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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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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영 집행유예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영 집행유예 선고

    지난 4·10 총선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택한 증거와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로서 부당 경쟁을 막고 공정 선거를 준수할 의무가 일반인에 비해 큰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조국,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대선 출마 제한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 검찰 ‘2년 징역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하라…신속히 형집행”

    검찰 ‘2년 징역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하라…신속히 형집행”

    검찰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맡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대법원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직도 박탈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 김동연, 조국 2년 징역 확정에 “가슴 아프다”···“당신이 옳았다! 언제나 함께하겠다”

    김동연, 조국 2년 징역 확정에 “가슴 아프다”···“당신이 옳았다! 언제나 함께하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데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당신이 옳았다. 언제나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대표는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누구보다 먼저,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라고 글 문을 열었다. 이어 “조국이 옳았다.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국 대표가) 잠시 우리 곁을 떠나지만 국민과 함께 기다리겠다”며 “우리는 언제나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 “조국 아들 실제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아들 실제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 조모씨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중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고 잘못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1심 선고 후 손준성(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최 전 의원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손 검사장이 김 의원에게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의정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심은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손 검사장의 사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었다.
  • ‘징역 2년 확정’ 조국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굳건히 전진”

    ‘징역 2년 확정’ 조국 “겸허히 받아들여…혁신당은 굳건히 전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의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러분과 함께 한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 더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면서 “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지기로서 여러분 곁에 서겠다”고 했다. 조 대표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선고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3일까지 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하고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다가온 ‘운명의 날’…조국, 오늘 오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대법원 선고

    다가온 ‘운명의 날’…조국, 오늘 오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대법원 선고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 오전 11시 45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1, 2심 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11일까지도 선고 기일을 변동하지 않았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돼 조 대표는 당원 자격을 잃고 당대표직에서도 물러날 수 있다. 조국혁신당은 만약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다음날인 13일 즉시 다음 비례 순번(13번)으로 의원직을 넘겨 ‘표 누수’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다. 또한 조국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라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있어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뒤를 잇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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