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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관련 주요 기사 5
  •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등 11명 고발 따라 입건”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등 11명 고발 따라 입건”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등 11명 고발 따라 입건”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이상민 전 행안장관 어제 긴급 출국금지”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윤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 필요한 자료 확보가 먼저”
  • 경찰 “尹 출국금지도 검토…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

    경찰 “尹 출국금지도 검토…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겸하고 있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비롯해 총 11명을 비상계엄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우 본부장은 “고발 접수 즉시 입건했다”며 지난 6일까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김산호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입건된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군형법상 반란,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죄명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전날 오후 5시 20분쯤 완료됐다고 우 본부장은 밝혔다. 이로서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지금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4명이다.
  •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김건희 여사 출금은 “검토중”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의 ‘출국금지’…김건희 여사 출금은 “검토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쯤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청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 때도 출국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실제 조치가 이뤄지진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전례가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경우엔 아직 출국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속보] 공수처 “尹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인 오후 3시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면서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하면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적임자라며 전날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 경찰 “尹 피의자 입건…긴급체포·출국금지도 종합적 고려해 검토”

    경찰 “尹 피의자 입건…긴급체포·출국금지도 종합적 고려해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 조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긴급체포에 따른 요건이 있다. 그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부분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면서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나, 피의자로 입건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윤 대통령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특별수사단장을 겸하고 있는 우종수 본부장은 “고발 접수 즉시 입건했다”며 지난 6일까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 5건을 접수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피고발인들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내란·반란·직권남용이며, 수사 과정에서 추가 및 변경될 수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또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긴급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우 단장은 이번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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