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적국→외국’ 머뭇…국방부 “국가기밀 유출, 엄정 처벌해야”
국방부가 국회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국가기밀 유출 등 중대 사안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이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간첩죄 개정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기밀 유출은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현행 간첩죄(형법 제98조)는 적용 범위가 ‘적국’에 한정돼 있어 북한을 제외한 외국에 대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중국인 유학생들이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사건,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간첩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개정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며 거세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 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며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면서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없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는데 민주당 지도부 일각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됐다”면서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군사·산업 기밀 해외 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면서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한다).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와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악용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면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