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변호사 “공천 의혹 아닌 일반 국민 말 경청한 대통령 미담”
명태균씨 법률 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가 명씨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 공천 개입 의혹에는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8일 오전 명씨와 함께 창원지검에 온 그는 “제2의 윤지오인 강혜경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 숨 쉬는 거 빼고 전부 거짓말을 해서 이 많은 언론인을 고생시키고 있는 사건”이라며 “자금 추적하면 이 사건은 더 나아가 조사할 이유도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적도 없고, 미래한국연구소 소유주도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명씨가 불법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불법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여론 조작이라는 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되물었다.
‘응답자 수를 부풀린 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본인 자체 조사, 본인이 보고 싶어서 언제까지 몇 샘플 돌려서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라고 (명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이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소유주는 명씨‘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재밌는 이야기다. 오늘 그거 관련 증거를 제출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래한국연구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세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일을 두고도 “그때 소장이 김태열 소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명태균’ 통화 녹음·내용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 육성이 혐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일반 국민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자도 아닌, 아무 직함도 없는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들어 주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명씨가 말했다”며 “그것을 듣고 따랐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고 안 듣고 전화 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존중하고 잘 들어주신 건 권력자의 당연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경청하신 부분,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들었다는 점에서 그냥 미담일 뿐”이라며 “이게 무슨 공천 의혹이냐”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개딸(개혁의딸)’도 언급했다.
어떤 경로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을 윤 대통령에) 추천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당 대표, 김영선 전 의원님과 인연으로 대통령 부부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식사도 한 번 했고 전화 통화도 몇 번 주고받았다”며 “그때 어쨌든 유력 대통령 후보고 당선인까지 되셨으니 힘 있는 분께 우리 지역 보궐선거 후보로 김영선 의원님이 됐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이야기는 일반 국민도 내가 생각하는, 지지하는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들에게 전화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며 “민주당 개딸들은 맨날 문자 폭탄 보내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진 답변 등에서 명씨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 시찰·대통령 보고 의혹 등도 부인했다.
그는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관련해 명씨 말은) 조력을 할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건 본인이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영선 의원에게 아주 수시로 말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건으로 만들어 김 의원님께 드리기도 했다는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건 장려할 일이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 파업 시찰은)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다. 주변인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되게 피식 웃으시더라. 재밌어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고자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명씨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