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 번째 김여사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의결 불참
野, 오는 14일 본회의서 특검법 처리 계획尹 재의요구권 행사하면 28일 재표결 예고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법사위는 여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견 조정을 하려 했지만 합의는 불발됐다. 오후 2시에 열린 안조위 회의는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30분만에 종료시켰다. 안조위원으로는 김승원·이건태·박지원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곽규택·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표결을 통해 가결시켰고, 여당 소속 의원들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의결에 불참했다.
법안 처리에 앞서 여야는 오전 전체회의에서부터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이 갈수록 강해지고 수사 대상이 더욱 더 많아지고 있다. 수사 대상이 많다는 것을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범죄를 자주 저지르고 있는지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만들어 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일부 사건들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고발을 한 사안”이라면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그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일방적 특검이라는 입장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이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 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면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여사 특검법에는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 등에 명태균씨 관련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특검을 국회가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