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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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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그룹 3세 김동환(41)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김 사장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과 말다툼하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올 3월 사장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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