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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5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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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낙인 칼럼] 무책임한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낳은 참사

    [성낙인 칼럼] 무책임한 비상임 선거관리위원장이 낳은 참사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를 뿌리째 파괴하는 것이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제1공화국의 종말은 1960년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로부터 비롯되었다. 불의에 항거한 민주시민과 청년학도들의 4월학생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종언을 고했다. 선거관리는 성격상 집행부의 행정사무다. 제1공화국 시절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선거사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무부에서 공공연히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이에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이 선거사무를 처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헌법 제114조 제2항)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선출된다. 지방 선관위원장도 현직 법관이 선출된다. 즉 중앙선관위를 비롯해서 전국 선관위 위원장은 현직 법관이 겸임한다. 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화된다. 첫째, 헌법기관의 장을 타 헌법기관의 구성원인 대법관이 겸임한다. 예컨대 대통령의 청와대5부요인 초청 행사에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대법원 소속의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이 참석한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비상임이다 보니 책임 있는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사무총장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 위원장인 대법관은 재판 격무에 시달리기에 업무보고는 대법원에 가서 한다고 한다.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소쿠리 투표’가 자행되고 있는데도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당일 출근도 하지 않고 집에서 보고받고 있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외부 감사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중앙선관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헌법재판소조차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지지한 것은 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이상에만 치우친 결정이다. 둘째, 헌법기관의 장을 비롯해서 각종 선관위의 장이 비상임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없다. 위원장의 기관 통솔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6·3 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전무후무한 일이다. 겨우 투표용지를 구해 와서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밤 10시가 넘도록 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관위의 대처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밤 9시 사과성명에서 책임을 시도 선관위로 돌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중앙선관위는 부랴부랴 밤 12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사이 국민의힘 대표단이 항의 방문했다. 정작 중앙선관위원들의 도착이 늦어져 1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초박빙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결과가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정도라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 2021년 독일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한 바 있다. 셋째,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들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한 것은 선거관리에 대한 법관의 공정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을 비롯해 갖가지 선거사범에 대한 소송의 재판을 담당한다.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法諺)에 어긋난다. 결론적으로 선관위의 비상임 위원장 체제는 종식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에서 선거관리는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국가 차원의 기구로는 선거정치자금 투명성 기구만 존재한다. 향후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관리기구도 행정부로 통합해 정부가 선거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각 총무청에 설치되어 있다. 현 체제에서 청와대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손을 내젓는다. 문제는 선관위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과 소관 사무의 이관은 헌법 개정사항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에서 가능한 선관위원장이라도 상임위원장 체제로 제도화해야 한다. 더이상 부실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론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투표용지 못 받으면 국민 가만히 있겠나”…‘야인시대’ 대사 현실로?

    “투표용지 못 받으면 국민 가만히 있겠나”…‘야인시대’ 대사 현실로?

    한국의 근현대사를 담은 드라마 ‘야인시대’의 부정선거 모의 장면이 지난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맞물려 재소환됐다.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03년 9월 방영된 SBS 드라마 ‘야인시대’ 121회의 한 장면이 급속도로 공유됐다. 해당 장면은 정치깡패 임화수(최준용 분)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앞두고 부하들과 표를 빼돌리기 위한 수법을 모의하는 대목이다. 극 중 한 부하는 “자유당은 총 투표수 중 4할을 사전투표하기로 했다”는 임화수의 말에 “그만큼 투표자들의 용지를 우리 쪽으로 빼내야 하는데, 국민이 용지를 받지 못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라고 우려했다. 그러자 임화수는 “그 무식한 국민들이 뭘 알겠나. 용지가 안 나왔으면 그냥 안 나왔나 보다 하겠지”라고 답했다. 극 중 투표용지를 고의로 빼돌려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원천 봉쇄한다는 이 설정은 지난 3일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며 재주목받고 있다. 다만 영상 속 ‘4할 사전투표’는 1960년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역사적 부정행위를 극화한 것으로, 인쇄 물량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 이번 사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안이다. 선관위 “송파구 유권자 50%만 인쇄…책임 통감” 사과여야 한목소리 비판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李대통령 “납득할 수 없는 허점…책임 물어야” 앞서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14개 투표소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며 투표 절차가 일시 중단되는 대혼란이 빚어졌다. 선관위는 부족분을 긴급 이송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던 유권자에 한해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임시 조치를 취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9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의 유권자 50%만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왜 부족했는지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대한민국의 투표 현장에서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께서 투표하지 못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건 단순한 선거 준비 부족을 넘어 책무를 저버린 처참한 수준이라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가 부족해 주권자의 참정권이 원천 차단당하는 사상 초유의 무능한 행정”이라며 “선관위는 단순 사과로 덮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의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지방자치제, 독재의 방패에서 민주주의 보루로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지방자치제, 독재의 방패에서 민주주의 보루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3일 실시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선거는 30년 만인 1991년에 부활했고 1995년에는 첫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자치제는 정권 유지에 악용되던 흑역사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라는 본연의 위상을 되찾고 있다. 미군정은 1946년 11월 15일 도지사·부윤·군수·읍장·면장과 각급 지방의회 의원을 보통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는 법령을 공포했다. 친일파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이 법령은 우리 손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까지 뽑는 길을 열어 줬지만 시행되지 못한 채 사문화되었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제헌헌법은 제8장에 지방자치 조항을 두었고 국회는 정부 수립 닷새 만인 8월 20일에 지방자치조직법 제정을 결의했다. 이듬해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제정했다. 이승만 정부는 당시만 해도 정세 불안과 치안 문제를 핑계로 시행을 미뤘지만,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돌연 지방선거를 강행했다. 1950년 5월 30일 치러진 제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이승만이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1952년 4월 25일 시·읍·면의원 선거, 5월 10일 도의원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여당인 자유당과 친여 무소속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각급 지방의회는 제일 먼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앞에서 관제시위를 벌였다. 결국 7월 4일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승만은 8월 5일 선거를 거쳐 재선에 성공했다. 이승만 정부는 1956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는 지방의회의 권한 축소를 시도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가 반대하며 지방자치권 확립과 함께 지방경찰제 도입까지 요구했다. 이승만 정부는 2월 13일 도지사·서울특별시장은 임명하고 시·읍·면장은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런데 5월 15일에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 장면이 부통령에 당선되자 민심 이반에 놀란 이승만 정부는 8월 8일에 실시된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 8월 13일 실시된 서울시 및 도의회 선거에서 노골적인 부정을 저질렀다. 쓰레기 무단 투기·문패 미부착 등을 구실로 야당 후보들에게 구류 처분을 내려 입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후보 등록서류를 노상에서 강탈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선거 결과는 자유당의 압승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시·읍·면장과 의원 100%가 자유당 쪽이었고 전국적으로도 90% 이상이었다. 다만 서울시 의원 당선자 47명 중에 자유당은 1명에 그쳤고 민주당이 40명을 차지했다.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은 무장 경관 300여명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서 야당 의원을 끌어내고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른바 2·4 파동이었다. 이때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부활하고 지방의원 임기를 4년 재연장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의원 임기 연장의 목적은 지방선거를 1960년 8월로 미뤄 정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는 데 있었다. 또한 이승만 정부는 자치단체장 임명제 개정을 빌미로 대구시장을 시작으로 기존 민선 자치단체장을 압박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승만 정부에서 지방자치제는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부정선거로 얼룩졌다. 결국 3·15 부정선거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 유린을 일삼은 이승만 정부는 4·19혁명으로 무너졌다. 4·19혁명 이후 치러진 7·29 총선으로 구성된 국회는 1960년 11월 모든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12월에는 서울시·도의원, 시·읍·면의원, 시·읍·면장, 서울시장·도지사 순으로 네 차례에 걸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5개월 후인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은 당일 오후 8시에 각급 지방의회를 일제히 해산해 버렸다. 6월에는 자치단체장을 임명하고 자치단체를 행정기관으로 격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군사정부는 1962년 12월에 개정한 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 의회의 구성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헌법 부칙 제10조에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마침내 1987년 전두환 정부는 6월 항쟁에 굴복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함께 지방자치를 약속하는 6·29선언을 발표했다. 1952년에 처음 시행된 지방선거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 강화에 동원됐다. 4·19혁명으로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했지만 군사쿠데타로 중단되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 교체와 함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까진 또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에는 독재의 방패가 되거나 철저히 부정당했던 아픈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과 염원의 결실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모두 담겨 있다. 나와 우리의 민의를 담은 오늘의 한 표가 새삼 소중히 느껴진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이재명 정부 함께” vs “소신과 철학으로”…경남지사 선거 ‘도정 운영 철학’ 화두

    “이재명 정부 함께” vs “소신과 철학으로”…경남지사 선거 ‘도정 운영 철학’ 화두

    6·3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중앙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맞붙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도정 운영 철학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캠프는 25일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박 후보도 인정한 힘 있는 도지사는 김경수”라고 주장했다. 캠프 측 신순정 대변인은 “2014년 새누리당 경남도지사 후보 시절 박 후보는 ‘대통령과 독대하고 중앙정부와 조화를 이루며 국회와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도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가 김 후보”라고 밝혔다. 이어 “도지사 임기는 대통령 임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력은 필수”라며 “정치적 신경전보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캠프는 김 후보의 과거 도정 성과로 서부경남 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창원 국가산단 스마트 선도산단 지정, 진해신항 개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 창원 방산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캠프는 이들 사업의 총규모는 37조원 이상이며 모두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김경수 당시 도지사가 가져온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 공약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 복원, 서부경남 KTX 조기 완공, 진주·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남해안 우주항공·방산 메가클러스터 구축 등을 내세웠다. 캠프는 “경남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힘 있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경남의 숙원을 풀어낸 사람, 부울경 메가시티로 제2수도권의 기회를 만들어 낼 사람, 중앙정부와의 협력으로 경남 대전환을 끝까지 책임질 적임자는 김경수”라고 강조했다. 박완수, 주도적인 문제 해결사 강조“지역 현안 책임지고 정부·국회 설득”실력·추진력, 균형 앞세워 표심 몰이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후보는 “중앙정부에 기대거나 대통령 뒤에 숨는 도지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소신과 철학으로 경남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도지사가 진짜 힘 있는 도지사”라고 맞섰다. 박 후보는 전날 창원 상남시장 유세에서 “지방 권력마저 한쪽으로 기울면 균형과 견제가 무너진다”며 “부정선거에 항거했던 3·15 정신이 살아있는 웅도 경남의 자존심을 도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중앙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도지사는 진짜 힘 있는 도지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도지사가 손 놓고 있으면 대통령이 지역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지사는 경남의 현안을 스스로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피지컬 AI 사업 예타 면제 등을 추진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했고 성과를 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 다수당이 어느 정당이든, 경남을 위한 일이라면 반드시 길을 찾아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지사가 필요하다”며 “소신과 철학, 실력과 추진력으로 경남을 지켜내는 도지사가 바로 진짜 힘 있는 도지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은 위기 때마다 대한민국의 균형과 상식을 지켜온 땅”이라며 “이번 선거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한 표로 경남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균형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 [차현진의 박람궁리] 신현송 한은 총재에게 바란다

    [차현진의 박람궁리] 신현송 한은 총재에게 바란다

    지난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씁쓸했다. 통화정책에 관한 비전이나 소신을 묻기보다는 재산 문제나 가족의 국적 등 흠결을 찾는 데 시간을 쏟았다. 66년 전 4·19 혁명 직후의 혼란기를 연상케 했다. 당시 김진형 한은 총재가 3·15 부정선거 지원을 이유로 구속되었다. 참신한 인물을 찾던 허정 대통령 직무대행은 배의환 호놀룰루 한인 상공회의소 회장을 후임자로 임명했다. 배의환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은행을 거쳐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한, 보기 드문 국제통 금융전문가였다. 해방 직후 금융연합회(현재의 농협중앙회) 회장을 지냈으나 이승만 정부와 인연이 없어서 1948년 한국을 다시 떠났다.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할 때 배의환은 한국 여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다. 거기서 꼬투리를 잡혔다. “한은 총재는 미국인”이라는 시비 끝에 석 달 만에 사임했다. 역사상 최단임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신현송 총재는 그럴 일이 없다. 이제는 공직자로서 애국심과 실력을 보여 줄 때다. 그의 넓은 인맥과 설득력, 그리고 명성을 활용하면 큰일을 할 수 있다. 햘마르 샤흐트 라이히스방크 총재가 좋은 예다. 샤흐트는, 신 총재가 근무했던 국제결제은행(BIS)의 최초 설계자다. 또한 1조%에 이르렀던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끝낸 독일의 영웅이다. 샤흐트는 총재로 내정되자마자 몬터규 노먼 영란은행 총재부터 찾아갔다. 금을 빌리기 위해서다. 당시 국제 금본위제도를 이끌던 노먼 총재는 오래전부터 샤흐트와 교류했고, 샤흐트의 유창한 귀족 영어를 좋아했다. 그래서 라이히스방크에 선뜻 금을 빌려줬다. 오늘날로 치자면, 영독 중앙은행 간 통화 스와프다. 그랬더니 독일 렌텐마르크화 가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샤흐트의 개인기가 독일을 살렸다. 신 총재의 실력과 개인기가 금융위기에만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국제금융 어젠다를 이끌면서 한국을 빛낼 수도 있다. 새로운 지급 인프라 구축이 그중 하나다. 현재 진행 중인 지급 혁명은 한마디로 블록체인기술로 SWIFT 등 기존의 금융 인프라를 대체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은 거의 낙제점이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라는 요란한 단어까지 작명했지만, 그것을 구현한 것은 중국밖에 없다.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CBDC를 통한 국제 송금을 연구하지만, 국제금융 변방국들이라서 영향력이 없다. 미국은 한국 등과 함께 별도의 실험을 진행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추진력을 잃었다. 이런 우왕좌왕을 끝내려면 SWIFT에 비해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정치적으로 더 중립적이며 포용적인, 국제기구 성격의 국제 지급망을 신설하는 것이다. BIS 직원에서 주주로 격상된 신 총재가 그 어젠다를 이끌 최적임자다. 미국은 SWIFT의 소멸이 당장은 싫겠지만, 그 후속작을 한국이 이끄는 것을 마다할 리 없다. 만일 한국에라도 설치되면, 세계 금융안정은 물론 한반도 전쟁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신 총재가 한국은행 안에서 추구해야 할 숙제도 있다. 한국은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RTGS) 구축 면에서 브라질이나 인도보다도 뒤져 있다. 2001년에는 한국은행이 세계 최초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그때와는 딴판이다. 각성과 분발이 필요하다. 물론 신 총재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이다. 샤흐트가 이끌던 라이히스방크는 물가를 잡았지만, 대출을 줄이지는 않았다. 물가안정과 중앙은행 자산 규모는 별개라는 말이다. 한국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은행의 자산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면서도 물가 관리에 실패하지 않았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지금은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자산이 한국은행보다 훨씬 많다. 독립성을 가진 외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 때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앞세워 돈 대신 말과 글만 푼 것이다. 신 총재에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차현진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 교수
  •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권찬주, 잊지 말아야 할 4월 혁명의 어머니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권찬주, 잊지 말아야 할 4월 혁명의 어머니

    올해로 4·19혁명이 66주년을 맞는다. 지난 3월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는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해 “3·15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 소식을 접하며 평생을 아들 김주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살다 1989년 세상을 떠난 ‘4월 혁명의 어머니’ 권찬주가 떠올랐다. 그는 3·15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의거가 대통령 하야까지 이어지며 4·19혁명으로 승화하는 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60년 3월 15일 전북 남원 출신 김주열은 외가가 있는 경남 마산(현 창원시)에서 마산상고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형과 함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이 됐다. 이틀 후에야 이 소식을 들은 권찬주는 3월 18일 아침 서둘러 출발해 오후에 마산에 도착했다. 먼저 마산경찰서로 달려가 “내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울부짖는 그에게 경찰은 “학생들이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러 잡으려 하니 산으로 숨어 들어갔다. 산에 가서 찾아보라”고 했다. 권찬주는 “내 아들이 왜 빨갱이란 말이냐”며 항의했다. 경찰서를 나온 권찬주는 사망자가 안치된 시체실과 부상자가 즐비한 병실을 정신없이 찾아 헤맸으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3월 19일 권찬주는 마산일보사에 찾아가 아들의 행방불명 소식을 알렸고 그날부터 중앙 일간지도 아들을 찾는 권찬주의 애끓는 사연을 보도했다. 다음날인 3월 20일에도 아들 소식을 듣지 못한 그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다. “내 아들 못 보았소”, “혹시 어디서 시체가 또 나왔다는 말 못 들었소”라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물었다. 이후 권찬주는 날마다 경찰서, 검찰청, 변호사회, 시청, 정당 사무실을 찾아다녔고 병원을 뒤졌다. 국회 진상조사단도 만났다. 하수구도 들여다보고 인근 산도 헤맸다. 그렇게 “억세게 찾아 나섰더니” 마산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아봤다. 여성들은 권찬주의 끼니를 챙기며 김주열을 찾는 데 함께 나섰다. 그렇게 마산에서 김주열을 찾는 운동이 일어난 와중에 ‘3월 15일 밤 경찰이 시체에 돌을 달아 시청 뒤편 연못에 유기했다’는 소문이 퍼져나갔다. 3월 29일 검찰, 경찰, 자유당과 민주당 관계자, 신문기자, 거기다 500명 넘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청 뒤편에 있는 연못의 물을 퍼냈지만 시체는 없었다. 한 달 가까이 아들을 찾아 마산 거리를 헤매던 권찬주는 남편이 아프다는 소식에 4월 11일 오전 8시 남원행 버스를 탔다. 그로부터 3시간이 지나 행방불명이 된 지 27일 만에 눈에 최루탄이 박힌 끔찍한 모습으로 김주열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됐다. 시체를 인양하는 동안 소식을 들은 마산 시민들이 부둣가로 몰려왔다. 사람들은 ‘김주열이 자신의 끔찍한 모습을 차마 어머니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떠난 후에 바다에 떠올랐다’며 애달파했다. 김주열의 시체가 도립병원으로 운반되자 시민 3000여명이 병원을 에워싸고 범죄를 은폐한 경찰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날 저녁에는 수만 명의 마산 시민들이 관공서를 파괴하며 ‘이승만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이날 시위는 4·19혁명에서 처음 등장한 이승만 퇴진 요구였다. 이승만 퇴진을 외친 시민들은 매일 거리에서 아들을 찾아 달라고 호소한 권찬주를 20일 넘게 지켜보며 함께 고통스러워했던 이들이었다.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분노로 들끓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5월 8일 어머니의 날을 맞아 권찬주는 “귀여운 자녀들을 잃은 어머니 여러분, 우리 다같이 눈물을 거둡시다. 밝아오는 새나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그리고 자식들이 뿌린 따뜻한 선혈이 남긴 이 민족의 넋이 헛되지 않도록 내일의 새로운 세대를 뒷받침하는 이 나라의 어머니로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밉시다”라는 글로 4·19혁명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을 위로해 큰 울림을 주었다. 권찬주는 아들 김주열의 죽음을 “이 나라 민주 발전의 터전이 될 것으로 섭섭하기는 하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마음에 새겼다. 6월 하순에는 김주열의 백일재를 마친 후 김주열을 찾는 일을 도왔던 언론사와 입원 중인 4·19혁명 부상자를 위로하고자 상경했다. 그해 10월 새싹회가 수여하는 소파상을 수상하는 등 권찬주는 ‘4월 혁명의 어머니’로 국민적 추앙을 받았다. 권찬주는 평생, 심지어 2023년 4·19혁명 유공자로 건국포장을 받을 때조차 ‘김주열 열사의 어머니’로만 기억됐다. 하지만 4·19혁명에는 청년학생들뿐 아니라 권찬주를 비롯한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했다는 게 명백한 사실이다. 김주열의 주검이 발견되자 마산에선 여학생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이 거리 시위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200~300여명의 할머니들이 “죽은 학생 책임지고 리 대통령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고 마산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뿐 아니라 권찬주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기억되는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민주주의 정신 담긴 ‘4·19묘지’… 대한민국 초석 닦은 ‘초대길’ [서울 로드]

    민주주의 정신 담긴 ‘4·19묘지’… 대한민국 초석 닦은 ‘초대길’ [서울 로드]

    북한산 아래 도심 속 쉼표 같은 길4월 혁명의 산증인 ‘4·19민주묘지’5·16 군부가 남산서 수유리로 변경이시영·이준 등 4인 품은 ‘초대길’독립정신 깃든 3·1 발원지 ‘봉황각’사일구로 다른 얼굴 ‘4·19카페거리’개성 만점 가게들 230여곳 들어서‘길에는 주인이 없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신경준은 ‘도로고(道路考)’에 이렇게 썼다. 소설가 김훈은 ‘허송세월’에서 ’“길은 소통의 통로란 의미”라고 풀었다. 오래 전부터 길을 중심으로 사람과 재화, 서비스가 움직이고 건물이 들어섰다. 이처럼 길은 도시의 경쟁력이자 풍경이며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600여년 역사의 서울에는 많은 길이 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단종이 쫓겨갔던 유배길부터 3·1 운동과 4·19 혁명, 6월 민주항쟁, 2002년 월드컵, 두 번의 탄핵 촛불까지, 역사의 변곡점마다 길이 있었다. ‘서울 로드’에서 길에 스며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풀어보려 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헌법 전문) 1956년 3대 대통령(4대 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장면이 자유당 이기붕을 누르고 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스스로 국부로 추앙받고 있다고 생각하던 이승만 대통령의 충격은 사뭇 컸다. 이에 1960년 4대 대통령(5대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은 고령(당시 85)인 대통령의 유고할 경우 직을 승계할 부통령에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과 꼼수를 총동원했다. 해도 너무한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다. 3·15 의거 때 실종된 고교생 김주열의 시신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게 기폭제가 됐다. 4월 19일 분노한 시민들이 경무대(현 청와대)와 국회의사당(현 서울시의회), 중앙청(정부청사·1995년 철거)을 향해 몰려들었고, 경찰은 무차별 발포했다. 결국 ‘피의 화요일’에서 시작된 4월 혁명은 이승만의 하야를 끌어냈다. 프랑스대혁명을 기리는 바스티유 광장처럼 한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4·19를 기려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4·19의거 학생대책위원회가 주축이 돼 시청 광장에 위령탑을 세우기로 했다. 희생자 가족 단체인 4월혁명 유족회는 희생자 묘역을 포함한 기념공원을 추진했다. 서울시도 가세해 남산 팔각정 부근에 1만 5000평 규모로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설계를 공모했다. 그러던 중 5·16 군사정변이 터졌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4·19에 대한 부정도, 긍정도 못 하는 어중간한 자세를 취했다. 부정하자니 민심이 두려웠고, 계승한다고 하자니 겸연쩍었을 터. 박정희 정권은 4·19기념탑과 묘역 조성을 통합해 국가기관 ‘재건국민운동본부’로 이관시켰다. 국민운동본부는 묘역과 기념탑을 서울 외곽 수유리에 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모로 결정된 기념탑 설계를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조각가 김경승에게 넘겼다. 그는 이승만 흉상도 만들었던 인물이다. 결국 독재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국립 4·19민주묘지는 공간적으로는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작가의 작품과 공존하게 됐다. 뒤틀린 한국 현대사의 또다른 단편이다. 국립 4·19민주묘지 아래편에 ‘사일구로’가 있다. 이 이름이 붙기 전 주민들이 부르던 별칭인 ‘4·19카페거리’ 상권의 역사성과 지역성을 반영해 주민들이 직접 뽑은 이름이다. 도로명 주소인 ‘4·19로’와 발음이 같아 친숙하면서 북한산의 자연과 어우러진 도심 속 쉼표 같은 거리를 뜻한다. 사일구로와 북한산 사이에는 1.3㎞ 길이의 역사체험 둘레길 ‘초대(初代)길’이 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처음’이란 이정표를 찍은 이들의 묘역을 도보 코스로 연결했다. 강북구가 북한산 일대에 흩어진 역사문화자원을 지역 발전 동력으로 삼기 위해 2016년 조성했다. 초대길의 시작과 끝은 ‘근현대사기념관’이다. 3·1운동의 발원지인 천도교 수도원 봉황각과 순국선열 묘역 그리고 4·19민주묘지가 있는 강북구를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통적 명당으로 알려진 북한산에 이시영 초대 부통령이 안장된 것을 시작으로 초대 국회부의장 신익희,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한제국 1호 검사’ 이준 열사 등이 모셔졌다. 동선상으로는 기념관을 출발해 신익희 선생과 이준 열사 묘역을 지나 김병로 선생 묘소와 광복군 합동묘, 이시영 선생 묘역을 돌아 다시 기념관으로 이어진다. 강북구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문화관광 해설을 진행한다. 봉황각은 1969년 서울시 유형문화재(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됐다. 1912년 천도교 제3대 교주 손병희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첩첩산중인 이곳에 건물을 세우고 봉황각이란 이름을 붙였다. 현재 현판은 훗날 서울신문 명예사장을 지내기도 한 민족지도자 오세창 선생이 썼다. 오는 10일 사일구로 일대에서 자유·민주·정의의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4·19혁명 국민문화제 2026’이 시작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국민문화제는 연극제와 문화공연, 뮤직페스티벌, 합창대회, 1960 거리 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 등이 열린다. 당일인 19일에는 4·19민주묘지에서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이 열린다. 사일구로는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될 만큼 합리적 가격에 맛 좋은 가게 230여곳이 들어서 있다. 이 길의 다른 이름이 4·19카페거리일 만큼 아늑한 분위기와 개성 있는 카페도 넘쳐난다.
  • 4·19혁명, 신뢰 잃은 사법부가 초래한 특별재판소 설치[김정인의 역사프리즘]

    4·19혁명, 신뢰 잃은 사법부가 초래한 특별재판소 설치[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지난 1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12·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사법부가 초래한 불신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내란 피의자들의 구속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정이 희화화되는 상황조차 방치한 사법부의 민낯은 혹여 내란 피의자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백주에 거리를 활보할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낳았다. 한국 현대사에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국민은 3·15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서울지방법원의 1심 선고는 국민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 애초에 검찰은 피의자 48명에게 사형을 비롯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법원은 발포 명령자였던 유충렬 전 서울시 경찰국장과 백남규 전 서울시 경찰국 경비과장에게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뿐 나머지 46명에게는 무죄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했다. 게다가 재판장인 장준택 부장판사는 자신의 선고에 대한 저항을 의식한 듯 판결 이유에서 특별법은 정권 교체 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여론은 곧바로 들끓기 시작했다. 4·19혁명 유족회와 부상자회, 대학생, 시민들은 ‘혁명정신과 민족정기를 말살하는 행위’라며 잇달아 항의 시위와 농성을 전개했다. 10월 11일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언론이 전한 국민의 분노는 강렬했다. 재판관이 재판의 독립과 양형의 자유를 악용하고 민중의 혁명적 감정을 전적으로 무시하면서 독재 정치·살인 정치의 원흉에 대한 관용과 동정을 표시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당한 재판은 사회적 제재와 여론의 공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관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여론은 입법부에 특별법 제정과 특별재판소 설치를 압박했다. 윤보선 대통령도 충격적인 판결이라며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마침내 1960년 12월, 4·19혁명이 일어난 지 8개월 만에 3개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먼저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르면 특별재판소는 단심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형·무기징역형에 한해 상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관은 법관만이 아니라 변호사, 대학교수, 언론인, 4월 혁명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재판부가 ‘법조문의 형식적 해석과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자동판매기에서 물건을 빼내듯이 판결을 이끌면서 가장 중요한 혁명정신을 상실했다’는 여론을 반영한 구성이었다. 특별검찰부는 검찰관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검찰관은 검사 또는 변호사 중에 위촉하도록 했다. 또한 기소는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 심판은 기소일로부터 3개월 내 완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검찰부가 기소하고 특별재판부가 심판할 대상자를 규정한 특별법인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과 ‘3·15 정부통령선거를 전후해서 당시 그 지위를 이용해 현저한 반민주행위를 한 자’의 공민권, 즉 공무담임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되었다. 공민권 박탈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정치적 권리를 빼앗는 것으로 정치적 생명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기반해 만들어진 강력한 특별법을 당시에는 ‘혁명 입법’이라 불렀다. 1961년 2월부터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장면 정부는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7년간 공민권이 제한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61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에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 제한을 위한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최종 심사를 거쳐 654명의 공민권을 5년간 박탈하도록 결정했다. 국회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 16명의 공민권 박탈을 결정했다. 이들은 곧바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특별재판부는 2월 20일부터 3·15부정선거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인규 전 내무부 장관 등에 대해 9회에 걸친 공판을 열고 2개월 만인 4월 17일 사형을 선고하는 등 부정선거 관련자에 대한 단죄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국민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활동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하다며 철저한 단죄로 혁명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2026년 1월,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설치되었다. 오는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사법부의 ‘내란 재판’이 지난 1년간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나 씻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마감 후] 계엄과 탄핵 이후의 경찰

    [마감 후] 계엄과 탄핵 이후의 경찰

    지난달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탄핵 인용이자 헌정사상 첫 경찰청장 파면이다. 이는 30여년 공복(公僕)으로 살아온 경찰청장이 위법한 명령에 복종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결과라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과는 또 다른 성찰을 요구한다. 그는 파면 직후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청장과 함께 국회 봉쇄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최근 법정에서 “많이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제복과 계급을 영예로 여기며 살아왔을 이들이 오명과 뼈저린 후회만 남기게 된 것은 자신들이 의무를 져야 할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 계급장을 달아 준 대통령이라 착각했기 때문이다. 이들도 처음에는 ‘설마 비상계엄까지 하겠느냐’는 의문을 품었다고 했지만, 명령이 내려오자 국회에 경력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막고 체포조를 동원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차례로 수행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청장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에서 “우리나라 경찰은 특정한 정치 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돼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전 경찰의 역사를 되짚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경찰은 불법 행위에 동원됐고, 1970년대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등 권력의 시녀로 불린 어두운 기록도 남았다. 헌재가 여러 쪽에 걸쳐 짚은 이러한 역사는 경찰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 한 국민의 오랜 노력을 상기시키며, 경찰이 충실해야 할 대상이 국민임을 일깨운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독립된 관청으로 경찰청이 출범하며 ‘민주 경찰’을 표방했지만, 그 이후로도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못했다. 경찰청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보장해 직무에만 전념하도록 제도화했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 속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례도 반복됐다. 아이러니하게도 경찰의 권한과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새해 검찰청이 폐지되면 고위공직자와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주도권이 경찰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1200여명의 수사관이 추가 배치되고, 1400여명의 정보 경찰도 부활한다. 예산과 신규 인력도 30% 이상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의 역량과 중립성에 의구심을 가지는 국민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인용이 확정되자 경찰 안팎에서는 차기 청장에 대한 하마평이 돌고, 그동안 미뤄졌던 인사를 앞두고 술렁이고 있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 권한이 그만큼 중대하고 무겁기 때문이다. 누가 그 자리에 오르든 2024년 12월 3일의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융아 사회1부 기자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법조계 “특정 사건 위한 특별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재판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도 듣는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과 비슷한 견해를 표명할 경우 여당과 사법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급 법원장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해 재판이 중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다. 앞서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둬 위헌 논란을 차단했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소는 제헌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4차 개헌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그것도 사후에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법관도 “중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내용을 어떻게 고친다고 해도 취지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재판부 법관들이 위헌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늦어지고, 피고인이 ‘침대 축구’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된 뒤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교수는 “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돼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몇 건 없다”며 “어떤 수사와 판결도 다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법관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판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판사 입장에서는 보신주의적으로 무죄판결을 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전국법원장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훼손”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개편안 논의“특정사건·인위적 구성 재판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시 재판지연 우려내란 피고인들 추후 역공격 빌미 줄수도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재판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도 듣는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과 비슷한 견해를 표명할 경우 여당과 사법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급 법원장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해 재판이 중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다. 앞서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둬 위헌 논란을 차단했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소는 제헌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4차 개헌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그것도 사후에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법관도 “중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내용을 어떻게 고친다고 해도 취지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재판부 법관들이 위헌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늦어지고, 피고인이 ‘침대 축구’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된 뒤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교수는 “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돼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몇 건 없다”며 “어떤 수사와 판결도 다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법관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판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판사 입장에서는 보신주의적으로 무죄판결을 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빼곡… 구체적 ‘개혁 대상’은 검찰·사법뿐[윤태곤의 판]

    李정부 국정과제 123개 빼곡… 구체적 ‘개혁 대상’은 검찰·사법뿐[윤태곤의 판]

    혁신경제 등 5대 국정 목표 발표강화·실현·추진·준비 등 표현 차이우선순위·정부 의지 정도 엿보여‘개혁’ 단어가 등장한 분야는 4개반부패·탄소중립은 다소 추상적검찰·사법체계는 명료하게 규정‘개혁 실천’ 가장 쉬웠던 독재 시대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일부 성과IMF 이후엔 ‘사회 합의’ 어려워져거대 여당·전임자 처절한 몰락 등李대통령 정치적 입지 유리하나본질적 환경은 녹록지 않을 수도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 과제’가 확정, 발표됐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라는 5대 국정 목표 산하 과제 중 맨 앞에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 즉 개헌 추진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이 명시됐고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갔다. 이 논의가 잘 진행되면 내년 지방선거 혹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복안인데, 현재 정국을 보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여야가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1호 과제 개헌… 경제발전 52개로 최다 과제 개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경제발전이다. 혁신경제와 균형성장을 합해 52개가 들어 있다.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AI고속도로 구축, 벤처 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 규제 제로화,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의 과제가 빼곡히 들어섰다.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는 23개 전략으로 연결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개별 국정 과제의 ‘어미’에 차이가 나타난다. 강화, 확립, 구축, 실현, 육성, 지원, 추구, 추진, 준비 등의 단어에서 실현 가능성이나 우선순위 혹은 정부의 의지 정도가 엿보인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통일부가 주관 부처로 돼 있는 5가지 과제들은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 공존의 제도화,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 성장의 미래 준비 순이다. 강화, 해결, 확립이 아니라 추진과 준비다. 남북 관계는 원래 우리의 역량이나 노력 혹은 의지로만 좌우되는 문제가 아닌 데다가 최근 북한이 헌법까지 개정하면서 완고하게 통일 불가를 선언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눈에 띄는 건 123개 과제 제목에 ‘개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자면 몇 안 되는 ‘개혁 과제’는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힘을 줄 사안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과제 번호도 앞쪽이다. 국정 과제 03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 06이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16이 국민 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41이 탄소 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이다. ●특히 검찰엔 ‘개혁을 완성한다’ 적시 뒤의 두 개는 경제구조, 반부패(를 위한 역량)이 개혁 대상이라 다소 추상적인데 앞의 두 개는 사법체계와 검찰로 분명하다. 특히 검찰에 대해선 ‘개혁’을 ‘완성’한다고 돼 있다. 특히 검찰과 사법 개혁은 각각의 과제 목표와 주요 내용도 명료하고 확고하다. 다른 과제들의 주요 내용에는 조성, 정립, 제고, 실질, 구체화, 방안 마련 등의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는 (원천) 차단, 신설, 대체, 전담이 눈에 띈다.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 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사법 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과 같은 식이다. ●군부 세력, 권력 강화 차원 ‘개혁의 칼’ 각각 명칭은 달랐지만 역대 정권들도 다 집권 초에 국정 과제와 개혁 의제를 제시해 당시 사회상 및 정부의 목표와 지향점을 반영했고, 정통성을 과시하거나 벌충하려 했다.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시대적 과제를 발굴해 구현하는 동시에 국정 동력, 즉 권력을 강화·유지하려 한 것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도 다르지 않았다. 박정희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부패와 구악을 일소한다는 공약에 따라 폭력배 4200명을 단속했다. 이정재 등 정치 깡패들도 일거에 체포된 후 조리돌림을 당하고 사형 등 엄벌을 받았다. 혁명재판소는 3·15부정선거 관련 책임자와 4·19혁명 당시 발포 책임자였던 곽영주, 최인규를 사형하는 등 급진적 사법 처리를 단행했다. 부패한 공무원 수만명을 공직에서 추방했고 축첩을 사회악으로 규정해 민법에 일부일처제의 기초를 뒀다. 외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등으로 국내 화교 상권을 타격하고 민생 안정책으로 농가 부채를 탕감해 주는 농어촌고리채법 등은 큰 호응을 얻었다. 민족일보 조용수 등에 대한 사법 살인과 언론 탄압, 중앙정보부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 및 장기 집권 준비 등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시대상에 부합하는 개혁 조치도 실시된 것이다.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도 비길 바 아닐 정도의 노골적 권력 찬탈 기구였지만 김재익, 김종인 등 젊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제 분과에서는 경제구조 개혁의 밑그림이 만들어졌고 중화학공업 투자 재조정,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통합 조정 등 난제들이 구현됐다. 과외 금지, 대입 본고사 폐지 등도 이 시기에 단행된 조치들이다. 오히려 총과 칼로 집권한 세력들에게 ‘개혁 실천’이 손쉬웠다. 여론이나 반대파의 눈치 볼 것 없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구조적 수술을 단행하기도 했고, 권력 유지에 필요한 여론을 얻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반대나 기득권의 반발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적 개혁을 펼쳤다. ●민주화 이후 개혁 추진 훨씬 어려워져 반면 민주화 이후에는 개혁의 추진이 훨씬 어려워졌고 더 정교해졌다. 12·12쿠데타의 주역인 동시에 민주화를 통한 직선제 선거로 당선됐다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대중보다 전문가들의 평가가 후한 편이다. 안으로는 민주화가 진행되고 밖으로는 냉전 체제가 무너지는 전환기에 민주주의 확대, 북방 정책,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서 상당한 개혁의 성과를 거뒀다는 이유다. 시대적 과제를 발굴해 실현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어 취약한 정통성을 제고하는 것은 노태우 정부에 동전의 양면이었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개혁 추진에서 상당히 정교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야당과 대중들의 요구를 수용해 5공 청산 작업을 진행했고 여론의 호응도 얻었는데, 이는 퇴임 후에도 상왕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던 전임자 전두환과 측근 세력을 완전히 거세해 당시 여권 내에서 대통령의 장악력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김영삼·김대중 등 카리스마적 야당 리더와 전두환을 필두로 한 군부 및 보수파 사이에서 개혁을 내걸고 자신의 공간을 확장해 나간 것이다. 3당 합당으로 민정당과 한몸이 된 이후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도 비슷했다. 하나회 숙청, 국정 전반의 문민화를 통한 군부 영향력 축소, 5·18의 명예회복과 과거사 청산 작업은 국민들의 지지를 제고하고 훼손된 정당성을 회복하는 개혁 작업인 동시에 여권 내 민정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대통령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정치 기획이기도 했다.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은 성공적 개혁인 것. 노태우, 김영삼 케이스와는 다소 다르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역시 위기와 어려움을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고 개혁을 통해 권력 기반을 확대했다.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지역 기반도, 여당 의석도 적었던 김 전 대통령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IMF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전 국민적 요구였고 개혁의 초점도 거기에 맞춰졌다. 대기업 간 빅딜과 노동 유연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평상시였다면 불가능한 개혁 과제였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개혁이 어려운 이유를 구질서의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강력히 저항하고 신질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서 미온적 지지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MF경제위기는 그런 구조를 깨뜨릴 만한 파괴력을 지녔었기 때문에 대기업 등 경제적 기득권자, 강력한 노조, 수십년의 집권 경험을 가진 거대 야당 등의 저항은 미미했다. ●DJ 이후엔 성공 사례도 찾기 어려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후에는 개혁이 더 어렵고 험난해졌다. 명확한 성공 사례라고 할 만한 것도 찾기 어렵다. 먼저 개혁의 대상과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동력이었던 권위주의 청산과 지역주의 혁파 자체는 훌륭한 슬로건이었고, 이에 대한 정치 기득권의 반발로 인한 탄핵소추가 전화위복이 돼 권력 기반을 강화하게 되기는 했다. 하지만 탄핵 기각 이후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들고 나온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에 대한 개혁 추진은 국민 다수의 공감을 끌어낸 통합적 의제가 아니라 정파적·분열적 의제로 받아들여졌다. 정권 후반부에 추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도가 통합적·구조적 개혁 의제에 가까웠지만, 당시 여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의 반대가 거세 국정 동력 강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개혁 의지가 충만하고 여러 개혁을 추진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혁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힘든 이유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혁 환경은 더 열악했다. 각 대통령들은 야심차게 개혁 의제를 제시했지만 그 의제들이 진영과 정파성의 벽을 넘지 못했고, 개혁 실현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 진영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기획으로서의 개혁 ‘추진’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의제들도 많았다. 그런 와중에 국정의 호흡은 점점 짧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거대 여당, 차점자와의 압도적 득표율 격차, 탄핵당한 전임자의 처절한 몰락이라는 좋은 정치적 환경 안에 서 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검찰과 사법체계 개혁’이 진영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법조계 우려 확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 법조계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조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사법 독립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인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한 데 이어 일선 법조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 제27조는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104조 제3항은 법관의 임명 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함으로써 법관 인사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차단하고 있다”며 “(내란특별법은)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국회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3명으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2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재판부가 사건을 재판한 것은 1948년 반민특위와 1960년 4·19 혁명 직후 3·15 부정선거 사건 정도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재판부 구성의 위헌·위법을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재판 지연이 불가피하다”면서 “최악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위헌 심판을 내리면 선고까지 이뤄지고 나서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라는 것은 법관 이름만 주어지면 아무나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각 사건으로부터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이 법 규범에 의해 사전에 규정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소지 우려에 대해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섣부른 의견 같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판 필요성은)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면서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권 침해”

    법원행정처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권 침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특판)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를 주도해 온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를 교체하면 내란특판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특판 설치 입장을 묻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질의에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내란특판이 재판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 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특별재판부 역시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한 내란특별법 검토 의견에서 “국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특정 사건을 전담할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특정 사건 담당 법관을 임의로 정하면 공정성 신뢰가 저하돼 국민과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내란특판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와 관련해 “일단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 보면 ‘법원의 내부 행정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 설치는)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며 당내 분위기도 전했다.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 의구심을 갖는 그런 인사를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감사를 통해 징계를 한다든지 등 이런 조치가 선행된다면 ‘굳이 이렇게 내란특판을 만드는 그런 입법 시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내란 세력 척결 목소리를 이어 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흡사 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란 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고 했다. 한편 천 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올린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 드리는 말씀’ 글을 통해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제시한 행정처 의견을 공유하고,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대법관 수 증원론과 관련해선 “대법관 수를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개정안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 투입으로 인해 사실심 약화의 큰 우려가 있다고 했고, 예산·시설 등의 문제도 언급했다”고 밝혔다. 법관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법관평가제도 변경 방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 3·15의거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정신적 피해 배상 인정

    3·15의거 피해자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정신적 피해 배상 인정

    1960년 3·15의거 당시 경찰에게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77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국가가 1166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 3월 확정됐다. 경남 창원시(옛 마산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당시 52세)씨는 1960년 3·15의거 때 시위에 참석했다가 주모자로 몰려 부인과 함께 체포됐다. 부모가 체포됐다는 소식에 오동동 파출소를 찾았던 A씨 딸도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 이후 A씨는 마산경찰서 오동동 파출소에서 구타당하거나 고문받고 허위 자백한 뒤 소요죄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당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딸은 2004년과 2010년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4·19혁명 공로자로 등록됐다. A씨와 A씨 부인은 1986년과 1984년에 각각 사망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며 두 사람 피해 사건을 진실 규명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시위 참여자라는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돼 구금되고 고문당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고 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대한민국 공무원 행위는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3·15의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 운동이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정권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항거해 옛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일어났다. 당시 마산 중앙부두에 떠오른 중학생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주검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이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3·15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후 정부 기념식으로 격상돼 2011년부터 매년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 창원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에 반민주 발언 인사 포함…민주화단체 반발

    창원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에 반민주 발언 인사 포함…민주화단체 반발

    경남 창원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최근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3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조례에 근거에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꾸렸다. 운영자문위는 민주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민주주의전당의 민주주의 연구·교육 등 운영에 대한 시장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반민주적·극우적 언행 등으로 비판받은 일부 인사가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민주화단체는 창원시에 운영자문위 구성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단체가 민주주의전당 운영자문위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인사는 국민의힘 김미나·남재욱 창원시의원, 이우태 사단법인 3·15 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이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뭇매를 맞았었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모욕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2023년 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전당 건립 사업을 두고 ‘3.15의거 발원지 기념관’과 기능적으로 중복된다는 발언을 하면서 “민주화운동 영령을 기리는 공간이 여럿이면 도시 전체가 무겁고 어두워지지 않느냐”고 말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남재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낳았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문제가 될 발언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었다. 남 의원은 또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과 지지자 등 8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극우 유튜버 영상’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링크를 공유한 이유로 남 의원은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참관을 했었는데, 사전 선거 때 투표했던 투표용지와 개표장에서 본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거 관리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지역언론과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며 “국가원수로서 계엄령을 충분히 내릴 수도 있는 건데 그걸로 내란이다, 파면이다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3·15의거기념사업회,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등은 13일 민주주의전당 앞에서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위촉된 인사 면면을 보면 의회에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 찬양하는 발언을 쏟아낸 시의원과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로 의회 징계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이 포함됐으며 극우적인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들도 있다”며 “민주주의전당 이름에 걸맞은 시설 구성과 운영자문위 인선에 개선이 없는 한 전당 개관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시는 민주주의전당에서 열 예정이던 운영자문위 위촉식은 민주화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취소했다. 민주화단체 비판을 두고 남재욱·김미나 의원은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이들은 “운영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들에게 불만을 품고 행사(위촉식) 시작 한 시간 전에 보이콧을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만행은 시민 뜻과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욕한 행위”라며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는 월권적 개입을 중단하고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과 소송 사태에 대해 시민 앞에 즉각 해명하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라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한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의장 추천 몫인 위원을 문제 삼는데 이는 의회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위촉식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도 잘못됐다”며 “운영자문위 구성을 생각하다 자칫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균형을 맞추려는 차원에서 보수적 색채가 다소 짙은 두 분을 추천했다. 정무적인 판단을 곁들인 추천”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민주전당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 계획 수립, 민주전당 민주주의 연구, 교육등 운영 등 조례에 명시된 운영자문위 기능에 맞춰 민주화단체 주요 인사를 중심으로 위촉직 위원 추천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은 3.15의거, 부마민주항쟁, 6.10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보존하고자 건립됐다. 건립 사업비는 국비 121억원·도비 45억원을 포함해 388억원이다. 전당은 지상 3층 규모다. 1층은 커뮤니티 문화 공간으로 민주홀·빛의 계단·교육영상실 등이 있다. 2층은 다목적전시실·지역특화전시실·도서관으로, 3층은 상설전시실·아카이브·함께가는길 등으로 구성했다. 전당은 이달 말까지 임시 운영 기간을 거치고 나서 창원시민의 날인 7월 1일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 이준석 “생각 비슷한 김문수·이재명·황교안이 단일화하길”

    이준석 “생각 비슷한 김문수·이재명·황교안이 단일화하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구애’를 25일에도 선을 그으며 일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영상을 올리며 쓴 글에서 “보통 생각과 지향점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단일화를 해도 된다. 저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단일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초래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비슷한 발언을 했던 세 후보가 꼭 뜻을 함께했으면 좋겠다”면서 “김문수, 이재명, 황교안(무소속 대선 후보)”이라고 세 사람을 언급했다. 이준석 후보가 공유한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의 막말이 많지 않느냐. 부정선거는 없다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든지. 제가 볼 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 자체를 불허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강용석 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 불허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2022년 4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후보를 비판했던 발언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 영상은 2017년 한겨레TV의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했을 때 영상이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왜 부정선거 주장을 했느냐”라는 김어준씨 질문에 “해야 되니까. 부정선거, 사실 저는 이거 수없이 얘기했던 거죠. 그전에도. 이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이게 개표 과정의 얘기로 대법원에 재판도 계류 중인데 심의를 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두 영상을 공유하며 “부정선거론자와 아닌 사람 간에 깔끔하게 대비되는 승부를 기대한다”면서 “그 외에 제가 관심 있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에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死票)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쓴 댓글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밝히며 대선 완주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하와이(홍 전 시장의 체류지)에서 온 메시지의 뜻은 명확하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더이상 무시 받지 않는 굳건한 정치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두 투표장으로 나가달라는 메시지다. 홍준표 대표님 감사하다”라고 적었다.
  • 4·19혁명 이후 첫 국회 감사문 “스스로 역사의 빛 된 국민께 경의” [전문]

    4·19혁명 이후 첫 국회 감사문 “스스로 역사의 빛 된 국민께 경의” [전문]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의결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4년 만이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결의안)’을 상정·처리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연명한 감사문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됐다. 감사문에서 국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며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혁명을 기리며 1960년 4월 27에도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한 적이 있다. 진 의원은 당시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한 전례를 들어 이번 감사문 작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의 범죄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갔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한밤 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비상계엄과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 비상계엄 후폭풍 계속…경남 시민사회 “윤석열 퇴진”

    비상계엄 후폭풍 계속…경남 시민사회 “윤석열 퇴진”

    3·15의거, 부마항쟁 등 현대사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경남 창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60년 3월 15일~4월 13일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자 만든 3·15의거기념사업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누구도 민주적 헌정질서를 짓밟을 권리가 없다”며 “12월 3일 한밤중 기습적으로 강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거였으며 내란의 획책이자 군사반란이었다”고 비판했다. 사업회는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등 헌법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실질적 위헌이었다”며 “또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엉뚱한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혼란과 시민 불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위를 실추시켰다”며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국회는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윤석열퇴진경남운동본부는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자 총파업·경남 시민사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밤 윤 대통령이 날치기하듯 악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이는 헌법 파괴 쿠데타이자 대국민 학살선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과 군대는 국민의 생명을,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고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이제 민주공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오후 5시부터 창원광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경남비상시국대회를 열고 경남도청까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진주에서도 진주시청 광장 앞 인도에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가 열린다.
  • 새 역사 교과서에 전국 곳곳 거센 반발… “왜곡·축소 바로잡아야”

    내년 중·고등학교에서 쓰일 새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전국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역사 왜곡·축소’ 논란에 수정과 불매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3·15의거기념사업회와 3·15의거유족회, 3·15의거부상자회, 3·15의거공로자회 등은 최근 학교에 배송된 새 교과서 전시본(중등부 7종·고등부 9종)을 분석한 결과, ‘3·15의거’라는 단어가 교과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다. 3·15의거는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경남 마산에서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3·15의거가 있던 날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들 단체는 “새 교과서는 3·15부정선거와 4·19혁명만 기술하고 시민·학생이 부정선거와 반독재 투쟁에 나섰던 3·15의거를 의도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며 “각종 도표와 사진에서도 3·15의거가 지워졌고, 의거 과정과 희생도 누락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교과서로는 그 역사적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며 “교육부·출판사는 대오각성하고 대폭 수정해야 한다. 문제의 교과서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수순천10·19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이러한 표현이 국회 여야 합의로 제정한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정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반군·반란 표현 삭제를 요청했다. 이후 일부 출판사는 사과 공문을 보내고 수정 의사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여수사건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남은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채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4·3과 관련한 ‘반란군’ 표현은 적극적인 대응 끝에 삭제됐다. 앞서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제주4·3사건 진압 대상이 ‘반란군’으로 표현돼 논란이 일었다. 제주교육청은 해당 부분 수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력평가원에 정정 요구 의견서를 보냈고 반영됐다. 검정을 통과한 역사 교과서는 내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 사용한다. 각급 학교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 교과서 중 1종을 채택해야 한다. 부적절한 표현의 삭제나 수정과 달리 3·15의거 등 축소되거나 완전히 빠진 역사는 당장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고 경남도의회는 대정부 결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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