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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상법 개정안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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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상법 시행 D-1… 대기업, 이사회 규모 줄이고 감사 늘렸다

    집중투표 의무화·감사 분리 선출정원 조정해 의결권 제한 최소화독립이사 권한 실제 강화는 의문LG 등 경영진·이사회 의장 분리10일 2차 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감사위원은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로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만큼 기업들이 이사회 구조를 재편하는 방식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비교가 가능한 상장사 332곳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등기임원은 23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명(1.9%) 감소했다. 반면 독립이사는 1256명에서 1258명으로 2명(0.2%) 증가했다. 전체 등기임원에서 독립이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52.9%에서 54.0%로 1.1%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줄인 것은 개정 상법 시행으로 늘어나는 독립이사 의무와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 상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독립이사를 3명 이상 두고, 이사 총수의 과반을 독립이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사 수 자체를 줄이면 기업이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 수도 줄어든다. 여기에 1% 이상 주주의 청구가 있으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돼 소수주주가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사 정원이 많을수록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후보를 끼워 넣을 여지가 커지는 만큼,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줄여 외부 주주의 영향력 확대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등기임원을 줄였고 이에 독립이사 수도 함께 감소했다. 반면, 감사위원은 지난해 917명에서 올해 926명으로 9명(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된다.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감사위원 수를 늘려 분리선출 대상 감사위원이 전체 감사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이사회 규모와 별개로 독립이사의 역할과 권한이 실제로 강화됐는지는 또 다른 과제다.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은 기업은 지난해 83곳(26.7%)에서 올해 91곳(29.3%)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에서 독립이사가 과반을 차지하더라도 실제 이사회를 이끄는 의장 자리는 사내이사 등이 맡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는 독립이사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경영진과 이사회 의장직을 분리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LG그룹은 ㈜LG를 비롯해 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 등 주요 상장사 11곳 모두를 독립이사 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과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행동주의 펀드 1세대’가 본 3차 상법 개정안 시행 전 마지막 주총

    ‘행동주의 펀드 1세대’가 본 3차 상법 개정안 시행 전 마지막 주총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국내 주식 싼 이유, 지배구조 문제“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진다” 설득저평가 기업 발굴 ‘가치투자’ 초점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대형 상장사 번 돈 제대로 쓰라”R&D 투자나 주주에 돌려줘야‘자본배치’ 균형 바로잡기에 주목 2023년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업주가 소액주주와의 분쟁 끝에 경영권을 내려놓은 사건을 기억하는가. 이 사건을 계기로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시장에 본격 등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동주의는 쉽게 말해 투자자가 기업 경영에 목소리를 내고, 지배구조나 돈 쓰는 방식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투자 방식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주가 경영에 관여하는 일은 낯설었고, 주주총회는 10분 만에 끝나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쳤다. 하지만 개인투자자가 1500만명에 육박하고, 투자자들이 정보와 경험을 쌓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여기에 상법 개정 논의까지 더해지며 ‘주주는 회사의 주인’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와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대표가 있다. 두 회사 모두 2021년 “주주가 나서서 기업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행동주의 1세대다. 이들의 영향력은 금융권에서도 커지고 있다. 얼라인은 JB금융지주 최대주주에 올랐고, 라이프가 추천한 사외이사는 BNK금융 이사회에 진입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대주주 견제를 강화한 2차, 자사주 소각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 마지막 주총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는 엇갈렸다. 강대권 대표는 “시작이 반”이라고 본 반면, 이창환 대표는 “아쉬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개정 취지를 우회하는 정관 변경 등 기존 체제의 방어적 대응이 나타난 점을 지적하며 “일부 글로벌 자문사가 이런 안건을 걸러내지 못하고 찬성하는 등 아직 시장이 이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반면 강 대표는 “기업들이 처음으로 기업가치와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형식적 절차에 그쳤던 주총이 점차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자리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글로벌 사모펀드 출신인 이 대표는 금융지주 등 대형 상장사를 상대로 “번 돈을 제대로 쓰라”는 데 초점을 맞춰 주주환원과 이사회 개편을 요구해 왔다. 반면 가치투자 운용사 출신인 강 대표는 한국 기업이 싸도 계속 싸지는 이유를 지배구조에서 찾고, 기업을 직접 만나 “이렇게 바꾸면 더 좋아진다”고 설득하는 ‘우호적 행동주의’를 택했다. 이 대표가 주목하는 지점은 기업의 자본배치다. 기업이 돈을 벌어놓고도 투자도 안 하고, 그렇다고 주주에게 돌려주지도 않는 구조가 한국 기업 저평가의 핵심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돈을 벌면 연구개발(R&D)을 하든지, 아니면 남는 자본은 주주에게 돌려주는 게 정상”이라며 “그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행동주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표의 출발점은 ‘가치투자’다. 저평가 된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와 함께 성장한다는 취지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은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더 싸지는 경우가 많다 기업 가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진단에서 나온 해법이 ‘우호적 행동주의’다. 싸게 사는 대신, 기업을 바꾸는 쪽을 택한 것이다. 강 대표는 “회사와 만나 더 나은 성과를 낼 방법을 제안한다”며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회사에만 투자한다”고 강조했다.
  • ‘1년 안에 자사주 소각’… 3차례 상법개정 완료

    ‘1년 안에 자사주 소각’… 3차례 상법개정 완료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왜곡죄는 26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사유가 인정되면 해마다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 책임 강화에 집중돼 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 변화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검토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 처리 후 곧바로 법왜곡죄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가량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명이 수정에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법사위 안에 있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축소했다. 형사 사건 외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한 것이다. 또 법왜곡 행위와 관련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제123조의 2 1호 후단)을 추가했다.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법사위 안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후단)도 빠졌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고수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 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형사 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 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법관 겁박죄’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처리한 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 행동주의 주주 압박, GA·지방지주까지 확산

    대형 지주에 머물던 주주 압박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그동안 행동주의의 무대였던 KB·신한 등 대형 금융지주를 넘어 지방 금융지주와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주주 권리 강화의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1일 상장 GA인 에이플러스에셋에 현재 보유 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알테오젠 등 67억원 규모의 상장 주식을 모두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본업에 집중하라는 취지에서다. 얼라인은 에이플러스에셋 지분 18.0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보험 판매업이라는 업종 특성과 비교적 작은 기업 규모 탓에 주주 요구가 크지 않았던 GA도 이제는 주주 이익 보호에 예외가 아니게 됐다. 얼라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에이플러스에셋에 본격 개입했다.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에이플러스에셋 주가는 지난해 11월 17일 5900원에서 18일 공개매수 발표 직후 7670원으로 급등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 이 날에는 1만 4000원에 마감했다. 3개월 만에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얼라인은 이 회사에 비핵심 자산 매각뿐 아니라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감사위원 확대, 경영진 보상체계 공개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요구 사항에 대해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얼라인은 DB손해보험 지분 약 1.9%를 보유한 뒤 공개 주주 서한을 발송해 자사주 12%대 미소각 문제도 지적했다. 주주환원율을 올리고 내부거래위원회를 재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 금융지주도 행동주의 펀드 요구에 따라 주주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또 다른 행동주의 펀드 라이프자산운용은 BNK금융지주 지분 약 4%를 토대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라이프 측은 주식보상제도(RSU) 도입도 제안했는데, BNK는 RSU 도입 안건의 주총 상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JB금융은 삼양사와 OK저축은행, 얼라인파트너스 등 주요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가 있다. 앞서 주주 충실 의무(1차), 집중투표제(2차)를 포함한 개정안에 이어 주주 권한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한 주가 상승을 넘어 자본 배분의 합리성과 이사회 책임성을 재정비하자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 [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

    [사설] 너무 서두르는 자사주 소각, 너무 느린 배임죄 폐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각각 소각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1차 상법개정안)와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2차 상법개정안)에 이어 ‘코스피 5000’을 확고히 하겠다고 추진하는 법안이다. 자사주에는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취득(상법 341조의2)한 비자발적 자사주도 있다. 이를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어든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상장사 2417곳 가운데 38.6%(933곳)가 비자발적 자사주를 갖고 있다. 소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부채비율이 오르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쳐 금융조달 비용이 커진다. 자본금 감소를 위해 채권자 보호 절차 등 ‘감자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대규모 상환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가 지난달 비자발적 자사주의 소각 의무 면제를 요청한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차 상법개정안 논의 때 배임죄 개선을 약속했다. 1차 상법개정안으로 주주에 의한 배임죄 고소·고발 가능성도,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기 위한 인수합병(M&A) 필요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속 입법은 아직 없다. 재계는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법령 때문에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인공지능(AI) 등 산업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M&A가 필요하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소각해야 한다면 경영진은 M&A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철강 등 어렵게 시작된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힐 수 있다. 속도를 내야 할 일은 자사주 일괄 소각이 아니라 배임죄 폐지다. 정부가 재계와 한 약속을 지키는 것도 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에 필요한 일이다.
  • 여당 “사법개혁안 설 연휴 전 처리”… 민생·경제는 또 밀린다

    여당 “사법개혁안 설 연휴 전 처리”… 민생·경제는 또 밀린다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전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18일 재확인했다. 내란척결과 개혁입법에 초점이 계속 맞춰지면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고환율 대책 등 경제활성화 관련 논의는 새해에도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처리 로드맵은 변화된 게 없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설 이전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고 설 이후엔 민생을 위한 상생국회, 생산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처리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겨 기존 로드맵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설 연휴 전까지 개혁입법에 방점을 두고 이후 민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내부에서도 잡음이 큰 중수청·공소청법안 문제를 해결한 뒤 대기 중인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은 법왜곡죄 등에 대해 ‘사법 파괴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야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며 극한 대결 구도가 이어질 경우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은 우선순위가 계속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실제 자사주를 ‘취득 1년 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안 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빠른 처리’를 주문해 오는 21일 법사위 상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낼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본회의에 밀려 있는 법안이 많아 (상법 개정) 처리 시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 단계에선 처리해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배임죄 폐지 문제는 지난해부터 경제 형벌 최소화 차원에서 대체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초안도 공개가 안 됐다. 일각에선 상반기 내 배임죄 폐지 방향이 나오더라도 공론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청래 대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며 정국을 논의한다. 지도부 재편 8일 만으로 각종 개혁 과제 완수, 야당과의 협치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 5천피에 찬물 될라…LS 중복상장 임박[중복상장,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5천피에 찬물 될라…LS 중복상장 임박[중복상장,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새달 10일 이전 ‘에식스’ 심사 완료성공 땐 LS와 동시 상장되는 구조 정부가 ‘증시 부양’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LS그룹이 추진 중인 계열사 중복상장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복상장 논란의 중심에 선 LS그룹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중복상장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거래소의 판단이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식스는 지난해 11월 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에식스는 1930년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LS그룹이 2008년 약 1조원을 투자해 인수했다. 현재 LS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SPSX)를 거쳐 에식스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LS는 LS아이앤디 지분 95.1%를 보유하고 있고, LS아이앤디는 슈페리어에식스를 100% 지배한다. 슈페리어에식스는 다시 에식스 지분 79.0%를 보유하고 있다. 에식스가 상장할 경우 이처럼 지배구조상 일직선으로 연결된 LS와 에식스가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가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중복상장 사례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국내 기업의 경우 45영업일, 해외 기업은 65영업일 동안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에식스’ 상장 소식 후 LS주가 냉랭연일 불장 코스피 흐름 못 따라가“모회사 가치 20~30% 하락 우려”해외 법인인 에식스의 경우 심사 결과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LS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중복상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당시 정부가 대기업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업을 떼어내 자회사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이 등장했다. 이후 일부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편의성을 이유로 자회사 상장을 반복했고, 그 결과 모회사 주가는 부진한 반면 자회사만 성장 과실을 누리는 구조가 고착됐다. 모회사 주주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중복상장은 주주환원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복상장으로 인해 최상위 지주회사의 주가가 디스카운트된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실증 연구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기업들이 모회사 주주 권익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LS 주가 흐름도 에식스 상장 추진 이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 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과 대비된다. 에식스 예비 심사 청구일인 지난해 11월 7일, LS 주가는 전날보다 7.13% 떨어진 20만 2000원에 마감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17만 3900원(12월 1일)까지 밀리기도 했다. 지난 9일 기준으로는 20만 300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계기로 ‘중복상장은 곧 모회사 주가 하락’이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에식스의 상장 추진이 LS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에식스 상장 추진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으로 내가 가진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껍데기가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중복상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중복상장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LS “모회사 주가 영향 없다” 강행개미들 ‘상장 저지’ 집단행동 예고상법 개정 후 첫 ‘중복 상장’ 촉각이런 상황에서도 LS는 상장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S 측은 “에식스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LS 전체 연결 실적에서 에식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6% 수준에 불과해 중복상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주주설명회에서 LS 측은 “에식스 상장은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LS 관계자는 “최근 100만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주환원 체계, 밸류업 정책 등을 고민해 한 차례 더 주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설명회는 이달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중복상장 불가’ 탄원서를 제출했던 LS 소액주주들은 에식스 상장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LS가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최소 30조원은 돼야 할 LS의 적정 가치가 현재 6조원(시가총액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LS 측이 준비 중인 2차 설명회를 둘러싼 불신도 크다. LS 주식을 보유 중인 한 소액주주는 “설명회는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인 거래소에 ‘잘 봐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며 “중복상장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외엔 어떤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는 “지난해 약 800명의 소액주주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상장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심사 종료 이전에 2차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심사를 맡은 거래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에식스 사례가 향후 대기업 계열사 상장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심사는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맞는 대기업발 중복상장 심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그동안 여론과 정책 기조를 의식해 상장을 미뤄 왔던 기업들이 다시 줄줄이 중복상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 기업가치가 20~30%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며 “국내 증시 밸류업 관점에서 지금처럼 자회사 상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LS, 美 자회사 상장 추진…‘중복상장’ 논란, 오천피 찬물 될라

    LS, 美 자회사 상장 추진…‘중복상장’ 논란, 오천피 찬물 될라

    정부가 ‘증시 부양’을 국정 기조로 내세운 가운데 LS그룹이 추진 중인 계열사 중복상장이 이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복상장 논란의 중심에 선 LS그룹 계열사 에식스솔루션즈(에식스)가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지난해 상법 개정 이후 잠잠해지는 듯했던 중복상장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거래소의 판단이 정부가 내건 ‘코스피 5000’ 목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식스는 지난해 11월 7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에식스는 1930년 설립된 미국 전선회사로, LS그룹이 2008년 약 1조원을 투자해 인수했다. 현재 LS는 LS아이앤디와 슈페리어에식스(SPSX)를 거쳐 에식스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LS는 LS아이앤디 지분 95.1%를 보유하고 있고, LS아이앤디는 슈페리어에식스를 100% 지배한다. 슈페리어에식스는 다시 에식스 지분 79.0%를 보유하고 있다. 에식스가 상장할 경우 이처럼 지배구조상 일직선으로 연결된 LS와 에식스가 동시에 상장되는 구조가 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를 전형적인 중복상장 사례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국내 기업의 경우 45영업일, 해외 기업은 65영업일 동안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해외 법인인 에식스의 경우 심사 결과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LS 측에 통보될 예정이다. 중복상장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당시 정부가 대기업들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업을 떼어내 자회사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이 등장했다. 이후 일부 대기업들은 자금 조달의 편의성을 이유로 자회사 상장을 반복했고, 그 결과 모회사 주가는 부진한 반면 자회사만 성장 과실을 누리는 구조가 고착됐다. 모회사 주주들이 상대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중복상장은 주주환원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인식돼 왔다.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우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복상장으로 인해 최상위 지주회사의 주가가 디스카운트된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실증 연구로 확인됐다”며 “그동안 기업들이 모회사 주주 권익을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LS 주가 흐름도 에식스 상장 추진 이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것과 대비된다. 에식스 예비 심사 청구일인 지난해 11월 7일, LS 주가는 전날보다 7.13% 떨어진 20만 2000원에 마감했다.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17만 3900원(12월 1일)까지 밀리기도 했다. 지난 9일 기준으로는 20만 3000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계기로 ‘중복상장은 곧 모회사 주가 하락’이라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에식스의 상장 추진이 LS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에식스 상장 추진은 정부의 증시 부양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물적분할이나 인수합병으로 내가 가진 우량주가 하루아침에 껍데기가 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중복상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중복상장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LS는 상장 추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LS 측은 “에식스 상장이 모회사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LS 전체 연결 실적에서 에식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6% 수준에 불과해 중복상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지난해 11월 20일 열린 주주설명회에서 LS 측은 “에식스 상장은 그룹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LS 관계자는 “최근 100만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 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주주환원 체계, 밸류업 정책 등을 고민해 한 차례 더 주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주설명회는 이달 중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중복상장 불가’ 탄원서를 제출했던 LS 소액주주들은 에식스 상장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LS가 반복적으로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고 최소 30조원은 돼야 할 LS의 적정 가치가 현재 6조원(시가총액 기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LS 측이 준비 중인 2차 설명회를 둘러싼 불신도 크다. LS 주식을 보유 중인 한 소액주주는 “설명회는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인 거래소에 ‘잘 봐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보”라며 “중복상장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 외엔 어떤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는 “지난해 약 800명의 소액주주 뜻을 모아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상장이 계속 추진되는 만큼 심사 종료 이전에 2차 탄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비 심사를 맡은 거래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에식스 사례가 향후 대기업 계열사 상장에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심사는 ‘주주 충실 의무’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맞는 대기업발 중복상장 심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결과에 따라 그동안 여론과 정책 기조를 의식해 상장을 미뤄 왔던 기업들이 다시 줄줄이 중복상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 기업가치가 20~30%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며 “국내 증시 밸류업 관점에서 지금처럼 자회사 상장을 사실상 허용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민주, 3차 상법 개정 드라이브… “자사주 1년내 의무 소각 연내 처리”

    민주, 3차 상법 개정 드라이브… “자사주 1년내 의무 소각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에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진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후속 입법에도 나설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배임죄 폐지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1·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규 자사주 취득 시 1년 내 소각하는 내용이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 방식을 바꾸기 위해선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오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소각하지 않겠다면 주주들을 설득해 승인받고 동의를 얻으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판례에 따르면 특정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를 위한 신주 발행에 대해선 법원이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 후속 입법 조치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재계가 강하게 요구해 온 배임죄 처벌 완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윤곽 드러난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1년 내 소각 원칙’…윤곽 드러난 3차 상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기주식(자사주)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담겼다. 일부 예외 조항도 뒀지만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 발의를 완료했고 내일(25일)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규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은 해마다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1년 이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사주 보유 처분 계획 내용을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쟁점이 된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자사주의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명시해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고 질권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회사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를 배정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뒤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처분을 미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대표적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임직원 보상 목적,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가 인정 된 경우 등이다. 오 의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에게 ‘특정주주·경영진이 그 권한을 악용해 회사의 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이른바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 “내년 상반기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

    “내년 상반기 코스피 5000 달성도 가능”

    AI·반도체가 지수 상승 핵심 동력PBR 1.33배… 대만·중국보다 낮아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5000 시대’ 진입 가능성을 둘러싼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가 지수 상승의 핵심 동력이라고 진단하면서 산업 구조와 기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면 5000선 돌파도 가능하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28일 의뢰한 전문가 9명 가운데 6명은 내년 상반기 코스피 5000선 돌파가 ‘가능하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코스피가 과대평가 돼있다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팀장은 “AI 투자 확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으며, 외국인 비중이 확대돼 지수 상단을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종형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I 기반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속되고 정부의 부양 기조가 이어질 경우 5000선 돌파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수 있다”며 “다만 정책 추진력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도 “글로벌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가 결합하면 AI·반도체 실적 개선을 통해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5000 시대 관건으로 ‘정책 일관성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짚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규제에 따른 문제가 없을지 점검하고 첨단산업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김영일 센터장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여전히 글로벌 주요국 대비 낮은 만큼 정책 신뢰가 유지되면 외국인 자금이 구조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기준 코스피지수의 PBR은 약 1.33배로, 대만(3.6배)이나 중국(1.6배)보다 낮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미 통상협상이 지연될 경우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최재원 서울대 교수는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돼야 수급이 안정된다”고 했다. 이종형 센터장은 “정책 일관성과 세제 개편이 유지돼야 시장 기대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실적 기반이 약한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5000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 교수는 “지금 코스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 과대평가돼 있다”며 “GDP 성장률(명목 4%)을 고려하면 내년 기대 수익률 역시 5~6%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증시도 실물 경제가 좋아져야 개선된다”며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좋겠지만 코스피를 5000까지 끌어올릴 정돈 아니다”라고 했다. 김학주 한동대 ICT창업학부 교수 역시 “이번 반도체 강세는 구조적 상승이 아닌 ‘사이클 장세’”라며 “AI 추론형 수요와 IT 교체 수요가 맞물리며 단기 랠리를 만들었지만 산업 기반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또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외국인 자금 유입은 확대될 수 있지만, 국내 제조업 경쟁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주도주로는 조선·방산·증권·금융·첨단산업이 꼽혔다. 이종형 센터장은 “조선·방산·증권 등 실적이 뒷받침되는 업종이 2차 상승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린 2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다.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부터 ▲ 정부조직법 수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 국회법 개정안 ▲ 국회 증언·감정법 ▲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거쳐 오는 29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수정안은 또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당초 재경부로 넘길 방침이었던 금융위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기존 금융위가 수행한다. 금융 체계 개편과 관련한 당정 초안에 포함됐던 금융소비자원 신설 방안도 수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뀐다.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부조직 개편안 가운데 금융 분야 조직 개편을 전면 철회하면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 했다. 국민의힘 협조 없이는 금융감독위 설치법이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도 최소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금융 체계 혼란을 막기 어렵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기존 금융 체계를 유지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 내부의 거센 반발도 사실상의 ‘공약 후퇴’ 결정으로 이어진 배경으로 지목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업무의 환경부 이관, 기재부 분리 등 정부조직 개편 전반에 반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수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무산됐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부·대통령실이 금융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얼마든지 단독 추진할 개연성을 우려한다”며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마치 금융 개편만 반대했던 것처럼 만드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 與 ‘자사주 소각 단일안’ 작업 착수… 기존 자사주 처분은 추가 논의 필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단독]與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격 논의 착수…기존 자사주 처리 쟁점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자사주 소각 관련) 내부 논의가 있었다”며 “정기국회 내 의견을 하나로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자사주에 대해선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데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기 위한 목적 등의 자사주 보유는 그 목적에 의해 처분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또 기업의 인수합병(M&A) 등 불가피하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각이 아닌 처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처리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근·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안은 5년 이내 소각, 김현정 민주당 의원안은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규정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을 뒀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기업의 M&A, 분할 과정에서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등 지속해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이날 2차 회의를 열고 배임죄 등 경제형벌과 민사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1차 과제를 이달 내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임죄 개정은 ‘폐지’,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대체 입법안 마련’ 등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논의 중이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형벌을 완화·합리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책임 문제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재계 “배임죄·상법 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재계 “배임죄·상법 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 형벌 합리화 추진”

    재계 “상법 개정 속도에 기업 불안”與 “자사주 제도 개선 등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3차 개정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보완 입법과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도 보완 입법 의지를 표명했지만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은 회사 활동의 기본법인데 최근 두 차례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1차 상법 개정 이후 전체 주주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상법이 개정되면서 기업 불안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사례로 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경영진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3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완화와 형사처벌 합리화 등도 함께 논의해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도 “배임죄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배임죄 보완, 자사주 제도 예외 조항 마련, 경제 형벌 합리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를 폐지하고, 20년 가까이 유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50억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소각 의무를 두더라도 임직원 보상이나 미래투자 활용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1년으로 설정된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계 “배임죄·상법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재계 “배임죄·상법개정 보완해야” 與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상법 3차 개정 논의를 예고한 가운데 재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보완 입법과 경영 판단의 원칙 같은 제도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도 보완 입법 의지를 표명했지만 법안 처리 속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간극은 여전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은 회사 활동의 기본법인데 최근 두 차례 개정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고 했다. 이어 “1차 상법 개정 이후 전체 주주에 대한 해석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2차 상법이 개정되며 기업 불안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밸류업 정책’을 사례로 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경영진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3차 상법 개정에서는 자사주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 완화와 형사처벌 합리화 등도 함께 논의해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보완 입법 필요성을 거론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도 “배임죄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형벌 조항들이 많다”며 “민주당은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계의)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도전적 경영 판단을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 책임이 뒤따르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배임죄 보완, 자사주 제도 예외 조항 마련, 경제형벌 합리화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사문화된 상법상 특수배임죄를 폐지하고, 20년 가까이 유지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의 ‘50억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자사주 제도에 대해선 소각 의무를 두더라도 임직원 보상이나 미래투자 활용 예외를 인정하고, 현재 1년으로 설정된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李 “기업·노동 양 날개”… 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

    [사설] 李 “기업·노동 양 날개”… 車·조선·금융은 여봐란듯 줄파업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쪽 편만 있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해선 안 된다”며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말에 틀린 대목은 없다. 그런데 산업 현장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하청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노란봉투법을 근거로 벌써 고소, 파업, 시위가 기다렸다는 듯 이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조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합병 발표에 반발해 그제부터 나흘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노조는 6년 만에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주 4.5일제 도입을 요구하며 오는 26일 총파업을 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노조는 지난달 27일 전현직 회사 대표와 함께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까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건설노조는 협력사에 노조원을 추가 채용하라며 SK 본사 앞 시위를 예고했다. 어제 경영계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애타는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정부는 노동계의 절제만 주문할 일이 아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에 사용자의 인정 범위, 쟁의행위 판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사업장 점거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 파업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 도입과 함께 기업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배임죄 완화도 서둘러야 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으로 취약해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이 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바가지 논란엔 “대책 마련하라”

    이 대통령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바가지 논란엔 “대책 마련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면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관광지 바가지 논란도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임금 체불이 곧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상습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30%의 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게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김 장관의 보고에 “혼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상습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며 “노예도 아니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런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재범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 문제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 강제 출국당하면 영영 (임금을)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임금 떼먹힌 외국인 노동자는 출국을 보류해주고, 돈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부산 관광지 노점이 어묵 1개에 3000원을 받아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장애요인이 자영업자 (바가지 논란) 사고”라며 “바가지 단속 방안이 없는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니까 비싸게 받겠다고 하면 그만인가”라며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주변에 입힌다”면서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부처별 내년도 예산 집행 전략 및 중점사업 추진 전략을 보고받고서 장관들과 토론을 벌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회와 정부는 국정을 이끄는 두 바퀴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나라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야 하는 공동 주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 경제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국회와 정부도 그 길에 힘을 모으는 책임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 野,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반시장 입법 바로잡을 것”

    野,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 선정…“반시장 입법 바로잡을 것”

    국민의힘이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에 맞서는 기업 보호 입법, 대통령과 공범인 자의 사면을 막는 법안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최우선 입법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경제·민생·신뢰 바로세우기’를 주제로 한 이번 입법 과제엔 ▲미래 첨단산업 육성 ▲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청년 희망 ▲안전 사회 ▲취약계층 돌봄 ▲정치 혁신 등 총 7개 분야의 100개 법안이 담겼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불공정한 내 편 챙기기’로 국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치혁신 분야엔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선관위 특혜채용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선관위비리방지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사면법 개정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광복절 특사와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으로 악화된 민심을 겨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경제활성화 분야엔 기업사냥꾼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법’,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등의 1·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재계 우려가 커진 만큼,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차등의결권, 배임죄 완화 등을 추진해 기업 경영을 돕겠다는 취지다. 민생경제회복 분야에선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서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강화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미래 첨단산업 육성 분야의 ‘AI 산업지원 특별법’, 청년 희망 분야의 ‘채용절차의 공정화법’, ‘일터괴롭힘 방지법’, ‘깜깜이 스드메 방지법’, 취약계층 돌봄 분야의 ‘장애평등정책법’, 안전사회 분야의 ‘교제폭력처벌법’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겠다”면서 “작은 일부터 성실히 실천하며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속에 들어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헌법과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핵심 의제를 선점하고 대안 세력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사설] 1500억달러 협상 보따리 푼 기업… 기 살릴 법안 속도 내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최대 난제였던 한미 첫 정상회담과 관세협상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준비가 치밀했으나 성공적 정상회담의 일등공신은 재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은 워싱턴DC로 달려가 1500억 달러(약 210조원)의 대미 투자 보따리를 풀어 줬다. 지난달 말 발표된 3500억 달러(490조원)의 대미 투자 펀드에 추가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이 귀에 걸렸을 수밖에 없다. 관세협상 타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마스가’(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는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야말로 72년 한미동맹의 역사”라고 했다. 국내 입법 상황은 이 대통령의 말과는 딴판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을 연이어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다.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어 기업들이 투기자본 공격에 대비해 자사주 비중을 늘려온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의 원청업체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노조들은 벌써 움직이고 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제 검찰에 현대제철을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집단 고소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일단 시행해 본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법 시행 준비기간에 노사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이렇게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응이 또 없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업 시 직장 주요시설 점거가 금지된다. 파업 시 대체인력도 허용하는 나라가 많다.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에 핵심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주고 US스틸을 인수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쿠팡 창업주는 보통주 29배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갖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과 경영권 보장 장치는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다. 민주당은 배임죄 완화 등 입법 논의를 위해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기업의 기를 펴줄 수 있는 보완 입법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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