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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 피해자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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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살 하향으로는 부족하지 않은가”라며 추가 논의도 시사했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몇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사설] 촉법소년 13세로 하향, 교화 노력 몇 배 더 치열해져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촉법소년 검거 인원이 2020년 대비 120% 증가한 데다 폭력·성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한 살 낮춘다고 교화와 피해 회복이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는다. 소년원은 과밀 수용에 시달리고 관리인력도 부족하다. 보호처분을 거친 소년이 범죄 환경으로 돌아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이번 조치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촉법 여부에 관계없이 미성년 범죄는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며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에 제약이 있었고 피해 배상·치료 지원 체계도 미비했다. 가해자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도록 이참에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촉법연령 하향 조치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역행하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연령 유지 의견이 우세했고, 시민참여단도 숙의과정 이후 연령 하향에 신중한 의견이 되레 늘었다. 실제 법원 처리 결과를 보면 심리불개시·불처분(48.8%)이 보호처분(47.4%)보다 많고 보호처분 대상도 절도와 폭행이 대부분이다. 촉법소년 범죄가 양적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으로 흉포해졌다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대를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다. 관건은 강력·중대·반복이라는 적용 요건을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하는지 여부다. 기준이 모호하면 현장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크고, 경미한 범죄까지 형사절차에 유입돼 낙인 효과만 키울 수 있다. 촉법소년 처벌 범위를 넓히는 궁극적 목표가 처벌일 수는 없다. 청소년 교화와 재사회화,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3살 동생 안으려던 딸 둔기로 살해한 중국인 친부 ‘징역 22년’

    3살 동생 안으려던 딸 둔기로 살해한 중국인 친부 ‘징역 22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인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고석범·최지원)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어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다”며 “이를 박탈하는 범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자신을 양육할 보호자에게 14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빼앗겼다”며 “아동이 스스로 머리를 감싸며 최소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내리친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심이 범행의 우발성을 일부 인정한 데 대해서도 “설령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이같이 잔혹한 범행의 중대성이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훈계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화와 설득 등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후 이뤄졌기 때문에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촉법소년이 흉기로 아파트 여성 주민 공격… 피해자 병원 이송 봉합 수술

    촉법소년이 흉기로 아파트 여성 주민 공격… 피해자 병원 이송 봉합 수술

    경기 구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 중학생이 지나가던 주민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9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구리시 갈매동의 한 아파트 단지 노상에서 10대 A군이 아파트 주민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공격했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수술 등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A군은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촉법소년 엄벌’ 한국의 미래?…범죄자 ‘더’ 날뛰는 英 “14세로 상향” 아우성

    ‘촉법소년 엄벌’ 한국의 미래?…범죄자 ‘더’ 날뛰는 英 “14세로 상향” 아우성

    우리나라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60년 넘게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로 유지해 온 영국에서 정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 기준이 낮은 탓에 오히려 청소년 범죄와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의학계가 한목소리로 기준 연령을 14세로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주말판인 옵저버는 28일(현지시간) 영국 법정변호사회(Bar Council) 소속 전문가 패널이 만 10세인 현행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높여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어린아이들을 10세부터 형사사법 제도에 편입시키는 현재의 방식이 오히려 청소년 재범률을 높이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커스티 브림로 법정변호사회 의장은 “이 기준은 60년 넘게 바뀌지 않으면서 잉글랜드·웨일스의 법은 이제 다른 나라들과 점점 더 동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탈리아와 독일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은 한국과 같은 14세이며, 스코틀랜드는 12세다. 잉글랜드·웨일스의 10세 기준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위원회도 수차례 기준 연령을 14세로 상향할 것을 촉구해 왔다. 브림로 의장은 기준 연령 상향이 아동의 범죄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재범률을 낮출 ‘효과적인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린아이들을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는 대신 이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미래의 피해자를 줄이는 데 효과가 검증된 방식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강경하게 구는 것과 범죄의 원인에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뇌과학 연구 성과도 연령 상향의 근거로 제시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인지신경과학 교수이자 패널 위원인 세라-제인 블레이크모어 교수는 최저 연령법이 제정된 1963년 이후 뇌 발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학문적 성과를 반영해 낡은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계 역시 현행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영국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의 3분의 2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성인 상습범의 80%는 어릴 때 이미 사법 제도를 처음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림로 의장은 “10~13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아이들이 이후 가장 심각하고 지속적인 범죄 경력을 쌓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 같은 제안이 논란 없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93년 두 명의 10세 소년이 당시 2세였던 제임스 패트릭 벌저를 유괴해 살해한 사건 이후 정치권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기준 연령 상향을 꺼려 왔다. 브림로 의장은 해당 사건이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와닿는 사례”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들이 그처럼 심각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선을 그었다. 어쩌다 한 번 일어나는 극단적인 아동 흉악 범죄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기준 연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법무장관은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극소수의 어린 아이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현실을 언급하며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영국 법무부 대변인 역시 “형사 책임 연령은 현재 10세이며, 변경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항상 전문가의 증거에 근거할 것이며 공공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만 12세 아이도 ‘무기징역’ 받는다…‘참교육’이 현실인 곳 어디? [핫이슈]

    만 12세 아이도 ‘무기징역’ 받는다…‘참교육’이 현실인 곳 어디? [핫이슈]

    중국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년범 관련 사건 접수 건수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9.8%,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범 관련 지표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약 5년 만이다. 중국은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로 한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가 승인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국 사법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이를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중범죄 폭력 사건으로 기소를 승인한 만 12~14세 청소년은 24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을 받은 미성년자가 34명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도 포함돼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로 접근”중국 당국은 모든 소년범을 엄벌하기보다는 강력 범죄에 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검찰기관은 사회조사, 가정방문, 조건부 불기소, 분리 수사, 심리 상담, 후견인 개입, 의무 신고, 채용 전 신원조회 등 다양한 특별 제도를 순차적으로 모색 및 구축해 왔으며, 34만 7000명에게는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보고서에는 “검찰은 14만 4000명에 대해 조건부 기소를 하지 않고 동시에 감독 및 맞춤형 재활을 시행해 95% 이상의 청소년이 재범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검찰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7100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쌍방향 보호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체 접촉이 없는 음란 행위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지침 사례를 발표했다”면서 “2019년 이후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원격 음란행위’ 범죄로 1만 8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안부, 민정부, 국무원 여성아동위원회, 전국여성연합회와 함께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사건 원스톱 처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뒤 “검찰은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 않는 저연령 미성년자라도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중국 형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 역시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더니”…日 불법촬영 9237명 역대 최다 [핫이슈]

    “찰칵 소리까지 강제하더니”…日 불법촬영 9237명 역대 최다 [핫이슈]

    일본에서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문제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와 교육시설에서도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 자료는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비공개 온라인 채널을 통해 돈을 받고 유통됐다. CNN은 22일(현지시간) 일본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불법촬영 문제에 최근 아동과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경찰은 2025년 전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혐의로 9237명을 검거했다.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경찰은 2023년 시행한 전국 단위 처벌법이 적용 범위를 넓힌 데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범행이 쉬워진 점을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CNN이 소개한 피해 아동 아야카(가명)는 6세 때 수영 강사에게 피해를 봤다. 이 강사는 10년 넘게 여러 아동을 상대로 비슷한 행동을 이어가며 관련 자료를 텔레그램 단체방에 공유했다. 아야카의 부모는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 일부 자료에는 얼굴과 이름까지 담겨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었다. 법원은 해당 강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비공개방서 관련 자료 거래 일본 경찰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연루된 불법촬영 신고는 2024년 전년보다 약 6배로 늘었다. 2025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사이버보안 전문가이자 아동 권리 활동가인 스미레 나가모리는 “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가해자가 같은 반 학생일 수 있고 자료는 온라인에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CNN이 확인한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대화방에서는 아동 관련 불법 자료의 일부를 먼저 공개한 뒤 전체 자료 접근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이용자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며 급우나 가족을 촬영할 수 있다는 글도 올렸다. 텔레그램은 매달 유해 콘텐츠 수백만 건을 삭제하고 있으며 2026년 들어 아동 대상 불법 자료와 관련된 단체방과 채널 26만개 이상을 없앴다고 밝혔다. 디스코드는 CNN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나가모리는 어린이들이 윤리와 디지털 소양을 배우기 전에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접한다고 지적했다. 옳고 그름을 충분히 판단하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15세에 영상 접한 뒤 17세부터 범행 법원이 지정한 심리치료사 다이스케 나카무라는 불법촬영 문제로 치료받는 미성년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15년 전에는 중년 남성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환자가 많아졌다. 13~14세와 초등학생 사례도 있다고 했다. CNN은 청소년이 이런 행동에 빠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과거 범행 경험이 있는 19세 남성 ‘기무라’와 인터뷰했다. 기무라는 15세 때 온라인에서 연출된 영상을 본 뒤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수개월간 관련 영상을 본 그는 17세 때 기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처음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데서 흥분을 느꼈고 다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약 1년 동안 30명가량을 추가로 노렸다. 기무라는 사유지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적발된 뒤에야 행동을 멈췄다. 그는 당시 붙잡히지 않았다면 1~2년 안에 더 심각한 범죄로 번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의무적인 범죄 예방 교육과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현재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현행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부 자료는 처벌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정부는 학교 등 아동과 접촉하는 직종의 고용주가 지원자의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다만 일반인은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아야카의 아버지는 “가해자는 죗값을 치를 수 있지만 딸은 이 자료와 오랫동안 살아가야 한다”며 온라인에 남은 자료가 다시 퍼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 초등생 성추행 방치했다가…50년 만에 “275억 배상하라” 날벼락 맞은 뉴욕시

    초등생 성추행 방치했다가…50년 만에 “275억 배상하라” 날벼락 맞은 뉴욕시

    미국 뉴욕시가 50여년 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 성범죄를 방치했다가 피해자에게 25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주 브루클린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뉴욕시 교육청이 과거 초등학교 내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며 피해자 A(66)씨에게 1800만 달러(약 27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11~14세였던 1968년부터 1971년 사이 브루클린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악 기간제 교사였던 존 클락(2017년 사망)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28세였던 클락은 주로 강당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을 노려 A씨를 자기 무릎에 앉히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학교 측은 당시 교사의 범행을 인지하고도 사실상 이를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부모가 당시 교장이었던 에드윈 가드너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가드너 교장은 피해 학생을 다른 반으로 옮기고 해당 교사를 감독 대상에 올렸을 뿐, 이를 교육청 상부 보고나 경찰 신고로 연결하지 않았다. 그는 이후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이후 또 다른 학부모가 경찰에 직접 고소하면서 해고 및 체포됐으며, 법원에서 폭행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019년 뉴욕주가 제정한 ‘아동피해자법’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과거 뉴욕주법상 아동 성범죄 피해자는 만 23세까지만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을 통해 소송 제기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확대됐다. 특히 뉴욕주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난 과거의 모든 아동 성범죄 피해자도 나이 제한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유예 기간’을 뒀는데, A씨는 이 시기에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시 법무청은 이번 배심원단의 판결에 대해 “판결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담뱃불로 신체 지지고 속옷 벗겨 촬영하며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한 중학생들

    담뱃불로 신체 지지고 속옷 벗겨 촬영하며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지적장애 또래 집단폭행한 중학생들

    집단폭행 7명 경찰 수사…2명은 촉법소년피해자 “가해자들 소년원 보내달라” 호소 충남 천안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학생을 또래들이 2시간 넘게 집단폭행한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긴 가운데 당시 범행을 주도한 학생이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했다는 피해자 진술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어두운 밤 시간대 천안시 직산읍에 있는 야외쉼터 등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중3 학생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7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영상을 보면 학생 무리가 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때리기 시작한다. 이들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때린다. 심지어 근처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담뱃불로 몸을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부모는 “강제적으로 벗으라고 해서 속옷도 내려서 그 영상을 한 1~2분 정도 찍었다”고 MBC에 말했다. 또 “강제로 입을 열어서 달팽이를 먹였다”고도 전했다. 집단폭행을 주도한 학생은 중2 학생으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폭행 당시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다’, ‘걸려도 소년원 안 간다’, ‘또 신고하면 협박하고 때린다’고 말하며 계속 때렸다고 A군은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 중 한 명은 두 달 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보복 폭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 신고를 해도 일주일 출석 정지가 전부였고, 폭언과 괴롭힘은 또다시 반복됐다고 MBC는 전했다. A군은 “두 명의 선생님이 도와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안 도와줬다. 가해자들을 소년원 보내달라. 다시는 안 보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 7명을 집단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촬영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없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전망이다.
  • 15년간 감금생활…남편 폭행·고문에 시달리던 브라질 여성 구출 [여기는 남미]

    15년간 감금생활…남편 폭행·고문에 시달리던 브라질 여성 구출 [여기는 남미]

    자녀와 함께 감금된 채 폭행과 고문에 시달리던 브라질 여성이 구출됐다. 범인은 걸핏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이었다. 브라질 언론은 10일(현지시간)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15년간 감금 생활을 하던 여성과 두 자녀를 구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악몽 같은 감금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피해자 여성은 “이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다. 평온하게 일을 할 수도, 원할 때 잠을 잘 수도 있게 됐다”고 울먹였다. 브라질 북부 아마파주 마카파의 한 강변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올해 31세인 피해자 여성은 남편(34)과 함께 최근 공동체 마을에 있는 보건소를 찾았다. 남편에게 폭행과 고문을 당하면서 입은 부상과 상처 때문이었다. 온몸이 흉터투성이인 여성을 본 의사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의심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긴 후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피해자가 보건소에 남긴 주소로 찾아가자 남편은 총을 쏘면서 저항했다. 경찰이 응사하면서 시작된 총격전 끝에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피해자 여성과 15세 딸, 4세 아들 등 감금돼 있던 피해자 3명을 구출하고 가정보호센터의 도움과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의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이 남편을 처음 만난 건 14세 때였다. 처음엔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첫 자녀가 생긴 후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피해자 여성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때리는 등 폭행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폭행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나중엔 고문까지 시작됐다. 남편은 마체테(정글도)를 들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가 하면 살을 베기도 했다. 피해자 여성은 “이건 예전에 베인 곳이고 이건 최근에 베여 덜 아문 곳”이라면서 몸 곳곳에 남아 있는 흉터를 경찰에 보여주었다. 남편은 피해자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그는 여성이 시장에 장을 보러 갈 때도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로 대화하지 말라”고 하고는 반드시 동행하면서 감시했다. 도무지 연락이 되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 여성의 어머니 등이 휴대전화를 사준 적도 있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부숴버렸다. 견디기 힘든 생활이었지만 피해자 여성이 지금까지 입을 다문 건 남편의 협박 때문이었다. 남편은 “누구에게든지 알리면 네 엄마와 너, 그리고 자녀들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여성은 “남편의 잔인한 폭력성을 알고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없었다”고 전했다.
  • “딸 지키려 쐈다”…성범죄 혐의자 죽인 아버지, 재판 뒤집은 경찰 실수 [핫이슈]

    “딸 지키려 쐈다”…성범죄 혐의자 죽인 아버지, 재판 뒤집은 경찰 실수 [핫이슈]

    미국에서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의 살인 재판이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로 무산됐다. 법원은 핵심 영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런 스펜서(37)의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스펜서는 지난해 10월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마이클 포슬러(6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슬러는 당시 스펜서의 14세 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아동 인터넷 스토킹,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40여 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보석금 5만 달러(약 7600만원)를 내고 풀려나 있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해 소녀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스펜서 부부가 밤중에 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미국 긴급전화 911에 신고했지만 곧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딸이 포슬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수색했다. 스펜서는 약 16㎞ 떨어진 곳에서 포슬러의 차량을 발견했다. 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는 차를 돌려 포슬러의 차량을 뒤쫓았고 결국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스펜서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고 포슬러가 이를 붙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슬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포슬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본 스펜서는 총을 쐈고 포슬러는 현장에서 숨졌다. 총격 뒤 스펜서는 911에 다시 신고해 “딸을 납치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영상 사라져…법원 “수사기관 행위 중대”검찰은 처음에 스펜서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혐의는 2급 살인으로 낮아졌다. 스펜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딸을 보호하려 했다”고 맞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슬러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였다. 해당 장치에는 총격 당시 상황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스펜서 측 변호인은 영상과 음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실 형사는 포슬러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곧바로 증거물로 등록하지 않았다. 형사는 블랙박스를 증거 보관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아칸소주 법무장관실이 장치를 분석했을 때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였다. 블랙박스 내부 설정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장치 설정은 기본값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이 과정을 심각한 수사상 하자로 판단했다. 판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너무 중대해 사건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펜서가 무죄라는 판단이 아니라, 핵심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살인 재판 앞두고 보안관 후보 경선 승리사건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스펜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현직 3선 보안관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경찰 관련 경력을 선거운동의 주요 이력으로 내세웠다. 살인 혐의가 기각된 뒤에는 “이 장이 끝나 감사하다”며 “로노크 카운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오는 11월 본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한 포슬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었지만, 스펜서의 총격 사건 자체는 별도의 살인 재판 대상이었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이유도 정당방위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였다. 현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 보석 중이던 성범죄 혐의자의 재접촉 의혹,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 “신부님이 만졌어요”…성추행 피해자 직접 만난 교황에 비판 쏟아진 이유 [핫이슈]

    “신부님이 만졌어요”…성추행 피해자 직접 만난 교황에 비판 쏟아진 이유 [핫이슈]

    레오 14세 교황이 스페인에서 사제 성추행 피해자 6명을 접견했다고 교황청이 8일(현지시간) 밝혔다. 현재 스페인을 방문 중인 교황은 마드리드에 있는 바티칸 대사관에서 사제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6명과 직접 만나 약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스페인 가톨릭계는 오랫동안 성추행 및 이를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과 추문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최근 현지 언론인 엘파이스의 기획 보도를 시작으로 해당 문제 해결에 나서기 시작했다. 2023년 스페인 옴부즈만(인권감독관)이 의뢰한 독립 조사 보고서는 약 18개월 동안 수백 건의 사례를 조사했다. 800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과거 교회 관련 인물에게 성학대를 당한 사람이 수십만 명 규모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이미 알려진 487건에 대한 조사 결과도 담겨 있었다. 피해 사례는 주로 1940년대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신부, 수도자, 종교 교사 등 교회와 관련된 인물들로부터 성추행을 포함한 성학대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스페인 가톨릭 주교단은 해당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주교단은 자체 조사 결과 1945년 이후 스페인 내 가톨릭교회의 성추행 사건은 728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등 여러 지역의 피해자들은 “가톨릭교회는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바라거나 교회를 해치려는 것으로 몰고 가는 등 2차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교황을 만난 사제 성추행 피해자 6명 역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교회 내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티칸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교황이 교회를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교황은 페루 치클라요에서 주교직을 지내던 당시에도 페루 전국의 주교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일부 피해자 단체는 반발…이유는?교황과 사제 성추행 피해자들의 만남은 일부 피해자 단체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다양한 피해자 그룹 중 선별된 피해자만 바티칸 대사관에 초청됐다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피해자 단체 ‘도난당한 어린 시절’의 대표는 바티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사전에 사제 성학대 피해자들과 교황의 만남에 대해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단체는 배상 계획에 포함된 피해자들이 교황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모든 피해자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교회가 스페인 가톨릭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스페인 교회는 결코 피해자들에게 부응하지 못했다”며 금전적 배상 확대, 평생 심리치료 지원, 가해 성직자와 은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황이 스페인의 유명 수도원이자 과거 성학대 사건이 보고된 몬세라트 수도원을 방문하면서도 이곳의 피해자들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스페인에서는 가톨릭교회를 둘러싼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신도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 벨레에 따르면 1970년대 스페인인의 90%가 가톨릭 신자였지만 지난해에는 55%만이 자신의 종교를 가톨릭이라고 밝혔다. “무기로는 평화 이룰 수 없다” 전쟁 반대 목소리한편 교황은 이날 스페인 의회에서 “무기는 우리에게 일시적인 침묵을 가져올진 몰라도 절대로 진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는 이루지 못한다”며 평화를 촉구했다. 또 인공지능(AI)의 군사적 사용과 관련해서도 삶과 죽음의 문제를 자동화 시스템에 맡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황은 “국가의 도덕적 위대함은 가장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며 “한 사람이 출신을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교황은 스페인 의원들로부터 7분에 걸친 기립박수를 받았으며 “교황 만세”라는 외침도 곳곳에서 나왔다. 교황의 스페인 의회 연설은 이번이 처음이다.
  • “14세 소녀와 성관계” 메이저리그 스타, 최악의 재판 결과 받았다 [핫이슈]

    “14세 소녀와 성관계” 메이저리그 스타, 최악의 재판 결과 받았다 [핫이슈]

    전 메이저리거 완더 프랑코(25)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6일(현지시간) “도미니카공화국 푸에르토플라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프랑코가 유죄를 인정받고도 실형을 면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3년 당시 만 14세였던 소녀를 온라인에서 만나 4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 프랑코는 헬리콥터나 차량을 보내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이후 소녀의 어머니에게 수천 달러를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프랑코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에 결함이 있었다며 재심을 지시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호세 안토니오 누녜스 판사는 “프랑코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그가 미성년자의 어머니에게 공갈과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모순일 수는 있으나 프랑코가 물질적 피해자가 된 특수한 상황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 소녀의 어머니가 프랑코 및 그의 가족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고 봤다. 실제로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프랑코와 그의 가족을 협박하고 갈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그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프랑코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마음이 편안하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곧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믿고 지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더 프랑코, 어떤 선수?프랑코는 2021년 콜업돼 2023년까지 3시즌 동안 0.282의 타율과 30홈런 130타점 등을 기록했다. 성추문이 불거지기 전인 2023시즌엔 MLB 올스타에 선정됐으며, 탬파베이는 프랑코를 팀의 미래로 보고 1억 8200만 달러(약 2740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탬파베이는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에 기소된 2024년 7월부터 프랑코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이는 메이저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다. 프랑코는 계약금 1억 8200만 달러 중 1억 6000만 달러(약 2421억원)를 아직 받지 못했다. 탬파베이가 ‘죄 없는’ 프랑코를 팀에서 내쫓으려면 잔여 연봉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그가 이번 재판에 사활을 걸었던 이유다. 그는 비록 재판을 통해 실형을 면했지만 메이저리그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판결로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프랑코가 미국 땅을 다시 밟더라도 메이저리그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한 만큼 징계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오늘 판결 결과를 인지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자체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사 사각지대 막았다”… 운전자 바꿔치기·강제추행 범죄 등 檢 재수사 요청에 드러나

    “수사 사각지대 막았다”… 운전자 바꿔치기·강제추행 범죄 등 檢 재수사 요청에 드러나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의 전말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수사 요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수사 사각지대에 놓일 뻔한 주요 사건들을 바로잡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재수사 요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할 때 재수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불송치된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낸 남성 피의자의 자백 진술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수사기록에서 발견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피의자는 범인도피죄 혐의로 송치돼 지난달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사기 피해금을 반환했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피의자의 ‘돌려막기’ 정황을 포착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넘긴 피의자의 대포폰 유통 전력을 지적해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수사 요청 등 사법 통제를 적극 수행해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폭행당한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생은 버젓이 등교”… 제주 교실의 씁쓸한 민낯

    “폭행당한 교사는 정신과 치료… 학생은 버젓이 등교”… 제주 교실의 씁쓸한 민낯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20여분간 폭행당한 교사가 정신과 치료(서울신문 14일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사 폭행당해… 카네이션 대신 정신과 치료 받았다’ 온라인 보도)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은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권 보호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5일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의 한 초등학교 위(Wee)클래스 상담실에서 5학년 학생 A군이 담당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분리 지도를 받던 A군은 “3층에서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했고, 이를 제지하던 과정에서 의자를 던지는 등 20여분 동안 B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은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교직원 5명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마무리됐다. B교사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 증세 등을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반면 A군은 현재 학교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학교를 다니고 있다”며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고소를 해도 실질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학생 측이나 학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교단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가 적지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39%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이 71.20%, ‘찬성’이 25.19%였다. 반면 ‘반대’는 1.90%, ‘매우 반대’는 0.45%에 그쳤다. 연령 하향에 찬성한 이유로는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및 흉포화에 따른 엄중 처벌 필요’가 51.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적 처벌 한계를 악용하는 반복적 침해 행위 예방’(36.25%), ‘책임 의식 및 경각심 제고’(7.4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대 의견은 ‘처벌 강화보다 교육·교화 시스템 구축이 우선’(39.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환경 등 근본 원인 해결이 우선’(24.88%), ‘낙인 효과로 인한 사회 복귀 어려움’(18.66%) 등이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촉법소년은 2만1958명으로, 2021년 1만26명보다 83% 증가했다. 성범죄 관련 촉법소년도 같은 기간 818명에서 1268명으로 55% 늘었다. 앞서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학생 C군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소년이 아닌 고등학생인데도 1년간 어떤 제재도 없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 D씨는 지난해 5월 학생 C군에게 강제추행 미수와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그해 7월 1일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는 “성적 혐오감 또는 굴욕감은 느끼게 했으나 성폭력 범죄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10시간, 심리치료 12회의 처분만을 결정했다. 제주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의 결정이 나온 이후 피해 교사는 1년의 시간을 홀로 견뎌야 했다”며 “가해 학생과의 실질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휴직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전했다. 설상가상 그 사이 일부 언론은 피해 교사를 ‘학생에게 무리한 고소를 한 교사’로 묘사하기도 했고, “학기 중 휴직은 무책임하다”, “교사라면 학생을 품어주어야 한다”는 식의 지역사회 일각의 시선이 더해졌다. 경찰 수사 또한 불송치로 종결되면서, 피해 교사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그 모든 시선을 견디며 사법 절차를 직접 이끌어가야 했다. 피해 교사는 검찰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를 이끌어냈고 지난 4월 소년법원은 학생의 비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제주교사노조는 ▲교권보호위원 구성 개선 ▲법리 검토 절차 의무화 ▲피해교사 법률 지원 보장 ▲즉시 분리 조치 실효성 확보 ▲불복 절차 신설 등을 요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위는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구”라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체육계 ‘최악의 성범죄’ 또?…어린 여자 선수들 몰카·성추행한 코치에 美 발칵 [핫이슈]

    체육계 ‘최악의 성범죄’ 또?…어린 여자 선수들 몰카·성추행한 코치에 美 발칵 [핫이슈]

    미국의 체조 코치가 6~14세 어린 소녀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CBS 뉴스 등 현지 언론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엘리트 어린 소녀들을 훈련시켜 온 코치인 션 가드너는 이날 미시시피 연방법원에서 아동 성착취 혐의 3건을 모두 인정했다. 가드너는 2017~2018년 미시시피주 퍼비스의 한 체조 시설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6~14세 어린 여자 선수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증거물로 가드너의 자택에서 동영상 약 50개, 사진 400장을 압수했다. 압수된 동영상 중 하나에는 그가 카메라를 끄는 모습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가드너로부터 체조를 배웠던 리버티 레인즈는 “언젠가부터 가드너는 철봉에서 연습하는 내게 다가와 신체 접촉을 시작했다. 나는 당시 너무 어려 그의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FBI가 이번에 압수한 증거 사진 중에는 레인즈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담은 것도 포함돼 있었다. 미시시피에서 가드너와 함께 체조를 한 또 다른 어린 체조 선수의 어머니는 “가드너가 다른 선수들 앞에서 두 팔로 오랫동안 아이를 껴안고 이마에 길게 키스하는 모습을 직접 본 뒤 미국 체조협회에 이를 알린 적이 있다”고 전했다. 현지 언론은 “문제의 코치는 10월에 있을 선고 공판에서 각 혐의당 15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래리 나사르 스캔들’ 반복되나이번 사건은 미국 체조계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꼽히는 ‘래리 나사르 스캔들’을 연상케 한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의사이자 팀닥터로 활동했던 래리 나사르는 199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어린 체조 선수와 대학생 선수들을 치료 명목으로 성추행·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가해자가 국가대표를 책임지는 의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꺼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당시 일부 선수와 가족들이 미국 체조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적극적인 수사나 공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조직적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5년이 되어서야 내부 조사가 시작됐고, 이후 현지 언론이 미국 체조계의 성폭력 은폐 문제를 탐사 보도 형태로 내보내면서 사건이 폭로됐다. 나사르는 2015년 말 체포됐으며 아동 성착취물 소지 및 여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후 나사르는 성폭행 혐의로 40~175년형, 추가 재판에서 40~125년형을 받아 사실상 종신형에 처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월 미시간 법원에서 약 1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공개 증언을 했고 이는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미국 체조협회는 래리 나사르 스캔들 이후 선수 보호 강화, 신고 의무 확대, 독립 조사 체계 확대 등을 약속했지만, 가드너 사건은 이러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가드너는 유죄로 인정된 몰래카메라 설치 혐의 말고도 최소 5명의 어린 체조 선수를 학대한 혐의로 여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체조계의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조직 문화에 문제가 있고 어린 선수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래리 나사르 스캔들 당시 피해자들을 변호한 존 맨리 변호사는 미국 체조협회를 향해 “만약 그들이 최소한의 표면적인 조사라도 했다면 이처럼 엄청난 학대 행위가 오래전 확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맨리 변호사는 가드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세 체조 선수 핀리 웰던을 변호하고 있다. 웰던은 CBS 뉴스에 가드너 사건을 언급하며 “과거 나사르 스캔들 당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체조 선수들이 있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낸 것인데, 그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 [단독] 다시 쓰는 소녀들의 이야기…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소녀에게]

    [단독] 다시 쓰는 소녀들의 이야기…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소녀에게]

    서울신문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다룬 시리즈를 4회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연재 보도를 마치면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엮어 재구성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2차 가해, 신상 특정 우려를 감안해 피해자 1명의 이야기로 서술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피해 내용은 서울신문이 만난 피해자들이 직접 겪은 것입니다. 글로 옮기기 어려운 잔혹한 행위는 제외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서연’(가명)은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의 평균 연령인 중학교 2학년(14세) 여학생의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이 이 범죄의 타깃이 된다는 현실을 전하려는 의도입니다. 더이상 아이들에게 가해자들의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고작 열네 살입니다. 또 모르는 아이디였다. “야, 너가 걔라며?” 등교하는 버스 안, 서연(가명·14)은 스마트폰 화면을 확인하고 조용히 껐다. 텔레그램에 자신의 이름과 학교, 사진이 올라온 간 뒤로 이런 메시지가 며칠 걸러 한 번씩 온다. 전날 복도를 지나던 남자애 둘도 킥킥대며 수군거렸다. “텔레에 박제된 애잖아. 사진 봐봐. 맞는데?” 서연은 창밖을 봤다. ‘애초에 이 학교에 오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아저씨를 만나러 가지 말걸.’ 시작은 사소한 다툼이었다. 중학교 입학 후 가장 친했던 나희(가명·14)가 다른 아이들과 합세해 서연을 따돌렸다. 서연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지만 나희는 욕설과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학교에서 하루 종일 혼자였다.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고통이 기다렸다. 친오빠는 틈만 나면 서연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머리를 때렸다. 엄마도 오빠 편을 들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날 밤도 오빠의 잔소리 끝에 방문을 닫고 들어온 서연은 한참을 울고 나서 습관처럼 X(옛 트위터)를 켰다. 우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죽이는 데 이만한 것이 없었다. 서연에게 X, 디스코드, 인스타그램같은 온라인은 가장 편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짧은 게시글 하나를 올렸다. 지금도 그 글을 올린 걸 후회한다고 했다. “심심하다.” 5분도 안 돼 메시지 30여 개가 쏟아졌다. 프로필에 ‘12년생’이라고 버젓이 적혀 있었지만, 메시지를 보낸 열 명 중 아홉은 어른이었다. 키와 몸 사이즈를 대뜸 묻거나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가슴이나 엉덩이를 찍은 사진 한 장에 2000~3000원, 영상통화 20분에 10만 원.’ 며칠이 지나도 메시지는 이어졌다. 무심코 화면을 내리던 서연의 손이 멈췄다. “드라이브 가자.”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말이었다. 서연은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30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조금 달라 보였다. 자기 차를 타고 근처 바닷가에 가서 맛있는 걸 먹자고 했다. 어떤 맛집에 가고 싶은지 찾아보라고도 했다. 서연은 어른이 시키는 일을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그가 친절할수록 서연의 경계는 낮아졌다. 마라탕을 좋아한다고 하자 사주겠다고 했다. ‘학교도 집도 다 싫다’는 말에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했고, 함께 친구 욕을 하며 편을 들어줬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말에는 나비약(식욕억제제)을 대신 구해주겠다고도 했다. 선생님도 부모도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것들을 그는 물었다. “제 옆에 아무도 안 남았을 때 저를 알아봐준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편이 돼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만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온라인에서 만나면 자기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데 저한테만 알려준다고 했고요.” 그러다 약속을 잡았다. 서연은 온라인에서 친해진 사람과 직접 만나는 게 꺼려지지 않았다. 지난 여름방학 때도 프로아나(극단적 거식증)가 유행처럼 퍼져 다이어트 관련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놀기도 했다. “요즘 애들은 일상계(일상 공유용 계정)도 많이 파고, 아이돌이나 취미 같은 관심 사안이 맞으면 오프라인 모임도 자주 가져요.” 2025년 10월, 중간고사가 끝난 평일 오후였다. 만남 장소는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번화가 이면도로였다. 그가 부탁한 건 딱 두 가지였다. 우리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 교복을 입고 나올 것. 아저씨는 여러 번 “어려서 더 좋다”고 말해왔다. 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창문이 내려갔다. “서연이? 오빠야!” 짧게 목인사를 하자 그가 얼른 타라고 손짓했다. 서연이 머뭇거리는 기색을 보이자 그는 운전 내내 말을 건넸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 없었느냐고, 실제로 보니 다리도 길고 날씬하다고. 그러다 그가 갑자기 차를 틀었다. 가기로 한 식당이 아닌, 인적 드문 골목이었다. 그가 허리띠를 풀더니 이해할 수 없는 부탁을 했다. 거절하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빨리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하자고 생각했어요. ‘내가 나온 책임인가’ 싶으면서도, 제가 바보 같았죠.” 또 다른 날, 그는 영상을 찍자고 했다. “별로예요”라고 거절했다.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뭔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도 보고싶을 때 혼자 보겠다며 사진과 영상 요구는 계속됐다. “얼굴만 안 나오면 아무도 나인 줄 모르겠지 싶었어요. 바보같이 믿었어요. 본인만 보고 지우겠다는 말도, 너만 특별하니 이런다는 핑계도, 다요.” 이후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라인 알림부터 확인했다. 라인엔 매일 그의 메시지가 쌓였다. 거절할 수 없었고,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냥 버텼다. 서연이 연락을 뜸하게 하자 그는 태도를 바꿨다. 영상 캡처 화면을 일부 모자이크해 X에 올렸다. 영상을 삭제해줄 테니 다시 만나자고 했다. 하루종일 영상 유출 걱정이 컸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이후 몇 번의 만남을 거치며 그의 요구는 더 커졌다. 만남 내내 칭찬하고, 고민을 들어주면서 서연의 환심을 사려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서연을 부를 때면 “야”라는 고함과 함께 욕설이 뒤따랐다. 헤어질 때면 용돈이라며 10만원을 쥐여줬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다. “둘만의 비밀이야.” 그러다 어느 날, 차는 또 골목으로 향했다. 그는 웃으며 성관계를 제안했다. 정말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이런 만남이 한두 차례 이어졌다. 늘 그의 차 안이었다. 룸미러에 갓난아기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아챘다. “아저씨가 성적 욕구를 풀 때만 만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싫었지만 제가 ‘을’이잖아요. 거절도 제대로 못 했죠.” 어느 날 서연은 라인 알림을 확인하고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았다. X 계정도 비공개로 돌렸다. 연락을 끊은 대가는 금세 돌아왔다. 서연의 이름과 학교, 나이, 일상 사진이 SNS와 단체 메신저에 퍼졌다. ‘XX 같은 X’. 더럽다, 문란하다는 의미를 담은 욕설과 함께 서연의 신체 사진, 협박의 메시지도 날아왔다. 길을 걸을 때마다 아저씨와 마주칠 것 같았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는 것도 두려웠다. 다들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지금도 서연은 바닥만 보며 걷는다. “다 제 탓으로 돌릴까봐 무서웠어요. 신고하면 저도 처벌받을까봐 걱정됐어요.” 수개월이 지나도록 서연은 신고하지 못했다. 2020년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대가성이나 자발성에 관계없이, 성인과의 성적 관계에서 청소년은 무조건 피해자로 규정한다. 서연은 몰랐다. 설령 알았더라도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소문이 날까 봐 아무 것도 못했을 것이다. 급격히 10㎏이 쪘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어서였을까 싶었는데 생리도 멈췄다. 난생 처음 가본 산부인과에선 서연 혼자 교복을 입고 있었다. 쪽팔린 줄도 모르고 엉엉 울었다. 병원을 나선 뒤 서연은 혼자 있을 때 가끔씩 스스로를 해친다. 지난 일들이 떠오를 때면 피가 나도 아픈 줄 몰랐다. 강변에도 자주 간다. “두세 번 죽으려고 갔어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떠올랐어요. 저보다 더 불쌍해서요.” 서연의 꿈은 소박하다. 친한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 가고, 맛집이나 카페에 가는 평범한 일상. 서연은 아직 열네 살이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얼굴의 가해자들채팅 앱 5~6개 돌려 가면서 사용“편하게 해주고 상담해준 게 전부신고할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범행 당시의 용이함 거듭 강조해선택권 빼앗는 그루밍 6단계“취미 공유하자”… 또래처럼 행동신상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고립·단절·착취까지 단계적 유인동의한 것처럼 만들어 범죄 희석서로의 범죄 수법 공유가해자 중엔 교사·경찰까지 있어일부는 끝까지 ‘연애했다’고 주장인증 필요한 SNS 비밀방 만들어수법 퍼뜨리며 유사 범죄 양산도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 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걸리지 않으려고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과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다.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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