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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경로 실랑이하다 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택시 경로 실랑이하다 기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확정…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택시기사와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피고인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새벽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택시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적용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안내대로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헤매다 택시가 농로에 진입해 물체에 부딪치자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 여기서 계산하라’는 취지로 말한 뒤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며 유족 또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그 황망함과 슬픔은 재판부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A씨는 자신이 조현병과 우울증,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전후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택시비 명목으로 받은 5만원을 이미 쓴 뒤 B씨의 택시에 탑승했으며, 택시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이동하다가 10만원 이상의 택시비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짚었다. 다만 “A씨의 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친이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가족과 최소한의 유대관계가 보이는 점을 비춰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포착] 나주 부부 살해범, 화려한 셔츠에 모자·마스크 ‘푹’… 호송 중 첫 모습 노출

    [포착] 나주 부부 살해범, 화려한 셔츠에 모자·마스크 ‘푹’… 호송 중 첫 모습 노출

    어제 무안 아파트서 체포… 범행 이틀만피해자 명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 인출경찰, 강도살인 혐의 적용 위해 수사 계속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났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전날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50대)씨는 8일 추가 조사를 위해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나주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언론에 처음 모습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A씨는 회색 모자를 푹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모자 아래로는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마른 체구로 보이는 그는 청색·녹색·황색·백색 계열 색상의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간 셔츠를 입은 상태로 수갑과 포승줄로 묶인 채 경찰관들에 의해 호송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같은 날 오후 11시 57분 사이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웃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당시 부부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옷가지 등으로 결박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택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전날 오후 2시 37분쯤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영상에는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를 만나러 간 A씨가 범행 후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싣고 화물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각각 촬영됐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고 도주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채권 관계인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부부의 주택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부부를 찾아갔다는 A씨 진술과 범행 후 부부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토대로 강도 목적의 범행은 사실상 규명했으나, A씨가 부부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거나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나주 부부 살해범, 범행 이틀 만에 무안서 검거

    나주 부부 살해범, 범행 이틀 만에 무안서 검거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7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전남광주 무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6일 오후 경찰이 출동했으나 부부는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손과 발이 묶인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처가 확인돼 외인사로, 부인은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분석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밤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주택으로 이동했다. 범행 후에는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차량을 직접 몰아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어 나주 죽산보 인근 수풀에 화물차를 숨긴 뒤 자전거를 꺼내 다시 이동했다. 이후 차량을 버린 곳에서 약 3㎞ 떨어진 도로변에 자전거마저 팽개치고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죽산보 일대에서 화물차와 자전거를 각각 찾았으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는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의 통장을 가지고 달아난 뒤 현금인출기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는“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피해자 부부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나주 부부 결박살해 50대 “돈 빌려줬다” 주장…범행후 600만원 인출

    나주 부부 결박살해 50대 “돈 빌려줬다” 주장…범행후 600만원 인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뒤 피해자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택 거실과 안방에서 숨진 부부를 각각 발견했다. 당시 부부의 손과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 등으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택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37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했다. CCTV에는 A씨가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의 집을 찾아갔다가 범행 뒤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싣고 직접 운전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인근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뒤 피해자 명의 카드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 카드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원을 인출했다. 카드 외에 다른 금품을 가져간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부부에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피해 부부의 집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범행 뒤 피해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실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무기징역 불복 항소했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장윤기는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범죄 혐의 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장윤기는 1심에서 강간 목적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인정해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렸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취중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일 A(56)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강원 원주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B(5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한 범행 도구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겁만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전체적인 범행 경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친 때리고 성폭행해 숨졌는데 약 발라줬다고 살인 무죄?…2심서 재검토한다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를 제때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의학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이날 A(30)씨의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을 당시 곧바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겼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의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12월 16일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이틀간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심한 멍 자국이 발견된 점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A씨가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피해자가 실신한 뒤에도 A씨가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지 않고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검찰청 법의학자문위원회로부터는 피해자의 사인이 외부 충격에 따른 두부 손상이라는 감정 결과도 받았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상해치사죄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살핀 끝에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급소나 위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피해자가 간 질환을 앓고 있어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였던 점도 고려했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점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판단했다. 폭행 중 피해자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얼음찜질해 준 행동 역시 살인의 고의와는 배치되는 정황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보다 형량이 낮은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는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형량도 가볍다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와 함께, 피해자가 쓰러진 뒤 적절한 시점에 치료받았다면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 ‘60대 부부 결박 살해’ 용의자 무안서 긴급체포… 나주 주택 범행 이틀만

    ‘60대 부부 결박 살해’ 용의자 무안서 긴급체포… 나주 주택 범행 이틀만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7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전남광주 무안군 일대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마을 이웃의 ‘연락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테이프와 옷 등으로 손과 발이 결박된 채 숨져 있던 60대 부부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중학교때 불만”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학생…법원 “형사처벌 대신 보호”

    “중학교때 불만”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학생…법원 “형사처벌 대신 보호”

    법원이 중학교 시절 앙금에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A(17)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7세에 불과한 소년으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전 정신적 문제를 겪었던 것이 범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소년부 송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본인만 유독 더 혼냈다고 믿으며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해당 고등학교로 전입하며 또다시 지도받게 되자 A군은 등교를 거부했고, 대안학교로 등교하던 상태였다. A군은 범행을 범행 당일 준비한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로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는 지난달 2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생님을 흉기로 찔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법원이 19세 미만 소년의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의 사유를 인정하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처분을 받는다.
  • ‘혼자서 연인 망상’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혼자서 연인 망상’ 여성에 염산 뿌린 70대 스토커 징역 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일방적으로 연인이라고 생각하다가, 이 여성이 다른 사람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어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리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나원식)는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5시 32분쯤 부산 사상구 한 가게에서 일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으며,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7일에도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지난 6월 1일 B씨가 근무하는 가게에 찾아가 “나한테 할 말 없냐”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으며, B씨가 신고하자 이틀 뒤 다시 찾아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내용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씨는 현재까지도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외국인이라 절대 안 걸려” 완벽한 범죄를 믿었던 두 살인마…15년 미제를 푼 ‘고속도로 통행권 1장’의 진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외국인이라 절대 안 걸려” 완벽한 범죄를 믿었던 두 살인마…15년 미제를 푼 ‘고속도로 통행권 1장’의 진실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2002년 4월 18일 오전 7시경,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갱티고개 정상 부근에서 출근 전 아침 운동을 하던 인근 공무원이 산비탈 풀숲 나무 아래 유기되어 있던 40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며 끔찍한 참극이 세상에 알려졌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발견 장소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인 아산시 온천동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6세 여성 A씨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범행 당일 새벽 2시 30분경까지 가게 영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에 잔혹하게 납치되어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의 상태는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 등이었으나, 시신에서 성폭행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다. 범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혔으며, 안면부의 심한 멍과 늑골 골절, 간 파열 등 무자비한 폭행의 흔적도 함께 발견되었다.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맨발 상태였고 발바닥에 흙이나 상처가 전혀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갱티고개 현장은 범행 장소가 아닌 살해 후 유기된 장소로 추정되었다. 조수석 안전벨트의 혈흔, 그리고 미궁에 빠진 수사경찰은 피해자 A씨의 행적을 추적하여 노래방에서 약 300m 떨어진 평소 주차 장소에서 A씨의 승용차를 발견했다.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조수석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신발이, 뒷좌석에서는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담뱃재가 발견되었다. 특히 조수석 안전벨트에서는 피해자의 것이 아닌 남성의 극소량 혈흔 한 방울이 포착되었다. 이 혈흔은 뒤에서 목이 졸리던 피해자 A씨가 마지막 순간 범인의 손가락을 강하게 물어뜯어 남긴 피였으며, 범인들이 수건 등으로 이를 닦아내는 과정에서 안전벨트에 소량 남아 있게 된 결정적 단서였다. 사건 당일 낮 12시 55분경부터 누군가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충북 청원, 대전, 충남 무주 등 여덟 곳의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총 195만 원을 인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CCTV에 포착된 범인은 모자와 마스크, 후드로 얼굴 전체를 완벽히 가리고 있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현장에 남겨진 담배꽁초와 안전벨트 혈흔에서 추출한 남성의 DNA를 바탕으로 수많은 인물의 DNA를 대조했으나, 일치하는 대상자를 찾지 못한 채 초기 수사는 깊은 난항에 빠지게 된다. 3개월 뒤의 2차 사건1차 사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 불과 3개월 뒤인 2002년 7월 25일 갱티고개 일대에서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새벽 출근길에 실종된 40대 여성 B씨로, 1차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B씨의 사인 역시 경부 압박 질식사였으며, 시신 가슴 부위에는 차량 타이어 자국(윤적)과 늑골 골절 등 잔혹하게 훼손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사건 역시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동일한 유기 장소와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인해 경찰 내부에서는 연쇄살인 가능성이 강력히 제기되며 수사력이 분산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두 사건 모두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범인을 잡지 못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반전의 시작, ‘태완이법’과 프로파일링오랫동안 묻혀 있던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이 시행되고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발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17년 1월, 5개 지방청 소속 8명의 프로파일러 합동 수사팀은 수사 기록 4,300여 쪽을 2박 3일간 정밀 재검토했다. 프로파일러 팀은 정밀 분석을 거쳐 세 가지 핵심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차에 승차한 점으로 보아 범인은 피해자와 얼굴을 아는 면식범이라는 것이다. 둘째,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범죄라는 점이다. 셋째, 범인은 단독범이 아닌 2인 이상의 공범이라는 사실이다. 차량 내부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차량이 단순 납치 장소였음을 의미하며 한 명은 운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피해자를 제압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유추가 가능했다. 이 같은 공범 가능성 분석은 15년간 단독범 수사 구도에 갇혀 있던 경찰 수사의 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62장의 통행권과 ‘1분의 오차’를 쫓은 집념2002년 초기 수사 당시 경찰은 범인이 현금을 인출할 때 대전 톨게이트를 통과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시간대 수거된 고속도로 통행권 62장에 대해 지문 감식을 실시했다. 당시 쪽지문이라 감식이 불가능했던 4장 중 1장에서, 2012년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이모 씨의 지문이 극적으로 검출되었다. 하지만 이 씨는 과거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명함이 발견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DNA가 차량 내 혈흔 및 담배꽁초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의선상에서 이미 배제된 바 있었다. 2017년 재수사에 착수한 김도형 경위는 청주 지역 지리에 밝았던 지식을 바탕으로 범인의 이동 동선을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첫 현금 인출 장소인 청주 은행에서 30분 만에 고속도로 휴게소 ATM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청주IC로 진입해야 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며 실전 테스트를 반복했다. 그 결과 수거된 62장의 통행권 중 청주IC 진입 시각이 정확히 일치하고 대전 톨게이트 진출 시각과 1분의 오차만 있는 통행권 1장을 특정해 냈으며, 이는 2012년 쪽지문이 검출된 이 씨의 통행권이었다. 이 씨의 DNA가 현장과 불일치했던 이유는 그가 진범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운전을 전담한 공범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완벽히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어긋난 동행의 전말, 그리고 15년 만의 검거수사팀은 이 씨가 미성년자 시절 공범들과 택시 강도를 벌인 전과가 있으며, 사건 당시 갱티고개 인근 마을에 거주해 지형에 매우 밝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아산에서 성인오락실을 개업해 평범하게 생활하던 이 씨는 체포된 후 형사들의 7시간에 걸친 집중 추궁 끝에 마침내 공범의 존재를 자백했다. 이 씨가 지목한 공범은 회사 후배이자 중국 조선족 국적의 불법체류자였던 최 모 씨였다. 공범 최 씨는 2006년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출국했다가 2014년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한 뒤 경기도의 한 회사에서 버젓이 근무하고 있었다. 출근길에 체포된 최 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2002년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안전벨트에 남겨졌던 남성의 혈흔 및 담배꽁초 DNA와 완벽히 일치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전말은 충격적이었다. 아산의 폐기물 업체에서 만나 적은 봉급에 불만을 품고 퇴사한 이들은 유흥비가 떨어지자 강도를 모의했다. 단골 노래방 사장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정한 이들은 영업을 마치고 나온 A씨에게 집에 태워다 주겠다며 차량에 탑승한 뒤 강도로 돌변하여 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강탈했다. 면식범인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뒷좌석에 있던 최 씨가 안전벨트로 A씨의 목을 조르며 끔찍한 범행을 이어갔다. A씨가 최 씨의 손가락을 깨물며 거세게 반항하자, 이 씨는 범행 발각을 피하고자 최 씨에게 흉기를 건네어 피해자의 숨통을 완전히 끊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갱티고개 비탈길에 굴려 유기하고 도주했던 것이다. 2017년 11월 22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최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2018년 항소심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되었다. 15년 동안 냉대 속에 묻혀 있던 1차 사건의 진실은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 범인에게 남긴 피의 메시지와 수사관들의 집요한 집념, 프로파일링 과학수사가 결합해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 그러나 3개월 뒤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2차 갱티고개 살인 사건은 현재까지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어 여전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촉구 외면, 2심 끝까지 투쟁”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유족 “사형 촉구 외면, 2심 끝까지 투쟁”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했던 유가족은 판결 직후 “국민 법감정과 정의를 저버린 선고”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장 씨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교도소 수감 중 가석방이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 안팎은 피해자 고(故) 이채원(16) 양 유족과 시민들의 오열과 항의로 동요했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은 “1심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가족은 “약 1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사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잔혹한 계획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입장문을 읽던 중 “채원아, 엄마가 미안해”,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억울해서 어떡하나”라며 통곡해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유족 측과 광주전남추모연대는 검찰에 항소장을 접수하고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범죄자 인권만 먼저 고려”…‘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유족 분통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이 “범죄자의 인권만 고려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3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로 부모의 가슴은 이 순간에도 또 한 번 찢어지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하고 유족의 참담한 슬픔은 외면한 판결”이라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라도 법으로 제도화해 강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경찰의 부실 수사 행태에도 울분을 참을 수 없다”며 “사랑하는 딸 채원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오열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문석 변호사는 검찰을 통한 즉각적인 항소 방침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해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특히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범행 도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 정황 등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형 엄격성 고려해 사회서 영구 격리”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1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던 ‘이상동기(무차별) 범죄’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인 ‘성폭력 목적의 계획적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차량 뒷문을 열어두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무고한 여고생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형벌로서 사형이 지닌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도로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문명국가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은 객관적 사정이 명백할 때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하며, 무기징역을 통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10만여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형 선고를 요구해 온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들은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 통곡하며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 판결문을 검토한 검찰 역시 유족의 뜻을 반영해 항소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필요”

    [속보]‘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필요”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30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이채원(16)양을 차에 태워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 당시 그는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 여러 성범죄도 함께 드러났다. 사건은 처음 일반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어왔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로 납치와 성폭행 목적을 밝혀내 강간살인죄를 적용했다. 장윤기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살펴본 뒤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女 흉기 살해한 70대 남성…“도망 염려” 구속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女 흉기 살해한 70대 남성…“도망 염려” 구속

    추석 연휴 마지막 날 20년간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노한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쯤 강릉 교동 한 주택에 들어가 사실혼 관계였던 6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 소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약 2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 2월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자신의 치료비 등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전 B씨는 A씨를 소란과 주거침입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B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안전 여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했으나, B씨가 지난 18일 안전조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거제 미용실서 흉기 난동 80대 징역 20년 선고…“계획 범행·동종 전력”

    거제 미용실서 흉기 난동 80대 징역 20년 선고…“계획 범행·동종 전력”

    미용실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부장 박병민)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5분쯤 경남 거제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3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남광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살해할 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난동을 부렸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들의 제지와 저항, 흉기가 주요 장기를 스치고 지나간 행운으로 미수에 그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과거 의사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른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이 다시 이뤄진 것을 보면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돈 문제로 다투다 옛 연인 살해한 70대

    돈 문제로 다투다 옛 연인 살해한 70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옛 연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7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7일 오후 9시 20분쯤 강릉 교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B씨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쯤 동해시에 소재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결별 후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는 A씨를 소란과 주거침입으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행위로 보고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고, B씨는 안전조치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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