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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 윤정우, 징역 40년 확정…상고 기각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 윤정우, 징역 40년 확정…상고 기각

    아파트 외벽을 타고 헤어진 연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무참히 살해한 ‘대구 스토킹 보복 살인사건’ 피고인 윤정우(49)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바 있다. 윤정우는 이에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이 계획적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심에서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직후 윤정우는 지인에게 빌린 차를 타고 세종시 조치원읍 한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나흘 만에 검거됐다. 범행 전 A씨를 스토킹한 윤정우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특수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손배판결 불복 항소

    ‘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들, 손배판결 불복 항소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경찰관들이 법원의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인천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이었던 전직 경찰관 2명은 피해자 가족이 국가와 자신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하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동 피고였던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국가와 A씨 등 2명의 경찰관이 함께 피해자 가족에게 3억 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4층 주민이 3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해임 처분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25→22년…“자백·반성 및 형사공탁 고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25→22년…“자백·반성 및 형사공탁 고려”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50대 남편 B씨의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창원서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창원서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경남 창원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4시 20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는 자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A씨의 남편 70대 B씨도 함께 발견됐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찰, ‘李 대통령 가덕도 테러’ 배후 없다 결론…허위 보고서 작성 국정원 3명 추가 송치

    경찰, ‘李 대통령 가덕도 테러’ 배후 없다 결론…허위 보고서 작성 국정원 3명 추가 송치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흉기로 습격당한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6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배후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건 당일 실제 조사 없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사건을 축소 및 왜곡한 혐의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출신 김상민 전 검사 등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는 지난해 4월 국정원이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 전 검사를 비롯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검사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재직할 당시 ‘피습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의뢰받자, 범행 도구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원 테러담당부서 관계자 2명은 사건 당일 부산지역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낸 사실이 없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적법한 조처를 한 것처럼 외관상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배후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는 2018년부터 자신의 정치 성향에 부합하는 유튜브 채널을 하루 수 시간씩 시청하다가 테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극단적인 성격과 조력자의 행위가 맞물려 테러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외 배후세력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범행 시도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김씨는 가덕도 범행에 앞서 2023년 12월 말 이재명 당시 대표가 방문한 인천공단소방서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알려진 김씨의 범행 시도 횟수는 5번에서 6번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부터 반년 가까이 이어져 온 경찰 수사는 이날 결과 발표와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 앞서 TF는 지난 4월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 직장 동료 A씨와, 사건 현장을 물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송치된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 등 경찰관 3명 등 4명을 검찰에 넘긴 바 있다.
  •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24세 정재환

    ‘경산 친구 살해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24세 정재환

    아파트에서 흉기로 친구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이날 피의자 정재환의 이름과 사진, 나이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피해의 중대성과 범죄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후 정씨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이날 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4일 구속 송치됐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관대한 형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죄인이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참작 좀 해달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38분쯤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그는 당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였다”고 범행을 알리고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48년 넘게 가족의 생계를 헌신적으로 책임진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주먹을 휘두르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1심에서 양형 자료로 가족의 처벌 불원서를 낼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변호인은 “가족들이 (수감된 피고인에게) 접견을 오지 않아 그 서류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린다.
  • 장윤기, 故이채원양 알고 있던 정황 나왔다…수사팀장 “몰아가지 마라”

    장윤기, 故이채원양 알고 있던 정황 나왔다…수사팀장 “몰아가지 마라”

    고(故)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A(16)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당초의 주장과 달리 이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양은 장윤기를 알지 못했지만, 장윤기가 이양을 계획적으로 노린 흔적으로 볼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장윤기가 검거 당시 소지 중이던 휴대전화에서 이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정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자신이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 여성 A(26)씨를 찾아다녔으며,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이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고 진술해왔다. 또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왔지만, 지난 1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또한 사건을 수사하던 광산경찰서 수사팀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사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수사의 주요 과정마다 이를 덮을 것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장윤기 수사를 지휘했던 광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구속)은 “성적인 범행 목적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고,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윤기가 이양을 제압할 때 차 뒷문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보고서에 내용 누락수사팀 경사, 장윤기父에 수사 정보 유출장윤기가 A씨에게 저지른 스토킹 범죄 관련 수사보고서에서도 특정 내용의 누락을 지시했으며, 다른 분석 보고서를 첨부할 때도 ‘성적 목적’은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특별수사단은 전했다. 또 박 경감이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사건 하루 또는 사흘 만에 장윤기의 차량과 자취방 등을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가 증거들을 인멸하게 됐다고 특별수사단은 판단했다. 박 경감은 지난 2일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따르지 않았으며,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장윤기 아버지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 강력팀 A경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경사와 장윤기 아버지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렸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 경찰, ‘경산 술자리 참극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찰, ‘경산 술자리 참극 사건’ 20대 피의자 구속 송치

    경북 경산경찰서는 아파트에서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자기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그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대구 층간소음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법원 “배제 사유 없어”

    대구 층간소음 살인 사건, 국민참여재판으로…법원 “배제 사유 없어”

    층간소음 갈등 끝에 이웃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유족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이 직접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제도다. 다만,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만 한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B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2023년 춘천에서 이웃집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갈등을 빚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또 2013년 서울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에서 윗집 형제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 충남교육청판 ‘참교육’ 시작… ‘교권보호관’ 7월 출범

    충남교육청판 ‘참교육’ 시작… ‘교권보호관’ 7월 출범

    교권보호·교권회복팀으로 구성교육 전념하게 예방~회복 지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이 1호 결재로 교원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침해 사안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권보호관’ 신설을 선택했다. 13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서’에 서명했다.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교육 활동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충남교육 방향을 명확하게 정립하겠다는 이 교육감의 강한 의지 표명이다. 지난 4월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교권보호관은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로 만들어진다.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아동 학대 신고, 학부모 갈등 등으로 위축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예방·대응·회복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로 구축된다. 이 교육감은 “충남교육의 교권보호관은 드라마에서 제안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교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권보호관은 교권보호팀과 교권회복팀으로 나뉘어 전체 2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권보호팀은 교권 침해 사안 대응, 법률 지원, 현장 조사, 갈등 조정 등을 담당한다. 교권회복팀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피해 교원 심리 상담, 치유·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활동 보호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급 상당 장학관을 단장으로 한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주무관, 상담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교권보호관 설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와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남교육청은 기구 신설과 필요한 정원 확보와 단계적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교권보호관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교권보호관이 교권 보호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제도 등을 빈틈없이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피범벅 나체로 순찰차 마주쳤는데”…‘경산 친구 살해’ 초기대응 부실 의혹에 경찰 ‘반박’

    “피범벅 나체로 순찰차 마주쳤는데”…‘경산 친구 살해’ 초기대응 부실 의혹에 경찰 ‘반박’

    경북 경산에서 흉기로 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전신에 피가 묻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던 중 순찰차를 마주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했고, 경찰 측은 반박하고 나섰다. 피의자 A(24)씨는 지난 4일 오전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피범벅인 나체 상태로 편의점에서 우유를 마시고 거리를 활보하는 등 기행을 펼쳤다. 13일 중앙일보가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순찰차를 마주치자 달려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경찰관이 후진으로 차를 길에 멈춰 세우고 문을 여는 모습까지 담겼으나, A씨를 붙잡아 제압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경찰관이 하차해 A씨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해당 순찰차에는 이날 오전 4시 18분쯤 “나체에 피가 뚝뚝 흐르는 상태로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 “경찰, 피의자 마주치고도 즉각 제압하지 않아”경찰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쳐…혈흔 추척해 체포”이날 유족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족은 “A씨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왔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면서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A씨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피의자의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다”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어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 ‘경산 친구 살해’ 경찰 초동 대응 공방…유족 “제압 늦었다” VS 경찰 “즉시 추적”

    ‘경산 친구 살해’ 경찰 초동 대응 공방…유족 “제압 늦었다” VS 경찰 “즉시 추적”

    지난 4일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이 친구에게 무참히 살해된 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 측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피의자 A(20대)씨가 지난 4일 오전 4시쯤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시간여 뒤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와 있다가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 의해 몸싸움 끝에 제압됐지만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오전 5시 20분쯤 신병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A씨 체포가 지연됐다며 당시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은 또 피해자 친구들이 피의자를 잡고 있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출동한 직원들이 거리에서 피의자를 마주친 시각은 오전 4시 25분으로, 피의자가 알몸에 피가 묻어 있어 사건 관련자라 판단해 멈추라고 지시했으나 도망갔다”며 “피의자가 사라져 혈흔을 보고 추적 중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건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건 오전 4시 46분이며 체포 시각은 4시 57분”이라며 “출동한 경찰이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사건 발생 장소가 아파트인 걸 확인했고, 1층부터 수색하던 중에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오전 4시 35분에 접수돼 곧바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북경찰청은 오는 16일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다만 A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유예기간 5일이 지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4일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은폐·조작 수사로 재판 안 돼”…故 이채원 양 유족·시민단체, ‘장윤기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은폐·조작 수사로 재판 안 돼”…故 이채원 양 유족·시민단체, ‘장윤기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양 유족과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은폐되고 조작된 수사 결과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도,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눈물로 엄벌과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된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오던 피고인 장윤기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등의 증거에 압박을 느껴 ‘강간 목적의 살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블랙박스 증거 등 압박에 “공소사실 맞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블랙박스 증거 등 압박에 “공소사실 맞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2차 공판서 ‘강간 목적 살인’ 인정

    ‘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2차 공판서 ‘강간 목적 살인’ 인정

    일면식 없는 광주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두 번째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공식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밤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7) 양을 미행해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던 고등학생 고모(17) 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식당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감금하고, 과거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초 범행 목적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재판부는 사건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에 대한 심리를 이어갔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여고생 살해’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재판에서 강간 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13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16)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채원양을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생 고모(16)군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장윤기는 이 범행 이틀 전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26)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받는다. 장윤기는 A씨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A씨를 찾아다녔고,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채원양을 약 15분간 미행하다 길거리에서 살해했다. 장윤기는 이날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성폭법상 살인은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일반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장윤기가 재판에서 강간살인죄 적용을 인정한 만큼 검찰은 각종 증거자료와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장윤기의 혐의 입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날 잔혹성 등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검찰이 제출한 영상 증거물 등을 심리한다.
  • 통영 여성 살해범 추적 장기화…경찰, 제보자에 최대 1억원 보상

    통영 여성 살해범 추적 장기화…경찰, 제보자에 최대 1억원 보상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이 한 달 넘도록 미궁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시 도산면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경찰청 고시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날 오전 2시쯤 A씨 주택에 한 남성이 침입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주택에 들어갔다가 손가방을 들고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으나 신원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CCTV에 얼굴이 대부분 가려진 데다 범행 시간이 심야여서 주택 외부와 마을 주변 CCTV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수색에 나서는 한편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주변인 탐문, 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방침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죽어가는 표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의 탈을 쓴 연쇄살인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죽어가는 표정에서 희열을 느꼈다”… 평범한 회사원의 탈을 쓴 연쇄살인마 [듣는 그날의 사건현장 -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

    는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악마는 특별한 얼굴을 하지 않는다. 살인은 그에게 일상이었고 타인의 고통은 유희에 불과했다. 2006년 여름,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일대에서 단 46일 동안 20대 여성 3명이 연쇄적으로 납치돼 참혹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망을 비웃듯 잔혹한 사냥을 하듯 범행을 이어간 연쇄살인마의 정체는 놀랍게도 전과 하나 없는 26세의 평범한 회사원 김윤철이었다. 주변 동료들에게 성실함을 인정받고 상견례까지 마친 예비 신랑이 끔찍한 포식자로 돌변한 이 사건은 세상을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친절한 미소 뒤에 감춘 악마의 발톱2006년 5월 15일 밤 11시 50분경, 경기도 안양시에서 22세의 여성 직장인 강 모 씨(가명)가 귀가를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었다. 김윤철은 자신의 흰색 쏘렌토 차량을 몰고 다가가 편의점의 위치를 묻는 등 깍듯하고 친절한 태도로 접근했다. 호감형 외모와 평범한 직장인의 옷차림에 경계심을 푼 피해자는 “같은 방향이니 태워주겠다”는 말에 차에 오르고 말았다. 하지만 차량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112에 다급히 전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구조받지 못했다. 김윤철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차 안에서 성폭행했다. 이후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결박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얼굴 전체를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아 잔혹하게 질식사시켰다. 범행 5일 뒤인 5월 20일 새벽, 군포 금정역 인근의 좁은 담벼락 사이에서 불에 타다 만 참혹한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 발견을 우려한 김윤철이 몰래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다. 경찰은 실종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84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산본역의 현금인출기(ATM)로 달려갔으나 범인의 모습을 담았어야 할 CCTV는 렌즈만 달린 가짜 ‘깡통 기기’였다. 진화하는 범행 방식과 소름 끼치는 ‘투명 테이프’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김윤철의 범행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잔혹해졌다. 6월 9일 밤 그는 산본역 인근에서 귀가하던 20세 여대생을 차에 태웠다.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문자를 보여주는 등 교감을 나누는 듯했으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돌변하여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어 7월 1일 밤 11시경에는 군포 산본동에서 귀가하던 27세 여성을 강제로 낚아채듯 차에 밀어 넣고 납치해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그의 살해 방식이었다. 김윤철은 일반적인 테이프가 아닌 ‘투명 테이프’를 사용해 피해자들의 얼굴을 감았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그러지는 피해자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두 눈으로 지켜보며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였다. 범행 이후 이어간 그의 평범한 일상은 더욱 엽기적이었다. 김윤철은 첫 번째 피해자의 카드로 인출한 돈 중 100만 원을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용돈으로 건넸으며 두 번째 피해자에게서 강취한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여자친구와 민속촌 데이트를 즐기며 셀카를 남겼다. 이 카메라는 회사로 가져가 동료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심지어 세 번째 피해자의 명품 가방마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태연하게 선물하는 등 그는 살인의 흔적을 전리품 삼아 자신의 일상 속에 아무렇지 않게 흩뿌렸다. “범인은 반드시 다시 온다”… 경찰의 덫에 걸린 악마자칫 장기 미제로 빠질 수 있었던 연쇄 살인의 고리를 끊어낸 것은 경찰의 끈질긴 집념과 ‘촉’이었다. 수사팀은 첫 번째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았던 산본역의 깡통 CCTV를 주목했다. “현금인출기에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안 범인은 십중팔구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라고 예측한 경찰은 실제 작동하는 진품 CCTV를 설치했다. 형사들의 직감은 정확히 적중했다. 세 번째 범행 직후인 7월 3일, 김윤철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들고 자신만만하게 다시 그 현금인출기를 찾았고 새로 설치된 CCTV 렌즈에 그의 선명한 얼굴이 그대로 찍히고 말았다. 경찰은 이 사진을 들고 인근 주민센터를 돌며 탐문했고 한 공익요원이 “내 고등학교 동창”이라며 김윤철의 신원을 특정해 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역추적해 그의 아파트 주차장을 급습했다. 7월 4일 새벽 흰색 SUV를 몰고 나타난 김윤철을 긴급 체포했다. 형사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그는 찢어진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도 꿈이 경찰입니다”라며 뻔뻔한 연기를 펼쳤다. “죽어갈 때 말로 표현 못 할 희열을 느꼈다“체포 직후 김윤철은 1천만 원가량의 카드 빚과 차량 할부금 등 ‘돈’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그의 자택 컴퓨터에서는 여성을 결박하고 가학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불법 영상물 수십 편이 쏟아져 나왔다. 추궁이 이어지자 김윤철은 마침내 섬뜩한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두 번째 피해자를 죽일 때 그 여성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열을 느꼈다”고 자백했다. 나아가 “내가 안 잡혔으면 한 달에 한두 명은 꼭 더 죽였을 것”이라며 살인 자체에 중독되어 가던 쾌락 살인마의 민낯을 여과 없이 내보였다. 잔인한 수법으로 세 명의 무고한 생명을 쾌락의 도구로 삼았음에도 2007년 대법원은 김윤철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유가족은 물론 대중은 이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하며 법원의 판단을 규탄했다. 타인의 숨통이 끊어지는 순간을 즐기며 미소 짓던 이 평범한 회사원은 지금도 교도소 안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
  •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경찰서장·형사과장 입건…서장실 전격 압수수색

    ‘장윤기 사건’ 증거인멸 의혹 경찰서장·형사과장 입건…서장실 전격 압수수색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증거인멸 및 부실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담당 경찰서의 지휘부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을 형사 입건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선 수사팀장에 대한 구속에 이어 경찰서 최고 지휘부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고의적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들을 보내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7일 첫 강제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최근 직무에서 배제(대기발령)된 당시 광산경찰서장(경무관)의 집무실과 형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사 보고서, 결재 라인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대거 확보했다. 검찰은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을 ‘증거인멸 방조’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수사팀이 장윤기 사건의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증거인멸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광산서 당시 수사팀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해당 수사팀장은 장윤기가 범행 당시 사용한 차량에서 피해자를 결박·납치하려 한 정황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감식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감식 직후 해당 차량을 장윤기의 부친에게 돌려주었고, 이후 케이블타이가 사라진 사실이 알려지며 유착 의혹이 촉발됐다. 검찰은 수사팀장의 독단적인 행동을 넘어, 서장과 형사과장 등 상부 지휘부 보고 라인에서 이 같은 부실·은폐 행위를 인지하고 동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장윤기 부친과 경찰 고위층 간의 수사 정보 유출 및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증거 처리 과정의 지휘·보고 경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만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등)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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