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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영화인 줄”…시비 붙자 중식도·가스총 꺼낸 60대

    “홍콩 영화인 줄”…시비 붙자 중식도·가스총 꺼낸 60대

    술을 마시다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싸움이 나자 각자 중식도와 가스총을 꺼내 들고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4일 구로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와 가스총으로 상대방을 위협한 60대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식당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같이 술을 마시던 B씨를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다. 이에 가지고 있던 호신용 가스총을 허공을 향해 쏜 B씨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지인 사이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 “가로수 퍽퍽 찔러”…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60대 체포

    “가로수 퍽퍽 찔러”…군산서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60대 체포

    전북 군산시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군산경찰서는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40분쯤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들고 있던 흉기로 가로수를 몇 차례 내려찍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A씨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인 집으로 가는 길에 그냥 필요해서 들고 갔다. 심심해서 그랬다”며 “누군가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흉기로 경찰 위협한 러시아 남성…실탄으로 제압

    흉기로 경찰 위협한 러시아 남성…실탄으로 제압

    경찰이 길거리에서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러시아 남성을 실탄 발사 등으로 제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죄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남성 A(3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시 13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거리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불발됐고, 공포탄과 실탄을 추가로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실탄 발사와 관련해 A씨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낮 길거리서 ‘1m’ 칼 넣었다 뺐다…60대 현행범 체포

    대낮 길거리서 ‘1m’ 칼 넣었다 뺐다…60대 현행범 체포

    대낮 길거리에서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60대가 체포됐다. 10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장검을 들고 다닌 혐의(공공장소흉기소지)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거리에서 1m 길이의 장검을 가지고 다니며 검을 칼집에서 뺐다 넣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소지했던 검은 무기 규제 대상인 ‘도검’이 아닌 ‘가검’이었다. 칼날이 서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칼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련용, 수련용으로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별 뜻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소지했던 검의 길이와 재질, A씨의 행위를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4월 시행된 형법상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 ‘세월호 생존자’ 주장 50대, 대통령실 면담 요청하며 자해

    ‘세월호 생존자’ 주장 50대, 대통령실 면담 요청하며 자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자신이 세월호 생존자라며 면담을 요청하다가 자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쯤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스스로 상처를 낸 뒤 자신을 세월호 생존자라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분가량 대치 끝에 테이저건을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경미한 상처를 입은 A씨는 민원실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를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A씨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경남서 15명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100일… 경남서 15명 검거

    경남경찰청(형사과)은 지난 4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이후 100일 동안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15명 중 14명은 40대 이상이었다. 12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발생 장소는 노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30일 진주에서는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 경적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허공에 휘두르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검거·구속됐다. 이달 11일 밀양에서도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길에 있는 조명 전선을 끊어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거·구속됐다. 경찰은 “공공장소 흉기소지는 2차 범죄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며 “발생 즉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 신고내역과 동종 범죄 전력 분석 등 종합적·입체적 수사와 적극적인 신병 처리로 엄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 치료가 필요하면 재활·치료기관 연계를 병행한다”며 “소상공인 연합회나 상인회 등 지역사회와도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흉기 소지로 말미암은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므로, 범행을 목격한다고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현직 여경, 병가중 흉기 들고 도심 배회…“가로수에 칼 꽂았다”

    현직 여경, 병가중 흉기 들고 도심 배회…“가로수에 칼 꽂았다”

    대낮에 흉기를 들고 도심을 배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확인 결과 이 여성은 현직 경찰로 드러났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 3일 오후 2시쯤 흉기를 든 채 남원시의 한 음식점에 들어가는 등 시내를 활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한 여성이 가로수에 칼을 꽂았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순경을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병가 중인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 순경을 우선 가족들에게 인계해 치료받도록 하고 동료 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앓아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라며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경위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광주 경찰, ‘흉기 소지죄’ 첫 적용···길거리 배회 10대 검거

    광주 경찰, ‘흉기 소지죄’ 첫 적용···길거리 배회 10대 검거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흉기소지죄’ 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의 검거 사례가 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흉기소지 혐의로 19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든 모습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는데, 조사 결과 A씨는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한 후, 홧김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요청으로 A씨를 응급입원 조치한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흉기소지죄’는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살인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죄목 신설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8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 흉기 소지하고 배회·난동…부산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적용 검거 잇따라

    흉기 소지하고 배회·난동…부산서 ‘공공장소흉기소지죄’ 적용 검거 잇따라

    부산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소동을 부린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조항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이 조항을 적용해 검거한 첫 사례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50대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전 1시 28분쯤 부산진구 가야동 한 은행 지점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은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부산 사하경찰서도 지난 15일 오전 10시 50분쯤 사하구 신평동 주거지에 있던 흉기를 손에 쥐고 나와 인근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한 40대 남성 B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흉기를 들고 배회 중인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있던 A씨를 붙잡았다. 이는 형법 제116조의3에 규정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공중에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적용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2023년 서울 신림역, 경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배회해도 법상 공백 때문에 조기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면서 신설됐다.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전 단계에서는 처벌이 어렵고, 총포화약법의 총포 등 불법 소지죄는 도검의 경우 칼날 길이가 15㎝ 이상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죄는 흉기를 숨긴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법정형도 최대 벌금 10만원에 불과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행위이므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번엔 삼성혈 춘기대제 올리는데… 40대 남성 흉기 소지 활보

    이번엔 삼성혈 춘기대제 올리는데… 40대 남성 흉기 소지 활보

    이번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양·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도 전체 길이 28㎝·날 길이 14㎝의 회칼을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제주에서 위반 혐의로 검거된 첫 사례다.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인 행인과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흉기 들고 시내 활보하며 공포감 일으킨 40대, 현행범 체포

    흉기 들고 시내 활보하며 공포감 일으킨 40대, 현행범 체포

    새벽에 서귀포 시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제주에서 위반 혐의로 검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2시 32분쯤 서귀포시 홍중로 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을 일으킨 40대 후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서귀포 시내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 온다’는 신고를 받고 칼을 들고 쫓아온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신속 출동한 결과 신고자와 40m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장 인근에서 길이 약 28㎝·날 길이 14㎝의 회칼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보았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한복판서 칼 든 중국인 붙잡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한복판서 칼 든 중국인 붙잡혀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한복판에서 칼을 꺼내든 중국인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 일대를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칼을 꺼내든 50대중국인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기동순찰대와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 남성이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칼을 꺼내 들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회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낚싯대를 손질하다가 깜빡하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8일 공포돼 시행됐다.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당정,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만든다

    당정,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만든다

    정부와 여당이 ‘묻지마 흉악 범죄’ 예방을 위해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살인을 예고하는 사건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졌으나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들을 추렸다. 분야별로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등을 ‘5대 분야 입법과제’로 정했다. 형법 개정안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발의한 상태다.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공중을 협박한 사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반도체산업특별법은 초격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가 전략적 지원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또 당정은 ▲인공지능(AI)산업육성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등도 처리키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고령화 대책의 핵심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도 야당의 협조를 통해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또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도 손본다. 한 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 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젠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

    [사설] 흉악범죄 근절 방안 용두사미 안 돼야

    정부와 여당이 사회적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다각도의 긴급 대응 방안을 어제 내놨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도입,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범죄 대응 경찰관 면책 범위 확대, 그리고 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등이 골자다. 최근 흉악범죄가 빈발하는 가운데 각계에서 요구한 처방들이 대체적으로 잘 담긴 듯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흉악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이상 치안강국 운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가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채 숨졌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는 대낮에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터넷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여전히 살인, 폭파 등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그야말로 외출하기가 두려울 정도다. 정부ㆍ여당이 어제 내놓은 대책 가운데 당장 시행 가능하고 시급한 것부터 서둘러 추진해야겠다. 당장 경찰의 대응력부터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치안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고, 각 지자체와 공조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인적ㆍ물적 감시를 크게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 국회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나 자칫 정파적 논란으로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흉악범죄에 정파나 이념이 있을 수 없다. 여야 정치권과 사법당국의 적극적 공조가 절실하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용두사미가 돼선 결코 안 될 일이다.
  •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흉악범 교도소’ 만든다… 피해자 치료비 전액 지원 검토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과 대낮 성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포가 커지면서 흉악범죄의 예방·처벌을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치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추진된다.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선제적으로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흉악범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등을 발의하기로 했다. 흉악범죄 피해자에 대해 치료·간병비 및 각종 부대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연간 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전액 지원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특별 결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담 인력이 편성된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을 원활케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당정은 또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계 부처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법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정신질환자가 위험 행동을 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범죄자에 대응하는 현장 경찰관의 면책 범위와 법률 지원도 늘어난다. 경찰청과 당이 협의해 정당방위 기준 완화 및 소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안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묻지마 범죄’라는 표현에 범죄 유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이상동기 범죄’로 용어를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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