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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보 흘리고 뇌물까지… 수사권 잡는 경찰, 비리 신고 역대 최다

    [단독] 정보 흘리고 뇌물까지… 수사권 잡는 경찰, 비리 신고 역대 최다

    수사 무마·성추행 등 비위 잇달아상시적 조직 통제·관리 방안 필요“중수청 출범에 경찰 수사범위 줄어”국수본부장, 공룡경찰 우려에 반론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 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단독] 비리 신고 역대 최다 눈앞… 수사권 커지는 경찰, 조직 관리는 ‘숙제’

    [단독] 비리 신고 역대 최다 눈앞… 수사권 커지는 경찰, 조직 관리는 ‘숙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지며 ‘공룡 경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 내부 비위 신고가 올해 8월까지 114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신고 건수는 170건을 넘어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13만명이 넘는 경찰 조직의 비위를 상시 관리하고, 신고 이후 조사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는 760건이다. 2021년 95건에서 2023년 14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36건이 들어왔다. 올해는 8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2003년 내부비리신고센터 도입 이후 연간 최다인 14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형별로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이 4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복무 위반이 91건, 금품 수수·부정 청탁 37건, 예산·공금 부정 사용 2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청이 1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 90건, 강원청 39건 순이었다. 경찰 비위 사례는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다. 광진경찰서 소속 경감은 마약 피의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7월 직위해제됐다.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은 금품을 받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에는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경감이 회식 금지 등 경찰청 특별경보 기간에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는 만큼, 조직 비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차단할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내부 비위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조직 비위를 관리할 통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부비리신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신고 이후 조사와 제재 기준 및 절차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비위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이 불문 종결 처리됐다. 중징계는 3건, 경징계는 15건, 경고·주의는 30건에 그쳤다. 내부 고발이 이뤄져도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아 불문종결 건수가 늘어난 경향이 있다”며 “내부비리 신고자 범위 확대, 처리기한 명시 등 내부비리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원을 걱정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지, 불문종결 사례가 많아 신고자가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다면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기면서 경찰만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맡던 중요범죄 등을 수사할 중수청이 새로 생기는 만큼 경찰이 독점하는 수사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 자리 옮겨도 따라가서…회식 자리서 부하직원 추행한 50대 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

    자리 옮겨도 따라가서…회식 자리서 부하직원 추행한 50대 가스안전공사 직원 ‘집유’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인 A씨는 2024년 3월쯤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회식 자리에서 대화 중에 일어난 접촉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단독]전북도 고위 간부 갑질·성추행·업추비 부당 사용 의혹 파문

    [단독]전북도 고위 간부 갑질·성추행·업추비 부당 사용 의혹 파문

    전북도 고위 간부가 인사 상담을 하던 부하 여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성추행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간부는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심도 사고 있어 감사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행정안전부에 전북도 A 국장(3급)의 근무평정 갑질, 성추행, 식사 갑질,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심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고가 피해자 실명으로 접수됐다. 전북도 여직원 B씨는 행안부에 제출한 신고를 통해 “지난 달 9일 오후 5시쯤 A 국장실에 찾아가 상반기 근무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근평은 조직에 대한 헌신과 기여뿐 아니라 국장 본인에 대한 헌신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근평을 할 때 업무 실적과 능력은 물론 간부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잘보이기 위해 노력한 직원을 배려한 것이라고 자인한 셈이어서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공직사회 내부에서 근평을 둘러싸고 숱하게 제기됐던 ‘뒷거래’ 의혹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A 국장의 근평 결과는 B 씨가 소속된 부서의 C 과장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결재를 거부할 정도로 반발을 샀다. 통상 공무원 근평은 실·국에서 승진 서열이 1번인 직원에게 가장 높은 순위를 주는 것이 관례지만 이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특히, A 국장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국장실에서 B씨와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A 국장은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B씨의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양 어깨를 잡고 꾸욱 누르며 자신의 인사 방침을 수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친밀감도 없는 부하 여직원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거침없이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 화가 나고 치욕스럽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국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승진이 아쉬운 부하 직원의 심리를 악용,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고 덧붙였다. A 국장은 업무추진비를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각종 식사를 할 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하 직원들에게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자며 특정 식당과 가격이 부담스러운 음식 종류까지 정해주고 식사비는 자신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동안 특정 과와 업무나 직원 격려를 위해 한 차례도 식사를 하지 않아 업추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A 국장이 집 근처에서 업추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제시했다. B씨는 “현장행정 출장을 가도 A 국장이 식당과 고가의 음식을 미리 정해주고 식사비는 시·군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며 “국장 업추비를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 주무팀장에게 의례적으로 애경사비를 10만원씩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소문도 녹취록을 근거로 사실확인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A 국장은 “근평을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헌신과 기여를 고려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식사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출장을 가거나 회식을 할 때 직원들이 어느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식사 장소와 메뉴를 미리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내에 두루 퍼져있는 고가의 양주나 상품권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와 선물로 준 술이나 명절에 받은 상품권은 국가예산 확보 등 도정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했을뿐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다”고 사실상 수수사실을 인정했다.
  • ‘부하 여경들 성추행 의혹’ 경남청 경찰 간부 감찰…본청서 직접 진행

    ‘부하 여경들 성추행 의혹’ 경남청 경찰 간부 감찰…본청서 직접 진행

    한 지역에서 35년간 근무한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 등으로 경찰청의 감찰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달 초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담당관실 주관으로 감찰에 착수했다. A 경정은 수년간 회식 자리 등에서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내부적으로 파악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승진을 대가로 술값을 대신 내게 한 ‘갑질’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번 감찰 대상에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은 1991년 경남에서 순경으로 입직해 올해까지 35년간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다. 통상 경정급 감찰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맡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점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본청이 직접 감찰하기로 했다. 인권보호담당관실 관계자도 감찰에 참여해 피해자 조사와 보호를 병행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대기발령이란 비위나 부실 수사 의혹 등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관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인사 조치다. 경찰청은 감찰을 새달 중으로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 회부 및 수사 의뢰 등 향후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산림청 “성추행 공무원 징계는 새달 1심 선고 후 수위 결정”

    산림청 “성추행 공무원 징계는 새달 1심 선고 후 수위 결정”

    산림청 소속 8급 남성 공무원이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의 자취방에 따라 들어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림청은 1심 선고가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20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주무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회식 자리가 끝나고 만취한 A씨를 B씨가 바래다준다며 자취방으로 따라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B씨는 수사 초기 ‘15분 정도만, 멀리 떨어져서 본인도 잠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의 속옷 등에서 B씨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B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재판이 시작되자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산림청은 사건 직후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으나, B씨에 대한 직위 해제 등 징계 조치는 없었다. B씨에 대한 직위 해제 요구가 묵살되자 A씨는 결국 지난 4월 초 직장을 떠났다. 산림청은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지난 16일에야 B씨를 직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산림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5월 15일 검찰로부터 수사 통보를 받은 즉시 지체 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징계위원회 개최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6일로 예정된 1심 선고 이후인 9월 초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선고 이후 징계 양정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 ‘또 터진 성 비위’ 광주 경찰 간부, 동료 여경 성추행 의혹…감찰·대기발령

    ‘또 터진 성 비위’ 광주 경찰 간부, 동료 여경 성추행 의혹…감찰·대기발령

    광주 일선 경찰서의 간부급 경찰관이 동료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잇따르는 광주경찰의 성 비위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7일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이 동료 여성 경찰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 경정은 최근 직원들과 함께한 술자리(회식)가 끝난 뒤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여경은 조사 과정에서 “A 경정이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즉각 그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본청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 일선 경찰서 간부들의 성 비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광주 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해 전보 및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서부경찰서의 경우 또 다른 간부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돼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 지휘·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일선 간부들의 성 비위 사건에 조직 안팎에서는 “경찰 내부의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고강도 인적 쇄신과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상)“엉덩이 움켜쥐었나요?”…‘여경 강제추행’ 피의자,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영상)“엉덩이 움켜쥐었나요?”…‘여경 강제추행’ 피의자, CCTV 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노래방에서 여경 신체를 움켜쥔 혐의(강제추행)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당시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법무법인 빈센트 대표 소셜미디어(SNS)에는 “저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노래방에 한 여경이 서 있고 남성이 여경을 스치며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에서는 남성의 손이 엉덩이에 닿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빈센트 측은 “현재 이 청년은 이 영상으로 인해 여경 강제추행 혐의로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감정에 호소하지 않겠다. 이 5초가 안 되는 영상을 보고 이 청년이 서 있는 ‘여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어 “감정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판단을 듣고 싶다”며 “한 청년의 인생이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측이 밝힌 사건 경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10일 피의자 박모씨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채 2차로 평택의 한 노래방에 갔다. 박씨는 분위기에 취해 노래방 내부에 있던 소화기를 분사했고 노래방 사장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출동했고, 이후 박씨는 노래방 사장에 사과하고 소화기 비용 등 합의금을 건넸다. 노래방 사장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사건 9일 만인 9월 19일 평택경찰서에서 박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고 그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해 7월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박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씨는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박씨는 상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빈센트 측은 “5초 CCTV 영상으로 강제추행 유죄 받은 사건”이라며 “피고인 조사는 단 1회였고 피해자 여경은 5회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경은 ‘가해자가 지나가며 1회 접촉하는 방식으로 기습 추행당했다’→‘고의적이고 기습적으로 추행했다’→‘엉덩이를 손바닥을 이용해 잡는 게 느껴졌다’→‘가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봤다’→‘가해자가 엉덩이를 딱 잡고 움켜쥐었고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식으로 진술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씨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경찰을 강제추행을 하겠느냐”며 “단연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는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인 여경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수백번 돌려봐도 손바닥이 피해자를 향한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엉덩이를 움켜쥐려면 손목을 180도 뒤집어야 하고 그 순간 전완근과 어깨가 반드시 함께 회전한다”며 “영상 속 피고인의 어깨와 팔, 의복 주름 어디에도 그러한 흔적이 없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손에 닿는 거리에 이르자 왼쪽 어깨를 살짝 낮추는 장면, 그 후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CCTV에 나타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CCTV 영상으로도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 “사장이 성폭행” 신고했는데 무혐의…알바생 사망에 분노 [두 시선]

    “사장이 성폭행” 신고했는데 무혐의…알바생 사망에 분노 [두 시선]

    주점 아르바이트생 사망 사건이 10일 온라인을 크게 흔들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20대 여성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주점 사장을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한 차례 조사와 폐쇄회로(CC)TV 등을 근거로 지난 2월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이후 여성은 불송치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남겼고,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CCTV 시간 오차 확인과 참고인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댓글창은 두 갈래로 갈렸다. 한쪽은 “피해자가 남긴 신호를 왜 놓쳤느냐”며 경찰의 초동 대응을 정조준했다. 다른 한쪽은 사건의 실체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은 만큼 온라인 분노가 판단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맞섰다. ◆ “한 번 조사하고 끝냈나”…댓글창 덮친 부실수사 분노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영업 종료 뒤 이어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고, 사장이 자신을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가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085%였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여성을 다시 부르지 않은 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사장 측이 제출한 CCTV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댓글창은 이 대목에서 가장 크게 들끓었다. “2차 조사도 없이 결론 냈느냐”, “디지털 증거를 더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유족은 피해 여성 휴대전화에서 사건 직후 친구에게 보낸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사건 전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대화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CCTV 시간 오차 확인과 참고인 대면 조사 등 보완 수사를 요구한 점도 이런 비판에 힘을 실었다. ◆ “분노가 판단 대신 못 한다”…신중론도 맞부딪쳤다 반면 일부 댓글은 온라인 여론이 사건을 너무 빨리 단정한다고 봤다. CCTV 속 장면과 피의자 진술 등을 함께 봐야 하고, 감정만으로 유무죄를 미리 재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경찰도 “CCTV에서 당시 상황이 전부 확인돼 피해자 2차 조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두 질문을 남겼다. 초동 수사가 과연 충분했는지, 그리고 여론의 분노가 사실 판단보다 앞서도 되는지다. 피해자가 이의신청서와 유서를 남긴 뒤 숨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은 더 커졌지만, 사건의 실체는 검찰 보완 수사에서 다시 가려질 전망이다.
  • 공군 대령이 관사 내에서 부하 女장교 성폭행 시도…항소심도 ‘징역 5년’

    공군 대령이 관사 내에서 부하 女장교 성폭행 시도…항소심도 ‘징역 5년’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군인 등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사로 복귀하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관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이후 관사로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대령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석사진관에서는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 사진관에서의 행위 역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남성도 성추행 당하면 무서워요”…지하철 성폭력 실태 보고서 충격 [핫이슈]

    “남성도 성추행 당하면 무서워요”…지하철 성폭력 실태 보고서 충격 [핫이슈]

    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남성 중 상당수가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일본 도쿄도가 지난해 12월 도쿄의 지하철과 기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 중 성추행을 겪었다고 밝힌 남성 응답자는 전체의 15.1%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 피해 경험 비율은 54.3%로 남성의 약 3배에 달했으나 남성 수치 역시 과거 조사와 비교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츠쿠바대 하라다 다카유키 교수는 “과거 일본 정부 조사했던 남성 피해 비율은 5% 수준이었고, 10%를 넘은 적은 없었다“며 ”이번 결과는 예상했던 수치를 훨씬 상회한다”고 평가했다. 도쿄도는 2023년부터 대중교통 내 성폭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해당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전 조사에서는 여성의 약 20%, 남성의 10% 미만이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남녀 모두 피해 경험이 많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롱거리 될까 봐 말 못 해”일본의 대표적인 대형 출판사인 슈에이샤 온라인에는 도쿄 지하철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성들의 사연이 실렸다. 도쿄도에 사는 한 30대 남성은 “늦은 밤 만원 전철을 탔는데 술에 취한 남자가 함께 승차했다. 오른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내 뒤에 멈춰 서더니 몸에 손을 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만원 전철이었기 때문에 소란을 피울 수 없었다. 설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면서 “다음 역에 내려서 역무원에게 신고했지만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체포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치한 피해에 대해 주위에 상담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내각부 조사에서 약 30%, 지자체 조사에서는 약 40%에 달했다. 상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성 피해자들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주변에)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여성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도쿄도 조사에서 피해를 봤을 때 감정을 묻는 질문에 “무서웠다”고 답한 남성은 38.6%, 여성은 49.9%였다. 한 피해자는 해당 매체에 “남성은 성추행당해도 그다지 충격받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남성 역시 이런 피해를 당하면 공포를 느낀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남성은 해당 사실을 주위에 알릴 경우 조롱거리가 될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심리사인 니시오카 마유미는 “대중교통에서 성추행 피해를 본 남성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 일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또는 상담해도 믿어주지 않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남성이 피해를 호소했을 때 ‘왜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와 같은 말을 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기가 어렵다. 또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탓에 처음부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에서는 이번 남성 치한 피해 실태와 관련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남성 성추행 피해 숫자가 여성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니시오카는 “예를 들어 회사 회식 자리에서 벌칙 게임으로 바지를 벗게 하는 행위도 명백한 성폭력이다. 하지만 회사에서 ‘분위기 못 맞추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도 한다”면서 “이런 분위기가 남성 성폭력 피해가 사회적으로 잘 다뤄지지 않는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 수습 女사원에 “마음에 든다” 성추행…‘컬리’ 대표 남편 재판행

    수습 女사원에 “마음에 든다” 성추행…‘컬리’ 대표 남편 재판행

    ‘새벽배송’으로 잘 알려진 이커머스 업체 컬리 김슬아 대표의 남편이자 컬리의 계열사 대표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강제추행 혐의로 컬리 계열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정 대표는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A씨를 추행하고, A씨에게 “마음에 든다”,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당시 A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으며, 정씨에 대한 사내 징계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A씨는 퇴사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정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핵심 관계사이며, 컬리에 밀키트 등을 납품하고 있다. 2024년 컬리에 253억원가량의 상품을 공급하는 등 넥스트키친의 매출 대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설립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사세를 확장한 컬리는 현재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컬리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남 일 같지 않아 숨이 턱”… ‘의원 갑질’ 들끓는 직장인

    “남 일 같지 않아 숨이 턱”… ‘의원 갑질’ 들끓는 직장인

    “회사서 겪은 불편한 기억들 떠올라정치 뉴스 보면서 심장도 빨리 뛰어”보좌진 “노예 같은 일상에 그만둬” 국회근무자 48% “성희롱·차별 경험”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서모(28)씨는 최근 정치 뉴스를 보다 채널을 돌리는 일이 잦아졌다. 국회의원들의 잇단 ‘갑질’ 의혹에 과거 직장에서 겪었던 불편한 기억이 떠올라서다. 서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노래방까지 끌려간 뒤 팀장으로부터 “분위기를 왜 띄우지 않느냐”, “왜 노래를 안 부르느냐”는 등의 이유로 공개적인 폭언을 들었다. 그는 7일 “갑질 논란을 볼 때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과 마주하게 돼 심장이 빨리 뛴다”고 털어놨다. 최근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갑질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일반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뉴스만 봐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상이 나타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근 6개월간 갑질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국회의원만 최소 5명이다. 지난해 7월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분리수거와 변기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월에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보좌진의 주식 계좌를 빌렸다가 적발됐고, 11월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른 의원실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12월에는 여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보좌진에게 아들의 예비군 훈련 연기 등 개인적인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전 국민의힘 의원)도 폭언·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국회 사무처가 2023년 국회 근무자 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성희롱·괴롭힘·차별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인원은 479명으로, 전체의 48.4%에 달했다. 지난해 6월 의원의 반복되는 사적 지시를 견디다 못해 국회를 떠난 전직 비서관 황모(31)씨는 “당근마켓 거래를 대신 나가면서 ‘이게 내가 국회에서 일하는 이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그만두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면서 “의원이 원하는 대로 보좌 직원들이 노예처럼 부려지는 건 일상”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대응 방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직장인 전모(29)씨는 팀장으로부터 지속해 괴롭힘을 겪은 뒤 지난해 5만원짜리 초소형 녹음기를 샀다. 전씨는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자동 녹음 기능이 있는 녹음기를 샀다”며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비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 기준을 설정하는 상징적 권력자”라며 “이런 사람들이 갑질의 중심에 서면 ‘힘이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 부하 여경 감싸안고 추행한 50대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부하 여경 감싸안고 추행한 50대 경찰관의 뒤늦은 후회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경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심현근)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55)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와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받았다. 강원 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쯤 원주시 길거리에서 회식 후 함께 걸어가던 같은 부서 소속 부하 여경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 손을 잡아 깍지를 끼거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기도 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여경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뽀뽀를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여경이 먼저 손을 잡았고 (그녀가) 넘어지려고 하길래 허리를 잡아준 것”이라며 “뽀뽀 얘기는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으로 말한 것이라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 이후 항소장을 낸 A씨는 2심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1000만원을 추가 공탁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경찰, 40대 유명 예능PD 강제추행 진정 접수…PD측 “어깨동무 수준” 반박

    경찰, 40대 유명 예능PD 강제추행 진정 접수…PD측 “어깨동무 수준” 반박

    경찰이 유명 예능 시리즈 PD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진정서를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진정인 측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40대 예능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8월 15일 오전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강제 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B씨는 A씨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프로그램의 마지막 회차 답사가 있던 날 B씨와 A씨 간 처음으로 언쟁이 발생했고, A씨는 이를 내세워 B씨를 방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강제 추행 피해만은 아니었고, B씨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며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추행 피해 후 주변에서 고립되는 등 심각한 2차 피해에 내몰렸고, 심지어 A씨가 나서서 B씨를 폄훼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감내하기 어렵게 됐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 지금이라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상 2차 피해를 양산하지 않기를 바라며, 회사는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2차 피해를 중단하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준 변호사도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경준 변호사는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며 “거짓된 신고로 결백한 이를 무고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 아내 때리고 친딸 추행하더니…재혼한 전남편 ‘반전 근황’ 양육비는?

    아내 때리고 친딸 추행하더니…재혼한 전남편 ‘반전 근황’ 양육비는?

    술을 마신 뒤 폭력을 일삼고 어린 딸까지 추행했던 전남편이 재혼한 뒤 아이까지 낳고 다정한 아빠 노릇을 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년 전 이혼한 50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전남편은 내성적이고 과묵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전남편은 술잔만 손에 쥐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기분이 조금이라도 상하면 주저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던 중 전남편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를 폭행해 직장을 잃었고,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다. 이후 본격적으로 술에 의지해서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남편의 폭력은 점점 심해졌으며 그 손길은 아내에 이어 결국 어린 딸에게까지 향했다. 심지어 딸을 추행하는 끔찍한 일도 일어났다. A씨는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 5년 전 협의이혼을 했지만 그땐 도망치듯 빠져나오느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요구한 적도 있지만, 남편은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다”면서 “그 사람과 더는 엮이기 싫어서 결국 저도 양육비를 포기한 채 살았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A씨의 딸은 어느덧 성인이 됐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다. 전남편이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재혼했으며, 지금은 아이까지 낳고 잘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딸이 중고등학생일 때 학원비 한 푼 보태지 않던 사람이 다른 아이에겐 아무렇지 않게 아빠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지난 세월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 저와 제 딸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폭행과 추행에 대해 위자료도 받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임수미 변호사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고 이혼 당시 양육비 합의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남편이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더라도, 과거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돼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5년 전 이혼의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폭행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불가능하지만, 딸의 성추행 피해는 2020년에 신설된 법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부하 여성 장교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징역 5년 선고

    부하 여성 장교 성폭행 시도 공군 대령 징역 5년 선고

    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대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24일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부대 밖에서 회식을 한 뒤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B씨를 관사 안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 들른 즉석 사진 부스와 이후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지인에게 보낸 다급한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승진 바라는 직원 성추행 혐의, 정부산하기관 직원 법정구속

    승진 바라는 직원 성추행 혐의, 정부산하기관 직원 법정구속

    승진을 바라는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5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산하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쯤 회식 중 직원 B씨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회식은 승진에 실패한 B씨 등 2명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고, 4명이 참석했다. A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당시 참석자들이 추행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A씨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이권 개입·성희롱도 ‘경고’로 끝?… 지방의원 비위 반복된다

    대부분 경징계 그쳐 일탈 악순환‘출석정지 30일’ 징계 효과 미미기간 대폭 상향해 실효성 높여야제명 ‘3분의2 찬성’ 요건 완화를지방의원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 떨어지는 허술한 징계 규정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이어져 갑질과 부정청탁 등 각종 비위가 반복된다는 지적이다. 23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특히, 출석정지는 최고 30일에 지나지 않고 비회기 기간도 포함돼 사실상 징계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요구해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거의 없다. 전북 군산시의회의 경우 지난해 12월 12일 공무원에게 막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한경봉 시의원을 올해 1월 16일 열린 임시회에서 제명하기로 했으나 찬성 15표, 반대 7표로 재적의원 3분의2에 미달해 부결됐다.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다시 투표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전북도의회는 30억원대 이권 개입으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박용근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출석정지에 공개 경고나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공직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소속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지만 도의회는 신분박탈에 미치지 못하는 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당에서 제명 처분은 전북도의회 사상 최초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부당한 압력 행사와 이권 개입 의혹을 사는 박용근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박 의원은 지난 수년간 공직 사회에서 갑질과 이권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인물로 도의회가 민주당 처분에 상응하는 징계를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차남준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회식자리에서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4월 민주당에서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의회 자체 징계는 미적거리고 있다.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다. 군산시의회는 최창호 시의원은 지난 2월 한경봉 의원에게 정회 도중 모욕적인 발언을 했지만 징계 결의안은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출석정지 기간을 대폭 상향하고 제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원 제명

    민주,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 차남준 고창군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이 여직원 폭행·추행 의혹이 있는 차남준 고창군의회 의원을 제명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전날 차 군의원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앞서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군의원이 지난해 12월 회식 자리에서 의회 여직원을 때리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차 군의원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 1명을 때리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했다”면서 “차 군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치고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 군의원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그리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차 군의원은 “사건 이후 사과하기 위해 2~3일 후에 전화했으며 여직원에게 행동이 거칠었다면 이해해 달라고 여러 차례 사과하고 몇 번에 걸쳐 대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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