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환가누이강
    2025-04-2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0
  • 대한민국 1호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스 공식 출범

    대한민국 1호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스 공식 출범

    대한민국 1호 생태법인 지정을 준비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 활동을 이끌어갈 서포터즈가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지난 9일 제주시 구좌읍 제주해녀박물관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생태법인 제도는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을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의 테 우레웨라, 환가누이강, 파나마의 바다거북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해외 사례가 있다. 도는 지난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협의를 진행해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 연말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보호 가치를 알리고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정화활동과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윤리적 생태관광 확산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을 도모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도내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서포터즈 117명을 1차로 선발했으며 이날 현장에서도 30여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서포터즈는 연중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서포터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캠페인과 플로깅 행사에 참여하고,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콘텐츠 제작과 공유를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1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Near Threatened)이며,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2012.10.16.)된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준위협종은 가까운 미래에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종을 일컫는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와 생존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발대식에서 “제주바다에서 해녀들과 교감하며 같이 생활해온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존재”라며 “제주도정은 서포터즈와 함께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주 국내 첫 생태법인 제도 법제화 시동

    국내 최초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법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의 사례가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말 제주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16일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도는 올해 남방큰돌고래 등의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 국내 최초 생태법인 법제화 시동…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하나

    국내 최초 생태법인 법제화 시동…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부여하나

    국내 최초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법제화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난 연말 위성곤(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환경단체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생태계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도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생태 정책의 글로벌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 법안이 초당적 합의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2023년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천명했고 연내 발의를 추진했다. 또한 도는 올해 남방큰돌고래 등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화에 따른 용역 등을 위해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도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시에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을 통과시킴과 함께 올해 중 생태법인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얹고 다니는 어미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되는 등 연간 10마리 안팎의 새끼 남방큰돌고래가 폐사되고 있어 개체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살려라”… 생태법인 지정 지원 시동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살려라”… 생태법인 지정 지원 시동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꿈꾼다. 제주도가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제1호 생태법인 지정을 지원할 서포터즈(후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서포터즈의 명칭을 정하는 공모전과 참여자 모집을 동시에 진행하며,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서포터즈 참여자는 2일 오전 9시부터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30일간 총 100명을 모집한다. 연령별로 학생 크루(모임) 30명, 청년 크루 30명, 일반인 크루 40명으로 구분해 선발할 계획이다. 서포터즈 명칭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누구나 명칭제안서를 작성해 이메일(chuky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캠페인 및 플로깅 행사 참여, 사회관계망(SNS) 컨텐츠 제작 및 공유, 도정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영향력 있는 컨텐츠를 제작한 우수 서포터들은 별도로 선발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전 세계 열대 및 온대지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연안에 110~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주로 구좌~성산 북동쪽, 한경~대정 남서쪽에서 관찰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1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Near Theatened)이며, 해양생태계법 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12.10.16)된 중요한 보호 대상이다. 생태법인 제도는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격을 부여해 그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해외 사례가 있다. 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입법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9월 30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재철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모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국내 최초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돼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포터즈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아직 낚싯줄에 고통받는 ‘종달이’… 구조방식·법적지위 ‘갈등의 물결’ [이슈&이슈]

    아직 낚싯줄에 고통받는 ‘종달이’… 구조방식·법적지위 ‘갈등의 물결’ [이슈&이슈]

    지난해말 폐어구에 감긴 채 발견일부 잘라냈지만 몸통 더 조여와이달 또 장대칼날 사용 ‘단기 처방’“선망어업 포획 구조” 목소리 커져1년간 죽은 채 발견된 새끼 12마리도 ‘국내 1호 생태법인’ 발의 추진지정되면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일부 주민들 “어업권 피해” 반발제주에서 최근 한 살로 추정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구조방식을 둘러싸고 또 한번 갈등이 일고 있다. 종달이는 지난해 11월 1일 처음 구좌읍 하도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발견됐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이 지난 1월 29일 종달이의 꼬리지느러미에 얽혀 있던 낚싯줄 2.5m를 장대칼날로 제거했지만 꼬리에 30㎝가량의 낚싯줄이 남아 있고, 주둥이와 몸통에도 낚싯줄이 일부 걸려 있는 상태였다. 종달이가 폭풍 성장하면서 남은 낚싯줄이 몸통을 압박해 와 잠수도 깊게 하지 못하고 같은 해역을 뱅뱅 맴도는 이상행동을 보이기까지 했다. 구조단은 지난 16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종달이 구조에 나섰다. 이번에도 장대칼날을 사용해 몸통에 걸려 있는 낚싯줄을 절단했다. 전문가 등이 주장하는 선망어업식으로 포획해 완전하게 구조하는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하지 않았다. 구조단 관계자는 “아무래도 포획 방식은 돌고래에게 스트레스를 줄 위험이 크기 때문에 급한 대로 절단하게 됐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종달이가 위험한 상황이 되면 기술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한번 구조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한 가지 구조방식만이 아니라 가장 최선의 구조방식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큐제주와 제주대돌고래연구팀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끊어진 줄은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꼬리 뒤에 여전히 매달려 있다”며 “꼬리에 매달린 줄에 해조류가 달라붙거나 줄이 바위틈에 끼기라도 한다면 종달이의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등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엽 제주대 해양과학대 교수도 “종달이를 직경 100m 되는 그물로 둘러싼 후 서서히 좁혀 포획하는 선망어업 방식으로 구조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종달이 구조활동을 목격한 어선 선장들도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의 뜰채를 이용한 구조와 낚싯줄 절단방식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특히 이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서너 차례 구조하다가 실패했으면 다른 방식의 구조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순남 홍진호 선장은 “기존 뜰채 방식은 돌고래가 스트레스를 받고 다칠 수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만약 지금이라도 선망어업 방식으로 구조한다고 협조를 요청하면 기꺼이 돕고 싶다”고 말했다. 종달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오승목 다큐제주 감독은 “줄을 절단한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어미에게 기대는 모습에서 힘들어하는 게 관찰됐다”면서 “주둥이에 걸린 낚싯바늘도 제거되지 않아 입 주변이 부풀어 올라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제주 연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존에 많은 위협 요소가 있다. 특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양보호생물인 제주남방큰돌고래 무리 반경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이 엔진을 정지해야 하고, 50m 이내로는 접근이 금지돼 있으나 관광선박들은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무시해 스트레스를 주거나 다치게 하고 있다. 관광선박의 위협, 해양오염 등으로 인해 지난 1년여간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남방큰돌고래는 12마리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생태법인은 자연환경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생태법인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바다 오염 등으로 인해 12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2017년), 미국 ‘클래머스강’(2019년), 캐나다 ‘매그파이강’(2021년) 등이다. 핫핑크돌핀스는 “생태법인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어업권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5차례에 걸쳐 남방큰돌고래 출몰이 빈번한 대정읍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낚싯배, 유람선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해녀들의 어업 활동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돌고래가 연안에서 활동할 때 근처 접근 금지, 서식 방해 금지 등으로 인해 어업권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녀의 친구’라는 시각도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해녀들이 ‘배알로, 배알로(배 아래로)’라고 외치면 똑똑한 돌고래들이 알아듣고 해녀들을 피해서 밑으로 지나간다는 걸 알고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협의가 진행 중이며, 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 맞춰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다음달 2일부터 10일 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스를 공개 모집할 예정이며, 선발된 서포터스는 정책 제언,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공감대를 넓혀 갈 계획이다. 오 지사는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 “종달이를 부탁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촉각

    “종달이를 부탁해”…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촉각

    #낚싯줄 걸린 종달이 구조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하는 모습 보여준 중요한 사례” 폐어구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1살 추정)는 등이 심각하게 굽어진 채 몸을 펴기도 힘든 채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은 지난 1월 29일 종달이 꼬리지느러미에 걸려 있던 약 2.5m 가량의 낚싯줄을 제거했지만 ‘종달이’가 성장하면서 부리에서 꼬리까지 몸통에 걸쳐진 낚싯줄은 더욱 팽팽히 조여져왔다. 설상가상 태풍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바다에서 종달이가 버텨낼 지 의문인 상황이었다. 휴가철 접근하던 모든 선박과 드론 등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종달이는 구조단의 선박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을 보여 구조가 말처럼 쉽지 않았다. 10개월째 낚싯줄에 걸린 종달이는 최근 잠수도 깊이하지 못하고 같은 해역을 이틀동안 맴돌기만 했다. 결국 구조단은 지난 16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종달이 구조에 나섰다. 이날 오후 분리형 후프넷을 사용한 포획을 시도하는 대신 장대칼날을 사용해 종달이 몸통에 걸려 있는 낚싯줄을 절단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몸 상태가 확연히 좋아진 종달이는 엄마와 함께 무리에 합류해 더 넓은 바다로 향했다.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담은 특별법개정안 연내 발의 추진 이처럼 10개월째 고통받던 종달이의 낚싯줄을 일부 제거하는데 다시 성공하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1호’ 지정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며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낚싯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가 10개월만에 구조돼 어미돌고래와 유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소식은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인간의 욕심에 의해 자연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국민과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보호하는 법안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토론이 이뤄지고 연내 입법이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역구 위성곤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기 위해 협의 중인 단계”라며 “연내 발의하면 내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생태법인 도입땐 남방큰돌고래 법적 권리 부여… 일각선 어업권 충돌 우려 목소리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생태법인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바다오염 등으로 인해 12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업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남방큰돌고래 출몰이 빈번한 대정읍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일부 주민들은 낚싯배, 유람선 등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해녀들의 어업 활동까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왔다. 돌고래가 연안에서 활동할 때 근처 접근 금지, 서식 방해 금지 등 제한으로 어업권 활동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오히려 “해녀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오 지사도 “해녀들이 ‘배알로, 배알로’라고 외치면 돌고래들이 해녀들 밑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는 “법령이 발의되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행제도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차이점 등 자세한 설명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 등이 법인격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된다… 제돌이 상처 나면 후견인이 소송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된다… 제돌이 상처 나면 후견인이 소송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태법인’ 도입을 추진한다. 생태법인 첫번째 대상은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다. 제주도는 13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제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를 첫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이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한다. 법인격을 갖추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돌이, 춘삼이 등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동물 친구들”이라며 “해녀들이 ‘배알로, 배알로’라고 외치면 돌고래들이 해녀들 밑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곁을 지키주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존재로 여겨진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엔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선박에 의해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남방큰돌고래가 포착되기도 했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 등이 법인격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 제돌이 다치면 후견인이 대신 소송 건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 부여… 제돌이 다치면 후견인이 대신 소송 건다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오전 도청 3층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동물이나 식물 등 사람이 아닌 존재에 대해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일단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될 수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약 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여름엔 죽은 새끼 돌고래를 등에 업고 다니는 어미로 추정되는 남방큰돌고래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지난 4월에는 선박에 의해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남방큰돌고래가 포착되기도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도는 내년 새 국회가 열리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생태법인 워킹그룹 운영을 시작한 이후 네차례 회의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제2안인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곶자왈)를 지정, 이를 생태법인으로 하는 창설하는 근거가 담긴다.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은 “생태법인제도는 인간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단순한 법적 제도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하고 인간 중심의 문명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대전환하는 사회 혁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제돌이, 춘삼이 등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제주인과 오랜 기간 교감을 나눠온 동물 친구들”이라며 “해녀들의 물질할 때 제주남방큰돌고래와 대화하는 걸 알게 됐다. ‘배알로, 배알로’라며 해녀들이 외치면 진짜로 돌고래들이 해녀들 밑으로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부터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해녀들이 물질할 때 그 곁을 지키주며 상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존재라는 얘기다. 한편 외국에서는 2010년대를 전후해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 법률, 조례, 판례 등을 통해 동물 등 자연에 법인격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고 볼리비아는 ‘어머니의 대지법’을 2010년 제정했다. 또한 아르헨티나 오랑우탄 ‘산드라’(2014년), 콜롬비아 ‘아트라토강’(2016년), 아마존 전체(2018년),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 등도 있다.
  • 후견인되거나 혹은 생태법인 만들거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후견인되거나 혹은 생태법인 만들거나…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 준다

    제주도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본격적인 생태법인 제도화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일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워킹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개별법을 제정해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생태법인 창설 안과 특정 자연물 법인격 부여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생태법인 창설안은 핵심종 또는 핵심생태계(숲, 강, 호수 등을 포함한 플랫폼)의 지정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고, 특정 자연물(돌, 나무, 돌고래 등)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또한 법률적 장치 외에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례를 제정하는 안과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권리를 보장하는 독자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 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해 동물권 보호단체 등에서는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중 하나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제시해 왔다.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단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될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서는 생물도 아닌 강까지 생태법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해 “멸종 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할 방안이 시급하다”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존재를 지킬 법적 방안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적으로도 지난 4월 유엔(UN)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됐으며 지난 제주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 조직 제안 등 생태법인 도입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연내에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마련해 도민 공론화를 이끌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해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비봉아, 내가 후견인돼줄게…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 속도낸다

    비봉아, 내가 후견인돼줄게…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 속도낸다

    #6월1일 제주포럼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제도 국제적 논의 본격화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설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식지를 잃어가는 남방큰돌고래의 삶과 자본에 의해 보금자리가 빼앗기거나 쫓겨나는 제주도민의 삶이 서로 닮아있다고 과장된 표현을 할 정도로 지금 남방큰돌고래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8회 제주포럼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31일 밝혔다. #법인 설립되면 동식물에 후견인·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이란 인간 이외의 존재 중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인 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법치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도입해 자연에도 법적 권리 주체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주체가 된다. 이미 외국에서는 생물도 아닌 강까지 생태법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사 사례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했다. 강무성 특별자치팀장은 “동물원에 갇힌 개별 동물 보호 차원에서 생태법인을 설립한 사례는 있으나 특정 동물의 종에 대한 법인화는 제주가 처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안에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도민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고 있다. 이번 포럼도 멸종위기 근접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국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다. 지난 4월 유엔(UN)에서 열린 ‘2023 국제 어머니 지구의 날’ 행사에서도 제주도의 생태법인 조례 제정 추진 등 한국의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한 바도 있다. 강민철 특별자치도제도추진단장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뿐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조례안을 구상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제주에서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포럼이 될 것이고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생태평화공동체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 생태법인 설립을 알리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을 하는 계기 기대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현재 제주 바다에 120마리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사실상 생태법인이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면 그 시작점은 제주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평생 고래 연구에 매달렸던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 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하나의 바다, 고래류 연구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한다. 20년 동안 대만, 호주,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해양포유류 프로젝트의 리더로 활동해 온 포터 박사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추진에 대해 국제적 관심을 촉발하고 생태평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는 세계 최초로 특정 동물 종(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조례제정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지사는 2022년 도지사 취임 전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하며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며, 취임 100일 도민보고회에서는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은 생태 자연환경이며,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의 우수한 자연생태적 가치를 지키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