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화재원인조사
    2026-07-14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3
  • 대형화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해체 급제동

    대형화재로 붕괴 위험에 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해체 작업이 서류 보완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 피해 보상은 25일부터 대인 피해를 중심으로 우선 지급된다. 24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8일 광주공장 2공장 정련공정 건물의 해체계획서 1차 수정본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완 필요 의견을 제시한 지 18일 만이다. 그러나 광산구는 일부 서류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건축법상 기둥 간격이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해체 전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광산구는 이에 따라 해체계획서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했으며, 금호타이어는 해당 기관과 협의해 재차 계획서를 수정 중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해체와 관련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 다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시점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의를 통과하면 감리자 지정과 착공 신고 등의 절차만 남게 되지만, 현재로선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인해 화재 원인 조사 역시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오는 25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69일 만이다. 금호타이어는 사고 직후 피해 접수(5월 19일~6월 13일) 기간 동안 광산구청과 함께 2199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 보상 접수에서는 총 713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서류 분류 결과 전체 피해는 당초 집계보다 많은 약 83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피해 회복의 시급성을 고려해 대물·기타 피해보다 대인 피해 5371건을 우선 심사 중이다. 이 가운데 3066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통보됐고, 현재까지 1600여건(52.2%)이 합의 완료돼 보상이 확정됐다. 금호타이어는 25일부터 이들에 대해 보상금 입금을 시작할 방침이다. 합의가 진행 중인 건과 심사 중인 나머지 접수 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보상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서류 미비 접수 건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안내했으며, 2차 심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물 피해 접수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화재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화재피해자 자활지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불의의 화재로 피해를 입은 화재피해자들의 경우 제도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소송에 휘말리는 등 자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화재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 장치로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 관내에서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로부터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민간협력을 통한 피해복구 지원, 그리고 소송 전 피해당사자 간 분쟁조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위원장은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특히,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는 더더욱 어려워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는 서울시가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화재가 차량, 에어컨 등 제조물과 연관된 경우 그 화재원인 규명이 매우 어려워 분쟁이 잦은 만큼 이에 대한 화재조사를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장에게 화재피해자의 자활과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의무 부과와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한 소요 인력과 예산 확보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화재피해자 지원 대상으로 심리상담치료 지원, 민간협력체계 등을 통한 저소득층 화재피해자 재산적 피해복구 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 제조물 결함 등에 따른 화재원인조사,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간기업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업 구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조정의 경우, 심의ㆍ조정 기구인 ‘화재피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며, 화재피해와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소방재난본부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시 당국은 4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화재원인조사…희생자16명 신원 확인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박학근 경기청 2부장)는 8일 화재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하는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 화재조사반,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반(19명)을 꾸려 화재현장 정밀감식을 실시했다. 감식반은 “발화 원인과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 등을 파악한다. 피해가 심한 지하 1층 통로 중심부와 사망자가 많이 발견된 환기구 쪽(기계실)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소방본부의 수색작업에서는 출입구 근처 통로에서 용접기 3개와 LP가스통 2개가 발견됐지만 용접작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격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첫 발화지점은 출입구에서 80m 떨어진 기계실로 추정됐으며 이곳에서 35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시공사 ‘코리아2000’ 등으로부터 사고 당일의 작업일지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작업 일지를 토대로 화재 현장의 작업 지시 내용, 투입 인원, 안전 교육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또 이천시로부터 코리아2000 인·허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받아 인·허가 과정과 소방시설 완공검사 등에서 불법 및 편법이 없었는지 확인 중이다. 코리아2000 대표 공모(47·여)씨는 건축 허가(지난해 6월29일)가 나가기 전에 냉동창고를 짓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쌓고 건축물 기초공사를 벌이다 시에 적발돼 6월14일 건축법(사전 착공)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됐고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천시는 고발한 지 보름 후인 6월29일 건축허가를 내줘 그 배경에 의문이 남는다. 한편 숨진 40명 중 16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천 윤상돈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