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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동구 빌라서 불…70대 1명 화상

    대구 동구 빌라서 불…70대 1명 화상

    대구의 한 빌라에서 화기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70대 주민이 다쳤다. 1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2시 33분쯤 동구 방촌동의 한 빌라 4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70대 남성 A씨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한 거실 벽지와 장판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29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차량 26대와 인력 70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A씨가 거실 장판 교체 작업 중 부탄가스 토치를 사용하다 불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제2 이천 화재’ 막는다‘...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제2 이천 화재’ 막는다‘...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건축현장에서 화재 위험성이 있는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소형 공사장 비 상주 감리의 현장 점검 횟수도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축 현장 화재 사고를 막고자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용접 등 화기취급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게 된다.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가 이뤄졌거나 유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전체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공사는 감리가 상주하지 않아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론 현장 방문 횟수가 최소 3회에서 9회로 대폭 늘어난다. 상주 감리 대상 건축물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3000㎡ 이상에서 2개 층 20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또 작업내용과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가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공공공사에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야간순찰 실시

    김성수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화재예방 야간순찰 실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성수 의원(안양1)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9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안양남부 시장 야간 순찰에 나섰다. 또 안양 5동 소방파출소를 방문해 근무자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이날 화재예방을 위한 야간순찰은 화기취급 증가로 화재사고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김성수 의원은 안양만안의용소방대 신현순 대원과 함께 전통시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및 전열기구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시장상인들을 격려했다. 김성수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상인 분들의 일찍 귀가하면서 자칫 전열기구 등을 소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겨울철에는 전열기 사용 등으로 작은 부주의나 방심으로도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코로나19 영향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도 연장

    코로나19 영향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기간도 연장

    소방청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이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선임도 유예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일정 조건을 갖춘 건물 관계인은 건물 준공일로부터 한달 안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최초 법적 실무교육을 받고 이후 2년마다 1차례씩 추가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물 관계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역시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당분간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관할 소방서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교육 이수 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신규 선임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유예 기간에는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 감독 등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기한 연장과 신규 선임 유예 신청서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서 민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화재에 더 취약한 야간 영업 주유소, 전기난로 사용 등 위법 626건 적발

    소방청은 주유소 화재예방을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는 주유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468곳에서 62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전국의 야간영업 주유소 2959곳(셀프주유소 2059곳, 일반주유소 900곳)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약 한 달간 불시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야간영업 중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468곳에서 모두 626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626건 가운데 46건은 형사입건하고 96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10건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174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했다. 형사입건 대상은 주유소 안에 가설건축물을 무단설치하거나 방화담이 훼손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현장 관리 감독 위반, 안전관리 대리자 미지정 등이다. 이들 주유소에는 최대 1000만∼1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주유소 정기점검표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주유원 간이대기실 안에서 전기 난로를 사용하는 등 화기취급 규정을 위반한 주유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불시에 소방특별점검 제도화… 7층 이하 건물 맞춤 사다리차… ‘제천·밀양 참사’ 반복 않는다

    불시에 소방특별점검 제도화… 7층 이하 건물 맞춤 사다리차… ‘제천·밀양 참사’ 반복 않는다

    정부가 제천 복합상가건물 화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 재발을 막고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제도화한다. 화재 취약 대상 55만여곳에 대한 별도 안전점검도 진행한다. 7층 이하 건물에 특화된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신속한 인명구조를 돕는다.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화재안전특별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제천과 밀양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2월 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재안전대책특별태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이날 대책은 이 TF가 내놓은 결과물로, 미국에서 발간된 화재 대책 보고서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의 한국판이다. 우선 화재안전 제도를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지금까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에 미달해도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이 이용한다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 불시 소방특별점검을 늘리고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의 화기취급 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공법 소재) 사용금지 대상도 늘린다. 화재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전국 화재 취약 대상 55만 4000여개 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나선다. 대형사고 대응역량을 높이고자 소방헬기(29대)를 전국 단위로 통합 운용하고,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방장비도 보강한다. 7층 이하 건물에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도록 20m급 중소형 사다리차를 개발해 내년부터 전국 소방서에 배치한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출동할 때 불법주차나 늑장대응 등으로 길을 가로막는 행위도 강하게 처벌한다. 정부는 화재예방 활동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처법을 교육하고 홍보하기로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화재 안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과 문제점을 공유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용어 클릭] ■아메리카 버닝 리포트 1973년 미국에서 발간된 화재 대책 보고서로 미국의 화재 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2년 넘는 연구기간을 거쳐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90가지 제안사항이 담겼다.
  • 민박·펜션형 숙박 시설 전방위 점검

    정부가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 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점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대대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중앙소방본부는 전국 소방관서를 통해 연말까지 시·군·구 허가부서와 함께 화기취급 등 시설관리 상황을 조사한다.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담양 펜션 화재사고 이후 주택을 이용한 민박이나 숙박시설에서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전점검에 소홀할 우려도 있어 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는다. 소방시설 등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긴급 시정조치를 내리고 건축물 무단 설치 등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해 위험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각 법률에 해당하는 중앙부처는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고, 소방서장은 영업주에게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를 당부하는 협조요청 공문도 보낸다. 안전처는 일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분석한 뒤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나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점검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반 전담인력을 확충한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 서해 선박사고 주범은 안전불감증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선박 종사자들의 각별한 안전운항이 요구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221건으로, 이 중 70.6% 이상이 운항부주의, 정비불량, 화기취급 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상반기 해양사고는 전체 221척 2363명이 발생해 이 중 214척 2358명이 구조(인원 대비 99.8%)됐으나, 사망 1명·실종 4명의 인명피해와 선박 침몰 등으로 57억 4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관고장이 56척(25.3%), 침수 36척(16.3%), 충돌 24척(10.6%), 추진기장애 22척(9.6%), 좌초 15척(6.8%), 화재 14척(6.3%), 전복 4척(1.8%), 타기고장 3척(1.4%) 등 순이다. 선종별로는 어선이 107척(48.4%)으로 가장 많았고, 낚시어선 17척, 여객선 3척, 유도선 1척, 화물선 4척, 유조선 1척, 예부선 20척, 기타 68척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156척으로 전체 해양사고 중 70.6%를 차지해 안전불감증 해소 및 주기적인 정비와 점검 강화 등이 사고방지의 주요 해결책으로 분석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선 출항 전 반드시 장비점검을 실시하고 무리한 조업이나 항해를 피하는 등 해상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로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목포 최종필기자 choijp@seoul.co.kr
  • 재래시장 화재 무방비 60% 보험 가입 안해

    재래시장 화재 무방비 60% 보험 가입 안해

    우리나라 전통시장 점포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상인이 많아 보험에 가입할 여유도 없거니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해보험사들이 이들의 가입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시행이 1년 이상 늦춰지게 됐다. 7일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던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108개 상인회와 그 안에 소속된 점포 981개 등 1089곳에 대해 화재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한 결과 59.8%(651개)가 미가입 상태였다. 구체적으로 108개 상인회 중 45.4%(49개)가 미가입이었지만, 개별점포는 981개 중 61.4%(602개)가 가입하지 않았다. 또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보험사의 손해율은 2004년부터 5년간 280.8%에 달했다. 통상적으로 손해율 100%가 넘으면 보험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전통시장 화재 원인 중 전기가 80.7%로 가장 많았고 방화(7.4%), 원인불명(5.7%), 화기취급 부주의(5.2%), 기타(1%) 순이었다. 큰 화재는 사회적 부담을 동반하지만 영세상인들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100개 재래시장의 1350여개 점포에 화재보험 가입액의 60%를 보조한다. 재물, 신체상해, 배상책임 등을 보상하는 민간 화재보험상품의 연간 가입 금액은 점포 1개당 34만원이다. 이 중 20만 4000원을 정부가 보조한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다. 시범사업이 1년은 늦춰진 셈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하루하루 벌어 생활하는 영세상인의 경우 국가 보조가 없으면 화재보험 가입이 매우 힘들다.”면서 “지금까지 큰 화재가 나는 경우 더 많은 국가의 재정을 투입해야 했음을 고려할 때 보험가입 보조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 [발언대] 화마없는 겨울을 나려면/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

    [발언대] 화마없는 겨울을 나려면/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

    기온이 떨어지면서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안전사고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상 손실로 상처를 크게 받는다. 또 국가적으로는 사회안전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게 된다. 대체로 매년 월동기간 동안 화재발생비율이 5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 한해만도 4만 9000여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부주의가 4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절반의 화재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대상별로는 주택의 화재가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에서의 화기취급주의, 인화성물질 사용 자제, 규격 전선·전기용품 사용은 꼭 지켜야 한다.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화재는 내 주변에서, 나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부터 가져야 한다. 우선 화재예방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기름이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가연성 물질은 밀봉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화재 등 재난사고 대비 소방차의 ‘현장출동로’ 확보도 중요하다. 신고를 받고도 불법 주·정차에 발이 묶여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재의 경우 소방차량 출동이 지연돼 5분 이상 경과한다면 피해는 급격히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2차 연소 확대로 인해 인접 건물까지 불이 번져 해당지역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소방출동로=생명도로’라는 안전의식을 가지고 국민들 스스로 ‘소방차 길 터주기’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소방관들도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과학적인 소방장비 도입 및 출동시스템을 최적화해 화재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압활동으로 국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이웃의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실천의지에 따라 내 가족과 이웃들이 화재가 없는 포근하고 따스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
  • 올 18개大서 불…실험실이 ‘火根’

    올 18개大서 불…실험실이 ‘火根’

    각 대학 실험실이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서울시내 대학 3개 중 2곳에서 불이 났는데, 그 상당수가 실험실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2006년 과학연구실의 안전과 사고의 피해보상을 위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이 발효된 지 2년이 지났다. ●연구실안전법 발효 2년… 여전히 위험 노출 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소재 대학에서 발생한 화재의 38.8%(18건 중 7건)는 실험실 화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5일 오후 3시30분쯤 전농동 서울시립대 공학관에서 실험 중 에탄올 가스 호스에 불이 붙으면서 실험실 내부 10㎡를 태웠다. 이 불로 30대 연구원 한 명이 연기에 질식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또 지난 6월26일 오후 8시39분 신촌동 연세대 제2공학관에선 마그네슘 용액이 종이박스로 떨어지면서 불이 붙었다. 대학 실험실 화재는 최근 4개월간 서울에서만 6건이나 연속해 발생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실험실 사고가 연중행사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설마 하다 생기는 안전불감증이 대부분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실험실을 벗어난 대학 캠퍼스도 화재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서울시내 전체 대학 수는 58개.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18건의 화재가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3개 대학 중 1곳에서 화재를 겪은 셈이다. ●2005년 10건·2007년 20건 2년새 2배 늘어 1999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지역의 대학에서는 모두 124건의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2005년 10건에서 2006년 11건,2007년 20건 등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재산 피해도 지난해 5458만원이 발생,2006년 2338만원보다 2.3배 늘었다. 원인별로는 전기 42.7%, 담뱃불 20.2%, 불티 11.3% 등의 순이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실험실을 갖춘 32개 대학과 ‘긴급 대책회의’를 여는 등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학마다 자체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관리와 소방체계 운영 등 화재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각 소방서에서는 대학교와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축, 실험실 운영인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구실 등 위험물을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감독과 단속도 강화된다. 소방방재본부는 “대학은 24시간 위험한 실험기자재를 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화기취급 요령, 비상 대처능력 등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대학실험실에서도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개정을 소방방재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 행자부,석탄일 화재 특별경계근무

    행정자치부는 20일 전국 소방서에 석가탄신일 행사에 따른 화재발생에 대비,21일부터 23일까지 3일동안 사찰에 대한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특별근무에는 전국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모두 10만여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된다. 이들은 전국 8,165개소의 사찰과 암자에서 촛불 사용과 연등 설치 때 안전간격 유지 및 소화기,비상소화전 등 소화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는등 화기취급 시설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한다. 박현갑기자 eagleduo@
  • “선박관리 부실”… 바다에도 인재/빈발하는 해난사고 실태와 문제점

    ◎84년이후 2천여건… 2천여건… 2천여명 사망·실종/관제소 포항뿐… 기상관측·선원 교육 허술 대량 피해를 초래하는 해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로 청정해역이 오염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6월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선박 두척이 충돌,선원 27명이 모두 실종됐다.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는 데다 노후한 장비,선박의 부실한 관리,안전교육 미흡 등 선박관리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삼풍백화점 붕괴,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성수대교 붕괴 등 지상에서의 원시적 인재가 해상에도 만연해 있다. 해난사고의 실태,원인,문제점,대책 등을 종합 진단한다. ▷사고실태◁ 지난 해 연근해 및 원해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는 모두 5백66건.올 들어 5월 말까지는 2백2건이다.국내의 선박이 총 9만9천여척인 점을 감안하면 0.57%가 사고를 낸 셈이다. 지난해의 사고 가운데 5백2건이 운항부주의,정비불량,화기취급 부주의,과적과승 등 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전체의 92.7%이다.인재가 대부분인 셈이다.재질이나 구조 결함 등 불가항력적 요인은 나머지 41건 뿐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시간단축이나 경비절약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고의로 항로를 이탈,운항하기 때문이다. 해난사고는 체계적인 통계를 잡기 시작한 지난 84년 5백25건을 기록한 이래 87년 6백42건,90년 6백11건,93년 5백10건 등 들쭉날쭉이다. 이 기간 중 해난사고의 원인은 기관고장이 2천3백46건으로 가장 많고 충돌 8백43건,침수 7백20건,좌초 5백99건,전복 5백7건,화재 3백42건의 순이다.전복과 충돌은 침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조율도 낮아 가장 경계해야 될 사고이다. 특히 바다의 교통사고인 충돌은 짙은 안개 등 외부 여건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고를 낸 선박은 장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1백t 미만의 소형 어선이 80% 이상이며 선박의 용도별로는 화물선­여객선­유조선의 순이다. 인적·물적 피해도 엄청나다.지난해에만 사망 43명,실종 1백36명 등 1백79명의 인명피해와 1백8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지난 10년 동안엔 1천1백24명의 사망자와 1천6백57명의 실종자를 냈다. 해난 사고는 최근의 씨 프린스호처럼 엄청난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해상관리실태◁ 해상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제시설은 포항항에만 있다.해상교통 관제시설 및 항로표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등대 1기당 해안선의 길이도 5.38해리로 일본 3.22해리,프랑스 1.28해리에 비해 길다. 해상 기상관측 장비도 미비해 안전운항을 위한 국지적인 해상기상 예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때문에 연근해 어선들은 육안에 의존하거나 등대 및 다른 선박으로부터 수집한 기상자료를 토대로 운항한다. 항로에 산재한 양식장 및 부유 폐어망도 안전의 적이다.해난심판원의 조사 결과 93년의 서해훼리호 사고도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엔진이 정지함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및 선원교육도 형식적이고 타율적이다.국내 4백87개 선사 가운데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지닌 곳은 80개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선원교육도 엉망이다.배를 탄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5일간의 기초교육만 받으면 바로 선원이 되며,재교육인 직무 및 안전 교육도 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그나마 계속 승선한 선원은 관행적으로 재교육을 않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간부 선원만,안전교육은 2백t 이상 상선과 여객선원 등에만 실시한다.5t 미만의 소형선박은 운항자에 대한 자격 기준마저 없다. 선박검사도 검사관이 부족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외국 선박에 대한 점검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검사관 1인당 연간 적정검사 선박수는 40척이지만 현재 맡은 선박은 80척씩이다.외국 선박 점검실적은 5%에 불과하다.일본의 36%,중국의 24%에 비해 천양지차이다. 부두와 방파제 등 항만시설의 점검 기준도 없고 점검인력도 부족,유지보수는 형식에 그친다.1백80명의 전문요원이 전국 1백22㎞의 부두와 50㎞의 방파제 등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매달린다.일본은 오사카항에만 2백20명의 요원이 있다. ▷대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박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 선박검사를 강화해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나 위험물운반선 등 안전성이 취약한 선박은 매년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검사기술 개발,검사인력의 보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사고의 대부분이 인적 요소에 의해 빚어지는 만큼 내실있는 선원교육이 시급하다.교육 대상과 횟수를 대폭 늘리고 선박을 찾아가 실시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 교육이 실효를 거두도록 선박특성에 맞는 모의 조종장치 등 각종 운항교육 장비를 선원 재교육 기관인 해기연수원에 설치하는 것도 시급하다. ◎해양오염사고 현황과 분석/유류오염 사고 갈수록 대형화/89년이후 6년간 2만㎘ 유출/남해안 전체 사고의 47% “차지” 최근 씨 프린스호의 좌초사고처럼 우리나라의 해양 유류오염 사고도 대형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업무를 떠맡은 79년만 해도 연안에서 소형 선박에 의한 단순 오염이나 폐기름 투기 등의 소형 사고가 주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유조선에 의한 대형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90년 인천 월미도 앞바다의 코리아호프호 사고,경남 매물도의 태양호 사고,93년 전남 여천의 제5호 금동호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89년부터 94년까지 6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모두 1천7백53건에 유출량은 2만1천2백87㎘이다. 전체 사고의 51%인 8백96건이 취급 부주의로 일어났다.폐유 등을 고의로 바다에 버린 경우는 3백76건으로 21%이고 이번처럼 태풍 등 해난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것은 20%(3백57건)이다. 기름탱크 손상 등 기계파손으로 인한 유출은 4.7%(82건)이며 2.4%(42건)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발생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89년 2백건에서 ▲90년 2백48건 ▲91년 2백40건 ▲92년 3백29건 ▲93년 3백71건 ▲94년 3백65건으로 늘었다. 유출된 기름의 양은 ▲89년 3백68㎘ ▲90년 2천4백21㎘ ▲91년 1천2백57㎘ ▲92년 1천3백66㎘ ▲93년 1만5천4백60㎘ ▲지난해 4백14㎘ 등으로 들쭉날쭉이다. 지역별로는 남해안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79년부터 지난 해까지 16년 동안 3천5백34건의 사고 가운데 남해안에서 47.2%인 1천6백67건이 발생했다.서해안에서는 34.3%인 1천2백11건,동해안에서 18.5%인 6백65건이 일어났다. 항구별로는 부산해역이 전체의 24.8%인 8백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7백1건(19.8%),통영 3백57건,목포 2백53건이다.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해역에서 사고도 많이 생기는 셈이다. 오염물질별로는 폐유로 인한 사고가 43.5%,벙커유 21.3%,경유 18.8% 등이다. ◎해난사고 방지위한 제언/이상집 해양안전학회장/“현장기술 중심해양행정 필요”/부처별 업무분산… 체계적 관리 안돼/법령 정비·전문인력 양성부터 해야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오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해양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 때마다 방지책을 논의하지만 해양의 안전행정과 경제행정을 일괄 개편하려는 해양부 신설론에 밀려 해양안전 행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열악한 조선환경에서 곡예 운항이 지속되고 대형 참사의 개연성과 사고율이 높아짐으로써 국내 해운사업은 국제 보험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해양안전 행정이 부실한 것은 정부조직의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해양업무는 행정선을 운영하는 해운항만청·수산청·해양경찰청·수로국 등에 비합리적으로 분산돼 있다.각 선박은 소속 부처에 따라 수행목적이 다르므로 행정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예컨대 수산청의 어로지도선이 오염물질을 버리고 달아나는 선박을 적발해도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해양안전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해양안전을 위한 행정비용이 정부 예산의 0.3%로 선진국의 0.2%를 웃돌지만 총체적 행정기능은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는 부처간 예산 쟁탈전만 가열됐을 뿐 행정의 생산성 측정은 불가능할 정도로 해양안전 행정이 기형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행정요원이 바다를 관리한다는 점이다.해양안전 행정은 기술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다.선진국은 60% 이상이 기술 행정요원이며 부서의 책임자는 현장 기술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현장기술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요원이 10%에도 못 미쳐 기술마인드가 정책에투영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양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선진국(미국·일본·노르웨이·캐나다)은 행정선을 한 부처가 관장하고 있다.당연히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실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능력이 없는 법령을 정비,행정공백과 책임전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해양경찰청 대신 시행능력이 없는 해운항만청이 해상교통 질서유지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셋째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척당 적어도 수백억원에 달하며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원이 드는 선박은 기술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영입,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인력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현 체제로는 아무리 많은 행정비용을 투입해도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해양안전 행정은 시행 잠재역량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근간으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이 수백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뿌리내린 현장기술 중심의 해양행정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유류사재기 집중단속/내무부/주유소등 불법저장땐 입건

    내무부는 16일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유류파동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 한꺼번에 많은 난방용 기름을 저장,취급하는데 따른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철저히 시행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 지시에서 주유소·유류판매소·주택가의 사재기 등 불법 저장·판매행위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 허가량 초과 저장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허가없이 이동하는 저유탱크 차량을 모두 입건 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일반 가정에서 난방용 유류를 저장·취급할 때는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입,저장하지 말 것 ▲유류는 주방 등 화기취급 장소를 피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할 것 ▲난로 등에 급유할 때는 반드시 불을 끄고 주유할 것 ▲각 가정에 소화기를 갖추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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