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 부실”… 바다에도 인재/빈발하는 해난사고 실태와 문제점
◎84년이후 2천여건… 2천여건… 2천여명 사망·실종/관제소 포항뿐… 기상관측·선원 교육 허술
대량 피해를 초래하는 해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남 여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좌초사고로 청정해역이 오염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6월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선박 두척이 충돌,선원 27명이 모두 실종됐다.
해상 교통량이 늘어나는 데다 노후한 장비,선박의 부실한 관리,안전교육 미흡 등 선박관리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삼풍백화점 붕괴,대구지하철 도시가스 폭발,성수대교 붕괴 등 지상에서의 원시적 인재가 해상에도 만연해 있다.
해난사고의 실태,원인,문제점,대책 등을 종합 진단한다.
▷사고실태◁
지난 해 연근해 및 원해에서 발생한 해난사고는 모두 5백66건.올 들어 5월 말까지는 2백2건이다.국내의 선박이 총 9만9천여척인 점을 감안하면 0.57%가 사고를 낸 셈이다.
지난해의 사고 가운데 5백2건이 운항부주의,정비불량,화기취급 부주의,과적과승 등 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전체의 92.7%이다.인재가 대부분인 셈이다.재질이나 구조 결함 등 불가항력적 요인은 나머지 41건 뿐이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시간단축이나 경비절약을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고의로 항로를 이탈,운항하기 때문이다.
해난사고는 체계적인 통계를 잡기 시작한 지난 84년 5백25건을 기록한 이래 87년 6백42건,90년 6백11건,93년 5백10건 등 들쭉날쭉이다.
이 기간 중 해난사고의 원인은 기관고장이 2천3백46건으로 가장 많고 충돌 8백43건,침수 7백20건,좌초 5백99건,전복 5백7건,화재 3백42건의 순이다.전복과 충돌은 침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조율도 낮아 가장 경계해야 될 사고이다.
특히 바다의 교통사고인 충돌은 짙은 안개 등 외부 여건에 의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부주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사고를 낸 선박은 장비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1백t 미만의 소형 어선이 80% 이상이며 선박의 용도별로는 화물선여객선유조선의 순이다.
인적·물적 피해도 엄청나다.지난해에만 사망 43명,실종 1백36명 등 1백79명의 인명피해와 1백8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지난 10년 동안엔 1천1백24명의 사망자와 1천6백57명의 실종자를 냈다.
해난 사고는 최근의 씨 프린스호처럼 엄청난 해양 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해상관리실태◁
해상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제시설은 포항항에만 있다.해상교통 관제시설 및 항로표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다.등대 1기당 해안선의 길이도 5.38해리로 일본 3.22해리,프랑스 1.28해리에 비해 길다.
해상 기상관측 장비도 미비해 안전운항을 위한 국지적인 해상기상 예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때문에 연근해 어선들은 육안에 의존하거나 등대 및 다른 선박으로부터 수집한 기상자료를 토대로 운항한다.
항로에 산재한 양식장 및 부유 폐어망도 안전의 적이다.해난심판원의 조사 결과 93년의 서해훼리호 사고도 폐어망이 추진기에 감겨 엔진이 정지함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및 선원교육도 형식적이고 타율적이다.국내 4백87개 선사 가운데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지닌 곳은 80개에 불과하다.나머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
선원교육도 엉망이다.배를 탄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5일간의 기초교육만 받으면 바로 선원이 되며,재교육인 직무 및 안전 교육도 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그나마 계속 승선한 선원은 관행적으로 재교육을 않고 있으며 직무교육은 간부 선원만,안전교육은 2백t 이상 상선과 여객선원 등에만 실시한다.5t 미만의 소형선박은 운항자에 대한 자격 기준마저 없다.
선박검사도 검사관이 부족해 정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외국 선박에 대한 점검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검사관 1인당 연간 적정검사 선박수는 40척이지만 현재 맡은 선박은 80척씩이다.외국 선박 점검실적은 5%에 불과하다.일본의 36%,중국의 24%에 비해 천양지차이다.
부두와 방파제 등 항만시설의 점검 기준도 없고 점검인력도 부족,유지보수는 형식에 그친다.1백80명의 전문요원이 전국 1백22㎞의 부두와 50㎞의 방파제 등 항만시설 유지보수에 매달린다.일본은 오사카항에만 2백20명의 요원이 있다.
▷대책◁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선박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또 선박검사를 강화해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나 위험물운반선 등 안전성이 취약한 선박은 매년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검사장비의 현대화와 검사기술 개발,검사인력의 보강 등이 뒤따라야 한다.
사고의 대부분이 인적 요소에 의해 빚어지는 만큼 내실있는 선원교육이 시급하다.교육 대상과 횟수를 대폭 늘리고 선박을 찾아가 실시하는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정기 교육이 실효를 거두도록 선박특성에 맞는 모의 조종장치 등 각종 운항교육 장비를 선원 재교육 기관인 해기연수원에 설치하는 것도 시급하다.
◎해양오염사고 현황과 분석/유류오염 사고 갈수록 대형화/89년이후 6년간 2만㎘ 유출/남해안 전체 사고의 47% “차지”
최근 씨 프린스호의 좌초사고처럼 우리나라의 해양 유류오염 사고도 대형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업무를 떠맡은 79년만 해도 연안에서 소형 선박에 의한 단순 오염이나 폐기름 투기 등의 소형 사고가 주류였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는 유조선에 의한 대형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90년 인천 월미도 앞바다의 코리아호프호 사고,경남 매물도의 태양호 사고,93년 전남 여천의 제5호 금동호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89년부터 94년까지 6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해양 유류오염 사고는 모두 1천7백53건에 유출량은 2만1천2백87㎘이다.
전체 사고의 51%인 8백96건이 취급 부주의로 일어났다.폐유 등을 고의로 바다에 버린 경우는 3백76건으로 21%이고 이번처럼 태풍 등 해난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것은 20%(3백57건)이다.
기름탱크 손상 등 기계파손으로 인한 유출은 4.7%(82건)이며 2.4%(42건)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발생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89년 2백건에서 ▲90년 2백48건 ▲91년 2백40건 ▲92년 3백29건 ▲93년 3백71건 ▲94년 3백65건으로 늘었다.
유출된 기름의 양은 ▲89년 3백68㎘ ▲90년 2천4백21㎘ ▲91년 1천2백57㎘ ▲92년 1천3백66㎘ ▲93년 1만5천4백60㎘ ▲지난해 4백14㎘ 등으로 들쭉날쭉이다.
지역별로는 남해안에서의 사고가 가장 많았다.79년부터 지난 해까지 16년 동안 3천5백34건의 사고 가운데 남해안에서 47.2%인 1천6백67건이 발생했다.서해안에서는 34.3%인 1천2백11건,동해안에서 18.5%인 6백65건이 일어났다.
항구별로는 부산해역이 전체의 24.8%인 8백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7백1건(19.8%),통영 3백57건,목포 2백53건이다.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해역에서 사고도 많이 생기는 셈이다.
오염물질별로는 폐유로 인한 사고가 43.5%,벙커유 21.3%,경유 18.8% 등이다.
◎해난사고 방지위한 제언/이상집 해양안전학회장/“현장기술 중심해양행정 필요”/부처별 업무분산… 체계적 관리 안돼/법령 정비·전문인력 양성부터 해야
각종 해난사고와 해양오염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해양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형 사고 때마다 방지책을 논의하지만 해양의 안전행정과 경제행정을 일괄 개편하려는 해양부 신설론에 밀려 해양안전 행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때문에 열악한 조선환경에서 곡예 운항이 지속되고 대형 참사의 개연성과 사고율이 높아짐으로써 국내 해운사업은 국제 보험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해양안전 행정이 부실한 것은 정부조직의생산성이 낮기 때문이다.해양업무는 행정선을 운영하는 해운항만청·수산청·해양경찰청·수로국 등에 비합리적으로 분산돼 있다.각 선박은 소속 부처에 따라 수행목적이 다르므로 행정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예컨대 수산청의 어로지도선이 오염물질을 버리고 달아나는 선박을 적발해도 초동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해양안전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경영마인드가 부족하다.해양안전을 위한 행정비용이 정부 예산의 0.3%로 선진국의 0.2%를 웃돌지만 총체적 행정기능은 절반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이는 부처간 예산 쟁탈전만 가열됐을 뿐 행정의 생산성 측정은 불가능할 정도로 해양안전 행정이 기형적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행정요원이 바다를 관리한다는 점이다.해양안전 행정은 기술과 현장 중심의 행정이다.선진국은 60% 이상이 기술 행정요원이며 부서의 책임자는 현장 기술관리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현장기술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요원이 10%에도 못 미쳐 기술마인드가 정책에투영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양 행정조직을 개편해야 한다.선진국(미국·일본·노르웨이·캐나다)은 행정선을 한 부처가 관장하고 있다.당연히 모든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실제와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능력이 없는 법령을 정비,행정공백과 책임전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해양경찰청 대신 시행능력이 없는 해운항만청이 해상교통 질서유지권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셋째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척당 적어도 수백억원에 달하며 연간 운영비가 수십억원이 드는 선박은 기술과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영입,장비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도록 인력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현 체제로는 아무리 많은 행정비용을 투입해도 대형 참사를 예방할 수 없다.해양안전 행정은 시행 잠재역량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경찰청을 근간으로 통합,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이 수백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뿌리내린 현장기술 중심의 해양행정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