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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두 번도 아니고”…또 불거진 인천교육청 사법리스크

    “한두 번도 아니고”…또 불거진 인천교육청 사법리스크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피고발인 가운데 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뒤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도 포함돼 교육청 내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인천의 전·현직 교육감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재판 대상이 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13일 도 교육감의 6·3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당사자의 업무 수행은 물론 교육청 조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 교육감 캠프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주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육청 직원은 “이번 선관위의 고발 건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주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 교육감 본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전직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도 교육감 역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교육감 이전 교육감들은 모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선 50대…2년 만에 ‘무죄’ 반전, 왜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 선 50대…2년 만에 ‘무죄’ 반전, 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50대가 사건 2년 만에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영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함께 살던 B(50)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5월 23일 오후 10시 17분쯤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B씨를 손으로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7시쯤 B씨가 집 화장실에 여전히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다. A씨는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B씨가 쓰러져 있자 그제야 119에 신고했다. 신고한 시점은 24일 오후 9시 33분쯤이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해 6월 18일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치매가 있는 모친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적은 있다”면서도 “이후 화장실에 쓰러진 B씨를 봤을 때도 평소처럼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줄로만 알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의 부상 시점과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시점이 일치하지 않고,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폭행이 있었다고 봤으나, 이후 이들 사이에 오후 11시 44분까지 7차례나 정상적으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며 “통화 이후 외출했던 피고인이 돌아와 폭행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B씨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사건 발생 시점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이전 다툼 정황과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B씨의 머리 손상이 스스로 넘어져 부딪혔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의들의 소견이 있는 만큼, 피고인의 폭행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 “3만 원 갚아라” 말에…망치로 후배 뒤통수 친 60대, 징역 10개월

    “3만 원 갚아라” 말에…망치로 후배 뒤통수 친 60대, 징역 10개월

    빌린 돈 3만원을 갚으라는 말에 동네 후배의 머리를 망치로 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동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5시 54분쯤 경북 영천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후배 B(59)씨로부터 “빌려준 돈 4만원 중 아직 갚지 않은 3만원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망치로 뒤통수를 2차례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후두부 두피가 찢어지는 등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망치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면 위험성이 상당해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왜 사생활까지 공개?”…황정민 폭로 여성, 2억 소송 첫 조정 [핫이슈]

    “왜 사생활까지 공개?”…황정민 폭로 여성, 2억 소송 첫 조정 [핫이슈]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A씨는 황씨와 사적인 연락과 만남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씨 측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공개된 게시물도 악의적으로 편집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의 사생활 공개 방식을 두고 비판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이날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 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판결에 앞서 법원이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2023년 8월부터 황씨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사적으로 만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달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황씨와 영화 ‘밀수’ 시사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2023년 8월부터 2024년 말까지 교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것은 모두 네 차례였고, 주류 브랜드 론칭 등 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눴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왜 사생활까지 공개하나”…일부 누리꾼 비판A씨가 관련 내용을 SNS와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생활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적절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관련 기사 댓글 등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인 내용을 공개해도 되느냐거나,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 주장만 먼저 퍼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의견이 올라왔다. 다만 이는 일부 누리꾼의 반응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책임을 판단한 내용은 아니다. A씨는 자신이 단순한 폭로자가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라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SNS 입장문에서 황씨와의 관계를 두고 자신이 정서적·성적·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사실관계를 법정에서 증거로 밝히겠다고 했다. 이는 A씨 측의 주장으로, 현재까지 법원의 판단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황씨 측은 A씨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를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씨는 A씨를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법원은 A씨에게 세 차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법원은 A씨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스토킹 혐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A씨 측도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황정민 측 “악의적 편집”…A씨는 “법정서 밝힐 것” 샘컴퍼니는 A씨가 공개한 게시물과 관련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A씨는 황씨 측이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만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녹음 파일 등을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스토킹 혐의를 둘러싼 형사재판은 서로 별개의 절차다. 이날 조정기일에서는 A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양측이 합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합의하지 못하면 사건은 다시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현재 A씨가 제기한 사생활 관련 주장과 이에 대한 황씨 측 반박은 상당 부분 엇갈리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양측의 법적 책임은 향후 진행되는 민·형사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다음 달 첫 재판

    ‘피습 자작극 혐의’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다음 달 첫 재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약 10년간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져 마치 정 전 후보가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전 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더해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성관계하면 사건 해결해줄게”…女 의뢰인에 요구한 美 변호사 [핫이슈]

    “성관계하면 사건 해결해줄게”…女 의뢰인에 요구한 美 변호사 [핫이슈]

    미국의 한 유명 형사 전문 변호사가 수감 중인 남동생의 법률 도움을 구하던 여성에게 돈 대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은 결국 요구에 응했지만 변호사는 약속했던 법률 지원조차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닐 칼파스(56)가 성매매 권유와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됐다. 텍사스주 공공안전국(DPS)은 전날 칼파스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그를 체포했다. 칼파스는 형사·상해·가사 사건 등을 다루는 칼파스 로 그룹의 설립자다. 수사 당국은 그가 수감자의 가족이라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성관계를 법률 서비스의 대가로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024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체포영장 진술서에 따르면 가명 ‘줄리’로 공개된 여성은 당시 텍사스주 과달루페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남동생을 돕기 위해 칼파스에게 연락했다. 칼파스는 여성에게 변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돈 또는 자신의 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 기관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교도소 녹음 통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를 조사했다. “돈 아니면 네 몸”…법률 도움 대가로 성관계 요구 여성은 처음에는 칼파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남동생의 석방과 변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결국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확보한 2024년 3월 교도소 통화 녹음에는 여성이 남동생에게 칼파스와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관들은 여성이 통화에서 자신이 결국 “위험을 감수했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의미로 판단했다. 여성은 이후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했다고 진술했다. 체포영장 진술서에는 여성이 당시 심한 불쾌감과 후회를 느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칼파스는 성관계 이후에도 약속했던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의 남동생을 정식으로 변호하지 않았고 보석 석방을 돕지도 않았다. 이후 남동생과 통화하면서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국선변호인을 구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압수수색…인신매매 혐의까지 DPS 수사관들은 지난 12일 칼파스의 샌안토니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장에서는 서류 상자와 컴퓨터 등 증거물이 반출됐다. 칼파스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권유와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다. 현지 법원 기록상 인신매매 혐의는 2급 중범죄에 해당한다. 수사 당국은 교도소 통화 녹음과 목격자 진술, 법원 기록 등을 조사해 칼파스가 법률 서비스를 미끼로 여성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체포영장에는 그가 다른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제안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칼파스에게는 총 11만 달러(약 1억 5000만원)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뉴스에 따르면 그는 이후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며 변호인을 선임했다. 현지 법률 전문가는 혐의가 아직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자격 정지 등 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변호사 협회 기록상 칼파스에게 기존 공개 징계 전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DPS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칼파스 측은 현지 언론의 관련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 “남은 음식 재탕해 직원식사로” 항의하자 머리에 망치 던진 사장…‘피 철철’[이슈픽]

    “남은 음식 재탕해 직원식사로” 항의하자 머리에 망치 던진 사장…‘피 철철’[이슈픽]

    직원 식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던진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치킨집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직원 B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직장으로 옮겼지만 다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냈다. 문제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였다. B씨는 어느 날 음식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동료들로부터 “며칠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조리해서 양을 늘려 내놓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한 뒤 탈이 났던 일을 떠올렸다. 이후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식사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B씨는 A씨에게 음식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 등이 식사로 나오자 B씨는 다시 항의했다. 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A씨의 아내까지 나서 “앞으로는 직원들 도시락이나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A씨가 B씨를 따로 불렀다. B씨는 “오늘은 장사 안 한다면서 저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욕했다. 계속 욕하면서 지하실로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하실에 내려가자 폭행이 시작됐다. B씨에 따르면 사장은 그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죽으라고 하면서 던졌다”며 “망치가 기둥에 맞고 제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길이 43㎝의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지하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스로 지하실 밖으로 나와 주변 직원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 편지에는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부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처벌이 약 28년 전이었다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열린세상] 결과에서 과정으로

    [열린세상] 결과에서 과정으로

    2019년 어느 생활용품 브랜드에서 양말을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속건성,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민주화 운동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 ‘1987’이 흥행을 하자 그 대사를 인용해 홍보문구를 작성한 것이지요. 항의가 잇따르자 회사는 황급히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진행했고, 박종철 열사를 추모하는 재단에 후원금까지 냈습니다. 올해 5월 18일에는 어느 커피 브랜드에서 텀블러를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광고 문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요.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과 고문으로 숨져간 학생의 사건을 연상시켰습니다. 당연하게도 언론의 집중포화 속에 회사 대표가 해임이 되었고, 회장까지 나서 사과를 해야 했지요. 전국의 매장을 닫고 직원들에게도 역사 교육을 했습니다. 6월 29일에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부적절한 응원 구호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더그아웃에서 응원하던 선수들이 역시 민주화 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던 것이지요. 상대팀이 광주 지역을 연고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 비하와 역사 조롱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학교와 동문회에서 상대팀을 찾아 사죄를 해야 했고, 학생들은 역사 교육을 따로 받았습니다.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의 부재, 도덕 불감증, 공감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압축 성장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과중심주의 혹은 결과만능주의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수단이나 방법, 절차의 흠결은 어느 정도 눈감아주었던 것이었지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대표적인 구호입니다. 앞선 사건들 역시 판매고를 올리거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잘못된 수단을 동원한 예라고 볼 수 있지요.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중심축은 어쩌면 결과에서 과정으로 이동하거나 적어도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MZ세대의 시위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요. 6월 3일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용지 부족분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정의 공정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의 분노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월드컵은 유난히도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지 못했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임에도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지요. 저는 그 이면에 감독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명하지 못한 감독 선임 절차에 대중들이 나름대로의 의사표현을 한 것이 무관심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지요. 우리 법에는 이러한 정신을 표현한 조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법칙이지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유죄를 입증하는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어느 유력 정치인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은 결과의 공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결과를 넘어 과정이나 절차의 공정까지 의미합니다. 잘못된 수단이나 투명하지 않는 절차는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어도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일련의 사건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고,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 ‘열정페이’ 국선변호인, 변호료 300억 못 받아

    ‘열정페이’ 국선변호인, 변호료 300억 못 받아

    매년 예산 부족… 올해 686억피해자 전담·비전담 총 629명“건당 55만원 보수 현실화해야”법원 “관련 예산 뒷받침 노력” 지난해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보수가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선변호인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국선변호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피고인 국선변호인 보수 연체액은 297억 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수 연체액은 2021년 4억원 수준이었지만 매년 빠르게 증가해 2024년 225억 6600만원을 기록했다. 연체된 보수액이 늘면서 매년 편성된 예산에도 구멍이 나고 있다. 연체 보수는 해를 넘겨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용할 국선변호인 보수가 모자라는 것이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일반 국선변호료 예산을 6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억원 이상 늘렸다. 그럼에도 올해도 국선변호인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국선변호사 수요가 늘게 되면 1000억원에 가깝게 증액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국선변호사회 회장은 “상반기 처리한 사건의 보수를 하반기에 받는 데 벌써부터 예산이 모자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열정페이 수준에 불과한 보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증액과 더불어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선변호인은 법원 혹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위촉돼 국선변호 사건만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비전담 국선변호인으로 구분된다. 전담 변호사는 월급을 받지만, 피고인 국선변호인들은 사건당 55만원의 보수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다. 이마저도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보수의 80% 수준만 지급한다. 검찰 단계에서 선정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사건 수행에 따라 각각 보수를 책정해 10만~20만원을 수당 개념으로 지급받는다. 조사에 동석하면 20만원, 피해자 상담이나 서면을 작성하면 각 10만원 등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또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검찰에 관련 서류와 사건 수행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 일부 변호사들은 국선변호 수임료를 포기하기도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에 47명, 비전담 변호인은 582명이다. 국선변호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성폭력 사건, 장애인 사건 등 난이도가 있는 것들도 많다. 50만원만 받고 열심히 사건을 수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은 “공익업무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건을 맡는 경우가 많다. 서류를 준비하는 게 복잡해 사건만 처리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사건들의 숫자가 늘고 있다. 관련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법무부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 징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 일선 검찰청서 공소청 시범 운영…피의자신문 대신 면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집중

    일선 검찰청서 공소청 시범 운영…피의자신문 대신 면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집중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4개 청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수사권이 박탈된 검사들은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 실시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업무에 집중할 방침이다. 1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공소청 운영 모델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기관은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곳이다.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을 한 곳씩 선정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미리 발굴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 시행 전인 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에겐 수사권이 박탈되고 재판에서 증거 효력이 없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시범 검찰청은 피의자, 참고인 신문 대신 면담을 진행하고, 조서 역시 면담 결과지로 대체한다. 각 부서에 사전·사후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배당하면서 주요 사건에선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직접·보완수사는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성범죄·아동학대범죄 등 사건 성격상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는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형소법에 근거해 경찰에 1개월 이내 범위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배제, 징계 등을 요구하도록 했다. 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무고나 위증 등 별건 범죄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에 공문 형태로 수사 요청 절차를 밟는다. 공소청 체제의 인력 감축에 대비해 업무 개선 방안도 시범 실시한다. 검사직무대리실에도 사건을 적극 배당하고, 부장검사 명의로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검사직무대리실에 재배당해 처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주로 고연차 검사들이 배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도 일반 검사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배당을 확대한다.
  • 경찰관 폭행 재판 중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중형

    경찰관 폭행 재판 중에…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해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중형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돈까지 뜯어낸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해 약 49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전송해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한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데 이어 호송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예비 대학생’이라고 소개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 우울증과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깨닫고 있다”며 “평생 뉘우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학업이나 대인관계 등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자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 재심서 무죄

    50여년 전 발생한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의 납북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 이배근)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이동근·김호섭 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으로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장 이동근씨와 선원 김호섭씨는 주동자로 지목돼 징역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유족들은 2023년 6월 1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5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무죄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울먹였다. 이들은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청구 등 추후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 하영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주간사건일지]

    하영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 환경미화원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실형

    환경미화원 괴롭힌 전 양양군 공무원 2심도 실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은 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부장 이배근)는 13일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40대)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주가 상승을 위해 빨간 속옷을 입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빨간색 속옷 착용 여부를 강제로 보여주게 하는 행위를 반복했고, “주식을 사지 않아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담배꽁초 투척, 비비탄총 발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십 차례 괴롭히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 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에 견책 권고 의결

    법무부 감찰위, ‘이화영 재판 퇴정’ 수원지검 지휘부에 견책 권고 의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공판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퇴정한 것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달 이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 집단 퇴정과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 1·2차장과 형사6부장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 사건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검사들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내용 등이 사유다. 법무부 감찰위는 감찰 사건을 심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 기구다.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되고, 3분의 2 이상이 외부 인사다. 최종 징계 여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하게 소송을 지휘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견을 밝힌 뒤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수원지검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했다. 징계 사유는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자백 요구, 외부 음식물과 접견 편의 제공 등이다. 업무 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면 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 감찰위는 지난 5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고, 박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 원주 세모녀 살해 시도 10대에 징역 20년 구형

    원주 세모녀 살해 시도 10대에 징역 20년 구형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이다.
  • “돈봉투 본 적도 없다”…허종식 의원, 허위사실공표 1심 무죄

    “돈봉투 본 적도 없다”…허종식 의원, 허위사실공표 1심 무죄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4·10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블로그 글) 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없앤 경찰관 ‘불송치’…“친족간 특례로 처벌 불가”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없앤 경찰관 ‘불송치’…“친족간 특례로 처벌 불가”

    경찰이 불법 촬영 시도한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내다 버린 현직 경찰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의 증거인멸과 수사부서와의 유착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1일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행위는 인정했지만 형사법상 친족 간 특례 규정에 따라 불송치하기로 했다”며 “통화 기록, 내부 시스템을 이용한 사건 검색 여부, 직원 간 메신저 기록 등 확인한 결과 수사 유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아들이 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자신의 처와 함께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났다. 그는 경찰 내부망에 “제가 설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고 A 경감 부부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A 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필로폰이 아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 … 필로폰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무죄

    “필로폰이 아닌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다” … 필로폰 밀반입 말레이시아인 무죄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2.12㎏을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말레이시아인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말레이시아 국적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출발해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 2.12㎏을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위탁수하물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신발 밑창과 침대보, 과자 등에 숨겨져 있었다. 1회 투약량을 0.03g으로 계산하면 약 7만 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A씨가 가방 속 필로폰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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