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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강남서 수사 신뢰 못해”… 검찰, 고소인에게 처벌 탄원서 받았다

    [단독] “강남서 수사 신뢰 못해”… 검찰, 고소인에게 처벌 탄원서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강남경찰 처벌해달라” 탄원서 받는 검찰…수사권 개편 앞두고 ‘속도전’

    [단독]“강남경찰 처벌해달라” 탄원서 받는 검찰…수사권 개편 앞두고 ‘속도전’

    서울 강남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경찰관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검찰이 강남서 내부 유착 의혹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3월부터 방송인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남서 수사1·2과 소속 경찰관들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1과 팀장은 지난 5일 구속됐으며, 현재 수사2과 팀장 등 경찰관들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1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탄원서에는 “경찰 수사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이 공정하다고 믿어온 세월이 조롱당했다”, “검사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강남서 경찰관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달라”는 취지의 요구가 담겼다. 탄원서는 남부지검 수사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양씨 사기 사건 고소인을 불러 강남서 수사2과 소속 경찰관들의 유착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을 들려준 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피해자들의 심정이 판사에게 잘 전달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원서 작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피해를 본 점주들이 업체 대표와 당시 홍보모델이었던 양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사건은 강남서 수사1·2과에 각각 배당됐으며, 수사1과 팀장은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수사1과 팀장을 수사할 당시에는 별도로 탄원서를 받지 않았다.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사2과 사건에서 탄원서를 확보하는 것은 10월 수사권 개편을 앞둔 시간적 제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박찬록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는 “수사 무마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처벌 의사 등을 확인해 양형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수사권 개편 전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남서 비위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고 수사권이 넘어가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간 검찰의 잘못은 경찰이, 경찰 잘못은 검찰이 수사하며 서로 견제해왔다”며 “앞으로 경찰 내부 비위 의혹을 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보험 거물’ 요트서 숨진 채 발견된 33세 여성… “700억원 달라” 유족 소송 [월드픽]

    ‘보험 거물’ 요트서 숨진 채 발견된 33세 여성… “700억원 달라” 유족 소송 [월드픽]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부촌에 정박해 있던 요트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약 1년 만에 유족이 요트 소유주를 상대로 5000만 달러(약 70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현지시간) NBC 등 현지 매체가 전했다. 이번 소송을 촉발한 사망 사건은 지난해 8월 5일 롱아일랜드 동부에 있는 몬톡요트클럽에 정박해 있던 ‘보험 거물’(insurance mogul) 크리스토퍼 더넌(61) 소유 요트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일 자정쯤 ‘보트에 의식을 잃은 여성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현지 경찰과 구급대는 현장에 출동해 숨져 있는 마사 놀란-오슬라타라(사망 당시 33)를 발견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고인은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담당한 서픽 카운티 경찰은 며칠 만에 한 발표에서 “부검 결과 폭력 흔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인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고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사라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족은 최근 맨해튼 지방법원에 더넌을 상대로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족은 놀란-오슬라타라의 사망과 관련해 더넌에게 폭행, 중과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더넌은 아직까지 형사 고소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가족들이 자체 조사한 결과 마사의 사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때문은 아닌 것 같다”며 “사건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여성의 입과 가슴, 머리 등에서 피가 발견됐고 방금 의식을 잃었다기엔 시신은 차가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출신인 고인은 ‘이스트 x 이스트’라는 이름의 수영복 회사를 운영해왔다. 그는 2024년 아일랜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항상 성공하고 싶었고, 돈을 벌고 싶었으며, 사업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며 사업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뉴욕에 왔다고 밝힌 바 있다.
  • 피해자 ‘셀프 수사’ 시대… 증거 골든타임 잡아라

    피해자 ‘셀프 수사’ 시대… 증거 골든타임 잡아라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직접 챙겨야”사실상 초기 수사에 기소 판단 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달라진 형사사법시스템 체계에서 범죄 피해자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됐다. 사실상 피해자의 ‘자력 구제’가 요구되는 가운데 수사 초기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 요건이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면서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언급했다. 서울신문은 형사소송에 밝은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와 조규웅 화우 파트너변호사 등 법조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범죄 피해자를 위한 수사, 기소, 공판 각 단계별 보호장치와 대응 전략을 짚었다. 이들은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면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0월부터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초기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형성한 사건의 틀이 기소 판단까지 사실상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범죄 피해자들은 고소·고발 단계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 대규모 주가조작이나 전세사기는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사기 사건이나 일반 강력 사건은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된다. 이에 사건 유형에 따라 적합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부터가 초기 수사 시간을 아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중수청은 7대 범죄를 수사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긴다. 현재는 일단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입증 자료를 보강하는 전략이 통했다면, 앞으로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는 “사실상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양식에 맞게 의견서를 제출해야 사건 접수에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이의신청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가 6개월간 지연되거나,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3개월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요청사항 등을 모두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 기록으로 남겨야 향후 이의제기할 때 수사 지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이의신청하면서 수사기록 열람과 등사도 가능하다. 조 파트너변호사는 “미리 근거 논리 및 추가 증거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준칙 등을 통해 ‘실질적 수사’의 구체적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질적인 수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6개월에 한 번씩 보여주기식 사실조회나 참고인 조사만 해도 이의 제기를 피해 가는 ‘꼼수’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형사 소송 병행이 일상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서다. 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전이 오간 내역 등을 확보해야 하는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공공기관 사실조회, 금융기관 계좌조회, 통신 조회 등을 민사 재판부에 신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한 검사는 “사실확인 권한조차 보장되지 않으면 기소에 확신을 갖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검사가 사실 확인 과정에서 파악된 정보의 증거능력 범위 및 요건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면담 절차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담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하면서 면담 절차가 외려 수사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검사가 면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선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이 재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사실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가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국면에선 공판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은 검사가 기소하는 만큼, 사법부도 검찰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이나 증거조사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양 대표변호사는 “과거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엄벌을 요청하는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열람·등사해서 확인한 뒤 공판검사와 상의해 추가 증거수집이나 공소유지 전략을 세우는 등 피해자 측이 적극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돈 있어야 사법 구제?… “국선변호 확대·증거개시절차 도입 필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고소·고발 단계부터 피해자가 변호사 도움을 필요로 할 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사 사건에서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미성년자일 때, 70세 이상 고령일 때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다. 이 외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검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범죄, 검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국가 변호사’인 검사의 역할을 국선변호인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원래 검찰이 했어야 할 업무를 피해자에게 넘겨 놨으니 국가가 일정 부분 이상 보조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가 조력 없이는 어렵다”며 “고소·고발인까지 국선변호인 등 법률 조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법률 혜택의 범위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피해자 지원 거점으로 삼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국에 법원별로 있는 지역 공단의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조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미법계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절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수사기관이 획득한 모든 증거 등 자료를 검사에게 보내면, 검사는 기소하면서 해당 목록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다. 양측의 대등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형소법에도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열람·등사 권한이 명시돼 있지만, 검사가 관련 자료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확보할 방안이 없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 밀행성이나 수사정보 유출 시 처벌 우려 등으로 인해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사기관이 자료 목록을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별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피고인들은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규현 LKB평산 변호사는 “관련 자료 일체를 제시해야 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사건의 목록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부실하게 작성돼 재판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검찰 “40대女, 황정민에 과도한 ‘일방적’ 연락”…스토킹 벌금 1천만원 구형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 일방적으로 과도한 연락을 했다고 판단한 반면, 피고인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장기간 과도한 연락”…A씨 측은 무죄 주장A씨 측은 황정민이 명확하고 일관되게 연락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먼저 A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A씨의 연락에 호의적으로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2년 동안 제가 잘한 것만 있다고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감정이 무너져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제가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으며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봐달라”며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덧붙였다. 유언장·고양이 사체 사진 공방…미성년 아들에도 연락검찰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등을 보낸 경위를 물었다. 또 고양이 사체 사진과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황정민의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를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메시지와 파일,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A씨가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통화 녹음과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 안민석 교육감, 담임교사 3명 괴롭힌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안민석 교육감, 담임교사 3명 괴롭힌 ‘악성 민원 학부모’ 고발

    변호사·의사 등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선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0일 한 학기 동안 담임교사 3명을 괴롭힌 학부모 A씨를 형사고발했다. 안 교육감 취임 후 교권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고발한 첫 사례다. 안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오정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부천오정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교육감 명의의 형사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소속 한 교사 B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A씨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원에 못 이겨 휴직한 B 교사는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이후 5월 새로 배정된 기간제 C 교사가 비슷한 민원에 시달려 한 달 반 만에 그만뒀고, 7월에 부임한 기간제 D 교사도 못 견디고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보호위원회가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A 교사는 되려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교육감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직접 단장을 맡은 뒤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하고 학교 관계자와 피해 교사 등을 만나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안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가 교사에게 사과하고 교사에 대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겠다고 했지만, 교사와 학교 측 입장을 고려해 고민 끝에 고발을 결정했다”며 “학교를 흔들고 선생님을 협박하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주는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날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은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160명과 교원 110명, 경기도민 30명 등이다. 이들은 아동학대 피신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전담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공모 지원자 중 희망자 약 1400명을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 [사설]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사설]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 그런데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공정한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현직 경찰 간부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만 해도 그렇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경찰 내부의 끼리끼리 봐주기가 통했다. 지금껏 경찰이 가족 사건에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국민 신뢰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경찰청은 뒤늦게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17건의 가족 연루 사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이었다. 경찰관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고소·고발 및 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나 됐다. 111건은 해당 지역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6건은 시도 경찰청이 맡았다지만, 해당 지역에 10~20년 눌러앉아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鄕察)이라면 ‘끼리끼리’ 의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상피제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멀리 떨어진 관서에 사건을 넘길 경우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의구심이 싹틀 수 있는 병소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관 가족 사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상피제의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이 민생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 핵심 대책이라는 각오로 강력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진성림 작가 『그리고 다시, 우리』 출간

    진성림 작가 『그리고 다시, 우리』 출간

    진성림 작가의 장편소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출간됐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익숙한 단어인 ‘우리’를 연인 사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사람의 삶을 스쳐 간 다양한 인연의 의미로 확장해 풀어낸 작품이다. 소설은 사랑하는 두 사람을 넘어 친구와 친구, 의사와 환자, 변호사와 의뢰인, 사랑했던 사람과 떠나보낸 사람까지, 삶 속에서 관계를 맺어 온 모든 존재를 ‘우리’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라본다. 작품은 호흡기내과 전문의 진성림을 중심으로 사랑과 이별, 의료인의 윤리, 법과 정의, 그리고 상실 이후의 시간을 입체적으로 그려 낸다. 로맨스로 시작한 이야기는 의료 현장의 긴장감과 법정 공방, 권력형 범죄를 지나며 점차 삶과 인간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주인공 진성림은 수만 건의 기관지내시경 시술을 집도한 호흡기내과 전문의다.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지만, 자신의 감정에는 서툰 인물로 그려진다. 변호사 신슬기와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고, 형사 전문 변호사 김정원은 성림을 향한 마음을 품고도 자신을 오래 기다려 준 뮤지컬 배우 재엽과의 삶을 선택한다. 소설 중반부에는 의료인의 사명과 법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거대 기업 ‘십자성’ 회장이 응급 상황에 처하자 성림은 의료법상 논란의 소지를 감수하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기관지내시경 시술을 시행한다. 생명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환자를 살린 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의료법 위반 고소였다. 이후 이어지는 법정 공방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선택과 법의 원칙이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되짚는다. 후반부에는 십자성의 비자금과 권력형 비리 사건이 이어지고, 성림과 함께 병원을 일군 친구 원희는 진실을 추적하던 끝에 목숨을 잃는다. 끝내 친구를 살리지 못한 성림은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작품은 사건의 전개를 넘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남긴 흔적에 주목한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은 사건보다 관계다. 성림과 슬기의 ‘우리’는 사랑이었고, 성림과 원희의 ‘우리’는 우정이었다. 성림과 환자의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책임이었으며, 정원과 재엽의 ‘우리’는 함께 살아가기로 한 약속이었다. 같은 단어지만 관계에 따라 그 의미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작품은 ‘우리’를 특정한 관계로 한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사람의 삶을 만들어 온 인연들의 총합으로 바라보며, 누구와 사랑했는가보다 누구를 만나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더 큰 시선을 둔다. 성림은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없었고, 모든 사랑을 지켜 내지도 못했다. 슬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기보다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정원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아갈 사람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사람은 관계를 지나며 변하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그리고 다시, 우리』에서 ‘우리’는 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난다는 의미에 머물지 않는다. 삶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는 과정의 연속이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우리’가 되어 간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의료와 법정, 로맨스를 하나의 서사 안에 담아내면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남기는 흔적을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제목 속 ‘우리’는 연인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함께 지나온 모든 인연의 이름으로 확장된다.
  • “혼자 뛰다 다쳤다”더니…CCTV엔 3살 아이 옆에서 점프한 교사 포착 [이슈픽]

    “혼자 뛰다 다쳤다”더니…CCTV엔 3살 아이 옆에서 점프한 교사 포착 [이슈픽]

    3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방문한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 사고로 무릎 골절과 성장판 손상을 입은 가운데,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함께 뛰는 모습이 확인돼 충격을 안겼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경기 시흥의 한 가정 어린이집은 월간 생일 행사를 위해 원생들을 데리고 키즈카페를 찾았다. 당시 35개월이었던 A양은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이용하던 중 무릎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 이렇게 뛰다가”라며 다른 아이가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는 영상을 A양의 어머니에게 전송했다. A양의 어머니는 해당 영상을 보고 딸이 심하게 다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놀랐을 선생님들을 걱정했다. 원장은 병원에서도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아이가 혼자 뛰다가 다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및 성장판 손상을 진단받았다. 소아 정형외과 전문의는 해당 영상을 본 뒤 “이렇게 뛰어서 이 정도로 골절이 되지 않는다”며 의아해했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원장에게 당시 키즈카페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영상에는 A양이 트램펄린 위쪽에서 뛰어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A양은 곧 스스로 일어나 다시 점프를 했고, 이때 다른 아이와 한 교사가 A양이 있는 트램펄린으로 점프해 들어왔다. 교사는 A양 옆에서 여러 차례 높이 점프를 했고, 그 반동으로 주변 아이들이 잇따라 넘어졌다. 교사가 넘어진 아이들을 일으키려 달려갔지만 A양은 다른 아이와 달리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자 뛰다가 넘어진 게 아니었다”며 원장이 처음에 보여준 영상과 너무 달라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어린이집 측은 해당 교사가 트램펄린에서 뛴 것에 대해 “원래 그렇게 놀았다. 아이들이 자꾸 점프해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고 A양의 어머니는 전했다. 하지만 해당 트램펄린에는 성인의 이용을 제한하는 안내가 있었다. 사고 전 촬영된 영상에서도 벽면에 ‘보호자 방방 이용 금지’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해당 키즈카페 측은 “트램펄린은 성인이 뛸 수 없는 곳인 것은 맞다”면서 “어린이집에서 단체로 와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직접 관리했다. 선생님 입장에서 놀아주려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A양 어머니에 따르면 사고 당시 원장도 트램펄린 바로 옆에 있었다. 원장은 CCTV를 확인한 이후 “당시 교사가 뛰는 걸 보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집중하느라 못 봤다”는 취지로 어머니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양은 다리에 했던 깁스를 풀고 호전된 상태지만, 성장판 손상으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어머니는 원장과 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이들의 형사상 책임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과실 여부는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트램펄린은 여러 명이 동시에 이용하거나 성인이 함께 뛰는 경우 반동이 커져 어린이가 크게 다칠 위험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장기 아동은 성장판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만큼 인솔자는 놀이기구 이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법무·행안, 대통령 앞 합수본 충돌… 李 “해법 찾아라”

    법무·행안, 대통령 앞 합수본 충돌… 李 “해법 찾아라”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합수본 놓고 갈린 법무·행안… 李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

    합수본 놓고 갈린 법무·행안… 李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 ‘정청래 볼 콕’ 경찰出 이지은 “둘이 무슨 사이냐? 전부 고소” 강력 경고

    ‘정청래 볼 콕’ 경찰出 이지은 “둘이 무슨 사이냐? 전부 고소” 강력 경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장난을 해 논란이 된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현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공식 행사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행동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정 후보와 사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시물에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한 이 전 대변인은 이른바 ‘정청래 볼콕’ 논란과 관련해 “‘나이 50이 다 돼서 철없는 짓을 한다’, ‘엄숙한 전당대회에서 무슨 장난을 치고 있느냐’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와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는 주장에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변인은 “둘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시면 저는 참지 않는다. 그때는 고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을 넘는 댓글 등을 다 캡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8·17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불거졌다. 2일 유튜브 채널 ‘황기자TV’에 따르면 당시 객석에서 정 후보 바로 뒤편에 앉은 이 전 대변인은 정 후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정 후보가 뒤를 돌아보자 그는 오른손 검지로 정 후보의 볼을 살짝 찔렀고, 정 후보는 웃으며 반응했다. 이후 이 전 대변인이 손으로 특정 모양을 그리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이 전 대변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원래 더 뒤쪽에 앉아 있다가 조승래 사무총장이 “옆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앉아”라고 해 정 후보 바로 뒷자리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후보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는 뜻이었다며 “‘저 왔어요’ 이렇게, 초딩처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속 손동작을 두고 온라인에서 ‘하트를 그렸다’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고 부인했다. 영상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공식 행사에서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과 후보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나온 친근한 표현이라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 전 대변인은 경찰대 17기 출신으로 경찰 재직 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무관으로 명예퇴직했다. 그는 방송에서 과거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두고 성적 비하성 발언을 한 이들을 직접 형사 고소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합의 없다”며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경고했다.
  • [황수정 칼럼] ‘바보 노무현’을 도매금으로 넘긴 사람들

    [황수정 칼럼] ‘바보 노무현’을 도매금으로 넘긴 사람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제목은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민주당은 정치부 기자들 수준을 심하게 얕잡아 본다. 국민을 너무 만만하게 여긴다. 기자이자 국민으로서 모멸감이 들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심각한 구멍은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뒤탈이 나면 그때 손보면 된다는 말이다. 국민 생명권이 달린 형사사법 체계를 이런 순서로 뒤틀었다. 검찰은 빼고 보탤 것 없이 개혁 대상이다. 정권은 부침했어도 검찰 권력은 시든 적이 없었다. 괴물 검찰을 만든 책임은 정치집단에 있다. 어느 집권 세력도 예외 없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썼다. 사냥감을 던져 주었고 물어오게 했다. 민주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수사, 기소권 분리에 사생결단하면서 특검에는 이 순간에도 권한들을 다 몰아주고 있다. 노골적인 이율배반이다. 형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결국 공포됐다. 내가 아는 변호사, 검사, 판사는 고개부터 가로젓는다. 진보, 보수 성향 가릴 것 없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현실이 됐다는 반응들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줬다고 생색을 낸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숨통이 막히는 장치일 뿐이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이끌어 내는 일 자체가 피해자의 몫이 됐다. 검사가 했던 일들을 범죄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7대 범죄를 정해 검찰에 전건송치하는 보완책을 냈다. 내 사건이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이 옳게 판단했는지 피해자는 법리도 따질 줄 알아야 한다. 흥신소를 찾아서라도 증거들을 직접 찾아내야 할 판이다. 그렇게 해서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얻어내도 첩첩산중이다. 고소장 작성, 수사관 면담, 이의 신청의 절차들을 반복해야 한다.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언감생심. 돈 없고, 힘 없고, 빽 없고, 시간 없는 서민들은 기가 막힌다. 더 기가 막히는 문제.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대신에 검사에게 사실관계 확인권을 부여했다. 검사가 피해자, 피의자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한 장치다. 이게 수사권과 뭐가 다르냐고 강성 지지층이 불만하자 법안을 급히 손질했다. 검사가 확보한 진술은 법정 증거로 쓰지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러니 유의미한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겠다면 검사는 각별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 경찰이 해당 진술을 받도록 보완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범죄자는 얼마든 악용할 수 있다. 검사와 경찰을 오가며 계속 진술을 바꾸면 수사는 무한 지연된다. 진짜 더 기가 막히는 문제. 손발이 다 잘린 검사들은 이제 폐족이다. 폐족이 무슨 열의가 있어 보완수사 요구인들 알뜰살뜰히 해주겠나. 보완수사 요구를 한들 경찰의 선의에 매달려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깔아뭉개면 어쩔 도리가 없다. 답답한 피해자만 화병이 나고 마는 구조다. 막강 권한을 쥐는 경찰이라도 의욕탱천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인력 부족에 가뜩이나 숨이 넘어간다. 수사과 기피 현상이 이미 심각해서 경찰대 출신들을 반 강제로 배치시키는 실정이다.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구(不具)의 법이다. 시중에는 탄식이 쏟아진다. “이게 법이냐.” 검찰이 공중분해됐으니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로소 편안할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성 의원은 “‘야, 기분 좋다!’ 하고 계시지요?”라고 했다. 과연 그럴까. ‘바보 노무현’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혼돈스럽다. 17년 전 장인의 죽음이 누구보다 애통했을 사위(곽상언 민주당 의원)가 이런 답을 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시절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 없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달라는 경찰 요구를 질타했다.” 노무현의 육성이 그대로 담긴 책을 다시 꺼내 읽었다. “힘 없는 보통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일까”(‘진보의 미래’ 57쪽) “보수는 강자의 철학, 진보는 약자의 철학”(160쪽) 민주당 사람들은 두 페이지만이라도 꼭 한번 읽어 보길 권한다. 황수정 논설실장
  •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10월부터 ‘검수완박’… 경찰에만 고소·고발

    형소법 개정안 공포… 檢 수사권 폐지李대통령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형소법을 비롯해 관련 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 고소·고발은 경찰이 접수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에는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 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과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 수사권,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하며 수사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의 비대화를 고려해 보완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을 향해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 비위와 관련해선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징계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72년 만에 전면적으로 바뀌는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재차 우려를 쏟아냈다. 정 장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앞서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 뒷감당은 어떻게 하려고. 운영하다 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입장이 있으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조문 하나 바꾸는 데도 그런데 확 이렇게 소위 몇번 하고서는 (바꿨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을 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이 그토록 절박하게 반대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민 인권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투자만 받고 도망”…K아이돌 데뷔 직전 잠적한 日 연습생, 검찰 송치

    “투자만 받고 도망”…K아이돌 데뷔 직전 잠적한 日 연습생, 검찰 송치

    한국에서 남성 아이돌 그룹 데뷔를 앞두고 잠적한 일본인 연습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연습생 A(29)씨를 지난달 29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소속사 측의 고소는 지난 3월 접수됐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남성 6인조 그룹 멤버로 데뷔를 두 달 앞둔 지난해 12월 “신뢰 관계가 붕괴했다”는 말만 남기고 잠적했다. 뮤직비디오 촬영과 음원·멤버 공개까지 마친 상태였지만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그룹은 결국 A씨를 제외한 5인 체제로 데뷔했다. 소속사는 전속계약을 맺었던 A씨가 이중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잠적으로 소속사 측은 5743만원의 피해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A씨에게 들어간 훈련 비용, 노래·안무 제작비, 녹음비, 뮤직비디오 촬영비, 식대, 숙소 임대료 등을 합산한 액수다. 소속사 측은 “A씨가 우리 회사 이전에 계약한 회사에서도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한국 기획사들과 계약해 막대한 투자를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할 때가 되면 일본으로 도망가는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습생이 기존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데뷔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잠적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를 기망해 투자금 등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형소법 개정법률을 포함해 관련법들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전면 금지되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다. 직접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도 없다.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친 뒤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며 수사 기간을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고 공소청 검사가 이를 검토하도록 했다.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외에 무고죄 등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져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필요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검사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불러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나온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경우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모두 검사에게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차단되는 만큼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의견 개진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고소인과 피해자 측도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해 담당 수사관 교체 등을 끌어내는 전략을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건이 장기화해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등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온 바 있다.
  • 수사 전권 쥔 ‘공룡경찰’… 보완 안 되는 보완 장치

    수사 전권 쥔 ‘공룡경찰’… 보완 안 되는 보완 장치

    한 달 내 보완수사 종료 28% 그쳐보완수사 연장 계속될 가능성 커져 공소청·경찰·중수청 사건 오갈 땐책임 소재 불분명·소송 지연 우려 경찰, 중수청에 年58만건 사건 통보수사·행정 업무 폭증에 부담 가중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시대가 열리지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 오히려 경찰의 민생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일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한에 쫓기는 수사’를 꼽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한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사건 처리에 한 달을 넘기는 셈이다. 검사가 예외적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사기 사건도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한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부실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을 장기간 끌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해지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사건의 수사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사가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에 넘어가면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 핑퐁’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사건이 기관에 오갈 때마다 출석해 조사와 진술을 하고, 사건이 장기화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험 있는 수사관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보완수사 부실은 불가피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기존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나 유족 등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떠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로 일부 확대됐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수사 전문가가 아닌 범죄 피해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고소·고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의견을 내고, 이행되지 않으면 법왜곡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출범 이후 늘어날 행정 업무도 경찰에는 부담이다. 경찰은 연간 58만건의 중대범죄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 행정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사건 통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사급 경찰관은 “법리 판단과 수사 완성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수사관이 적지 않다”며 “이미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 현장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후속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히면서 시행령, 수사준칙 제·개정 등을 맡아야 하는 검찰 조직 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까닭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기존 검찰 수사관·검사의 조직 이동,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실무를 위한 밑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해진 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책 마련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총 4번 만났다” 주장에 황정민 뿔났다…용의자 행방 묘연, 결국 현상금 1억 내걸었다 [주간사건일지]

    “총 4번 만났다” 주장에 황정민 뿔났다…용의자 행방 묘연, 결국 현상금 1억 내걸었다 [주간사건일지]

    [주간사건일지 요약]● 배우 황정민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 ‘충주맨’으로 이름을 알린 김선태가 웹예능 ‘돈선태 성공시대’에서 그룹 리센느 원이의 과거 논란을 다시 다룬 뒤 ‘2차 가해’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과했다. ● 지난달 초 발생한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 모습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 같은 중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고 돌려 본 남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황정민 측, 사생활 의혹에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부인하며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작성한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주장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민씨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샘컴퍼니는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김선태, 원이 ‘무섭노’ 재소환 사과…“무리한 언급” 유명 유튜버 김선태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에서 “먼저 어제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간 ‘돈선태’ 선공개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제작진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책임했다”며 “방송국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업로드 영상에 대해 어떠한 사전 검토나 사전 공개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센느 멤버 원이의 과거 논란을 방송에서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했다. 김선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게스트에 대해 무리한 언급을 했던 것 또한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며 “해당 방송이 첫 촬영이었던 만큼 촬영 당일 대본 소화에 급급해 현장에서 해당 대본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상이 비공개되고 나서 지금까지 저의 언행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는 모든 발언과 행동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 특히 리센느 멤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앞서 ‘돈선태 성공시대’는 리센느 멤버 원이가 과거 “무섭노”라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일을 다시 다뤘다. 제작진이 해당 발언을 영상 제목과 썸네일 등에 내세우자 온라인에서는 원이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작진은 이후 제목과 썸네일을 수정했으나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1억 내걸었다…‘통영 60대女 살인’ 용의자 현상금 공개 경찰이 한 달 넘게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잡히지 않자 시민들의 적극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0일 경남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 A씨의 모습이 포착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 27일 공개했다. A씨가 범행 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과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A씨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하고 몰래 침입했다. 범행 후에는 왼손에 흉기와 피해자 가방을,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각각 들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도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용의자 행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퍼져 혼란을 주기도 했다. “어떤 애 얼굴로?”… 놀이하듯 ‘AI 음란물’ 만든 중학생들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공유한 중학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 혐의로 도내 모 중학교 남학생 B군 등 8명을 적발해 수원지검과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송치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 8명 중 범행 당시 형사 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었던 4명은 검찰로 넘겼고,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들에 대한 송치 절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차례로 진행됐다. B군 등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SNS 등에 올라온 일상 사진을 캡처한 뒤 이를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시청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학생은 10여명에 달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끼리 SNS를 통해 허위 영상물을 공유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마다 허위 영상물 제작, 시청, 소지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달라 각기 다른 세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 “영화 흥행 방해” 황정민 사생활 의혹에 ‘호프’ 뿔났다…“법적 조치”

    “영화 흥행 방해” 황정민 사생활 의혹에 ‘호프’ 뿔났다…“법적 조치”

    배우 황정민 측이 온라인상에서 불거진 사생활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황정민이 주연한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 배급사와 제작사는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인물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게 메일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심지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며 “이는 ‘호프’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포지드필름스는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양사는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확산했다. 작성자는 황정민과 나눴다고 주장하는 문자 내용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입장문을 내고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지난해 작성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법원은 피의자에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황정민은 지난 15일 개봉한 영화 ‘호프’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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