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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관계 영상 뿌린다”…‘혈서 협박’ 소방관 남편, 풀려났다

    “성관계 영상 뿌린다”…‘혈서 협박’ 소방관 남편, 풀려났다

    “사람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일 거다.”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 아내에게 수년간 신체·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소방공무원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아내 때리고 고양이 학대…자살 암시 협박도”공소장에 의하면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아내(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5월 아내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같은 해 6월에는 자기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해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아내에게 전송했다. 2021년 7월에는 자신의 투자 실패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때리기도 했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내리찍고 아내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렸는데, 아내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에서 A씨는 “이 일(경찰 신고)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고 했다. 그는 아내의 고양이 목을 잡아 올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학대 영상으로 찍고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 ‘특수협박으로 신고한 것을 수습하지 못하고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면 네 고양이, 너, 네 가족도 다 죽여버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전송하기도 했다. 이후 고양이가 걱정돼 귀가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아내가 창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재차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다. 2022년 말에는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 집 바닥에 ‘살고 싶다’고 쓴 혈서 사진 등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아내에게 보냈다. 그는 아내가 친정으로 간 뒤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4시간 30분을 타이머로 설정한 사진을 전송하며 ‘시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고양이를 다 죽이고 이후에 너도 죽이겠다’고 문자를 보내는 등 숱한 범행을 이어갔다.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기도 했다. 소방관 남편, 범행 부인 항소…집행유예 출소1심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판결에 불복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 폭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며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112 신고에 대한 보복 협박 역시, 화가 나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뿐 보복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개 중 7개는 유죄로 판단하고, 2020년 9월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경찰’, ‘경찰서’와 같은 단어를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점과 각 협박 행위가 112 신고 이후 이뤄진 점, 피해자가 오랜 기간 폭행 등 수십차례 이상의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 “무시당했다” 착각에 식당 종업원·손님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무시당했다” 착각에 식당 종업원·손님 살해하려 한 60대 실형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식당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남성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 계산 과정에서도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느껴 조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여러 차례 찔렀다. 이를 말리던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C씨가 흉기를 빼앗아 식당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일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목과 복부 등 생명과 직결된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B씨가 주저앉은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 직후 직접 신고해 사태 수습에 나선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10개월동안 방치된 아버지 시신…‘패륜 아들’은 수당 가로챘다

    10개월동안 방치된 아버지 시신…‘패륜 아들’은 수당 가로챘다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1년 가까이 유기한 채 아버지가 받던 복지 수당을 가로챈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9일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했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머물렀는데, A씨는 아내와 동거하며 아버지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B씨는 홀로 집에 방치된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A씨는 아버지의 시신을 그대로 자택에 유기했고, 아버지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 지난 지난해 9월 시신이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 “해양 파괴” vs “지역 발전”… 울산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충돌[이슈&이슈]

    “해양 파괴” vs “지역 발전”… 울산관광단지 골프장 조성 충돌[이슈&이슈]

    반대하는 어민·환경단체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 절반 넘어바다 오염·빛 공해 유발… 사고 위험‘우선권 사전분양’ 사업자 불법 의혹찬성하는 지역단체·시행사상권 살리고 젊은 세대 불러올 기회해안 골프장 어민 피해 보고 사례 ‘0’철회 위약금 없는 ‘분양 예약’은 적법울산 북구 강동의 수려한 해안가에 추진 중인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 7445억원을 투입하는 초대형 관광 활성화 프로젝트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낙후된 지역의 구원투수’라고 반기는 반면, 반대 측은 ‘청정 바다를 죽이는 환경 재앙’이라며 맞선다. 8일 울산시와 북구에 따르면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는 전액 민간 자본을 들여 강동·신명동 일원 150만 6816㎡ 부지에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곳에는 호텔, 콘도, 18홀 골프장, 노인복지시설, 레이싱 체험장 등이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인 울산해양관광단지㈜는 최근 건축설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 및 조성계획 인가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구체화할수록 주민 간의 대립은 격화되고 있다. ●“울산 마지막 청정 해역 사라질 위기” 강동 주민들은 지난달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찬반 양쪽으로 갈린 기자회견을 잇달아 열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심지어 양측은 상대측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반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울산어선어업인연합회 등 어민 단체들은 관광단지 내 골프장 조성 사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관광단지 내 골프장 개발로 울산의 마지막 청정해역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공사 중 발생하는 흙탕물과 골프장에서 사용될 농약·비료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골프장의 조명 시설로 인한 빛 공해가 해상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업 대상지와 맞닿은 경북 경주지역 어업인단체도 참가해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반면 강동애향회 등 10개 단체는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빈 상가로 가득한 경제를 살리고 젊은 세대를 불러들이기 위해 관광단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기회인 만큼 유치를 적극 찬성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또 반대 측에서 주장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채 공포만 조장하고 있다”며 외부 단체의 개입을 비판했다. 이어 “공청회도 강동지역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경주 양남면, 울산 동구 등의 외부 단체가 선점해 주민들의 참여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기자회견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회견 중에도 “강동에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지역 사업을 반대하느냐”, “바닷물이 한곳에 고여 있느냐, 인근 해역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등의 공방을 벌였다. 앞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10월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인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통과될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자가 ‘우선권 신청서’라는 이름으로 사전 분양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형식은 콘도 이용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골프장 이용 횟수 및 금액에 대한 혜택”이라며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범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관광단지 내 골프장 면적에 대해서도 “국내 관광단지 개발 사례 중 골프장 면적이 30%를 넘는 사례가 없었으나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는 50.9%로 절반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의 우선권 신청서에는 10년 기준 기명 4억원, 무기명 6억원으로 객실 숙박과 골프 이용 혜택이 담겼다. 시행사 법인 명의 납부 계좌도 적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할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울산북부경찰서에 사전 우선 분양권과 관련한 수사를 의뢰했다. ●“외부단체, 공포 조장… 분양 예약 해지” 이에 대해 울산해양관광단지 측은 “국내 52개 해안 골프장 중 어민 피해가 공식 보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면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이 금지돼 있고, 골프장 내에 정화 가능한 초기 우수 저류지 5개소를 설치, 농약·비료 성분을 자연 정화해 재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면적이 관광단지의 50%가 넘는 곳이 전국적으로 7곳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우선권 접수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통해 관광진흥법상 정식 분양 전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고, 위약금 없이 예약 철회가 가능한 형태의 ‘분양 예약’은 적법하다는 해석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일부 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모든 분양 예약 신청 약정을 전면 해지했고, 해지 관련 서류도 울산시와 북구에 공식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골프장 찬반 갈등은 사업 예정지인 강동 일대에서도 주민 대치로 이어지고 있다. 반대와 찬성으로 나뉜 현수막이 잇달아 걸리는 등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주민 이모(65)씨는 “동네가 양쪽으로 나뉘어 볼썽사납게 싸우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좋고,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어장 보호도 필요한 만큼 서로 잘 협의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소개팅 앱으로 만난 동거녀 모친에게 3억여원 30대…징역 4년

    소개팅 앱으로 만난 동거녀 모친에게 3억여원 30대…징역 4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부모까지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B씨와 동거하면서 그의 모친 C(여·62)씨에게 접근한 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사채를 썼는데 갚지 못하면 사채업자가 딸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속여 20여 차례에 걸쳐 3억60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모친과 연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 C씨에게 딸 명의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자금과 생활비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에 더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과자값 실수로 안 냈다고 “절도”…‘제2 초코파이’ 논란 자초한 검찰

    과자값 실수로 안 냈다고 “절도”…‘제2 초코파이’ 논란 자초한 검찰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결제하지 않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처럼 검찰의 기계적 기소 관행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수생 김모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를 향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아이스크림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은 절도죄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고,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2024년 7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계산하면서 1500원짜리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아이스크림과 비닐봉지 값만 결제했고,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둔 채 가게를 떠났다. 매장 주인은 훔친 과자와 녹은 아이스크림으로 손해를 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결제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매장 주인은 합의금으로 10만원을 받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형사처벌 전력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했다. 김씨가 총 2300원 가량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범죄라는 취지다.
  • 제2의 초코파이 사태? 1500원 과자 계산 깜빡한 10대에 檢 “절도죄”…헌재 판단은

    제2의 초코파이 사태? 1500원 과자 계산 깜빡한 10대에 檢 “절도죄”…헌재 판단은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개를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간 재수생을 검찰이 “죄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취소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10대 김모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9인 전원일치로 받아들였다. 헌재는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김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입 재수학원을 다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24일 밤 10시 32분쯤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 상당의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일 김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해당 과자를 골라 무인 계산대에 가져온 뒤 과자는 빼놓은 채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 값 3050원만 결제했다. 김씨는 또 냉동고 위에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올려놓고 다시 넣어 놓지 않았다. 점포 주인은 김씨가 과자를 훔치고 아이스크림 1개가 녹아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매장 주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고, 이에 매장 주인은 합의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깜박 잊고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절도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도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재판에 넘기지는 않지만 김씨가 합계 2300원의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다. 당시 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이어폰을 낀 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고르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로 다른 물건을 계산했다. 이에 헌재는 “과자만을 계산하지 않고 따로 절취하고자 했을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김씨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자를 따로 결제하지 않았으니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단순히 재생되는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李대통령 “경미한 범죄는 기소 안 하는 제도 만들어야”해당 사건을 두고 ‘제2의 초코파이 사태’가 불거질 뻔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화물차 기사 A(41)씨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 등 1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쳐 먹은 혐의(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제도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치가 없는 것은 기소를 안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경우 이 정도로 경미한 범죄는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이 있다고 한다”며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하나 주워 가도 점유이탈물횡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모두 기소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민의 신체를 구속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며 “그 권한이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당장 이혼하소” 아내 목 조르며 성적 욕설했다고 지인 살해한 60대男 결국

    “당장 이혼하소” 아내 목 조르며 성적 욕설했다고 지인 살해한 60대男 결국

    대법원서 징역 15년 확정 자신의 아내에게 험담과 성적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에 있는 피해자 B(50대)씨 주거지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당일 B씨, 그리고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C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부으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C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 등에 비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본사 ‘갑질’ 형벌 폐지…담합 땐 매출액 30% 과징금

    본사 ‘갑질’ 형벌 폐지…담합 땐 매출액 30% 과징금

    본사가 대리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 내야 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30%를,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 2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 부처에 걸쳐 지난 9월 1차 방안(110개)을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형사처벌에 대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이다.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면 적용되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폐지된다. 대신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시정 명령을 내린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형벌을 부과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즉시 부과되던 형벌도 사라진다. 대신 정액 과징금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여 억지력을 높인다.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하도급 대금 2배 이하’의 벌금은 사라지고, 정액 과징금이 50억원(현행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캠핑카 개조 후 미검사 때 벌금→과태료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정액 과징금 한도는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확대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뮬레이션과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률·정액 과징금 한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이 없거나 가벼운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완화한다. 예를 들어 캠핑카를 튜닝한 뒤 검사받지 않은 경우 현재를 벌금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로 전환된다. 당정은 이번에 발표한 331개 규정을 개편하는 입법안을 내년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3차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개선된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너 때문에 아들과 연 끊겼어” 며느리 흉기로 마구 찌른 시아버지

    “너 때문에 아들과 연 끊겼어” 며느리 흉기로 마구 찌른 시아버지

    아들과 오랫동안 불화를 겪던 중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8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A씨는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이후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아들이 충분히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느꼈고, 2021~2022년쯤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그는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이 오가지 않으면서 A씨는 9000만원을 받았다.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이 쌓여 있던 A씨는 ‘부자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단절한다’고 생각했다. 평소에 다니는 경로당에서 지인들의 자식 자랑을 자주 듣다 보니 아들에 대한 불만이 쌓였고, 피해자가 며느리로서 남편을 잘 다독여 시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중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왔다. 이후 며느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으나 며느리와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손자와도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아 차단된 사실을 알고 극심한 분노를 느껴 집에서 흉기를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아들이 밖으로 나가버린 뒤 A씨는 며느리가 있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 났다. 이 칼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찔러라’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아버님을 어떻게 찔러요. 차라리 저를 찌르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말에 A씨는 격분해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등의 부위를 7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A씨는 제압됐다. A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피해자를 찌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친 것”이라며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A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며느리)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손자가 A씨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A씨와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흉기로 등, 어깨, 팔 등을 마구잡이로 7번이나 찔러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찌르려고 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 범행으로 지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 장애가 남지 않았지만, 그 살해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하지도 않았고 A씨가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닌 한 피해자와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용서의 유무와 상관 없이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A씨 배우자와 딸이 잘 단속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면서 “A씨의 배우자가 남은 생을 A씨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한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 “소년범죄 늘어 경종 울려야” vs “교화 가능성 막아선 안 돼”

    “소년범죄 늘어 경종 울려야” vs “교화 가능성 막아선 안 돼”

    李대통령, 국무회의 의제화 지시에정성호 “마약·성범죄에 적용 필요”소년법 전문가들 “재범 방지 우선”“범죄 예방 위해 고려해야” 반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해 논란이 재점화됐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닌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나뉘는 가운데 배우 조진웅씨가 불러온 소년범 논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까지 번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국무회의 의제화를 지시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으로, 형법상 처벌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정 장관은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내놨다. 소년범의 흉악 범죄가 논쟁거리가 될 때마다 촉법소년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형사 처벌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했으나 추진하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소년법 전문가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소년범의 사회 복귀와 회복을 추구한다는 소년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박인숙 청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아이들이 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제도를 도입했는데, 징역을 살게 되면 되레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수경 법무법인 영 변호사도 “지금 오히려 집중할 것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화와 문제 가정에 대한 개입”이라며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날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소년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청이 집계한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4년 2만 814건 ▲2025년 8월 기준 1만 4563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인범을 포함해 전체 범죄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년 범죄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면서 “촉법 연령을 12세로 낮추고, 대신 14세 미만의 경우 법원이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 소년범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 소년의 폭력·절도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준을 1세 정도 낮추는 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마약이나 성범죄는 처벌이 아닌 선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연령 기준을 낮추는 목록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 ‘쿠팡 사태’ 계기…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쿠팡 사태’ 계기…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일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를 가중하도록 과징금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금은 강제조사권이 없다. (기업이 조사에) 불응하면 고발할 수 있다”며 제도의 한계를 언급했다. 만약 강제조사권을 도입한다면 공정위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최대한 장치를 마련해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에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쿠팡이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추가해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허위·과장·기만 등 유인행위는 현재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나 앞으론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을 때 기업들에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도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과징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해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을 기존 최대 8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한번만 반복하더라도 현재 최대 20%인 과징금 가중 부과 기준을 50%로 상향한다.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 대통령 또한 “(과징금 제재 수준이) 강자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 공정위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를 절제시키는 역할 해야한다”며 현재 과징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6%를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3%로 시작하고 거기서 감액된다”며 “고시가 너무 느슨해 감경을 해주는데 이를 개정해 6%에 가깝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보편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엔 법을 개정해 6%보다 과징금율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
  • 마흔살까지 군대 안 간 유학생…병역법 어겨 징역형

    마흔살까지 군대 안 간 유학생…병역법 어겨 징역형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머무른 병역의무자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씨는 이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조진웅, 강도·강간? 못 믿겠다”…인권연대 사무국장, 디스패치 보도 불신

    “조진웅, 강도·강간? 못 믿겠다”…인권연대 사무국장, 디스패치 보도 불신

    과거 ‘소년범’ 사실이 알려진 뒤 연예계를 은퇴한 배우 조진웅(49)과 관련, 인권 활동가가 “강도·강간을 저질렀다면 교도소에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김용민TV’ 방송에 출연해 디스패치의 조진웅 소년범 전력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사무국장은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강도·강간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 대목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강도·강간은 죄질이 정말 나쁜 범죄”라며 “실제 강도·강간 범죄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강도·강간 범죄는 살인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생이 강도·강간을 저질렀는데 소년원에 보내는 경우는 없다.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며 “1994년은 2025년보다 훨씬 소년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조진웅)도 소속사를 통해서 ‘성범죄는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진실 관계를 좀 따져 봐야 한다”며 “실제로 수사 기록을 보거나 판결문을 본 게 아니라 전언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오 사무국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도를 했다”며 “유명인과 공인은 다르다. 조진웅 배우는 공인이 아니다. 유명인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는 “유명인의 사생활이나 전과 기록을 들여다볼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조진웅이 독립운동이나 민주적 의제에 민감했던 배우지 않나. 그래서 ‘한 번 혼내주자, 버르장머리 고쳐주자, 이왕이면 내쫓아보자’라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진웅이 정말 소년원 출신이어도 유명한 배우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면, 대한민국이 자랑할 모범 사례인 거다. 소년 보호와 가정 교육이 잘됐다는 성공 사례인데 이 사람을 못 죽여 안달이 날 수 있나. 답답하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7일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킥라니’에 치인 30대 엄마, 기억상실

    “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킥라니’에 치인 30대 엄마, 기억상실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현재 기억상실 상태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 측 변호인은 14일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며 “뇌 주변부를 다쳐 새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 후유 장애를 겪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다. 중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A씨 가족도 언론을 통해 “뇌 손상으로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할지,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앞서 10월 18일 연수구에서 어린 딸에게 향하는 킥보드를 막아서다가 머리 등을 다쳐 중태에 빠졌다.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킥보드에는 여중생 B양 등 2명이 탑승해 있었다. 해당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자 C씨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한 뒤 C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세관 마약 연루’ 수사기록 공개한 백해룡…갈등 격화하는 합수단

    ‘세관 마약 연루’ 수사기록 공개한 백해룡…갈등 격화하는 합수단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하는 서울동부지검 검경 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경찰팀을 이끄는 백해룡 경정이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합수단 내 검경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마약 운반 과정에서의 세관 연루 및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이라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검경 수사팀 간 책임 공방과 체면 싸움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백 경정은 12일 ‘2023년 대한민국 하늘 국경 공항은 뚫린 것이 아닌 열어줬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동부지검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동부지검 검경 합수단은 지난 9일 수사 6개월 만에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세관 직원 등 관련인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 지휘부의 외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백 경정은 “검찰은 어떻게 (운반책이) 공항을 통과했는지 단 한 차례도 묻지 않았다”며 “마약 수사 전문가인 검찰이 기초 중의 기초인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백 경정이 함께 제시한 18쪽 분량의 자료에는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자필 메모, 세관 보고서 등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기록 일부가 담겼다.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이메일, 연락처 등도 함께 공개됐다. 그러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이 지휘부와 상의·보고 없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 자료와 민감 자료가 담긴 문서를 외부로 반복해 유출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10일 백 경정이 현장검증 조서를 공개한 직후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추측성 주장 외에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추정과 추측 근거로 형사처벌의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관 직원과 경찰 공무원들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불기소 이유를 모두 공보할 수 없다”면서도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 ‘알몸 외출’하려던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선처해달라” 탄원에 결국

    ‘알몸 외출’하려던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선처해달라” 탄원에 결국

    치매를 앓던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12일 7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0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 머리 등을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공포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은 오랫동안 치매 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돌보며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자녀들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당시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해 그를 데려왔고, 피해자가 다시 나가려 하자 말다툼을 하다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졌으며,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했다”고 진술했다.
  • 檢, ‘이상직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징역 1년 구형

    檢, ‘이상직 중진공 내정 의혹’ 조현옥 징역 1년 구형

    검찰 “절차 편파 진행… 관행이라며 책임 회피”조 전 수석 측 “구체 행위 없어”… 무죄 요청법원, 선고 기일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 지정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에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서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공공기관 인사에 관여해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중대 범죄”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정당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관리하고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존중할 위치에 있음에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이상직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으로 인해 공천에서 탈락하고 장관 임명 후보자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상직을 이사장으로 내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그 외 후보자에게는 인사 검증을 받을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를 편파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하게 불응했고,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추천이었고 전 정권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양형 요소로 ▲인사수석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대통령조차 중진공 임원 인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피고인에서 중진공 임원 인상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중요한 공공기관장 공모에 응하도록 인재를 발굴해 추천하는 일을 했고, 인사수석실은 그 결정된 사안이 전달되는 창구였다. 시스템을 통해 인사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언정 범죄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라고 지시하고 임명을 사전 지원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사 검증과 인사제도 개편·운영 등을 총괄하는 인사수석으로 일했다.
  • ‘한동훈 가족’ 당게 감사에… “인권 유린” “편향된 입장” 내홍

    ‘한동훈 가족’ 당게 감사에… “인권 유린” “편향된 입장” 내홍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당게) 의혹에 본격적인 감사에 나선 것을 두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10일에도 장동혁 대표의 배후설을 거론하며 반발했으나 지도부는 “당무감사위는 독립기구”라며 거리를 뒀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친한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 자체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공익적 목적의 수사, 재판, 행정 집행 과정에서는 개인정보라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호’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공익적 필요가 우월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한 전 대표의 가족 4인과 같은 이름의 당원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사실상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반면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한 라디오 출연에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라며 “자녀의 실명까지 다 낸 것은 인권 유린”이라고 지적했다. 또 “익명 게시판에 누구든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며 “그걸 들여다본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형사처벌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다른 라디오에서 “백번 양보해서 한 전 대표 가족이 썼다 하더라도 익명이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서 그렇게 쓴 걸 가지고 한 전 대표를 징계할 수 있느냐”며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로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하는 게 보인다”고 비판했다. 지도부는 이른바 장동혁 배후설을 일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는 당의 독립기구로서 사전에 지도부와 조율한 적 없다”고 밝혔다. 또 “당게 문제는 당무감사위가 독자적 판단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개입하게 되면 더 큰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사전에 언질 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게 이슈를 그릇된 시각과 편향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친한계의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도부와 친한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무계파로 분류되는 김대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전체에 불필요한 소모전을 만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화력은 정부·여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며 “국민은 분열이 아니라, 오직 민생을 향해 단합된 국민의힘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16일 당게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 이준석, ‘소년범 논란’ 조진웅에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하는 모순”

    이준석, ‘소년범 논란’ 조진웅에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하는 모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라고 일침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쯤은 문제없다는 것을 지난 6월 민주적 투표가 보여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투표 결과는 국민의 가장 선명한 의사표시이기에 존중한다”면서도 “조진웅씨는 강간 등 혐의는 부인하고 있고, 결국 폭행을 시인한 배우가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언제부터 배우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냐’며 진영논리를 끌어와 조진웅씨를 ‘상대 진영의 음모’에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해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연기자에게 절대적 도덕 기준을 높게 두지 않아서 조진웅씨 건에 특별한 생각이 없다”면서도 “다만 국가의 영수가 그다지 도덕적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항상 상대적으로 찝찝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진웅은 학창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간 전력이 알려지자 지난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6일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앞으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고교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이었다. 그의 과거가 알려지면서 여론이 싸늘한 가운데, 일각에선 소년법 목적이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과거 소년보호처분 이력을 문제 삼아 비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진웅의 경우 청소년 시절에 잘못을 했고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면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면서도, 교육과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서 범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한다. 이게 소년사법의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그 소년이 어두운 과거에 함몰되지 않고, 수십년간 노력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는 수준까지 이른 것은 상찬받을 것”이라며 “지금도 어둠 속에 헤매는 청소년에게도 지극히 좋은 길잡이고 모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어떤 공격을 위해, 개인적 동기든 정치적 동기든 선정적 동기든, 수십년 전의 과거사를 끄집어내어 현재의 성가를 생매장시키려 든다면, 사회적으로 준엄한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연예인이 아니라 그 언론이다”라고 지적했다.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대리했던 김재련 변호사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성행을 교정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소년법 제1조 ‘목적’ 조항과 ‘그리하여 소년법에 따라 조사,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해 소년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보도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소년법 제68조 ‘보도금지’ 조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보면 현재 성인이 되기는 했으나 ‘모 배우’의 실명을 찍어 보도하는 것은 소년법 취지에 반하는 것 같다”면서 “사회 도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온통 너덜너덜하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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