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2026-10-11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89 건
  • 중수청, 수장 공백 마무리 언제쯤… 인력·인프라·세부 기준 ‘첩첩산중’[중수청·공소청 개청 일주일①]

    중수청, 수장 공백 마무리 언제쯤… 인력·인프라·세부 기준 ‘첩첩산중’[중수청·공소청 개청 일주일①]

    ‘한국형 연방수사국(FBI)’을 표방하며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개청 일주일째에 들어섰다. 중수청은 지난 2일부터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최근 일선 부서에 배당하는 등 수사 업무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부 공백 및 인력 문제 해소 ▲인프라 안정화 ▲수사 범위나 이첩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 정립 등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중수청 개청 13일 만이다. 빠르면 이달 중하순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절차가 늦어지거나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원 66%로 출범… 시설·인프라 마련도 난항수장 공백과 함께 실무에 투입될 인력난도 현재진행형이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은 2874명이지만 실제로는 66.1%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1·2차 특례 임용을 진행했지만 인력을 전부 채우는 데엔 실패했다. 특히 지방중수청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광주중수청은 정원 240명의 58.3%인 140명, 대전중수청은 정원 261명의 60.2%인 157명만 채운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정원 25명을 채우는 데 5년이 걸렸다는 점에 비춰보면 중수청도 인력 충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무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수사에 필요한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이란 관측이다. 고소·고발장 접수부터 사건 배당까지 수기로 이뤄지고 있고, 영상녹화 조사실이나 유치장도 없다. 일부 지방중수청엔 컴퓨터 등 기본적인 설비도 일부 보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사건 광주중수청까지 가야… 수사 범위 기준도 필요관할 반경이 넓은 것도 향후 본격적인 수사 업무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국의 지방중수청은 6곳(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불과하다. 전국에 18개의 지방청을 두고 있었던 검찰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지방중수청은 서울 및 경기 북부와 강원도까지 담당하고, 광주지방중수청의 관할 구역에는 전북·전남 전역에 더해 제주도까지 포함됐다. 한 중수청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받으러 비행기 타고 와달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중수청 수사 범위 및 이첩 대상 사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시중은행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은 앞으로 있을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 범위 논란의 전초전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인지 닷새 후인 지난 6일에서야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론상 이 같은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지만, 수사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중수청 이첩 대상인지를 두고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 ‘개청 엿새째’ 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네이처셀 사건 등 반부패국으로

    ‘개청 엿새째’ 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네이처셀 사건 등 반부패국으로

    개청 엿새째인 중대범죄수사청이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하며 업무에 본격 돌입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은 전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직무유기 등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했다. 바이오 업체 네이처셀 주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비전코리아는 지난 2일 식약처가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심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품목 허가를 반려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경쟁사 관계자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켰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은 한 중소기업이 회사를 도산시킨 사모펀드 운용사들을 부실 수사했다면서 전·현직 검사 40여명을 법왜곡죄로 고소한 사건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고위공직자, 대형 로펌 관계자 등 45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경제범죄수사국에 배당됐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시중은행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고발했다. 다만 중수청이 정원 2874명의 66.1% 수준인 1900명만 임용한 상태라 인력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고, 각 지방청의 시설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가 본격화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도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졌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가동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은 수기로 사건을 접수했다.
  • 경찰 수사개혁위 “수사지휘 ‘킥스’로만…변호사 경찰 매년 100명 이상 채용”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 “수사지휘 ‘킥스’로만…변호사 경찰 매년 100명 이상 채용” 권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자의 수사 지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통한 전자문서로 남기는 방안을 권고했다. 향후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 소지자 100명 이상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해 수사부서에 배치하라고도 했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관련 권고사항 12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의 핵심은 수사지휘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다. 위원회는 상급자의 수사지휘를 킥스를 통한 전자문서에 의해서만 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수사지휘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으로 남겨 지휘 내용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수사 담당자나 지휘관이 아닌 사람의 사건 문의·청탁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위원회는 이들의 수사 관련 문의·청탁을 금지하고, 이를 받은 수사관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벌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관련된 의견도 나왔다. 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가족 사건은 다른 경찰관서가 수사하도록 하고, 중대한 범죄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이 맡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 등도 나왔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00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 소지 경찰공무원을 채용해 수사경찰에 배치하도록 했다. 권고안대로라면 5년간 최소 500명 이상의 법률 전문인력이 추가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각 경찰서에도 법률전문가를 2∼4명 이상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단체 등과 매년 2차례 이상 공식 면담을 정례화하고, 보완수사 요구의 이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사건문의 금지 등 일부 권고는 경찰이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하기로 한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에 포함하게 됐다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세부 이행계획과 추진 일정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 첫 출근한 홍종희 대구중수청장 “국민 기대 부응하는 수사기관 될 것”

    첫 출근한 홍종희 대구중수청장 “국민 기대 부응하는 수사기관 될 것”

    홍종희 초대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6일 “여러 가지 물적·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지만, 열정과 헌신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청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중수청사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에 우리 중수청이 해야 할 역할들이 참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질책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는 응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응원해 주시면 힘내서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초대 청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말에 “시작된 조직인 만큼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그는 기존 검찰 수사와 중수청 수사의 차별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라며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전문적 수사 능력을 가진 최고의 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수사 기관이 되겠다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홍 청장은 대구중수청의 1호 직접 수사 사건 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사건 접수를 하려던 민원인이 1시간가량 대기하는 등 민원시스템 오류와 관련한 질문에는 김지영 대구중수청 차장이 답했다. 김 차장은 “접수는 잘 진행됐다”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문제로 처리가 조금 지연됐을 뿐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중수청은 정원 223명 중 146명만 배치돼 충원율 65.5% 수준에 그친 가운데 출범했다.
  • 예고된 수사 혼선 ‘AI 해킹’서 터졌다

    예고된 수사 혼선 ‘AI 해킹’서 터졌다

    초유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중은행 동시다발 해킹 사건이 알려진 지 닷새째인 5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경찰은 여전히 내사 단계이고,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통보만 기다리면서 정식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과거라면 곧바로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을 사안이다.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히 조사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할 정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 해킹 사건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내사를 이어 가고 있다. 피의자 특정이나 피해 규모 등 범행 실체가 명확해지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이버범죄는 중수청이 맡는 7대 중대범죄에 포함된다. 중수청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이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이 대통령이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에 보안 점검을 주문했는데도 아직도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해킹이 이뤄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격했는지, 범행 개연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사 인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인지가 늦어지면서 중수청 통보 절차도 멈춰 섰다. 통보가 오더라도 중수청장은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할 수 있다.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이 수사의 발목을 잡으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수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중수청이 경찰 통보만 기다릴 게 아니라 경찰과 협의해 내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통보 시점 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일단 본청 과학수사국과 서울중수청을 중심으로 대비에 들어갔다. 중수청 관계자는 “통보가 오면 공백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수청은 지난 2일 청장이 공석인 채 문을 연 데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도 갖추지 못해 경찰청 시스템을 함께 쓰고 있다. 해킹 등 사이버범죄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지만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선 건 ‘개문발차’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해킹 사건은 초기 로그와 접속 기록 확보가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과거에 금융권 해킹이나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은 초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대응했다. 2011년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수사관을 보내 문제의 노트북과 전산자료를 확보했다. 임강빈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스템 로그가 사라지거나 새로운 데이터로 덮이면서 수사기관이 분석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중수청이 경찰 통보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수사에 나서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내사 단계에서 해커 로그 접속 기록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중수청은 서울·수원·대전지방청에 보이스피싱·금융·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과 5곳을 신설해 과거 합동수사본부의 역할을 맡기로 했지만 아직 밑그림 단계다. 또 다른 중수청 관계자는 “다 정비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수사기관 출범 초기에 사건 관할을 두고 혼선이 빚어진 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사건 이첩을 두고 검찰과 갈등을 빚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관할 다툼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신설했지만 시행은 2027년 2월이다. 그 전까지는 기관 간 협의 외에 사건 배분을 강제할 장치가 없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맡았던 김필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지웅 변호사도 “제도적으로 구멍이 있는 곳은 사람이 부지런히 뛰면서 메울 수 있도록 조정 작업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사설] 김지용 인사청문회 지체 없이, 중수청 혼란 최소화해야

    [사설] 김지용 인사청문회 지체 없이, 중수청 혼란 최소화해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수장 없이 문을 열었다. 준비 부족 여파가 걱정했던 대로다. 적지 않은 수사관들이 보직과 업무를 전달받지 못한 채 출근했다. 사건 접수증 양식이 없어 고소장 표지에 ‘접수’ 도장을 찍어 돌려주기도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접수·배당 같은 필수 기능만 열렸고, 일부 지방청에서는 그마저 여의치 못해 종이서류를 직접 주고받았다. 법정도 사정은 같았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특검 파견 검사의 자격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관저 이전 의혹 사건 결심이 십여 분 만에 연기됐다. 파견 검사의 지위조차 미리 정리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판까지 멈춰 세운 것이다. 신설 기관의 초기 혼선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대혼란을 무릅쓰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고도 여권 강경파에 휘둘려 수습이 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중수청장 인선부터 이들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김지용 후보자가 제청되자 강경파들은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들어갔으나 3주가 넘게 결론내지 못하다 개청 하루 전에야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제청 25일 만인 개청 당일 국회에 도착했다. 청문회에서 따질 일을 장외에서 다투느라 시간을 허비한 셈이다. 수사기관들 간의 엇박자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검찰 단계 기각률(34.1%)은 처음 30%를 넘어섰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이 사건 이관 절차와 영장·보완수사 기준을 공유하고 상시 협의 창구를 여는 일이 시급하다.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런 수사기관 엇박자까지 조율하기는 어렵다. 국회는 중수청장 청문회를 서둘러 엄정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국민적 우려에도 새 제도를 도입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안착시키는 데 여당이 앞장서야 마땅하다.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 KICS에 빠짐없이 기록·등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특사경 등에 대한 해당 의무는 공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되며, 같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와 해당 영상의 KICS 등재는 2027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오 의원은 “지자체가 유예기간 안에 준비를 마치려면 정부가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용 방식과 비용 분담이 불명확한 상태에서는 지자체도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소송법과 함께 개정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KICS 이용 대상에 공소청ㆍ중수청 등을 반영하면서도 특사경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중수청에 대해서는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 KICS를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수사기록을 KICS에 올릴 의무를 부과했다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처리기관 지정 등 필요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특사경 인력이 적은 지자체 등의 구축·유지·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 이용이나 국가 주도 구축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3조는 특사경 소속 기관장에게 KICS 구축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에도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유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기존 수사지휘 체계에서 상호협력과 지도·조언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는 전문인력 확보와 교육·자문체계 강화 등 자체적인 수사역량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식품·의약·환경 등 서울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를 수사하는 현장 조직으로,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정부도 특사경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데 그치지 말고, 법령에 규정한 국가의 역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KICS 이용체계와 수사역량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구 공소청·중수청 공식 업무 시작… 차분한 가운데 곳곳서 잡음

    대구 공소청·중수청 공식 업무 시작… 차분한 가운데 곳곳서 잡음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면서 수사·기소 분리 체제의 핵심 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대구에서도 2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개청 첫날부터 민원 시스템 오류와 청사 미완성 등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대구고검과 대구지검이었던 대구광역공소청과 대구지방공소청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업무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오전 대구지방공소청 민원실은 개청 직후부터 민원접수 시스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현장 민원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전산 체계는 상당 부분 정비됐으나, 조직 개편에 따른 최종 인증 절차가 지연되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서다. 공소청 측은 민원실 입구에 ‘현재 공소청 전환으로 인해 아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금일 민원업무에 제한이 있으며, 언제 정상 작동될지는 미정’이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이로 인해 사건 청구 증명서 발급이나 벌금 납부 등 긴급한 업무를 처리하려던 민원인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구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며 “현재 정상적으로 민원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남구 대명동에 처음 문을 연 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업무에 들어갔다. 청사 내 일부 층만 공사가 완료된 가운데 나머지 층에서는 공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사무 공간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아 직원 대부분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가구나 사무기기를 비롯한 집기류가 속속 반입됐다. 중수청 관계자들 사이에선 조직과 전산, 청사 정비 등을 고려하면 올 연말쯤에나 안정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문을 열기 전부터 고소인 신분으로 ‘1호 사건’을 접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개청 시간을 문의하는 전화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수청 직원은 “KICS가 오늘부터 3일간 안 돼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며 “경찰에서 올린 문서를 볼 수 없어 급한 건은 서류로 직접 주고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짐 든 수사관들 오간 개청식…중수청 “절제 최우선, 더 적게 베고 뿌리 도려내겠다”

    짐 든 수사관들 오간 개청식…중수청 “절제 최우선, 더 적게 베고 뿌리 도려내겠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같은 날 공소청법 시행으로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문을 열면서, 1948년 이후 78년간 이어진 검찰청 체제가 막을 내렸다. 이날 오전 10시 개청식이 열린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본청은 행사 30분 전부터 분주했다. 직원들이 쉴 새 없이 청사를 드나들었고, 짐과 쇼핑백을 든 수사관들이 행사 직전까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자리를 잡은 간부들은 행사장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기자석 뒤편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식장을 둘러봤다. 의자가 모자라 국민의례가 시작된 뒤에도 직원 상당수는 뒤편에 선 채 식을 지켜봤다. 개청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민재 행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총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잠정)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우선 가동하고,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한다. 초대 청장은 아직 공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청장 임명 전까지는 판사 출신인 전종민(사법연수원 24기)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 “더 적게 베고 병의 뿌리 도려낼 것” 전 차장은 인사말에서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수사 역량을 키우려는 것도 더 많이 베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적게 베고도 병의 뿌리를 도려내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준비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예로 들었다. 전 차장은 “갯벌 위 활주로는 가라앉을 것이라 했고 개항을 미뤄야 한다는 외국 전문기관 보고서까지 나왔다”며 “저희를 향한 우려를 흘려듣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공소청 등과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 달라고 주문했다. 서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조작·표적 수사로 국민 신뢰를 잃게 했다고 지적한 뒤, 중수청이 미국 연방수사국(FBI)보다 나은 수사기관이 되길 바란다며 입법과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노 처장은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이 수사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의 노력을 결실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개청식이 열리기 전부터 고소·고발도 10여건 접수됐다. 첫 고소장은 서울의 한 경찰관을 법왜곡죄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개인의 고소였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노조 집행부가 부당한 성과급 지급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을 알고도 막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도 고발했다.
  • 檢, 경찰·중수청으로 사건 이송… 일부는 공소청서 90일 더 수사

    檢, 경찰·중수청으로 사건 이송… 일부는 공소청서 90일 더 수사

    수사 공백 막기 위한 유예 기간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 경찰, 전국서 비상대응체제 돌입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순차 이송된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은 최대 90일간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새로운 사건 수사 개시는 불가능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은 이날 정오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 일시 중단됐다. 중수청은 당분간 경찰 킥스를 함께 사용한다. 현재까지 중대범죄 사건 이첩 수신과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만 개통됐고, 사건 처리 등 나머지 기능은 12월 초 개통될 예정이다. 당분간은 사건 기록이 종이로 옮겨 다닐 수 밖에 없다. 공소청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을 중수청, 경찰 등 각 수사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 검찰의 미제사건은 16만 4822건에 달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경찰청, 해양경찰청,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사건 이송 방안을 논의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성격에 따라 일부 사건은 각 공소청에서 최대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은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돼 검찰에서 마무리할 전망이다.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선거 사건 역시 오는 12월 3일까지 수사를 끝내야 해 검찰이 사건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90일 간의 유예 기간에 공소청 검사가 새로운 범죄 혐의를 인지하더라도 직접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 경과 기간이 끝난 후에는 사건을 종결해야 하고,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경찰도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맞춰 비상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이 중요 사건과 검사가 요구한 사건의 처리 상황을 매일 확인하고,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가 중복 점검하는 체계를 가동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부패·비리, 사건 조작·은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중대 비위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그동안 함께 활동했던 검·경 합수본도 줄줄이 문을 닫는다.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운영을 종료했고, 나머지 합수본도 이날까지만 활동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등 여러 기관의 공조가 필요한 수사는 향후 중수청의 ‘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검찰청 해체 ‘D-16’…중수청·공소청 어디까지 준비됐나[로:맨스]

    D-16. 7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시간이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공식 출범한다.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두 기관은 수장의 부재, 전산망의 미비, 조직 직제와 정원 미확정 등으로 사실상 ‘개문발차’ 수준의 파행 출범이 불가피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당분간은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수청, 인프라 한계에 인력 확보 비상까지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본청과 서울지방중수청은 지상 17층 규모의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에 입주하게 된다. 다만 리모델링 공사 마무리 시점은 12월이다. 출범 시점엔 3개 층만 공사가 완료된다. 공사 소음 속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중수청은 독자 수사 전산망조차 갖추지 못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2029년에야 구축될 예정이라 기존 경찰청 KICS를 함께 써야 한다. 데이터와 접근 권한을 분리한다지만 정보 유출 우려는 물론, 핵심 증거인 디지털 포렌식 자원 분석과 압수물 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건물엔 피의자 대기 장소인 ‘구치감’만 마련되고 유치장은 없어 경찰 유치장을 빌려 써야 한다. 수사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수청의 정원은 2874명인데 지난 11일 기준 특별임용 최종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3%에 그쳤다. 당초 2376명이 신청했으나 615명이 철회 절차를 거쳐 신청을 취소했다. 수사를 하는 중수청으로 옮겨갈지, 공소 유지를 주로 맡게 될 공소청에 남을지 고민하는 검찰 수사관들이 ‘눈치 싸움’을 벌인 결과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검찰청 검사와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이번엔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을 두지 않는다. 신청자 가운데 임용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선정하고 중수청이 문을 여는 다음 달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통령 지시에 공소청 직제·정원 재검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상황은 안갯속이다. 공소청장은 물론 조직 직제와 정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1년 2개월 넘게 검찰총장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행을 맡던 구자현 대검 차장마저 사표를 내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공소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소식조차 없어 출범 후 상당 기간 수장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법무부의 공소청 현안 보고에서 입법예고안에 담긴 ‘사법통제부’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원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 종결한 수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는 역할을 맡는다.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사법통제부를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하고 형사기획관과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2292명인 검사 정원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수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는 여권 강경파 주장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져 있어 직제안 수정만으로 조정할 수 없고 검사정원법 개정까지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권 대립은 계속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도 거세다. 여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반발하자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5일 임명 철회 가능성에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확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7대 범죄 기준이 모호하다. 졸속 개편에 동의하라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박상웅 의원 역시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할 때 대안을 만들었어야지 전형적인 땜질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 “술먹고 택시 탔는데 갈대밭에…” 제주도민이 전한 괴담, 알고 보니

    “술먹고 택시 탔는데 갈대밭에…” 제주도민이 전한 괴담, 알고 보니

    최근 온라인에서 “제주에서 새벽에 택시를 탔다가 눈 떠보니 갈대밭이었다”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확산하자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8일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영상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제주의 한 유튜버가 언급한 ‘갈대밭 택시 사건’ 경험담을 잇따라 보도했다. 이 유튜버는 “몇 년 전 지인의 친구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탔는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갈대밭이었으며, 택시기사가 차에서 내려 통화하는 사이 갈대밭을 헤쳐 도망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을 토대로 112 신고 내용과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이 내용과 일치하는 신고 건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유튜버는 같은 영상에서 ‘제주시청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휴대전화 충전기로 목을 조르며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시청 공중화장실에 조명과 안심벨이 설치됐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중국인들이 제주 금은방을 털고 비행기로 도주했으며 현재 출국한 사람들도 오리무중이다’라고도 언급했다. 다만 이 역시 10년 전 일이거나 최근에는 확인되지 않는 일이다. 경찰은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은 2016년 8월에, 무사증을 이용한 제주 금은방 절도 사건은 2024년 5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관련) 기사에서는 발생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최근 제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으로 오인돼 도민의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제주 치안과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괴담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제주도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되는 범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

    [사설] 관할·시스템·규정 혼돈 속… 중수청 다음달 문 열 수 있겠나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준비 상황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10월 2일 출범에 맞춰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추가로 손봐야 할 관련 법령만 180여 건에 달한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면 남은 한 달로 과연 개청 준비를 끝낼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 수사 관할 경계부터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권은 폐지했어도 재판 전 증거보전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직접 압수·수색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남아 있다. 형소법 안에 정합성이 맞지 않는 규정이 그대로인 셈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장기 과제로 밀렸다. 검경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 마련도 시급한데 진척이 없다. 관할도, 시스템도, 규정도 제자리를 못 잡은 채 개청일만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가르마를 타 줘야 할 문제가 줄줄이인데도 국회 상황은 더 혼란스럽다. 정부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수사 공백을 우려해 중수청 직제에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법적 근거인 중수청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어제 국회 행안위 회의에서는 여당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사 일정에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공소청·중수청을 거치며 수사 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야당의 반발에 또 부딪혔다. 신설 기관의 조직과 인사를 뒷받침할 법제도 미비하긴 매한가지다. 중수청 수사관의 퇴직 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소청의 검사 규모와 직제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간 이견도 여전하다. 새 정부 기관의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미비해 민생이 힘들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할 일이다.
  • 경찰이 덮으면 마약·뇌물죄 묻힌다

    경찰이 덮으면 마약·뇌물죄 묻힌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송치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재수사 요구 비중은 줄고 있다는 점도 암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지만 뇌물, 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할 사건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암장이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신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송치 29만 5968건 중 2.2%(6584건)에만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내렸다. 송치 사건(42만 6235건)이 중심인 업무 시스템상 수사 중지(6만 551건) 포함 35만건이 넘는 기타 사건을 검사가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7만 9821건에서 지난해 59만 4060건으로 20만건 이상 늘었고, 수사 중지 사건도 지난해 처음 12만건을 넘는 등 증가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검사의 미제로 분류되는 건 송치 사건에 한정된다.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된다. 개정 형소법에는 피해자,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의신청하면 송치 사건처럼 배당된다.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불송치로 인한 암장이다. 공직자 뇌물을 비롯해 마약, 도박, 성매매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실치사, 상해치사 등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가족 등 지인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도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금융, 기업, 선거 등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이 수사 중지됐을 때도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불송치 송부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미제의 홍수 속에서 자기 사건이 아닌 불송치 사건을 꼼꼼히 확인할 여유가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이 의견·증거 없이 불송치하면 검토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부터 공소청 시범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송치 사건 처리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전건 송치 등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선 검사 개인의 노력과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제주 실종 사건은 불송치와 관련은 없지만 견제 없는 종결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사례”라며 “경찰 내 베테랑 수사관에게 서장급의 수사지도관 지휘를 부여하고 수시로 자체 종결 사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청문감사관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경찰서마다 배치한다. 수사심사관은 킥스를 열람해 사건 처리를 확인·점검한다.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팀장 중심 수사’도 강화한다.
  •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검경 ‘핑퐁’ 책임미루기? “공직자가 설마” 변호사 격차는? “AI 상담” 국민이 실험대상? “숙의했다”

    “권한 분산하면 ‘가진 자’ 쪽에 더 갈 수도”법률지식·경제력 격차엔 국가 AI 상담 구상“의약분업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검경 핑퐁우려엔 “상상 안 돼, 공직자가 설마”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심사를 주도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한 분산 이후 힘이 ‘가진 자, 있는 자’에게 더 쏠릴 가능성을 인정했다. 법률 지식과 경제력에 따른 권리구제 격차에는 국가 제공 인공지능(AI) 상담 구상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법률지원 확대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새 제도에 익숙해지는 시간과 후속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개정 형소법의 취지와 예상되는 부작용, 보완책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를 없애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겼다. 주요 조항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법률서비스 격차엔 AI 상담 구상…도입 일정은 미정진행자가 수사기록 열람과 의견 제출 확대가 돈과 법률 지식을 갖춘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절차를 잘 모르거나 바쁜 분들이 있다”며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기록 열람·등사 확대와 국가 제공 AI 상담 서비스 구상,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조치계획을 통보하는 방안 등을 대책으로 들었다. 다만 김 의원은 현행 검찰 중심 체계에서도 돈 있는 사람이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상대적 약자를 지치게 한 사례를 목격했다며 권한 분산이 전관 변호사 선임과 의도적인 사건 지연 등 기존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70년 동안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한꺼번에 가지면서 사건 왜곡이나 수사권 남용이 많았다”며 “권한을 분산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I 상담은 개정 형소법에 직접 규정된 법정 절차가 아니라 향후 운영 구상이다. 김 의원은 이날 AI 상담의 도입 시기와 예산, 국선변호 확대 등 법률대리 유무에 따른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확정적인 인력·재정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진 자’에 힘 더 갈 수도”…핑퐁 우려엔 “살펴보겠다”김 의원은 권력 분산의 또 다른 역효과도 언급했다.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권한을 분산시켜 놓으면 그 힘이 어디로 가느냐”며 “사실은 가진 자, 있는 자 쪽에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한 견제 장치로 ‘한국형 FBI’를 표방한 중수청을 제시했다. 경찰 수사인력과 검사·검찰수사관 출신 인력이 중수청에 합류해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형소법 개정과 맞물려 출범하는 중수청의 내부 지휘·책임체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지책을 설명하지 않았다. 진행자가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이 한 팀에서 일할 경우 지휘체계가 불명확해지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거의 최악의 경우”라며 “공직자들이 그렇게 할까요? 아무튼 상상은 잘 안 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염려가 있다면 행정안전부, 법무부, 중수청 담당자들과 얘기해 걸러내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의 구체적인 지휘·보고체계는 형소법 조문이 아니라 별도의 중수청 조직·운영 법령과 실제 운용에서 다뤄질 문제다. “의약분업 때처럼 형소법 익숙해질 시간 필요”새 형사사법체계의 시행 초기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 정착 과정을 예로 들며 “새로운 형사소송법도 초반에 혼란기라기보다 익숙해져 가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진행자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 촘촘하고 완벽하게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법안소위 회의만 26시간을 했고 사전 회의와 간담회까지 합하면 100시간이 넘는다”며 경찰·검찰·변호사·범죄 피해자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계속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권리 넓혔지만 ‘정당·상당한 이유’ 기준은 과제법조계에서는 개정법이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확대했지만 실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판단 기준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법은 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점’의 입증책임을 명시적으로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 필요성을 지연 사유로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수사기관이 지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접근권에도 비슷한 문제가 남아 있다. 개정법은 피해자에게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수사기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당한 이유’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라지거나 기록 공개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하위법령이나 수사준칙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접 보완수사 대신 요구권 강화…통제장치는 순차 시행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없앤 정책적 선택에 대해서는 순기능과 부작용이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보완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아낸 사례도 있다는 질문에 김 의원은 “그런 좋은 사례도 있고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있다”며 직접 보완수사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당자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법과 후속 운영방안을 통해 사건 처리의 신속성·투명성·책임성을 높이고 수사 품질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견과 자료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과 권리를 안내받도록 해 피해자를 수사 절차의 ‘객체’에서 ‘주체’로 바꿨다고도 했다. 다만 압수수색·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녹음 관련 규정은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수사 진행의 주요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한 관련 규정도 조항별로 공포 후 1∼3년에 걸쳐 순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10월 2일 먼저 시행되지만 일부 기록·통제 장치의 가동에는 최대 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
  • [사설] 권한 커진 경찰·중수청, 수사 공백 최소화할 방책 마련을

    [사설] 권한 커진 경찰·중수청, 수사 공백 최소화할 방책 마련을

    경찰청이 어제 유재성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출범시켰다. 수사 인력 880명 추가 재배치도 함께 발표했다. 전날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원이 2874명으로 확정됐다. 10월 2일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치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후속 작업은 만만치 않다. 형소법에 연동해 고쳐야 할 법률만 최소 136건이다. 7대 범죄 전건송치 개별법부터 공소심의위 규정까지 손봐야 할 내용은 수두룩한데, 일정상 9월 정기국회 한 달 만에 다 끝내야 한다. 중수청은 전국 18개 지검 임용 설명회를 어제부터 시작했다. 희망자 모집 마감은 오는 20일이고, 대상자 확정은 9월 말이다. 청사는 민간 건물 임대로 마련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구축이 안 돼 경찰청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시행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할 여건이 갖춰질지 불투명하다. 경찰 수사관 1인당 접수 사건이 2020년 108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이미 23% 넘게 늘면서 수사 지연 문제가 심각하지만 경찰 내부 재배치 말고는 수사인력 증원 여력이 없다. 경찰 수사, 특히 암장 사건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우려도 쉽게 가시지 않는다. 중수청은 검사가 직함과 직급을 내려놓고 4급 수사관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돼 지원자가 충분할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수사 역량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작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제 국무회의에서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의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가 지연되거나 공백이 발생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사건들의 처리가 수개월째 감감무소식인 상황에선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 2874명 ‘매머드 중수청’… 현직 검사는 1~4급 보장받는다

    2874명 ‘매머드 중수청’… 현직 검사는 1~4급 보장받는다

    본청, 대검 조직 유사… 지방청 6곳서울청, 차장 3명 등 인력 40% 집중檢 시험 없이 뽑고 유리한 보수 지급“불이익 아냐… 너무 큰 특혜도 부담”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구조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평검사도 통상 3급 대우를 받아온 만큼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이에 평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옮겨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너무 큰 특혜를 주는 것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봉급과 정년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임용 전후 보수를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 특례는 개청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만 적용된다.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 “현직 검사 옮기면 최소 4급”…10월 뜨는 중수청, 2874명 규모 확정

    “현직 검사 옮기면 최소 4급”…10월 뜨는 중수청, 2874명 규모 확정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하고 개청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청은 전체 인력의 약 40%에 달하는 1089명으로, 3명의 차장과 6개의 수사국으로 구성된다.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옮겨갈 경우 최소 4급 대우를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4일 브리핑을 열고 조직·정원과 인사관리 기준 등을 담은 직제 및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1청장·1차장 아래 8국·24과, 6개 지방청은 6청장·8차장·22국·110과 등이다. 본청은 기획조정관,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과학수사국 등 현재 대검찰청 조직과 유사하게 구성됐다. 중대범죄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은 다른 지방청과 달리 청장 아래 3명의 차장을 두고 경제범죄·금융범죄·반독점·반부패·마약·첨단 등 6개 전담 수사국을 편성했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전담 조직도 출범한다. 서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이 설치된다.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경력 채용 형태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 검사는 ▲지검장급 1급 ▲차장·부장검사급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미만 4급의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현재 검사의 직급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다소 낮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직급이다. 특례는 개청 시점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안착과 성공을 위해서는 검찰청의 핵심 수사인력과 수사역량을 이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재보다 직급이나 처우가 불리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 청사는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기존 검찰청사가 아닌 전부 민간 건물로 정했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에 입주하고, 대전청은 세종시에 임시 입주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개청 초기에는 경찰청 KICS를 개편해 쓴다. 자체 구축에는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청준비단은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검을 순회하며 임용 설명회를 열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다.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개청일에 맞춰 임용할 계획이다.
  • 수사 전권 쥔 ‘공룡경찰’… 보완 안 되는 보완 장치

    수사 전권 쥔 ‘공룡경찰’… 보완 안 되는 보완 장치

    한 달 내 보완수사 종료 28% 그쳐보완수사 연장 계속될 가능성 커져 공소청·경찰·중수청 사건 오갈 땐책임 소재 불분명·소송 지연 우려 경찰, 중수청에 年58만건 사건 통보수사·행정 업무 폭증에 부담 가중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공룡 경찰’ 시대가 열리지만,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들이 오히려 경찰의 민생수사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일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로 ‘기한에 쫓기는 수사’를 꼽았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존 3개월이던 처리 기한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한 비율은 27.9%에 그쳤다. 10건 가운데 7건 이상이 사건 처리에 한 달을 넘기는 셈이다. 검사가 예외적으로 1개월 연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연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 사기 사건도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기한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부실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건을 장기간 끌지 않겠다는 취지지만, 기한을 맞추는 데 급급해지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민생사건의 수사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사가 보완 수사 중인 사건도 경찰에 넘어가면 수사 부담은 한층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이 수사기관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는 ‘사건 핑퐁’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사는 경찰의 보완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사이를 오가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소송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피해는 결국 사건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 사건이 기관에 오갈 때마다 출석해 조사와 진술을 하고, 사건이 장기화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험 있는 수사관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만큼 보완수사 부실은 불가피하고 사건 당사자들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를 점검하고 이의를 제기했던 기존 검사의 역할을 피해자나 유족 등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떠맡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 고소인과 피해자에서 고발인까지로 일부 확대됐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에 필요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수사 전문가가 아닌 범죄 피해자로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사의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 한 부장검사는 “고소·고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수사에 의견을 내고, 이행되지 않으면 법왜곡죄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출범 이후 늘어날 행정 업무도 경찰에는 부담이다. 경찰은 연간 58만건의 중대범죄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해 행정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사건 통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사급 경찰관은 “법리 판단과 수사 완성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수사관이 적지 않다”며 “이미 민생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불만이 큰 상황에서 업무 부담까지 커지면 현장 수사관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후속 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까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히면서 시행령, 수사준칙 제·개정 등을 맡아야 하는 검찰 조직 내 구심점이 사라지게 된 까닭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에 따른 기존 검찰 수사관·검사의 조직 이동,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등 실무를 위한 밑작업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이 정해진 만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책 마련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단독] “검사님, 지방청 국장 오세요”… ‘빈손’ 중수청 전화 리쿠르팅

    [단독] “검사님, 지방청 국장 오세요”… ‘빈손’ 중수청 전화 리쿠르팅

    인원 규모도 처우도 미정… 중수청장 후보추천위도 못 꾸렸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이 본격적인 공개 모집에 앞서 일선 검사를 상대로 개별 접촉을 통한 물밑 리쿠르팅에 착수했다. 출범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에 싸여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사정이 급해진 중수청 준비단은 공개 채용 절차를 밟기도 전에 현직 검사를 상대로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직·인력 밑그림을 빨리 확정해야 중수청이 초기에 안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 준비단은 최근 사법연수원 36~39기 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지방 중수청 국장직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35기 일부에게도 제안이 전달됐으나, 차장검사급인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 3월 중수청법 통과 이후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인력 규모와 조직구성은 미지수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을 8월 중에 마련하고 9월부터는 검사와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취재 결과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은 검찰처럼 ‘부’가 아닌 ‘국’ 체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의 경우 경제범죄수사국, 반부패수사국, 사무국 등 6대 범죄(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담당 국을 두고 그 아래 3개 과를 배치한다. 서울청에만 1·2차장을 두고 지방청은 차장 없이 국장이 실질적인 차장 역할을 수행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들어선다. 지방청은 부산 퍼스트월드 브라이튼·대구 남산빌딩·광주 한경빌딩으로 확정됐고 대전청은 지역 내 부지를 구하지 못해 세종IT타워에 마련됐다. 수원청은 임대인 사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체 조직 규모는 2000명대 중반 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경력 대우의 경우 기존 검사 급수보다 전반적으로 낮아진 4~5급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검토안에 따르면 ▲부부장 검사 이하는 4급 ▲15년 차 이상 부장검사는 3급 ▲국장은 2급 ▲지방청장은 1급 수준이다. 고위직인 1~3급 인원은 70명 안팎이 유력하다. ‘불이익 방지 조항’을 통해 호봉을 늘려 기존 임금 수준을 보전해 주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다음달 5일부터 전국 일선 검찰청을 순회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지검이 5일로 가장 먼저 설명회를 열고 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은 7일,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은 11일에 각각 설명회를 연다. 검찰 관계자는 “설명회를 일주일 앞둔 시점까지 구체적인 경력 대우나 인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방청의 인원 미달 가능성이 고조되자 사전에 개별 리크루팅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의 틀은 갖춰져 가고 있지만, 정작 조직을 이끌 ‘머리’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인사청문회 등 수장 임명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독자적인 수사 인프라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별도의 내부 수사망을 구축하기에는 시간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출범 초기에는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력 확보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인력 확보 상황을 직접 물었고, 윤 장관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에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6일 브라질 순방 중 열린 화상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민정수석으로부터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 “공직사회에서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며 만전을 기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현장 검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 차장검사는 “갈까 말까 고민하는 후배 검사는 꽤 있지만 정작 조건이 어떤지 몰라서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을 중수청에 넣으면 검사들이 오히려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