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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등성명 안 대? 가짜경찰!” 쫓아다니며 조롱한 20대男들, 줄줄이 ‘징역형’

    “관등성명 안 대? 가짜경찰!” 쫓아다니며 조롱한 20대男들, 줄줄이 ‘징역형’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20대 남성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7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모(25)씨, 김모(23)씨, 김모(24)씨 등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던 박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법정 구속됐다. 이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가짜 경찰’이라고 외치고,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을 에워싸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달 1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질서 유지 방해 및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시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 경찰관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를 조롱했다”며 “범행 경위나 내용을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과 고의성을 부인해온 김(24)씨에 대해서는 “피해 경찰관은 근무복, 근무 모자, 명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했고 손에는 무전기를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 준 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경찰관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 사칭을 진정으로 의심했다면 112에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경찰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막연한 의심과 추측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경찰관에게 각각 15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경찰관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이 판사는 전했다. 이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수령 의사를 거부하고 있으나 형사공탁한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남은 음식 재탕해 직원식사로” 항의하자 머리에 망치 던진 사장…‘피 철철’[이슈픽]

    “남은 음식 재탕해 직원식사로” 항의하자 머리에 망치 던진 사장…‘피 철철’[이슈픽]

    직원 식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던진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치킨집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직원 B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직장으로 옮겼지만 다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냈다. 문제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였다. B씨는 어느 날 음식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동료들로부터 “며칠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조리해서 양을 늘려 내놓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한 뒤 탈이 났던 일을 떠올렸다. 이후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식사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B씨는 A씨에게 음식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 등이 식사로 나오자 B씨는 다시 항의했다. 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A씨의 아내까지 나서 “앞으로는 직원들 도시락이나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A씨가 B씨를 따로 불렀다. B씨는 “오늘은 장사 안 한다면서 저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욕했다. 계속 욕하면서 지하실로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하실에 내려가자 폭행이 시작됐다. B씨에 따르면 사장은 그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죽으라고 하면서 던졌다”며 “망치가 기둥에 맞고 제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길이 43㎝의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지하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스로 지하실 밖으로 나와 주변 직원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 편지에는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부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처벌이 약 28년 전이었다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 휴대전화 안 보여줬다고 여친 폭행…데이트 비용까지 뜯은 20대 ‘집유’

    휴대전화 안 보여줬다고 여친 폭행…데이트 비용까지 뜯은 20대 ‘집유’

    여자친구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돈을 뜯은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갈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B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B씨를 바닥에 밀쳐 눕힌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폭행당해 겁을 먹은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내가 지금까지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을 내놓으라”며 약 70만원을 뜯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해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에도 연인에 대한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25→22년…“자백·반성 및 형사공탁 고려”

    ‘부동산 일타강사’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25→22년…“자백·반성 및 형사공탁 고려”

    부동산 ‘일타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부(판사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50대 남편 B씨의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툰 후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일타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및 1심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흉기로 위협을 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 “열 손가락 다 부러지도록 남편한테 맞아”… 동남아서 온 피해 여성 지원, 검찰이 나섰다

    “열 손가락 다 부러지도록 남편한테 맞아”… 동남아서 온 피해 여성 지원, 검찰이 나섰다

    1심 징역 1년 10개월에 검찰 항소피해자엔 치료비·생활비 긴급지원 한국에 갓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해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A씨에게 검찰 구형 5년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동남아 국가 출신인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의 폭행을 막으려던 B씨는 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졌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 B씨는 당시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강면구 판사는 지난달 11일 “피고인은 배우자의 목을 조르고 목검 등으로 상해를 가했으며 그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목검이 부러지자 다른 목검을 가져와 또 때리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으며, 혐의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B씨는 한국에 입국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같은 피해를 입어 외국인 등록과 건강보험 가입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 절차와 별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B씨를 위해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치료비 1300여만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원 등을 병원과 피해자에게 각각 지급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7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의 체류 기간 연장을 돕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주거 이전비와 심리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와 가족센터는 직업 훈련과 긴급 생계비 지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혼 소송 등 법률 지원을 맡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B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담당한다. A씨의 항소심 재판은 다음달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 화장실 등서 41명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 실형 피했다… “유포 안 했고 재범 위험성 낮아”

    화장실 등서 41명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 실형 피했다… “유포 안 했고 재범 위험성 낮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공용화장실과 친인척 집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장학관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의 한 음식점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들을 설치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다”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속죄의 방법을 고민하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 미성년자 간음한 30대, 법정선 빌더니 반성문에 “억울”…실형 선고

    미성년자 간음한 30대, 법정선 빌더니 반성문에 “억울”…실형 선고

    미성년자를 간음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는 반성하는 척하다가 뒤로는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16세 미만 미성년자 B양을 5차례에 걸쳐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한 번은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반윤리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며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반성문에서는 ‘왜 내가 당했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아야 하느냐’ 등의 내용을 담으며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 부장판사가 “법정에서는 잘못했다고 하다가도 구치소에 가면 억울한 마음이 드느냐. 너무 억울하다고 느끼는 듯한데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달라”고 묻자, A씨는 “마음은 그게 아닌데 늘 약에 취해 있다 보니 제정신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력과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해자가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다시 피어오를 소녀에게… “너희 잘못이 아니야”[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는 오해 많아성범죄 연관 청소년은 ‘보호 대상’피해자 향해 ‘노는 아이’ 편견 안 돼보호자와 피해 사실 정확히 인지아이 탓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주고‘너는 소중한 존재’ 깨닫게 해줘야 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 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을 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단독]“네 잘못이 아냐”…아이들에게 건넨 언니의 위로[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0대 때 성착취 피해, 지금은 회복 돕는 상담사“온라인 곳곳 함정, 누구든 피해자 될 수 있어”“아이 보듬는 ‘제대로 된’ 어른과 사회 필요”고개를 숙이는 건 늘 아이들이었다. 윤진서(가명·28)씨도 10여 년 전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중학생 시절 성착취 피해를 입었던 그는 이제 상담사가 됐다. 성매매경험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활동하며, 지역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 근무한다.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윤씨가 아이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피해 이후의 대응과 회복 과정을 그에게 물었다. ―‘피해자도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많다. “현행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인과의 성관계나 유사성행위, 사진·영상 판매 등으로 성착취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된다.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포섭하고 세뇌하는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여전히 ‘노는 아이’라서 성착취 피해를 봤다는 시선이 있다. “가해자들은 아이들의 정서적·경제적 취약점을 정확히 파고든다. 온라인에서 쉽게 접근해 친밀감과 신뢰를 쌓은 뒤, 다이어트약이나 담배·술 등을 미끼로 유혹한다. 성착취를 ‘자발적 거래’로 포장하는 덫이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앱스토어에서 ‘친구’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익명 채팅앱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온다. 대부분의 앱은 연령 제한이 허술한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노리는 가해자들이 수두룩하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가 얼마나 심각한가.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가해자 연령대가 다양하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 SNS에서는 피해자 사진이나 영상을 사고팔고, 놀이처럼 성착취물을 돌려보기도 한다. 범죄라는 인식조차 무뎌질 정도로 성착취는 흔한 일이 되고 있다.” ―가해자들이 갈수록 더 대담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걸려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제강간 5000만원, 영상까지 찍으면 7000만원을 주면 합의할 수 있다’, ‘형사공탁금을 걸면 감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와 같은 글이 수십 건 이상 공유된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 걸리게끔 교묘하게 수법을 발전시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나. “정조·순결교육 위주의 교육 내용은 자칫 피해 경험 청소년을 심리적으로 더 고립시킬 수 있다. 간혹 ‘온라인 성착취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트위터나 SNS를 하지 말라’는 식의 교육도 많다. 청소년과 온라인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 강사들을 더 양성하는 게 필요하다.” ―SNS를 사용하면서 어떤 말에 특히 경계해야 하나. “그루밍은 처음부터 위험 신호를 드러내지 않는다.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 서서히 스며든다. ‘담배 피운다고 했지? 사줄게’, ‘엄마 때문에 힘들지?’, ‘요즘 고민이 뭐야’ 같은 말로 접근한다. 이런 과정에서 아이의 정서적 결핍이나 생활 환경을 파악하고, 사는 곳이나 학교를 묻기 시작한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피해를 알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면 결국 스스로 버티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회복의 출발점은 보호자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다.” ―부모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호자도 함께 상담받아야 한다.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아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기대고 싶은 대상은 결국 보호자다. 무엇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다. ‘잘 버텼다, 네 잘못이 아니다’라는 한마디가 어떤 치료보다 큰 힘이 된다.” ―본인은 어떻게 회복했나.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문득 당시 기억이 떠오른다. 그래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기 때문이다. 당시 상담해 준 선생님도 같은 피해 경험을 가진 분이었다.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어 공부를 이어갔다. 저를 붙잡아 준 ‘제대로 된 어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아이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다시 살아갈 수 있다. 자책의 사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너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가 함께 전해야 한다.” 인터뷰를 마친 윤씨는 아이들의 연락을 놓칠세라 휴대전화부터 확인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0여 년 전, 그를 붙잡아 준 사람도 같은 피해를 겪은 상담사였다.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여친과 이별, 출근 못 해” 22세 상근예비역, 더 충격인 것은

    “여친과 이별, 출근 못 해” 22세 상근예비역, 더 충격인 것은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부대에 무단결근했다가 1시간 만에 체포된 20대 상근예비역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군무이탈,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3년 5월 31일 주거지에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군무 이탈 약 1시간 19분 만에 주거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이별한 뒤 심적 고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로 중대장에게 “징계를 각오하겠다. 오늘 출근은 힘들 것 같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중순쯤엔 공갈 범죄로 1100만원을 가로채고, 지난해엔 자신이 차를 빌려준 10대들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수백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게 차를 빌린 10대가 정상적으로 차를 돌려줬음에도 “너희가 뺑소니 사고를 내서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대이탈금지 위반으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군무를 이탈했다”며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자로 보이는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항소심서 형량 늘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정선군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A씨는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잠에서 깬 B씨로부터 또다시 욕설을 듣고,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흉기로 한차례 찔렀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피해자는 쓸개와 십이지장 등 중요 장기가 손상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범행 경위나 과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형사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한 점 등 감경 요소로 삼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30대 기타학원 강사, 초등생 3명 성폭행 혐의 징역 11년

    30대 기타학원 강사, 초등생 3명 성폭행 혐의 징역 11년

    30대 기타학원강사가 13세 미만 초등학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의 신체를여러 차례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 등에 빠져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환승연애2’ 김태이 “선처해달라”… 음주운전 1심 징역형

    ‘환승연애2’ 김태이 “선처해달라”…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자백·반성·금주노력 등 양형 사유 연애 리얼리티 예능 티빙 ‘환승연애2’에 출연자 김태이(본명 김인식·29)가 음주운전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김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보행자인 피해자의 충격 정도도 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속 초기에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A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대리운전 호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했다. 또 “초기에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금주하는 등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5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의사를 보여 이는 양형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김씨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중 주차요원의 요구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됐는데 깊이 후회하고 있다. 차량을 지인에게 넘겨 재범 방지를 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적극 구호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김씨도 법정에서 “선처해 주시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평생 반성하면서 살도록 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6년 연극 ‘우리가 처음 사랑했던 소년’으로 데뷔한 김씨는 MBC ‘병원선’(2017), SBS ‘황후의 품격’(2019)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모델로도 활동한 그는 2022년 티빙 ‘환승연애2’로 얼굴을 알렸다.
  • ‘와인병 아내 폭행 사건’…면죄부 된 기습공탁, 피해자는 뒷전[취중생]

    ‘와인병 아내 폭행 사건’…면죄부 된 기습공탁, 피해자는 뒷전[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견기업 회장이 최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검찰이 즉각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수사 초기부터 재판 내내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도 가해자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벗어날 수 없던 폭력에도 집행유예 중견기업 회장 A씨는 피해자와 혼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2023년 A씨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고, 이때 피해자가 넘어지자 몸에 올라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에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갈비뼈가 골절되는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걸이와 철제 수납함, 빈 와인병 등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리는 등 특수상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노트북을 몰래 들고 피해자 동의 없이 포렌식을 통해 피해자가 타인과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는 등 사적 감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상해·특수상해·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범행의 횟수와 정도,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여전히 A씨에 대한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피해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점 등을 A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3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한 ‘공탁’이 감형 이유로 고려된 것입니다.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뒤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피해자 원치 않아도 공탁이 감경 사유 형사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걸 피하면서 나중에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A씨 사건처럼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의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와 양형’ 심포지엄을 열고 이른바 ‘기습공탁’을 막을 방법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정민 부장판사는 “공탁금이 수령되거나 수령 의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자은 수원지검 검사 역시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명시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며 “소위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회도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공탁법을 개정해 공탁 시 법원은 피해자 의견을 듣고, 범죄자의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탁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 않도록 법원이 세심하게 살펴야 할 때입니다.
  • ‘불법 촬영’ 황의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과 편지… 2억원 공탁도

    ‘불법 촬영’ 황의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과 편지… 2억원 공탁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원을 공탁한 사실이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의조는 자신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황의조는 지난 3월 사생활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A씨의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도 A씨를 대신해 공탁금 2000만원을 낸 바 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 등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피해 회복 등을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이뤄진 공탁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되거나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 등 악용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와 함께 황의조는 지난달 8일 피해자에게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사과문을 보냈다. 편지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자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를 매일 고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황의조에 대해 중형으로 엄벌해달라는 의견서를 통해 ‘기습 공탁’에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직접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황의조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으나, 다른 피해자 C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10월 16일 첫 공판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아시안컵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한국축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고, 자신도 관련 사건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황의조의 연인이라 주장하며 동영상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여학생 발가락만 보면”…집까지 쫓아간 20대男

    여학생의 발가락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집 밖에서 담배 피워주세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이웃 살해하려던 20대 결국

    “집 밖에서 담배 피워주세요” 말에 격분해 흉기로 이웃 살해하려던 20대 결국

    집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한 옆집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부장 장민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옆집에 사는 B(40)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한 데 격분했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를 휘두르려는 A씨와 막으려는 B씨의 몸싸움은 10분가량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양팔을 붙잡은 B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린 B씨는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A씨가 40만원을 형사공탁 했지만, 법원은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며 “피고인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며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아는 경찰 있어”…떼인 돈 받아준다고 사기 친 70대

    “아는 경찰 있어”…떼인 돈 받아준다고 사기 친 70대

    아는 경찰을 통해 제3자에게 빌려준 돈과 이자를 받아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총 7100만원을 가로챈 70대 여성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년 5개월 동안 12차례 걸쳐 B씨에게 7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제3자인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된 뒤 ‘내가 경찰서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경찰을 통해 빌려준 1000만원과 이자를 대신 받아줄 테니 사건 처리 수수료 명목의 돈을 달라’고 속여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속인 내용이 확정적 고의에 가깝고 피해 금액이 7100만원으로 비교적 크다”며 “6년이 지났음에도 600만원을 갚거나 형사공탁 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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