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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인터뷰] “허위조작정보 유통, 표현의 자유 아냐… 배상액 최대 5배 될 수도”

    [단독 인터뷰] “허위조작정보 유통, 표현의 자유 아냐… 배상액 최대 5배 될 수도”

    언론개혁 아닌 정보통신망법 개정언론만 타깃 아닌 유튜브도 규율 상습·악의적 보도의 범위는 축소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엔‘사실적시 명예훼손’ 시대 소명 다해‘배상배액제’ 부작용 방지 장치 검토李정부 출범 4개월, 자체 평가는쌍방향 브리핑제로 정보 출처 강화국무회의 생중계, 국정 투명성 높여이 대통령과의 인연은성남시장 시절 ‘파격 정책’ 첫 인터뷰소통 능력 등 노무현 전 대통령 닮아초대 홍보수석으로서 목표는유능하고 꿈을 준 정부로 만들어야합리적 지적에 감사… 더 소통할 것“언론개혁이 아니라 허위조작정보 퇴치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 이규연(63)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3일 서울신문 9층에서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언론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홍보수석이 된 그는 정보의 출처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대통령 대변인실에 쌍방향 브리핑제를 도입했다. 인공지능(AI)이 활성화하는 시대에 한국 언론이 신뢰받으려면 투명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 수석에게 개혁에 대한 생각을 들어 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새 정부에서 언론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언론개혁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허위조작정보를 퇴출시키는 법이다. 신문, 방송, 유튜브 등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야는 물론,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추세다. 얼마 전에 서해안이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유튜버들의 스트리밍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일도 있었다. 한여름 피서지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AI가 만드는 영상이나 사진 등은 더 심각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 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으로 하지 마라’고 한 뒤로 유튜브 등도 규율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돌아섰다.” -보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허위조작정보 규율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보도의 위축을 막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범위는 좁고 엄격하게 하고, 배상 액수(징벌적 손해배상)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대통령이 중과실은 빼자고 한 것은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의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한 것이다. 언론에 큰 피해를 보신 분이 대통령이다. 배상 액수 등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안을 만들고 있다. 언론시민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3배에서 최대 5배로 공표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제하면 제3자의 고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다. “형법 제307조의 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다. 형법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형법개정안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삭제’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만약 형법이 먼저 개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자 고발 건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또 과거 방송심의위원회가 적용하던 ‘공정성, 적격성 심의’ 조항도 삭제했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에서 수많은 고통을 줬던 조항이다.” -배상배액제(징벌적 손해배상안) 도입에 대해 보도를 전략적으로 못 하게 할 것이라며 우려한다.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 우려다. “민주당의 노종면 의원 등이 방지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안 된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걱정이 많고 우려도 있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가 아니니 분리해야 한다.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하는 일반적인 언론사라면 배액배상제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언론계는 소송을 통해 보도를 전략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제한하자’고 제안한다. “현재는 보편적 법적 테두리에서 만드는 것이라 앞으로 국회가 시민단체와 조금 더 논할 사안으로 본다. 누군가는 빼고, 누군가는 넣고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공인의 범위나 전략적 봉쇄소송이나 허위사실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고의는 악의랑 다르다. 고의로 악의적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좁혀진다고 볼 수 있다. 사례로 들자면 비상계엄 이후 한 매체가 중국인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 보도한 것과 같은 것을 문제 삼을 것이다. 특정 언론들이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판하지만 그것이 허위조작정보는 아니다. 의도성은 있지만 저널리즘의 원칙을 준수한다면 팩트를 허위로 조작하지는 않는다.”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가도 논란이다. 미국에서는 언론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공인이 허위조작임을 입증해야 한다. “일부의 경우는 언론사에도 입증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4개월이 지났다. 홍보소통수석의 입장에서 잘한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무회의 생중계와 대변인실의 쌍방향 브리핑제를 손꼽을 수 있다. 특히 대변인실의 쌍방향 브리핑제는 익명 취재원이 너무 많은 한국 언론 보도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봐 주면 좋겠다. 정보 출처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사를 보면 ‘정부 관계자는’ 또는 ‘검찰 관계자는’이라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보도가 적지 않다. 그걸로 한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난도질한다. 쌍방향 브리핑제를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한다면 피의사실공표죄 논란도 사라지고 인권침해를 줄이지 않을까 싶다. 기자들 평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쌍방향 브리핑을 찍는 KTV 영상을 무료로 공개하는데 부가적으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다만 ‘악마의 편집 기술’을 적용해 기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게 아쉽다. 유튜버들의 클릭 장사 때문이다. ‘과도한 영상 편집은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안내문을 KTV가 영상에 넣어 환기시키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인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작 11분 전에 이 대통령이 “홍보수석님 오늘 생중계하면 안 됩니까”라고 요청해서 시작됐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것이 처음이라 당황했다. KTV에 생중계로 바꿀 수 있느냐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국무회의 시작 시각인 10시를 맞출 수 있었다. 그때 체중이 아마도 1kg 정도 빠졌을 것이다. 법안 심의 부분은 민감하니 공개하지 않고 장관과의 토론만 공개한다.” -국무위원들이 토론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나. “대통령이 이른바 ‘약속 대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장관들이 준비를 많이 한다.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보여 주려는 노력이지 장관들을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통령의 질문은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다.” -언론인으로 살다가 정무직 공무원이 됐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 “다른 세상이다. 언론인으로서는 어떤 사안에서 중립을 지키는 노력이 숙명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수용성을 먼저 본다. 홍보수석은 언론인과의 접점이 있으니 정책이 발표되기 전에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늘 생각한다. 그럴 때 기자일 때의 경험이나 추억을 떠올려 본다. 다른 수석실보다도 홍보수석실은 정무적 판단 51%와 시민적 시각 49%가 공존해야 일할 수가 있다.” -대통령과의 인연을 설명한다면. “첫 번째 인연은 성남시장 시절이었다. 당시 성남시가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등 파격적인 정책을 많이 낼 때라서 인터뷰를 했다. 두 번째는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로 당시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를 제작할 때다. 광화문 광장에서 어느 정치인보다 가장 먼저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이 시장을 만났다. 세 번째는 2020년 경기지사 시절인데 현장서 코로나 방역을 지휘할 때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 해결하고 있었다. 튀고 창의적인 현장에 강한 리더라는 인상을 받았다. JTBC 대표 시절에는 섭외로 몇 번 인사를 했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나. “원래도 창의성과 주관이 뚜렷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로 소통 능력을 더 발휘하시는 것 같다. 기자 시절 인터뷰한 분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인상 깊은 분인데 비슷한 느낌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내려 한다.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참모들과 국무위원들과 생산적인 토론을 계속한다. 독특하면서도 장점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홍보수석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유능했던 정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꿈을 준 정부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은 현재의 지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퇴임 후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더불어 최근 대통령이 ‘언론이 제대로 지적하면 감사해야 하고 기사를 쓴 언론인들에게 표현하라’고 하셔서 앞으로 기자 등 언론인들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예정이다.” -최근 강유정 대변인에서 김남준 대변인을 추가해 공동 대변인 체제를 구성했다. “다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브리핑 분량이 2배가 넘는다. 강 대변인 혼자 담당하기 쉽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옆자리에서 대통령의 생각을 읽었던 인물이라 대변인실의 기능이 더 좋아질 것이다.” -정부 홍보담당으로서 부처나 여당 등에 요청하거나 당부할 말씀이 있다면. “업무 매뉴얼도 없고, 인수위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 정도로 발을 맞춰서 가는 것은 기적이다. 외부에서 볼 때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정부와 당과 대통령실이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 전열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국회를 존중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따른다.” ■ 이규연 수석은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988년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빈곤 아동의 실태를 조명한 기사로 2005년 한국인 최초로 미국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받은 한국 탐사저널리즘 1세대다.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JTBC 보도국장, JTBC 보도 담당 대표를 맡았다. 세명대 등에서 저널리즘을 강의했다.
  • [서울광장]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겠다면

    [서울광장]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하겠다면

    조금 먼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 얘기를 꺼내는 게 뜬금없이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당계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정권 이양된 이후로 번번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초기 상황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같이 정권 재창출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강력하고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결국 5년 뒤 분루를 삼켰다. 왜일까. ‘서민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브랜드를 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창당한 열린우리당이 2004년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꿈에 그리던’ 제1당이 됐다. 하지만 임기 내내 국가보안법 폐지와 과거사 기본법,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만 매달려 국민 피로감을 키웠다. 결국 2007년 대선에서 실용주의와 시장주의를 표방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정권을 내줬다. 10년 뒤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취임 1년 때인 2018년 5월 한국갤럽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서 83%를 찍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직무수행 평가로는 가장 높은 수치였다. 같은 해 8월 25일 민주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후보는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꺼냈다. 이후 대표로 당선된 2019년 1월 16일에는 “20년도 짧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된다”며 진보세력의 독주시대가 열릴 것을 호언장담했다. 당시 민주당의 지지 세력들은 이념 좌표에 있어서 민주당이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진보·정의·녹색당이 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정치지형의 변혁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보수당이 아닌 아예 ‘없어져야 할 정당’으로 여겼다. 그런데 5년 후 결과는 또 어땠나.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던 문재인 정부는 조국 사태와 부동산 실책 등이 겹쳐 국민의힘에 다시 정권을 내줬다. 지금의 민주당 상황도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꽃길만 걸을 듯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갤럽의 지난달 15~17일 조사에서 64%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6%인 데 반해 국민의힘은 19%로 또 한번 ‘없어져야 할 정당’이라는 시험대에 놓였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은 “헌법을 고쳐서라도 이 대통령의 20년 집권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훈풍이 불고 있는 민주당이라 당권을 거머쥘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후보는 의기양양하다. 정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며 내란 사건 특별재판부 도입을 주장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들이 현직 판사의 근무평정을 매기는 법원조직법도 대표발의했다. 이에 맞선 박 후보도 윤석열 체포를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가보조금을 끊는 내란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판검사 법왜곡죄를 신설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개정안도 발의했다. 내란 척결이야 법과 제도로 진상을 파악해 책임자를 처벌하면 된다. 의원직 제명은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하고, 정당의 심판·해산도 사실상 국민이 투표로 결정할 일이다. 법원 특별재판부는 위헌 시비가 불가피하다. 외부 전문가들을 동원해 법관의 판결을 평가해 인사에 반영한다든가, 판검사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은 3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민주당은 노·문 정부 초기 일방통행식 어젠다를 내세워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관세·무역전쟁 등 현안이 산적한데 집권 여당이 전 정권 적폐청산에만 집중해서야 되겠는가. 4년 10개월 뒤 숙원인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면 강성지지층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민심은 오만한 정치에는 순식간에 등을 돌린다. “군주는 배,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중국의 고전 순자(荀子) 제9절 왕제에 나오는 말이다. 거칠 것이 없는 민주당이 명심할 경구다. 이종락 상임고문
  • [사설] ‘이재명 당’ 넘어 ‘이재명 국회’ 질주하는 민주당

    [사설] ‘이재명 당’ 넘어 ‘이재명 국회’ 질주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으로 선출했다. 22대 국회 개원과 의장 선출도 사상 첫 야당 단독으로 강행했던 민주당이 192석에 이르는 거대 야권의 힘으로 상임위 구성까지 단독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향후 원 구성 협상, 상임위 활동 등을 모두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국회 파행과 여야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법사위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사건 관여 수사검사 탄핵소추, 수사기관 무고죄 및 법관·검사의 ‘법왜곡죄’ 신설(형법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관련 쟁점 법안들을 관장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강경파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세웠다. 나아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 방송3법을 관장하는 과방위 등도 자당(自黨) 몫이라고 일방 선언하며 강성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뽑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 커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을 위해 법사위를 원내 2당이 맡아 온 관례를 무시하고 일방 독점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민주당은 어제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는 대선 1년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을 넘겨서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해 6월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와 대권후보 입지 굳히기를 가능케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위인설관’(박지원 의원)이라는 당내 비판과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폐지키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를 위한 ‘이재명 당’을 넘어 ‘이재명 국회’ 만들기로 치닫는 거대 야당이 헌법과 전통으로 이어져 온 정당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
  • 푸틴 가짜뉴스 처벌 위협에 서방 미디어 러 탈출

    푸틴 가짜뉴스 처벌 위협에 서방 미디어 러 탈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 세계의 비난 여론에 정보 봉쇄 조치로 미디어 전쟁에서도 반격에 나섰다.   미국 등 서방 언론들은 러시아 당국의 가짜뉴스 처벌 위협이 고조되면서 모스크바를 탈출하기 시작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미 CNN과 ABC, 영국 BBC, 캐나다 공영방송 CBC 등이 러시아에서의 취재 활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5일 전했다.러시아 하원은 지난 3일 자국 군대에 대한 명백한 허위 정보를 공개 유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국가에 중대한 결과 초래시 최대 15년의 실형을 부과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석 의원 401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상원도 곧바로 통과시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된다. 미 블룸버그통신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장은 “기자를 범죄자로 바꿔놓는 형법 개정으로 인해 취재 활동을 중단하는 결정을 했다”며 “더이상 러시아에서 외관상이라도 정상적인 저널리즘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팀 데이비 BBC 사장은 “러시아 외부에서 러시아어 뉴스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당국은 자국 국영매체에 대한 차별 등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접속도 차단했다. 러시아 내 소식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부 세계로 전파되는 걸 막은 것이다. 미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의소리(VOA)부터 자유유럽방송과 자유라디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 벨레(DW) 등도 러시아 내에서의 접속을 막았다. 로이터는 러시아의 대미디어 전쟁 차원의 반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러시아 국영매체들의 뉴스를 차단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 미안하다”며 거부했다. 그는 트위터에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위성 인터넷서비스인 스타링크의 러시아 뉴스 출처(미디어) 차단 요청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머스크는 “총구를 들이대지 않는 한 우리는 그렇게(차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 “놀러 올래?”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놀러 올래?”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라고 하면서 불러냈다.”(피해 여중생) 우리나라 대학으로 공부하러 온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동네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G1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최근 강원도 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9명을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 A양을 100여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이들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A양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들이 ‘뭐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라고 하면서 불러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등을 전수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잘 관리해왔다고 지금까지 자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 여중생 1명에 접근해 성폭행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 여중생 1명에 접근해 성폭행

    “‘뭐해?’, ‘맛있는 거 사줄까?’, ‘우리 집으로 놀러 올래?’라고 하면서 불러냈다.” -피해 여중생 한국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69명이 동네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9일 G1 방송 보도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최근 강원도 한 대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등 69명을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로 입건했다. 의제 강간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학생 A양을 100여차례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유학생 집단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했고, 경찰은 이들이 A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관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8월 A양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졸업생 등을 전수 조사한 뒤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대학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서 잘 관리해왔다고 지금까지 자부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69명 모두에게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수사 중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어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경우 의제 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 [단독]이제는 국회의 시간…권인숙 ‘낙태죄 완전삭제’ 법안 발의

    [단독]이제는 국회의 시간…권인숙 ‘낙태죄 완전삭제’ 법안 발의

    민주당 권인숙 의원 낙태죄 삭제 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발의 예정정부입법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낙태죄가 국회의 노력으로 사라질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대 국회와 21대 국회를 통틀어 처음으로 발의된 낙태죄 완전삭제 형법개정안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도 관련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어서 낙태죄 폐지 국회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권 의원은 12일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들은 여성계의 요구 사항들을 대폭 수용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제27장 제269조와 제270조를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모자보건법에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단을 할 때 미프진 등 약물 사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피임, 월경, 임신·출산, 인공임신중단 등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명시했다. 반대로 여성에게 모성을 강요했던 모자보건법 제4조는 삭제했다. 해당 조항은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두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공동발의자를 구하지 못할 것을 염려했던 것과 진보 성향 의원들이 잇따라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권 의원의 법안에는 류호정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 정의당 의원, 양원영ㆍ유정주ㆍ윤미향ㆍ이수진(비)ㆍ정춘숙 민주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했다. 정의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은주 의원이 준비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안은 완성한 상태”라며 “시민사회와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법안 발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는 15~16일쯤 기자간담회 등을 개최해 낙태죄 관련법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최종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된 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형법 개정안은 권 의원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모자보건법은 정부안에서 손보는 정도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낙태죄 완전폐지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한 의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정의당에서는 지난해 4월15일 이정미 의원이 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낙태죄 완전폐지 법률안은 아니었다. 해당 법안은 현행 ‘부동의낙태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꿔 존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내용이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소수당 의원들 ‘1호 법안’ 눈물겨운 홍보

    소수당 의원들 ‘1호 법안’ 눈물겨운 홍보

    21대 국회에 입성한 소수정당 의원들이 대자보, 친전, 야간노동 등 ‘1호 법안’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안 발의는 물론 입법에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발의 과정부터 동료 의원들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법안 내용도 논쟁적이지만 홍보 방식부터 눈길을 끌었다. 앞서 류 의원은 해당 법안을 설명하는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에 붙였다. 대자보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보좌관들을 겨냥했다. 류 의원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두 여성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홍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지난 6월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편지를 담은 친전을 동료의원들에 돌렸다. 의원실 관계자는 “워낙 논쟁적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친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1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5월 29일까지 한 달가량 대리운전 기사 체험 등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을 제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인 정당은 법안 발의부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대자보 붙이고 편지 돌리고…소수정당 의원들 ‘1호 법안’ 알리기

    대자보 붙이고 편지 돌리고…소수정당 의원들 ‘1호 법안’ 알리기

    류호정, 입법노동자 겨냥한 대자보 100장장혜영, 법안 설명 담은 친전 돌리기시대전환 조정훈은 노동현장 체험 기본소득당 용혜인 “논의구조 고민”21대 국회에 입성한 소수정당 의원들이 대자보, 친전, 야간노동 등 ‘1호 법안’을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법안 발의는 물론 입법에 성공하기는 더욱 어렵기 때문에 발의 과정부터 동료 의원들과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여론전을 펴는 것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행위를 처벌하는 ‘비동의 강간죄’ 내용을 담은 형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법안 내용도 논쟁적이지만 홍보 방식부터 눈길을 끌었다. 앞서 류 의원은 해당 법안을 설명하는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에 붙였다. 대자보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회 보좌관들을 겨냥했다. 류 의원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상징성이 있는 두 여성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을 홍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지난 6월 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과 편지를 담은 친전을 동료의원들에 돌렸다. 의원실 관계자는 “워낙 논쟁적 법안이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직접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친전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1인 정당 소속 의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지난 4월 27일부터 21대 국회 임기 시작 전날인 5월 29일까지 한 달가량 대리운전 기사 체험 등 플랫폼 노동자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 발급법’을 제출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 경험하고, 실제 관계자와 관계자협회 권위자를 꾸준히 만나 동의를 구하고, 스피커가 큰 분들을 찾는 등 입법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1인 정당은 법안 발의부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드는 것까지 고민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여기는 남미] “아동 성폭행하면 종신형”…콜롬비아 대통령, 개헌 추진

    [여기는 남미] “아동 성폭행하면 종신형”…콜롬비아 대통령, 개헌 추진

    콜롬비아 정부가 아동을 노린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근절하겠다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가진 대국민발표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이 종신형을 살도록 의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살인하는 사람은 변태적인, 폐허가 된 정신의 소유자"라며 "콜롬비아는 이들을 모범적으로 처벌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케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시를 내려 20일 의회에 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약속했다. 콜롬비아는 헌법으로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 개헌을 위해선 먼저 구체적인 하위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아동 성폭행범과 살인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형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예외적으로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헌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두케 대통령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을 종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한 데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4살 여자어린이 성폭행-살인사건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콜롬비아 가르손 지역에 살던 이 여자어린이는 성폭행을 당한 뒤 숲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여자어린이는 입원 5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용의자는 27살 청년으로 주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청년은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두케 대통령은 "어린아이를 잃은 가족과 함께할 것"이라고 위로하며 "콜롬비아는 절대 이런 범죄에 관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케 대통령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주문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실효 있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은 이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법무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나 살인사건에 종신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영상 캡쳐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 [여기는 남미] 칠레, 코로나19 형법 개정…감염병 퍼뜨리면 징역 5년

    [여기는 남미] 칠레, 코로나19 형법 개정…감염병 퍼뜨리면 징역 5년

    코로나19 확산으로 휘청대고 있는 칠레가 의무격리를 위반하는 주민을 엄중 처벌하기 형법을 개정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여당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이첩된 형법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이제 관보게재 공포 절차를 마치면 개정형법은 바로 효력을 갖게 된다. 칠레의 개정형법은 일명 '코로나19 형법'으로 불린다. 감염병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개정형법엔 감염병이 대륙적 또는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고의로 보건 규정을 위반하고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을 높인 사람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규정으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외출했다가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면서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선 4주 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무격리가 발동됐다. 하지만 산티아고에선 무단 외출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이동 제한 명령이 내려졌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다"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형법 개정을 통해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정형법에 따르면 위생 수칙을 위반하고 공중보건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의무격리가 발동된 곳에서 임의로 외출했다가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다. 의무격리가 시행 중인 가운데 종업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 고용주도 최고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의무격리를 무시하고 무단 외출을 했다간 징역과 함께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 외출, 길거리를 다니다가 적발되면 최고 1만5770달러(약 19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의무격리를 위반했거나 종업원에게 출근을 강요한 경우엔 각각 최고 1만2500달러(약 151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칠레는 브라질, 페루,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큰 코로나19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국가다. 18일 현재 칠레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2만5000명을 넘어섰다. 3615명 사망자가 발생했다. 칠레는 뒤늦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도시나 지방에 대해 선별적으로 봉쇄조치를 발동했다. 수도 산티아고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의무격리와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발파라이소, 비냐델마르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지방도시에서도 의무격리가 시행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복수의 전문가 의견을 인용, “봉쇄의 시기를 놓쳐 유행을 막긴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 “조폭도 테러단체로 지정하자” 과테말라 정부, 형법개정 촉구

    “조폭도 테러단체로 지정하자” 과테말라 정부, 형법개정 촉구

    조직범죄에 시달리고 있는 과테말라에서 조직폭력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엔리케 데헨하르트 과테말라 내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형법을 개정, 아예 조직폭력단을 테러단체로 지정해야 한다"며 의회에 협력을 촉구했다. 회견에서 그가 '테러단체'로 지목한 조직폭력단은 과테말라 범죄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마라 살바트루차'와 '바리오18'이다. 과테말라에선 치안불안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에만 살인사건 5000여 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들 2개 조직폭력단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마라 살바트루차'와 '바리오18'는 마약거래에서부터 납치, 협박, 청부살인 등 닥치는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데헨하르트 장관은 "이들 조직이 전쟁무기까지 갖추고 있다"며 "목표를 위해선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는 범죄조직"이라고 말했다. 과테말라 당국은 최근 '바리오18'의 조직원이 다수 수감돼 있는 교도소를 압수수색했다. 수색에선 총기류와 폭탄이 발견됐다. 교도소의 운동장에선 암매장된 시신도 발굴됐다. 교도소까지 무기가 반입됐다는 사실에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데헨하르트 장관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국가가 조직폭력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테말라는 형법을 개정하면서 미국에도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데헨하르트 장관은 "조직폭력단 '마라 살바트루차'와 '바리오18'을 테러단체로 지정해달라고 우리의 친구국가 미국에도 공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과테말라는 2개 조직폭력단이 장악하고 있는 수도 과테말라의 남부와 북부에 경찰력을 대거 투입, 특별 경비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과테말라에서 활개치는 조직폭력단은 70여 개로 추정된다. 조직폭력단에 몸담고 있는 조직원은 2만을 헤아린다. 사진=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바리오18 조직원들. (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 [커버스토리] 엄마가 되지 않을 자유

    [커버스토리] 엄마가 되지 않을 자유

    1954년 제정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3만명… 처벌 거의 없어 사문화 현상 뚜렷… 자기결정권·생명권 존중 ‘팽팽’“모친의 희망에 반하는 출산은 모친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모친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 국가가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손상시킨다.” 사회·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이 쓴 글 같지만, 실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쓴 글이다. 김 전 실장이 1984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형법개정시론’에 이처럼 적혀 있다. 확대해석은 경계해야겠지만, 분명한 건 진보·보수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만큼 낙태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저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국가 역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해 왔다. 김 전 실장이 낙태에 찬성한 것은 당시 국가가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낙태를 암묵적으로 허용했던 시류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민청원으로 정부 공식견해 내놓아야 낙태죄 폐지 여부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 지난달 30일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3만 5327명이 서명한 까닭이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20만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면 정부 차원의 공식 답변을 하기로 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나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이 적어도 3주 내에 낙태죄 폐지에 대한 공식 견해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국회 생명존중포럼’이 주최한 ‘생명교육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낙태 문제가 논의됐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낙태는 끔찍한 폭력이자 일종의 살인행위”라며 사회 일각의 낙태 합법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낙태죄는 형법 제269조로 규정한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 법은 1953년 만들어졌는데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개선, 인구 증가 규제 등을 논거로 반대가 거셌지만, 성도덕 유지와 태아의 생명권 주장을 이길 수 없었다. 1960년대 이후 정부는 출산억제 정책을 펴면서 ‘모자보건법’을 만들었다. 1973년 제정된 이 법은 우생학적·윤리적·범죄적·보건의학적 사유 등으로 낙태 허용 사유를 명문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1976년 사회·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안, 1983년 비혼 여성의 낙태와 2자녀 영세민 가구의 단산 낙태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각각 내놨고, 1985년 비혼 여성의 낙태 합법화 등 낙태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세 번의 시도 모두 여론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부분적 낙태 허용과 허용 사유의 확대 시도는 서구처럼 여성의 낙태자유화 요구의 산물이 아니라, 개발독재국가의 ‘인구억제정책의 부산물’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낙태 건수 연 10만건·처벌 인원은 10명 안팎 물론 낙태죄의 사문화 현상은 뚜렷하다. 낙태가 현실에선 알게 모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발표한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15~44세 가임기 여성 4000명 대상)를 보면 2010년 기준 낙태 건수는 16만 8738여건으로 추정됐다. 2005년 34만 2433건, 2008년 24만 1411건, 2009년 18만 7958건으로 줄고 있지만, 가임기 여성 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든 원인이 크다. 이를 근거로 현재 낙태 건수는 약 10만건으로 추정된다.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낙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합법 인공임신중절 수술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4452건에 그쳤다. 공식·합법적으로 집계되는 낙태는 전체 낙태의 5% 남짓이라는 의미다. 이 역시 2014년 6020건, 2015년 5485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낙태죄로 처벌받는 인원 역시 한 해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낙태 사실에 대해 외부에 알리지 않는 만큼 추정은 쉽지 않지만, 줄어드는 건 확실해 보인다”며 “가임기 여성이 줄어드는 인구적 특성도 있지만, 의사들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 확산과 여성 스스로 낙태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에 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엄마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낙태 금지와 임신중절률(가임기 여성 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 감소가 관련이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네덜란드는 낙태에 대한 법적 제한이 전혀 없다. 단, 13주 이후엔 승인된 기관에서만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임신중절률은 2008년 기준 10.1건으로 한국(2010년 기준 15.8건)보다 월등히 낮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스도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중절률은 각각 1.2건, 7.2건, 7.0건 수준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측은 “낙태죄가 낙태를 예방한다는 주장이 잘못됐다는 건 통계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라며 “낙태를 줄이려면 피임 실천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태아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생명과 삶 역시 중요하다는 의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3년 9월 ‘낙태 비범죄화론’ 논문을 통해 “태아의 생명 존중이라는 종교·윤리·철학적 원칙은 소중하지만, 동시에 현실 사회의 질곡을 자신의 몸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여성의 삶에 대한 존중 역시 긴요하다”며 “모자보건법 제정 후 40년이 흐른 지금,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재생산권과 태아의 생명 사이의 형량은 새로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생학적 허용 사유와 범죄적 사유는 현실에 맞게 재구성돼야 하며, 사회·경제적 허용 사유는 새롭게 추가돼야 한다”며 “임신 12주 내의 낙태는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낙태와 관련해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산모가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낙태죄 폐지에는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무엇보다 낙태죄 처벌 규정 때문이다. 현실에선 10만여건의 낙태가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운이 나빠 걸리면 처벌받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중절 수술은 돈벌이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병원 입장에선 이득”이라며 “운 나쁘게 걸린 의사만 처벌받으면 모든 의사들이 수술을 꺼려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권 침해 안돼… 남성도 법적 책임져야 낙태죄 유지에 찬성하는 이들은 누구도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대결 구도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또 낙태 자체가 정신·육체적으로 이롭지 않은 일인데 문 자체를 열어주는 건 모순이 있다고 강조한다. 김현철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은 “여성이 손톱을 깎든, 성형수술을 하든 누구도 제재할 수 없지만, 태아는 독립적 자기결정권을 가질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여성들이 흔히 ‘내 자궁’이라고 외치지만, 이는 초점을 비켜나가는 전략이며 우리가 말하는 건 자궁이 아닌, 자궁 속 아기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낙태 금지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선 부작용이 있다고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낙태죄 처벌 대상에 원인을 제공한 남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희제 프로라이프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가 낙태 금지국가라고 하지만, 현재 낙태가 마음대로 자행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며, 현 단계에서 풍선효과를 언급하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도망간 미혼부 처벌 방안 역시 아직까지 만들지 않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 더민주 이석현 의원, 황제노역 막기위한 ‘전재용법’ 발의

    더민주 이석현 의원, 황제노역 막기위한 ‘전재용법’ 발의

     탈세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가 최근 일당 400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을 하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산 가운데 ‘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형법개정안(‘전재용 방지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7일 노역장 유치 제도가 벌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벌금 납입을 회피하는 일부 재력가들의 ‘꼼수’를 근절하고, 다른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는 30일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벌금액이 큰 경우 이를 유치기간으로 나눈 일당 벌금액도 덩달아 높아지는 구조다.  지난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 이후 국회는 법을 개정, 벌금액에 따른 최소 유치일수를 정했다.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일땐 1000일 이상 유치기간을 두는 식이다. 하지만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이 여전히 3년으로 제한돼 있어 ‘황제노역’ 논란이 되풀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 간통죄 위헌 “非이슬람권 국가 중 간통죄 처벌 대만이 유일”

    간통죄 위헌 “非이슬람권 국가 중 간통죄 처벌 대만이 유일”

    간통죄 위헌 간통죄 위헌 “非이슬람권 국가 중 간통죄 처벌 대만이 유일”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외국의 사례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는 1992년 형법개정안에서 간통죄를 삭제하면서 세계적으로 폐지 추세에 있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개정 때는 삭제안이 반영되지 못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 결정문에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간통죄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중동 이슬람권 국가를 제외하면 대만이 유일하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그나마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다수의 위헌 의견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김일수 樂山樂水] 다시 엄벌주의로의 귀환인가

    [김일수 樂山樂水] 다시 엄벌주의로의 귀환인가

    최근 들어 엄벌주의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음이 여기저기서 들려 온다. 첫째, 조직폭력배들을 통제하기 위한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0년 10월 13일 한국 형사법 사상 처음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 전쟁선포에 즈음하여 “이제 흉악범과 누범자에 대해서는 온정주의적 형사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뿐만 아니라 외근순찰 경찰을 무장시켰고, 이례적인 속결재판과 함께 확정 사형수에게 조기 사형집행을 지시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 따라 흉악범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신체적 고통이 따르는 초중구금교도소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은 5공 출범 초기 삼청교육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따라 실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범죄전쟁선포 직후 대법원장을 찾아가 해당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중형선고를 요청했고, 대법원장은 즉시 하급법원에 그 요지를 하달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0년 12월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295호)이 제정되어 엄벌주의 기류가 제도의 틀 위에 형성되었다. 문제는 이 같은 엄벌주의가 한동안 야단법석을 피웠지만 범죄증가율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1979년 우리나라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1480명이었다. 1987년 우리나라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2274명이었다. 그러나 1992년 우리나라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2837명까지 증가했다. 중범죄 및 흉악범죄에 대한 전쟁선포와 함께 취했던 일련의 엄벌주의 조치들은 유감스럽게도 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대량구속과 함께 강화된 의법처단이 범죄율의 지속적인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강벌적 조치가 범죄심리를 억지하고, 사회적 불안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편견 때문에 형사정책입안자들은 강벌주의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2010년도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3795명으로, 전년도 4356명보다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그 해 형사정책당국과 입법자들은 형벌위하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종전 유기징역형 상환을 15년에서 30년으로, 또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종전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상향하는 형법개정조치를 취했다. 둘째, 거듭되는 가석방기간의 연장 시도이다. 현행 형법은 자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수형자 가운데 개선 의지가 현저한 자를 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보호관찰부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가석방은 수형자를 조기석방시키는 제도이다. 이것이 범죄피해자 및 국민의 법 감정과 상충하는 일면이 있어, 법집행의 공정성 제고와 정의이념 충족의 측면에서 정책당국은 가석방의 조건인 복역기간을 더 연장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2분의 1이나 3분의 2를 경과한 후, 무기형의 경우 25년을 경과한 후로 변경하여 조건을 더욱 까다롭고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소박한 일반인들은 징역형으로 구금된 범죄자가 조기 석방됨으로써 사회안전망이 위협받는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범죄자들은 일정 복역기간이 지나면 석방될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 없이는 교도소내에서 재생의 길을 원만히 걸어갈 수 없다.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시설내 구금만큼 문제점이 많은 행형제도도 없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고위험 범죄문제를 풀기 위해 정책당국들은 너무 손쉽게 엄벌주의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 엄벌주의는 고단위 항생제 같아서 최후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자주 쓰면 사회안전 생태계를 사막화시킬 수 있다. 형법정책과 형사정책은 결코 법적 인기영합주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가형벌권은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따른 절제된 범죄통제수단이지, 인권침해도 불사하는 과도한 범죄통제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행위 ‘간음’ 성립 여부는 다툼 소지…강간죄 객체 ‘사람’으로 변경, 동성 간 강제 성행위도 처벌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행위 ‘간음’ 성립 여부는 다툼 소지…강간죄 객체 ‘사람’으로 변경, 동성 간 강제 성행위도 처벌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는 일부개정(2012.12.18 개정, 2013.6.19 시행)으로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됐다. 이미 판례가 인정한 바 있지만 이제 성전환자를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가 강간죄의 객체인 ‘사람’에는 당연히 해당되지만 강간 행위인 ‘간음’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음을 이 판결의 소수 의견처럼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제한 해석하면 여전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다. 형법 일부개정 전의 사건인 이 판결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포함돼 간음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했다 해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판 1970.3.10 70도29)를 변경해 부부간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거의 반세기 만의 판례 변경이다. 종전에도 부부간 강간을 인정한 사례(대판 2009.2.12 2008도8601)가 있긴 하지만,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다수 의견은 형법 해석에 있어서 법 규정의 의미와 목적, 변화된 보호법익을 고려한 ‘체계적·목적론적 해석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강간죄를 규정한 제297조를 담고 있는 제2편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1995.12.29 개정)로 바뀐 이유가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현재 또는 장래의 배우자인 남성을 전제로 한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이 아니라,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 감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돼 있다고 할 수 없고,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법 문언이나 문리에 충실한 문언 중심적 해석으로 강간죄의 객체에서 ‘법률상 처’를 제외시키는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하고 있다.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고,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므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경우 성립한다는 것이다. 강간죄는 부녀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결국 강간죄는 그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인이 아닌 부녀에 대해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형법제정 당시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의한 성관계’를 강요당한다는 침해적 요소를 고려해 강간죄의 형량을 중하게 정한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강간죄의 보호법익은 부녀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처도 남편과의 성관계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독일 형법은 형법개정에 의해 강간죄와 성적 강요죄를 강간죄로 통합해 행위객체를 여성에 제한하지 않고 ‘타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 외의 성행위’라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부부간에도 성적 강요죄나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이나 영국도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배우자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양성평등,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혼인한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서도 보장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부부 강간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아주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일이다. 장애인 강간 등에서 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으로 본 판례들은 있었지만, 이 판결은 강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논지를 펼치면서 명확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판례다. 20여년 전 형법개정 논의에서 학계 다수는 제32장의 제목을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범죄’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부부 강간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가 해소됐다. 또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변경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동성 간의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됐다. 하태훈 교수는 ▲1958년 충남 서천 출생 ▲고려대 법학과 ▲독일 쾰른대 법학 박사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이사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 中 ‘酒車 전쟁’…음주운전 적발 땐 무조건 형사처분

    지난 17일 오전, 베이징시 제2중급인민법원 법정. “피고인은 공소인이 증거로 제출한 폐쇄회로(CC)TV 동영상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까.” 재판장의 질문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 붙잡혀 ‘공공안전 위해죄’로 기소된 피고인 천자(陳家)는 “이견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재판 장면은 중국중앙(CC)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베이징에서는 이날 천자 외에도 역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유명 연예인 가오샤오쑹(高曉松), 지난 1일 음주운전 사범을 무조건 형사입건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적발된 리쥔제(李俊杰) 등에 대한 공개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유명 가수 겸 영화인인 가오샤오쑹은 징역 6개월, 리쥔제는 징역 2개월에 벌금 1000위안(약 17만원) 선고를 받았다. 중국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음주운전이 난무하자 단순 음주운전 사범이라도 적발되면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위험운전죄’로 형사처분하도록 형법을 개정했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조항도 대폭 강화했다. 1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형법개정안 발효 후 보름동안 공안(경찰)은 음주운전 사범 2038명을 적발해 646명을 기소했다. 서슬 퍼런 단속과 형사처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음주운전은 대폭 감소했다. 보름 동안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 줄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도 3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률적인 형사처분에 대한 논쟁도 격렬하다. 중국의 대법원 격인 최고인민법원 측이 최근 각 인민법원에 “적발 시간 등 경중을 가려 음주운전 사건을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는 “법률의 해석권은 법률을 제정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있다.”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 ‘플리바게닝’ 내년 도입

    내년부터 사건 규명에 협조한 범죄자는 검찰이 형량을 낮춰 주거나 기소를 면해 주는 차원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 도입되고, 중요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 구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및 형벌감면제’와 ‘중요참고인 구인제’, ‘피해자 참가제도’, ‘사법방해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인정’ 등을 담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 해결이나 공범 검거에 중요 단서를 제공하는 등 범죄 규명에 협조할 때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감면해 준다. 강력범죄와 마약·부패·테러 등 특정 범죄 규명에 협조한 경우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가 형사소송법에, 범죄 규명과 결과 발생의 방지, 범인 검거에 기여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 ‘형벌감면제’는 형법에 각각 담겼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조직범죄나 부패범죄 수사에서 내부 가담자의 협조로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여겨진다. 개정안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했을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조항도 포함됐다. 살인과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판사의 허가를 받아 공판에 참석, 피고인이나 증인을 직접 신문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규정도 마련됐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재범 방지 vs 인권 침해”… 보호감호제 부활 공방전

    [형법 57년만에 전면 개정] “재범 방지 vs 인권 침해”… 보호감호제 부활 공방전

    “보호감호가 나쁜 제도로 낙인찍힌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보호감호 대상자는 교정 대상자와 큰 차이 없이 취급된다. 새 제도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최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에는 보호감호제 재도입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훈련이라는 필요성 속에 과거 수용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위헌 결정까지 난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만만찮았다. ●성폭력·살인 등으로 대상 한정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호감호 적용 대상 범죄는 방화와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재산 범죄로는 강도 외에는 모두 제외했다. 과거 대부분을 차지했던 절도가 빠진 것이다. 또 이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3차례 이상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 합계가 5년 이상인 범죄자가 출소 또는 형 면제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때 보호감호가 선고되도록 했다. 아울러 징역형 집행 종료 6개월 전에 법원이 교정 성적과 반성 정도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했다. 보호감호제가 과거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려 폐지됐던 것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 폐지 전에는 가출소자의 재범률이 36.4%였으나 폐지 후 60.4%로 대폭 상승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형벌과 실질적 차별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처분”이라고 밝혔다. ●재범위험성 여부 판단 ‘중간심사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보호감호처분의 재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 편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고려대 로스쿨 김일수 교수는 “형사법 개정특위가 보호감호를 폐지한 지 5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센세이션을 일으킨 흉악범 대부분이 누범이나 상습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감호는 인간에 대한 낙관론적 믿음을 담고 있는 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과거 보호감호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의·식·주 등 교도소에 비해 월등히 개선된 처우를 할 것 ▲수용자가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가출소 기준을 입법화할 것 등을 제언했다. 그러나 보호감호제 부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신양균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토론에서 “보호감호가 이론적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도 집행까지 제대로 될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범죄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하는 만큼 사후억제보다는 조기발견을 통한 사전치료가 효과적”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단순한 장기 격리는 출소 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역시 “보호감호는 여전히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중처벌, 인권 침해 논란으로 폐지된 제도 보호감호제는 1980년 제5공화국의 신군부 세력이 사회보호법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상습범의 즉각적 사회 복귀를 막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듬해 춘천교도소에 감호시설이 처음 만들어졌고, 1983년에는 경북 청송에 전용시설이 들어섰다. 하지만 제도 시행 당시부터 사실상 징역의 연장이자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수용자가 언제 출소할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기처분’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보호감호제는 1988년 헌재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받은 뒤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기존에 처분을 받았던 100명이 여전히 보호감호 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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