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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교신 도청하고 한미훈련 기밀 빼내고… 부대 돌면서 정보 수집한 ‘퇴역 중국군’

    軍교신 도청하고 한미훈련 기밀 빼내고… 부대 돌면서 정보 수집한 ‘퇴역 중국군’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미 공군이 주둔 중인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수차례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다시 입국해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중국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한 민군 겸용 공항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등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전역 군인인 40대 조선족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고,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외국인 대상 간첩 행위 처벌법이 9월 시행될 예정이라 A씨와 B씨 모두 형벌이 무거운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 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나경원 “공소기각은 재판 ‘뒷문’”…5시간 넘게 ‘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라며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 “민주당은 왜 밤을 새워서라도 이 법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그 답이 법 안에 숨어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 필리버스터는 오전 2시 50분부터 5시간 16분가량 진행됐다. 그는 “우리는 온통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었다. 국민의 눈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커다란 간판에 쏠려 있는 사이 민주당은 개정안에 공소기각 조항에 새로운 사유 두 가지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를 언급하며 “‘현저히’, ‘중대한’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모호한 규정들”이라며 “법률 규정을, 형벌 규정을, 형사 절차의 규정을 이렇게 모호하게 한다는 자체가 결국 공소기각 사유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형사재판에는 두 개의 문이 있다. 앞문은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본안 심리”라며 “그런데 뒷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공소기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뒷문으로 나가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따지지도 않고,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재판이 문 앞에서 그냥 끝나 버린다”며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통째로 탈출시키는 비상구, 그것이 공소기각”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에게는 조작기소라 몰아붙이며 공소취소를 종용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심이 안 됐던 모양”이라며 “이제 법원에게까지 공소기각이라는 뒷문, 비상구를 열어주려 한다. 앞문으로 못 빠져나가면 비상구로라도 나가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며 국민을 선동하고 뒤에서는 이 대통령의 재판을 실체 판단 없이 끝낼 장치를 심는 것, 이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인가. 아니면 개혁의 탈을 쓴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입법인가”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또 “새로 들어간 공소기각 사유인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 개념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명한 헌법학자의 검토에 의하면 첫 번째는 권력분립주의 위반, 두 번째는 범죄 피해자의 재판청구권 침해, 세 번째는 법률의 일반성이 결여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조항이 모호할수록 그 모호함의 이득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최고의 변호인단, 전관예우 초호화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돌아간다”며 “애매한 법의 틈은 언제나 강자의 비상탈출구가 된다”고 말했다.
  • “눈에는 눈” vs “눈에는 머리”…트럼프로 촉발된 미·이란 유치한 말싸움 [핫이슈]

    “눈에는 눈” vs “눈에는 머리”…트럼프로 촉발된 미·이란 유치한 말싸움 [핫이슈]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다소 유치한 말싸움을 이어갔다. 먼저 포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열었다. 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국은 테헤란 수도 인근이나 내부에 있는 다리 하나 또는 발전소 하나를 폭격해 파괴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에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의 방어 원칙은 명확하다. 눈에는 눈(Eye for an eye)”이라며 이슬람법(샤리아)의 형벌 대원칙인 ‘키사스’를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양국의 말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이란의 정책이 ‘눈에는 눈’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눈에는 머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은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 사실이 알려지자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재 반격에 나섰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행정부 인사들은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파묻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 압박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맞섰다. 이처럼 양국은 말싸움에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가운데 미군은 13일째 이란 공습을 이어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엑스에 “미국 동부 시간 오후 6시 45분(한국시간 24일 오전 7시 45분, 이란시간 24일 오전 2시 15분)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야간 공습을 개시했다”면서 “이번 공습은 이란의 책임을 묻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상선에 가하는 위협을 약화하기 위한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미국이 영토를 거듭 침략한 데 대한 응징이라며 쿠웨이트, 바레인, 요르단 등 중동 주변국에 주둔하는 미군 기지와 군사 시설을 표적으로 드론 및 미사일 보복 공습을 전개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 “교도소인데 어쩌라고” 막 나가는 수용자, 인분 던지기도…교도관들, 최악 환경

    “교도소인데 어쩌라고” 막 나가는 수용자, 인분 던지기도…교도관들, 최악 환경

    국내 교정기관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수용자의 규율 위반 행위와 교도관 폭행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도관 폭행 사건은 10년 새 4배 넘게 급증해 교도관들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교정기관의 수용정원은 5만 614명이었으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6만 3680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대비 수용률은 125.8%에 달했다. 교정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1일 평균 수용인원은 3.8명이다. 전국 55개 교정기관 중 수용률이 100% 미만인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수용률 130% 이상인 기관은 18곳, 120% 이상은 19곳, 110% 이상은 7곳으로 전체 기관의 80% 이상이 과밀 상태였다.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인 안양교도소와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양교도소는 지난 4월 기준 1700명 정원에 2284명이 수용돼 있었다. 정원 대비 134.4%로, 9명 정원의 수용 거실은 두 배에 달하는 17~18명이 몸을 부대끼며 있다. 청주여자교도소 정원은 610여 명이지만 지난달 17일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120%에 달했다. 정원 5명인 거실에 평균 9명이 생활한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 행위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총 3만 4510건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사유로는 입실 거부가 1만 3607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수용자 간 폭행 7048건(20.4%), 수용 생활 방해 4064건(11.8%) 순이었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 157건에서 지난해 629건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하는 사건도 매년 수백 건에 달했다. 정작 혐의가 인정돼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각하 처분이 내려졌다. 교도관 폭행은 일상…인분 뿌리기도과밀 수용과 악성 민원으로 교도관들의 직무 스트레스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4월 KBS는 교도관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공개했다. 매체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수용자는 교도관을 향해 주먹을 날리거나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인분을 뿌리기도 했다. 현장의 어려움이 교도관들의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속했다. 자살을 한 번 이상 계획한 사람은 일반인보다 2.7배 많았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직원은 1.6배 많았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 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부는 교정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나경원 “오세훈, 항소심에서 뒤집어야…野 씨 말리는 정치수사·정치 재판”

    나경원 “오세훈, 항소심에서 뒤집어야…野 씨 말리는 정치수사·정치 재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지사직 상실형 1심 판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검 소환 조사 등과 관련해 23일 “정치 수사와 정치 재판이 판을 친다”며 “반면에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건들은 뭉개고 질질 끌고 증거도 없애 버려도 문제가 안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과속, 졸속 수사와 뒤늦은 파묘, 이미 종결된 죽은 사건도 되살리는 좀비 수사, 그에 따른 지연된 재판이 계속된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에서의 정치 수사,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 임계점을 한참 넘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죽고 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치명적인 경계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선 “2021년, 무려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이라며 “저는 6년 전의 당내 경선 사건을 지금 재판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소, 정치 재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당시 오 시장과 경선을 치른 당사자다. 나 의원은 또 “6년 전 사건을 지방선거 내내 끌고 오더니 선거에 당선된 현직 시장에게 이제 시장직 상실형을 내렸다”며 “오 시장께서는 철저히 소명해 항소심 가서 재판 결과를 뒤집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묵묵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종합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입건한 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당 의원들 3명에 대해서 무도한 정치적 과잉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저희의 이러한 혐의도 역시 1차 특검에서 탈탈 털고 털어서 이미 무혐의 종결된 사건이다. 좀비처럼 되살려서 2차 특검이 다시 정치 특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나 의원은 “진실을 가려야 할 사법과 특검이 정권의 입맛대로 칼을 휘두르는 청부업자로 전락했다”며 “이것은 단지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보복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헌정 유린”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권력을 쥔 이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민주당 인사들의 무거운 범죄 혐의는 왜 수사도 안 하고 재판도 하지 않는가”라며 “이 대통령과 측근들, 민주당 범죄는 다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는 죄도 없애는 범죄 세탁, 공소 취소를 계속 시도하고 이제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 이런 형벌 규정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정권에 쓴소리하는 야당에는 없는 죄도 기어이 만들어내는 공소 창작,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야당 씨를 말리고 있다”며 “야당을 완전히 괴멸하는 것, 이것은 바로 권력을 견제할 마지막 브레이크를 제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제 진정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대통령의 5개의 범죄 재판 그리고 측근과 민주당 인사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중단된 이런 재판들이 빠르게 재개되어서 법과 정의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 李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 파괴 주범”

    李 “부동산 불로소득, 공정 파괴 주범”

    “영업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레버리지 추가 보완책 마련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주재하고 관련 대책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원으로 가기 전에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노동부가) 정리해 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광주 군공항 반도체 공장 설립에 대해 노사 협상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제3자 뇌물 운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기부를 제3자, 공익기관에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용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기업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북한배경청소년 대안학교가 현대차그룹의 지원을 받아 새 교육시설을 짓는다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나왔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른데 이게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오히려 자본 시장 선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효과는 어쨌든지 시장에서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지난주 발표된 보완책에 대해서도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 예탁금 3000만원(3배) 상향과 20주 단위 거래 제한 등을 담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차 보완책을 발표했다. 한편 야권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매수자의 ‘대출 우회로’로 17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라며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으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경제형벌 폐지 법 개정 본격화… 네이버·두나무 빅딜 ‘파란불’

    기업 활동 위축 형사처벌 없애고과징금 상한 대폭 높이는 게 골자‘대주주 적격성’ 네이버 면소 가능두나무와 통합 논의 급물살 전망정부와 여당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은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혔던 네이버가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간편결제 사업자인 네이버파이낸셜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통합 논의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당정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의 24개 위반 유형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고 과징금을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통합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려 있다. 다음 달 20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9월 부동산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두나무의 대주주가 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주주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형사처벌 조항이 삭제되면 네이버는 항소심 결과와 관계없이 면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 논란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당정이 논의한 경제형벌 폐지 대상에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 미제공·지연 제공, 유통업법상 거래 방해, 대리점법상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등 24개 유형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적용받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도 포함된다. 당정은 관련 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는 이번 제도 변화가 네이버와 두나무의 통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별개로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24일 열리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경제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과 조세범처벌법 등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신고 불수리 사유로 규정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위반 정도나 책임의 경중을 고려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없다. 이처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일률적으로 심사에 반영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다른 금융업권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융사지배구조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경제 관련 법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만 처벌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형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만큼, 경제 관련 법 위반 이력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자격 제한 사유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특금법 시행령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 ‘법왜곡죄 1호’ 조희대 대법원장 불송치

    경찰이 ‘법왜곡죄 1호 사건’으로 불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문제가 된 파기환송 판결이 법왜곡죄 시행 전에 이뤄져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심리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며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7만여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도 사건이 배당된 지난해 4월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짧은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 같은 해 5월 1일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올해 3월 12일 시행된 만큼 지난해 5월 1일 이뤄진 파기환송 판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작위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행위(부작위)가 판결 선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은 또 법왜곡죄 시행 전의 판결 행위에 신설된 형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3조와 형법 제1조가 규정한 형벌불소급 원칙(행위 이후에 만든 법으로 소급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 또는 부존재”라며 “해당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의 심리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징역형 확정 뒤 4년 도피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검거

    징역형 확정 뒤 4년 도피한 한우상 전 의령군수 검거

    실형이 확정된 뒤 4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온 한우상 전 경남 의령군수가 검찰에 붙잡혀 갇혔다. 창원지검은 15일 올해 상반기 재산형·자유형 집행 성과를 공개하며 한 전 군수를 포함한 주요 집행 사례를 발표했다. 한 전 군수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그는 2021년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고, 2022년 9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한 전 군수는 항소 기각 이후 판결 확정 전 도주해 수년간 행방을 감췄다. 검찰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도피하던 한 전 군수의 요양급여 내역 등을 분석해 추적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김해의 한 한의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고 주변 잠복 수사 끝에 지난달 16일 그를 검거했다. 한 전 군수는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검은 올해 상반기 실형이 선고됐음에도 수감 전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 5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재산형 집행 성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벌금 13억원(354건)과 추징금 2억 6000만원(4건)을 집행했다. 대표 사례로는 성인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에 여자친구와 촬영한 음란물을 유포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600만원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일부가 해당 남성의 여자친구 계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한 뒤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지난달 26일 추징금 5179만 7900원을 회수했다. 창원지검은 형 미집행 사건 전담 검거팀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추적 활동을 벌여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은 수사와 기소에 이어 형사사법 정의를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재산 은닉이나 집행 면탈,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해 국가 형벌권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 제도 변화 과정에서도 형 집행 분야에 축적된 검찰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은폐·조작 수사로 재판 안 돼”…故 이채원 양 유족·시민단체, ‘장윤기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은폐·조작 수사로 재판 안 돼”…故 이채원 양 유족·시민단체, ‘장윤기 사건’ 전면 재조사 촉구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강력히 비판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양 유족과 시민단체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린 13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상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을 바탕으로 수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은폐되고 조작된 수사 결과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 수도,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는지 책임자들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눈물로 엄벌과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조작되고 은폐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우리 아이의 억울함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느냐”며 “우리 아이의 억울함보다 조직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했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된다”며 “제기된 의혹들을 성역 없이 조사하고 결과를 유가족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지적하며 재판부에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며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저 악마 같은 자에게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오던 피고인 장윤기는 이날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등의 증거에 압박을 느껴 ‘강간 목적의 살인’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거리에서 이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돼지우리에 불륜녀 가두고 거리 행진”…中서 ‘매운맛 자작극’ 딱 걸렸다

    “돼지우리에 불륜녀 가두고 거리 행진”…中서 ‘매운맛 자작극’ 딱 걸렸다

    중국에서 조회수를 늘려 돈을 벌려고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유포한 인터넷 방송인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중국판 틱톡으로 불리는 현지 최대 숏폼 플랫폼 ‘더우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계정 수십만 개를 전격 폐쇄하며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5일 대만 TVBS에 따르면 최근 중국 온라인상에서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하거나 저속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저질·조작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자 플랫폼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더우인은 올해 들어서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실시간 방송 채널 34만개를 강제로 차단했으며 유해 계정 4만 3000개를 영구 정지하는 등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착수했다. 얼마 전에는 자극적인 가짜 영상 한 편으로 현지 여론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후난성에서 촬영된 이 영상에는 젊은 여성 두 명이 커다란 철제 우리에 갇힌 채 거리로 끌려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게시자는 이 여성들이 불륜을 저지르다 적발돼 과거 형벌의 일종인 ‘침저롱’(간통한 사람을 돼지우리에 가둬 물에 빠뜨리는 사형 방식)을 당하는 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영상은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연출극으로 밝혀졌다. 중국 공안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영상 기획자를 비롯해 8명을 체포했다. 이 중 주동자는 형사 구류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가담자들도 행정 구류됐다.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뜯어내기 위해 가학적인 자해 방송을 일삼은 이들도 공안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방송인 5명은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방송하며 노골적으로 후원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작극으로 대중을 속이려다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안후이성의 한 방송인은 “술집에서 싸움을 말리다 다쳤다”며 피를 흘리는 영상을 올렸으나 경찰이 신고 내역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조회수를 노린 자해공갈 연출극으로 드러났다.
  • 검찰 기소 안해 교사들 1년 넘게 불안에 떤다…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고발 나서야”[종합]

    검찰 기소 안해 교사들 1년 넘게 불안에 떤다…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고발 나서야”[종합]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보면, 학부모의 억지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서 고통 받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억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입니다. 우연히 집 근처 마트에서 해당 학부모를 멀리서 마주친 선생님 한 분은 공포에 질려 도망쳐 나온 후, 지금까지도 그 마트 근처조차 가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결혼을 앞둔 교사는 경호원을 고용하고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00건이 넘는 반복 민원에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교사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박당하지 않을 권리, 무고한 고소로 삶이 무너지지 않을 권리, 생명의 위협 없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권리, 이 모든 권리는 그 “어떠한 일상의 일터”에서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피해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을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학부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본지 2일자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0면 보도)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자로서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더기 고소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학부모)의 엄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에 따르면 졸업생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담임교사 10명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교육청 등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교사와 가족을 향해 살해 협박을 반복하고,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 재학 중 건강 악화가 학교생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이 협박과 무고 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이미 소송의 전장으로 변했다”며 “악의적인 고소와 협박 앞에서도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전국 7609명의 교사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침묵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교실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교사의 탄원서도 대독됐다. 피해 교사는 “결혼식 방해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협박까지 받아 지금도 부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기소하고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려 애쓴다”며 “교사로 살아온 시간 내내 지켜 온 이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및 기소 ▲제주도교육감의 직접 고발 ▲교육감 의견을 수사·기소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 입법 등을 촉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사가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이, 피해 선생님들은 이미 1년 넘는 형벌을 살고 있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 대신, 불안과 공포에 갇힌 쪽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제주교사 10명 무고성 고소 및 살해 협박사건 가해자 기소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엘리트 카르텔, 그 부패의 민낯

    [김정인의 역사프리즘] 엘리트 카르텔, 그 부패의 민낯

    12·3 계엄에 가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는 걸 보면서 한 시대의 종언이 아니라 한 구조의 민낯을 떠올렸다. 이들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릇된 명령에 복종한 우발적 부역자가 아니었다. 이들은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공들여 길러낸 엘리트였고 학연과 지연, 관록으로 결속된 카르텔의 한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은 한 사건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오래도록 곪아 온 엘리트 카르텔 부패라는 병폐에 대한 진단서이기도 하다. 부패에도 나름의 문법과 단계가 있다. 미국 콜게이트대학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 나라의 부패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성숙도와 권력의 작동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얼굴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독재형’ 부패다. 이는 권력이 소수의 독재자나 그 측근에게 집중돼 법과 제도가 권력자의 사적 도구로 전락한 단계의 부패를 가리킨다. 이 유형은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정치 후진국에서 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족벌형’ 부패다. 독재형과 마찬가지로 후진국형 부패이지만 권력이 단일한 독재자가 아니라 혈연과 파벌로 묶인 소수의 과두집단에 분점된다는 점에서 독재형과 다르다. 신흥 재벌과 정치 세력이 이권을 두고 약탈적으로 경쟁하는 러시아, 필리핀 등이 그 전형이다.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 임원과 언론인 등 사회 각 분야 엘리트가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촘촘하게 결속해 권력 유지의 기반을 만들고 그 견고한 연결망 위에서 은밀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인맥을 중시하는 문화가 뚜렷한 한국과 이탈리아가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다. 네 번째는 ‘시장 로비형’ 부패다. 이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도화되고 세련된 형태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나타나는 선진국형 부패라고 할 수 있다. 존스턴의 이 분류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한국은 독재 시대를 통과해 민주화를 이뤘으나 부패의 유형은 관행과 인맥이라는 세련된 외피를 두른 엘리트 카르텔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번 계엄 사태는 존스턴의 진단이 결코 추상적인 학술 분류가 아니며 한국이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나라임을 선명하게 재확인시켜 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카르텔 부패가 독재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노골화됐다는 역설이다.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절차와 제도를 중시하며 공고화의 길을 걷는 동안 노골적인 독재형 부패와 족벌형 부패는 분명 약해졌다. 그러나 바로 그 빈자리를 학연에 기반한 엘리트 카르텔이 메웠고 교묘하게 진화했다. 사법 카르텔을 상징하는 전관예우, 재무부 출신 관료들의 패거리 문화를 일컫는 모피아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것이 다름 아닌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였다는 사실은 이 역설을 대변한다. 1991년 한 일간지가 ‘개업 변호사와 현직 판검사의 먹이사슬’을 고발했을 때만 해도 전관예우는 명백한 부패로 비판받았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전관예우는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칭송받는 관행으로 자리잡아 버렸다. 부패를 수사하고 재판해야 할 법조인들이 도리어 강고한 순혈주의 카르텔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부패를 사회문제로 인식조차 못 하는 세태가 만든 결과다. 검사 출신 선후배들끼리 밀어주고 당겨주며 검찰의 오류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검찰주의’ 카르텔이 끝내 대통령 권력까지 손에 쥐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은 이 병폐의 종착역이나 다름없었다. 모피아의 행보도 다르지 않았다. ‘한번 재무부는 영원한 재무부’라는 농담 속에서 이들은 금융과 세제, 환율 정책을 좌지우지했고 동기와 선후배 관계를 엄격히 유지하며 퇴직 후에도 금융기관 중역으로 발탁되는 회전문 인사를 통해 하나의 세력을 형성했다. 그 담합의 조직 생리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부른 한 원인으로 지목될 만큼 심각했으나 역설적으로 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세력화되었다. 한덕수가 김앤장 고문으로 4년여 동안 20억원의 급여를 받다가 다시 정부로 복귀한 이력은 민간과 공공 부문을 오가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재생산하는 회전문 인사의 전형 그 자체다. 1980년대까지 군부가 맡았던 ‘체제 수호’‘의 역할을 민주화 이후에는 재벌과 모피아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시스템적으로 합리화해 주는 법조 카르텔이 대신했다. 이들은 학력 능력주의의 최대 수혜자로서 사회적 명망과 신뢰를 누렸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들은 의로운 영웅 혹은 훌륭한 지도자로 묘사되곤 했다. 더욱이 진보든 보수든 어느 정권도 이 학연 기반의 카르텔 부패를 끊어내지 못한 채 그것을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수용해 왔다. 그렇게 지금 여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속적인 침식과 부식을 겪으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다. 관료 사회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엘리트 카르텔이라는 한국적 부패의 민낯은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 얼굴을 드러낼 것이다.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뺑소니’ 김호중도 나왔다… 두 배나 뛴 가석방, 특혜냐 교화냐

    음주 뺑소니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가수 김호중이 30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만기일(11월 24일)보다 5개월 앞당겨졌다.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교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와 형벌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이번에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등 유명인의 가석방은 특혜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의 2025년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성인 수형자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4년 1만 1115명으로 전년보다 17.2% 늘었다. 2015년(5480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다.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가석방 허가자 비율은 2021년 65.7%에서 2024년 51.8%로 줄었지만, 형기의 70%를 채우지 않고 풀려난 비율은 같은 기간 2.4%에서 10.7%로 늘었다. 법무부의 가석방 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예비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확대 기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을 약 30% 늘렸다”며 “교도소 안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의 갈등이 없으며 사회적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설명했다. 직접적 배경은 과밀수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6만 3060명으로 정원(5만 614명)을 초과해 수용률이 124.6%에 이른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밀수용 완화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고령자, 환자 및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적극 심사해 수형자의 자발적인 재활 의지를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석방을 찬성하는 측은 ‘조기 출소가 아닌 조건부 석방’이라고 강조한다. 재범을 저지르면 취소되고,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사면과 차이가 있어서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밀수용 해소도 시급하지만 가석방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 복귀와 개선 의지 등 교정 효과가 크다”고 했다. 반대 측은 심사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특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다. 적격자 명단과 심의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심사 내용이 담긴 회의록은 가석방 결정 5년 뒤에야 공개된다.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가석방이 늘면서 형벌의 응보·예방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밀수용이 문제라면 교도소를 더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도소 수용 인원이 넘치니 내보내겠다’는 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가석방을 남발하면 재사회화가 덜 된 사람들이 나와 범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에 “95세 초고령에 물리적 형벌”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구속에 “95세 초고령에 물리적 형벌”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는 이만희(95) 총회장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신천지는 25일 “그동안 이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춰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총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을 전후로 5만명이 넘는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 만 12세 아이도 ‘무기징역’ 받는다…‘참교육’이 현실인 곳 어디? [핫이슈]

    만 12세 아이도 ‘무기징역’ 받는다…‘참교육’이 현실인 곳 어디? [핫이슈]

    중국이 최근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자 소년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의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발표한 ‘미성년자 검찰 업무 발전 40년 보고서’에서 지난해 소년범 관련 사건 접수 건수와 기소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9.8%, 2.2%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년범 관련 지표가 감소세를 기록한 것은 약 5년 만이다. 중국은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특정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범죄는 고의 살인이나 고의 상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로 한정된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가 승인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중국 사법 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여러 사건에서 이를 적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중범죄 폭력 사건으로 기소를 승인한 만 12~14세 청소년은 24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는 강력 범죄 혐의로 기소 승인을 받은 미성년자가 34명이었다. 여기에는 중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중학생 동급생 살해 사건도 포함돼 있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매장한 사건은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여론에 불을 지핀 대표 사례로 꼽힌다.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로 접근”중국 당국은 모든 소년범을 엄벌하기보다는 강력 범죄에 한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는 교육과 교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급 검찰기관은 사회조사, 가정방문, 조건부 불기소, 분리 수사, 심리 상담, 후견인 개입, 의무 신고, 채용 전 신원조회 등 다양한 특별 제도를 순차적으로 모색 및 구축해 왔으며, 34만 7000명에게는 법률 자문을 지원했다. 보고서에는 “검찰은 14만 4000명에 대해 조건부 기소를 하지 않고 동시에 감독 및 맞춤형 재활을 시행해 95% 이상의 청소년이 재범하지 않았다”며 “지난 5년간 검찰의 도움과 지도를 통해 7100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자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 쌍방향 보호 개념을 적극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체 접촉이 없는 음란 행위 또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지침 사례를 발표했다”면서 “2019년 이후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원격 음란행위’ 범죄로 1만 800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인민검찰원은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안부, 민정부, 국무원 여성아동위원회, 전국여성연합회와 함께 ‘미성년자 성폭력 형사사건 원스톱 처리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실제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상무부는 해당 보고서가 발표된 뒤 “검찰은 형사책임 연령에 미치지 않는 저연령 미성년자라도 살인이나 중상해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를 거쳐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 중국 형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신형 역시 적용되지 않으며,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무기징역이다.
  • [기고] 디지털자산 미래, ‘규제의 정교함’에 달렸다

    [기고] 디지털자산 미래, ‘규제의 정교함’에 달렸다

    자본시장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미국의 예탁결제원은 오는 7월 미국 국채와 대형 상장주식을 토큰화하는 시범거래를 시작한다. SpaceX 상장을 계기로 토큰화 주식 거래가 폭증해 누적 거래량은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증권의 시대에서 토큰화된 증권의 시대로 대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경계가 흐려진다는 것은 두 시장을 떠받치는 사업자 규제도 같은 무게로 정비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디지털자산업계는 정반대의 신호 앞에 서 있다. 올해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7월 확정을 앞둔 시행령 개정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를 예외 없이 결격으로 본다. EU·미국 등 주요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설계 원리는 대주주가 사업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에 맞춘다. EU의 MiCA는 결격의 핵심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에 두고 개별 사안마다 그 위험을 가늠해 판단한다. 미국에서 입법 추진 중인 ‘CLARITY Act’ 역시 사업자 유형별 위험에 비례하는 요건을 핵심으로 삼는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본질적 위험이 자금세탁에 있는 만큼 결격의 무게중심도 그곳에 두는 것이다. 그 잣대로 보면 특금법 시행령안은 비례성과 거리가 멀다. 우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따른 벌금형을 대주주 결격사유로 두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행위자 본인의 책임과 법인에 전가된 책임을 구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방향의 어긋남은 다른 곳에서도 드러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형사처벌 중심에서 과징금 강화로 제재의 축을 옮기겠다고 공식화했다. 형벌을 덜고 과징금으로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흐름인데, 바로 그 ‘형사처벌 이력’을 가상자산 대주주 결격의 핵심 기준으로 굳히는 것은 두 정책이 멀어지는 구조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 무대는 전 세계이다. 결격의 범위가 사업자의 실제 위험과 무관하게 넓어지면 본질과 거리가 먼 사유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게 높아진 문턱은 신뢰도 높은 기업일수록 규제가 합리적인 다른 시장으로 옮겨갈 유인을 키운다. 산업의 경쟁력은 그런 식으로 서서히 약해질 수 있다.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두 산업의 사업자 규제가 벌어진 만큼 규제차익이 생긴다. 자본과 인재는 그 틈을 따라 흐른다. 제도가 두 산업을 같은 수준의 합리성 위에 세우고 각 산업의 핵심 위험에 비례해 문턱을 설계할 때 비로소 우량 기업이 들어오고 시장도 살아난다. 특금법 본연의 목적인 자금세탁 방지에 충실한 명확하고 비례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담는 것이야말로 산업에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자 규제의 정교함이 실제로 뜻하는 바이다.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찰 “해고 통보 없었다”…‘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협력업체 직원 구속기소

    검찰 “해고 통보 없었다”…‘LG전자 마곡센터 칼부림’ 협력업체 직원 구속기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오인해 LG전자 마곡 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협력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기노성)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전자 사이언스파크 사무실에서 소속 팀장과 팀원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업무 중이던 피해자들의 목과 옆구리 등을 접이식 등산용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평소 소지하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뒤 공항철도를 타고 이동하다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씨는 사측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 하는 등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사측의 담당자 교체 및 다른 프로젝트 전출 요청을 해고 통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위험을 발생시킨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마약사범 한데 모인 ‘교정 험지’… 긴장 내려놓을 수 없는 청주여자교도소[르포]

    정신질환·마약사범 한데 모인 ‘교정 험지’… 긴장 내려놓을 수 없는 청주여자교도소[르포]

    “야 이 XXX아, 죽고싶어? 나 그냥 조사방 간다고!” 지난 17일 충북 청주여자교도소 3층 출력수용동 복도에서 시행된 소란난동훈련의 일환으로 ‘27번 수용자’가 빗자루를 휘두르며 소리를 지르자 같은 복도 수용실들은 일제히 얼어붙었다. 접견에 지각했단 이유로 지적당한 수용자가 불만을 품고 기물을 파손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용자를 달래는 교도관들 뒤로 보호장구로 무장한 기동순찰팀(CRPT) 5명이 출동하자 그는 “직원이 사람 팬다! 인권위에 진정할 거야”라고 외치며 거세게 반항하다 진압됐다. 이날 모의 훈련은 최근에 이곳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됐다. 이날 수용자 체험을 위해 교도소를 찾은 취재진에게 일선 교도관들은 “이 정도 사건은 일상”이라고 털어놨다. 집기를 부수고 자해를 하거나 심할 경우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일들도 빈번하다는 전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폭행·자살 시도·금지 물품 반입 등 사건 사고 건수는 지난 2016년 894건에서 지난해 1629건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1989년 10월 문연 청주여자교도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여성 전담 수용시설이다. ‘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등 여성 강력사범들이 대거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다. 1급 모범수부터 정신질환자 200여명, 마약사범 170여명 등 고난도 수용자들까지 한곳에 몰려 있어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근무 강도가 특히 높은 ‘험지’로 꼽힌다. 교도소 내 사건 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지적되는 과밀수용 문제는 이곳도 마찬가지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정원은 610명이지만 이날 기준 현원은 742명으로 수용 비율이 약 120%에 달했다. 직원 24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사무직원을 제외하고 교대근무체계로 돌아가다보니 야간에는 교도관 18명이 전체 수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이날 청주의 낮최고기온은 33도에 달했지만, 취재진이 체험한 약 16.4㎡(약 5평) 넓이의 혼거실 벽면에 설치된 선풍기 두대 만으로는 다닥다닥 붙어있는 수용자들의 열기를 낮추기 역부족이었다. 정원 5인실인 방이지만 통상 8~10명이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혹서기엔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한번 얼린 500㎖ 페트병 물이나 보리차 등을 제공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단 설명이다. 청주여자교도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면 수용자들의 난동과 민원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처럼 각종 사건·사고에 노출되는 교도관의 직무 스트레스도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24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은 약 1.6배 수준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도관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과밀 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꼽혔다. 열악한 수용환경이 결국 교화·교정 기능을 약화해 재범 가능성을 키우고 죄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게 교정당국의 시각이다. 이날 시설 점검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행정은 단순 형벌이 아니라 수용자를 교화시켜 재범을 막는 사회안전자산”이라면서 “과밀화 해소 등 교정 환경을 재정비하는 한편, 24시간 범죄자를 관리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교정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자 회의서 대표한테 “어린 XX 건방지게”…대법 “충동적 감정 표현, 모욕죄 아냐”

    아파트 입주민 회의에서 말다툼하던 중 욕설을 했더라도 차별, 혐오 등에 기반하지 않은 일시적 감정 표출이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규제 수단인 국가형벌권은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유예는 범죄 수준이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집행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벌 방식이다. 경기 한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이씨는 2022년 6월 입주민 회의에서 회장 A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 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의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자신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연장자인 B씨에게 반말하자, 지켜보던 이씨가 이같이 말한 것이다. 1·2심은 이씨의 발언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하되, 죄가 경미하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발언은 반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표현,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인 욕설 등은 민사 책임을 질 순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단정할 순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며 “일시적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에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최후적 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로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발적 표현이라도 성별·인종·민족·장애·출생 지역·성적 지향 등 차별 또는 혐오에 기반한 공격은 상대방의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씨의 발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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