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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혐의 부인한 박근혜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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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소영 칼럼] 대통령의 임면권과 공공기관장 임기

    [문소영 칼럼] 대통령의 임면권과 공공기관장 임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전 관료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이라는 보도를 봤다. 이제 시작이구나 생각했다. ‘알박기 인사’ 및 기관장 사퇴 논란 말이다. ‘알박기 인사’란 대통령 임기 종료 직전에 공공기관장을 임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공공기관장 알박기 논란은 정부 성격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도 관계없다.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사퇴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현재 기관장 10명 중 7명꼴(약 221명)로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임됐으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과의 ‘불편한 동거’가 무방할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국무회의 등에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뒤 대통령의 유임 결정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이 임면권(任免權)을 행사한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대표나 임원, 감사 등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과 ‘불편한 동거’를 했다. 그 이유는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물갈이 인사를 막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내정한 인물이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전 정부에서도 같은 행위가 있었더라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고 폐해도 매우 심해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법원의 판례가 형성된 만큼 무리한 ‘물갈이 인사’는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와 발맞춰 국정의 목표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과거 정부의 인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집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새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새 정부의 부처 등에서 기관장 등을 패싱할 수도 있다. 그보다 앞서 눈치 빠른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기관장 등에 반기를 들 수도 있어 정책이 산으로 갈 우려도 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하자 방통위 사무처장 직무대행이 면전에서 부인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겠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선 과정에서 기여한 인사들은 역량에 따라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에 임명돼 왔다. 보수·진보 정부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엽관제’로 운영되는 게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활용되는 법안이 2007년에 제정된 공공기관운영법이다.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기관장을 모시도록 했지만, 많은 경우 내정자들이 존재했다. 그러다 보니 내정자가 최종 후보에 낙점되지 않으면 2차, 3차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으로 시간과 예산이 낭비됐다. 정권 말과 정권 초에 공공기관장 임명과 면직을 둘러싼 혼란을 종식하려면 공공기관 운영법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맞추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1997년 이래 정권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다. 법 개정을 한들 여야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등이 사표를 제출해 새 정부에 신임을 묻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하다.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도 임기를 보장하는 자리가 많아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되는데 이를 규정한 해당 법률들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숙고해 봐야 한다. 유권자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면 해임의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게 마땅하다. 장차관의 임명과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장차관 산하의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오히려 보장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이 민심을 반영해 공직에서 일할 사람을 선정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해임하는 것이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문소영 대기자
  • 수사심의 요청 공개 하루 만에…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종합)

    수사심의 요청 공개 하루 만에…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종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관련제일모직 가치 부풀리고 삼성물산 떨어트려이 부회장,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적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관련 사건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에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지만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이후 서울에 1만 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2조원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을 합병 결의 이후인 2015년 7월 말 공개했다. 반면 2015년 제일모직이 보유한 에버랜드의 표준지(가격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최대 370% 급등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의도적인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 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 5000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판단했다.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각각 17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은 조사에서 “(합병 관련 의사결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사실이 전날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검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사회적 책임 모독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임 전 수석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와의 공모 관계, 공범인 임종헌의 지시 내용, 재판 관여 목적을 일관되게 부인한다”면서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인이 오히려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하며 사회적 책임을 모독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최후변론에서 “만 29년째 법관 생활을 해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재판부와 사법부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저 자신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을 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고 생각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 주된 임무는 검찰이나 언론 및 시민단체와 정치권으로부터 판사가 비난 혹은 비판받는 것을 예방하거나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써 법관이 소신껏 재판하도록 방패막이 되는 거라 생각했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판결 내용을 수정하도록 재판부에 지시한 혐의,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된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종용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하늘에 맹세해”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하늘에 맹세해”

    법정 직접진술은 1년 4개월만“어린 딸, 손주들 평생 상처”朴 지지자들 “최서원 화이팅”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나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일 뿐 삼성 등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인 ‘태블릿 PC’ 사건을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최씨가 법정에서 직접 입을 연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항소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최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평범한 생활을 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이고, 어떤 기업도 알지 못했다고 하늘에 맹세할 수 있다”며 “딸의 승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 소유권과 처분권이 삼성에 있는데, 뇌물이라고 본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제발 진실이 한 번이라도 밝혀지길 바란다”며 “어린 딸과 손주들이 평생 상처받아야 할 상황인데, 재판에서 부분적이라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며 “이는 공모관계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인 정씨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문제 삼으며 “당시 자유롭게 진술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정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서의 말이 피고인의 실질적 소유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중형은 우리 시대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대단히 잔인한 일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근본적인 성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올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참석해 “최서원씨 파이팅, 우리가 꼭 이길 거예요”고 외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사건 위증 혐의 1심서 무죄

    국정원 직원 대선개입 사건 위증 혐의 1심서 무죄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댓글 공작)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 거짓 진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 일주일 전에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당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의원 등은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3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김씨는 대선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고발됐으나 공소시효 완성을 5일 남긴 2013년 6월 14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 공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2017년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대선 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김씨를 지난해 2월 기소했다. 당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슈와 논지’ 문건 등으로 하달된 지시에 따라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상급자의 구두 지시에 따라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등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2012년 대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해 4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그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당시 여권 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야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문건에 의한 지시와 상급자의 구두 지시 등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지 못한 것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전체 증언은 지시에 따른 댓글 활동을 인정하는 취지이고, 고의적·조직적 활동을 부인한 것도 아니다”라면서 “스스로 지시에 따른 조직적 댓글 활동을 했다고 진술하고, 조직 상부에서 내린 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같은 부서의 6급 직원들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며 원세훈 전 원장 사건에서 위증했음에도 기소되지 않았고 세간에 알려진 김씨만 기소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나 파견 검사 등의 위증교사 혐의가 유죄가 확정된 것만으로 김씨가 그 교사에 따라 위증한 정범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국정원 돈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유죄 확정

    “국정원 돈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유죄 확정

    대법원, 징역 5년·벌금 1억 5000만원 원심 확정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 예산 늘려주고 뇌물받아뇌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 의원은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예산 472억원을 늘려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였다. 검찰은 2년 전 수사 과정에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 1억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당시 최 의원은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최 의원은 당시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전혀 그런(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했다. 할복은 검으로 배를 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일본 무사 계급 사무라이들의 ‘명예 자살’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재판부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보기 어렵다”… 검찰 “항소 검토”

    재판부 “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보기 어렵다”… 검찰 “항소 검토”

    “친형 강제입원 터무니 없다 볼 수 없어 검사 사칭 등 허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 106일간 20차례 공판… 증인만 55명 달해 담당 판사 ‘박근혜 현수막’ 선고유예 판결직권남용과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 작성 지시, 이재선씨 진단 및 보호신청 관련 공문 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 진단 지시 등의 공소장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이 지사가 직권남용행위를 했거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친형)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을 반복해 피고인 입장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터무니없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분당 대장동 개발 업적을 부풀린 혐의나 검사를 사칭한 전력을 부인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표현을 통해 확정이나 부여, 혼돈을 주기 위한 의도로 공소사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나 유권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구체성이 떨어지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TV 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고 주장,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져 결심까지 106일 동안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출석한 증인만 55명을 기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선고 직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다. 판결문을 받아 본 후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최 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1987년 광주 인성고를 거쳐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39회)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29기)한 뒤 광주지법 판사로 법원에 첫발을 들였다. 이어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재직 시절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넘게 복역한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렸다.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성폭력 빼도 최소 5가지 혐의… 檢, 윤중천 영장 청구

    성폭력 빼도 최소 5가지 혐의… 檢, 윤중천 영장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이 18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윤씨의 신병부터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사기, 알선수재, 공갈 혐의 등을 받는다. 윤씨는 전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윤씨 주거지 앞에서 체포돼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단은 윤씨에 대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윤씨는 그동안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물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6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최소 5가지다. 윤씨는 2008년쯤 강원 홍천 골프장 개발 비용 명목으로 30억원가량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사기·알선수재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수사단은 의심하고 있다. 윤씨는 2017년 한 중소건설사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린 뒤 주상복합건물 규제를 풀어주겠다며 억대의 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감사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단은 그동안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부터 이 사건 본류인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돈 거래 정황, 성범죄 의혹까지 두루 파헤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수사단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경찰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정보국, 수사국과 서울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2012~2013년 김 전 차관과 윤씨 관련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지난 15일부터 나흘 연속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해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각종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경찰과 청와대 인사의 주장이 서로 엇갈려 문서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김은경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검찰 칼끝 靑까지 향할까

    김은경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검찰 칼끝 靑까지 향할까

    산하기관 인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김 前장관, 재량권 강조할 듯… 공방 예상 영장 발부되면 文정부 장관 중 첫 구속 조현옥 인사수석 등 윗선 수사 가능성도‘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인사가 된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까지 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앞으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박정길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지난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석 달 만이다. 검찰은 2017년 7월 취임한 김 전 장관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작성한 뒤 이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씨가 반발하자 2018년 2월 감사에 착수해 다음달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미리 주는 등 특혜성 채용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환경부 운영지원과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일괄 사표제출을 요구하는 등 임원 교체 과정 전반에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그동안 환경부 실무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산하기관 임원의 사퇴 여부를 다룬 문건이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보고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산하기관에 친정부 인사들을 임명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 등 부당한 압력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재량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지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블랙리스트’가 아닌 ‘체크리스트’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미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등을 조사한 검찰이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등 고위인사까지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출국 금지에 청와대 “수사 지켜보겠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출국 금지에 청와대 “수사 지켜보겠다”

    산하기관 표적 감사 등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출국금지와 관련, 청와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은경 전 장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짧게 언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문재인 정부 첫 환경부 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환경부의 표적 감사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문건과 환경부 전·현직 관계자 등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말 김은경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 김은경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 의혹과 ‘표적 감사’ 의혹 등을 조사했다. 김은경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한편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일부 진행하고 남은 부처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작년 말에 진행한 올해 업무보고 부처 7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처 보고를 서면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1개 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에 대한 보고를 조만간 서면으로 받는다. 김의겸 대변인은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를 모두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면서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해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차단 정책인 이른바 ‘https 차단’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데 대해서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릴 것이며 그 전까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종교지도자와 오찬 간담회에서 “남북 경협이 시작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게 금강산 관광”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금강산 관광이) 북미정상회담과 직접 연관됐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북미 협상이 진행돼 가면서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양승태, 내일 구속기소…檢,재판청탁 전·현직 의원 기소 저울질

    사법부 수장 첫기소 ‘불명예’…사법농단 수사 마무리강제징용 재판거래·‘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개 혐의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함께 기소할 듯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를 받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첫 사법부 수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게 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그의 구속기한 만료는 12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옛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세 사람의 공소장 작성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은 지난달 26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담긴 40여개 혐의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주요 혐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등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법관사찰 및 판사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차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재임 기간 이들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된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일단락된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의혹에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들과 일부 법원행정처 심의관도 이달 안으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며 사법농단 의혹의 법적 책임을 수뇌부에 집중적으로 묻기로 한 만큼 추후 기소될 전·현직 법관의 규모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의 상대방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임 전 차장에게 자신이나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사법농단’ 피의자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결정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린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검사 출신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가장 큰 혐의는 ‘청와대와 재판을 놓고 거래를 했다’는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부담스러워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직접 만나 재판 진행 계획을 미리 알려주고, 일제 강제징용 소송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기각 논리를 주문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또 비판적인 성향의 일부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재판 등에 직접 개입한 증거·진술을 제시하고,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점을 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고, 재판개입은 대법원장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지 않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며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결과는 23일 자정을 넘겨서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260쪽’ 양승태 영장청구서 보니

    “사법농단 사태 책임자”…‘260쪽’ 양승태 영장청구서 보니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 18일 검찰이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다. 지난해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와 방침에 따라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 개입, 법관 사찰,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등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을 주도한 점이나 수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실무자인 임 전 차장이 구속된만큼 이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도 구속해야한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가장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단순히 지시나 보고받은 것을 넘어서 직접 주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며 “검찰 입장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60쪽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의 경우 230쪽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207쪽)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92쪽)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임 전 차장과 대부분 혐의가 유사한데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 혐의도 있어 임 전 차장보다 분량이 많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6개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지위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외부와 접촉해 행동한 부분이 추가로 많이 있다”며 “법관사찰의 경우 최종 인사 결정권자인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나 임종헌 전 차장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세차례 검찰에 출석해 27시간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러한 양 전 대법원장 진술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나 진술과 반하는 점 등도 영장 청구 배경으로 꼽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다”, “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로에 놓인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들어갈 때처럼 ‘묵묵부답’…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귀가

    들어갈 때처럼 ‘묵묵부답’…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14시간만에 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첫날 조사만 11시간‘징용소송 개입’·‘블랙리스트’ 혐의 부인이르면 오는 13일 추가 소환조사 전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를 끝마쳤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14시간 만이다. 양 전 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징용소송 개입 및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11일 오후 11시 55분 검찰 조서 열람을 마친 양 전 원장은 살짝 미소를 보이며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양 전 원장은 ‘오전에 편견과 선입견을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가 그랬다고 보나’, ‘김앤장과 강제징용 재판 논의했다는 문건 나왔는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나’, ‘오해가 있다면 풀겠다는데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후배 법관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이날 오전 처음 청사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눈도 마주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청사 정문을 나와 차에 타기까지 고작 12초. 차에 타기 직전, 양 전 원장은 플래시를 터뜨리는 취재 카메라를 향해 잠깐 얼굴을 들었다가 다시 숙였다. 사법농단 수사를 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40분까지 11시간 넘게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조서 열람까지 3시간이 더 걸렸다. 지난해 3월 다스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의혹으로 같은 청에 소환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공범 관계이자 법원행정처 하급자였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1522호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곳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2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부담으로 느끼는 징용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선고를 미루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양 전 원장이 전범기업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고, 상고심 주심이었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기각 논리를 주문한 정황도 문건 및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도 드러났다. 이날 직접 신문은 각각 관련 수사를 도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소속 박주성·단성한 부부장검사가 진행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2기인 양 전 원장보다 30기수 아래다. 이날 신문을 총괄한 신봉수 특수1부 부장검사도 조사실을 오가며 조사 방향을 지휘했다. 그러나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묵비권은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앞서 양 전 원장 측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신문은 주로 양 전 원장이 직접 대답하고, 함께 조사실에 입회한 최정숙 변호사 등 변호인들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양 전 원장을 수차례 더 부를 방침이다. 양 전 원장에게 주어진 의혹이 방대해 하루 이틀 안에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조사한 내용 외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 기타 재판거래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지시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하루 휴식 시간을 가지고 이르면 오는 13일부터 양 전 원장을 다시 부르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완전히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를 다수 확보해 혐의 소명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법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양 전 원장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에 직접 ‘v’자 표기를 해 인사상 불이익 부여 여부를 선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지시자인 양 전 원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인데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이미 불발됐기 때문에 실제로 영장이 발부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촛불 경찰 맞나”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전 10시 분당서 출석

    “촛불 경찰 맞나”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오전 10시 분당서 출석

    경찰 출석 전날 SNS에 “국민법정에 맡긴다”고 장외전 예고의혹 많아 조사 방대…‘여배우 스캔들’·‘형 정신과 입원’도 대상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10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한다. 출석 전날인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른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SNS에 글을 올려 의혹을 재차 강하게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 사건을 수사중인 분당경찰서는 29일 이 지사가 경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이 지사의 변호사와 일정 조율을 통해 날짜를 선정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법정에 맡긴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지 4개월 만이다.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4개월이 지났고,선거사범 공소시효가 2개월 채 남지 않았다. 그 동안 경찰은 배우 김부선씨, 김영환 전 국회의원,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및 친형의 강제입원 사실 부인과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이 지사를 상대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을 중점 살필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 및 성남시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사실상 소환 초읽기에 돌입했다.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지사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2대와 성남시청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의 분석을 마쳤다.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컴퓨터 삭제 파일까지 복원하며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했다.지난 7월에는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 해 의료기록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움직여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던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의 직권남용죄를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이 지사가 신체검증까지 마친 ‘여배우 스캔들’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여배우 스캔들은 이 지사가 지난 16일 스캔들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신체검증에 나서며 재점화됐다. 김부선씨는 이 지사의 은밀한 특정 부위에 ‘동그랗고 큰 까만 큰 점’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검증을 진행한 아주대병원측은 “특진 결과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흔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흔은 관찰되지 않았다.피부과 전문의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밝힌 공통된 소견으로는 점을 뺀 흔적이나 혹은 레이저 시술,봉합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이 지사가 고발한 사건도 살필 예정이다. 다만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일베 가입 및 검사 사칭’ 등 이 지사와 연관된 고소·고발건이 20여건에 달해 조사가 단 한 차례로 끝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경찰에 출석해 “그날 다 (진술)하려한다”고 말했다.지난 26일 밤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 지사는 “1300만이 넘는 도민들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데,한 시간이 13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거기다 시간 낭비할 수 없고,한꺼번에 다 하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제가 관계없거나 문제없는 것이어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정신질환,강제입원에 직권 남용을 했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선 하도 참고인들의 조사 왜곡이 많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이번에 다 털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국민의 법정에 맡깁니다’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입원 관련 법규와 친형(이재선씨. 작고)의 과거 조울증 치료 전력 등을 제시하고 “누가 봐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경기지사 이전 자신의 공직)이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책임자인 보건소가 엉터리 법 해석을 동원해 직무 기피하는 것을 지적하고,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직권남용이냐”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과 함께 친형의 입원기록,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무혐의 증거로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내일 오전 10시 터무니없는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간다. 제가 청계광장 첫 촛불집회에 참가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도 몇 차례 스크린 된 사건이고 그때도 경찰이 이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영장 신청서 허위작성, 사건 왜곡 조작 시도, 망신주기 언론플레이…저에 대한 수사만 보면 과연 경찰이 촛불 정부의 경찰 맞는가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 ‘계엄 문건’ 합수단, 김관진·한민구 동시 비공개 소환

    ‘계엄 문건’ 합수단, 김관진·한민구 동시 비공개 소환

    군·검 합동수사단이 18일 박근혜 청와대 당시 촛불시위가 시작되던 시점에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른바 ‘희망계획’과 관련해 김관진(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신문 2018년 8월 29일자 1, 3면> 합수단 관계자는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동시에 비공개 소환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조사했다”며 “조사 범위에는 희망계획의 작성 경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8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과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되던 시점인 2016년 10월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담은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작성 경위를 확인했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상대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희망계획’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모두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작성 시기가 5개월차에 불과해 연관성이 있다고 합수단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됐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한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김 전 실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고,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 계엄 문건 작성을 기무사 내부에 직접 지시한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수사를 시작한 합수단이 84일 만에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두 문건의 연관성이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 및 한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단독] 합수단, 김관진 소환…靑 계엄령 검토 희망계획 추궁

    [단독] 합수단, 김관진 소환…靑 계엄령 검토 희망계획 추궁

    군·검 합동수사단이 18일 박근혜 청와대 당시 촛불시위가 시작되던 시점에 청와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른바 ‘희망계획’과 관련해 김관진(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신문 2018년 8월 29일자 1,3면).합수단 관계자는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동시에 비공개 소환해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지시했는지 조사했다”며 “조사 범위에는 희망계획의 작성 경위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8월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의혹’과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촛불시위가 시작되던 시점인 2016년 10월 계엄령을 선포하는 방안을 담은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이 존재한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작성 경위를 확인했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상대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과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희망계획’과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모두 계엄령을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된데다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작성 시기가 5개월차에 불과해 연관성이 있다고 합수단은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어 국가기록원으로 이전됐다는 관계자의 진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한 전 장관을 상대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한 전 장관은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도 합수단에 출석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 계엄문건 작성을 기무사 내부에 직접 지시한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외교부에 요청했으며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다. 지난 7월 수사를 시작한 합수단이 84일만에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두 문건의 연관성이 상당 부분 입증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 및 한 전 장관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피의자 소환…윗선 규명 분수령

    임 “의혹 중 오해 부분은 적극 해명할 것” 박 전 대통령 탄핵 법리 검토 등에 개입 추가 조사 예정…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양승태·차한성 등 ‘핵심들’ 향방도 주목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기점으로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을 겨냥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15일 오전 임 전 차장을 불러 이날 밤늦게까지 ‘재판거래’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쏟아지는 질문에는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법농단 수사는 수십명에 달하는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하는 등 저인망식으로 진행돼 왔다. 검찰은 특히 깊숙이 얽힌 것으로 알려진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과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해 수사 초기 임 전 차장을 부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며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에 신중을 기해 왔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라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력해 판결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해 청와대에 제공한 과정에도 임 전 차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개입,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법리 검토, 법관 사찰 의혹 등의 중심에도 임 전 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지금까지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임 전 차장이 연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혹이 방대한 만큼 임 전 차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늦게까지 이어진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그간 소환된 전·현직 판사들 대부분이 임 전 차장을 지시자 또는 핵심 주도자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내용도 많다”고 말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차장 소환은 양승태 사법부 내 ‘윗선’ 지시·보고 여부를 규명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련의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차·박 전 처장이 각각 2013년과 2014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과 비밀 회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처장은 전교조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 대법관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입장 바꿔

    ‘국정원 뇌물수수’ 최경환,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입장 바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돈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가성이 있는 뇌물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금품거래 자체를 부인하던 1심에서의 입장을 뒤집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당시 이헌수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억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을 잘 봐 달라”고 부탁한 뒤 실제로 국정원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자 이에 대한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전까지만 해도 최 의원은 “이 전 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설령 받았다고 해도 국정원 예산을 부당하게 증액하지도 않았다”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때도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하겠다”며 격하게 반발한 적도 있다. 그런 그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이날 “1억원을 받은 건 인정한다”면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국정원 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청와대 교감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받은 걸 인정하게 되면 거기(대통령이나 청와대)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1억원의 용처에 관해서도, 국회 여야 지도부나 다른 동료 의원들의 씀씀이 활동을 낱낱이 드러내면 정치 도의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서 혼자 책임을 떠안고 가려고 부인해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1심이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볍다며 형량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긴커녕 범행을 부인하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다”면서 “이런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 ‘비선실세’ 사칭해 청와대 비서관 추천명목 2억원 가로챈 60대 여성 구속

    대통령 ‘비선 실세’를 사칭하며 청와대 비서관으로 추천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비선 실세로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A(66·여)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김장을 해주고 자주 만나는 등 최측근 비선 실세라고 속이고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학교수였던 B(61)씨에게 접근해 차관급인 청와대 비서관에 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1억 906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통령 명절선물 구매나 의상비, 해외 순방 경비 등 각종 명목으로 모두 127차례에 걸쳐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경찰청의 지명수배도 받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비서관으로 임용시켜 줄 수 있었지만, 높은 분에게 누를 끼칠 수 없어 임용을 미뤄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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