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현직 경찰 간부
    2026-10-10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746 건
  •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53세 前 경찰청장 재취업 금지, 英 시끌 [핫이슈]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53세 前 경찰청장 재취업 금지, 英 시끌 [핫이슈]

    영국에서 근무 중 부하 여성 경찰관과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부하 직원과의 관계까지 숨긴 전직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그는 이미 퇴직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중대한 비위 행위를 인정하고 경찰 재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과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영국 햄프셔·와이트섬 경찰청의 전 청장 스콧 칠턴(53)이 부하 여성 경찰관 2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은폐한 사실이 징계위원회 심리에서 인정됐다. 징계위원회는 칠턴이 경찰의 정직·청렴 의무와 직무상 행동 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단순히 사적인 관계를 맺은 데 그치지 않고 최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관계를 숨기려고 반복적으로 거짓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칠턴은 33년간 경찰에 몸담았으며 2023년 2월 경찰청장에 올랐다. 그러나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해 4월 퇴직했다. 근무 중 부하 여경과 성관계…청장 된 뒤에도 또 다른 관계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칠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 간부로 근무하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성 경찰관 A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근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칠턴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관계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청장에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문제는 경찰청장에 오른 뒤에도 이어졌다. 칠턴은 2023년 취임 직후 또 다른 부하 여성 경찰관 B와 관계를 맺었다. 징계위원회는 그가 자신의 지위를 성적인 목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칠턴은 두 번째 관계가 드러날 상황에 놓이자 상대 여성에게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을 지키도록 압박했다. 아내가 참석하는 행사에는 나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메시지 삭제 압박까지…“재직 중이었다면 해임”징계위원장을 맡은 미셸 스키어는 칠턴이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짓말하고 동료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하 직원에게 침묵을 요구한 행동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권력 불균형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칠턴은 두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인정했지만 첫 번째 여성과의 관계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개인적인 문제였을 뿐 경찰 업무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는 4건의 중대한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칠턴이 현직이었다면 즉시 해임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의 이름은 경찰 재취업 제한 명단에 오르며 최소 5년간 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에 취업하거나 임명될 수 없게 된다. 영국 독립경찰감찰기구(IOPC)의 데릭 캠벨 국장은 칠턴이 최고위 경찰 간부에게 요구되는 정직성과 청렴성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경찰 조직뿐 아니라 경찰 지도부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경찰 내부비리수사대, 현직 간부 2명 압수수색…수사정보 누설 혐의

    경찰 내부비리수사대, 현직 간부 2명 압수수색…수사정보 누설 혐의

    경찰 내부 비위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된 경찰청 내부비리 수사 조직이 수사 정보를 외부로 흘린 혐의를 받는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정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B 경정의 사무실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다. 경찰은 당시 A 경정이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 경정으로부터 수사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강제수사 착수에 따라 두 사람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경찰청이 이달 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내부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설치한 전담 수사조직이다. 중요직무범죄수사대 신설 후 수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경찰이 수사 기밀 알려줬다…” 전북지역 현직 경찰관 입건

    “경찰이 수사 기밀 알려줬다…” 전북지역 현직 경찰관 입건

    현직 경찰 간부가 수사 기밀을 외부로 누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감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경감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제3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주 A경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경감의 범행은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사건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의 진술로 드러났다. 해당 피의자가 “A경감이 수사 기밀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경찰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A경감의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경감을 대기 발령한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의 부당 청탁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미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바 있어 검·경 간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단(단장 오동욱)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58)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B(55) 경정(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무관 등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과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비판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 경무관이 이전의 부실 대응 과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도록 강력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수단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A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 C(57) 경감에 이어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송치하며 일선 서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는 ‘꼬리 끊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7월부터 총 41명 규모로 출범해 광주청 청장실과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 부친(현직 경찰관)의 유착·청탁 의혹이나 국수본 고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씨 부친이 수사팀과 46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부당한 청탁 정황은 없었다고 봤으며,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장씨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별도로 수사해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범행 전모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이미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특수단이 일선 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 기관 개입 여부와 부당 청탁을 둘러싼 검·경 간 법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단독] “전문성 살릴 기회·보직 없어”… ‘변호사 경찰관’ 95명 떠났다

    [단독] “전문성 살릴 기회·보직 없어”… ‘변호사 경찰관’ 95명 떠났다

    “수사 부서 지원해도 지구대 보내”자격 취득해도 굳이 알리지 않아내년부터 승진심사 별도로 실시로스쿨 진학 위한 연수휴가 검토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최근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95명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경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청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95명이 퇴직했다. 직급은 중간 간부 계급인 경감이 7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은 57명으로 60%에 달했다. 이들이 경찰을 떠난 배경에는 주요 보직과 승진 등에 있어 변호사 자격이 별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일부는 수사 전문가로 채용됐지만 희망하는 수사 보직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경정은 “돈 때문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믿고 진작 나갔다. 제대로 수사하고 싶어서 남았는데 수사부서에 지원해도 기동대나 지구대로 발령 나는 경우가 있다”며 “나보다 수사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수사과장 등을 맡는 것을 보면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이 파악한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은 302명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수사 기능 근무자가 168명(55.6%)으로 가장 많고 형사 31명, 경무 24명, 안보 19명, 사이버 14명 등 여러 기능에 분산돼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 보니 이를 조직에 알리지 않은 경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302명은 인사기록에 스스로 등록한 인원으로, 휴직 등을 통해 재직 중 로스쿨을 졸업해 자격을 취득해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숨은 변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에서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되자 이탈이 가속화한 것이다. 한 ‘숨은 변호사’ 경찰관은 “경찰 내에선 변호사 자격을 살릴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근 로펌으로 옮기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이참에 조직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 등 법률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찰도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일반 경찰관과 분리해 경정 심사승진을 별도로 실시한다.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휴직 특례나 장기 위탁교육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승진이나 교육 지원을 넘어 법률·수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보직·경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숨은 변호사’ B경정은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진다면 정년까지 남아 전문성을 발휘할 변호사 출신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단독]“전문성 살릴 기회·보직 없어”…‘변호사 경찰관’ 95명 떠났다

    [단독]“전문성 살릴 기회·보직 없어”…‘변호사 경찰관’ 95명 떠났다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최근 5년간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관 95명이 조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직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난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경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경찰청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경찰관 95명이 퇴직했다. 직급은 중간 간부 계급인 경감이 7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직기간 10년 미만은 57명으로 60%에 달했다. 이들이 경찰을 떠난 배경에는 주요 보직과 승진 등에 있어 변호사 자격이 별로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일부는 수사 전문가로 채용됐지만 희망하는 수사 보직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A경정은 “돈 때문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믿고 진작 나갔다. 제대로 수사하고 싶어서 남았는데 수사부서에 지원해도 기동대나 지구대로 발령 나는 경우가 있다”며 “나보다 수사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수사과장 등을 맡는 것을 보면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청이 파악한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은 302명이다. 지난 7월말 기준 수사 기능 근무자가 168명(55.6%)으로 가장 많고 형사 31명, 경무 24명, 안보 19명, 사이버 14명 등 여러 기능에 분산돼 있다. 변호사 자격을 보유해도 별다른 이점이 없다 보니 이를 조직에 알리지 않은 경찰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집계한 302명은 인사기록에 스스로 등록한 인원으로, 휴직 등을 통해 재직 중 로스쿨을 졸업해 자격을 취득해도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같은 ‘숨은 변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에서 경찰 출신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되자 이탈이 가속화한 것이다. 한 ‘숨은 변호사’ 경찰관은 “경찰 내에선 변호사 자격을 살릴 기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최근 로펌으로 옮기는 선후배들을 보면서 이참에 조직을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 등 법률 전문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찰도 전문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뒤늦게 나섰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변호사 자격 보유자를 일반 경찰관과 분리해 경정 심사승진을 별도로 실시한다.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연수휴직 특례나 장기 위탁교육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승진이나 교육 지원을 넘어 법률·수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는 보직·경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숨은 변호사’ B경정은 “수사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진다면 정년까지 남아 전문성을 발휘할 변호사 출신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사 자격 보유 경찰관이 전문성을 발휘하며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아버지가 경찰 간부”…‘코인 투자 사기’ 20대 수사

    “아버지가 경찰 간부”…‘코인 투자 사기’ 20대 수사

    경찰 고위 간부 아들이 아버지 신분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기 혐의로 현직 경찰 고위 간부 A씨의 20대 아들 B씨를 수사하고 있다. B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아는 가상자산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2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또 다른 지인에게 차용 방식으로 돈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김포경찰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한 차례 보완수사 거쳐 지난해 10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강간은 조용히”… ‘장윤기 사건 축소’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가 조직적인 사건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사건 당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이었던 전·현직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본부장은 지난 5월 일선 수사팀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해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던 상황에서 추가 비난을 피하려 박 전 본부장이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사건)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장윤기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무기징역형 이상으로만 처벌해야 하는 ‘강간살인’ 혐의를 장윤기에게 적용했고,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입장문을 내고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검찰,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축소·지휘 혐의

    경찰 수사의 최고 지휘부 인사가 일선 경찰서의 성폭행 및 살인 사건 병합 수사 요청을 묵살하고 조직적 축소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성폭행·스토킹 및 살인 범행에 대한 분리 수사를 지시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성폭력수사계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쯤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또 다른 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 과정에서 장 씨는 살인 범행 이틀 전인 5월 3일 알고 지내던 외국인 여성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도 정식 접수 없이 현장 종결 처리했으며, 사후 모니터링조차 누락하는 등 초기 대응에 치명적인 허점을 드러냈다.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성폭행·스토킹과 살인 범행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파악하고, 5월 8일 국수본에 두 사건의 병합 수사를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떨어진 신뢰 속에, 초동 대응 부실로 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재차 비등할 것을 우려해 사건 축소를 도모했다. 박 전 본부장은 “강간은 조용히 하자”,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에서 사건을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했고, 국수본 실무진은 일선 수사팀의 수차례에 걸친 병합 요청을 모두 묵살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장 씨를 형법상 단순 살인 혐의 등으로 쪼개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 씨에게 무기징역형 이상만 처벌 가능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 최근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신태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상급청의 수사지휘권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행사되어야 하며 조직의 과오 은폐 목적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기소가 경찰 최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찰이 덮으면 마약·뇌물죄 묻힌다

    경찰이 덮으면 마약·뇌물죄 묻힌다

    제주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 약 30만건 중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한 비율은 2%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불송치 사건이 증가하는 반면 재수사 요구 비중은 줄고 있다는 점도 암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경찰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지만 뇌물, 마약 등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묻힐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의신청할 사건 당사자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암장이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신문이 대검찰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송치 29만 5968건 중 2.2%(6584건)에만 검사가 재수사 요구를 내렸다. 송치 사건(42만 6235건)이 중심인 업무 시스템상 수사 중지(6만 551건) 포함 35만건이 넘는 기타 사건을 검사가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불송치 사건은 2021년 37만 9821건에서 지난해 59만 4060건으로 20만건 이상 늘었고, 수사 중지 사건도 지난해 처음 12만건을 넘는 등 증가세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검사의 미제로 분류되는 건 송치 사건에 한정된다. 불송치, 수사 중지 사건 기록은 별도로 관리된다. 개정 형소법에는 피해자,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이의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의신청하면 송치 사건처럼 배당된다. 검사가 경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불송치로 인한 암장이다. 공직자 뇌물을 비롯해 마약, 도박, 성매매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과실치사, 상해치사 등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가족 등 지인이 없는 피해자가 사망한 범죄도 불송치 이의신청 제도가 무용지물이다. 금융, 기업, 선거 등 경찰 자체 인지 사건이 수사 중지됐을 때도 문제를 제기할 주체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업무보고에서 “불송치 송부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현직 부장검사는 “미제의 홍수 속에서 자기 사건이 아닌 불송치 사건을 꼼꼼히 확인할 여유가 없고, 그럴 필요성도 못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이 의견·증거 없이 불송치하면 검토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8일부터 공소청 시범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나 불송치 사건 처리 보완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전건 송치 등 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선 검사 개인의 노력과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제주 실종 사건은 불송치와 관련은 없지만 견제 없는 종결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 주는 사례”라며 “경찰 내 베테랑 수사관에게 서장급의 수사지도관 지휘를 부여하고 수시로 자체 종결 사건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경찰 범죄 수사 대응체계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 사건 접수·배당 단계에서 킥스에 접수되는 수사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한다.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청문감사관실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경찰서마다 배치한다. 수사심사관은 킥스를 열람해 사건 처리를 확인·점검한다.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고, ‘팀장 중심 수사’도 강화한다.
  • ‘180일 수사’ 종합특검, 尹부부 등 58명 기소…핵심 의혹 상당수 결론 못내

    ‘180일 수사’ 종합특검, 尹부부 등 58명 기소…핵심 의혹 상당수 결론 못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정작 수사 초반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을 비롯한 핵심 의혹 상당수를 결론 내지 못하고 국가수사본부에 넘겨 한계를 드러냈다. 24일 종합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거쳐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에 접수된 사건은 총 152건이다. 3대 특검과 경찰·검찰·공수처·군 수사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48건, 특검이 자체 인지한 사건이 71건, 고소·고발 사건이 33건이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126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7명(9건)을 구속기소하고 51명(51건, 법인 포함)을 불구속기소했다. 기소 대상은 대통령실부터 군·검찰·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국가기관 전반에 걸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비롯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이 기소됐다. 군에서는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들이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에서도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윤한홍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5명도 기소됐다. 감사원에서는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구속기소됐고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허석곤 전 소방청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지만, 다수 사건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김 여사의 디올백 수사 무마,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등 총 46건, 150명에 대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앞선 수사기관들이 결론 내리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한 만큼, 상당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기면서 특검 출범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와 동시에 조직을 공소유지 체제로 재편하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해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기소된 피고인 상당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공소사실과 사건 기록도 방대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사설]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사설]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 그런데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공정한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현직 경찰 간부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만 해도 그렇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경찰 내부의 끼리끼리 봐주기가 통했다. 지금껏 경찰이 가족 사건에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국민 신뢰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경찰청은 뒤늦게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17건의 가족 연루 사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이었다. 경찰관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고소·고발 및 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나 됐다. 111건은 해당 지역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6건은 시도 경찰청이 맡았다지만, 해당 지역에 10~20년 눌러앉아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鄕察)이라면 ‘끼리끼리’ 의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상피제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멀리 떨어진 관서에 사건을 넘길 경우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의구심이 싹틀 수 있는 병소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관 가족 사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상피제의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이 민생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 핵심 대책이라는 각오로 강력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현직 경찰…증거인멸 수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전화 부순 현직 경찰…증거인멸 수사

    전북의 한 현직 경찰 간부가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전주 모 파출소 소속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하는 등 증거물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피해 여교사의 고소로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들의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해 지난 6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서는 과정에서 A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이 아들의 휴대전화를 훼손해 버린 정황을 확인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A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는데, 다수의 동료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 父가 또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쉈다 [이슈픽]

    “경찰 父가 또 증거인멸”…‘여교사 불법촬영’ 아들 휴대폰 부쉈다 [이슈픽]

    현직 경찰이 고등학생 아들의 범죄 단서가 담긴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 입건됐다. 27일 전북경찰청은 전주의 한 파출소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감은 지난 5월 자신의 고등학생 아들이 불법 촬영 등으로 수사를 받자 증거물이 담긴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경감의 아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여교사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던 중 최근 전남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본청은 경찰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A경감 아들의 수사를 담당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조사 과정에서 A경감의 증거인멸 행위를 포착해 전북경찰청에 보고했고 전북청 여성청소년과는 A경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르면 A경감의 아들은 교사 촬영 사실을 시인했으나, 경찰은 증거인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A경감)가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청은 지난주 A경감을 정식으로 입건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A경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형법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본조의 죄(증거인멸 등)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A경감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입건과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A경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수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23)의 부친과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것으로 알려지며 증거인멸 등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과 경찰은 장윤기 사건에서 핵심 증거 미확보와 주요 정황 묵살 등 의도적인 부실 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의 개입 여부를 각각 수사하고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 광주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 이채원양을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간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성범죄가 아닌 일반 살인으로 사건이 다뤄졌으나, 부친이 성범죄 목적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돌 등을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됐다.
  •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도 책임져라”… 시민단체, 행안장관·경찰 수뇌부 무더기 고발

    “장윤기 봐주기 수사, 윗선도 책임져라”… 시민단체, 행안장관·경찰 수뇌부 무더기 고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수사 축소 및 비위 의혹을 둘러싸고 시민단체가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지휘 계통 최고 윗선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경찰 조직 전반의 고의적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정권 및 경찰 수뇌부를 겨냥한 초대형 ‘경찰 게이트’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장윤기 사건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 최고 수뇌부를 법 왜곡,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현직 간부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사건 담당 수사팀과 수십 차례 통화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주요 증거물까지 대담하게 인멸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배경과 윗선의 결탁 의혹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최초 접수된 이 사건은 현재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 계통을 피의자로 입건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광주지검으로 이송됐다. 지휘 라인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과 별개로, 검찰 역시 최고 수뇌부를 겨냥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향후 사법처리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민위 관계자는 “단서가 될 리얼돌과 케이블타이 등의 증거를 묵인하고 단순 살인죄를 적용하려 했던 것은 경찰 조직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카르텔이 작동한 결과”라며 “수사 책임자뿐만 아니라 이를 감독해야 할 행안부 장관과 경찰 수뇌부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블랙박스 증거 등 압박에 “공소사실 맞다”

    장윤기,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블랙박스 증거 등 압박에 “공소사실 맞다”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시인했다. 담당 수사팀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속에서 검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장윤기의 자백을 이끌어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이정호)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 역시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5일 체포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한 것”이라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한 뒤 혐의 부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일 법원에 범행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범행의 계획성을 입증할 강력한 추가 증거들을 대거 제시했다. 검찰은 장윤기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가 발견된 현장 감식 영상과, 그의 자취방에서 목과 가슴 부위가 참혹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리얼돌’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장윤기의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 조사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사안의 잔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고생(17)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현장에서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던 남고생(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여성(26)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함께, 초동 수사를 맡았던 경찰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 국민의힘, 김어준 향해 “금수 같아…정파를 위해 비극 난도질”

    국민의힘, 김어준 향해 “금수 같아…정파를 위해 비극 난도질”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내놓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금수와도 같은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천인공노할 강력 범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할망정, 오직 정파적 이익을 위해 비극을 난도질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어준씨의 말대로 만약 이토록 끔찍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일어난다면, 그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더욱 철저하게 존치되어야 할 강력한 이유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이 놓치고 부실하게 묻어버릴 뻔했던 강간 목적 살인의 추악한 전말을 검찰의 보완수사가 있었기에 비로소 밝혀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당내 양심적인 목소리까지 외면한 채 끝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신들이 국민의 생명을 팽개치고 오직 김어준씨와 같은 유튜버의 선동에 놀아나는 정치적 공동체이자 한 몸임을 만천하에 자인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장윤기 사건 자체로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다”라면서도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언론에서 탑을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 매체를 지목하며 “장윤기 가지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도 방송에 출연해 “이런 유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폐해가 발견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기는 방향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장윤기 사건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입증했으나, 이 과정에서 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 등이 증거를 은폐한 사실 등이 드러나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나왔다.
  • 가족이 경찰이면 수사는 어떻게…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사각지대[취중생]

    가족이 경찰이면 수사는 어떻게…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사각지대[취중생]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따라가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수사관들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속속 발견되면서인데요. 피의자 가족이 현직 경찰관이면 수사 정보와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장윤기의 아버지 장모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증거물을 폐기한 경위와 수사팀과 소통 정황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도 장윤기의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물인 케이블타이를 장 경감이 가져간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장은 케이블타이 등 증거물을 증거인멸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초동 수사팀원 일부도 장 경감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 등으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또 장 경감의 형이자 장윤기의 큰아버지도 경찰 간부로 파악돼 수사팀과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지휘부도 수사선상에 올랐죠. 문제는 현행 제도가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막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은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수사직무(조사 등 직접적인 수사 및 수사지휘를 포함한다)의 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수사지휘자를 배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의자 가족이 경찰 내부 인맥이나 조직망을 통해 사건 정보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막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인 사건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3년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외삼촌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사실을 숨기고, 현장 유류품을 치우거나 차량을 세차하라는 취지로 조언했습니다. 당시 해당 경찰관은 친족 특례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감봉 1개월 징계만 받는 데 그쳤습니다. 2020년 인천에서도 경찰 간부가 아들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 사실과 수색 상황을 알려줬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실제 개입을 넘어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까지 이해충돌로 보고 폭넓게 관리합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이해충돌을 ‘잠재적 충돌’, 즉 외부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인지된 충돌’까지 포함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도 경찰관의 사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계가 직무와 충돌하거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개인적 이해충돌’로 규정합니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 신뢰 회복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각각 만들기로 했습니다. TF는 위원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됩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제도의 허점을 검토하고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경찰의 자정 노력을 믿고 맡겨도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미국 출장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한 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