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2026-09-13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2
  • “사립학교라 처벌 못 한다”… 故 현승준 교사 유족,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사립학교라 처벌 못 한다”… 故 현승준 교사 유족,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교사 사건과 관련해 학교 관리자들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자 유족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섰다. ‘고 현승준 순직 교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유가족·교사유가족협의회’는 6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경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뒤, 이의신청서를 민원실에 전달했다. 앞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학교 관리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결정문에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이며, 피의자들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유족은 이번 결정이 병가 요청 거부나 악성 민원 대응이 적절했다는 판단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족은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 병가 요청 거부가 정당했다는 의미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다는 의미도 아니다”라며 “단지 사립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이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만 남는다면 한 교사의 죽음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교원 보호 제도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유족은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권 보호 종합대책과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은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교사는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을 홀로 감당하다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 교사”라며 “공립과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족은 고인이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학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남편은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악성 민원인도 원망스럽지만 교장과 교감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욱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또 악성 민원 사건과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모두 불송치로 결론 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이 받은 것은 번번이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뿐이었다”면서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유족은 “우리는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고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며 “남편은 살아 있을 때도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진실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측이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가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지위로 판단해 왔고, 실제 업무와 징계, 상벌 규정도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건 자체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지역 사례에 비춰봐도 타당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 고의숙 교육감, ‘교권 침해’ 대응 시사… 故 현승준 교사 사건 재조사 가능성도

    고의숙 교육감, ‘교권 침해’ 대응 시사… 故 현승준 교사 사건 재조사 가능성도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해 향후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 교육감은 지난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 제주교사노조가 악성 민원 학부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론 보도와 교사노조 간담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충분히 들었다”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지만 절차가 지연되면서 교사들이 피해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뒤 교육청 차원에서, 또 교육감으로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도 다시 언급했다. 그는 “교육청 내부에서 진행된 감사 내용과 외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모두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교육감으로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책임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 향후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1조 692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교육활동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조직개편 전까지 기존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인력과 기능을 확대하고, 향후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을 통해 교육감이 직접 교권 보호를 챙기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햇빛이음학교’ 시범사업의 경쟁입찰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업체 선정 방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며 “예산이 확정된 이후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고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은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는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큰 기조는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면서도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과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속도 조절과 내용 수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의 현금성 지원 페널티보다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의 권고를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7일 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해 추진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최근 교육청의 가용재원이 사실상 최악 수준이라며,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약과 시설사업은 추진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고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김광수 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1인 1노트북(드림노트북) 지원 사업’에 소요된 학생 1인당 170만원의 예산을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제주학생교육카드 도입에 쓰겠다고 공약했다. 학교급별 입학 준비금은 초등학교 70만원, 중학교 5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으로 제시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