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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드록으로 참교육”…강도 제압한 13세 주짓수 소녀

    “헤드록으로 참교육”…강도 제압한 13세 주짓수 소녀

    미국의 한 10대 소녀가 자신을 공격하는 강도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사연이 알려졌다.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은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사는 13세 소녀가 하교하던 중 강도의 공격을 받았으나, 주짓수 기술로 용감하게 자신을 방어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소녀는 하굣길에 중년 남성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강도는 소녀의 얼굴을 때리고 제압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소녀는 능숙하게 강도를 제압했다. 소녀의 주짓수 선생님인 마이클 블랙번은 ABC뉴스에 “내 학생이 강도를 주먹으로 때린 뒤 땅에 내던지고 헤드록을 걸었다”면서 “이후 학생이 강도의 발을 밟았고, 강도는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강도의 습격을 받은 소녀는 자신의 주짓수 ‘역공’에 다친 강도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타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이 소녀는 지난 3년 동안 블랙번에게 주짓수를 배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소녀에게 역공격당한 강도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소녀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하고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아직 범인의 단서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블랙번은 “내 학생이 ‘매복 공격’에 당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주짓수)를 갖게 돼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이 학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다”고 극찬했다. 현지 경찰청은 “어린 청소년이 이렇게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헤드록을 걸었죠”…13세 소녀에게 ‘역공’ 당한 강도 사연 [핫이슈]

    “헤드록을 걸었죠”…13세 소녀에게 ‘역공’ 당한 강도 사연 [핫이슈]

    미국의 한 10대 소녀가 자신을 공격하는 강도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사연이 알려졌다. ABC뉴스 등 현지 언론은 2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사는 13세 소녀가 하교하던 중 강도의 공격을 받았으나, 주짓수 기술로 용감하게 자신을 방어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소녀는 하굣길에 중년 남성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강도는 소녀의 얼굴을 때리고 제압하려고 달려들었지만, 소녀는 능숙하게 강도를 제압했다. 소녀의 주짓수 선생님인 마이클 블랙번은 ABC뉴스에 “내 학생이 강도를 주먹으로 때린 뒤 땅에 내던지고 헤드록을 걸었다”면서 “이후 학생이 강도의 발을 밟았고, 강도는 다리를 크게 다쳤다고 한다”고 전했다. 당시 강도의 습격을 받은 소녀는 자신의 주짓수 ‘역공’에 다친 강도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틈을 타 곧장 집으로 도망쳤다. 이 소녀는 지난 3년 동안 블랙번에게 주짓수를 배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10대 소녀에게 역공격당한 강도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소녀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하고 공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언론에 “아직 범인의 단서를 찾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블랙번은 “내 학생이 ‘매복 공격’에 당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이었다. 하지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도구(주짓수)를 갖게 돼 안도감을 느꼈다”면서 “이 학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해냈다”고 극찬했다. 현지 경찰청은 “어린 청소년이 이렇게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며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신속하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님 왜 이러세요”…청원경찰 ‘헤드록’ 건 신문기자, 이유가

    “기자님 왜 이러세요”…청원경찰 ‘헤드록’ 건 신문기자, 이유가

    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신문기자 A(50대)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채성호)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2일 낮 12시 20분쯤 대구 남구청 당직실에서 청원경찰 B(50대)씨를 폭행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으며,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가슴 위에 앉아 일명 ‘헤드록’으로 상해를 가했다. 이 때문에 B씨는 흉곽 좌상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그는 2010년 이후 폭력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유퀴즈’ 교수 “초등생 피살…우울증은 죄 없다” 언론 비판

    ‘유퀴즈’ 교수 “초등생 피살…우울증은 죄 없다” 언론 비판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주목받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비판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나종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조교수는 11일 소셜미디어(SNS) X(엑스·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나 교수는 먼저 “같은 나이 딸을 둔 아버지로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느끼고 있을 감정은 감히 상상도 안 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은 부디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 교수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앞다퉈 보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이런 식의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낙인을 강화해, 도움을 꼭 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게 만들고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여전히 10%에 불과하다.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의사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 펜으로도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앞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우울증 등을 사유로 6개월 질병휴직을 냈는데,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은 이때가 처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교사는 질병휴직 20일 만에 복직했고,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줄곧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지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부쉈다. 지난 6일에도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수업에서 배제됐는데, 이번 사건 후 경찰 조사에서 “복직 3일 차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나 교수는 2023년 1월 tvN 인기 예능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해 주목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현재 미국 예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나 교수는 앞서 故문빈 보도와 관련해서도 “부디 사람 살리는 언론 보도 부탁드린다. 기사에는 ‘사망’이라고만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읍소한 바 있다.
  • ‘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됐다

    ‘폭탄 교사’ 아이들 곁에 방치됐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11일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학교에서 업무 포털 접속이 잘 안 된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다음날 안부를 걱정하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자 학교 측이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장 조사는 나흘 후 이뤄졌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했고, 사건 직전에도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가 조기 복직했다. 학생과의 분리 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했다면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복직 과정도 허술했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간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의사 진단서가 근거가 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2일 A씨의 차량과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지만, A씨가 목 부위 봉합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며 산소마스크를 하고 있어 당장 집행은 힘든 상황이다. 경찰은 12일 부검을 통해 김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 컴퓨터 부수고 동료 때렸는데…‘폭탄 교사’ 어떻게 복직했나

    컴퓨터 부수고 동료 때렸는데…‘폭탄 교사’ 어떻게 복직했나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지난해 말 복직한 이후 줄곧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업에서도 배제될 정도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폭탄 교사’가 별다른 검증이나 확인 없이 학교로 돌아와 어린 학생을 마주하고 복직 이후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방치되면서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대전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을 냈다 20일 만인 같은 달 30일 복직했다. A씨는 2018년 무렵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러 차례 병가를 냈지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휴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게 대전교육청의 설명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질병 휴직을 악용하지 않도록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고 질병 휴직을 요청했다가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A씨는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했다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를 내고 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 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복직했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교육감 직권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10년간 심의위는 단 2차례만 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1년 이후에는 심의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는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 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린다. 하지만 A씨처럼 정신질환을 앓더라도 본인 청원에 의한 휴직은 심의위 대상이 아니다. 이에 심의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제가 되는 교원을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인 권한이 매우 약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복직 이후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고, 동료 교사들과도 문제를 일으켰다. A씨는 이틀간 수업을 맡았지만 이내 배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직 3일 차부터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컴퓨터를 부쉈다. 지난 6일에도 교실에서 불을 끄고 웅크리고 앉아 있던 자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은 A씨에게 재휴직을 권고했지만, 실제 재휴직은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사유로는 질병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전교육청은 “A씨의 재휴직이 불가능하다고 학교에 회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범행 당일인 10일 오전에는 장학사 2명이 학교를 방문해 분리 조치 시행 등을 학교관리자에게 권고했다. 다만 10일 조사 당시 A씨에 대한 대면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당국은 A씨가 교감 옆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연가·병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터라 불과 몇 시간 뒤 A씨는 김양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은 질환자의 인권보다는 직업 종사자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지난 6일 교내 소동…동료 교사에 헤드록 걸어”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지난 6일 교내 소동…동료 교사에 헤드록 걸어”

    교내에서 8살 김하늘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대전 모 초등학교 40대 교사가 나흘 전에도 학교에서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 연 긴급 브리핑을 통해 가해 교사 A씨가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 6일 동료 교사 한 명이 퇴근하다 불 꺼진 교실에서 A 교사가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실 문을 열어 대화를 시도했다”며 “A 교사가 동료에게 (목을 감는) 헤드록을 걸고,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는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학교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피해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교육청은 A 교사는 지난해 12월 말 복직한 이후 교과 전담 교사로 근무했으며 돌봄 교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A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6개월간 우울증으로 인한 질병 휴직을 냈으나 조기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대전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자세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김양의 시신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6시 35분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김양의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 경찰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A 교사를 상대로 이날 중 범행 일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날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옮겨진 A 교사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약국 털려던 브라질 강도들 단숨에 제압한 직원…정체 보니 ‘깜짝’(영상)

    약국 털려던 브라질 강도들 단숨에 제압한 직원…정체 보니 ‘깜짝’(영상)

    브라질에서 약국 직원이 강도 2명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직원은 주짓수 유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4일 브라질 산타카타리나주 발네아리오 캄보리우에 있는 한 약국에 강도 2명이 침입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강도 2인조가 약국을 털기 위해 들어왔다. 그중 남성 한 명이 약국 직원에게 다가가 위협했고, 그사이 공범인 여성은 선반에 있는 약국 물품들을 챙겼다. 약국 직원은 “강도들이 무장한 척하며 가게에 들어와 돈을 내놓지 않으면 쏘겠다고 위협했다”며 “강도들이 지닌 것이 총이 아닌 금속 파이프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금과 물품을 챙긴 강도들은 함께 가게를 빠져나가려 했다. 이에 이때를 기회라 여긴 직원은 계산대에서 달려 나와 여성의 얼굴을 치고 목을 조르는 등 빠르게 제압했다. 그러자 남성이 약국 안으로 다시 들어왔고, 직원은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이어 헤드록을 걸고 남성의 가슴 위로 올라타 마구 때렸다. 알고 보니 이 직원은 주짓수 검은 띠를 보유한 유단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안겼다. 브라질 경찰은 현지 언론을 통해 남성 용의자는 체포했지만, 현금을 들고 도망친 여성 용의자는 놓쳤다고 밝혔다. 직원에게 제압당한 남성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된 남성은 무장 강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경찰은 아직 검거하지 못한 여성을 추적하고 있다.
  • 여학생 가르쳐주다가 엉덩이 때려…50대 학원 강사 집유

    여학생 가르쳐주다가 엉덩이 때려…50대 학원 강사 집유

    여학생에게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 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학원 강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에서 수강생인 10대 B양의 손과 어깨를 주무르고 등 부위를 문질러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월 17일 B양이 숙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팔로 목 부위를 감싸는 일명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아 추행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A씨는 같은 해 3월 20일 학원에서 교과목 문제를 가르쳐 주다가 손바닥으로 B양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리는가 하면, 4월 4일에는 B양의 팔을 잡아당겨 허리를 감싸는 등 모두 4차례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펜치로 이빨 뽑겠다”… 부하에게 가혹행위 한 군 간부

    부하 병사에게 전기 드릴과 펜치 등으로 협박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군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특수강요, 특수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지난해 2월 인천의 한 부대 내 반장급 간부로 일하며 부하 병사 A씨를 포승줄로 의자에 묶고는 전동 드릴을 무릎에 대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씨는 A씨의 얼굴 앞에 총기 세척용 기름과 우산을 들이밀며 “우산으로 맞을래? 기름 마실래? 전문 하사 할래?”라고 묻고는 대답을 강요하며 기름을 먹일 듯 협박했다. 또 A씨가 전문 하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이빨 뽑아줄게”라며 펜치를 들이대기도 했다. 2022년에는 또 다른 부하 병사의 목을 감아 이른바 ‘헤드록’ 방식으로 목을 잡고 약 40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여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평소 가까운 사이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장난에 가까운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정도가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 “못 움직이는데…” 휠체어로 옮겨진 女, 남편은 ‘이 쪽지’ 쥐여 줬다

    “못 움직이는데…” 휠체어로 옮겨진 女, 남편은 ‘이 쪽지’ 쥐여 줬다

    중증 장애인 아내를 휠체어에 태워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는 “아내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0대 남성 A씨는 광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A씨는 휠체어에 태운 아내와 함께 센터로 들어왔다. 이때 A씨 아내의 몸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이 종이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A씨 아내는 의사 표시는커녕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당시 아내는 휠체어에 눕다시피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공무원들에게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며 아내 명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성년후견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이에 A씨는 욕설과 함께 공무원들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공무원들의 업무공간 안까지 들어가 “야 이××야, 똑바로 해. 어린 ××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은 제로야, 당신들은. 똑바로 해. ××× 없이” 등의 고성과 욕설을 쏟아냈다. 공무원들에게 삿대질하거나, 때릴 듯 손을 들어올리기도 했다. A씨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는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목에 팔을 걸어 졸랐다. 난동은 3시간가량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직접 항의를 받은 인감증명 담당자와 말리다 맞은 공무원은 병가를 썼다. A씨에게 폭행당한 공무원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폭언 욕설하고, 목을 감아 버리는 헤드록을 했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동료 공무원은 “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다. 너무 무섭다. 담당자는 후유증으로 닷새 동안 출근도 못 하고 병가 냈다”고 전했다. 센터 측은 지난 5년간 A씨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안내했지만 A씨는 “아내가 의사능력이 있다”, “신청하는데 시간과 돈이 든다” 등의 이유를 대며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공무원 2명은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넘겼다.
  • 용혜인 “과잉진압 후 허술한 보고”…경찰 “교육·감독하겠다”

    용혜인 “과잉진압 후 허술한 보고”…경찰 “교육·감독하겠다”

    두달 전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60대 남성이 진압되는 과정에서 경동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던 ‘수원 헤드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물리력 사용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17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헤드록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이 후속 조처를 부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이날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물리력 사용을 많이하는데, 물리력을 행사한 이후 ‘물리력 사용 보고서’ 작성실태가 부실해 문제”라며 “수원 헤드록 사건 이후 작성된 물리력 사용 보고서에는 수갑만 사용했다고 적혀 있고 부상 정도도 6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는데 경미한 타박상만 입었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해당 보고서는 상급자 3명이 결재완료 서명을 해 과연 경찰이 물리력 사용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짚었다. 또 용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남부지역에서만 경찰의 물리력 사용횟수가 5806회에 달할 만큼 물리력 사용 빈번하다며 경찰이 적절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찰 내부 규정에 물리력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누가봐도 과잉진압인 수원 헤드록 사건에 대해서도 적절성 평가를 하지 않았겠지만, 적절성 평가 기준은 필요하다”며 “평가 내용을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현장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해당(수원 헤드록) 사건에 대해 물리력 남용 여부를 알아보는 엄중한 수사가 진행중이다”며 “앞으로는 물리력 사용 보고서가 작성교육 및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 친구 머리채 잡고 ‘헤드록’ 건 초등생, 징계 반발해 소송

    친구 머리채 잡고 ‘헤드록’ 건 초등생, 징계 반발해 소송

    같은 반 친구의 머리채를 잡고 일명 ‘헤드록’을 걸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초등학생 측이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초등생 A양이 경기도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지난해 A양과 같은 반 친구 B양은 평소 자주 다툼을 벌이다 6월 점심시간에 그네를 타던 중 서로 몸이 부딪쳤다. 말다툼이 오가다 A양은 B양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걸었다. 또 B양의 배를 발로 차기도 했다.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두 사람을 떼어 놓으면서 겨우 진정되는 듯했지만 교실로 돌아와서도 A양은 B양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때 보다 못한 교사가 둘을 다시 떼어 놓았다. 나흘 뒤 학교장은 B양 측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고, 열흘 동안 조사해 학폭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학폭위에서는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A양에게 사회봉사 8시간, 협박·보복 금지,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통보했다. 학폭위에서 A양은 ‘B양이 머리띠를 가져가거나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등 나도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양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A양 변호인은 재판에서 “원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대응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폭력이라고 판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만 10살에 불과한 미성년자에게 내린 사회봉사 명령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고, 아동에게 노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한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양의 행위가 학교폭력이기 때문에 징계가 정당했고, 초등학생에게 내린 사회봉사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도 B양으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면서 “원고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원고는 자신의 가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학폭위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사회봉사 명령은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라면서 “사회봉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국제규약이 금지하는 아동 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회봉사 등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도 피해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A양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 해병대서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대서 후임병 ‘헤드록’ 걸고 머리카락 태운 20대

    해병대에서 후임병의 머리카락을 라이터로 태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에서 군 복무를 한 A씨는 후임병 B(20)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생활반에서 목을 팔로 감싸는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B씨에게 걸었다. 라이터로 B씨의 머리카락을 태우기도 했다. 같은 해 7월 1일에 포항시 해안 경계대대 내 소초 생활반에서 B씨의 뺨을 5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당시 B씨는 입술을 내민 A씨의 장난에 호응해주려고 같이 입술을 내밀었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대에서 하급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너 때문에 혼났잖아” 헤드록 걸어 후배 숨지게 한 30대

    “너 때문에 혼났잖아” 헤드록 걸어 후배 숨지게 한 30대

    일용직 후배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어 질식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헤드록을 거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같은 집에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헤드록을 걸던 중 B씨의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A씨는 119에 전화해 “사람이 기절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자신이 상급자에게 질책받은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을 지켜본 A씨의 30대 직장동료 C·D씨에 대해서도 폭행치사 공범으로 17일 체포해 수사 중이다. C·D씨는 조사 초반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폭행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하철 난동 노숙자…해병대 출신 승객에 제압 당해 사망

    지하철 난동 노숙자…해병대 출신 승객에 제압 당해 사망

    “누가 닐리를 죽였나.”미국 뉴욕의 지하철에서 30대 흑인 노숙인이 소란을 피우다 백인 승객의 제지를 받았다. 백인 승객은 소란을 피운 흑인 노숙인에게 ‘헤드록’을 걸었고, 그는 질식사했다. 지하철역 인근에서는 노숙인 조던 닐리(30) 사건의 가해자 체포를 요구하며 경찰서로 행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5일(현지시간) 미 CNN은 “지난 1일 한 승객이 다른 승객을 목 졸라 살해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기 시작했고, 이 사건은 한 사람의 비극적 죽음 이상을 의미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조던 닐리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뉴욕 지하철에서 팝가수 마이클 잭슨 춤을 추는 인물로 유명했다. 닐리에게 헤드록을 걸었던 승객은 24세의 백인 남성 다니엘로 전직 미 해병대 군인이었다. 사건 당시 영상을 보면 닐리의 뒤에서 헤드록을 건 이 남성 외에도 두 명의 남성이 닐리의 몸을 짓누르며 그가 저항할 수 없게 했다.인종차별적 대처 비난 거세져 닐리의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검시 결과가 나왔다. 뉴욕시 검시관실은 사인을 ‘목졸림에 의한 과실치사’로 분류했으나 범죄 책임에 대한 판단은 사법 기관에 맡기겠다고 발표했고, 맨해튼 지방검찰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해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풀려났다. 이를 두고 인종차별적 대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닐리는 열차 안에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며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녔는데, 승객에게 폭력이나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소란을 피우다 세 명의 승객들에게 제지를 당해 사망에 이르는 동안 이를 말리는 승객은 아무도 없었다. 가해자측은 변호사를 통해 “조의를 표한다”라며 “다니엘은 닐리를 해칠 의도가 없었으며 그의 죽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NYT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벌어진 여러 범죄와 폭력사건으로 인해 공공 안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며, 소동에 휘말려 다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소란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승객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 ‘사고뭉치’ 호날두, 4경기 만에 골 넣자 알 나스르도 승리

    ‘사고뭉치’ 호날두, 4경기 만에 골 넣자 알 나스르도 승리

    최근 골을 넣는 대신 돌발 행동으로 구설에 자주 올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 나스르)가 공식전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다. 알 나스르도 공식전 4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렸다. 호날두는 29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KSU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3시즌 사우디 프로페셔널리그 알라에드와 경기에서 전반 4분 선제 결승골을 넣었다. 오버래핑한 오른쪽 풀백 술탄 알 가남이 올린 크로스를 반대편 골대 쪽에서 대각선 헤더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다. 알 나스르는 후반 10분 압둘라흐만 가리브의 골이 터지며 2-0으로 앞서가다 경기 막판 모하메드 마린(후반 45분), 압둘마지드 알 술라이햄(후반 49분)이 골을 보태 4-0으로 이겼다. 국왕컵 4강전 포함 3경기 연속 득점이 없었던 호날두는 12호 골을 넣고 리그 득점 4위에 자리했다. 득점 공동 1위 압데라자크 하메드 알라흐(알 이티하드)와 오디온 이갈로(알 힐랄)와는 6골 차다. 호날두는 그동안 경기가 잘 풀리지 않자 상대 선수에게 헤드록을 걸거나 관중 야유가 쏟아지자 자신의 사타구니에 손을 가져다 대는 등 돌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알나스르는 17승5무3패를 기록하며 승점 56점을 쌓아 리그 2위를 달렸다. 한경기 덜 치른 1위 알 이티하드(18승5무 1패)와는 3점 차다.
  •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초2 어린이 거꾸로 매달고 ‘헤드락’ 건 日40대 교사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초2 어린이 거꾸로 매달고 ‘헤드락’ 건 日40대 교사

    일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자신의 팔과 다리로 머리를 조이는 등 가혹한 체벌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오사카부 사카이시 교육위원회는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시립초등학교의 남성 교사 A(40)씨가 2학년 어린이에게 ‘거꾸로 매달기’, ‘헤드록’ 등 체벌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 교육위는 “교사 등의 체벌에 대한 인식이 약했고 조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번 일의 원인이 됐다”며 사과했다. A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수학급 2학년 어린이의 발목을 잡고 얼굴이 바닥을 향하도록 거꾸로 들어 올리거나 자기 다리 사이에 어린이의 머리를 끼워 강하게 조이는 등 고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팔로 감아 조이는 프로레슬링의 ‘헤드록’과 같은 체벌을 가하기도 했다. A교사는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 담임이었다.가혹행위 당사자인 A교사 못지않게 교육 당국도 비난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 교육위에 ‘거꾸로 매달기’ 체벌 등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을 때 이 사실을 부인하는 교사의 말만 믿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시 교육위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A교사의 지도는 적정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며 무마하려 했다. 그러나 보호자가 교육 당국에 재차 민원을 제기해 외부조사가 이뤄지면서 체벌 사실이 확인됐다. A교사는 당국 조사에 “수업이 시작됐는데도 아이가 정숙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주의를 주기 위해 취한 행동이며 체벌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헤드록 괴롭힘에 대해서는 “내가 앉아 있을 때 아이가 나를 때리거나 목을 졸랐기 때문에 이와 동일한 행동을 통해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치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 또 日총리 노렸다… 새달 G7정상회의 ‘비상’

    또 日총리 노렸다… 새달 G7정상회의 ‘비상’

    기시다 선거유세 중 1m앞 폭발물‘아베 피살’ 8개월 만에 열도 충격히로시마 회의 코앞 경호에 허점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과 유사한 테러가 1년도 안 돼 또다시 벌어져 일본이 충격에 빠졌다. 다음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요인 경호에 큰 허점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 사이카자키 어시장에 도착해 현지를 시찰하고, 인근 연설 현장으로 걸어가 오는 23일 치러지는 와카야마1 선거구 중의원 보궐 선거 자민당 후보 지원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청중 사이에서 은색 원통이 날아와 기시다 총리 1m 앞에 떨어졌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 있던 경호원들은 즉각 방탄 가방을 펼친 뒤 놀란 총리를 감싸며 수십m 떨어진 차량 근처로 피신시켰다.폭발물이 투척된 순간 “이 사람이다”라는 소리와 함께 옆에 있던 50대 어부가 용의자인 기무라 류지(24·직업 미상)의 목에 헤드록을 걸어 그를 곧바로 제압했다.기시다 총리 앞에 떨어진 폭발물은 곧바로 터지지 않았고 50초쯤 지난 뒤 큰 폭발음과 함께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폭발했다. 연설 현장에 모인 청중들이 그제야 혼비백산하며 피신하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와카야마현 경찰청으로 피신한 기시다 총리는 약 1시간쯤 지나 와카야마역에서 유세를 재개하며 일정을 이어 갔다. 그는 다소 상기된 목소리로 “우리나라(일본)에 소중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여러분과 힘을 모아 끝까지 해내겠다”고 말했다. 폭발물은 살상 수준의 폭발력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폭발물이었다면 기시다 총리의 코앞에서 폭발해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일본 경찰이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요인 경호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실투성이라는 점이 이번에 확인됐다. 지난해 7월 8일 아베 전 총리는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상원) 지원 연설 중 옛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원한을 가진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가 쏜 수제 총에 맞아 숨졌다. 이후 일본 경찰은 각 지방 경찰청이 알아서 요인 경호를 했던 방식에서 중앙본부인 경시청에 사전 보고를 한 뒤 지시를 받는 것으로 바꿨다. 16일 NHK에 따르면 연설이 자주 이뤄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경시청과 지역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는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이번 어시장은 연설이 자주 열리지 않는 곳이라는 이유로 사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온라인 정보를 수집하고 폭발물 제조 방법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다음달 19~21일 예정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요인 경호부터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다만 전현직 총리를 대상으로 한 테러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유세 현장에서 발생해 경호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기무라가 소지한 배낭에는 기시다 총리를 향해 던진 폭발물과 유사한 또 다른 물체가 있었고 흉기도 있었다. 하지만 유세 현장에서 소지품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기시다 총리의 유세 일정이 지난 14일 자민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였다. 아베 전 총리를 암살한 야마가미도 자민당 홈페이지를 보고 아베 전 총리의 일정을 파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영상] 이종격투기인줄…호주서 캥거루와 결투 벌인 남성

    [영상] 이종격투기인줄…호주서 캥거루와 결투 벌인 남성

    호주에서 화가 난 캥거루가 한 남성과 결투를 벌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30일 데일리메일 호주판 보도에 따르면, 최근 뉴사우스웨일스주 밸리나에서 한 남성이 동부회색캥거루 한 마리에게 쫓기다가 맞서 싸웠다. 현존하는 캥거루 중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종으로 성체의 경우 50~60㎏에 달한다.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에서 남성은 캥거루에게 쫓기다가 발을 헛디뎌 땅에 넘어진다. 그러자 뒤쫓던 캥거루는 남성을 뒷발로 무자비하게 짓밟는다. 남성은 캥거루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를 잡고 휘두르며 일어선다. 그러나 캥거루는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남성에게 다가가며 앞발로 가격하거나 헤드록을 시도한다. 그 모습은 마치 이종격투기 시합을 하는 듯하다. 남성은 캥거루의 공격에 압도되면서도 더 이상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애를 쓴다. 그때 남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캥거루에게 태클을 시도한다. 캥거루는 방심했는지 남성의 공격에 쓰러진다. 남성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캥거루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다. 애초 둘 사이 싸움이 왜 벌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반려견 2마리가 남성을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개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캥거루는 보통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반려견 때문에 공격성을 내비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2019년 빅토리아주 워동가에 사는 한 여성은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던 중 캥거루의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다. 당시 반려견이 흥분해 먼저 캥거루를 쫓기 시작했고 이에 극도로 화가 난 캥거루가 순식간에 여성을 따라와 공격했다. 이 사고로 여성은 얼굴을 다쳐 25바늘을 꿰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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