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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파괴 내란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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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尹 ‘체포방해’ 2심서 징역 7년… 내란재판부, 형량 2년 늘렸다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소집받고 못 온 위원 심의권 침해”외신에 허위사실 전파 지시도 유죄재판부 “대통령 책무 저버려” 질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8건 중에서 처음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1심의 유죄 판단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반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뒤집히면서 형량이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1심보다 징역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인 징역 10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저지른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해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홍보수석실을 통해 외신에 PG 전파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해외홍보비서관은 객관적인 사정에 반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선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를 전파하게 한 것은 이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PG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일 뿐 홍보비서관의 의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인뿐 아니라, 소집 통지는 받았으나 시간 내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당시 산업부·국토부 장관)의 심의권도 침해받은 것이라고 봤다.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정하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공소제기를 금지할 뿐 수사 자체를 금지한다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계엄 해제 후 작성한 사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왼쪽 가슴에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단 채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정자세로 앉아 선고 내용을 들었다. 다소 불안한 듯 눈을 수차례 깜박이기도 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엔 씁쓸히 웃으며 변호인단과 악수를 나눈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가중

    尹 ‘체포방해·직권남용’ 등 2심 징역 7년…1심보다 2년 가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혐의가 2심에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원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 판단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국무위원 9명 중 소집 연락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은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결했다. 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역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2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범행 및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부서 관련 범행은 이런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위법의 정도가 크고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임도 및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그의 경력과 이 사건 내용에 비춰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 내란 특검, 체포 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 체포 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

    내란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내란 특검은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이날 최종의견에서 “범행의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하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해 그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임에도 1심에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은 ‘경고성’이었고, 국무회의 심의권은 구체화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심의권 침해는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가 있던 지난해 1월 3일엔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의 주요 심판 대상이 내란죄였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의 방어권이 제한될까봐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주장했다.
  •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서 징역 1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받는다. 1심은 지난 1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사설] 尹 무기징역… ‘헌정 파괴 내란’ 단죄는 사필귀정

    [사설] 尹 무기징역… ‘헌정 파괴 내란’ 단죄는 사필귀정

    법원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불법 비상계엄 443일 만에 사법부가 역사적 심판을 내린 것이다. 1996년 내란 혐의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내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았다. 다시는 참담한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준엄한 경종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12·3 계엄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일축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무엇보다 군을 국회에 보내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것이 내란 혐의의 핵심이라며 형법이 규정한 국헌 문란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보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대통령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검찰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공소기각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1년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에 이어 사법부까지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규정한 만큼 이제라도 윤 전 대통령은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내란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법적 판단이 아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과오는 실로 중대하다. 어처구니없는 계엄을 발동하고도 정치적·법적 반발을 이어 가는 바람에 국론은 참담하게 쪼개졌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지지자들에게 통합을 주문하는 것이 한때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법원도 12·3 계엄 탓에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지적했다. 상급심이 남았으나 정부·여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 1심 법원이 43차례 공판에 무려 160여명의 증인을 출석시킨 끝에 내란죄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한 마당에 이 문제를 무한정 정치 쟁점으로 삼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유불급의 우려를 듣는 2차 종합특검도 90일 이내에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뿐 아니라 ‘윤 어게인’ 세력이 계속 발호할 동력을 주게 된다. 내란 세력을 단죄하기까지 지친 국민을 위로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처방은 민생에 집중하는 집권당의 모습이다.
  • ‘내란죄 입장’도 하루 미룬 장동혁… 오세훈 “절윤이 보수의 길”

    ‘내란죄 입장’도 하루 미룬 장동혁… 오세훈 “절윤이 보수의 길”

    張, 지난해 전대 때 尹 면회 등 약속올해 첫 사과… ‘절연’ 언급은 안 해한동훈 “尹추종자 방치해선 안 돼”이준석 “이번 판결 무겁지만 마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밤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입장을 낼 예정이다. 당내에서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요구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장 대표가 진전된 입장을 내지 않으면 곧바로 리더십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 애초 선고 직후 최종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왔으나 침묵을 택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0일) 오전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책임을 통감하며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의 역사적·정치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떠한 세력,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내에선 선고 직후 장 대표를 향한 절윤 요구가 거세게 쏟아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을 계기로 내란죄로 단죄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해온 사람들이 더는 제1야당을 패망의 길로 이끌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도 전환을 운운하며 변검술처럼 가면을 바꿔쓴들, 믿어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내란의 주범이 된 윤 전 대통령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절연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윤석열이 남긴 반헌법적 정치를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썼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미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를 향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시라”라며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공화국에서 주권자를 적으로 삼은 권력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이 판결은 무겁되,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표는 “상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정치의 성과인 양 내세우던 한탕주의, 검찰 권력에 기생하던 정치 계보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지난해 8월 전당대회 내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약속했고, 대표로 선출된 후 실제로 이를 실행해 ‘윤어게인’ 논란을 자초했다. 또 당내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전날 채널A 출연에서는 “현재는 절연보다 중요한 건 전환이 아닌가 싶다”라고 밝혀 당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 사망자 많았던 전두환…물리력 자제한 윤석열

    사망자 많았던 전두환…물리력 자제한 윤석열

    윤·전, 국가 위기라며 불법 계엄둘 다 사형 구형에도 반성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불명예스러운 운명을 나란히 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내란 우두머리는 최고형으로 단죄한다는 판례도 남겼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내란 목적 살인, 뇌물도 인정됐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날인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협의로 사면 복권됐다. 수감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했다. 이들에 대한 단죄는 쉽지 않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이들을 불기소했다. 이후 국회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형량을 가른 포인트는 ‘사망’으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살인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는 “직접적인 물리력·폭력을 행사한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권을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장악하기 위해 계엄 확대 조치를 했고, 당시 그는 국군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에 불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정권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면 전 전 대통령은 군사 반란 및 정권 탈취가 목적이라는 점도 차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폭력을 통해 성공한 ‘군사 쿠데타’로 규정되는 점도 다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둘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이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쿠데타는 내란죄로 중형에 처해진다는 점이 역사적 판례로 기록됐다.
  • 내란 특검의 ‘항소 딜레마’… 尹엔 항소장 냈지만, 韓엔 “이기고도 고민”? [로:맨스]

    내란 특검의 ‘항소 딜레마’… 尹엔 항소장 냈지만, 韓엔 “이기고도 고민”? [로:맨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딜레마에 빠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지만,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두고는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징역 5년’ 선고…尹 체포방해 1심에는 항소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항소를 선택했다. 특검은 지난 22일 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선고 부분 및 양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에 못 미치거나 그 경계선에 있을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특검은 이번 사안이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닌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는 점과 범행 도구인 권총에 대한 몰수 부분이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韓 구형 15년인데 선고는 23년… 무죄 난 혐의가 ‘발목’문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수치상으로는 특검의 ‘승리’로 보이지만 특검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판결문을 뜯어보면 핵심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결론 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점 등은 유죄로 봤지만, 특검이 적용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실무상 통상적으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선고될 경우, 잘못된 법리 판단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이미 재판부가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진행한 상황에서 실익 없는 항소를 강행해야 하느냐는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한 전 총리 항소와 관련해 전혀 이야기가 오가지 않고 있다”며 “체포방해보다는 내란이 판단하기가 어려운데다, 상대적으로 구형보다 선고가 높아 조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특검의 선택은…‘실리(형량)’와 ‘명분(유죄)’ 사이 특검이 항소를 강행할 경우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전 총리가 이미 고령인 데다 법정구속 상태로 수감 생활을 시작한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는다 해도 형량이 23년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작다. 반면 항소를 포기할 경우, 법리적으로 유죄를 확신했던 혐의를 형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자칫 수사기관이 법리적 완결성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서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인 오는 28일 자정까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장을 이미 접수한 특검이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실리(형량)’와 ‘명분(유죄)’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한국서 사형 의미없다” VS “윤석열 사면? 50년 후에나 가능”

    “한국서 사형 의미없다” VS “윤석열 사면? 50년 후에나 가능”

    내란 특검이 13일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6일 만이다. 이번 사형 구형을 두고 보수 진영 일부는 ‘무용론’을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소통하며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는 서정욱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짚었다. 또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 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 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 1개월(751일) 순이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석했다. 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 앞에서도 떳떳하다, 당당하다고 말하고,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에도 웃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 인식 자체가 이미 정상인의 범주를 벗어났다고밖에 안 보인다”며 서 변호사를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 여론이 바뀌고 결국 사면된다’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그야말로 정신승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권력 남용을 ‘순교’로 포장하고, 헌정 파괴의 책임을 ‘국민 통합’이라는 말로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사면이라는 문제를 논한다면 적어도 50년 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더구나 ‘V0’로 불리던 김건희가 실질적 권력의 한 축이었다는 사실까지 고려한다면, 역사의 판단은 100년이 지나도 냉정해야 한다”며 “책임 없는 관용은 통합이 아니다”라고 했다.
  • 사형 구형된 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공소장은 소설”

    사형 구형된 尹 “내란몰이 광란의 칼춤…공소장은 소설”

    1시간 넘게 최후진술…“근현대사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몰이”“비상계엄, ‘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또 ‘계몽령’ 주장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무장 상태에서 군중에게 폭행당하고, 국회의원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신속히 계엄이 해제됐다며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 “이리 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된 계엄령”이라고 강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장시간 서류조사와 특검팀 및 각 피고인측 최종변론을 거쳐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은 공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4일 오전 0시 11분쯤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목청을 높여가며 1시간 넘게 발언했다. 준비해온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격앙된 목소리로 비상계엄 선포를 거대 야당 탓으로 돌리는 대목에선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바라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불과 몇 시간 계엄,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 모든 수사기관이 달려들고 초대형 특검까지 만들어 수사해 임무에 충실했던 수많은 공직자가 마구잡이로 입건됐다”며 “숙청과 탄압으로 상징되는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저도 과거 26년간 수사와 공판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이 미친 듯 달려들어 수사하는 건 처음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계엄령을 두고 “이리떼들의 내란몰이 먹이가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나서주십사 호소하고자 계엄을 선포했다”는 ‘계몽령’ 주장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선포가 과거 계엄과 달리 “자유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군경 투입과 관련해선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담벼락 아래 앉아 있고 일부는 빈 총만 들고 마당에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의 의사일정을 방해하지 않았고 본회의에 출석하고자 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들어갔다”며 “새벽 1시 3분쯤 190석 찬성으로 계엄 해제가 요구됐다. 신속하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의결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속한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의견 진술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계엄을 의논했을 뿐 친위 쿠데타라 할 수 있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란죄의 행위 주체인 조직화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온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광장의 여론 재판으로 진행해 선동된 군중에 의한 정치재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길어지며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일부 변호인들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13일 오후 9시 35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尹 사형 구형에 민주 “준엄한 심판”… 국힘은 일단 침묵

    尹 사형 구형에 민주 “준엄한 심판”… 국힘은 일단 침묵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여권은 “헌정 파괴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사법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추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검의 구형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썼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면서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다른 의원들도 각각 소셜미디어(SNS) 등에 글을 올리며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직후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 판결할 것으로 본다”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논평은 물론 별도 공식 입장도 내지 않고 여당의 공세에도 대응을 자제했다. 개별 의원들도 지역이나 탄핵 찬반 입장을 막론하고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야당 의원은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국가적 갈등은 결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만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는 큰 차이가 없다”며 “당 입장에서야 이미 절연한 분”이라고 했다.
  • 尹 변호인 “헌법 수호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무죄 선고해달라”

    尹 변호인 “헌법 수호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무죄 선고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국헌 문란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김홍일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 중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하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친위쿠데타라는 소설을 쓰고 망상하고 있다”며 “12·3 계엄은 전혀 치밀한 준비나 계획이 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둘이서만 의논했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최후 변론 내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고,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거듭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은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내란죄 행위 주체인 조직화된 다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며 “권력 독점과 유지를 위한 구체적 군대 운용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과연 2시간 동안 계엄 상황이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의 존립을 뒤엎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줘 사회와 영구히 격리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내란죄에 포섭되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적 당위성이나 명분이 아니라, 법정에서 확인된 실체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의해 사건을 살펴달라”며 “국헌 문란 목적, 폭동,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가 없었고 국민 피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의결 후 즉시 계엄은 해제됐고, 대한민국 헌정시스템은 어떤 중단도 장애도 없었다”며 “불법한 기소이며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을뿐 아니라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을 통해 재판부는 물론 국민들도 사실관계를 비로소 알게 됐다”며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인용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의 진술이 완전히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집행, 수사권 관할 문제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관들이 각자 위상만 생각해 무리한 수사를 계속했다”며 “수사의 주체인 공수처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색을 했고, 집행을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시도가 명백한 내란인 것이지, 비무장 최소 병력만 동원한 메시지 비용을 내란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에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사필귀정… 국민 눈높이 판결 내려야”

    민주당 “尹 사형 구형, 사필귀정… 국민 눈높이 판결 내려야”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13일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 판단만 남았다”면서 “헌정 파괴 앞에선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이 재판의 끝이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의로 귀결되길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며 “사형 구형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오직 헌법과 법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히 단죄해야”

    특검, 尹에 사형 구형…“전두환보다 엄히 단죄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이번 내란은 국민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향후 계엄을 수단으로 한 헌정 질서 파괴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며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보다 엄중히 해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 내란 특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특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이윤제 특검보는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이자 경찰청·소방청 등에 대한 지휘권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약 8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두번째 구형이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내란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고위공직자에게 자기 의무를 상기하게 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윤제 특검보는 이날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면서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국무위원으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이자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대한 강력한 지휘권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했다”고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단전·단수 지시 문건에 대한 이 전 장관 측 진술에 대해서 “듣는 사람조차 낯부끄럽게 만드는 초라하고 비루한 변명”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 10분쯤 집무실에서 나왔다가 14분쯤 다시 들어와 13초간 머물렀는데, 이때 책상 위에 놓인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우연히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팀이 13초 만에 문건 내용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한번 실험해봐라, 가능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약 8분에 걸친 최후 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생경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 놀랍고 혼란스런 상황에서 ‘국민들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대통령을 만류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일 대통령실에 호출된 어느 국무위원도 추후에 내란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저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불과 몇분 만에 어떻게 즉흥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고 주요 임무·역할을 맡았단 건지 그런 이유로 이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이 상황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 [속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속보]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속보]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14년간 판사로 재직한 후 대형 로펌 변호사로 살아온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국민 안전, 재난정책 수립과 조정 업무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경찰과 소방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판사 추천위’ 막판 삭제…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

    與 “조희대 입김 차단”… 추천위 삭제에도 위헌 공방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 추천위원회 내용을 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여전히 헌법에 어긋난다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제1야당 대표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외환 및 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현재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및 대상 사건에 대한 사면, 감형 제한 등이 초래할 수도 있는 헌법적 문제 제기 소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법안 이름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을 빼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 특정 개인이나 사건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법률로서의 성격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가장 위헌 논란이 없는 안”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사법부도 우리 의견을 수용해서 예규를 만든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이 법안에선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내용이 빠졌다. 대신 ‘판사회의 기준 마련→사무분담위 결정→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도록 했다. 판사회의, 사무분담위 논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대법원 예규에서 한 단계를 더 추가해 판사회의에 최종 의결 권한을 준 것이다. 한 의장은 의총에서 “판사들의 건강한 집단지성을 믿어 보자”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에 판사 추천위 추천권을 주자는 기존 안과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민주당은 당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등에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가 위헌 논란으로 법원 내부에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수정안을 정리했다. 이후 이 또한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추천위 절차를 없앤 것이다. 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넣기로 했다가 최종 수정안에선 빠졌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이라면서 “추천인을 법원 내부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태업)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다”고 말했다. 또 관련 재판 항소심 판결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하도록 한 조항은 ‘해당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한을 빼고 수정했다. 이에 장 대표는 단상에 올라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긴 글을 인용했다. 장 대표는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연단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이재명 정권 사법부파괴-국민입틀막 악법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재명 전담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내란재판전담부법 수정해도 위헌이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23일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이석연 “헌정 질서 파괴 세력 절연”…장동혁 “과거 잘못 반복 않는 게 절연”

    이석연 “헌정 질서 파괴 세력 절연”…장동혁 “과거 잘못 반복 않는 게 절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며 이른바 12·3 계엄 동조 세력과의 절연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장 대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보다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를 찾아 장 대표를 접견한 이 위원장은 “오늘 쓴소리를 하러 왔다”며 “국민 통합에는 성역이 없다. 그러나 단 하나 헌정질서 파괴 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12·3 계엄 1년에 장 대표가 내놓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정의를 외면한 자에게 정의를 말할 수 없다”며 “장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도 다수 국민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장 대표에게 “다수 국민의 뜻을 좇아 정도를 가달라. 보수의 참된 가치를 회복해달라”고 요청한 이 위원장은 “집토끼 달아날까 걱정하느냐. 새로운 보수 지지층이 형성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에 장 대표는 “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니 계엄에 대한 입장은 그것으로 충분히 갈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당대회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계엄에 대해 내린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당연한 명제”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국민들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여러 고민을 하겠다”며 “과거보다 발전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과와 절연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통합의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 통합에 대해 성역이 없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는 장 대표는 “그러나 국민 통합에 있어 먼저 손 내밀어야할 쪽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다수·집권 여당”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는 “헌법 파괴는 물리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입법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도 장 대표 얘기에 공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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