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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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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본안 판결 때 자격 없다 판단될 땐그사이 내린 재판 결과 무효 우려임명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내일 2인 퇴임… 7인 체제로 결론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다.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 지명의 효력 정지는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 본안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효력 정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행 등이 퇴임한 후 헌재는 보수·중도 우위의 ‘7인 체제’로 재편되는 점을 봤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헌재 신뢰성 고려…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가능한지 따져봐야”

    본안 판결 때 자격 없다 판단될 땐그사이 내린 재판 결과 무효 우려임명 효력 정지 ‘긴급한 필요’ 인정내일 2인 퇴임… 7인 체제로 결론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일단 멈춤’한 것은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절차가 지속되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①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바로 지명자(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②이렇게 되면 추후 본안 판결(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지명이 없던 일이 됐을 경우 그사이 내려진 재판 결과가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시점에서는 한 대행이 가까운 장래에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봤다. 후보자 지명 발표는 단순한 의사 표시일 뿐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어서 기각해야 한다는 한 대행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한 대행이 국회의 인사청문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으므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임명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나중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런 상황에서 한 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행 지명의 효력 정지는 헌재가 본안 결론을 내릴 때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헌재는 재판관 ‘7인 체제’로 본안을 심리해야 한다. 본안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는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은 뒤 한 대행의 지명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한 대행이 임명한 재판관이 관여한 심판은 모두 무효가 된다”며 “당연히 효력 정지해야 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행 등이 퇴임한 후 헌재는 보수·중도 우위의 ‘7인 체제’로 재편되는 점을 봤을 때 헌법소원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논란…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 논란…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가처분 인용 땐 ‘7인 체제’ 공백 지속기각 땐 사실상 임명 막을 방법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가 적법한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효력을 즉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다.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법적 대응이다. 덕수는 헌재로부터 형사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을 받고 있는 윤모씨와 홍모씨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 대행이 위법하게 지명한 후보자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이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본안 심리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이후인 ‘7인 체제’에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진 문·이 재판관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가 모두 멈추게 된다. 반면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존중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우원식 국회의장도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커지는 모양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규정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란 의미가 단순히 국회에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수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법적으로 우 의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제출’을 발신만 의미하는 ‘송부’와 구별해서 쓰고 있다”며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청문회 개최 없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헌재의 신뢰성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가 ‘위헌·효력정지’ 판단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정치적 공방이 법적 논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법조계는 우 의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거부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한 대행 역시 청문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헌법의 보루’인 헌재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고 인사청문회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우 의장이 본회의 보고 등 인사청문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위법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아울러 인사청문회법상 한 대행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날로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최장 30일 이내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사청문을 거부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란 의미가 단순히 국회에 ‘발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장의 ‘수신’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면, 법적으로 우 의장이 청문 절차를 거부할 여지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제출’을 발신만 의미하는 ‘송부’와 구별해서 쓰고 있다”며 “즉 국회의장이 보고서를 받는 것까지 ‘제출’로 볼지 유권해석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존중에 따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청문회 개최도 없이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법과 별개로 정치적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재판관을 임명한다면 헌재의 신뢰성은 매우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무법인 덕수는 이날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아울러 시민단체 연대체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韓대행에게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 의견은 “직무 범위 밖”

    韓대행에게 지명권 있나… 법조계 다수 의견은 “직무 범위 밖”

    “권한대행, 현상 유지만 할 수 있어”헌법학자 100명 “월권·위헌 행위”일각선 “헌재 마비 막기 위한 결정”황교안 대행 땐 지명 안 한 선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다만 법조계에선 ‘재판관을 직접 선정해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행이 이를 행사해선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이 좀더 우세하다. 반면 오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만큼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맞다는 게 학계의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은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하고 재판관 지명은 현상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라 대행의 직무 범위 밖”이라고 지적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 모임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적·위헌적 행위”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7년 1월 퇴임했지만 황 대행은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차기 대통령에게 넘겼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기관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라고 볼 수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건 확립된 법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재에서 각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 대행이 지명한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해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한 대행의 지명을 되돌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가 앞으로 20일 안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차 교수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 18일 문형배·이미선 퇴임…‘6인 헌재’ 기능 마비 논란

    헌법재판소가 오는 19일부터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기능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데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가 여전히 임명되지 않고 있어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오는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헌재의 현직 재판관은 6명으로 줄어든다. 앞서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처리하면서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이 필요하다’고 정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이론상으론 6인 체제에서도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6인 체제 헌재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7인 체제’가 된다면 재판관 간 견해 대립이 없는 사건은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는 미지수다. 한편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진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 전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 尹 파면에 책상 ‘쾅’…고개 숙인 전한길 “조기 대선은 승리해야”

    尹 파면에 책상 ‘쾅’…고개 숙인 전한길 “조기 대선은 승리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한국사 스타강사’ 전한길(55)씨가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승복한다”며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전한길뉴스’ 유튜브 채널에서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생중계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문 권한대행이 선고 주문을 읽는 순간 책상을 쾅 내려친 전씨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전씨는 “약속한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한다”면서 “저와 같은 뜻이었던 분들에게도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 같이 받아들이기를 부탁드린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헌재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지만 그것이 선고 내용 자체가 언제나 옳다거나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나서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유혈 사태는 절대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적인 테두리, 가치 안에서 국민들과 공감하면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 공정 상식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씨는 “당장 이제 조기 대선이 있을 거다. 이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나. 야당에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서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조기 대선을 언급했다. 전씨는 “우리는 헌법적으로 국민이 주권이라는 주권 있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만들면 된다”며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있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온다면 반드시 이것만은 막아야 하고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김복형? 김형두? 정형식?… 尹탄핵심판 ‘캐스팅보트’에 쏠린 눈

    김복형? 김형두? 정형식?… 尹탄핵심판 ‘캐스팅보트’에 쏠린 눈

    4일 선고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의 평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헌법재판관 중 누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평의가 장기간 지속됐고, 다른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던 만큼 특정 재판관들이 대통령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를 가르는 중요한 표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2일 법조계에서는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김형두(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정형식(윤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기각·각하, 인용 판결을 가를 키를 쥐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김복형 재판관은 보수·진보 성향과 상관없이 주요 이슈에서 독자적인 결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한 총리의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8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별개의 기각 의견을 냈다. 같은 기각 의견이라도 ‘한 총리가 마은혁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은 위법이지만 탄핵 사유에 이르지 않는다’고 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및 이미선·정정미·김형두·정계선 재판관과 차이가 있다.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두루 듣는 인물”이라는 평이 많다. 김 재판관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김복형·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인용 4명, 기각 4명으로 재판관의 의견이 갈리며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후 한 대행 사건에서는 문 대행 및 이미선·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다수의 기각 의견에 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재판관은 정무적 감각을 갖추고 판결이 헌재 조직에 미칠 영향도 고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송곳 질문’으로 주목받았다. 김형두 재판관과 함께 증인 신문을 주도하며 국회 활동 방해,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재판관 평의에서도 신문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직 헌법연구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평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재판관들의 의견이 오랜 기간 조율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재판관 간 견해차가 클수록 특정 재판관의 선택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한 대행 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따지며 각하 의견을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를 엄격히 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자진사퇴 촉구

    권성동 “마은혁,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자진사퇴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법복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평가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그동안 판사로서 지극히 편향적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또 “인민노련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 후보자는 판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지향이 법과 원칙보다 우선했다. 법복을 입은 좌파활동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으로 탄핵 심판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민주당은 내란 시도를 무릅쓰고서라도 기어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한다”며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를 둘러싼 낭설이 이리저리 증폭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일자를 잡고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들어서, 하루빨리 탄핵 심판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 헌재, 평의 짧아지고 조기 퇴근도… ‘尹 선고’ 새달 4·11일 중 거론

    헌재, 평의 짧아지고 조기 퇴근도… ‘尹 선고’ 새달 4·11일 중 거론

    평의 하루 1회·1시간 이내로 진행재판관들 주요 쟁점 검토 끝난 듯한 총리 탄핵 등 주요 변수도 정리“이견 조율 안 된 것” 상반된 시각도새달 18일 2인 퇴임 이전 결론 전망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변수 및 쟁점이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지정만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사이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신호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요즘 들어 평의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거의 매일 수시로 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재판관들이 야근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마무리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론된 주요 변수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변수로 꼽혔지만,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은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오는 4일, 늦어도 11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아 헌재가 선고일을 섣불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평의를 마무리하고 재판관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기 위해선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어야 해서다. 헌재가 아무리 선고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까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재판관들의 이견이 클 경우 ‘18일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가 재판관 7인 체제로 선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에 합류하기 위해선 변론이 재개돼야 해 선고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헌재가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평의 짧아진 헌재… 尹 선고 다음달 4·11일 중 거론

    평의 짧아진 헌재… 尹 선고 다음달 4·11일 중 거론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변수 및 쟁점이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지정만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사이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신호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요즘 들어 평의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거의 매일 수시로 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재판관들이 야근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마무리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론된 주요 변수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변수로 꼽혔지만,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은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이에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오는 4일, 늦어도 11일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재판관 간 의견 차이가 아직도 좁혀지지 않아 헌재가 선고일을 섣불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헌재가 평의를 마무리하고 재판관의 표결을 통해 결론을 정하는 평결을 진행하기 위해선 재판관들의 합의가 있어야 해서다. 헌재가 아무리 선고를 늦춘다고 하더라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까진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재판관들의 이견이 클 경우 ‘18일 마지노선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두 재판관 퇴임 이후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가 재판관 7인 체제로 선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사건에 합류하기 위해선 변론이 재개돼야 해 선고가 더욱 밀릴 수밖에 없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에 헌재가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헌재, 尹 탄핵선고 결국 4월로… 새달 18일 임박해 이뤄질 수도

    헌재, 尹 탄핵선고 결국 4월로… 새달 18일 임박해 이뤄질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재판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27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을 피해야 해서다. 앞서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등을 처리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남은 것은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까지 모두 3건이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다음주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이어 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판관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재판관 9인 중 7인만 남게 되는 2017년 3월 13일의 직전 업무일인 3월 10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예측할 수 없게 선고를 늦추는 건 이례적이다. 재판관 일부가 선고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을 넘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보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택시·화물 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40건에 관한 결정을 선고했다.
  • 헌재, 尹탄핵선고 4월로… 재판관 퇴임 직전 가능성도

    헌재, 尹탄핵선고 4월로… 재판관 퇴임 직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재판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27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을 피해야 해서다. 앞서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등을 처리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남은 것은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까지 모두 3건이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다음주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이어 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판관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재판관 9인 중 7인만 남게 되는 2017년 3월 13일의 직전 업무일인 3월 10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예측할 수 없게 선고를 늦추는 건 이례적이다. 재판관 일부가 선고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을 넘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보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택시·화물 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40건에 관한 결정을 선고했다.
  • 남은 헌재의 시간...변수는?[로:맨스]

    남은 헌재의 시간...변수는?[로:맨스]

    헌재,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위헌민주당, “최 대행, 즉각 임명하라”‘9인 체제’ 완성시 탄핵 선고 연기될 수도간소화 尹 동의 미지수...尹 “시간 부족했다”“마 후보자 임명·배제한다면 절차적 하자 주장 가능성...문 대행 전례 고려할듯”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나 임명 시기 등을 둘러싸고 여러 전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행위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법에 따라 헌재의 결정 취지를 따를 의무가 생겼지만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 당일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도 “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임명’ 입장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지난 28일 예정돼있던 2차 국정협의회에 불참해 협의회가 무산됐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탄핵심판 선고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에서 마 후보자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변론 갱신절차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변론 갱신절차는 최소 한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간소화할 수 있지만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본인 역시 이에 동의할지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최후진술에서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심판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적잖다. 이미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후 임명된 재판관을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논란은 해소되고 변론 갱신절차는 필요치 않아 선고가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이 경우 임명된 마 후보자를 배제한 채 8인 체제로 선고했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행인만큼 아무래도 절차적 하자에 대해 더 신경쓸 수밖에 없다”며 “추후 당사자나 재판관들 사이에서 전례가 없다는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여권 압박 등에 따라 마 후보자를 끝까지 임명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3월 초 선고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을 기다릴 것이란 분석도 있다. 결과에 따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한 후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최 권한대행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 경우 윤 대통령 선고를 며칠 앞둔 직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여권 및 윤 대통령 측과 야당 측의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 [세종로의 아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세종로의 아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어 봤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중대한 위법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헌재가 직무 복귀 결정을 내리자 언론은 ‘교묘한 절충’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대성’은 이후 탄핵심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사유로 들었다.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가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이유였다. 당시 언론은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에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헌재의 지난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결론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공정성을 의심받는 일은 없었다. 헌재를 정치적 무기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의도와 무관하게, 헌재는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한국정치와 헌법재판’에서 “헌재는 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만일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종국적인 사회 통합, 나아가 국가 통합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1988년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정당 해산, 이 밖에 수많은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 심판을 거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음반 등 창작물 사전 심의 위헌, 동성동본 헌법불합치, 호주제 헌법불합치, 부성(父姓)주의 헌법불합치, 간통죄 위헌, 국가모독죄 위헌 등 굵직한 결정을 쏟아내며 입지를 다지고 존재 가치를 증명했다. 사형제 합헌, 수도 이전 관련 신행정수도법 위헌, 통합진보당 해산 등 논란이 된 적도 있었지만 한국 사회가 진보하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해 왔다는 건 분명하다. 그런 헌재가 최근 위기를 맞았다. 정치권의 헌재 흔들기 탓인지, 여론이 둘로 쪼개진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헌재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12월 전국지표조사(NBS)의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1위는 헌재(67%)였다. 그런데 27일 발표된 같은 조사에서 신뢰도는 52%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헌재가 맞닥뜨린 또 다른 난관은 여론이다. 지난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여론은 각각 탄핵 반대와 찬성 한쪽으로 쏠렸다. 이번은 좀 다르다. 리얼미터의 지난 20~21일 조사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였다. 다른 조사를 봐도 대략 국민 10명 중 6명은 탄핵 찬성, 4명은 탄핵 반대로 수렴된다. 헌재가 반드시 여론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 탄핵심판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 다수결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사법권 행사라는 법치주의 사이 어디쯤에서 결론을 내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헌재가 여론에 반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헌재의 최근 두 차례 결정을 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4대4 기각,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건은 전원 일치 인용이었다. 다만 권한쟁의 청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했는지는 5대3으로 의견이 갈렸다. 간발의 차로 판단이 나뉘다 보니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도 온갖 예측이 나온다. 만장일치를 위해 평의가 길어지면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거나, 쟁점이 간단해 조만간 선고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헌재의 다음 결정문을 상상해 본다. 헌재의 결정문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상대방을 승복시키고, 국민 통합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결정문 한 줄도 공정성을 의심받아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때처럼 재판관 의견 수를 비밀에 부쳐서 책임을 회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민영 정치부 차장
  • 3월 중순? 4월 초?… 尹 운명의 날, 20일 변론·마은혁에 달렸다

    3월 중순? 4월 초?… 尹 운명의 날, 20일 변론·마은혁에 달렸다

    헌재, 20일 변론 연기 요청 수용 땐이르면 이달 27일 최종변론 가능성변론 종결 전 마은혁 임명·합류 땐 수주 걸리는 변론 절차 다시 해야종결 후 임명 땐 일정에 영향 없어한덕수·홍장원 탄핵심판 증언 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에 합류한다면 이전에 진행한 변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선고 시점이 4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다. 헌재가 오는 20일 예정한 10차 변론기일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대로 연기할지 여부도 선고 시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 임명된다면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변론 갱신 절차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 앞선 변론기일에서 진행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변론 절차를 끝낸 채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도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변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해 한 차례 기일만으로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간이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진행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갱신 절차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자(4월 18일) 직전인 4월 초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선고 일정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절차만 남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경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두 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친다면 이르면 27일 최종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가 20일 예정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의 핵심 ‘키맨’이 될 전망이다.
  • 尹 탄핵심판 선고… 마은혁 임명·20일 변론 여부에 달렸다

    尹 탄핵심판 선고… 마은혁 임명·20일 변론 여부에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및 시기에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에 합류한다면 이전에 진행한 변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어 선고 시점이 4월 초까지 밀릴 수 있다. 다만 변론 종결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이르면 다음달 초순 또는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대로 연기할지 여부도 선고 시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기 전 임명된다면 헌재는 변론 갱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변론 갱신 절차는 재판부의 구성이 바뀌었을 때 앞선 변론기일에서 진행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 후보자 ‘미임명’은 변론 절차를 끝낸 채 선고만 남겨 두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대행도 마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난 변론 절차를 요약해 고지하는 식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해 한 차례 기일만으로 끝낼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런 간이 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원칙에 따른 진행을 주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갱신 절차에만 몇 주가 걸릴 수 있다. 헌재가 소송 지휘권을 통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의 강한 반발이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일자(4월 18일) 직전인 4월 초까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후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선고 일정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 절차만 남게 되는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경우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것은 또 다른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두 재판을 병행하기 어렵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에 대한 심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기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10차 변론기일은 오는 25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친다면 이르면 27일 최종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는다면 탄핵심판 선고는 약 2주 후인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전한길 “탄핵인용시 헌재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尹국민변호인단 출범

    전한길 “탄핵인용시 헌재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尹국민변호인단 출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가 만든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출범한 가운데,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6시쯤 광화문 청계광장에 모여 출범식을 겸한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이 집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했다. 단체 회원으로 출범식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는 연단에 올라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계선·정경미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한명씩 거명하며 “불의한 5명이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면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집회 참석자들에게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시민들이 제대로 인정만 해준다면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달라 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안보 진용이 사드 배치 기밀을 중국에 알려준 간첩행위를 감사원이 들여다보자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인근에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정오부터 진행된 이 집회에는 오후 5시쯤 경찰 비공식 추산 2500명이 모였으며, 광화문에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시작한 후에도 1500명이 남아 집회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 이후 갈라졌다는 평가를 받는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보였다. 대국본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헌재 앞을 꽉 메워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을 빼가고 분열시키고 있다”며 “국민변호인단이냐, 민주당 변호인단이냐”고 비난했다.
  • 輿, 헌재 향해 “헌법도망소”, “문형배판소”… 압박 총공세

    輿, 헌재 향해 “헌법도망소”, “문형배판소”… 압박 총공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여권에서는 헌재를 겨냥한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방문을 했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헌재에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 지도부와 서울 종로구 헌재를 항의 방문한 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부터 먼저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에 그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권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총리 심판은 (탄핵안 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1~2시간만 논의하면 되는데 (헌재는) 그 결정을 미루고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있자마자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무조건 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는 증거 채택 과정과 신속심리 방침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당사자가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변론 기일이 17번 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기일은 내일까지 8번”이라며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의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인치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면서 민주당 의도대로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 대행을 비롯해 헌재는 이제라도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 절차 진행, 윤 대통령에 대한 완전한 방어권 보장, 오염된 진술 및 증언, 특히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검찰 공소장에 대한 추가적 검증 절차 재개, 편향 우려 재판관들의 회피 결단 등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또 현직 검사인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글을 쓴 것을 전하면서 “전 국민은 물론 양심 있는 법조인들도 문 대행과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는 ‘문형배판소’인가”라면서 “문형배 체제의 헌재가 편파성, 불공정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법연구회에서 가장 왼쪽에 있다’는 문 대행을 비롯한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위주로 내놓았던 것을 깨고 국회에서 헌재 비판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전 장관은 “헌재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의 분쟁을 해결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면서 “지금의 헌재는 헌법으로부터 오히려 도망을 다니는 ‘헌법 도망소’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족수 문제를 제쳐놓고 마은혁에 대한 ‘셀프 임용’을 하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또 “공정한 헌법재판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인 사태를 다시 해결하고 수습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 분권 개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서 이뤄지는 재판에서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들에 전달되지 않으면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않는 국민들이 다수 생겨날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확실한 절차적 공정성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 아이유·유재석 적힌 ‘빨갱이 명단’ 논란… 정청래 “1~2등 면했다”

    아이유·유재석 적힌 ‘빨갱이 명단’ 논란… 정청래 “1~2등 면했다”

    文 전 대통령 등 야권 정치인 빼곡尹 수사 오동운‧진보 헌재재판관도민주당 “일일이 대응할 가치 없어” 야권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이름이 적힌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목소리를 내거나 탄핵 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주로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대역죄인(친중·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고 적힌 벽보 형태의 종이를 촬영한 사진이 빠르게 퍼졌다. 손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이 명단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다수 포함됐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재판관이 명단에 포함됐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이름도 적혀 있었다.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있었다. 연예인 중에선 방송인 유재석, 가수 아이유·이승환·이채영·뉴진스(현 NJZ)·스테이시·엔믹스(NMIXX), 영화감독 봉준호·황동혁, 배우 최민식·박보영·이동욱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주로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거나 탄핵 집회에 참석하는 시민을 위해 여의도 일대 가게에 선결제한 사실이 알려진 인물들이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는 극우 지지층이 주범으로 지목하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작성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극우 지지층으로 추정된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강 작가 덕에 꼴찌는 면했다”며 해당 명단을 거론했다. 최 전 의원의 이름은 우측 하단 마지막인 한강 작가의 바로 위에 적혀 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최강욱은 꼴찌를 면했지만 저는 1~2등을 면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의 이름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바로 다음인 좌측 상단 세 번째에 위치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명단과 관련해 “일일이 대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 폭동 모의에 이어 2025년판 블랙리스트까지, 끊임없는 반지성의 향연”이라면서 “그 어떤 폭력도, 법률과 제도 시스템을 부정하는 불복의 정치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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