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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특별시장,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한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서울시장과 함께 ‘국무회의’ 참석한다

    민형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국가 최고의결 기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3일, 국무회의 관련법령이 오는 7일 의결되면 민형배 시장이 다음번 국무회의부터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요 일정 등으로 불참하게 될 경우 부시장을 대리 참석토록 해 지역 현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는 헌법 89조에 근거한 국가 최고 의사결정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가 부의장,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석해 국가의 중요 정책과 법률안, 예산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재 참석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배석 등)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고 명문화 돼 있다. 전남과 광주가 분리된지 40년만에 통합, 특별시로 격상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전남광주특별시장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을 추가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 시장이 서울특별시장과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타지역과의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해 대통령 및 각 부처 장관들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국무회의 참석 대상으로 명문화 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지위가 서울특별시와 같아지게 된다”며 “민형배 시장은 법령이 의결된 직후 열리는 회의부터 참석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시장은 가장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삼성·SK의 800조원 규모 반도체 투자가 조기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전북 소외받는 시대 끝났다… 새만금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전북 소외받는 시대 끝났다… 새만금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전북의 잠재력을 국가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승격시켜 지역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당당한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며 “성장의 활력이 넘치는 ‘강한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민선 9기 도정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유능한 경제 해결사’로서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북을 미래 산업의 심장으로 우뚝 세우겠다는 의지다.특히 이 당선인은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도민 주권주의’로 도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1호 공약인 ‘전북성장공사’는 취임 즉시 설립을 추진하고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 방안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 깊어진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다양한 가치와 생각이 공존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는 ‘대통합 도정’을 내세웠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9년 정무부지사 이후 재선 국회의원을 거쳐 7년 만에 전북도정에 복귀한다. 소감은.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치열했다. 어깨도, 마음도 무겁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와 쓴소리를 자양분으로 삼고 모두의 열정을 하나로 모아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그동안 전북은 어떻게 달라졌나. “뒷걸음쳤다고 본다. 지난 4년 동안 6만 명의 인구가 빠져나갔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가 전북에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현대차 9조원 투자, 피지컬 인공지능(AI), 한진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 등으로 전북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전북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역동적인 전북을 만들겠다.” ‘도민 주권주의’ 패러다임 전환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 감시·평가함께 정책 만드는 진정한 ‘참여 도정’수요자 중심 직접 민주주의 펼칠 것-도정 운영 방향으로 도민 주권을 내세웠는데. “‘도민 주권’은 민선 9기 도정의 헌법과도 같은 핵심 철학이다. 도민이 주인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참여형 도정’이다. 도민이 정책 결정의 주체가 되는 ‘수요자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 도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 주요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예산 편성, 집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도민의 의견이 직접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선거 과정에 ‘체감 성장’을 강조했다. “체감 성장은 도민 개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경제적 온기를 의미한다. 지갑이 두꺼워지고 일상의 여유가 생기는 성장이 진짜 성장이다. 전북의 햇빛과 바람을 도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기적인 배당이 돌아가는 경제 모델을 추진하겠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상권 프로젝트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망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겠다. 전북형 핀테크를 지원해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1호 공약으로 전북성장공사 설치를 약속했는데. “전북성장공사는 우리 도정의 경제 컨트롤타워이자 ‘골든키’가 될 것이다. 취임 즉시 출범을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 올해 하반기 조례 제정과 조직 구성을 마치고 내년 초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기구는 기업 투자 유치, 창업 보육, 투자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원스톱 전담 기구다. 지역 경제 생태계에 있는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 -새만금 투자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새만금은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의 심장이자 전북의 운명을 바꿀 대역사이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새만금을 세계적인 ‘에너지 실증 단지’로 진화시키겠다.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형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 데이터센터와 AI 클러스터를 결합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집적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 -새만금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많은데. “우선 2030년까지 공항, 철도, 항만, 남북 3축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이 확충돼야 한다. 산업적으로는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를 기반으로 로봇 도시, 로봇 밸리를 조성하고 피지컬 AI도 육성하겠다. 농생명 용지는 헴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해 신약 개발을 서두르겠다. 드넓은 관광 레저 용지를 채우기 위해서는 앵커 기업으로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가 들어와야 한다. 새만금 관할권 논쟁은 상생의 통합으로 풀어내겠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관할권 논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삶 속 경제적 온기 ‘체감 성장’투자·창업 지원 전북성장공사 설치새만금 탄소 중립 글로벌 기업 유치고부가가치 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청년이 떠나는 등 지역 소멸 위기 극복 방안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그리고 삶의 질이다.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없다. 전북의 전략 산업인 농생명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연계된 ‘청년 정착 인턴십’을 대폭 확대하겠다. 청년들이 전북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창업 지원금과 주거 공간을 제공하겠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여가 시설이 결합된 ‘청년 특화 정주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겠다. 전북을 ‘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고, 꿈을 펼치고 싶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후 전주·김제 통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전주·김제 통합은 시너지가 크고 두 지역에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통합은 전주와 김제 시민, 지방의회 의원, 단체장들이 결정할 일이다. 인접 시·군의 반발도 예상된다. 상생 방안을 만들고 논의가 진행되면 도의 입장을 밝히겠다.” -전북과 전남 광주, 제주를 포함한 초광역 협력 체계를 제시했는데. “전북이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의 ‘브릿지(다리)’ 역할을 해 대한민국의 경제 축을 수도권에서 남부권으로 옮기는 데 앞장서겠다. 전북·전남 광주·제주를 잇는 ‘남부권 경제 동맹’을 통해 각 지역의 특화 산업을 서로 연결하고 공유하겠다. 남부권의 자원을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중앙정부와 관계 설정과 전북 몫 찾기에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정치는 명분과 실력, 그리고 네트워크이다. 중앙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원팀 리더십을 바탕으로, 전북의 현안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배치되도록 하겠다. 무작정 예산만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전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로 설득하는 ‘당당한 실용주의’를 실천하겠다.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중앙 부처에 포진된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아오겠다. 도지사가 직접 비즈니스 현장을 누비며 중앙의 자원을 전북으로 끌어오는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 전북이 소외받는 시대는 끝났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은농생명·탄소 소재 등 지역 전략 산업농축산부·농협중앙회 등 유치 대상각 부처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할 것-민선 9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최대 관심사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다. “전북의 주력 산업인 농생명, 재생에너지, 탄소 소재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겠다. 우리 도의 산업 전략과 정합성이 높은 기관들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유치 명분을 논리적으로 강화하겠다. 농생명 도시인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는 물론 국민연금과 관련이 깊은 공제회, 한국투자공사, 에너지 기획 평가관리원, 환경공단 등이 유치 대상 기관이다.”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도전은 이어가는지. “2036년 하계 올림픽의 유치 도전은 지역의 미래를 바꿀 핵심 프로젝트이다. 취임하면 서울시장을 만나 공동 개최 의견을 조율하겠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경기도와도 공동 개최를 논의하겠다. 올림픽 개최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이다.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계승할 것은.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 방산 클러스터, 2차 전지 특화 단지 등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고 성과가 검증된 정책들은 과감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키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거 과정의 갈등은 전북을 사랑하는 도민들의 열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출된 성장통이다. 이제는 ‘강한 전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이다. 모든 도민을 품는 ‘대통합 도정’을 실천하겠다. 전북이 대도약 할 수 있는 발판을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하겠다. 차분하지만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 도민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 “전쟁 막겠다더니 군함 판다고?”…日, 50년 금기 깼다 [밀리터리+]

    “전쟁 막겠다더니 군함 판다고?”…日, 50년 금기 깼다 [밀리터리+]

    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흔들며 방위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BBC가 18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 억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보강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칙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공식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방위장비와 살상무기까지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금기였던 무기 수출 제한이 크게 풀린 셈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주가 일본 군함을 선택했고,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 중고 구축함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일본 구축함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에서 방위장비와 자산을 거래하는 구상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역내 안보망과 방산 시장까지 동시에 넓히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위정책 전환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서부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넘어 활동하는 사례도 늘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무기고”라고 맞섰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평화헌법 개정 논란도 재점화 일본 내부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국가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를 운용하며 사실상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상이 아닌 국회의원 입장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일본은 헌법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의 지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가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늘날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거세다. 일본 내 비판론자들은 자위대 명문화와 방위력 확대가 전후 평화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작전에는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개헌론을 정치적 의제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지대함 미사일, 무인기, 수중 무인체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자적 역할을 통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나라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 트럼프 뒤통수 친 일본 “호르무즈 군사 지원 거절”…한국에 대신 불똥 튈까? [핫이슈]

    트럼프 뒤통수 친 일본 “호르무즈 군사 지원 거절”…한국에 대신 불똥 튈까? [핫이슈]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참여 요구를 거절했다. 그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 강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꾸준히 합을 맞춰 온 만큼 이번 결정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동부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며 “일본 측으로부터 관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군사작전 참여를 직접 타진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군사작전 참여 타진이 오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일본의 태도는?일본 정부는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에 대해 “미국과 이란 간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정세를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이러한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대외 이미지에 적극 활용해 온 다카이치 총리의 기존 입장과는 다소 온도 차가 있다.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한 군함 파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소극적인 배경에는 법적 제약이 있다. 현행법상 자위대의 해외 활동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존립위기사태’나 일본의 평화·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영향사태’ 등으로 인정될 때 가능하다.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위대가 미군 작전에 협력하거나 기뢰 제거에 나설 경우, 헌법 9조가 금지하는 무력행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긴 하나, 이 역시 완전한 종전이 확인된 이후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도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정전 상태에서의 기뢰 소해는 법적으로 검토 가능한 일반론”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자위대 파견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군사작전 확대보다 해협 안정과 외교적 해결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일본의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여부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동산 원유와 LNG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이며,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꾸준히 이란에 대한 작전 참여 요구를 받아왔다. 만약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군사작전을 시행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동참할 경우, 미국은 한국에도 비슷한 수준의 기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일본이 미국 요구에 적극 응할수록 한국의 외교적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 대신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및 종전 협상을 위한 일련의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미국 중심의 군사작전에 깊이 관여할 경우 이란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이를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 확대 시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돈 내면 美 해군이 호위해 줄게”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으로부터 돈을 받고 해군의 호위를 제공하는 ‘VIP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16일(현지시간) 익명의 미 정부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에 돈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호위 통항’을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일부 있다. 상선에 ‘VIP 패스’를 붙이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 통항을 원할 경우 군사 호위와 더불어 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선들로부터 돈을 받고 ‘호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VIP 패스’로 불리는 호위 수수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에 안보 비용을 함께 부담하거나 해군 군함을 파견하라는 압력을 가하려는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 공공재인 해상 안전과 관련해 돈을 내는 선박에 우선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양 질서와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日 “호르무즈 안전 확보 공조에 동참”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기뢰 제거(소해) 활동은 헌법상 제약에 부딪혀 자위대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과 항행의 자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기여 방안으로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 활동 등을 제시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국제사회의 안전 확보 노력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군사적 기여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일본 헌법 9조는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무력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분쟁 당사국의 군사행동과 직결될 수 있는 소해 작전 참여에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방안으로 소해 활동 외에도 선박과 인명 보호를 위한 ‘해상경비행동’ 명목의 호위함 파견, 정보 수집을 위한 함정 운용 등의 선택지를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해상경비행동은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 선박이나 일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19일 서명될 예정인 미국·이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참여 범위와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日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참여”…자위대 소해작전은 여전히 신중

    “日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 참여”…자위대 소해작전은 여전히 신중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 확보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기뢰 제거(소해) 활동은 헌법상 제약에 부딪혀 자위대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6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가 발표한 공동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4개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개방과 항행의 자유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기여 방안으로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 활동 등을 제시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국제사회의 안전 확보 노력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실제 군사적 기여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른다. 일본 헌법 9조는 자위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무력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분쟁 당사국의 군사행동과 직결될 수 있는 소해 작전 참여에는 법적·정치적 부담이 크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방안으로 소해 활동 외에도 선박과 인명 보호를 위한 ‘해상경비행동’ 명목의 호위함 파견, 정보 수집을 위한 함정 운용 등의 선택지를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해상경비행동은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 선박이나 일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일본 정부는 19일 서명될 예정인 미국·이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참여 범위와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개표 뒤바뀜·중복 입력’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개표 뒤바뀜·중복 입력’에 임태희 교육감, 선거 소청 제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오늘 ‘헌법 제2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으로 선거와 관련한 기초정보공개를 공식 청구하고 법적 대응, 구체적으로 소청 및 증거보전신청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에 제가 앞장선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 가치의 훼손에 대한 것은 국민 누구라도 나서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219조에 따르면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임 교육감은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간 득표수 뒤바뀜 및 개표 결과 중복 입력 문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투표 중단 상황을 소청 근거로 내세웠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와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 등 2곳에서 후보의 득표수가 뒤바뀌어 입력되거나 엉뚱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입력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김포 지역 투표소 1곳에서는 투표용지가 전량 소진되면서 잠시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되는 파행을 겪었다. 앞서 임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및 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착오 입력 등의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트럼프 탓 맞아?”…독일·일본, 80년 금기 깨고 재무장 [밀리터리+]

    “트럼프 탓 맞아?”…독일·일본, 80년 금기 깨고 재무장 [밀리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일까.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금기를 다시 넘고 있다.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자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일본이 전후 80여 년 만에 군사력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는 1940년 추축국으로 손잡고 미국에 맞섰지만 패전 이후에는 미국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보다 복지 지출에 무게를 뒀고,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자위대 중심의 방어적 군사 노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의 안보 인식을 흔들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북한 위협은 일본의 군비 증강 명분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부담 확대를 압박하고, 미국의 기존 안보 공약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독일과 일본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미국 의존 흔들리자 각자도생 독일과 일본의 변화는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선다. 두 나라는 드론과 헬기, 함정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찾아 일본 측과 군사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그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취임 전부터 국방비 확대를 위해 정부 차입 제한 완화에 나섰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독일의 군사비는 몇 년 안에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움직임이 빠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약 580억 달러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남부 지역에는 중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배치했다. 전후 금기처럼 여겨졌던 무기 수출 제한도 완화했다. 일본은 최근 호주에 65억 달러(약 9조 8700억원) 규모의 함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인도네시아와도 함정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신무기 개발·운용 협력을 강화했고 프랑스에는 핵 억제력 지원까지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한다. 두 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두고 과거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후 평화주의도 흔들린다 다만 재무장 흐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전후 반군사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다. 두 나라 국민은 오랫동안 평화주의와 외교, 자유무역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 독일인이 지금 세계가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군비 증강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졌다. 다만 독일군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 내 반발은 더 거세다. 올봄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무기 수출 확대와 국가정보기관 설립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시민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트럼프 변수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 위협,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흐름에 불을 붙인 요인에 가깝다. 미국은 오히려 두 나라의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메르츠 총리와 만나 독일의 국방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2차 대전 당시 미군 지휘관들이 재무장한 독일을 긍정적으로 봤을지는 모르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80여 년 전 패전으로 군사적 야망을 접었던 독일과 일본은 이제 다시 무장을 말한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이 침략이 아니라 방어와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상징이던 두 나라의 변화는 국제 안보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 헌재,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 등 2건 재판소원 회부

    헌재, 이예람 중사 관련 사건 등 2건 재판소원 회부

    헌법재판소가 이예람 중사 사건 중 압수수색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해 총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12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모 변호사가 각각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29일 사전심사를 통과한 1건을 포함해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건이다. 이 외 전날까지 접수된 651건 가운데 나머지 523건은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을 청구한 김 변호사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관련 대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안미영 특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자신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충족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5월 김 변호사의 준항고를 일부 인용하면서도 김 변호사와 같은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가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올해 2월 26일 ‘원심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는 “대법원 결정이 압수수색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118조, 219조를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했다”며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재판소원 사건은 A 재건축조합이 서울시 및 영등포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공유재산’에 대해 잘못 해석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다. A 조합은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부지는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5조 1항 2문이 민간 사업시행자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 2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정은 참수 작전’의 나비효과…北 “즉시 핵무기 쏜다” 첫 헌법 명시 [핫이슈]

    ‘김정은 참수 작전’의 나비효과…北 “즉시 핵무기 쏜다” 첫 헌법 명시 [핫이슈]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고 등 유사시 핵 사용 권한을 별도의 지휘기구에 위임하고, 곧장 핵무기를 가동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의 조건과 권한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10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15기 첫 회의를 통해 헌법 제89조를 개정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했다. 또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국무위원회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국정 운영 기구이며 김 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직과 함께 국무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3조 ‘핵 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3항에 “국가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 방안에 따라 도발 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 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 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된다”고 명시했다. 북한의 이 같은 핵무기 사용 조건 및 권한 설정은 이른바 ‘참수 작전’ 등 김 위원장과 북한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작전이 단행돼도 핵 반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 외부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암살되는 등 유사시에도 핵무기를 가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 선제 공격을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북한, 이란 전쟁 이후 공포에 떨고 있다”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지난 2월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이란 전 최고지도자 암살 등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뉴욕포스트에 “과거에도 이러한 정책이 존재했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더욱 강조됐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북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격이 이란 지도부 대부분을 즉시 제거하는 놀라운 효율성을 목격했고 현재는 공포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헌법 개정은 북한이 핵무기 사용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극단적으로 집중시키는 동시에, 김 위원장 없이도 핵 사용이 가능하다는 모순된 논리를 도입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김 위원장의 유고 상황에서도 핵전쟁이 가능하다는 공포를 심으려 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순간 북한 체제도 치명적인 보복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핵 사용 결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군, 러시아 열병식서 첫 행진…혈맹 과시한편 북한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 전승절 열병식에 자국군을 참석시켰다. 북한군이 외국 열병식에 파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북한군 부대가 9일 러시아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굳건한 동맹을 확인했다. 그는 축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대로 중시하고 변함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다”며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의무 이행에 언제나 책임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낙인 칼럼] 여야 합의 개헌이 헌법 정신

    [성낙인 칼럼] 여야 합의 개헌이 헌법 정신

    1987년 헌법은 1948년 제헌 이후 39년간 9차례 개헌으로 만들어진 10번째 헌법이다. 헌법의 불안정을 명징하게 보여 준다. 87년 헌법은 39년째 유지되며 헌법의 안정을 구가한다. 하지만 5차례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민주 여정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불안정은 계속된다. 헌법 안정기에 개헌 논의가 봇물을 이룬다. 국회의장이 교체될 때마다 개헌 논의기구가 작동한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에서 수많은 개헌안이 제시된다.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개헌 논의를 배척하다가 임기 말 스스로 개헌 논의를 촉발했다. 개헌안 발의는 이론적·학술적 논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마련한 개헌 절차의 공식적인 실행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2026년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헌안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에 그쳤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130조 제1항) 야당과 합의가 안 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헌법 규범을 외면한 채 개헌안을 상정한 그 자체가 불통의 산물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 요건의 엄격한 제한 등을 담는 것이다. 야당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 필요한 핵심적인 개헌 논의가 빠진 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87년 헌법은 대통령 직선 쟁취라는 명분 하에 ‘여야 8인 정치회담’의 산물이다. 집권 야욕에 사로잡힌 여야 정치인이 주도한 개헌안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정치적 개헌’이었다. 이승만·박정희의 1인 장기 집권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전두환이 주도한 5공 헌법의 대통령 7년 단임 간선제를 5년 단임 직선제로 개정했다. 그간 5년 단임제는 9차례의 대통령직 교체로 그 소임을 다한 것 같다. 작금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실존적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헌은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정치제도 작동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이 상실된 상태에서 이를 교정하려는 노력이 없는 개헌은 무의미하다. 대통령 재임 중 의회 권력의 정치적 양극화 현상을 총선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계엄이라는 우를 범한 정권, 대통령과 의회의 절대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의 독주에 합리적 대안이 없는 개헌은 허구다.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개헌의 화두는 권력 분산이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법정단체인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권력 분산적 대통령제’를 제시한다. 집행부 내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균형적 작동과 더불어 내각은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균형추가 되어야 한다. 국회 다수파의 일방통행을 합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처럼 의회에 새로운 균형추로서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 ‘빨리빨리’ 정신에 입각한 단원제는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했다. 현행 헌법의 위헌 조항도 삭제돼야 한다. 197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헌 판결이 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군인·군무원에 대한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72년 유신헌법에 삽입된 이후 5공 헌법을 거쳐 현행 헌법 제29조 제2항에 버젓이 살아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악법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에 어울리지 않는다. 과거 국가가 가난하던 시절에 군인·군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한 대표적 악법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에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성(硬性)헌법이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향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이 가능한 연성(軟性)헌법도 고려해 보자. 독일은 통일된 그날 새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법률 중에서 기본 법률’인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했다. 하지만 통일 후 이 기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30여년간 거의 매년 30회 이상 개헌으로 통일독일의 국가적 통합을 이뤘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특파원 칼럼] 주변국의 日 개헌 불신

    [특파원 칼럼] 주변국의 日 개헌 불신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자는 게 아니다.” 일본에서 ‘개헌’ 이야기를 꺼내면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전쟁 포기’ 조항을 고치자는 것도 아닌데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취지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건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한 정비일 뿐이고, 북한과 중국을 고려하면 ‘보통 국가’의 안보 체제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설명도 뒤따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쟁점은 ‘헌법 9조’다.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부인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이다. 개헌은 일본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에 가깝다. 일본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보통 국가’에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패전 후 미국 주도의 점령 정책 속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개헌을 ‘자립’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패전 이후 이어져 온 ‘제약된 국가’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80년이 흐르는 동안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일본 사회 전체의 분위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여론은 제한적이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일 헌법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9조 1항에 대해선 80%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9조 2항(전력 불보유) 역시 개정 불필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변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평화 국가’를 지키려는 일본 사회의 감각과 정치권 사이에 적지 않은 온도차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9조 2항 삭제와 국방군 명기, 집단적 자위권의 전면 행사를 공공연히 꺼내 들고 있다. 취임 후 다소 표현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도 과거 2항 삭제와 국방군 창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여기에 다카이치 총리가 반복적으로 드러내 온 야스쿠니신사 참배 의지와 독도 영유권 관련 강경 메시지, 최근 현실화한 살상 무기 수출 허용과 방위정책 강화 움직임까지. 일본 내부에서는 “현실 안보에 맞춘 조정”이라는 인식도 강하다. 그러나 주변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전후 체제 아래 스스로 억제해 온 군사·안보의 경계선을 조금씩 넓혀 가는 흐름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바꾸려는 것은 단지 헌법 문구만이 아니라 전후 체제 속에 규정돼 온 국가의 역할과 자기 인식 자체에 가깝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헌 논쟁은 전쟁과 군사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일본이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되려 하는지와 맞닿아 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경험한 주변국이 일본의 개헌 논의를 ‘지나치게 민감하게’ 주시하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명희진 도쿄 특파원
  • [사설] 北 ‘핵 방아쇠’ 명문화, 냉철한 눈으로 대북 전략 다듬어야

    [사설] 北 ‘핵 방아쇠’ 명문화, 냉철한 눈으로 대북 전략 다듬어야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고쳐 ‘조국 통일’ 문구를 삭제하고 핵무기 사용 지휘권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89조에 북한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으며, 이 권한을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위임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 권한을 법률이 아닌 헌법에 명시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일이다. 앞서 2023년 북한은 헌법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처음 넣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구체적 권한을 명시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단번에 제거한 ‘참수 작전’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공격받아 유고 상태에 빠지게 될 때 자동으로 핵 공격의 ‘방아쇠’가 당겨지도록 명문화한 것은 이란 하메네이의 피살 직후 자동적으로 이란군이 반격한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 사용의 헌법 명시는 비핵화 협상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의미도 된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어제 담화에서 북한 헌법이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헌법 2조는 북한의 남쪽 영토를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곳’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문구를 뺐다. 김일성·김정일의 통일 업적도 삭제했다. 선대의 업적을 지우면서까지 통일을 외면한 것이다. 한국과는 별개의 외국으로 스스로를 규정한 셈이다. 한국으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함으로써 4대 세습을 굳히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북한의 ‘두 국가론’은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과 충돌한다. 두 국가론 기조가 강경해질수록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 태세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북 전략의 큰 그림이 달라져야만 한다. 메아리 없는 협상에 매달리기보다는 전술핵 도입 등 대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냉철한 현실 인식이 절실하다.
  • 北 헌법 영토조항 신설… ‘두 국가’ 굳히기

    北 헌법 영토조항 신설… ‘두 국가’ 굳히기

    북한이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 등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이름도 빠졌다. 김 위원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른바 ‘정상국가’로서 헌법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앞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 ‘사회주의헌법’(2023년 9월 개정)을 ‘헌법’으로 고쳤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 헌법에서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처음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헌법 제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아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대한민국과는 별개인 ‘두 국가 관계’를 영구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은 제9조에 있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표현도 통째로 들어내는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을 모두 삭제했다. 다만 영토의 구체적인 경계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특히 남북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 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문구도 없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현재 남북 간 육상, 해상 경계선은 정전협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논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지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령도자’로 규정했지만 개정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을 강화했다.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고려해 명칭을 바꾼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또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최초로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에 배치했다.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도 삭제해 견제 기능을 폐지했다.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국가 중요 간부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포함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지휘권도 처음 명시하며 모든 군사적 권한을 김 위원장에게 부여했다. 개정 헌법 제89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서문에 있었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을 삭제하고,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3월 북한이 헌법 개정 사실을 알린 이후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했느냐가 주요 관심사였다. 하지만 남측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개정안에 담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갖기 위해 전체적인 헌법 디자인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두 국가 노선’ 굳히기

    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두 국가 노선’ 굳히기

    북한이 지난 3월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영토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지난 3월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관련 중요 동향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개정 헌법에서는 북한이 영토조항을 처음으로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기존 2조에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국가이다’라고 명시했다. 반면 새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영했다. 북한이 영토조항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한국을 더 이상 통일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조하면서 한국과 ‘완전한 단절’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는 김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김 위원장의 국가대표성을 부여했다. 또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개정 헌법 제89조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무력사용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를 명시하느냐가 주요 관심사였지만 ‘적대적’ 표현을 헌법에 담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다.
  • 日 개헌 찬성 여론 과반 돌파 속… “전쟁 포기 9조 1항은 수호해야”

    日 개헌 찬성 여론 과반 돌파 속… “전쟁 포기 9조 1항은 수호해야”

    9조 1항 “개정 필요 없다” 80%전력 보유 금지 2항은 찬반 팽팽자위대 명시 방안엔 60%가 찬성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평화 헌법 9조 지켜라” 외침 속…日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 메시지

    “평화 헌법 9조 지켜라” 외침 속…日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 메시지

    개헌 찬성 57% 9조 개정은 ‘불필요’ 80%다카이치는 개헌 찬성 집회에 영상 메시지 #3일 오후 1시 도쿄 아리아케방재공원. 일본 헌법기념일을 맞아 열린 개헌 반대 집회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헌법 9조를 지켜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아이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40대 남성 스즈키는 “9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80년간 전쟁이 없었고 군사 협력 요청도 거부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며 “일본을 평화국가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도쿄 신바시역에서는 스피커를 단 차량 위에 오른 한 청년이 “자주국방 체제 확립”을 외치며 개헌을 주장했다. 일부 시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20대 청년은 “전쟁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맞게 헌법을 손볼 필요는 있다”며 “무엇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임기 내 개헌을 공식화한 가운데 일본 사회는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평화헌법 수호’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사회 전반의 기류는 엇갈리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3~4월 전국 유권자 2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 개정 찬성’ 응답은 57%로 ‘개정 반대’(40%)를 앞섰다. 개헌 논의 진전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도 54%로 집계됐다. 이는 이시바 시게루(26%), 기시다 후미오(29%) 내각 때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아사히신문이 같은 시기 18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정권 하의 개헌 실현 ‘찬성’이 47%로 ‘반대’(43%)를 앞섰다. 아사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시기인 2016년 이후 같은 질문을 이어왔는데,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론에서는 온도차가 뚜렷했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은 ‘개정할 필요 없다’가 80%로 압도적이었다. 개헌 찬성 여론과 달리 9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셈이다. 전력 보유 금지를 담은 2항은 ‘개정 필요’(47%)와 ‘불필요’(48%)가 팽팽히 맞섰다. 또 1·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에는 60%가 찬성했다. 현행 헌법은 자위대 관련 규정이 없다. 자민당은 개헌 과제로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를 제시해왔으며 핵심은 자위대 명기다. 같은 날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찬성 집회에 “헌법은 국가의 기초인 만큼 시대의 요구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보내며 개헌 여론 환기를 겨냥한 행보를 보였다. 다만 국민 우려와 야당 반대를 의식한 듯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참의원 합구 해소와 긴급사태 조항을 자위대 명기보다 우선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발의·국민투표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일각이라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일본에 핵무기 배치되면 벌어질 일…다카이치 “반입 금지가 비현실 아님?” [핫이슈]

    일본에 핵무기 배치되면 벌어질 일…다카이치 “반입 금지가 비현실 아님?” [핫이슈]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비핵 3원칙’ 재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뒤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경화 기조를 강화하는 다카이치 내각은 방위력 강화와 함께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군사적으로 강한 일본 만들기’의 총괄 전략으로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를 놓고 처음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비핵 3원칙 재검토, 핵잠수함 도입 등이 언급됐다. 자민당과 연립 정부를 이룬 우익 정당인 일본 유신회 역시 전날 열린 안보조사회의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직전 출간한 ‘국력연구’에서 “(핵무기) 보유와 제조 금지는 계속 견지해도 ‘반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기대한다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핵 3원칙 개정하면 벌어질 일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기 위해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한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 금지 조항을 재검토한다면 미국의 핵 탑재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아사히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개발을 결정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 탑재 핵잠수함이 2030년대 이후 일본에 기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다. 미국 의회는 2032년 9월까지 이 미사일의 한정적인 운용 배치를 실현하라고 요구해 왔다. 당시 일본은 비핵 3원칙과 평화헌법(일본 헌법 제9조)에 따라 핵잠수함 배치가 불가능했고, 핵무기 관련 배치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과 갈등을 빚어 왔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을 개정하고 핵무기 반입을 허용할 경우 미국에 의한 핵 반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지난 9월 일본 방위성이 ‘방위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가진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VLS) 탑재 잠수함에 대해 “차세대 동력 활용을 검토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언급된 ‘차세대 동력 활용’이 핵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은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 중인 데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도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다카이치 정부, 살상 무기 수출 전면 허용한편 일본은 지난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 관리 규칙인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일본의 무기·방위 장비를 타국에 이전·수출할 때 그 허용 범위와 심사 기준을 정한 기본 규칙이다. 더불어 국산 장비의 수출 목적을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제한하는 ‘5유형’ 규제를 두고 살상 능력이 있는 장비 수출을 엄격히 묶어 왔다. 일본 당국이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등을 개정·철폐함에 따라 기존에 5유형으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 ‘일본판 CIA’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으로 불리는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이 23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이어 안보 정책 강화 조치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민당·일본유신회 등 여당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중도개혁연합·국민민주당 등 야당도 찬성표를 던졌다. 참의원(상원)에서는 과반에 4석이 부족하지만, 25석을 보유한 국민민주당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가결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법안은 총리를 수장으로 각료가 참여하는 ‘국가정보회의’와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 조직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과 외무성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해 정보 수집·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정책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국가정보국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 정보전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1단계’로 보고 향후 이른바 ‘스파이 방지법’ 제정 등 추가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정보국 신설은 다카이치 내각의 간판 정책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는 여전하다. 유일한 반대 정당인 공산당의 시오카와 데쓰야 의원은 “(국가정보국 신설 법안은) 스파이 방지 관련 법제 논의를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와 기본적 인권을 훼손하는 체제 구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유엔 자유권위 “난민신청자 ‘400일 공항 노숙’은 규약 위반”…민변 “정부, 즉각 배상하라”

    유엔 자유권위 “난민신청자 ‘400일 공항 노숙’은 규약 위반”…민변 “정부, 즉각 배상하라”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인천국제공항에 420일간 구금됐던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국제규약 위반을 인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일 변호사는 “당사자 A씨는 피난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된 채 환승 구역에서 14개월간 머물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법적 허구’로 일축하고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항 난민과 관련해 유엔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상현 변호사가 대독한 발언을 통해 “물가가 비싼 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도움과 변호사들이 전해준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소송에서 이겨 공항을 벗어났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14개월에 대해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이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구금된다”며 “관련 재판에서 법무부의 패소율이 일반 행정소송 패소율보다 14배가량 높은 72%에 달함에도 억울한 구금과 무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국내 사법부가 소극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규약 제9조 제5항은 불법 구금 피해자의 실효적 배상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유엔 기준에 따르면 배상·보상의 요건은 구금의 위법성 자체이지 공무원의 유책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의 서채완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이 갖는 국내법적 효력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인권조약의 법률적 효력을 지속해서 인정해 왔다”며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명예 회복,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포괄적인 구제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향후 계획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내에서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 재심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구제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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