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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강원·부산 8곳 경합…대구·경북 우세”

    국민의힘 “서울·강원·부산 8곳 경합…대구·경북 우세”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국민의힘은 서울,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울산, 경남 등 8곳 광역단체장 판세를 경합으로 분석했다. 대구와 경북은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취소에 맞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라며 “또 오만한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내 집과 내 재산 내 월급을 지키는 선거”라고 규정했다. 전국적인 판세에 대해선 “대전과 충남을 시작으로 중원 민심을 공략해 전국적으로 확산하려 한 선거 초중반 전략이 유효했다”며 “현재 광역단체장 판세는 경북과 대구는 우세 지역, 서울과 강원, 대전, 충남, 충북, 울산, 경남은 경합 지역”이라고 밝혔다.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는 “대구 달성은 우세, 울산 남구갑과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경합 우세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뛰고 있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단일화와 관련해선 “평택을은 절대 김용남(더불어민주당 후보), 조국(조국혁신당 후보)에게 질 수 없다”며 “그 점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유 후보가 황 후보와 교감한 것으로 아는데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앙당이 할 일이 있다면 열린 자세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요구가 커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선 “우리 당 사무총장 지내신 박 후보께서도 울산에서 출마한 우리 후보들의 염원을 잘 아실 것”이라며 “저 또한 사무총장 후배로서 이 자리를 비롯해 박 후보께서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하정우 민주당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와 경쟁 중인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이미 우리 박 후보가 단일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고 중앙당도 후보의 입장을 존중한다”며 “부산 북구의 우리 구청장, 구의원과 시의원 후보들이 박 후보와 함께 끝까지 원팀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박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호소하셨다”며 “추격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순녀 칼럼] 내고향여자축구단과 ‘평화적 두 국가론’

    [이순녀 칼럼] 내고향여자축구단과 ‘평화적 두 국가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것은 2023년이다. 그해 12월 말 노동당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북남 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헌법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이 아닌 상시 대결과 대립의 틀로 남북 관계를 바라보겠다는 대남 노선 전환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없던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2조에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중국,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남한을 북한과 국경을 맞댄 타국으로 못박은 것이다. 개정 헌법에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등의 표현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조국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 등 통일과 동족 관련 문구를 전면 삭제해 대남 단절 의지를 한층 공고히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개념을 우리가 눈앞의 실체적 현실로 극명하게 마주한 건 지난 17일이었다. 아시아축구연맹 여자챔피언스리그 4강전 출전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들이 들고 있는 여권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시민단체 회원들의 환영 인사에도 눈길 한 번 돌리지 않고 정면만 바라보며 이동했다. 무표정한 얼굴과 손에 쥔 여권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정부는 출입심사 때 선수단 일부가 제시한 북한 여권을 신분 확인용 참고자료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로 명시하고 있다. 북측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가 활용돼 왔다. 북한도 이전까지는 이 방식을 따랐다. 하지만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번엔 정부가 북한 여권에 사증을 발급하거나 입국 도장을 찍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향후 남측 인사가 방북할 때 북측이 여권과 비자를 공식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민감한 시점에 통일부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평화적 두 국가론’을 포함시켜 논란을 키운 것은 우려스럽다. 통일부는 그제 발표한 ‘2026 통일백서’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맞서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을 모색하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영토 조항 등 우리 헌법정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칫 북한의 ‘두 국가 전략’에 말려들어 분단 체제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크다. 논란이 확산되자 통일부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전체의 입장이 아닌 통일부의 구상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해 위헌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정부 내 충분한 조율도, 사회적 공론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에 부처의 개별 구상을 사실상 정책 방향처럼 담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 장관의 과욕과 성급함이 대북 정책의 혼선을 부르고, 그 혼선이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진다. 오늘 저녁 수원FC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가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여자 클럽 축구 경기로는 이례적으로 7000여 전석이 매진됐다.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은 공동응원단이 양팀 모두의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칠 예정이다. 공동응원은 남북을 민족 공동체로 인식할 때 비로소 상징성과 의미를 갖는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의 틀 안에서라면 그 의미 역시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유권자 분노 모아 공소취소 특검 저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출범…“유권자 분노 모아 공소취소 특검 저지”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중앙선대위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대위’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장동혁 대표는 “권력 잡은 범죄자가 자기 손으로 범죄를 지우는 순간, 대한민국 삼권분립과 법치는 그날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와 현장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결전”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 특검을 막는 것이 최후의 저지선, 이재명 재판 재개가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선”이라며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실태를 낱낱이 알리고 유권자의 분노를 모아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결정타는 결국 보유세 인상과 장기특별보유공제 폐지”라며 “국민은 살집을 잃고 온 나라가 부동산 지옥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국민배당제’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할 때”라며 단일대오를 요청했다. 이어 “당의 갈등과 분열이야말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라며 “손에 작은 차이는 잠시 내려놓고 국민의힘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출범식에 참여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정신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사람들,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사죄드린다. 다만 이재명 정권 폭주를 막을 조그마한 힘이나마 달라”고 촉구했다. 선대위 산하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위원회’의 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용납하실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선봉장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막겠다”고 공격했다. 행사에는 장 대표와 함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도 참석해 대여 투쟁에 말을 보탰다. 심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48주인데 서울 집값이 8% 올랐다. 박근혜 정부 내내 오른 게 7.8%”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수요 대책만 하는데 더 희귀하고 기발한 정책이 안 나오게 애써보겠다”고 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도 함께 열렸다.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 박민식 후보는 “결사항전의 자세로 낙동강 방어선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달성에 출마한 이진숙 후보는 “이 대통령은 마치 왕이라도 된듯 ‘짐이 곧 국가’라고 선언했다”며 “자유 민주주의 반드시 달성군에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선대위 발대식을 마치고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했다. 이날 충북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장 대표는 “대통령부터 범죄자가 되더니 파란 옷 입은 후보들 여기 저기 범죄자들이 나서서 선거 치르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파란 옷 입고 와서 충북을 책임진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범죄자들이 판치고 있다”며 대여 투쟁으로 김 후보를 지원했다. 같은 시각 송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용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서양의 사법제도가 계수(繼受)되면서 중국은 법원, 일본은 재판소로 표기한다. 한국에서는 재판소를 일제 잔재라는 인식 때문에 법원으로 표기한다. 다만 법원과 구별하기 위해 헌법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표기할 뿐이다. 헌법도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제111조 제2항) 자로 한정하는 바와 같이 헌재와 법원은 같은 뿌리다. 사법부 구성은 단일 모델과 병렬 모델로 나뉜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일한 최고법원이다. 유럽의 재판기관은 다양하다. 프랑스의 헌재·파기원(민형사)·국사원(행정)은 병렬적 최고법원이다. 독일연방은 원래 5개의 최고법원(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과 헌재가 병렬적 최고법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이 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사법기관으로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헌법에 명시한 위헌법률·탄핵·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헌재가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제1항). 헌재의 핵심 권한인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을 명시함으로써 재판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한다. 헌법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헌재의 변형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상이한 판례를 정리할 재판소원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반면 독일은 재판과 관계없이 위헌심판 청구가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도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남소(濫訴)의 폐해를 방지한다. 그런데도 독일 역시 재판소원은 소송 남용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여부는 ‘법률이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헌재법에서 정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재법 제정 당시에 법원과의 ‘사법 체계적’ 관계를 고려해 재판소원을 제외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헌법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제101조 제2항)을 금과옥조로 삼아 대법원만 최고법원이며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폄하한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9인의 현자(賢者)가 ‘헌법과 헌법정신’을 밝혀야 한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까지 법관만 승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과 미국은 법학자들이, 프랑스는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도 참여한다. 일본에서도 법학자와 외교관이 반드시 임명된다. 헌재도 1988년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전직 국회의원·검사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참여해 오히려 법관 발탁이 예외였다.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전원이 고위 법관 출신이다. 이는 헌재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주의자들이 정작 재판관만 되고 나면 헌재 수호자로 변신한다. 다양성이 실종된 집합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럴 바에야 오래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처럼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부를 두는 게 낫다. 사법부 구성에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법원 3인씩 배분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은 그 어느 경우에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코 정치 재판이 아니다. 같은 뿌리인 헌재와 대법원이 사소한 차이로 동상이몽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과 헌재가 지혜를 나누는 동병상련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법부를 몰아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이 혼돈에 빠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반대에 매몰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 검찰은 해체 와중이라 법왜곡죄에 뻥끗도 못 한다. 우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소원만 허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재판소원 남소의 폐해에 시달리는 한 헌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역사적 증액 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역사적 증액 예산 의결…성숙한 지방자치의 시작점”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가 제3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공식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난 19일 “제9대 하남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이자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본예산 심사라는 중요한 일정을 소화한 이번 정례회에서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예산안(증액 포함)이 의결됐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2026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채택의 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최대 성과는 1991년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34년 만에 최초로 이뤄진 예산 증액 의결이다. 금 의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증액 수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 있어 진통이 없을 수는 없었다. 언제까지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만 기다리며 바라볼 수는 없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린 채 선심성·전시성 사업 위주의 방만한 재정 운영이 반복돼 왔다. 이번 결정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재정 운영에 새로운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의장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37조 역시 지방의회 설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를 정착·발전시키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라는 헌법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시의 독단적인 예산편성권이 시의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지방자치의 쌍두마차”라며 “시장 개인의 독단적인 시정 운영만으로는 결코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금 의장은 “첫걸음은 어색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이번 선례가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보다 성숙한 분권과 협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는 지난 17일 종합심사를 통해 총 11억5천169만9천 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8개 사업에 대해 총 3억5천만 원을 증액하며 재정 건전성과 민생예산을 함께 고려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마지막으로 금 의장은 “지방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바탕으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집행부는 선심성 예산 등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면서 의원 발의 조례와 그에 따른 예산 반영을 외면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 우리 의회는 민생예산과 시민 염원을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11월 20일~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6건, 도시건설위원회 61건 등 총 167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민 세금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정 주요 사업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하남문화재단 예비비 과다 편성·집행 및 반복적 수의계약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누락 사례 발생 ▲학대피해아동쉼터 성범죄 조회 미이행·후원금 부적정 사용 등 운영 관리 허술 및 전면 재정비 요구 ▲K-스타월드 사업 예산·용역 결과 체계적 관리 부재 등 총 106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가 포함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총 61건의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그린벨트 불법 행위 묵인·관리 소홀 및 인허가 처리 기간 불균형, 위법 건축물 단속 부재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 순환배정 제도 도입을 통한 공정성 확보 ▲얼음냉장고 운영 실태 미흡·관리 부재 ▲K-스타월드 사업 주거시설 비중 및 사업 목적 명확화 등 행정의 전문성·일관성·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한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회기는 제345회 임시회로, 내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 [사설] 李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더 듣고 싶었던 말은 “통합”

    [사설] 李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더 듣고 싶었던 말은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3 쿠데타는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있다”고 했다.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특별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내란 청산 작업을 적당히 봉합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도 “국가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처벌하고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불법적인 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뒤흔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특검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은 열거하기가 참담한 수준이다. 그러나 내란 청산도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집권 6개월을 맞은 여당이 과연 그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거대 의석을 등에 업은 입법 독주와 독선적 행보는 정치 보복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제1야당 해산을 공언하며, 사법권 침해 논란이 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밀어붙인다. 이 대통령은 어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찬성을 시사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몰이”라며 반발한다. 국정 불안의 불씨가 꺼질 틈이 없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했다.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란 청산이 물리칠 수 없는 지상 명제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법치 훼손 여지가 있는 입법 조치들이 끊임없이 논란을 빚어서는 의미를 잃는다. 민심은 갈라지고 통합은 더 멀어진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3년 연속 성장률 전망치가 1%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고환율·고물가와 겹겹 규제로 기업과 서민은 캄캄한 터널 속에 갇혀 있다. 이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간절히 듣고 싶었던 국민이 많다. 극단적 정쟁과 편가르기를 끝내고, 민생 경제에 집중해 민심을 통합하는 국정의 대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9월 여야정이 합의한 뒤 첫발조차 떼지 못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여야 간 대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 “7월에도 공휴일” 여름 ‘황금연휴’ 기대에 들썩…‘7월 17일’ 공휴일 지정 눈앞

    “7월에도 공휴일” 여름 ‘황금연휴’ 기대에 들썩…‘7월 17일’ 공휴일 지정 눈앞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헌절은 18년만에 공휴일이 돼 7월 말 ‘황금연휴’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이듬해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주5일제가 시행되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공휴일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고개를 들었고, 이에 공휴일이었던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최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이재명 대통령은 제77회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면서 논의에 힘을 실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에는 17일과 뒤이은 주말까지 3일간의 연휴가 생겨난다. 초·중·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이 7월 말에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헌절 연휴와 여름방학이 맞물리면서 ‘황금연휴’를 누릴 수도 있다.
  •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

    “피해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 보복 끊어낼 때가 됐다”[박성원의 직설대담]

    헌법정신이 바로 국민 통합 나침반포용의 길로 가야 이재명 정부 성공내란 실체적 진실 철저히 조사해야한계선 넘으면 ‘보복’ 의심받게 돼통합 역행 ‘헌법존중 TF’ 빨리 끝내야선출 권력 만능 아냐, 헌법 훼손 안 돼이념 아닌 과학 관점 ‘정책 탕평’ 필요외교·경제 실용주의 모든 면 확대를이재명 정부가 12·3 계엄 파동 이후의 극단적 정치 대립을 극복하지 못한 채 출범 6개월을 맞고 있다. 헌법연구관 및 시민단체 핵심 간부를 거치고 보수·진보 정권에서 거듭 중책을 맡은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그를 만나 2025년 한국 사회 갈등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들어 봤다. 이 위원장은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이재명 대통령이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때가 됐다”면서 “함께 가는 국민 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후 두 달 반이 돼 가는데,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통합위 운영 방향은.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그 바탕 위에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약자의 기본권 존중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통합의 정신이다. 바로 이 헌법 정신이 통합의 나침반이 돼야 한다.” -국민통합위원장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어려움은 없나. “중요한 건 나와 다른 생각을 틀린 것으로 보지 않고 그런 이들과도 같이 갈 수 있는 포용의 정신이다. 국민통합위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이래라저래라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 통합의 방향과 목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위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취임 이후 많은 사람들을 만나 왔는데. “전직 대통령부터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 등 많은 사람을 만나 본 결과는 하나로 요약된다.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가진 게 있고 힘이 있는 사람 쪽에서 아량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장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국민 통합을 자체 평가한다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원론적, 원칙적 차원에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밑에서는 그냥 흘려듣고 뒷받침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낙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짐을 지겠다는 거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28일 비상계엄 5일 전 만났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정치 보복”이라고 했던 기억을 소환했다. -이 대통령의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나. “DJ(김대중 전 대통령)야말로 정치 보복의 가장 큰 피해자였고, 그 다음 피해자가 이 대통령이었다. 수백번 압수수색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정치 보복을 끊을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그때라니 무슨 뜻인가. “취임 초에 지지율이 비교적 높다. 외교나 경제나 실용주의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럴 때 정치 보복을 끊어야 한다는 결심을 비치면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내란 특검 등 3대 특검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세계에 부끄러울 정도로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 -특검 피로증을 지적하는 소리도 나온다. “3대 특검 수사는 다음달이면 다 끝난다. 거기까지가 한계선이다. 이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파헤쳤다. 그 이상의 내란 청산은 사법부가 판단하게 할 일이다. 그 단계를 지나면 정치 보복이라고 의심받게 된다. 정치 보복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정부가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공직자들의 내란 가담·협력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공직사회 안정을 현저히 해치는 일이며 통합에도 역방향이다. 지나치다. 공직사회가 안정돼야 국정 방향이 제대로 뒷받침된다. 공직사회에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범정부 내에서, 그것도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국민통합위원장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이 위원장은 “빨리 끝내야 한다. 정치 보복으로 비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에서 말하는 ‘권력 서열론’ ‘선출직 우위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선출된 권력은 만능이 아니다. 왜 삼권분립이 생겼나. 왕이 마음대로 하니까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만들었다. 그런데 선출된 권력도 만능이 아니라서 사법부를 두어 견제하게 했다. 법률이 하위에서 헌법의 큰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당에서)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데,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반드시 대법원이 상고심이 돼야 하며 그 법관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재명 정부 6개월의 변화랄까 성과 가운데 특히 의미 있는 건 무엇이라 보는지. “외교, 경제에서 실용주의 정신을 대통령이 실천하고 있다. 이게 모든 면에서 확대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경계해야 할 것은 뭔가. “정치 보복성 수사라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법무부나 사정기관에서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 편가르기와 정치 보복적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 자제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 여전히 심각한데. “정책을 이념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책 탕평’이 필요하다. 배우자 간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부의 수평적 이전인데, 상속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 배우자는 어차피 자식에게 주고 갈 건데. 작년 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안을 꺼내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날 “좋다. 받겠다. 당장 고치자”고 했다. 이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사법부에 대해 여당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 개혁 5대 의제에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제,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의제, 여기에 판검사 법왜곡죄 도입까지 추진 중이다. 위헌 논란과 삼권분립 침해 비판이 제기되는데. “사법 개혁안 중에 어떤 건 필요하고 어떤 건 헌법적 문제가 제기된다. 다만 하위 법률에 의해 헌법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모든 국정 현안과 문제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과 적법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 -극단적 갈등과 배제의 정치에 보수와 진보 중 누가 더 책임이 크다고 보는가.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 보수는 양지만 찾는 기회주의적 속성이 강하고, 진보는 자기들만 정의를 구현하고 독점할 수 있다는 편협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다. 그걸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헌법적 정신이다.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헌법적 자유주의자다.” -우리 정치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는 얼마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극단적 개인, 단체들의 주장이 정론인 양 펼쳐지고 있다. 관용과 진실, 자제의 정신으로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나는 그걸 회복하기 위해 욕을 먹으면서도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954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하고 헌법재판소 제1호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변호사로서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법(수도이전법) 등 30여건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제1세대 시민운동가로 참여연대 운영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천관리위원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다. 21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았다. 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의 독일특사단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성원 논설위원
  • 野 “‘내란몰이 TF’, 공산당식 상호감시…신고 제보센터 설치”

    野 “‘내란몰이 TF’, 공산당식 상호감시…신고 제보센터 설치”

    국민의힘은 14일 정부가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이것이 북한식 생활총화·공산당식 상호감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당내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들의 피해 상황을 접수받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권력 간에도 서열이 있다고 강변하던 이재명 정권에서 헌법파괴를 조사한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현상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하고, 개인 휴대전화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휴대폰 제출을 거부하면 직위해제를 하겠다고 한다. 무슨 권한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거기다가 기관마다 제보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들끼리 상호 감시하게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TF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부처에 ‘내란몰이 TF’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수사 기관도 아닌 일개 TF에서 공무원들의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지막지한 권한 가진 TF에 민간인이 들어가서 조사하는 것은 또 무슨 근거인가. 그 민간인 선발하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한 소위 이 ‘내란몰이 TF’는 명백하게 위헌·불법적 기구”라며 “이 TF의 위헌성·위법성을 검토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10·15 부동산 정책 실패와 대장동 일당 대한 항소 포기 외압사태로 공직사회와 민심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대적 내란몰이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TF 가동으로 이재명 정권이 ‘늘공’(늘상 공무원·직업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코드 인사 밑작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당에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공직자와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리한 내란청산 광풍은 결국 민심 이반과 처참한 국정 실패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 전북 이전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전북 이전 가능할까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헌재 국감에서 헌재의 서울 중심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지역 분권과 헌법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당시를 언급하며, 헌재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지역 대표성과 다양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며, 모두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런 편향된 구조로는 지방과 서민의 삶,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시민이 헌재를 찾으려면 400km 넘게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국민 접근성의 불평등을 보여준다”며 “헌재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한다면 5천만 국민이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오스트리아는 헌법으로 일부 재판관이 수도 밖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은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라 헌법정신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전주는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정신이 이어진 법통의 도시로, 국가의 근본 가치인 자유·평등·정의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 대법, 입장 표명 없이 ‘깊은 침묵’

    대법, 입장 표명 없이 ‘깊은 침묵’

    일선 판사 “독재 정권때도 없던 일”“선출된 권력이 우위? 위헌적 발상”“사법 보루 역할 했나” 자정 목소리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정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나치도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었고, 그 결과 세계대전까지 초래했다”면서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동등하게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하는 게 본질인데, 특정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고법판사도 “민주 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지난 13일 ‘국회가 만들면 뭐든 법인가’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성립됐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법이라고 불러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리고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 “사법 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하고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지만 어째서 그걸로 끝인가”라며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하기라도 했나”라고 지적했다. 사법 독립을 피력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조희대 사퇴 요구에 충격의 법원…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 반발 기류

    조희대 사퇴 요구에 충격의 법원…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 반발 기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정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사법부 내에서 삼권 분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침묵을 고수하고 있지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독재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며 반발 기류가 감지되는 분위기다. 15일 익명을 요구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사법부의 수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동안은 현안에 소극적이었던 판사들 사이에서도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도 “선출된 권력이 우위에 있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나치도 국민들이 선택한 권력이었고, 그 결과 세계대전까지 초래했다”면서 “삼권분립은 입법·사법·행정이 동등하게 상호 견제와 보완을 하는 게 본질인데, 특정 권력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고법판사도 “민주 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차기현 광주고법 판사는 지난 13일 ‘국회가 만들면 뭐든 법인가’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기고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거나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안이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성립됐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다 법이라고 불러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사법부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욱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부족원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와 관련, “사법 독립은 물론 지켜져야 하고 지금이 독립을 주장할 시점인 것도 맞지만 어째서 그걸로 끝인가”라며 “정말 사법부는 일방적으로 독립을 위협받는 순수하고 무고한 피해자인가. 국가적 위기에 헌정 질서의 수호자,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했나. 국민을 상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시도하기라도 했나”라고 지적했다. 사법 독립을 피력하기에 앞서 신뢰 회복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정운영, 민주당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국정운영, 민주당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15일 “‘국민통합’은 이재명 정부 제1의 국정 원칙이자 국정철학”이라며 “현 정부와 생각이 다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라도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통합은 각자가 지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과 번영을 위해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말(馬)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고 해서 말 위에서 통치할 수는 없다’는 사마천 ‘사기’ 열전을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논리로 집권하였지만 국정 운영은 그 집권 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제는 말 위에서 내려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야말로 통합의 리더십의 요체”라며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 첫머리에서 바로 이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 출신으로 헌법 전문가이자 대표적인 중도 보수 인사로 꼽힌다. 이날 오전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나선다. 그는 또 “지난해 말 무참히 무너져 내린 헌법의 기본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통합의 또 다른 과제”라며 “헌법이 국민통합의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정신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를 회복하고 사회갈등을 치유함으로써 공통의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갈등 현장과 소외된 그늘에서 울려 나오는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 이를 대통령께 건의하고 자문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국정 전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의 길은 매우 험난하고 예측불허의 장애물이 놓여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낙담하지 않고 작지만 큰 한 걸음 한 걸음을 국민과 함께 내딛겠다”고 말했다.
  • 野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하자”…與 추진 내란특판 맞불

    野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하자”…與 추진 내란특판 맞불

    국민의힘이 14일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반격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맞불을 놓은 셈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중단돼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사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유용 등을 모두 묶어 ‘이재명 사건 전담재판부’를 구성을 통해 재판을 재개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언급하자 이를 맞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사법의 독립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사건 배당의 강제성 문제와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재판부 독립성을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고, 헌법정신에 맞게 행동해달라”고 촉구했다.
  • [열린세상] 김여정의 ‘조한 관계론’ 유감

    [열린세상] 김여정의 ‘조한 관계론’ 유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8일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50일 만에 언급한 ‘조한 관계’는 그동안 자신들이 사용해 온 ‘북남 관계’를 대체한 개념이며, 남북이 이제 더는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 부부장은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전단 살포 중지, 개별 관광 허용 검토 등 이재명 정부가 취한 대북 유화 조치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성의 있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통일부를 해체돼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우리를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을 전쟁 중의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통일 민족·개념 삭제를 지시했다는 점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부부장이 새삼 ‘조한 관계’라는 생소한 개념을 강조한 것은 남북한이 더이상 민족 간 특수관계가 아닌 별개의 국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의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미 정상회담의 성과 도출 실패에 대한 좌절감과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북 강경책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남북이 각각 유엔에 가입한 국제법적 별개의 국가라는 현실도 외면하기 어렵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북한의 2국가론을 인정하자는 논의와 아울러 ‘통일’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던 독일 사례도 회자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2국가론은 평화 관계의 정착이 아닌 적대관계로의 전환과 한반도 전쟁의 상시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1969년 동독을 부정하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고 동서독 간 공존을 지향하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했다. 브란트 전 총리는 서독의 정통성에 입각한 전독부(全獨部) 명칭을 내독관계부로 변경해 중립화했지만, 양독관계의 특수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한의 완전한 2국가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해 남북이 하나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정권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으며, 남북이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조국광복=김일성 업적’으로 선전해 왔으며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르고 있다. 사망 직전 김일성 주석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해 면담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김정일 위원장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따라서 민족과 통일은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 해당한다.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김일성·김정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남북 관계에 대한 전면 거부인 동시에 각각 별개의 국가로서 외교관계 형성은 가능하다는 우회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국가 대 국가 관계의 공식화는 한반도 영구 분단의 고착화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북한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이 수용될 경우 헌법정신 위배는 물론 북한 지역에 대한 우리의 모든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유사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개입할 수 없으며 탈북민의 경우도 남북 특수관계의 적용이 아닌 일반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게 될 뿐이다. 평화통일의 지향은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이며 남북 민족 관계는 일개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교착 국면 타개를 위해 노력하되 원칙을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서울광장] 李정부 ‘호위무사들’의 과유불급

    [서울광장] 李정부 ‘호위무사들’의 과유불급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모든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2022년 7월 10일 양향자 당시 무소속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윤 전 대통령 취임 2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대통령이 된 걸로 목표가 완료된 듯한 모습에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절박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2개월은 대조적이다. 성공하지 못하면 큰일날 듯 전방위적 일정으로 긴박하다. 한밤중 술자리 소문이나 지각 출근 논란도 없다.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된 SPC 삼립 공장을 찾아 회장과 경영진을 질책하는 모습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치열함이나 조심스러움과는 결이 다른 ‘과유불급’한 장면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인사혁신처장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이라는 멍청함’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일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이재명은 민족의 축복, 구원자다.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면서 “임기 5년은 짧다. 20년을 해도 될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다. 이 대통령이 인사기준으로 강조했던 ‘충직함과 유능’이 이런 건 아니었을 게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을 이끌겠다는 사람이 야당을 국정의 대화·협의 대상이 아닌 말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같은 당 박찬대 후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내란정당의 경우 국고보조금을 끊는 내용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몰아 정당으로서 존립기반을 끊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장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하자 “사법부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법부가 앞으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재판권을 넘기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특정 사건 재판만을 위한 별도의 재판부 구성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평등에도 어긋난다. 정 후보도 “법원에 내란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판’ 도입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법관이나 검사의 증거조작, 사실관계 왜곡, 법령 부당적용, 공소권남용 등을 처벌하는 법안(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해 법원이 모두 재판 일정을 중단하기가 무섭게 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조작 기소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정권을 잡았으니 수사도, 재판 결과도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사법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민주공화정의 기둥이고, 헌법정신이라는 상식쯤은 가볍게 무시되는 분위기다. 에릭 호퍼는 1951년 저서 ‘맹신자들’에서 “승리를 거두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면 새로운 질서에 정착하지 못한 광신자들은 긴장과 분열의 요소가 된다”고 했다. 원내 다수의석에다 대통령직까지 장악한 지 2개월이 넘었음에도 마치 탄압받는 소수야당인 듯 헌법질서를 흔드는 듯한 언행으로 지지층과 대통령에 대한 충성 경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는 국민 통합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부채 ‘파초선’을 거론했다. 괴력의 권력자와 공직자는 늘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의 아슬아슬한 쇳소리에 대해 대통령이 이렇게 경계해 줬으면 좋겠다. “권력은 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숙고하고 절제하며 써 주길 바랍니다. 그게 이재명을 지키고 이 나라를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 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로”

    李대통령 “제헌절 공휴일 지정 검토…헌법정신 돌아보는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헌재를 李 개인 로펌으로”…대통령실 “이해충돌 아냐”

    국민의힘 “헌재를 李 개인 로펌으로”…대통령실 “이해충돌 아냐”

    대통령실이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변호를 맡은 이승엽(53·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이 “국가 사법기관을 개인 로펌으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명하기라도 하려는 듯한 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 절반이 이 대통령을 뽑지 않은 것은 입법 독주에 더해 행정권까지 장악해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라면서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철회되고 멈추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이 지난 4월 18일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현재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재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라고 맹공했다. 김기현 의원은 “중대한 위헌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혹시라도 법원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에 대비해, 그 사건을 헌법재판소로 끌고가 뭉개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느껴진다”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통령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변호사가 후보군에 들어 있는 것은 맞다”면서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 조국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국민, 알고도 선택”

    조국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국민, 알고도 선택”

    조국혁신당은 8일 사법부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을 향해 “이 대통령 재판 계속 여부를 개별 재판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은 기소 사실을 알고서도 이 대통령을 선택했다”며 “몇몇 판사가 국민의 선택을 뒤집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사법 쿠데타이고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이라며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재판정에 묶어 두고,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사술(邪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는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래놓고 개별 재판부 뒤로 숨겠다는 것인가. 조 대법원장의 정치편향성과 헌법 경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개별 재판부의 선의를 기다리지 말고,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절차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명문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형사 기소에 국한해야 한다는 쪽과 기소 이후 검사가 형사재판을 수행하는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등 모두 5개 사건 재판의 피고인 신분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김용태 “李대통령, 6월 18일 재판 받을 건지 답해달라”

    김용태 “李대통령, 6월 18일 재판 받을 건지 답해달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앞두고 있는 두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는지 답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6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공개 질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방탄 3법, 즉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이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 두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2차 당 개혁안을 발표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며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 윤리위에 회부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려 했던 시도와 관련해서도 당무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후보교체 파동은 대선 국면에서 당원과 지지층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는 ‘예외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한다며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개혁을 하는 것이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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