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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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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3법’ 후폭풍… 범여권 ‘법원행정처 폐지’ 만지작, 국힘 “李, 거부권 행사를”

    ‘사법3법’ 후폭풍… 범여권 ‘법원행정처 폐지’ 만지작, 국힘 “李, 거부권 행사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여기 반발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범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도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은 “체제 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이로써 지난달 26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1일 1건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했다.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핵심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TF 단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 중이었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카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향후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의회 절대 다수 권력을 남용해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장외 도보 행진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쟁 장소로)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 [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사설] 법왜곡죄·재판소원제 강행 與… 위헌·혼란 책임질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법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그제 본회의 상정 직전 원안을 땜질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왜곡 행위의 정의도 구체화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히 심각하다. 판검사들이 처벌의 위험 때문에 정권 눈치를 보게 되거나 수사·재판이 위축되는 등 사법부의 재판권과 수사기관의 독립성 훼손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 그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재판의 신속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어제 잇따라 상정한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오늘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재판소원은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체제와 맞지 않는 사실상의 4심제라는 지적이 높다.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권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론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소송 기간과 비용만 늘어나 권력도, 돈도 없는 일반 국민에게는 소송 지옥이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훨씬 심각하다. 반복되는 재판으로 소송 당사자들은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사회적 손실도 막대할 수 있다. 오죽하면 참여연대, 민변 등 정부에 우호적인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졸속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겠는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꿀 중대한 법안을 숙의 과정도 없이 몰아쳐서는 그 후과가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도 어렵다. 국민이 겪을 혼란과 피해의 책임은 두고두고 민주당이 멍에로 짊어져야 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상정할 계획이다. ‘사법개혁 3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법 장악 의도라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법원장들은 3개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거듭 우려한다. 위헌 논란이 여전한 법왜곡죄는 청와대로 공이 넘어갔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 그것이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에 걸맞은 일이다. 재판소원제와 대법관 증원도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 어제는 법왜곡죄, 오늘은 재판소원법

    어제는 법왜곡죄, 오늘은 재판소원법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국힘 전면 보이콧… 대미투자법도 암초 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다.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민주당)·손솔(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조국혁신당)·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안을 수정한 데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법왜곡 행위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함께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논리나 경험칙’ 표현은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등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로 확대하는 간첩법도 법 제정 73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처벌 대상을 명시해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7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마무리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의 추천안만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 추천권을 형해화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 ‘1년 안에 자사주 소각’… 3차례 상법개정 완료

    ‘1년 안에 자사주 소각’… 3차례 상법개정 완료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왜곡죄는 26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사유가 인정되면 해마다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 책임 강화에 집중돼 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 변화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검토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 처리 후 곧바로 법왜곡죄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가량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명이 수정에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법사위 안에 있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축소했다. 형사 사건 외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한 것이다. 또 법왜곡 행위와 관련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제123조의 2 1호 후단)을 추가했다.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법사위 안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후단)도 빠졌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고수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 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형사 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 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법관 겁박죄’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처리한 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안 통과… 찬성 164표 압도적 가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개혁·민생 법안을 ‘1일 1건’씩 처리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면서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르면 이달 말쯤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겼다. 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떠한 가치도 없다”며 “김경 (서울시)의원을 처음 만나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한 습관에 잊었고 이후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상법 개정안 표결은 24시간 후인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함께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2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월 3일 상정된다. 법왜곡죄와 관련해서는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관련 시민단체에서도반대 의견이 있고 하니 당 지도부가 고민을 좀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법왜곡죄에 대해 숙의를 요청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사법파괴 3대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던 사법개혁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인 독재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 [사설] 위헌 우려 재판소원법, 속도전 아닌 국민 편익이 최우선

    [사설] 위헌 우려 재판소원법, 속도전 아닌 국민 편익이 최우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에서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사위 의결 다음 날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헌재는 하루 뒤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29쪽 분량의 문답 자료를 내며 반박했고, 대법원도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유사한 형식의 자료를 통해 법안의 위헌성과 부작용 우려를 조목조목 제기했다. 최고 사법기관들이 특정 법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에 국민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법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낳아 ‘소송 지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헌재는 현행 제도에서 사법권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돼 입법·행정에 비해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직후부터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거론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그때마다 헌재의 4심 기관화 우려, 재판 장기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신중론이 힘을 얻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입법 추진이 타당하려면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와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고, 대안과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 기본권 보장과 편익을 위한 사법 개혁이 되려면 속도전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충분한 공론화와 숙의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재판소원 반박에 재반박… “소송지옥 빠질 것” “4심제 아니다”

    재판소원 반박에 재반박… “소송지옥 빠질 것” “4심제 아니다”

    재판소원 도입 여부 판단대법 “우리 헌법 체제와 맞지 않아”헌재 “헌법 위반 근거 찾기 어려워”‘실질적 4심제’ 해당 논쟁대법 “모든 분쟁에서 기본권 침해”헌재 “재판소원 상소제도와 무관”헌재의 업무 처리 여부대법 “재판소원 사건 1.5만건 이상”헌재 “국민 기본권 보장 위한 비용”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18일 “4심제 희망고문과 소송지옥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헌재가 “재판소원은 합헌이고 4심제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헌법 교과서는 헌재가 본질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이라고 기술한다”고도 지적했다. 재판소원을 둘러싸고 두 기관이 정면 충돌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상 허용되는지 ▲국민 피해 ▲헌재가 재판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한 이유 등 4가지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담았다. 대법원은 먼저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과 헌재는 각자 다른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는 헌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일반 재판은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이 필수인데 헌재는 태생 및 제도적으로 ‘정치적 재판기관’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일반 재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는 지난 13일 발표한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 참고자료에서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는 심급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재판 권한을 가진 헌재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주장이다. 재판소원이 ‘실질적 4심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사유가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로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분쟁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 패소자의 소송지연 수단 등도 부작용으로 들었다. 반면 헌재는 4심제 우려에 대해 “재판소원이 도입돼도 대법원이 헌재의 하위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판소원과 법원의 상소제도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에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지연과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 헌재의 논리다. 지난해 10월 기준 헌재에는 9명의 재판관과 7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판소원 예상 사건 수는 어림잡아 1만 5000건 이상”이라며 “헌재 본연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각지대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밝혔다.
  • 靑오찬 직전 무산… 대미투자법도 ‘급제동’

    靑오찬 직전 무산… 대미투자법도 ‘급제동’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약속 1시간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 일방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결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모처럼의 소통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미투자 특별위원회까지 파행되는 등 여야는 극한 갈등 상황에서 설 명절을 맞게 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발표했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취소 경위에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전 (장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 연락이 왔다”며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이유로 오찬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대통령은 회동 무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다고 한다. 홍 수석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진행하지 않고 일정 자체를 취소한 데 대해 홍 수석은 “오늘 오찬 회동의 취지가 여당과 야당의 대표를 모시고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었기에 장 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회동 재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는 “한 손으로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응할 수 없다”며 오찬 회동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나 직접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도부와 논의 끝에 이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가 묻힐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밤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법안들을 유유히 통과시켰는데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무산되면서 국회 운영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보이콧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파괴 4심제 국민 소송 지옥’, ‘이재명 재판 뒤집기 4심제 대법관 증원 규탄’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본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연기된 뒤 열렸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범여권 주도로 당초 계획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0여건의 민생법안만 처리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이날 첫 회의를 열자마자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해결의 물꼬를 틀 대미투자특별법조차도 여야 대립으로 암초를 만난 셈이다. 민주당은 오찬 회동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회동을)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힘, 정말 ‘노답’(답이 없다)”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 [사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

    [사설] 李대통령·여야 대표 만남, 목 마른 ‘소통 정치’ 물꼬 트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전격 성사된 회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오늘 회동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미 관세 협상,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각종 특검 등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한 여야 소통 정치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4심제 논란이 있는 재판소원법은 법원행정처가 “헌법 위반”이라며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마당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과 함께 ‘3대 사법개혁안’으로 분류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조계는 물론 법무부와 당 정책위에서까지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도 정권의 사법부 장악 논란이 있는 쟁점 법안이다. 국회 입법은 국익과 민생 우선으로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돼야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 대통령도 “개혁도 작은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한 방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된다”고 했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정에 속도를 내고 싶은 대통령의 의지를 정작 집권여당이 떠받쳐 주지 못하는 모양새다. 어제 공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이 다양한 사회 갈등 가운데 보수·진보로 나뉜 ‘정치 갈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답했다. 여당이 국정과제와 민생 관련 법안보다 지지층 입맛에 맞는 쟁점 법안들에 골몰하는 진영 정치에 갇힌다면 망국적 국민 갈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여당이 앞장서 실마리를 풀어야 할 현안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가. 미루고 있다 관세 협상의 동티가 된 대미투자특별법,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대책 후속 입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 내일 당장 입법해도 시원찮을 민생경제 법안들이 차고 넘친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 민주당 의원 87명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과연 집권당다운 자세라고 하겠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봐야 할 것이다.
  • 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위 단독 처리

    대법 판결도 헌재가 본다… 與 ‘재판소원법’ 법사위 단독 처리

    與, 14→26명 대법관증원법도 통과이달중 국회 본회의서 처리할 듯野 “李대통령 재판 뒤집겠다는 것”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들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제4심제 도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재판소원법은 대법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대법관 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최종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4심제 도입에 따른 소송지옥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도 “대법원까지 3심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4심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지난해 6월 법안소위를 통과했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지만, 국민의힘은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장악 플랜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사법체계 전체를 바꾸는 문제인데 (앞서 열린) 법안소위에서 단 1시간 논의했다. 누가 봐도 ‘날치기’”라고 했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통령 5년 임기 보장하고 이후 재판 받는 것이 무서워 사법제도를 다 뜯어고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래 전부터 해왔던 논의고 매듭을 지어야 할 때”라고 했다. 나 의원이 계속 반발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을 향해 “5선이나 됐으면서”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동욱 의원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예전에는 왜 안 했나”라고 비꼬았다. 나 의원은 법안소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짜증을 내니 어명을 받은 신하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정치가 마음을 먹으면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정치 보복 차원이고 향후 있을 불리한 판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두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검토하며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 與 “개혁 법안 먼저”… 3차 상법은 2말3초까지 밀릴 듯

    與 “개혁 법안 먼저”… 3차 상법은 2말3초까지 밀릴 듯

    與 “5일 본회의서 최소 2개 처리”국힘 “일정 강행 안 돼” 파행 경고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새출발“코스피, 얼마나 오를지 예측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검찰 개혁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이 벌어질지 주목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일 본회의에서) 개혁 법안을 최소한 2개 정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선 처리 대상 법안으로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 관련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 등이 거론된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면서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의 목적 및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의 처분 유예기간은 18개월이다. 아울러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인천과 부산에 해사 전문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도 합의 처리됐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 법안을 포함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5일 본회의를 열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시 파행을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5일에 만약 합의 안 된 일정으로 합의 안 된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로 이름을 바꾼 ‘코스피 5000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꿈에 그리던 코스피 5000 시대를 열었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코스피 5000을 넘어 6000, 7000, 8000, 9000, 1만까지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 [사설] 국정 속도 내도록 ‘민생입법 우선’, 與 책임 더 크게 져야

    [사설] 국정 속도 내도록 ‘민생입법 우선’, 與 책임 더 크게 져야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친다. 하지만 현실에선 정치적 현안을 앞세울 뿐 정작 국민의 삶은 뒷전이다. 국회에 묶여 있는 민생 관련 법안은 176건이나 된다. 오죽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탄식했을 정도다.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돼 가는데도 기본적인 정책을 받쳐 줄 입법이 20%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적처럼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어제서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을 우선 선정해 9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을 뒷받침해 줄 다른 민생입법들도 속도를 내야 하지만 여야의 입법 공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입법이 갈등의 뇌관으로 노출돼 있다. 여당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4심제를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의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만 하더라도 산업 현장의 스파이 대응책으로 하루빨리 도입돼야 하지만, 법왜곡죄와 묶인 통에 논의 대상에서 밀려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면서 문제 삼은 것도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었다. 야당이 관세협상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있으니 입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회의적이다. 이 와중에 야당은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과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을 규명하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무기한 야외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국정에 무한책임이 있는 여당이 민생법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타협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쌍특검 문제로 국회가 계속 경직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 야당도 민생 경제를 볼모로 잡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지 돌아봐야 한다.
  • 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추미애 “내란재판부 위헌 아닌데 민주당 너무 쫄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소지는 없고,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윤석열이 멀쩡한 사람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았나. (기소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받으면 뭐 하나”라며 “이미 언론에 ‘저 사람 나쁜 놈이야’ 해놨듯이 이 법은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언론 등에서) 소란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이 소란에) 너무 졸아서 훅 가려고 한다”며 “이 법은 일찌감치 (내란재판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당하고 지귀연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버리고 할 때부터 특별한 재판부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특판’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기존에 임명된 판사들로 추천위원회를 꾸려 전담재판부식으로 하려 하는데 그것을 시비할 수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추 위원장은 전국법관대표 회의 등 회의를 통해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에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판사들은 사실 이 논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수사, 기소 등으로) 7개월 이상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재판이) 연말까지 밀린 것”이라며 “진작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해야 했는데 전략적으로 아쉬움이 많고 심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사들이) 사법개혁 발의안을 보니까 제일 기분 나쁜 게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법사위 등 회의에서 행정처) 폐지라고 할 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얼굴이 가장 하얘졌다”라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본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선의의 법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죄 형사 재판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 내란재판부 일단 멈춤

    여당 의총도 우려 컸다… 내란재판부 일단 멈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전을 펼쳐 온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에 급제동이 걸렸다. 당 내부는 물론 범여권과 법조계에서도 위헌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자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9일 본회의에서의 강행 처리는 불발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내 처리’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찬반 의견을 주셨다”며 “오늘(8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지는 않고 전문가 자문,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다시 논의한 뒤 그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의총이 언제인지는 공지하지 않았다.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심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범죄 사실을 묵인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내 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전국법관회의,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까지 우려를 내비치자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담재판부는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뜻대로 간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선 다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헌 논란을 빌미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을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에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를 두고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도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선은 국민 요구와 법관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며 “법관 인사평가 제도의 변경 역시 재판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급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도 성명을 내고 “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했으나 헌재 의견 등을 감안해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진한 부분을 모아서 재수사하는 2차 종합 특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되는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당내 강경파의 ‘내란 몰아치기’에 당 지도부가 호응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명확하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모든 법안에 ‘무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는 6시간 동안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민주당 입법폭주 국민고발회’ 형태의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법안 등에 대해 “판검사의 목을 졸라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건 세계사적으로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 與 “내란재판부법 보완해 연내 처리”… 野, 필버·국민고발회 ‘맞불’

    더불어민주당은 7일 재판 지연·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당연히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을 수렴한 뒤 위헌 소지를 뺀 수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담 재판은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진행하자는 취지인데 오히려 (전담재판부 설치로 인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외환 사건 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담재판부 설치법 중 위헌 논란이 불거진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지난 3일 의결했지만 여전히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특별법은 법사위 소위, 전체회의를 거치는 동안 당 지도부 및 원내와 매우 긴밀하게 상의해 처리했다. 처리 시기와 내용까지 합의를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과 대통령실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헌이면 위헌이지, 무슨 최소화인가”라고 반문하며 “위헌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9일부터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오는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필리버스터 조 편성도 구성 중이다. 8일 의원총회는 사법부 파괴, 야당 탄압 및 정치 보복, 국민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등 세 분야로 나눠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

    법조계 “특정 사건 위한 특별재판부 발상 자체가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재판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도 듣는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과 비슷한 견해를 표명할 경우 여당과 사법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급 법원장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해 재판이 중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다. 앞서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둬 위헌 논란을 차단했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소는 제헌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4차 개헌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그것도 사후에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법관도 “중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내용을 어떻게 고친다고 해도 취지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재판부 법관들이 위헌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늦어지고, 피고인이 ‘침대 축구’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된 뒤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교수는 “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돼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몇 건 없다”며 “어떤 수사와 판결도 다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법관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판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판사 입장에서는 보신주의적으로 무죄판결을 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사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與 귀 닫지 말고 새겨야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쟁점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제는 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는 물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마저 위헌을 지적할 정도라는 사실이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데 필요한 조치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헌 논란에 휩싸인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다. 지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내란재판부를 두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니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뜻이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의 헌법 아래서 누려 온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를 정권이 주도해 구성하면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모르지 않는다. 민주당은 내란 사건의 특수성을 말하지만, 다수 국민의 요구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정교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이어 가고 있으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그렇다.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을 둘러씌운들 위헌을 위헌으로 덮겠다는 발상임은 삼척동자도 알아차릴 만하다. 법원장회의를 앞두고 “법원도 특검 대상”이라는 발언이 나온 것 역시 사법부에 대한 겁박일 수밖에 없다. 3대 특검이 종료되면 2차 추가 종합 특검에 들어가는데, 종합 특검에선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내란재판부를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여당과 이뤄져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진통은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를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전제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빼고 보탤 것 없이 그 말대로 하면 된다. 다른 국정과제와 마찬가지로 사법개혁도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산으로 가는 내란재판부...법조계 “위헌으로 위헌 막겠단 것”

    전국법원장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훼손”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서 개편안 논의“특정사건·인위적 구성 재판부 위헌”위헌법률심판 제청시 재판지연 우려내란 피고인들 추후 역공격 빌미 줄수도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위헌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지만 특정 재판을 위해 특정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법안의 발상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의 구체적 쟁점에 대한 법원행정처 입장도 듣는다.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들과 비슷한 견해를 표명할 경우 여당과 사법부 갈등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각급 법원장 43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관련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내란·외환 관련 형사재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 법안소위는 5일 해당 법안을 심사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 심판을 청구해 재판이 중단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위헌 법안을 또 다른 위헌 법안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법조계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본다. 앞서 특정 사건을 위한 재판부를 구성할 경우 모두 헌법에 근거를 둬 위헌 논란을 차단했다. 반민족행위처벌 특별재판소는 제헌 헌법에 근거를 뒀고,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소는 4차 개헌을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한 사건만을 재판하기 위해, 그것도 사후에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라는 기본 전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고위 법관도 “중립적인 재판관에 의해 재판받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며 “내용을 어떻게 고친다고 해도 취지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위헌”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인의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내란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급 법원 판사 회의에서 후보를 추천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 등 외부 기관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위헌 심판을 청구하거나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재판이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추 의원이 발의한 헌재법이 통과되더라도 재판부 법관들이 위헌 심판을 제청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내년 2월에 선고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늦어지고, 피고인이 ‘침대 축구’식으로 버틸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더라도 내란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들이 추후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역으로 공격할 수도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변호인단은 만세를 부를 것”이라며 “그대로 시행되면 윤석열이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거나 내란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한 부장판사는 “향후 재판이 어떤 식으로든 확정된 뒤 재심을 통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다”며 “재판소원이 생기면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으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 교수는 “독일에서도 거의 사문화돼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몇 건 없다”며 “어떤 수사와 판결도 다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치주의를 짓밟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고위 법관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판결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판사 입장에서는 보신주의적으로 무죄판결을 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 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연말 사법개혁 밀어붙이는 與…법사위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수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재판이 정해진 기한 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책임을 ‘조희대 사법부’는 왜 내팽개치고 있냐”면서 “이런 상황이니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전현희 최고위원은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후에도 계속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법 불신 극복을 위한 사법행정 정상화 4대 개혁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재판소원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재판소원 도입 논의를 이어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남상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헌재 설립과 헌법소원제 도입 이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안승훈 서울고법 판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결정은 헌법에서 먼저 확정적으로 선언해야 하는 헌법사항이지 그 도입 여부를 법률에서 판단해 정할 수 있는 법률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 헌법연구관 정년 65세 연장 법안 소위 통과

    헌법연구관 정년 65세 연장 법안 소위 통과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소위원장인 김용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선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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