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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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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관행 제동 건 헌재… 재판소원 대부분 기각·각하 사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지난 15일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제도 시행 약 두 달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늘었다. 회부 사건 대부분이 상고심에서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된 사건이란 점에서 헌재가 법원의 기존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1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한 사안이다. 위험물품보관업체인 A사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겼다며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B 학교법인도 소속 교원들이 성과급 연봉제 변경 이후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항소이유서가 각하 결정 전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일률적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관련법상 항소인은 항소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과거 대법원도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 재판을 하기 전 보정이 이뤄지면 이를 바로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같은 법원 관행의 적법성 여부를 헌재가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소원 1호 사건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의 위헌성을 따지는 내용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헌재의 재판소원 본안 판단에 따라 법원의 제도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2·3호 사건은 모두 법원의 법률 해석을 쟁점으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이같은 재판소원 사건이 쌓일 경우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단 분석이다. 2호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3호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을 법원이 각각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헌재, 재판소원 5건 중 과반 ‘각하·기각’ 사안…법원의 법령 해석도 쟁점으로

    헌재, 재판소원 5건 중 과반 ‘각하·기각’ 사안…법원의 법령 해석도 쟁점으로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지난 15일 2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면서 제도 시행 약 두 달 만에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은 모두 5건으로 늘었다. 회부 사건 대부분이 상고심에서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된 사건이란 점에서 헌재가 법원의 기존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헌재에 따르면 1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두 사건은 모두 항소이유서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항소각하 결정’한 사안이다. 위험물품보관업체인 A사는 화성시장의 방제조치 이행명령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이틀 넘겼다며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B 학교법인도 소속 교원들이 성과급 연봉제 변경 이후 보수 차액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항소각하 결정을 받았다. 쟁점은 항소이유서가 각하 결정 전에 제출됐는데도 법원이 일률적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다. 관련법상 항소인은 항소 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한다.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도 제기돼 현재 전원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과거 대법원도 보정기간 경과 후 각하 재판을 하기 전 보정이 이뤄지면 이를 바로 각하할 수 없단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같은 법원 관행의 적법성 여부를 헌재가 다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앞선 재판소원 1호 사건도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의 위헌성을 따지는 내용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로, 이에 대한 헌재의 재판소원 본안 판단에 따라 법원의 제도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2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2·3호 사건은 모두 법원의 법률 해석을 쟁점으로 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이같은 재판소원 사건이 쌓일 경우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수 있단 분석이다. 2호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3호 사건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을 법원이 각각 위헌적으로 해석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 ‘TV 토론 배제 반발’ 단식 정이한, 7일 만에 병원 이송…여야 후보 “합리적 방안 모색”

    ‘TV 토론 배제 반발’ 단식 정이한, 7일 만에 병원 이송…여야 후보 “합리적 방안 모색”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주관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항의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가 건강이 악화해 14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단식 농성하던 정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15분쯤 부산진구 온종합병원으로 이송됐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농성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은 “장기간 영양 공급 중단으로 전신 쇠약이 극에 달해 쇼크 위험이 크다”면서 병원 이송을 권고했다. 이에 정 후보는 병원에 입원하고 단식 농성을 7일 만에 중단했다. 정 후보는 지지율 저조를 이유로 방송 TV 토론에서 배제된 데 반발하며 지난 8일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정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지법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정 후보의 건강 악화 소식이 전해지자 박 후보는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농성장을 찾아 “공식적인 TV 토론 장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우리 둘이 별도의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전 후보도 정 후보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쾌유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면서 토론회와 관련해 주최 측과 협의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페이스북에 ‘언론사마다 정해진 토론회 형식이 있겠지만, 다양한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야 말로 선거의 본래 의미일 것’이라며 ‘정 후보가 하루빨리 쾌차해 부산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썼다. 정 후보는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준비한 공약과 비전으로 당당히 평가받는 정공법을 택하겠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퇴임은 세종에서” 했는데…집무실 당선작 발표 연기 왜? [강기자의 세종실록]

    李대통령 “퇴임은 세종에서” 했는데…집무실 당선작 발표 연기 왜? [강기자의 세종실록]

    지난달 29일 당선작 공개 돌연 취소당선작 확정 이틀 전 행정수도 건설특별법안 국회 보류…“공청회 필요”‘행정수도 위헌 논란’ 법적 부담 해석“보안 설계·공개 방식 등 전반 검토 중”이르면 다음 주 발표…건립 취지 잘 살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보였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당선작 발표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당초 당선작을 지난달 29일 공개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복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 설계 공모를 냈습니다. 이후 참가자 대상 현장설명회, 기술심사, 1·2차 심사, 국민참여투표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4일 당선작을 포함한 5개의 수상작 순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9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해결해야 하는 일정인 만큼 당선작 확정 닷새 뒤 언론 공개는 큰 무리가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14일 브리핑에서 다음 날 있을 대통령 세종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 입찰 공고 안내와 함께 집무실 준공 일정을 직접 밝히며 “이 대통령이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집무실 모습이 공식 공개될 당선작 발표 연기 배경을 놓고 말들이 무성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작을 마음에 안 들어했다’, ‘당선작에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무산됐다’, ‘지방선거 앞두고 부정 탈까 봐 피했다’ 등 근거 없는 낭설이 나돌았습니다. 실제로 당선작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2일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다”며 여야 다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인데요. 소위원회는 앞서 3월 30일과 지난달 14일에도 열렸지만 두 차례 모두 마지막 안건으로 밀려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만에 보류 결정이 난 겁니다. 법적 문제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부터 먼저 공개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부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닌 만큼 완공이 되더라도 ‘완전 이전’보다는 세종을 대통령 제2집무실로서 청와대 집무실과 병행하는 ‘부분 이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는 국토위원장과 국토위 여야 간사 간 합의를 거쳐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이 법안에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대통령 집무실·국회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는 정부 부처 상당수가 세종시에 있는 만큼 지금까지 대통령 보고 등을 위해 수시로 공무원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따른 업무 비효율과 행정 비용(예산) 증가, 정책 협의 지연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법은 23년 전인 2003년 12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회를 처음 통과했지만, 곧바로 헌법소원이 제기돼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 수도 이전이 무산됐습니다.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방향을 바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했고 지금까지 45개 중앙행정기관(정부 부처 23개·소속기관 22개)이 이전하면서 다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특별법안(총 5개)들이 지난해 하반기 잇따라 발의된 상태입니다. 서울신문이 확인한 결과 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 공개 연기에 대해 지방선거 피하기 등 온갖 낭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상징성과 특수성이 있는 곳인 만큼 내부적으로 공개 방식과 보안시설 등의 공개 범위, 향후 건립 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답변’ 준비가 필요했다는 의미겠죠. 행복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경호처 등 보안시설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등 특수성이 있어서 보안 확보를 위해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공개 방식과 향후 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1등 당선작이 나온 만큼 계약하고 설계 작업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이 혼잡해질 것을 감안해 광역 철도 등 광역 교통 체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상징구역인 만큼 통행량 급증에 대비해 ‘세종의 지하철’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행복청에 따르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시민 공간 등 세종시의 국가상징구역이 조성되면 방문객 급증으로 주변 교통량이 3배 가까이 증가해 기존 주요 도로의 정체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복청은 이르면 다음 주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당선작을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전에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이며 지방선거 이전에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년 뒤 세종시 세종동에 완공될 대통령 세종집무실에는 38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이전 취지에 맞게 잘 만들어져야 하고 이후 잘 쓰여야 합니다. 세종에 멋지게 만들어놓은 국무회의실은 장관들이 잘 모이지 않아 활용 빈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마련한 회의장 역시 국회의원들이 자주 내려오지 않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공모 취지대로 우리나라의 국격과 정체성을 구현하고 대통령과 국민이 소통할 수 있는 개방성과 보안 유지가 동시에 되는 공간으로 제대로 탄생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특검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2조 1항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부분이고,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7조 1항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검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2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까지 사전심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尹 ‘내란특검법 위헌’ 헌법소원… 정식 심판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임명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을 받게 됐다. 헌재는 21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2조 1항과 3조, 7조 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특검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내란특검법 2조 1항은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부분이고, 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에 관한 부분이다. 7조 1항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검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하자 이에 불복, 지난달 25일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헌재에 제청하는 제도로, 당사자는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플리바게닝(25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은 아직까지 사전심사부에서 심리 중이다.
  • 기후헌법소원 이끈 김보림씨 ‘골드먼 환경상’

    기후헌법소원 이끈 김보림씨 ‘골드먼 환경상’

    아시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이끈 김보림(사진·33)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가 환경 분야 노벨상으로 불리는 ‘골드먼 환경상’을 수상했다. 매년 세계 6개 대륙별로 뛰어난 환경운동가를 1명씩 선정하는데, 한국인 수상자가 나온 건 1995년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후 31년 만이다. 청소년기후행동은 미국 골드먼 환경재단이 ‘2026년 골드먼 환경상’ 수상자로 김 활동가 등 6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활동가는 아시아 지역 수상자다. 재단은 “김 활동가와 그가 속한 청소년기후행동이 아시아 최초로 청소년 주도의 기후 소송에서 승소하는 역사를 썼다”면서 “이는 아시아 기후변화 운동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 활동가는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창립 멤버로 참여해 기후파업과 결석 시위 등을 벌이고, 정책결정권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제도 변화에 힘을 집중했다. 김 활동가는 2020년 아시아 최초로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대책이 부족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김 활동가와 동료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은 “판결 내용이 실제 이행되면 앞으로 25년간 15억t 이상의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약 500개 석탄화력발전소가 1년 동안 내뿜는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수상에 대해 김 활동가는 “누구나 변화의 주체로서 존재할 수 있을 때 그 누구도 기후위기 속에서 위험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기후 소송의 결과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단 청소년과 청년 등 평범한 시민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간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골드먼 환경상은 자선가이자 시민사회 지도자인 로다 골드먼과 리처드 골드먼 부부가 1989년 제정한 상으로 37년 동안 98개국에서 239명의 풀뿌리 활동가를 수상자로 배출했다. ‘그린벨트’ 운동을 이끈 케냐 왕가리 마타이, 브라질 삼림 벌채 반대 운동을 벌인 마리나 시우바 등도 이 상을 받았다.
  • 재판소원 한 달 380건 청구 속 통과는 0건… ‘4심제 우려’ 일부 지웠다

    재판소원 한 달 380건 청구 속 통과는 0건… ‘4심제 우려’ 일부 지웠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 한달 만에 38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을 추가 채용하고 임시청사를 확보하기로 했다. 법왜곡죄 사건도 44건이 접수되는 등 고소·고발이 쏟아지면서 법관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까지 헌재가 접수한 재판소원 사건은 384건이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연간 약 4600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3066건)의 약 1.5배 수준이다. 헌재는 세 차례 사전심사를 진행해 194건을 전부 각하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법적 요건을 판단하는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만 128건이었다. 이에 따라 ‘4심제’ 우려가 일정 부분 불식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헌재는 결정례를 통해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건 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장시원 변호사는 “재판소원 심사 통과 자체가 어려울 거라는 헌재의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접수 증가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서 헌재는 예비비 편성을 확정하고, 헌법연구관 20명과 사무처 직원 18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건물에 추가 업무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시행된 법왜곡죄 사건도 지난달 25일까지 경찰청에 44건이 접수됐다. 피고소 및 고발인은 총 118명으로 경찰 38명, 판사와 검사 각 30여명 등이다. 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법을 왜곡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법왜곡죄가 ‘고의로’ 법을 왜곡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법부 내부에서는 형사 법관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 환송한 판결로, 지귀연 부장판사도 같은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사안으로 고발됐다. 13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법왜곡죄 등을 포함한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을 떠나 수사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법관들은 위축된다. 과감하게 판결하기보다 판례만 따르는 등 몸을 사리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시행 한 달 ‘법왜곡죄’ 첫 헌법소원 잇따라…“변호사·민사 배제는 평등권 침해”

    시행 한 달 ‘법왜곡죄’ 첫 헌법소원 잇따라…“변호사·민사 배제는 평등권 침해”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사건에 관여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 한 달을 앞둔 가운데, 법왜곡죄의 위헌성을 다투는 첫 헌법소원 심판이 잇달아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단계부터 이어져 온 위헌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로 향하면서 사법계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을 판·검사로만 한정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이어 6일에는 “법왜곡죄의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에만 국한하고 민사사건을 제외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는 법왜곡죄 신설 이후 제기된 첫 헌법소원 사례들이다. 이번에 청구된 헌법소원은 신설된 법왜곡죄가 처벌 대상과 적용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법왜곡죄는 법안 통과 전부터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법왜곡’이라는 혐의 적용의 모호성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법왜곡죄와 함께 시행된 재판소원의 경우 청구된 사건들이 헌재의 사전심사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전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해 재판소원 사건 120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접수된 322건 가운데 이날까지 총 194건이 각하됐다. 앞서 1차(26건), 2차(48건)에 이어 이번 3차에서도 다수 사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걸러졌다. 각하 사유는 ▲보충성 위반 4건 ▲청구기간 도과 30건 ▲청구사유 부적합 77건 ▲기타 부적법 14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건은 사유가 중복됐다. 특히 ‘청구사유 부적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사실혼’ 20대 동성부부 “혼인신고 왜 안 받아주나요”…소송 제기

    ‘사실혼’ 20대 동성부부 “혼인신고 왜 안 받아주나요”…소송 제기

    울산의 20대 동성부부가 8일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혼인 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인권연대와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에 따르면 20대 남성 이현중(가명·조선소 노동자)씨와 오승재(공무원)씨는 이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서’를 접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처분을 받자 이번에 소송을 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은 이날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현재 서로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로 살고 있으며 가족들도 모두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 자격확인서에는 오씨가 이씨의 사실혼 남편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별이 같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분명한 혼인 의사를 갖고 증인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 혼인신고를 한 것을 지자체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불수리 처분을 고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불수리 처분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사는 동성부부 2쌍도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동성부부 11쌍이 혼인 평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에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 유엔 자유권위 “난민신청자 ‘400일 공항 노숙’은 규약 위반”…민변 “정부, 즉각 배상하라”

    유엔 자유권위 “난민신청자 ‘400일 공항 노숙’은 규약 위반”…민변 “정부, 즉각 배상하라”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인천국제공항에 420일간 구금됐던 아프리카 난민 신청자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국제규약 위반을 인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즉각적인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이일 변호사는 “당사자 A씨는 피난을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이 거부된 채 환승 구역에서 14개월간 머물러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부는 A씨가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을 ‘법적 허구’로 일축하고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항 난민과 관련해 유엔의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상현 변호사가 대독한 발언을 통해 “물가가 비싼 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도움과 변호사들이 전해준 진통제로 버티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며 “소송에서 이겨 공항을 벗어났지만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14개월에 대해 보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변호사는 “매년 60~70%의 공항 난민이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구금된다”며 “관련 재판에서 법무부의 패소율이 일반 행정소송 패소율보다 14배가량 높은 72%에 달함에도 억울한 구금과 무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 변호사는 국내 사법부가 소극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규약 제9조 제5항은 불법 구금 피해자의 실효적 배상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국내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며 “유엔 기준에 따르면 배상·보상의 요건은 구금의 위법성 자체이지 공무원의 유책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소속의 서채완 변호사는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이 갖는 국내법적 효력을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국제인권조약의 법률적 효력을 지속해서 인정해 왔다”며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명예 회복,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등 포괄적인 구제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향후 계획에 대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내에서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정부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 재심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구제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선거구 획정 또 지연… “반 편성 없이 반장 뽑나”

    선거구 획정 또 지연… “반 편성 없이 반장 뽑나”

    6·3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예비후보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반 편성도 않고 반장 뽑겠다는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후보들의 선거 운동뿐 아니라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제약받고 있다.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출마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들도 애가 타긴 마찬가지다. 전북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도의원 예비후보는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이 빨리 돼야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설만 무성하다”며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실체가 없으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선거 운동을 해야 할지 갑갑하다”고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 차원의 선거구 획정 논의를 하려면 오는 17일까지는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일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성향 4당은 지난 2일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정치개혁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탓에 선거구 획정은 단시간에 결론 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전북 장수군을 비롯해 부산 중구, 대구 군위군, 인천 옹진군 등 9곳은 인구 기준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의원 숫자를 늘리거나 중대선거구제 도입, 인접 지역과 합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국회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예비후보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선거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위해 인근 지역을 합칠 경우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민을 대상으로 유세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교선 민주당 강원도의원 춘천시 제2선거구 예비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우리 동네가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 출마자는 어느 동네 주민을 대표해야 하는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직무유기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매번 법을 어기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멈춰야 한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선거구를 획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6개월 전이다. 그러나 법정 시한이 정해진 지난 2016년 이후 규정을 지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96일 전에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고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42일 전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다.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5일로 이미 넉 달이나 지났다. 이에 경남정치개혁광장시민연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를 대상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를 비롯해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소속 후보는 추천장을 받아야 후보 등록을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추천장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오랜 기간 조직과 체계를 갖춘 거대 양당과 달리 후보자 공천부터 많은 품이 드는 신규·소수 정당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모두 ‘각하’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서 26건 모두 ‘각하’

    헌법재판소가 새로 도입된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이 사유가 됐다. 헌재는 2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첫 평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접수된 153건 중 이날까지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각하된 26건(1건은 중복 사유)을 사유별로 보면 보충성 원칙 위배 2건, 청구 기간 도과 5건,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기타 부적법 3건이다. 재판소원 2호로 접수된 납북 귀환 어부 유족의 형사보상 지연 국가배상 청구 기각 취소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1·2심 원고 패소 뒤 유족 측이 상고를 포기해 대법원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및 상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은 심판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재판소원 청구 기한인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지키지 못한 5건도 각하됐다.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청구된 사건도 각하됐다. 법원의 재판이 헌재의 결정에 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재판소원 사유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현행범 체포로 인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의 평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재판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법상 특검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등을 명시한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도 각하됐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청구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각하했고, 변호인단은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헌재에 직접 심판을 청구했다.
  •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성낙인 칼럼] 대법원·헌재, 동병상련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서양의 사법제도가 계수(繼受)되면서 중국은 법원, 일본은 재판소로 표기한다. 한국에서는 재판소를 일제 잔재라는 인식 때문에 법원으로 표기한다. 다만 법원과 구별하기 위해 헌법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로 표기할 뿐이다. 헌법도 헌법재판관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제111조 제2항) 자로 한정하는 바와 같이 헌재와 법원은 같은 뿌리다. 사법부 구성은 단일 모델과 병렬 모델로 나뉜다. 미국 연방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유일한 최고법원이다. 유럽의 재판기관은 다양하다. 프랑스의 헌재·파기원(민형사)·국사원(행정)은 병렬적 최고법원이다. 독일연방은 원래 5개의 최고법원(일반·행정·재정·노동·사회)과 헌재가 병렬적 최고법원이었다. 그러나 이후 헌재가 사실상 최고법원이 되었다. 현행 우리 헌법은 사법기관으로 ‘제5장 법원’과 ‘제6장 헌법재판소’를 병렬적으로 규정한다. 재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담당한다. 다만 헌법에 명시한 위헌법률·탄핵·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은 헌재가 전속적 권한을 가진다(제111조 제1항). 헌재의 핵심 권한인 위헌법률심판에는 ‘법원의 제청’을 명시함으로써 재판을 전제로 한 구체적 규범통제를 취한다. 헌법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라고만 규정돼 있는데, 헌재의 변형결정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서로 상이한 판례를 정리할 재판소원 필요성으로 연계된다. 반면 독일은 재판과 관계없이 위헌심판 청구가 가능한 추상적 규범통제를 취하면서도 제소권자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남소(濫訴)의 폐해를 방지한다. 그런데도 독일 역시 재판소원은 소송 남용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 재판소원 여부는 ‘법률이 정’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따라 헌재법에서 정할 수 있다(제68조 제1항 본문). 다만 헌재법 제정 당시에 법원과의 ‘사법 체계적’ 관계를 고려해 재판소원을 제외했을 뿐이다. 대법원은 헌법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제101조 제2항)을 금과옥조로 삼아 대법원만 최고법원이며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폄하한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법원과 달리 헌재에서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9인의 현자(賢者)가 ‘헌법과 헌법정신’을 밝혀야 한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헌재 재판관으로까지 법관만 승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독일과 미국은 법학자들이, 프랑스는 법학자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도 참여한다. 일본에서도 법학자와 외교관이 반드시 임명된다. 헌재도 1988년 출범 당시에는 변호사·전직 국회의원·검사 등 다양한 경력자들이 참여해 오히려 법관 발탁이 예외였다. 그런데 지금 헌재 재판관 전원이 고위 법관 출신이다. 이는 헌재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 법원주의자들이 정작 재판관만 되고 나면 헌재 수호자로 변신한다. 다양성이 실종된 집합체라면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럴 바에야 오래전에 대법원이 제시한 사법개혁안처럼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에 헌법부를 두는 게 낫다. 사법부 구성에는 국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대통령이 개입한다. 헌재 재판관은 대통령·국회·법원 3인씩 배분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재판은 그 어느 경우에도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코 정치 재판이 아니다. 같은 뿌리인 헌재와 대법원이 사소한 차이로 동상이몽에 허덕여서는 안 된다. ‘사법 3법’으로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한 대법원과 헌재가 지혜를 나누는 동병상련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법부를 몰아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자유와 권리 수호의 최후 보루인 사법이 혼돈에 빠지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다. 대법원은 재판소원 반대에 매몰돼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안 제시에 실패했다. 검찰은 해체 와중이라 법왜곡죄에 뻥끗도 못 한다. 우선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재판소원만 허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재판소원 남소의 폐해에 시달리는 한 헌재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 너도나도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 사전심사 강화해야

    너도나도 재판소원, 이틀간 36건 접수… 사전심사 강화해야

    ‘이재명 조폭 연루설’ 날조 장영하도쯔양 협박·갈취 ‘구제역’도 제소 밝혀현재 헌재 인력으론 부족, 충원 필수‘법왜곡’ 조희대 서울 광수단 재배당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도 재판소원이 시행되자마자 형사 사건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장영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 유튜버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법왜곡죄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은 일선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재배당되고, 다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어갈 수 있어 ‘수사 핑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법개혁 3법 공포와 동시에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되자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도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헌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5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6건이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헌법소원 사건(46건) 중 78%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2023년 또 다른 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유포한 장 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이 대통령이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증거라고 공개한 사진이 이 대통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서 명시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재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며 사실상 ‘4심제’처럼 운영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앞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범죄 등 강력 사건 피고인들도 다퉈볼 기회가 생겼다. 한 법무법인에서 운영하는 SNS에는 ‘요즘 경찰, 검찰, 법원 다 여자편이라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 자체를 묵살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헌재가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전문가들은 재판소원을 시행한 독일·스페인·대만처럼 사전심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재도 재판소원 사건 사전심사 업무 강화를 위해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전담 사전심사부를 구성한 상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지정재판부는 명백히 헌법소원 이유가 있는 경우 곧장 ‘인용’ 결정을 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접 ‘불수리’ 결정도 할 수 있다. 사전심사 절차는 변론 없는 재판으로 진행되며 불수리 결정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스페인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불수리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하다가 지난 2007년 법을 개정해 지정재판부에서 곧바로 각하 결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대만도 독일과 유사한 내용의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한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보다 더 많은 사건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가 심리 사건을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헌재 사건 처리에 2~3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 3~4년이 걸릴 것”이라며 “사전심사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법왜곡죄 피고발사건은 당초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광수단으로 이첩됐다. 피고발인이 대법원장인 만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 기록이 광수단에 오지 않아 수사팀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기록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설] 법안 잉크도 안 말랐는데… 재판소원·법왜곡죄 난장 조짐

    ‘사법개편 3법’이 어제 0시를 기해 공포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관련법들이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에 따라 고발된 1호 수사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고발인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7만쪽에 이르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판검사를 향한 고소·고발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설사 법왜곡죄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발 자체가 판검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형사사건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혼돈을 어떻게 추스를지 앞이 캄캄하다. 재판소원제 역시 이만저만 혼란스럽지 않다. 시행 첫날인 어제부터 기다렸다는 듯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로 밀려들었다. 재판소원이 정식으로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369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고 있다.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는 물론 헌재의 업무 마비 사태까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판소원제는 억울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헌재의 판단을 한 차례 더 구해 볼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은 있다. 그러나 헌재가 재판소원을 인용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 후속 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부터 지금 오리무중이다. 국민을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 지옥에 빠뜨리고, 막대한 소송 비용을 감당할 돈과 권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가시지 않는다. 당장 어제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당선 무효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만 해도 그렇다. 재판소원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상실된 의원직 신분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전국 법원장들은 어제부터 이틀간 간담회를 열어 후속 방안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이 위헌 논란에도 힘으로 밀어붙였고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 사법 3법은 정치적 목적의 부실 입법이라는 태생적 시비를 떠안은 채 출발했다. 국회와 정부, 대법원은 이제라도 현실적 문제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 비상을 걸어야 한다. 이대로라면 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 [세종로의 아침] 헌법재판소, ‘제4심’의 늪이 되지 않으려면

    [세종로의 아침] 헌법재판소, ‘제4심’의 늪이 되지 않으려면

    “재판소원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1호 사건 경쟁도 벌어질 겁니다.”(헌법 전문 A변호사) “민사·형사·행정 사건 모두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전문 B변호사) “지금 너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헌법재판관 출신 C변호사) “재판소원은 변호사나 판검사가 아닌 억울한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헌법연구관 출신 D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재판소원이 시행됐다. 이제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재에서 다퉈 볼 수 있는 4심이 도입된 것이다. 재판소원에 대해 헌법 전문 혹은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 4명에게 물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어떤 변화가 있을까, 어떤 사건을 청구할 수 있나, 어떤 사건이 인용될까. 독일, 스페인, 대만 등에서 재판소원이 시행되고 있다지만 한국과는 사법시스템이 다르다 보니 ‘어떻게’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시장 개척자가 된 헌법 전문 변호사들은 시장의 열기를 전했다. 특히 헌법소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적극 알리려 했다. 문의가 쏟아진다는 변호사도, ‘아직 의뢰인들이 재판소원을 잘 몰라서 설명해 주는 수준’이라던 변호사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A·B변호사의 말처럼 초기에는 ‘일단 던지고 보자’ 식의 청구가 봇물을 이룰 것이다. 법적 구제에 목마른 당사자들에게 재판소원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다. 한 변호사는 “‘재판소원 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변호사를 선호하겠어요, 반대로 ‘재판소원 해도 소용없어요’라는 변호사를 선호하겠어요”라고 반문했다. 반면 대형 로펌에 소속된 헌재 출신 변호사들은 조심스러워했다. 대형 로펌이 너나없이 ‘헌재 전관을 영입했다’며 홍보전을 벌이는 것과 달리 당사자들은 말을 아꼈다. C·D변호사 모두 기명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소원의 당위성에 대해 설파하면서도, 해당 제도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데 대한 부담감이 보였다. 공통적인 것은 헌법 전문 변호사든, 헌재 출신 변호사든 쉽사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워했다는 점이다. B변호사는 “기본권 침해라는 게 굉장히 모호하다. 사실상 사건에 제약이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도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재의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모든 판단과 재판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사법부와 변호사 모두 ‘4심’이 맞다고 하는데 헌재만 ‘4심이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한다. 단순한 사실관계를 재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만을 따진다는 헌재의 방어적 논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헌재를 ‘4심 재판소’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이 변호사의 수익 모델을 넘어서 ‘만능 치트키’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 독일·스페인 등에서도 재판소원 인용률은 1%에 불과하다. 모든 판결이 헌재로 갈 수 있다는 기대는 사법부의 권위는 물론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헌재가 ‘4심제’를 부인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억울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D변호사의 말로 돌아가 보자. 사법부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원은 사법 구제의 최후 보루로 도입됐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기준과 절차가 정립되지 않으면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는커녕 억울한 사람이 되레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헌재 측 설명을 듣고 있자니 걱정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헌재는 향후 절차에 대해 “법원 내부 사무분담에 맡겨야 한다”고, 소송 기록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웹하드, USB”를 말했다. 이제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 줄지, 끝없는 소송의 늪이 될지는 헌재의 첫 결정에 달렸다. 1호 사건이 무엇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어떤 이정표를 세우느냐다. 이민영 사회1부 차장
  • 3년 반 만에 첫 재판, 친나치 비판은 자유… 해외서 인정한 재판소원[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

    3년 반 만에 첫 재판, 친나치 비판은 자유… 해외서 인정한 재판소원[사법·검찰개혁이 바꾸는 서초동]

    스페인 ‘재판지연 피해’ 법원에 책임독일선 표현 자유 침해 판결 뒤집혀국내선 조세·노동권 관련 가능성 재판소원이 12일 시행되면서 ‘1호 인용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재판소원 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 스페인, 대만의 선례를 보면 헌법상 표현·신체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경우에 인용된 만큼 한국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어 지난달 12일 이후 확정판결 사건부터 가능하다. 단순히 하급심의 선고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사안의 경우에만 재판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독일 재판소원 인용의 대표적 사건인 ‘뤼트 판결’은 친나치 이력이 있는 감독의 영화 관람 ‘보이콧’을 호소한 언론인 뤼트에 대해 영화 제작·배급사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법원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보이콧 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뤼트는 이에 반발해 재판소원을 제기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공권력(법원)이 청구인의 의견 표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뤼트의 손을 들어줬다. 스페인에서는 법원이 실업급여 지급 거부 불복 소송의 첫 기일을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잡으면서 문제가 됐다. 원고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직후 재판 업무가 몰린 데다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던 조치”라며 기각했다. 그러나 스페인 헌재는 “원고의 지체 없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봤다. 법조계에서는 야당 의원의 정치적 권한 침해 사건,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된 사건 등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산권 침해 관련 과징금이나 조세 사건, 노동 3권과 관련된 건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헌법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헌법소원에서 보는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더해 재판청구권을 재판소원에서 ‘침해된 기본권’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 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침해 정황이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령에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등이 얼마나 명확한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기준점이 돼 줄 ‘1호 인용 사건’에도 눈길이 쏠린다. 헌법소원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김성수 법무법인 삼정 변호사는 “헌재도 제도 시행 초기에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1호 인용 사건이 나올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안정성과 권리 구제가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권리의 성격이나 구제의 필요성 등에 따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1명이 312건 청구… 재판소원 남발 어쩌나

    헌법소원 전체 85%를 혼자 접수‘쪼개기 중복 청구’ 선제 대응 필요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이 12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시행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1년에 최대 1만 5000여건의 재판소원 접수를 예상하지만 소송 남발이 발생할 경우 자체 추산보다 접수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 사람이 수백 건의 헌법소원을 중복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지난해 3111건의 사건을 평균 168.4일에 처리한 헌재가 사건 처리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도입되기도 전인 올해 초부터 지난 9일까지 법원의 판결·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은 총 369건 접수됐다. 그중 312건(84.5%)은 한 사람이 몰아서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구인은 자신의 사건을 쪼개 하루 10건가량씩 전자 접수하는 방식으로 중복 청구를 반복했다. 이에 헌재는 청구인의 전자 계정을 정지하고 향후 3개월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조치한 상태다. 특정인의 청구 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미 청구된 312건의 대부분은 각하되고 있다고 한다. 헌재 관계자는 “정지 조치가 풀린 뒤에도 청구인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사용자 등록 말소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 접수가 막혀도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현장 서면 접수는 가능하다. 헌재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발한 ‘전자헌법재판센터 재판소원 사건 전자 접수 기능’ 내에서도 동일인에 의한 다량의 재판소원 청구가 허용된다.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계정 정지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헌재 관계자는 “접수된 모든 사건을 헌재가 다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한 명이 여러 건을 접수해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를 하나만 부여해 처리하면 된다”면서 “추가 대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남소를 막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소 남용은 ▲재판 효율성 저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증가 ▲악성 민원 창구화 등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헌재의 선제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국가가 부담하는 헌법소원 인지대(수수료)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소원을 남용하는 이들에 대해 선제 대응한다면 제도가 더 신속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은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해 개인에게 인지대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재판소원의 경우 개인의 권리 구제 성격도 있다”면서 “부과를 위한 후속 입법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헌재, 재판소원 연 1만 5000건 예상… “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헌재, 재판소원 연 1만 5000건 예상… “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법원과 협조 노력… 지체 안되게 처리”대법원 확정판결 사건 위주 될 듯전담 심사부 구성… 인력 증원 계획재판 취소 결정 후 절차는 불명확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재판소원 시행에 관해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준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손 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이르면 이번주에 공포·시행된다.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1년에 처리해야 할 사건 수가 1만~1만 5000건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재판 지연 우려에 대해 손 처장은 “헌재는 법원이 한 법률 적용,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헌법적 중요성이 있거나 권한을 판단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재판소원 제도를 운용해 지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 전담 파견 심사부를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헌재 연구관 8명으로 구성했으며, 사무처에서는 10여명 규모의 행정준비단을 발족해 준비 상황을 점검 중이다. 지난 3일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사건부호를 ‘헌마’로 부여하고 사건명은 ‘재판취소’로 하기로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청구 대상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중심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손 처장은 “당사자가 능히 2·3심을 거칠 수 있음에도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서 일찍 (판결을) 확정시켜 버린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충성 원칙’ 위반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법원 소송 서류를 헌재로 어떻게 이관할지를 묻자 지성수 헌재 사무차장은 “재판 소원은 4심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헌법심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사용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기록 분량이 큰 경우에는 USB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재판소원을 통해 ‘재판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상태다. 헌재에서 취소한 재판을 어느 법원에서 다시 심리해야 할지에 대해 손 처장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할 법원이 어딘지의 문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 법원 내부 사무 분담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확정된 국회의원의 자리가 보궐 선거로 메워진 이후, 재판소원으로 A의 당선 무효가 취소된다면 한 지역구에 의원이 2명 존재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손 처장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인지는 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하거나 헌재에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소원의 대상인 법원은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각 실·국에 예상되는 실무적인 문제 등을 정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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