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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유가 불안’ 틈타 해상서 석유 불법유통…해경, 67명 검거

    ‘국제유가 불안’ 틈타 해상서 석유 불법유통…해경, 67명 검거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48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판매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4건 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는 6건 8명이었다.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8만4456㎘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영암군 한 부두 등지에서 모두 386차례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남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용 저유황중유(VLSFO)를 사들인 뒤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중유 25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실제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작년 낚싯배 사고 206건, 3년새 176%↑

    어한기 어민 소득을 감안해야 하고 규모가 작아 단속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로 꼽히는 게 낚시 어선이다. 레저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용객이 2013년 205만명에서 지난해 281만명으로 37% 늘었다. 사고는 3년 새 77건에서 206건으로 176%, 인적 피해는 2013년 26명(사망 1명·부상 25명), 2014년 43명(실종 2명·부상 41명), 지난해 62명(사망 17명·실종 3명·부상 42명)으로 뛰었다. 2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2013~2015년 월별 낚싯배 사고를 분석한 결과 10월에 55건으로 가장 많았다. 10월과 함께 성수기인 9월과 11월 각각 44건, 32건을 기록했다. 성수기를 빼면 5월 32건으로 늘기 시작해 6월에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8월 41건, 7월 36건, 12월에도 29건이 발생했다. 김광용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 “10t 미만의 소형 선박에 최대 2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태우는 특성상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선해 술을 마시면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운영자는 승객에게 승선 전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안내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3년간 사고 유형을 보면 기관고장이 156건(75%), 충돌 19건(9%), 침몰 16건(8%), 좌초 11건(5%), 화재 7건(3%)이었다. 안전처는 바다낚시 최성수기를 맞아 미등록 영업, 출입항 미신고, 과다 승선, 허위 승선명부 작성, 음주 운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 돌고래호 사고 잊었나

    추석 연휴였던 지난달 25일 해경은 경남 통영시 한산도 앞바다에서 2명을 태운 낚싯배와 충돌한 뒤 도망치던 선박을 뒤쫓아 용의자를 검거했다.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을 동원한 항적 추적의 결실이었다. 1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9월 25∼29일)에 낚싯배 이용이 많은 항포구와 낚시 포인트에서 단속한 결과 안전규정을 위반한 31척을 적발했다. 지난달 5일 발생한 ‘돌고래호’ 침몰 뒤에도 낚싯배 운영자와 이용자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이다. 적발 사유로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 위반 13척, 승선명부 허위 작성 5척, 출입항 신고 누락 4척, 승선 정원 초과 3척, 미신고 영업 2척, 기타 4척이다. 낚시 어선 영업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영한 선주에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원 초과 등 다른 안전 규정을 어긴 선주에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단속에 하루 평균 90여척에 이르는 함정과 9대의 항공기, 1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연휴 기간에 일어난 추락 등 사고 31건으로 5명이 숨졌다. 26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또 추석 특수를 겨냥해 인천 옹진군 연평도 근처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해 2척을 나포하고 229척에 대해선 퇴거 조치를 내렸다. 해경 관계자는 닷새 만에 31척의 낚시 어선이 안전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데 대해 “돌고래호 사고 후 단속을 강화한 이유도 작용했지만 대형사고를 겪고도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 송도 보상비리 14명 구속/LNG공사관련

    ◎어촌계·검사소 등 짜고 수억 챙겨 【인천=김학준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문효남)는 28일 무자격자를 내세워 인천 송도앞바다 LNG기지건설 시공사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5천만∼9천만원씩의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인천 소래어촌계장 전익수(43)·이영복씨(47) 등 어촌계원 6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보상에서 제외되자 어선을 바꿔치기해 어선검사를 받은 김선경씨(39) 등 3명과 어선검사를 허위로 해준 한국어선협회 직원 김규석씨(44) 등 5명을 수산업법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어민피해 용역조사과정에서 5백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은 부산수산대학 해양생물학과 강용주 교수(53)와 입출항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어민들로부터 매월 20만∼30만원씩을 받아온 인천해양경찰서 논현선박출입항신고소 소장 이정기 경사(42) 등 전·현직 소장 4명도 수뢰혐의로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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