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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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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통합 뜻 모은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대승적 결단 서둘길

    [사설] 통합 뜻 모은 대구·경북… 충남·대전도 대승적 결단 서둘길

    어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법사위는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행정통합 3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대구·경북,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표결 안건에 올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특별법은 지난 12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일부 TK 의원들과 대구시의회의 반발 등 당내 이견이 표출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와 주민 동의 부족, 법안 보완 필요성 등이 반대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저울질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국민의힘이 뒤늦게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한 것도 법사위 보류 이후 특별법 무산에 따른 향후 책임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공세를 펼치는 데 대한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 3법은 세 지역을 각각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묶어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와 위상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 통합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행정통합 구상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대구·경북 통합에 뜻이 모아진 만큼 충남·대전도 전향적 결단을 해야 할 때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 지방 소멸을 막아야 하는 대의 앞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행정통합 3법을 모두 처리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용 구호에 그치지 않는 행정통합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사설] “민생 법안 최고 속도”… 與, 말 아닌 협치 복원해 실천하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최고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못 하겠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토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위한 방법론이다. 한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이 같은 경제·민생 법안들은 여야가 마주 앉아 토론하고 협의하다 보면 상당수 이견을 좁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는 이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3대 사법개혁’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 완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신천지 별도 특검’ 주장도 사실상 거부했다. ‘민생’을 21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협치’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고 내란 종식 필요성만 부각시켰다. 일방적 개혁 입법을 민주당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야 간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쟁점 법안들의 처리에 집착해서는 민생 법안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범여권까지 합쳐 180여석의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이 22.5%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수당의 힘으로만 밀어붙이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협의에 의한 국회 운영은 실종되는 악순환이 거듭될 뿐이다. 간첩죄의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민주당이 간첩죄와 법왜곡죄를 같은 형법에 속한 조항이라며 한 개정안에 묶어 버린 탓이 크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의 신속 처리를 원한다면 쟁점 법안들은 후순위로 미뤄 충분히 숙의하고,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는 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 한병도 ‘입법 고속도로’ 선언… “지선때 5·18 원포인트 개헌을”

    한병도 ‘입법 고속도로’ 선언… “지선때 5·18 원포인트 개헌을”

    “5·18정신 수록 못 미뤄” 野에 제안대미투자법 심사·조속 처리 요청원내 ‘민생 입법 상황실’ 설치 예고내란 종식·검찰개혁 완수도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야당을 향해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들께 요청한다”면서 “관세가 재인상된다면 자동차 업계는 연간 4조원이 넘는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때로는 소속 정당의 입장을 강변해야 할 때도 있지만, 민생과 국익 앞에서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서 “민생과 국익을 볼모로 삼는 정치까지 용인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면서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 단위, 월 단위로 국민 삶에 직결된 핵심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들의 입법 공정률을 낱낱이 점검하고, 진행 상황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0여분간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종식과 사법·검찰 개혁 추진에도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헌법적 가치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이 내릴 마지막 처분은 ‘심판’ 뿐”이라고 지적했고,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선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빠른 시일내 개혁 입법 완수를 강조했다. 특히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특별법안, 지방자치법은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했고, 판로지원법,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법 등은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목표라고 언급했다.
  • 이철우 경북지사, 장동혁 만나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건의

    이철우 경북지사, 장동혁 만나 ‘TK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국가 권한·재정의 적극적 이양, 시군구 자율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통합의 기본 원칙과 특별법의 주요 취지를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조속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TK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성장전략의 핵심 축이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대구경북이 앞장서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장 대표가 TK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갖는 의미에 공감하고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과정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경북도당위원장)도 2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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