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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수도특별법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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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 현안 ‘국회로’…반도체연구소·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

    대전·세종 현안 ‘국회로’…반도체연구소·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토론회

    대전시와 세종시가 22일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집결했다. 대전시는 이날 국가 반도체연구소 구축 필요성과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가프로젝트 선도전의 성공을 위한 국가 반도체 연구소의 대전 구축’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정부·연구기관·학회·대학·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한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AI) 수요 폭증으로 호황기를 맞이한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위가 중요하다”며 “유럽의 비영리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멕과 미국의 첨단 공공팹 NY크리에이츠, 대만의 TSRI과 같은 첨단 공정 인프라를 갖춘 종합 반도체 연구 거점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거점 마련에 공감했다. 국가 반도체연구소 역할과 관련해 차세대 반도체 원천기술 개발과 대학·출연연 연구 성과의 산업 연계, 기업 기술의 시험·검증, 팹리스·소부장 기업 지원, 미래 반도체 인재 양성 등을 수행하는 국가 반도체 R&D 플랫폼을 제안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 반도체연구소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지속시키는 ‘기술의 원천’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대전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반도체 연구 거점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은 유성구 신성동 옛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부지(7만 1990여㎡)에 2027~2033년까지 약 2조원을 투자해 클린룸·연구동 등을 갖춘 3만 3000㎡ 규모의 국가 반도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에서 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열어 특별법의 법적 쟁점과 해법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정기국회를 특별법 통과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5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5월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다극형 국토 발전, 미래 정부의 모델 등 국가 운영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24년의 기다림을 이제 끝내야 한다”면서 “국회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으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대해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토론회 공동주최 명단에 국민의힘 의원실이 없다.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 與 ‘예산 정국’ 돌입… 김민석 “세종 행정수도, 국토 대전환 1번”

    與 ‘예산 정국’ 돌입… 김민석 “세종 행정수도, 국토 대전환 1번”

    金, 세종집무실·의사당 현황 챙겨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처리 검토“노무현 꿈·이해찬 의지 완성” 강조오늘 공공기관 지방 이전안 발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세종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 국토공간 대전환 1번 과제”라며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 현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국 순회 예산정책협의회 첫 순서로 세종을 찾았다. 이에 앞서 최고위원회의도 세종시청에서 개최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서 “올해만 해도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축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났고 세종의사당 관련 예산도 1191억이 배정됐다”며 “국회는 행정수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당 사무처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설의 속도와 진도, 현재 현황에 대해 최고위에서 보도를 받도록 하겠으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행정수도특별법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원내에서 특별히 이것이 가능한지, 여야의 원만한 합의로 될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점검해 달라”고 했다. 김 대표는 곧바로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행정수도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꿈, 이해찬 총리의 의지 그리고 민주당의 비전을 완성시키겠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완성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올해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세종의사당 건립예산이 1191억원, 2029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예산이 2057억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부탁했고, 특히 세종시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특별히 말씀을 주셨다”며 “김 대표는 세종시의 모든 현안에 대해 진전이 이뤄지도록 책임지고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다음 달 초까지 전국 광역시·도를 차례로 돌며 지역별 핵심 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직접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한다. 그간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해선 기능 개혁에 발표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 헌법재판소 전북 이전 가능할까

    헌법재판소 전북 이전 가능할까

    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이 헌법재판소를 전북 전주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헌재 국감에서 헌재의 서울 중심 사고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지역 분권과 헌법정신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당시를 언급하며, 헌재가 국가균형발전의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지역 대표성과 다양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며, 모두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런 편향된 구조로는 지방과 서민의 삶, 사회적 약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 시민이 헌재를 찾으려면 400km 넘게 이동해야 하는 현실은 국민 접근성의 불평등을 보여준다”며 “헌재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한다면 5천만 국민이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오스트리아는 헌법으로 일부 재판관이 수도 밖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헌법재판소의 전주 이전은 단순한 행정 이전이 아니라 헌법정신의 회복을 의미한다”며 “전주는 동학혁명과 3·1운동의 정신이 이어진 법통의 도시로, 국가의 근본 가치인 자유·평등·정의를 상징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 “해수부 부산 이전,  12월까지 끝내라”

    “해수부 부산 이전,  12월까지 끝내라”

    전재수 해수장관 지명 맞물려 속도내년 6월 지방선거 전 성사 여부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5일 ‘빠른 준비’ 지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시한까지 거론한 것이다. 지역 민심을 겨냥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마다 반복됐던 해수부 이전 공약이 이번엔 성사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되도록 빠른 이전에 대해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전날에는 부산 지역 유일의 여당 소속 의원인 3선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해수부 이전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이어 이날 ‘연내 이전’ 검토까지 지시한 것이다. 이전할 청사는 신축이 아니라 임대 형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지시에 강 장관은 “A부터 Z까지 답은 준비돼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부지와 건물 이런 식으로 순차적 (이전 작업을) 진행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갈 수 있다면 건물 형태나 양도 형태는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날 해수부의 추가 업무보고에서 청사 임대 등을 통한 조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청사를 설계하고 공사하는 기간은 3~4년 걸리는 반면 임대를 통한 이전을 하면 신속 이전이 가능하다”며 “이에 대해 해수부도 공감해 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강력한 공약 실현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조속한 해수부 부산 이전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전 부지를 탐색하고 청사 신축을 검토하는 방식으로는 공약 실현이 계속 미뤄질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게 대통령과 일반 공무원들 사이 일하는 속도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여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부산·경남(PK) 지역 민심을 확보하려는 의도 역시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해수부 이전에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 없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처음 공약한 것은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다.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켜 부산에 두겠다고 했지만 이듬해 세종시로 갔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다만 충청권 민심이 변수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세종으로의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신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포기”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행정수도 허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해수부가 세종에 위치하고 있었을 때의 업무 효율성, 정책 신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처 이전이 이뤄져야지 지금처럼 용산의 밀어붙이기식, 점령군 같은 행태로 이뤄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하는 부채 ‘파초선’ 이야기를 소개하며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여러분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겐 죽고 살고, 누군가가 망하고 흥하고, 그런 게 더 쌓이면 나라가 흥하거나 망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단체장, 특별초청자 등 160여명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하며 ‘호국보훈의 달, 대통령의 초대’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실·국회 이전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

    최민호 세종시장 “대통령실·국회 이전은 실질적인 행정수도 지위 확보”

    최민호 세종시장은 29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추진하되 개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확대 간부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급부상한 ‘행정수도·개헌’ 이슈와 관련해 “복잡한 권력구조 등을 고려하면 개헌이 생각만큼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세종은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미래 행정수도”라며 “모든 공무원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웅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 중대사를 도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한국행정학회와 진행한 ‘행정수도 세종 특별기획 세미나’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세종시’를 명문화하는 방안과 함께 세종시법을 개정해 세종시가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치권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세종시의 실행 방안을 설명하고 대선 공약화를 건의키로 했다.
  •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청사 설치 유력… “행복도시법 개정이 우선”

    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청사 설치 유력… “행복도시법 개정이 우선”

    “높은 건물에 행정안전부가 들어가고, 낮은 것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데요.” 31일 오후 5시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신청사 건설 공사장 입구에서 만난 현장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신청사는 구불구불 길게 연결된 정부세종청사 중앙쯤에 있다. 15층 규모 건물과 고가 통로로 이어진 4층짜리 낮은 청사 모두 외부 골조 공사가 대부분 끝난 듯했다.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를 선언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처리를 지시하면서 세종집무실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중 “세종을 실질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고, 당선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집무실을 어디에 설치할지 알 수 없다”며 “인수위가 규모 등을 따져 결정하겠지만 상주하는 집무실이 아니어서 효율성 등도 많이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신청사는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이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추가 이전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됐지만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현재 입주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는 12월 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려면 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이 우선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도시로 바꾸면서 제정한 행복도시법에 ‘이전 대상에서 대통령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세종집무실 설치를 약속했고,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정 부의장은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특별법 개정을 제안하기로 윤 당선인과 뜻을 같이해 조만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이 개정되기 전 윤 당선인이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면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총리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총리실 건물에는 국무회의장이 있다. 대통령이 17개 시도지사와 같이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다. 이곳에는 대통령 집무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세진 세종시 기획담당은 “행복도시법이 개정돼 신청사에 집무실이 만들어질 때까지 총리실 국무회의장에서 각종 회의를 갖는 게 좋다고 윤 당선인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총리실 옆 정부세종컨벤션센터도 검토할 만하다”고 했다.원수산 밑에 청와대처럼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에 관저까지 지을 수 있는 부지도 있다. 국무총리 공관과 붙어 있다. 정부세종청사 총리실과 1.2㎞, 국회 세종의사당(2027년 준공 예정)과 0.7㎞ 떨어져 있다. 세종시는 2019년 1월 청와대에 “대통령 집무실은 국정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신청사에 우선 마련하고, 추후 개헌을 통해 청와대처럼 독립 집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건의하고 이곳을 후보지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지난 1월 “세종집무실은 호화롭거나 권위적이지 않고, 관료와 정치인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다, 세종시가 진짜 ‘행정수도’로 격상돼 대통령 서울집무실이 폐지되지 않는 한 이 부지에 독립 집무실이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 “세종시, 개정 헌법에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세종시, 개정 헌법에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수도나 행정수도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울과 세종의 관계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DC 관계처럼 설정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가 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세종시 출범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개정할 헌법 전문에서 국정 이념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그 첫걸음을 세종시의 행정수도 이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중추거점도시로 기능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국회 본원 및 청와대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서울을 상징적인 수도로 하고, 세종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개정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내용을 넣었을 때 기존 헌재 결정과 어긋나거나 수도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 이중수도(二重首都)의 개념을 활용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임헌만 배재대 교수와 신희권 충남대 교수는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는 영향력이 큰 정치권력의 입지에 따라 국토 공간 구조가 좌우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의 헌법·법률상 행정수도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행정수도화를 위한 노력이 추진돼야 헌법 개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행정기능 세종시 이전의 대표적인 목표가 국토균형발전이었다면, 행정수도 실현의 기회를 맞은 현시점에서 세종시의 기능과 전략은 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이 통일 이후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 것처럼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지역·세대·이념 통합의 거점으로서 세종시의 기능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통일시대를 염두에 두고 평양-개성-서울-세종의 중심 기능에 대한 연구 및 논의와 연계해 행정수도 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 금융위·공정위·법제처·보훈처장 프로필

    금융위·공정위·법제처·보훈처장 프로필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제 금융통이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부총리 특보를 했다.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이 추천했고 정부도 흔쾌히 받아들였다는 후문이다. 국제적 감각이 있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로 지인들로부터 신사라고 평가받는다.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금융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투자은행(IB)인 메릴린치를 거쳐 세계은행에 12년간 근무했다.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코스닥 자문위원 등 금융관련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IR에도 참여, 외국인 투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국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종종 밝혀왔다. 저서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2004년, 중앙M&B) 외에 금융 관련 영어 서적을 출판했고, 다양한 언론 기고를 해왔다. ▲59세·서울 ▲서울사대부고·서울대 경제학과 ▲국제금융센터소장 ▲우리금융그룹 부회장 ▲딜로이트코리아 회장 ▲외교통상부 국제금융대사 ▲포스코 이사회 의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었다.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과 대한투자신탁·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를 거친 금융·자본시장 전문가로도 꼽혀 금융위원장 후보로도 올랐다.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는 이 대통령의 정책자문 역할을 맡으면서 새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저서로는 증권금융론, 금융실명제, 돈의 경제학 등이 있으며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적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 하나로 꼽힌다. 앞으로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이 예상된다. ▲52세·충남 보령 ▲남성고·중앙대 경제학과·미 뉴욕주립대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협의회 상임집행위원,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바른생활연구원장,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이석연 법제처장 해박한 헌법지식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비판을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헌재 헌법연구관 등을 지내고 공직에서 나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에 몸담으면서 참여정부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등을 이끌어냈다. 2006년 우파 기치를 내건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대표로 선임됐다. ▲54세·전북 정읍 ▲전북대 법학과 ▲행시 23회, 사시 27회 ▲법제처 법제관▲헌재 재판연구관 ▲경실련 사무총장▲법무법인 서울 대표 변호사 ●김양 보훈처장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가족 중 성격적으로 백범을 가장 빼닮았다는 얘기를 듣는다. 주 타이완 대사를 지낸 부친 김신 전 교통부 장관을 따라 타이완에서 중·고교를 마쳤으며,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 중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 씨티은행 서울지점과 유럽우주항공방산회사(EADS) 등을 거쳤으며, 사료 제조 코스닥 등록기업의 대표이사를 역임했다.2005년 백범의 독립운동 본거지였던 상하이의 총영사로 일하기도 했다. 부인 이정희(49)씨와 1남1녀. ▲55세·대구 ▲연세대 정외과 ▲미 조지워싱턴대 석사 ▲㈜EBT네트웍스 대표이사 ▲상하이 총영사
  • ‘이명박 특검법’ 헌소 각하될 듯

    헌법소원이 제기된 ‘이명박 특검법’은 각하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당사자(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아닌 제3자(장석화 변호사)가 헌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헌소에서 청구적격성을 인정받으려면 특정공권력행사로 인해 청구인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장 변호사가 헌소를 제기한 이유는 실효성 없는 특검 때문에 세금이 유용되므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납세자 소송을 우리나라 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소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는 27일 “헌재가 국민의 주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실질적 국민주권주의’를 강하게 원용해 납세자 소송을 인정하고 선거권도 넓게 인정한다면 인용될 수 있겠지만, 그 논리 구성도 쉽지 않고 현재로선 각하당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헌소와 마찬가지로 청구적격성을 인정받아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강 교수는 “검찰도 당사자이긴 하지만 국가기관으로서 헌소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권이 침해당했다고 한다면 권한쟁의심판, 검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본다면 명예훼손 손배소 등 헌소가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출석을 강제당한 당사자가 헌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0월 영장 없이 참고인을 소환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동행명령 거부시 행정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의 일종인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김두관 “이해찬 前총리 검증된 건 골프실력뿐”

    김두관 “이해찬 前총리 검증된 건 골프실력뿐”

    열린우리당 친노진영의 대선 잠룡 중 한 명인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이해찬 전 총리가 검증된 후보라고 말했는데 골프 실력 하나는 확실히 검증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인터넷매체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범여권 후보검증을 제안하며 “이 전 총리 재임 시절 열린우리당은 과반수였지만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이 전 총리는 8·31 대책 등 부동산과 민생정책에서 명백히 실패한 사람인데 어떻게 검증된 후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입안한 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았을 때도 총리로서 한 일이 뭐냐.”고 반문한 뒤 “이 전 총리 재임기간은 참여정부의 암흑기였고 개혁세력 좌절의 시기였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2·14 전당대회 때 ‘이해찬 정무라인’이 우리당의 창당정신을 포기하도록 막후 역할을 했다.”면서 “이 전 총리는 민주화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측은 “특별히 할 말 없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또 사시17회” 헌재소장 전효숙재판관 유력

    “또 사시17회” 헌재소장 전효숙재판관 유력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사법시험 17회 동기인 전효숙 헌재 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드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 재판관이 실제로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사시 17회’는 현직 대통령과 헌법기관 수장, 장관급 주요 법조계 보직 5자리를 동시에 맡는 셈이다. 청와대는 16일 인사추천회의를 열어 차기 헌재소장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임 재판관 내정자를 발표한다. 국회와 대법원도 같은 날 후임 재판관 지명자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 만료로 교체되는 헌재 재판관은 윤영철 소장을 포함, 모두 5명이다. 2003년 8월 첫 여성 헌재 재판관으로 발탁된 전 재판관은 주요 사건에서 현 정부의 정책노선에 부합하는 의견을 많이 냈다.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그는 다수의견이었던 ‘서울=수도’라는 관습헌법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청구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참여정부의 손을 들어줬다.‘코드인사’ 논란은 이런 판결 성향과 관계가 많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전 재판관은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꼽힌다. 전 재판관이 소장이 되면 사법부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과 시험기수가 18기나 벌어지게 된다. 재판관 중 선임인 주선회(10회) 재판관과도 큰 차이가 난다. 사시 17회의 요직 독점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시17회는 안대희·김능환 대법관, 전효숙·조대현 헌재 재판관,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 정상명 검찰총장 등 장관급 법조인만 6명에 이른다. 모두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이른 바 ‘8인회’ 멤버인 이종백 부산고검장과 김종대 창원지법원장의 중용 소문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 등 일부에서 특정 기수가 강세를 보인 적은 종종 있지만 17회 처럼 전원이 ‘잘나가는’ 기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대법관 5명-헌법재판관 5명 7월부터 교체

    대법관 5명-헌법재판관 5명 7월부터 교체

    ■ 대법원-정통법관 출신 몇명일까 촉각 올해 대법관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법부의 ‘정체성’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특히 대법관은 법리적 갈등과 쟁점을 매듭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 대법관의 구성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어떤 성향의 후임 대법관을 선임할지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22일부터 사회 각계에서 대법관 후보들을 추천받고 다음달 5일쯤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후보 5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청사진에 맞는 인선해야 대법원이 5월 들어 대법관 후보 제청 작업에 들어가면서 몇몇 후보군들이 형성된 가운데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이 추구하려는 정책과 위상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신지역·경력 등을 짜깁기하는 인선이 아니라 대법원이 가고자 하는 길에 적합한 인물들이 추천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어느 변호사는 “현재 하마평이 있는 인물들 개개인이 훌륭하지만 그분들만으로는 대법원이 추구하는 방향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학계·여성 등을 참여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할당제로 생색내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양화 논리 각양각색 법원에서는 구성의 다양화란 화두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많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은 말 그대로 최고의 법관이어야 한다. 법률적 지식과 전문성이 최우선 잣대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20∼30년씩 다양한 사건·법률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법원의 고위직에 올랐다는 것은 능력과 자질 등에서 검증을 거쳤다는 뜻이다. 다양화를 이유로 이들을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판사는 “다양화를 너무 강조하다보면 법리적 쟁점에 대해 일관된 판단을 내려야 하는 대법원이 각종 이해집단의 소모적인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양한 이해를 절충하는 것은 입법,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 일선 법원에서는 이번 대법관 자리가 검찰, 학계, 여성, 재야 출신 등에게 할당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이른바 ‘정통법관’ 몫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 김황식·박시환·김지형 등 대법관 3명 인선 때 서열·기수 파괴가 어느 정도 있었던 만큼 이번 인선에서는 조직안정을 앞세워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안정 속 점진적인 다양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번에는 정통법관 2∼3명이 대법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퇴임하는 강신욱 대법관 후임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관심도 예년과 다르다. ●대법원, 민주적 정당성 뒷받침돼야 대법관 인선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장주영 변호사는 “대법원의 과거를 반성하는 차원뿐 아니라 앞으로 정책법원으로서 법률 판단의 권위를 얻으려면 대법원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추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추천을 받은 후보들은 비공개며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후보들에 한해 외부에 공개된다. 시민단체가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도록 판례, 전력 등 관련 자료들을 대법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헌법재판소-이강국·이홍훈 등 헌재소장 물망에 헌법재판소는 윤영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오는 8∼9월 교체된다. 전체 재판관 9명 중 절반이 넘는 재판관이 바뀌는 것이다. 권성 재판관이 8월13일 물러나고 9월14일 윤 소장 등 4명이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사건과 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등을 통해 헌재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재판관 임명에 보수·진보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2명의 재판관을 지명하고, 대법원장, 한나라당, 여·야 공동으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윤 소장의 후임으로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강국(사시 8회) 대법관과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법관은 헌법학 박사로 헌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원장은 정치력과 행정력을 모두 겸비해 진보·보수 양 진영으로부터 거부감이 없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재판관으로는 서상홍(17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정종섭(24회) 서울대교수, 헌재 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23회) 부산대교수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 송인준 재판관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종백(17회)부산고검장, 안대희(17회)서울고검장 등도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재야에서는 문흥수(21회), 김형태(23회), 조용환(24회), 김선수(27회)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 [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소수의견

    [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소수의견

    참여정부 들어 임명된 헌법재판관 3명이 행정도시특별법의 헌소사건에서 같은 의견을 냈다.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7명 가운데 전효숙, 조대현, 이공현 등 재판관 3명은 행정도시가 수도로서의 기능을 해체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에 동의했다. 하지만 각하결정을 내린 다른 재판관들과는 달리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전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소사건에서도 관습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홀로 각하의견을 제시했다. 조 재판관은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사건에서 정부측 변호를 맡았다. 전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동기다. 또 이공현 재판관이 정년퇴임한 김영일 전 재판관의 뒤를 이어 임명됐을 때도 이번 결정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반면 권성, 김효종 재판관은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현재 서울이 갖고 있는 수도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지만 수도가 두 곳이 되는 것으로 수도분할에 해당된다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들은 특별법에 따라 행정도시로 이전되는 12부4처 등은 행정 각부처 중 73%를 차지하며 국가행정에 가장 중요한 경제를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정부의 제2인자인 국무총리와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거처를 옮기게 돼 사실상 수도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서울을 수도로 정하고 있는 관습헌법은 서울이라는 도시 하나만을 수도로 정한다는 결단이 내재된 만큼 복수의 수도를 설정하는 것은 헌법개정에 해당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대통령 있는 서울 수도지위 불변”

    [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대통령 있는 서울 수도지위 불변”

    헌법재판소가 24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은 행정도시를 수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행정도시를 만들더라도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관습헌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관습헌법을 위반했느냐가 법리적 쟁점이었다. 정부는 ‘관습헌법 위반 논란’을 비켜가기 위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언급된 국회와 청와대 및 6개 정부부처 등을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177개 공공기관 전국 분산배치 계획을 추가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법 이름만 다를 뿐 수도를 이전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투표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도시를 짓는 것과 수도의 지위, 역할 변화와는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행정도시를 수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지리적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통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나라의 수도라는 상징은 짧은 기간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거쳐 형성된다는 것도 결정을 내린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행정도시를 짓기 위해 헌법 제130조 2항에 규정된 국민투표 등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 발의권을 언급하면서 “특정한 국가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원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대통령이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며 국민투표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논외를 전제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대체입법이라는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국론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 충남 지역에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177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해당 공무원들과 충남 이외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과 납세자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헌재 “24일 신행정수도법 헌소 선고”… 재판관들 쟁점 이견

    헌재 “24일 신행정수도법 헌소 선고”… 재판관들 쟁점 이견

    헌법재판소가 24일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의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쟁점은 대략 5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행정도시 건설이 표현만 다를 뿐 실질적인 ‘수도분할’인지 여부다. 행정도시를 세우는 일이 수도를 나누는 것이라면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헌법소원사건을 심판하면서 밝힌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나는 셈이다. 또한 행정도시건설문제가 ‘외교·국방·통일·기타 국가안위에 관련된’문제로 헌법 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사항인가 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177개를 옮기는 것도 위헌인지, 행정도시 건설로 인해 충청도 이외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됐는지도 판가름난다. 청구인들은 청와대와 6개 부처가 서울에 있더라도 연기·공주지역에 행정도시를 건설하면 사실상 수도를 쪼개는 것이며 이는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헌법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측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심판 당시 “정책적 고려에 의한 정부조직의 분산배치는 가능하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정부 부처의 일부를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분할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국민투표를 주장했던 김영일 재판관과 관습헌법을 내세웠던 이상경 재판관은 이후 물러났고 이번 헌법소원 결정에는 후임 이공현 재판관과 조대현 재판관이 참여했다. 조 재판관은 신행정수도 특별법 사건 당시 정부측 대리인이었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행정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 曺“대통령 뜻으로 추천되지 않았을 것”

    曺“대통령 뜻으로 추천되지 않았을 것”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상대로 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에 초점을 맞춘 ‘코드인사’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생으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했고, 이어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에서도 정부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을 강조하면서 ‘코드인사’임을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조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열린우리당이 추천할 당시 대통령 뜻이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표명할 분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과의 인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공정한 재판에 의구심을 강하게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이는 제척이나 회피 사유에 해당된다.”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행정도시특별법 심판시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이 조 후보자와 한때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이번 청문회를 회피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도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정부측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였다는 것은 이번에 알았다고 하는데 말이 되느냐.”면서 “대통령과 동기인데 지금이라도 용퇴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조 후보자는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때는 송무변호사 명단에만 포함됐고 실무에 간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또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에서 정부측 대리인이었던 것 때문에 특정사건의 제척대상이 되더라도 헌법재판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경숙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역차별’을 들고 나왔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야당이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을 폄하하면 어떤 동기생들이 공직에 참여할 수 있냐.”면서 “대통령과 가깝다 하더라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야당은 “조 후보자와 노 대통령의 사위가 소속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03년 정부측 사건 수임이 22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까지 56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조 후보자의 부인이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땅 110평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1999년 당시 부인의 땅 평당 매입 가격은 24만여원인데 당시 시세는 5만원도 안 됐다.”면서 “당시 부인이 교감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승진을 목적으로 땅을 비싼 가격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 마지막 순서에서 “부결시키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저에 대해 부담 갖지 말고 엄정한 입장에서 평가해 달라. 임명된다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소감 피력으로 매듭지었다. 국회는 6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 “사법부 장악 기도” 여야 공방 거셀듯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4일과 5일 각각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결의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의 ‘앙금’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다.●조 후보자,“사법부 코드 인사”논란 거셀 듯 조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때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약했던 경력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사법부 코드 인사’‘사법부 장악 기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소송 때 정부측 입장에 선 것을 놓고도 최근 제기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위헌 소송에서 제척 대상이라고 한나라당은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조 후보자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옹호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미리 배포한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와 관련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내용은 계속 필요하다.”며 열린우리당 입장과 배치되는 소신을 밝혔다.●野,“검찰출신이 정보기관 수장?” 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놓고 여야 모두 ‘정책 청문회’를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열린우리당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했다는 점을 따질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월권’ 문제를 따지기 위해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킬 예정이어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 ‘행정도시법 위헌’ 헌법소원

    ‘행정도시법 위헌’ 헌법소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222명은 15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와 김문희·이영모 전 헌재 재판관, 한기찬 전 국회입법처장이 이번 심판의 청구인측 대리인으로 나섰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행정도시특별법이 규정하는 예정지역인 연기·공주 지역은 지난해 위헌결정이 내려진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곳”이라면서 “이 법률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의 이름만 바꾼 대체입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주요쟁점 및 전망 청구인들은 행정도시특별법이 ▲수도분할 및 해체 의도를 갖고 있고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며 ▲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분리로 인해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종사자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등 총체적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6개부는 서울에, 국무총리 등 12개 부처는 충청도 연기·공주 지역에 두는 안이 사실상 수도분할이라는 것이 청구인측 설명이다. 이들은 또 177개 공공기관을 충청권 이외의 지역에 분산시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에는 공기업 근무자도 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당시 근거가 된 관습헌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수도가 사실상 2개로 쪼개지는 것과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120㎞ 떨어진 지역에서 국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입법한 데 대한 위헌소지 논쟁도 재현될 전망이다. ●정부측 반응 정부는 헌법소원과 관련 “지난해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위헌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도시특별법 소관 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법률적 검토를 거쳤고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법이 만들어진 만큼 이번 소송에서는 기각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수도의 결정적 요소인 국회와 대통령이 서울에 잔류함에 따라 행정도시 건설은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도시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대체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위헌결정때의 핵심적인 사항을 수정했으므로 엄연히 다른 법률”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일정 헌재는 사건을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전효숙·김경일 재판관으로 구성된 제1지정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30일 이내에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길지 여부를 가리게 된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위헌 심판의 경우 헌재는 변호인단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된 지 3개월여 만에 전원재판부에서 8대1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성곤 홍희경기자 sunggone@seoul.co.kr
  • [사설] 다시 위헌심판 청구된 행정도시법

    공주·연기 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국회가 새로 법을 만들었음에도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청와대가 옮겨가는 등 사실상 천도(遷都)를 추진하는 내용이었다.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데도 여권이 밀어붙인 측면이 강했다. 이번에 헌소가 제기된 행정도시특별법은 여야 정당과 정부가 헌재 결과를 감안해 절충점을 찾은 결과다. 때문에 신행정수도특별법 논란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본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행정도시법이 국무총리와 행정의 중추 기능을 이전하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까지 행정도시 추진 일정을 중지하도록 촉구했지만 무리한 요구다. 헌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 행정도시 건설이 또 표류한다면 국가적 손해가 클 뿐 아니라 입법 무용론까지 나오게 된다. 정부는 대통령과 외교·안보 부처가 잔류함으로써 수도이전이 아니라는 일반론에 안주하지 말고 정교한 대응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을 놓고 지역별로 이해가 갈리고, 찬반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제는 법리논쟁에 그쳐야 한다. 한번 걸러진 사안으로 다시 국론 분열 양상이 심각해져서는 안 된다. 헌소를 제기한 측이나, 그를 불쾌하게 여기는 측이나 모두 헌재 결정을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시위·집회를 통한 과도한 여론몰이, 상대편에 대한 협박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되도록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해 사회 혼란을 줄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 행정수도법 위헌 이끈 이석연씨 새만금공사 농림부 변호 맡기로

    신 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51) 변호사가 29일 새만금 항소심 피고측(농림부) 변호인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 21세기 전북발전자문위원회 위원인 이 변호사는 이날 “새만금방조제는 일단 완공한 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면서 “피고측인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도록 돕겠으며 필요하다면 법원 변론도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단계에 있는데 공사를 멈추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한 뒤 “방조제 건설공사로 이미 훼손된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공사를 조기 완공해 이를 되살리는 방안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두 차례 새만금 현지를 방문해 구석구석 둘러봤으며 이러한 생각은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면서 “필요하면 환경·시민단체와 폭넓게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농지확보도 중요하다.”면서 “재판부를 존중하지만 새만금소송 1심 판결은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한 사안이었던 만큼 개인적으로는 각하됐어야 했다.”고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전북 정읍이 고향으로 최근 전북발전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 새만금방조제 조기완공을 강조했었다. 전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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