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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망골공원 ‘노점’ 강제 철거 대신 상인 ‘자진 정비’

    청주 망골공원 ‘노점’ 강제 철거 대신 상인 ‘자진 정비’

    생존권과 보행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던 청주 망골 조각공원 인근 노점 정비가 상인들의 자진 철거로 결정됐다. 정비 시점은 내년 8월 1일로 연장됐다. 11일 청주시 상당구에 따르면 용암1동 장기 노점 밀집 구역 정비를 위한 5차 간담회에서 노점상과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대상은 월평로 182 일원 인도 약 300m 구간에 들어선 노점 20곳이다. 20년 넘게 노점 영업이 이어지면서 보행 불편과 주변 환경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주변 점포 상인과의 갈등도 불거졌지만 생계를 이유로 철거 유예나 양성화를 요구해왔다. 지자체는 행정대집행까지 거론하며 9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대부분이 고령이고 생계형이라는 점에서 강제 철거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노점상들은 내년 8월 1일까지 자진 정비하겠다는 확약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약서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자발적 정비를 약속하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다만 기한은 연장하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계속 진행하고 기한 내 정비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철거 후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얌체 짓 제발 그만” 굴착기로 모조리 밀어버렸다…경고 무시한 ‘알박기족’ 결말

    “얌체 짓 제발 그만” 굴착기로 모조리 밀어버렸다…경고 무시한 ‘알박기족’ 결말

    공공장소에 방치된 이른바 ‘알박기’ 텐트들에 대해 지자체가 칼을 빼 들었다. 강제 철거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아예 텐트가 놓이는 공간을 편의시설로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는 가덕도 천성항 일대 자갈밭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천성항은 어선이 드나들 뿐만 아니라 낚시객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가덕도의 대표적인 명소 중 하나다. 천성항 내 3300㎡에 달하는 자갈밭은 정식 캠핑장은 아니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데다 주차장,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자리해 캠핑족이 즐겨 찾는 곳이다. 그러나 일부 이용객이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알박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알박기’란 좋은 자리를 선점한 후 장기간 철거하지 않고 야영용품 등을 방치해 두는 것을 말한다. 알박기족들의 민폐 행동에 정작 캠핑을 즐기러 온 이들이 자리가 없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발생했다. 여기에 지난 16~17일 집중호우로 인해 방치된 텐트가 찢기고 집기가 흩날리면서 항구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다. 강제 철거에도 ‘알박기’ 반복…행정력 낭비 어쩌나알박기 문제는 전국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25일 단월강수욕장에 무단 설치된 텐트 5동을 강제 철거했다. 지난 14일에도 이 일대에 방치된 텐트 16동을 강제 철거했다. 단월강수욕장은 목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길게는 1년 넘게 빈 텐트만 남겨두는 이른바 ‘알박기’ 텐트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시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자진 철거를 안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텐트에 대해 단계적으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철거 직원들이 방치된 텐트를 해체했고 가재도구와 쓰레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굴착기까지 동원됐다. 2시간여간 30여명의 인력이 힘을 쏟은 끝에 무질서했던 공간은 제 모습을 되찾았다. 울산 북구도 지난 11일 강동해변 공유수면을 장기간 무단 점용한 알박기 텐트를 철거했다. 북구는 지난 6월부터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과 계도 활동을 펼쳤으나 텐트가 자진 철거되지 않자, 계고 및 영장 발부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에 나섰다. 이날 수거된 텐트는 총 18동으로, 텐트와 함께 있던 각종 집기류도 수거했다. 그러나 행정력 낭비는 여전하다. 텐트는 물론 텐트 밖으로 꺼낸 물건들은 추후 소유자가 나타날 수도 있어 당분간 시에서 보관해야 한다.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비용도 관련자에게 청구할 예정이지만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알박기 텐트를 둘러싼 갈등은 휴가철마다 반복되고 있다. 공공장소를 사유화하는 얌체족들에 대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캠핑문화를 위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성매매 종사자 자립·생계 지원 논의하자” 파주 ‘대추벌’ 어떻게 바뀔까

    “성매매 종사자 자립·생계 지원 논의하자” 파주 ‘대추벌’ 어떻게 바뀔까

    파주시, ‘시민 공론장 준비회의’ 열어연말까지 권고안…내년 이행계획 수립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종사자의 자립·생계 전환 지원을 포함한 성매매 집결지 해체 이후 지역 재생 방안을 시민 숙의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최근 이를 위한 ‘시민 공론장 준비회의’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준비회의는 성매매 집결지 해체 원칙을 유지하면서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할 공론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시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논의 구조를 정비하고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공론장 총괄은 의정부 소각장 입지 갈등 등 지역 현안의 공론화를 통해 시민 주도의 합의를 끌어낸 경험이 있는 박태순 한국공론포럼 대표가 맡았다. 박 대표는 “시민의 뜻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2023년부터 파주읍 대추벌(속칭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 해체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단속과 행정대집행을 벌이는 한편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며 집결지 폐쇄를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다만 집결지 해체 이후 당사자의 자립과 생계 전환, 주민 생활환경,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등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준비회의는 모두 7회에 걸쳐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연구 전담 체계를 통해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10월 초부터는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해 숙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도출된 권고안은 오는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제출된다. 시는 이를 토대로 2027년 2월 말까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증 체계를 만들어 권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행정과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의 주체로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증미역·염창동 더 쾌적하게…강서구, 장기간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서울 강서구의 거리가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구는 지난 8월 증미역과 염창동 인근에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은 거리가게 4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 정비)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로를 무단 점유해 온 불법 거리가게 40개소를 정비한 데 이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단호한 행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올 하반기에는 보행 불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곡역 인근 거리가게 3개소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과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신규 불법 거리가게는 발견 즉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한편, 화곡남부시장과 월정초등학교 인근에는 허가받은 거리가게를 조성해 제도권 안으로 흡수했다. 또 주민과 거리가게 단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생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끊임없는 설득 끝에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 전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고 ‘거리가게 운영 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2025년엔 기존 3대 금지 원칙인 ▲매매·이전 금지 ▲제3자 운영 금지 ▲면적 확장 금지 외에 ‘6개월 이상 장기 미영업 거리가게 정비 기준’을 새로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영업하지 않은 7곳에 대해 자발적인 철거를 추진하고 응하지 않은 곳에 대해 정비 절차를 밟고 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장기간 방치된 거리가게는 엄정 대응해 일상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와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방안 논의

    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와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1동)은 지난 4일 경기도 이인용 노동안전과장과 면담을 갖고, 아리셀 참사 희생자 유해 수습과 관련한 유관기관 간 협의 진행 상황 및 향후 대응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다. 앞서 아리셀 유족들은 고용노동부, 경기도(노동국·이민국), 화성시, 경찰, 소방 및 유족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가 유해 수습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타 사고 현장에서 미진한 유해 수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아리셀 참사 유족들 역시 부실했던 대응을 바로잡고 추가 유해를 온전히 수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면담을 시작하며 “아리셀 참사가 현재 상황이 정리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사법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며 아쉬움을 표한 유 의원은 경기도측에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요청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고 현장은 붕괴 우려가 있어 고용노동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로 경찰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잔해가 뒤덮여 있어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유해 수습 자체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측의 설명을 들은 유 의원은 “결국 건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건물주가 구속된 상태라 자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렵고 회사도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 화성시가 강제 철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 여부와 이후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화성시로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유 의원은 아리셀 부지가 청산 절차에 따라 향후 철거가 추진되는 시점을 유해 수습의 현실적인 기회로 보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미리 갖춰둘 것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유해가 실제로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철거 움직임을 파악하는 즉시 경찰의 유해 수습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과장은 “사업주 구속 등으로 유관기관 협의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겠다”며 경기도가 이 사안을 지속해서 챙길 것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이날 면담이 종료된 후 “아리셀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외국인 노동자 대상으로 한 부실한 안전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배터리 제조·보관시설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와 입법 추진 경과를 지속해서 살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우이동계곡 불법영업 꼼짝 마!

    우이동계곡 불법영업 꼼짝 마!

    서울 강북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이동 일대에서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해 주말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정창수 구청장은 전날 우이동 계곡 일대를 방문해 불법 상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없는지, 현장 점검 애로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했다. 또 주말을 맞아 계곡 물놀이를 즐기는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설도 확인했다. 구는 앞서 하천구역 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을 정비했지만, 일부 업소가 단속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을 틈타 불법 영업을 반복함에 따라 현장 단속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8월 17일까지로 예정됐던 집중단속 기간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보건위생·공원녹지과 등 4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확대 편성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현장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해 파라솔이나 영업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허가된 영업장 이외 장소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불법 옥외영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구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계도를 넘어 행정대집행과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옥외영업의 경우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반복 여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도 한다. 구는 단속 이후에도 재발 우려지역 6곳을 중심으로 하천구역 내 폐쇄회로(CC)TV와 불법 점용·영업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해 연중 점검과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는 향후 행정안전부와도 합동점검을 해 현장 상황과 단속 결과를 공유한 뒤 불법 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 구청장은 “우이동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공간”이라며 “주말마다 반복되는 불법 상행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단호하게 조치하고, 현장 감시와 시설 보강을 통해 불법 영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충주시 하천변 장박텐트 42동 강제철거한다

    충주시 하천변 장박텐트 42동 강제철거한다

    충주시가 하천변에 방치돼 있는 장박텐트에 대해 칼을 뽑았다. 충주시는 단월 강수욕장 하천구역 내에 장기간 무단 설치된 불법 장박 텐트 42동에 대해 다음 달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을 단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월 강수욕장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이 찾는 충주의 대표 친수공간이다. 그동안 충주시는 장박텐트에 대해 자진 철거 안내문 부착, 계고장 송달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이어왔으나 42동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천 공공성이 훼손돼 왔다. 여기에다 최근 집중호우로 긴급 대피 문자가 발송되는 상황에서도 장박텐트가 철거되지 않아 사고까지 우려되자 강제 철거를 결정했다. 장박텐트의 뚜렷한 기준은 없다. 시는 자진 철거 안내 등 행정지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철거하지 않으면 장박텐트로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되는 장박텐트의 대부분은 취사나 야영 흔적이 없다”며 “자리를 선점하거나 구형 텐트를 버리기 위해 텐트를 철거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박텐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취사나 야영 금지 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이 부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이날 신용한 충북지사와 함께 단월 강수욕장에서 불법 장박 텐트 실태 및 하천변 안전 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했다.
  • [단독] 계곡 불법시설 0.2%만 강제철거…“이번 여름만” 버티는 상인들 [강 기자의 세종실록]

    [단독] 계곡 불법시설 0.2%만 강제철거…“이번 여름만” 버티는 상인들 [강 기자의 세종실록]

    불법 영업시설 행정대집행 3건뿐 9만건 중 자진 정비 1.4만건…14% 원상회복 명령 3.6만건… 99명 고발 “행정대집행 유예하라” 민원 빗발 절차상 두 달 소요…‘버티면 수익’ 판단 ‘한철 장사’보다 법 공정성 우위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대표 치적으로 내세웠던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지난해 12월 전국적으로 확대시켰지만 좀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말까지 평상 등 불법 영업 시설 정비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결국 시한을 넘겼습니다. 한 달 넘게 자진 신고·철거 기간(5월 20일~6월 30일)을 부여했음에도 일부 업주들이 버티기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예고대로 이달부터 공권력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본격화했지만 실제 철거율은 0.2%에 그쳤습니다. 공공자원인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채 평상과 그늘막을 설치한 뒤 자릿세를 받거나 식당 영업을 하며 여름 휴가철 한철 장사를 하는 불법 영업은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병폐입니다. 자연을 즐기러 온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공 공간이 일부 업주의 사적 이익 수단으로 변질된 데다, 집중호우 때는 하천의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키우는 등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이 확인되면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5월에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을 마련하되 불법 영업에는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소하천을 담당하는 행안부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신설하고,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을 맡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관리하는 산림청, 농업용 배수로(구거)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50명 규모의 정부 합동감찰반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또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불법 시설 철거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달까지만 하겠다”, “이번 여름만 장사하고 철거하겠다”며 성수기 영업을 이유로 버티는 불법 영업이 여전했습니다. 행안부 담당 부서에도 “올여름 장사만 하게 해 달라”며 행정대집행을 미뤄 달라는 민원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서울신문이 14일 행안부 등 관계 부처를 통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불법시설 약 9만건 가운데 자진 정비된 것은 1만 3000건으로 정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자진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했지만, 전체의 86%는 여전히 철거하거나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만 6000건은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졌고, 2만건은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구두 계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끝까지 자진 철거를 거부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된 불법 시설은 202건으로, 전체의 0.3%에 그쳤습니다. 특히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 영업시설의 정비는 더욱 더뎠습니다. 전체 3193건 가운데 절반가량만 자진 철거했고,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불응한 1500건 중 실제 행정대집행이 이뤄진 사례는 단 3건(0.2%)뿐이었다. 전남 나주 영산강 1곳과 충남 천안 마검천 2곳에서만 강제 철거가 집행됐습니다. 지난달까지 정비를 마치겠다던 불법 영업시설 1400여건이 여전히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자진 철거 요청부터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에 이르기까지 법적 절차를 밟는 데 통상 2~3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달부터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관련 공문도 발송했지만, 사유재산을 강제로 철거하는 데 따른 법적 부담과 현장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 집행에는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구두계고를 시작으로 1·2차 원상회복 명령과 1·2차 행정대집행 계고를 거쳐 실제 강제 철거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최소 57일이 소요된다”며 “주말과 공휴일 등을 고려하면 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철거 대상자의 저항이나 반발이 심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행정대집행을 신속하게 집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60~70년대부터 명맥을 이어온 대구·경북의 명소인 팔공산 기도터입니다. 이곳은 민간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채 운영해 온 곳으로, 수능 합격 등을 기원하는 방문객들이 초를 구입해 기도하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초 판매와 굿 등 종교 행위가 사실상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반 탐방객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점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설물 자진 철거를 요청하자 무속인협회가 두 차례나 국립공원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며 “수십 년간 운영됐다는 이유만으로 국·공유지에서 개인의 불법 수익 활동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기도터는 대구시와 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이 협업해 설득과 협의를 이어간 끝에 지난 5월 22일 자진 철거됐습니다. 불법 시설에는 평상과 그늘막 등 불법 영업시설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농막 등 가설건축물과 불법 경작도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약 7000건은 철거가 유예됐습니다. 하천 기능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올해 12월까지, 불법 경작은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철거를 미뤘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경계 측량이 필요한 시설물 등 1만여건은 ‘기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불법 시설은 7~8월에도 정비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법적 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둘러 강제 철거에 나섰다가 되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상 등은 비교적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지만 건축물은 절차와 시간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부처별로 관리 구역이 나뉘어 있어 강제 철거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인들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인 7~8월 장사를 마칠 때까지는 당장 강제 철거를 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하천·계곡 현장을 수차례 찾아 “올여름 본격적인 휴가철 전에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민박·캠핑장 등 상행위 시설부터 우선 정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휴가철 이전 정비를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름 장사는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가 여전히 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지만 변상금이 수십만원 수준에 그쳐 억지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99명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계고나 이행기간 부여 없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천법은 오는 9월, 소하천정비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여름 불법 영업 단속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상금 대신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비가 지연돼 불법 점용을 끝내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버티면 여름 특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상인들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부도 이런 사정을 알지만 두 달 이상 걸리는 행정대집행 절차와 법적 한계 탓에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하천과 계곡을 온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공공자원을 불법으로 점유해도 여름 장사만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남긴다면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버티는 사람이 이익을 얻는 순간 신뢰를 잃습니다.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영업장이나 일부의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쉼터인 공공재입니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철거 일정이 아니라 법 앞의 공정성과 공공자원의 공공성입니다. 이번 여름 정부는 ‘한철 장사’보다 법의 원칙이 앞선다는 사실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가 아니라 ‘불법은 반드시 바로잡힌다’는 원칙을 남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게 공공자원을 온전히 돌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독도 ‘마지막 주민’ 세상 떠나자…“유품 정리해달라” vs “예우 없었다” 갈등

    독도 ‘마지막 주민’ 세상 떠나자…“유품 정리해달라” vs “예우 없었다” 갈등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고(故) 김신열씨의 주민 숙소를 둘러싸고 유족과 행정당국이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당국이 주민숙소 내 고인의 유품을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반출하겠다고 하자 유족 측은 “평생 독도를 지켜온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도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4월 고 김신열씨 유족에게 주민숙소에 남아 있는 개인 물품을 5월 30일까지 반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고인의 별세로 주민숙소 사용 허가가 종료된 만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유족은 절차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신열씨 딸 김모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며 “평생 독도를 지켜온 아버지의 유족에게 위로나 예우 없이 차가운 공문 한 장만 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도를 평생 지켜온 사람의 삶과 희생이 잊히고 유족의 존엄마저 무너지는 현실을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반면 독도관리사무소는 공문 발송 전부터 유족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유족이 49재를 위해 독도 입도를 신청했을 당시 직접 전화해 물품 정리 계획을 물었지만 정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후 공문을 발송했고, 물품 반출 과정에서 행정 지원도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뜻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주민숙소는 해양수산부 소유의 행정재산이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용 허가가 종료됐고,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지만 유족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원상복구 명령과 계고장을 발송하는 등의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관리사무소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지더라도 고인의 유품을 임의로 폐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경우 물품은 박스에 포장해 보관한 뒤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며 “유품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드리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독도의 새 주민 선정 절차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관리사무소는 주민숙소 원상복구와 시설 정비가 선행돼야 향후 주민 선정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3월 독도의 마지막 주민이었던 김신열씨는 향년 88세로 별세했다. 제주 해녀 출신인 김신열씨는 독도 이장이자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서 어업에 종사하며 섬을 지켰다. 1991년 주민등록이 인정된 이후에는 각종 선거 때마다 독도에서 거소투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한다는 상징성을 보여줬다. 하지만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먼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김신열씨까지 별세하면서 현재 독도는 주민등록을 둔 일반 주민이 한명도 없다. 독도경비대와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직원이 독도에 머물고 있지만 주소를 두지 않고 있다.
  • 전남도, 해수욕장 안전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전남도, 해수욕장 안전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 나서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와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선다. 전남도는 9일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해수욕장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바가지요금·알박기 근절 방안, 이용객 편의 증진 대책 등을 중점 점검했다. 협의회에는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12개 시군과 소방본부, 지방해양수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전남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해수욕장 개장 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조 체계를 논의했다. 전남도는 7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45일간 지역 53개 해수욕장을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전남도는 ‘인명사고 제로’를 목표로 해수욕장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인력 411명과 구조장비 등 안전시설 3400여대를 사전에 확보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 개장 기간과 폐장 후 2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장 전까지 총 92억원을 들여 모래사장 정비와 샤워실·화장실·오·폐수 처리시설 정비, 수질 조사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노후 편의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는 바가지요금, 알박기 등 부당 관행 근절을 위해 파라솔과 평상 등 편의시설 사용료를 시군 누리집에 사전 공개하고, 현장 요금표 게시를 확대해 가격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간 무단 점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도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행정대집행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로 공공 이용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불편신고센터(061-120 또는 1330)로 접수한 민원은 신속한 현장 확인을 거쳐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해양치유와 해양레저스포츠, 반려동물 친화 해변 등 특색 있는 콘텐츠가 펼쳐지는 전남 해수욕장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홍제역 불법마트 특혜 해제’ 추가 고발 및 서울시 감사 청구

    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홍제역 불법마트 특혜 해제’ 추가 고발 및 서울시 감사 청구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용해 주민 안전을 위협해 온 마트 건물주(오양종 등)의 상습 불법 행각과 관할 서대문구청 간의 특혜성 묵인 의혹을 폭로하는 전방위적 사법·행정 조치가 단행됐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8일 오후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5월 26일 접수한 일반교통방해죄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 과정에서 문 의원은 피고발인들의 상습적인 인도 무단 점용 및 통행 방해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추가 증거를 제출하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사유지 핑계는 거짓말”이라며 10년 전부터 위법성을 알고도 범죄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수사기관에 추가 제출한 통일로 440(홍제동 253-3) 건축물대장의 변동 기록에 따르면, 건물주 오씨 일가는 “사유지 내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는 변명 뒤에 숨어 철저히 기획된 상습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건물은 ▲2014년 8월 27일 1층 마트 무단 증축 적발(23일 만에 해제) ▲2016년 6월 10일 1층 좌·우측 무단 증축 또다시 적발(10일 만에 해제) 등 과거 이미 수차례 지자체의 단속을 받았던 이력이 확인됐다. 이는 건물주가 해당 부지의 무단 점용이 명백한 위법임을 최소 1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다. 특히 일반 시민의 위반건축물 정정에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건물주를 위해서만 ‘10일·23일짜리 위반 해제’를 감행해 준 서대문구청의 행정은 조직적 유착이나 외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 의원 측의 지적이다. 또한 문 의원은 마트 측이 기존의 상품 진열대 무단 적치를 넘어, 인도 폭의 50% 이상을 고정적으로 장악하는 대형 불법 파라솔 시설물까지 상설 축조해 운영 중인 현장 채증 사진을 추가 고발장에 적시했다. 문 의원은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이 통행하는 주 간선보행로”라며 “이곳에 거대한 파라솔을 상설 설치해 주민들을 차량 급정거가 빈번한 위험 차도로 우회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 행정 과태료 처분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해 통행을 위험하게 한 명백한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며, 주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한 만큼 가중 처벌 대상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문 의원은 상급 기관인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서대문구청을 피청구기관으로 하는 ‘시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번 1차 감사청구는 서대문구청이 과거 건물주의 불법을 해제해 준 과정에 대한 비위 감사는 물론, “사유지라 단속이 어렵다”며 수년째 주민 안전 민원을 묵살해 온 구청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의 단속 의지가 전무하다고 판단, 서울시 감사관이 직접 현장을 단속해 불법 파라솔과 매대를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수십 년 동안 공공의 안전을 인질로 잡고 사적 영리를 취해온 건물주와 이를 비호해 준 소극 행정의 역사적 증거가 마침내 숫자로 확인됐다”라며 “이번 1차 마트 불법 파라솔 고발 및 서울시 감사청구를 시작으로, 해당 건물주 일가가 관내에서 벌이고 있는 위법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하천·계곡에 평상?… 강북, 자진신고·철거 기회 줍니다

    서울 강북구는 하천과 계곡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강북구 내 하천·계곡 주변에 설치된 모든 불법시설이 대상이다. 평상, 그늘막, 데크, 물막이 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운영되는 시설물을 비롯한 모든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하천구역 내에서는 사유지인 곳도 점용 허가 없이 불법행위가 금지된다. 구는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에 참여하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자발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하는 등 행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자진 철거에 불응하면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강제 행정대집행 및 비용 청구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순희 구청장은 “불법시설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유도

    서울 강서구, 하천 주변 불법 시설물 자진 정비 유도

    서울 강서구는 다음달 30일까지 하천 주변 불법 시설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앞서 지난 3월 국가하천과 소하천 주변에 무단 설치된 그늘막, 조립식 건축물 등 불법 시설물을 점검해 총 5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신고 기간에는 앞서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발적인 정비와 자진 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평상이나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이 신고 대상이다. 구는 철거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행정제재금 면제, 형사책임 면책 등으로 기간 내 자진 철거나 신고를 유도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담도 지원한다. 반면 불법 시설 설치 사실을 숨기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형사 고발 조치하거나 강제 행정대집행 등도 진행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하천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자진 신고를 당부했다.
  • 소하천 불법 점용하면 예고 없이 싹 철거…버티면 1000만원 강제금

    소하천 불법 점용하면 예고 없이 싹 철거…버티면 1000만원 강제금

    계도 절차 생략 후 즉각 행정대집행 “불법시설물 신속 처리 위한 것” 복구 명령 불응 시 최대 1000만원행안부 불법시설 6월말까지 정비 정부가 앞으로 소하천 구역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사전 안내나 예고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고 버티면 최대 1000만원의 이행강제금도 매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을 설치하면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졌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부의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하천 구역 점용 제도의 지역 간 과도한 편차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점용료 인상률, 점용 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으로 불법 점용 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점용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경기도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을 함께 둘러보던 윤 장관에게 계곡 주변의 청소 인력 지원과 관리 강화를 지시하며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기후부도 하천 불법 시설물 즉시 철거하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일 하천 불법 시설물을 계고나 통지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불법 시설물 등이 유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수질 오염을 유발할 경우, 하천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하천 관리청이 곧바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하천정비법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의 불법 시설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하천 점용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제방 등 하천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미리 하천 관리청에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신설됐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7만 2658건 재난특별교부세 200억 정비 지원한편 행안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하천·계곡 불법 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위성·항공사진 등을 통해 확인한 하천·계곡 주변 시설물 19만건의 불법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불법 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현장을 조사·측량하는 데 활용된다. 행안부는 편의시설과 공용시설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후속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가 3~4월 확인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은 현재까지 7만 2658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까지 하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앞 불법 점거 마트 대표·건물주 형사 고발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앞 불법 점거 마트 대표·건물주 형사 고발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수년째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해 온 홍제역 2번 출구 앞 불법 적치물 문제에 대해 마트 대표(임차인)와 빌딩 소유주(건물주) 오 씨를 동시에 형사 고발하며 법적·행정적 전면전을 선언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잡은 이 지루한 범죄의 고리를 이번에 반드시 끝내러 왔다.”며 전례 없는 초강수 대응을 예고했다. 문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공조해 발굴한 과거 언론 보도(세계뉴스)에 따르면, 홍제역 2번 출구 앞 해당 마트(1004마트)는 관할 구청의 단속이 시작되자 건물주와 결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유지 경계선에 인위적으로 흰색 페인트 선을 그은 뒤 ‘개인 소유지’로 표기하는 방식을 통해 구청의 행정 단속을 의도적으로 무력화하며 파행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마트 관계자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장사해도 된다고 해서 물건을 내놓고 팔고 있다”며 건물주 뒤에 숨는 행태를 보였다. 문 의원은 “점포 외 영업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건물주가 소유권을 빙자해 불법 영토를 구획해 주고 영업을 독려·방조한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명백한 공범 혐의”라며 건물주까지 고발인 명단에 포함한 이유를 밝혔다. 문 의원실이 전격 공개한 2025년도 홍제역 2번 출구 관련 민원 대장 역시 참담했다. 해당 마트의 불법 적치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처절한 신고는 매달 수십 건씩 누적되어 왔다. 주민들은 민원을 통해 “인도가 적치물로 마비되어 아이들과 유모차가 차도로 밀려나 차에 치일 뻔했다”,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5분 만에 원상복구 된다”며 근본적인 처방을 호소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인 서대문구청은 매번 “사유지 밖 적치물을 정비했다”는 복사·붙여넣기식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불법을 묵인해 왔다. 서대문구청은 최근 문 의원의 행정대집행 촉구에 대해서도 “바로 옆에 시유지 보도가 일부 남아있어 교통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낮다”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는 부지의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사실상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곳이라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도로 전체를 막지 않고 통로를 좁게 제한하여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역시 완벽한 유죄”라고 구청의 자의적 법 해석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문 의원은 구청이 과거 민원 답변에서 스스로 ‘강제 수거(대집행)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공식 기록을 제시하며 “본 의원의 공식 요청에는 ‘사유지라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구청의 행태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소극 행정의 극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구청의 미온적 대처에 대응해, 그간 누적된 민원 대장과 과거 언론 보도 등 전방위적 증거를 취합하여 해당 마트 대표 및 빌딩 소유주를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및 방조)’ 위반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직접 고발했다. 이는 사법기관의 처분을 통해 관할 구청의 행정집행 유예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법적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은 “공공의 길을 사익을 위한 창고로 쓰고, 이를 방치하는 지자체의 행태는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 고발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서울시 시민감사청구 등 행정적·사법적 차원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홍제역 2번 출구를 주민들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 軍, 청라하늘대교 친수공간에 자물쇠 ‘철컥’…“경계 구역”

    軍, 청라하늘대교 친수공간에 자물쇠 ‘철컥’…“경계 구역”

    군 당국이 지난 7일 개장한 인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의 문을 자물쇠로 잠궜다. 이로 인해 청라하늘대교를 관광 콘테츠로 개발하려는 행정 당국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2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육군 17사단은 지난 7일 개장한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친수공간인 해상데크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에 채우고 통제하고 있다. 데크는 대교 하부에 길이 270m, 폭 3m 규모로 설치돼 있다. 인천경제청은 데크와 함께 설치돼 있는 바다전망대, 미디어파사드 등의 친수공간에서 음악회, 요가, 러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내달부터 ‘요기조기 음악회’를 열어 관광객을 유인할 예정이었으나 군 당국의 통제로 행사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군 당국은 청라하늘대교 일대가 해안 경계 작전 지역라는 점에서 데크의 보안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 인천경제청과 군 당국은 청라하늘대교 공사에 앞서 이곳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 원거리용 1대와 중·근거리용 2대, 감시용 드론 등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장비들의 해외 수입 일정이 지연되면서 오는 7월 말쯤에나 납품이 가능한 상황이다. 17사단 관계자는 “청라하늘대교 설계 단계부터 경계 작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된 것”이라며 “아직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작전·안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통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물쇠를 채운 곳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출입문이 아니라 군사시설인 통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청은 17사단의 쇠사슬, 자물쇠 등을 불법시설물로 규정하고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그러나 17사단은 이곳이 군 작전 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계속 통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7사단에 자물쇠 등의 자진 철거 요청을 했으나 ‘통제를 계속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왔다”며 “한 차례 더 자진 철거 요청을 하고, 또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의 청라하늘대교는 영종대교(제1연륙교),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로 지난 1월 5일 개통했다. 이 교량의 주탑 전망대 높이는 184.2m로 ‘세계 최고 높이 해상교량’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 李 “하천 단속 기회 두 번 놓친 공무원 엄벌”에 지자체 “인력부족 어쩌라고” [강기자의 세종실록]

    李 “하천 단속 기회 두 번 놓친 공무원 엄벌”에 지자체 “인력부족 어쩌라고” [강기자의 세종실록]

    행안부, 2월에 불법 시설 835건 보고 李 “누락 많을 것…전면 재조사하라” 3월 3만 3000개 적발 보고…40배 증가 李, 5월 “제대로 적발 못한 건 직무유기” 행안 “6월까지 불법 상행위 정비 완료” 선거철 지자체, 조사 인력 태부족 한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하천·계곡 불법 점유시설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엄벌하겠다고 밝혀 세종 관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 적발된 3만 3000개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을 다음 달까지 철거해야 하는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력이 태부족하기 때문인거죠. 행정 수반의 불호령에 ‘행동대장’ 행정안전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시·도와 함께 250명에 달하는 합동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을 잡기 위해 집중 감찰을 벌이는 중입니다. 여기저기 한숨 소리가 푹푹 들립니다. 과연 정부는 본격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 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들을 정비할 수 있을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행안부의 ‘하천 불법침해시설 재조사 관계기관 합동안전현황 조사’를 링크한 뒤 “불법 시설에 대한 점검 기회를 두 번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락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올렸습니다. 이어 “두 번이나 단속 기회를 줬는데도 위반 사항을 제대로 적발하고 단속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있는 공무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천 불법 점용시설은 무단으로 하천구역 일부를 점유하면서 평상, 그늘막,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식당 영업 행위를 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상행위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1년 만에 도내 96%의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민들의 호평이 쏟아졌고 좋은 공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하천·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국민 신고 접수를 거쳐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을 확인했다고 지난 2월 24일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때 보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중 90%는 정비를 마쳤고 10%는 행정대집행 등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자료로도 배포됐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적발된 불법 시설 숫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의 불법 시설물이 그렇게 적을 리 없다며 “공무원들이 제대로 단속하지 않았거나 알고도 눈감아준 사례가 있을 것이다. 불법 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혼쭐이 난 행안부는 관계부처들과 지방 도립 공원에서 국립 공원과 하천 주변 인근 사각지대로까지 범위를 넓혀 위성·항공 사진을 총동원해 3월에 재조사를 벌였고 3만 3000개 불법 시설물을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경북 경산시 대한천 등의 현장에 직접 나가고 고의로 누락해 조사·점검을 소홀히 하거나 업체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해당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등 관리자까지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가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CCTV(폐쇄회로) 설치로 상시 감시할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3월 재조사에서 불법 시설물이 2월에 보고했던 것과 달리 약 40배로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신고 없이 징검다리나 통나무 교량을 놓거나 본인의 밭에서 쉬기 위해 정자를 지은 것들도 다 불법시설이어서 단속 건수가 많아졌다”며 “일부 공무원들이 의지 부족 등으로 누락된 사례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현재 관계부처 등과 함께 40~50명씩 감찰반을 꾸려 불법 시설 전수조사 시 누락된 곳에 대해 조사를 안 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변상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 이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등에 들어온 신고 처리도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 중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체와 유착 확인 시 기관 경고와 특별교부세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안전대책을 발표하면서 “6월말까지 하천·계곡의 불법시설들의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상행위 시설은 현장에서 즉시 단속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자발적 철거 기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들은 현장 사정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해 합니다. 하천 등에 나가서 단속할 담당자가 읍면동에 1~2명이 채 안 돼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욱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불법 시설에 대한 철거와 생태계 원상복구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아 애를 끓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실수로 누락해 고의성 여부를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된 다리 등을 철수하기 위해 설득전도 벌여야 합니다. 한 지방 공무원은 “하천 불법 시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가 매우 넓다”며 “선거도 코앞이라 지금도 할 일이 많은데 자칫 근무 태만 공무원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습니다. 지방을 관장하는 행안부도 이런 속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행안부는 인력을 충분히 보강해서 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설치해 현장을 집중 관리하고,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를 대신해 조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으로 인력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름 휴가철까지 이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불법 행위는 즉시 시정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국민에게 민폐를 끼쳐가며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불법 시설물을 감독 공무원의 의지 박약으로 설렁설렁 조사했거나 평소 알고 지낸 주민들이라 뒷돈 거래나 ‘봐주기’ 식으로 재조사에서 누락했다면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징계감입니다. 다만 3만 3000개의 불법 시설물 중에 현실적으로 행안부가 약속한 6월 말까지 얼마나 제대로 철거·복구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지방 공무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으니까요. 윤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지난 전면 재조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성과를 내는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형식에 치중해 시늉만 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한정된 시간 안에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불법 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력·효과적인 실행 방법(노하우도 좋겠죠)을 지원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소하천의 다리 등 상행위가 아닌 시설이라면 왜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합법적인 시설 설치로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 편의를 돕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나라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2번 출구 ‘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행정대집행 즉각 시행 촉구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역 2번 출구 ‘사유지 과잉 적치로 인한 통행 방해’… 행정대집행 즉각 시행 촉구

    홍제역 2번 출구 앞, 수년간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보행로 무단 적치물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해당 구간의 과잉 적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행정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대문구청은 그간 해당 보행로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법적 단속 한계’를 내세우며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사유지일지라도 공공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우선한다는 점을 들어 구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의원은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행정력이 즉각 개입해야 함을 역설하며, 구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홍제역 2번 출구 앞은 10년이 넘게 상점이 내놓은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다. 공실이었으나 최근 들어선 옆 상점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등 사고 위험이 끊이지 않고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수년째 빗발치고 있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수거) 실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라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통탄했다. 이어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며 당부와 독려를 전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서대문구 전역의 유사 사유지 보행로 점거 실태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보행권을 되찾기 위한 ‘보행권 회복 운동’을 구 전체로 확대 전개함으로써, 사유지를 이유로 시민 불편을 방치하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 광주 광산구, 영산강 불법 점용 시설 ‘강제 철거’ 단행

    광주 광산구, 영산강 불법 점용 시설 ‘강제 철거’ 단행

    광주 광산구가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온 불법건축물에 대해 30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광산구는 이날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 산월동 443-4번지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불법건축물을 확인,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해왔다. 하지만 자진 철거와 복구가 이행되지 않자 ‘하천법’에 따라 사전 통지 및 공고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행정대집행 시행에 나섰다. 광산구는 굴삭기 등 철거 장비와 전문 인력을 투입해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설 폐기물을 처리했다. 건축물 내에 있던 집기류, 물건 등은 별도 공간에 보관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처리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하고, 정부도 강력한 정비 방침을 밝힌 만큼, 시민의 통행과 공간 이용에 방해가 되는 시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이에 앞서 지난 3월 하천·계곡 32개소(총연장 129.01km, 광주 전체 하천 51%), 산림 계곡 31개소, 하천·계곡 인접 용·배수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 시설 398개(하천 395개소, 용‧배수로 3개소, 계곡 0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78개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양성화하고, 관할 기관으로 넘겨 정비를 하고 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하는 등 정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조처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리 하천 안전·깨끗하게”…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우리 하천 안전·깨끗하게”…강북구,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서울 강북구가 여름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 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정비는 9월까지 이어진다. 초기에는 안내판과 현수막 설치, 상인 간담회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신고를 유도한다. 불법 점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목 식재와 시설물 설치도 병행한다. 이후 여름철 성수기 이전부터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구는 원상복구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일부 하천·계곡에서 평상, 데크,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와 무단 영업행위가 반복돼 주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제기됐다. 이에 구는 사전 차단부터 집중 단속, 원상회복 등 단계별 대응을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구는 그동안 인수천 먹거리마을 일대 불법 시설을 정비하고 대동천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점용에 대응하는 등 지속적 관리에 힘써왔다. 구는 윤보영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관리·치수·공원녹지·보건위생과 등 관계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TF는 정비 기간 월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해 부서별 추진 상황 점검과 월 1~2회 합동 특별점검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구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자산”이라며 “지속적 점검과 체계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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