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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물 끊고 달아난 중국 쌍타망 어선…해경 추격에 결국 나포

    그물 끊고 달아난 중국 쌍타망 어선…해경 추격에 결국 나포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함께 끌던 그물까지 자르고 각각 달아났지만 해경의 추격에 결국 모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39㎞ 해상에서 NLL을 최대 약 6㎞ 침범해 조업하던 불법 외국어선들을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중국어선들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함께 끌던 그물을 끊은 뒤 흩어져 도주했다. 해경은 추격 끝에 2척을 나포하고 같은 해역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어선 48척을 퇴거시켰다. 나포된 어선은 약 150t급 철선으로, 두 척이 짝을 지어 하나의 그물을 함께 끌며 물고기를 잡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했다. 지휘선인 주선과 함께 조업하는 종선이 한 조를 이룬다. 주선에는 50대 선장을 포함해 16명, 종선에는 40대 선장 등 15명이 타고 있었다. 어획물로는 까나리 등 잡어가 확인됐다. 해경은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을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특단은 가을 성어기 불법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한 데 이어 9월 10∼11일 특별단속에서 1척, 같은 달 16일에는 2척을 추가로 나포했다. 백종수 서특단장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을 노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늘었다”며 “해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역대 두 번째 광양 출신 해양경찰청장 탄생···하만식 제21대 청장 취임

    역대 두 번째 광양 출신 해양경찰청장 탄생···하만식 제21대 청장 취임

    역대 두 번째로 광양 출신의 해양경찰청장이 배출됐다. 광양시는 광양 출신인 하만식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8일 제21대 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하만식 신임 청장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제7대 해양경찰청장을 지낸 이승재 전 청장에 이어 22년 만에 광양 출신으로 해경 최고 수장에 올랐다. 하 청장은 1969년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36회)와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했다.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간부후보 48기로 해양경찰에 입직한 이후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 태안·여수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맡아 해양사고 대응 역량 강화와 해양범죄 예방·단속에 힘써 왔다. 일선 현장과 정책 부서를 두루 경험한 해양치안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성현 광양시장은 “오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중책을 훌륭히 수행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이번 취임이 고향 광양의 후배들에게도 큰 자긍심과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원을 보냈다.
  • 연평도 해상 ‘알박기’ 불법조업…중국인 선원 9명 구속 송치

    연평도 해상 ‘알박기’ 불법조업…중국인 선원 9명 구속 송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한 채 불법조업을 한 중국인 선원 9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법 외국어선 단속 과정에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들이 전원 구속 송치된 것은 처음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선원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무단 정박시키고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특단은 지난달 11일부터 이틀간 특별단속을 벌여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중국어선 8척을 나포했다. 구속된 9명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에 나눠 타고 있던 선원들이다. 단속 당시 중국의 금어기여서 선장들은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선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선박 항적과 조업일지 등을 분석해 불법조업 혐의를 확인했다. 구속된 선원 가운데 1명에게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4명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나머지 4명은 두 법률을 모두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당시 현장에서는 모두 10명이 붙잡혔으나 이 가운데 1명은 나포 대상이 아닌 다른 선박의 선원으로 확인됐다. 이 선원은 특별단속 직전 나포된 어선으로 옮겨 탔다가 함께 붙잡혔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됐다. 나포된 중국어선 8척은 모두 선박 관련 서류와 선적지, 선명 또는 선박번호가 없는 이른바 ‘삼무(三無) 어선’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유인선 6척 가운데 5척을 압수했다. 나머지 유인선 1척은 옹진군에 인계할 예정이며, 무인선 2척은 이미 옹진군에 넘겼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밤·기상악화 틈타 하루 평균 44척”… 중국어선, 도 넘은 제주바다 불법조업

    “밤·기상악화 틈타 하루 평균 44척”… 중국어선, 도 넘은 제주바다 불법조업

    기상 악화나 야간을 틈타 제주 해역으로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인 뒤 해경의 정선명령까지 무시하고 달아나는 중국어선이 잇따르고 있다. 매일 수십 척의 중국어선이 오가는 제주 해역의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감시·단속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제주 해역에 입역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4척에 달했다. 제주 해역에 출현한 중국어선은 2021년 하루 평균 57척, 2022년 62척, 2023년 54척, 2024년 44척, 2025년 42척 등으로 매년 수십 척에 이른다. 해경의 검문검색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95척이던 검문검색 대상 중국어선은 2022년 193척, 2023년 321척, 2024년 300척, 2025년 426척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52척을 검문검색했다. 최근 5년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 등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58척이다. 제주해양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가 각각 29척씩 나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9척, 2023년 14척, 2024년 13척, 2025년 18척, 올해 8월까지 4척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조업이 15척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출역 신고 위반 14척, 어창 용적도 등 허가사항을 실제보다 축소해 기재한 경우 12척, 조업일지 위반 7척, AIS 미작동 3척, 정선명령 위반 1척, 기타 6척이었다. 특히 올해 나포된 4척 가운데 3척이 어창 축소 기재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척은 선박 내부에 비밀어창까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중국어선도 문제다. 해경에 따르면 일부 무허가 중국어선은 야간이나 기상 악화 때 허가수역 안쪽까지 진입해 불법조업을 벌이다 경비함정이 접근하면 정선명령을 무시하고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해역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퇴거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는 2021년 하루 평균 60여 척, 2022년 70여 척, 2023년과 2024년 각각 90여 척, 2025년 90여 척의 중국어선이 출현했다. 올해도 8월까지 하루 평균 70여 척이 나타났다. 서해 해역에서 퇴거 조치된 중국어선은 2021년 646척에서 2025년 729척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233척이 퇴거 조치됐다. 문 의원은 “제주 해역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미치는 공간”이라며 “야간이나 기상 악화를 틈탄 불법조업을 막으려면 상시 감시와 신속한 출동이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3無 유령선’ 타고 서해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한국 해경에 꼬리 잡혔다 [밀리터리노트]

    ‘3無 유령선’ 타고 서해 싹쓸이하던 중국 어선… 한국 해경에 꼬리 잡혔다 [밀리터리노트]

    선박 이름도, 등록 번호도, 선적항도 없는 일명 ‘3무(無) 유령선’을 앞세워 서해 영해를 침범하고 불법 조업을 일삼던 중국 어선의 선주가 결국 한국 해경의 단속과 양국 공조로 덜미를 잡혔다. 그동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신원을 완전히 위장해 오던 중국 불법 어선 세력에 철퇴가 가해진 셈이다. 韓 해경의 정밀 감시, 中 유령선 선주 덜미 잡았다 지난 7일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5월 한국 해경에 나포돼 사법 절차를 밟고 있던 ‘3무 선박’의 실제 선주를 최근 중국 해경이 찾아냈다”며 “중국 측은 지난달 25일 해당 선주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한국 측에 관련 증거 제공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3무 선박’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실제 소유주를 추적하기 어려워 서해 불법 조업의 주요 주범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 해경이 축적한 레이더 위치 정보와 현장 단속 사진 등 결정적 물증을 주중대사관을 통해 중국 당국에 신속히 제공하면서 선주의 꼬리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한중 정상의 단속 강화 의지… 양국 공조 결실 이번 조치는 최근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향한 양국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서해 불법 조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중국 측의 자체 단속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중국 정부도 관련 어업법을 개정하고 ‘3무 선박’에 대해 어획물 및 불법 수익 몰수는 물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책을 마련해 왔다. 왕이 방한과 한중 관계의 훈풍… 교류 복원 분수령 이 같은 서해 불법 조업 공조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가시화되고 있는 한중 관계 개선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왕 부장의 방한을 기점으로 양국은 중단됐던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를 재개하고, 실질적 경제·문화 교류를 전면 복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자 무대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해묵은 서해 불법 조업 문제를 단속 공조로 풀어낸 이번 사례는 양국 간 실질적 신뢰 회복을 보여주는 주요 성과이자 외교적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해 회색지대’ 가능성과 과제… 제도적 관리 시급 다만 일각에서는 서해 해역이 여전히 ‘회색지대’(Grey Zone)로 악용될 위험성을 경고한다. 3무 선박을 비롯한 불법 어선들이 단순히 어로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해양 경계가 모호한 수역에서 군사·해양 정보를 수집하거나 실질적 점유권을 과시하는 민병대 성격의 미시적 도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등 주변국과 영해 갈등에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왕이 부장 방한 이후 형성된 대화 국면을 활용해 한중 해경 간 단속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평화적 질서 확립과 불법 선박의 군사화 방지를 위한 한중 간 명확한 해양 행동 규범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구명조끼 착용하세요” 목포해경…8월 무더기 적발

    “구명조끼 착용하세요” 목포해경…8월 무더기 적발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으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해경이 한 달간 집중 단속을 펼쳐 수십 명의 위반자를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9건을 적발하고 승선원 32명을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7월 한 달간 제도 변경 사항을 알리는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 해경은 총 47건, 80명에 대해 계도 조치를 올리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했다. 그러나 8월 들어 조업 현장을 중심 및 해상 점검을 강화한 결과, 여전히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조업이나 승선 활동을 이어가던 위반 행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개정 법령에 따라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엄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90만 원, 2차 위반 시 1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 사고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어업인을 포함한 모든 승선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관할 나뉜 진도 해역 “전담 해경 시급”

    전남광주 진도 해역을 전담할 해양경찰서 신설이 본격화하고 있다.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으로 나뉜 관할 체계를 일원화해 해양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력을 높이고 서남해권 해양 치안·구조의 거점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최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진도해양경찰서 신설 추진 태스크포스(TF)’가 꾸려져 실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청사 부지는 진도읍 포산리 일대 군유지를, 전용 부두는 진도항 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진도해경 신설 규모로 정원 242명, 함정 6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다만 현재는 건의·추진 단계로, 해경 설치 및 조직 규모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진도 해역은 섬과 해안선이 복잡하게 얽힌 대표적인 서남해 해상 요충지다. 247개 섬과 720.68㎞의 해안선을 비롯해 항만·어항 111곳, 어선 2851척이 분포해 있다. 광범위한 해역에 수산·해상 활동이 집중되면서 사고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해양 치안 수요도 상당하다. 문제는 지역 관할이 목포와 완도로 양분돼 있다는 점이다. 진도 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출동·협조 체계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특히 해상 사고는 몇 분의 지연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전담 해경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최근 5년간 진도 해역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628건, 선박 사고 295건, 민원 신고 617건이 발생했다. 해양 범죄는 2020년 42건에서 2024년 81건으로 늘어나는 등 치안 수요 역시 증가했다. 군이 해경서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은 단순한 지역 숙원 사업을 넘어 서남해 해양 안전망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전담 조직과 함정이 배치되면 해양 사고 구조와 응급환자 이송, 불법조업 단속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진도해경 신설은 군민과 해양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남해 해양 안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속한 신설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울산해경, 해양오염 선박 집중단속…세정수 65t 불법 배출 등 27건 적발

    울산해경, 해양오염 선박 집중단속…세정수 65t 불법 배출 등 27건 적발

    화물 탱크를 씻어낸 유해 세정수 수십t을 바다에 몰래 버린 케미컬 운반선들이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6주 동안 해양오염 취약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000~5000t급 케미컬 운반선 2척은 싣고 온 위험·유해물질을 하역 후 다른 화물을 싣기 위해 화물 탱크를 씻어야 하는데, 이때 세정에 사용된 물 65t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세정수는 육지에서 약 22km 이상 떨어지고 수심이 25m가 넘는 바다에서 시속 7노트 이상으로 항해하며 수면 아래 배출구를 통해서만 버릴 수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세정수 불법 배출 외에도 배 밑바닥에 고인 기름 섞인 물이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와 오염방지 설비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 등도 함께 적발했다. 해경은 고의로 세정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6건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21건 가운데 8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13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하도록 지도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을 나르는 만큼 규정 준수가 필수”라며 “앞으로도 선내 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해경, 백령 진압대 신설… 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과 북쪽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을 퇴치하기 위해 백령 해역에 특수진압대를 증강 배치하는 등 강경책을 꺼냈다. 정부는 27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서해 NLL 불법 조업 외국 어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해경은 중부지방해경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고 대원 50명을 증원한다. 불법조업 어선에 고속 접근하는 특수기동정도 2척 추가 배치한다. 현재 연평도와 대청도에서는 각각 특공대원 30명과 특수기동정 2척으로 특수진압대가 운영되고 있다. 백령도까지 특수진압대가 들어서면 서해5도 주요 해역의 현장 대응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특수진압대는 특수기동정을 타고 중국 어선을 추격한 뒤 직접 배에 올라 선원과 조타실을 장악하는 등선·진압 전담 조직이다. NLL 해역에서 중국 어선은 단속을 눈치채면 북한 수역으로 도주해 해경의 나포 작전에 제약이 크다. 단속 대원들은 10~15분 안에 중국 어선을 장악하지 못할 경우 어선을 쫓다가 NLL을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 작전을 중단한다. NLL 이남 해역은 외국 어선 조업이 금지된 ‘특정 금지구역’이지만 중국 어선은 남북 분단 상황을 악용해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NLL 해역에서 관측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2023년 94척, 2024년 90척, 지난해 97척에 달했다. 이달에도 하루 평균 70여척이 백령·소청·연평도 인근 NLL 남쪽 2~4㎞ 해상에서 장기 조업 중이다. 정부는 군·경 정보 공유 절차도 간소화해 합동 단속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 어선이 설치한 불법 어구를 전담 철거선으로 제거하고 쌍끌이 조업을 방해하는 시설물도 추가 설치한다.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조업 목적의 정박·정류와 물품 보급 행위도 단속하고 중국 정부에 자국 어선의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 부산항 ‘뒷기름 유통’ 몰래 찍어 협박·공갈…수천만원 뜯어낸 60대 구속

    부산항 ‘뒷기름 유통’ 몰래 찍어 협박·공갈…수천만원 뜯어낸 60대 구속

    부산항 일대에서 ‘뒷기름’으로 불리는 무자료 선박 연료유를 불법 유통하는 급유선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협박·공갈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에 관여하고, 다른 불법 유통업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급유선 관계자 4명으로부터 6000만 원을 뜯어냈다. A씨는 이들이 불법으로 선박 연료유를 공급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자료 유류 유통업자인 B씨에게 접근해 신고하지 않는 대신 C씨로부터 불법 선박 연료유 145만 7000ℓ를 6억 5000만 원에 사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방법으로 B, C씨 간의 거래를 중개하고 A씨는 소개비 2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 3월 무자료 유류 불법 유통 혐의로 구속됐으며, C씨는 현재 추적 중이다. 부산해경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을 노리고 일부 급유선 관계자들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빼돌려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3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A씨 등 23명을 검거했으며 167억 원 상당인 2800만ℓ의 유류 불법 유통을 적발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부산항 일대에 형성된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들이 이권 다툼을 벌인 것”이라며 “연료유 불법 유통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물에 빠진 여성 구하려다 남성까지 숨져·실종됐던 50대도 사망… 해루질 사고 잇따라(종합)

    물에 빠진 여성 구하려다 남성까지 숨져·실종됐던 50대도 사망… 해루질 사고 잇따라(종합)

    충남서 하루만에 해루질 사망자 3명 주말 사이 충남 당진에서 물에 빠진 남녀가 끝내 사망하고, 태안에서는 실종됐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해루질(맨손으로 어패류 등을 채취하는 일) 관련 사고가 잇따랐다. 갯벌이나 연안에서 활동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7분쯤 당진시 석문면 도비도 항구 인근 해상에서 남녀 2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31~34분 만에 이들을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60대 여성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구급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두 사람은 해루질하던 중 여성이 물에 빠지자 남성이 구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쯤 태안군 소원면 한 갯벌에서 A(5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바지락을 캐던 어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경운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인양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일행과 함께 소원면 통개항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과 해경이 인근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엔 인천 옹진군 선재도 목섬 인근에서 해루질 중 실종됐던 60대가 나흘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고, 지난달 25일 경남 창원 앞바다에서도 해루질 나갔던 50대가 연락이 끊긴 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다. 야간에 밀물이 주변을 에워싸면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갯골 등에 빠질 때 매우 위험하므로 스스로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물때 확인,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갯벌 활동 5대 안전 수칙 준수를 해경은 당부했다. 해경은 출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과태료를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현장 단속과 안전사고 예방 수칙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 화물차에 숨겨 제주 빠져나간 불법체류자들… ‘도외 이동’ 알선 일당 덜미

    화물차에 숨겨 제주 빠져나간 불법체류자들… ‘도외 이동’ 알선 일당 덜미

    제주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화물차에 숨어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빠져나가도록 도운 불법이동 알선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 내 무사증 입국자와 불법체류자의 도외 불법이동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혐의로 모집책 A씨(30대·중국인)와 국내 알선책 B씨(50대) 등 3명을 범인은닉 및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제주지검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다른 알선책 C씨(60대)는 현재 도주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해경과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행방을 쫓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1월 화물차량에 숨어 화물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운반책 D씨(40대)를 해경이 조사하면서 시작됐다. D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모집책 A씨의 존재가 드러났고, 해경은 약 70일간 잠복과 추적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0일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부터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왔거나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육지로 이동할 사람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내 알선책 B씨와 C씨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했다. B씨는 검거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경은 이들이 화물차량과 화물선을 이용해 단속을 피해 제주 밖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와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박기정 제주해양경찰서장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의 제주도 외 불법이동을 막기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해상을 통한 밀항·밀입국 등 국제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112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 ‘국제유가 불안’ 틈타 해상서 석유 불법유통…해경, 67명 검거

    ‘국제유가 불안’ 틈타 해상서 석유 불법유통…해경, 67명 검거

    해양경찰청은 국제유가 불안에 편승한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특별단속해 31건을 적발하고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며, 나머지 48명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일선 해양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꾸려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운반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유류 공급 과정에서 몰래 빼돌린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인 이른바 ‘뒷기름’을 외항선 등에 판매한 사례가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 등에 사용한 사례는 4건 4명,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 등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는 6건 8명이었다. 특별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통량은 모두 8만4456㎘에 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 영암군 한 부두 등지에서 모두 386차례에 걸쳐 약 138억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1460만ℓ를 국내 화물선 등에 공급·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울산시 남구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선박용 저유황중유(VLSFO)를 사들인 뒤 올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의 중유 25만ℓ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에서는 실제 조업을 위해 출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출입항 자료를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 100ℓ를 부정하게 공급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해경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해역에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하는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 “반성하지만 중국 외교는 부당”…中대사관 침입한 자위대원이 법정서 남긴 말 [밀리터리노트]

    “반성하지만 중국 외교는 부당”…中대사관 침입한 자위대원이 법정서 남긴 말 [밀리터리노트]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 불법 문어잡이 신고에 출동… 잡고보니 동료 해양경찰관

    불법 문어잡이 신고에 출동… 잡고보니 동료 해양경찰관

    현직 해양경찰관이 허가 없이 수중레저 활동을 하며 문어를 잡다가 동료 해경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단속 주체인 해경이 스스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 기강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서귀포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사 A(40대)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제주시 한림항 연안에서 허가 없이 잠수해 문어를 잡은 혐의(해상교통안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당시 수트를 착용한 채 바다에 들어가 문어 등을 채취하는 모습을 본 주민이 해경에 신고했고, 출동한 해경이 현장에서 A씨를 확인했다. 적발 장소는 선박 통항이 잦아 충돌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해양레저허가 구역으로, 잠수나 수영 등 수중레저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마을어장 등을 침범하거나 수산업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무허가 해양레저 활동에 대해서만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고,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직권경고와 교양교육 처분을 내렸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A씨가 과거에도 한림항 인근에서 야간 잠수를 하며 전복이나 소라 등을 채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했으며, 추가적인 불법 어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금어기 꽃게 유통하던 냉동탑차…해경단속 피하다 바다에 빠져

    금어기 꽃게 유통하던 냉동탑차…해경단속 피하다 바다에 빠져

    전북 군산의 한 선착장에서 금어기 꽃게를 유통하던 업자가 해경의 단속을 피해 도망치려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 발생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쯤 군산시 장자도 선착장에서 금어기 꽃게를 유통하려던 냉동탑차가 적발됐다. 1t 탑차를 개조한 차량은 어선에서 꽃게를 옮겨 짐칸에 싣다가 잠복 중이던 해경에 붙잡혔다. 냉동탑차는 어선과 가까운 경사로에 서 있다가 단속 중인 해경 직원의 차량과 부딪혀 바다에 빠졌다. 해경은 즉시 바다에 빠진 냉동탑차 운전자를 먼저 구조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차량도 인양했다. 꽃게는 6월 21∼8월 20일이 금어기로, 이 기간에 꽃게를 포획하거나 소지·유통하면 처벌받는다. 해경은 불법 조업·유통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 법에 따라 엄처벌할 방침이다.
  • 나흘만에 또… 바다거북 ‘죽음의 덫’ 폐그물에 갇힌 채 발견

    나흘만에 또… 바다거북 ‘죽음의 덫’ 폐그물에 갇힌 채 발견

    제주 앞바다에서 또다시 폐그물에 몸이 감긴 바다거북이 구조됐다. 불과 나흘 전 서귀포 새연교 인근에서 멸종위기종 붉은바다거북이 폐그물에 걸려 구조된 데 이어 같은 피해가 반복되면서 바다를 뒤덮은 폐어구가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죽음의 덫’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11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포구에서 “살아 있는 바다거북이 폐그물에 걸려 움직이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후 2시 28분쯤 거북을 발견했다. 당시 바다거북은 무게 약 70㎏에 달하는 폐그물에 온몸이 감겨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였다. 구조대는 즉시 그물을 절단했고, 오후 2시 39분쯤 거북은 이상 없이 헤엄쳐 바다의 품으로 돌아갔다. 현장에서 수거한 폐그물은 육상으로 인양돼 지자체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더 이상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주해경 통계에 따르면 폐그물에 걸린 바다거북 구조는 2023년 2건, 2024년 1건, 2025년 2건, 올해도 이번을 포함해 벌써 2건 발생했다. 지난 18일에도 서귀포 새연교 인근에서는 멸종위기종인 붉은바다거북이 촘촘한 폐그물에 몸이 묶인 채 발견돼 해경이 구조한 바 있다. 폐그물과 폐어구는 바다거북은 물론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의 이동을 막고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해양쓰레기다. 몸에 감기면 장시간 탈출하지 못해 질식하거나 폐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 17일 오후 5시 50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앞바다에서 폐어구에 걸린 남방큰돌고래 1마리를 확인했다. 이미 낚싯줄에 걸린 ‘행운이’와 몸집이 비슷한데다 단둘이 함께 유영하는 모습이 관찰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 같은 피해가 반복되자 정부와 해경도 관리 강화에 나섰다. 해경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정착을 위해 어선과 어구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어구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의 불법 해양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폐그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단속과 관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폐어구가 바다 속에서 해양생물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습 제주해경 경비구조과장은 “폐그물과 폐어구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해양폐기물”이라며 “폐어구를 바다에 무단으로 버리지 말고, 위험에 처한 해양생물을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금어기엔 소라 채취 체험도 안됩니다”… 제주서 한달 새 10명 적발

    “금어기엔 소라 채취 체험도 안됩니다”… 제주서 한달 새 10명 적발

    제주에서 소라 금어기에도 불법 채취 사례가 잇따라 골치를 앓고 있다. 단순 체험이나 개인 소비를 위한 채취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름철 해안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소라를 불법 채취한 3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인근 해안에서는 7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금어기인 뿔소라 72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다. 해경은 현장에서 소라를 모두 바다에 방류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제주시 백포포구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소라 23마리를 채취한 뒤 삶아 조리하던 중 적발됐다. 해경은 삶은 소라를 압수했다. 제주에서는 지난달부터 소라 불법 채취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주시 연대포구에서 50대 남성이 뿔소라 8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고, 같은 달 28일에는 애월읍 환해장성 인근 갯바위에서 40~50대 남녀 3명이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단속됐다. 이달 4일까지 적발된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한 달여 동안 금어기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인원은 모두 10명에 이른다. 제주지역 소라 금어기는 산란기와 성장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추자도를 제외한 제주 전역은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소라의 포획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광객이 체험 목적으로 채취하거나 개인이 먹기 위해 채취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금어기 사실을 모르거나 가볍게 여겨 소라를 채취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금어기는 수산자원의 산란과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해안에서 수산물을 채취하기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화단·텃밭에 몰래 키운 양귀비…사천해경, 20명 적발

    화단·텃밭에 몰래 키운 양귀비…사천해경, 20명 적발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 시기에 맞춰 불법 양귀비 재배·밀경작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20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868포기를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4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민간요법, 약용 등의 목적으로 소규모 재배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를 근절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기간 해경은 농경지와 주택 주변, 텃밭, 비닐하우스 등 양귀비 재배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불법 재배뿐 아니라 채취·보관, 제조·유통·투약 행위 등 마약류 관련 범죄 전반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적발된 20명은 자택 화단이나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 가축 사료나 약용 목적으로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양귀비나 대마를 재배·매매·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현 사천해경 수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양을 통한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가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범죄를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사천해양경찰서나 가까운 파출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잠수부 동원 해삼 양식장 1t 싹쓸이…보령해경 8명 송치

    잠수부 동원 해삼 양식장 1t 싹쓸이…보령해경 8명 송치

    충남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해삼을 조직적으로 불법 포획해 유통한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선박과 잠수부를 동원해 서해안 일대 양식장에서 1개월간 1078㎏(1600만 원 상당)의 해삼을 불법 포획해 보관·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장소 물색과 인력 모집 등 범행을 총괄한 혐의다. B씨 등은 단속 감시, 선박·공기통 제공, 포획물 보관 및 매수 알선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해경은 어선 운항기록, CCTV, 계좌추적 및 통신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고 수사 과정에서 당초 확인되지 않았던 공범들을 추가로 특정해 검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양식장 수산자원을 노리는 조직적 불법 포획·유통은 어업인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용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조업과 유통행위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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