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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은 시세 절반, 신혼부부는 최대 20년 거주… 주거 숨통 틔우는 제주개발공사

    청년은 시세 절반, 신혼부부는 최대 20년 거주… 주거 숨통 틔우는 제주개발공사

    제주도개발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제주개발공사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청년 및 신혼·신생아Ⅰ·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형 141가구와 신혼·신생아형(Ⅰ·Ⅱ) 29가구 등 모두 170가구다. 대상 주택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해 애월, 조천, 대정, 표선 등 주요 읍·면 지역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출산 후 2년 이내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자는 제주도의 주거비 지원사업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표준임대보증금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는 ‘제주 3만원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월 임대료 가운데 본인 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성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학업과 취업 준비, 결혼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이번 공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층별 수요에 맞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비입주자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 “현장에 답이 있다”…산업·복지·교육 현장 찾아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 “현장에 답이 있다”…산업·복지·교육 현장 찾아

    조용호 오산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가 22일 주요 사업 현장을 잇달아 찾아 민선 9기 시정 운영 준비에 나섰다. 이번 현장 방문은 업무보고를 통해 파악한 주요 사업과 정책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 다양한 의견을 향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당선인도 모든 일정에 함께하며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는 AMAT R&D센터 건립 현장과 지곶일반산업단지를 차례로 방문했다. AMAT R&D센터에서는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확인했다. 지곶일반산업단지에서는 조성 계획을 보고받으며 오산 북부권 산업 거점 조성 방향을 살폈다. 남촌동 복합청사 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복지 서비스 운영 현황을 확인했고, AI코딩 에듀랩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어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해 상인회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종합운동장에서 2027~2028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준비 상황과 시설 개보수 계획을 보고받았다. 인수위는 23일 현장 방문을 마치고 26일 자체 경과보고회를 가진 뒤 29일 오후 2시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시민보고회를 통해 시정 비전과 인수위 활동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조 당선인은 “시정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 도봉구, 에너지바우처 접수…여름철 전기요금 대비

    도봉구, 에너지바우처 접수…여름철 전기요금 대비

    서울 도봉구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의 비용 납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또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1년 이전에 출생했거나 2019년 출생한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 등이다. 올해 연말까지 주민등록상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냉난방 비용 증가로 주민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바우처 지원이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름 전기료 걱정된다면…‘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

    여름 전기료 걱정된다면…‘에너지바우처’ 4인 가구 최대 70만원

    취약계층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지난해 4815억원에서 4940억원으로 2.6% 늘어났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는 40만 7500원 ▲3인 가구는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70만 1300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월별 지원액이 아닌 2026년도 기준 연간 총 지원액이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만 65세 이상 노인, 만 8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에 해당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사용 한도가 폐지돼 전체 사용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여름철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겨울철 난방비에 전액 활용하려면 신청 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선택해야 한다. 사용 방식은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다. 여름철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는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년도 수급자 가운데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 처리된다. 다만 주소 변경이나 세대 구성 변화가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한다.
  • 경북도, 취약계층 자연재해 피해 회복 돕는다…“보험 가입 지원”

    경북도, 취약계층 자연재해 피해 회복 돕는다…“보험 가입 지원”

    경북도가 자연재해로부터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나선다. 도는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를 비롯해 4개 지역 기업들과 함께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3자 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회복이 어려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들의 자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정책 보험인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총 3000만원의 재난 취약계층 돕기 기부금을 모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산사태취약지역 등 자연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도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재난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용인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다자녀 가구 소득 기준 상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2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둘째 출생 당시 첫째 아이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 아이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구 중 산모가 사망했거나 에이즈, 방사선 치료 등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영아 입양 가정도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 서대문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4% 돌파

    서대문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 94% 돌파

    서울 서대문구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률이 94%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마감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됐고 5월 18일부터 2차 신청이 진행 중이다. 이달 10일 기준 전체 지급대상자 18만 2274명 가운데 17만 1348명이 신청해 지급률 94%을 기록했다. 지원금은 236억원에 달했다. 수령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가장 많았다. 선불카드 방식이 두 번째였다. 2차 신청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대상은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포함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지원금은 8월 31일 자정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는 고령자와 장애인, 시설입소자 등을 위해 ‘찾아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또 신속한 지급과 민원 처리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태스크포스도 별도로 구성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모든 대상 구민분이 빠짐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마감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 해야”…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한부모가족 지원 현실화 해야”…충남도의회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2024년 기준 인구총조사 결과 전국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는 34만 8678가구다. 전체 미성년 자녀 가구의 7.72%다. 한부모가족의 지원은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실제 양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및 선정 현황 분석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543명 중 3809명(39.9%)이 소득기준 초과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물가 상승과 교육비·주거비 증가로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가구들 역시 실질적인 양육 부담에도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현행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지원 기준을 80% 이하로 상향 조정 △기준중위소득 65~80% 구간 한부모가족에 대한 단계적·탄력적 지원체계 마련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및 재정 지원 대책 추진 등을 촉구했다. 정병인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인 소득 기준 마련과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용인시,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에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1% 내 최대 100만원

    용인시, 생애 첫 주택 구입 청년에 대출이자 지원…대출잔액 1% 내 최대 100만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8~39세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생애 첫 주택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이어 2025년부터는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용인시에 소재한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청년이다. 주택은 가격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실행과 매매 잔금 지급, 소유권 취득, 전입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 시는 총사업비 1억 원 범위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되,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한다. 그 밖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신혼부부, 자녀 수, 전용면적, 주택 가격, 용인시 연속 거주 기간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 양천구, ‘우리동네 펫 위탁소’…최대 10일 위탁보호 지원

    양천구, ‘우리동네 펫 위탁소’…최대 10일 위탁보호 지원

    서울 양천구는 ‘우리동네 펫 위탁소’(포스터)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고향 방문, 입원 등 장기 외출이나 긴급 상황으로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반려동물 위탁 보호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동물복지를 함께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취약계층 ▲범죄 피해자 ▲1인 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범죄 피해자는 반려동물 마리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위탁보호 비용은 반려견의 경우 무게에 따라 1일 기준 3만원(4kg 미만)부터 5만원(20kg 이상)까지 차등 지원된다. 반려묘는 무게와 관계없이 하루 5만원이다. 반려견은 등록된 소유자와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동물등록증(반려견), 대상자 증빙서류를 준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펫 위탁소를 방문하면 된다. 올해 지정 위탁소는 ▲양천종합동물병원(신월4동) ▲제주네애견유치원(신정3동) ▲리더스동물병원(신정2동) 등 3곳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반려동물은 구민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가족과 같은 존재인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 돌파, 5.7조 지급… 대구 92% 최고

    고유가 지원금 신청률 90% 돌파, 5.7조 지급… 대구 92% 최고

    ‘소득 하위 70%’ 89% 신청…2925만명 대전·세종·부산도 91% 이상 제주 88.5% 최저… 서울 88.6%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률이 90%를 돌파했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11일 만이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총 3238만 331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90.1%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5조 6737억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은 총 312만 5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6.7%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 7745억원이다. 지난 18일부터 신청을 받는 2차 지원금은 총 2925만 8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89.5%로, 3조 8992억원이 지급됐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다. 1차 지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지난 18일부터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2.2%로 가장 신청률이 높았다. 이어 대전(92.2%), 세종(92%), 부산(91.6%) 순이었다.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88.5%를 기록했다. 서울은 88.6%, 경기는 89.1%였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2209만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 533만 4402명, 선불카드 440만 6885명,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55만 1820명이 뒤를 이었다.
  • 경기 ‘고유가 지원금’ 2차 접수 1주일만에 80% 신청

    경기 ‘고유가 지원금’ 2차 접수 1주일만에 80% 신청

    경기도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1주일 만에 신청률 80%를 넘어섰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8일 2차 접수를 시작한 결과, 이달 24일 낮 12시 기준 도내 지급 대상자 총 929만 6000명 가운데 751만 5000명이 신청해 80.8%의 신청률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1차 대상자 63만 4000명 중 59만 6000명(94%)이 지급 받았으며 2차 866만 6000명 중 691만 9000명(79.9%)도 지급 받았다. 현재까지 지급된 지원금은 총 1조 185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오산시(83.4%), 화성시(83.1%), 김포시(82.3%) 순으로 높은 신청률을 나타냈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558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화폐(155만명), 선불카드(38만명)가 뒤를 이었다.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 대상자(4월 27일 접수 시작)도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류비 부담 완화라는 취지에 맞춰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매출 규모 제한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2291만명… 2차 접수 사흘 만에 60% 돌파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2291만명… 2차 접수 사흘 만에 60% 돌파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률이 접수 사흘 만에 60%를 넘어섰다.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서 고물가·고유가 부담을 겪는 서민층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자정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누적 신청자는 2291만 4804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 9596명)의 63.8%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된 지원금은 총 4조 3817억 원에 달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은 305만 1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4.4%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1조 7324억 원이었다. 지난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를 시작한 2차 지원금도 빠르게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접수 사흘 만에 대상자의 60.7%인 1986만 3000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이미 2조 6493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2차 신청 기간 동안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수령 방식은 신용·체크카드가 1569만 2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은 369만 6819명, 선불카드는 309만 9965명이 선택했다. 지류형 상품권 이용자는 42만 5694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역별로는 농어촌 지역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방에서 신청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신청률은 전남이 67.39%로 가장 높았고, 광주(66.26%), 부산(66.19%), 대구(65.77%)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61.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했다.
  • “내가 상위 30%라고?”…고유가 지원금 탈락자가 화난 진짜 이유 [두 시선]

    “내가 상위 30%라고?”…고유가 지원금 탈락자가 화난 진짜 이유 [두 시선]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1·2차 누적 신청자가 전체 대상자의 22%를 넘어섰다. 신청 행렬이 이어지는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겨 발길을 돌린 시민들의 당혹감도 현장에서 나타났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 기준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 신청자는 총 804만 4281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 3592만 9596명의 22.39%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2조 3743억원으로 집계됐다. 1차 지급 대상자 중에서는 297만 6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2.1%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6.88%로 가장 높았고 세종이 19.93%로 가장 낮았다. 2차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 1차 대상자 가운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신속 지급 위해 불가피”…건보료 기준의 이유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3월 부과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등이 대상 선정 기준이다. 정부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1차 지원금을 먼저 지급했다. 2차에서는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 넓혔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국민 80%, 지난해 소비쿠폰은 국민 90%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기준을 더 좁힌 셈이다. 일부 시민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직장인 김모(34)씨는 주말 사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국민비서 알림을 받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1인 가구인 김씨는 건보료가 월 13만원을 조금 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출퇴근할 때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몇천원 차이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상황이 허탈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차 신청 첫날인 18일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건강보험료나 금융소득 기준을 넘긴 시민들이 발길을 돌렸다. 일부 시민은 “내가 상위 3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지원금을 받은 시민들은 식료품 구매와 외식 비용 등에 쓰겠다며 생활비 부담 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신속 지급과 체감 형평…선별 지원의 남은 숙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건강보험료는 전 국민 대부분에게 적용되는 행정 자료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산 심사 체계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대상을 빠르게 가릴 수 있다. 고유가와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는 속도도 중요하다. 심사 절차가 길어지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신청과 지급을 빠르게 연결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액 자산가 배제 장치도 함께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빠진다. 소득은 낮게 잡히지만 자산 여력이 큰 가구까지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다만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생활 형편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월급이 투명하게 잡히는 직장가입자, 현금 소득이 많지 않은 은퇴자, 최근 소득이 줄었지만 과거 기준이 반영된 가구는 행정 기준과 체감 형편 사이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현장 직원들은 신청 대상이 아닌 시민들에게 국민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에 “지원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마련됐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논란은 선별 지원 정책의 현실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빠른 집행을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지만, 기준 밖 시민들의 아쉬움을 줄이려면 이의신청과 사전 안내를 더 촘촘히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공직자의 창] 적극적 복지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공직자의 창] 적극적 복지의 문을 여는 세 가지 열쇠

    안타까운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랐던 지난 3월,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최선을 다했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은 건 “더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안타까움과 자책이었다.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복지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어떤 위기에도 국민을 떠받칠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주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수동적 복지에서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 첫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내야 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예상 가구를 선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게 위기를 포착하기 위해 활용 정보를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발굴 모형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다만 빅데이터는 결국 과거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내고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곳곳에 포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의 관심과 시스템이 결합할 때 위기가구 발굴의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두 번째 열쇠는 신청주의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다. 그간 복지 제도는 ‘신청해야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신청 절차 때문에 복지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선 보편급여는 지원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한다. 출생신고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행정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지급 가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65세가 되는 즉시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지원의 직권신청 제도를 강화한다. 지난 4월부터는 도움이 시급한 미성년자·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 지방정부가 공무원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직권신청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담당 공무원의 면책 규정도 법률에 담아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도 선정 기준에 막혀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 제도의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긴급복지 제도는 더 유연하게 운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도 개선한다.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현장 중심의 상담과 지원이다. 정부는 읍면동 복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복지행정의 AI 전환으로 업무를 효율화해 공무원들이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복지 대상자와의 관계 형성과 상담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생활물품 세트인 ‘희망드림 꾸러미’를 활용한 가정방문도 추진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신청주의, 현장 지원 부족이라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적극적 복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중랑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중랑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서울 중랑구는 18일부터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 국민과 신청을 놓친 1차 지급 대상자다. 지원 금액은 ▲소득 하위 70% 구민 1인 기준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인 기준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1인 기준 45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건강보험료 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고액자산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받는다. 지급 방식은 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서울페이+ 앱),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앱을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선불카드 전담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또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구민을 위해서는 직원이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청 공식 안내 외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광주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광주시, 18일부터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광주시는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및 지급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2026년 3월30일 기준 소득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정부는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액 기준으로 소득하위 70%를 선별하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누리집과 앱, 자동응답시스템(ARS), 연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등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원금은 광주지역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2026년 8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민들은 5월16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 누리집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속 운영한다. 시민이 자치구 담당 부서에 유선으로 신청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한다.
  • 아동수당 문턱 더 낮춘다…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 지급’

    아동수당 문턱 더 낮춘다… 출생신고만 해도 ‘자동 지급’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알아서 지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에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한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지급… ‘신청주의’ 첫 혁파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자동지급… ‘신청주의’ 첫 혁파

    앞으로는 부모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이 통장에 자동 입금된다.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역시 한 차례 탈락했더라도 이후 자격을 다시 갖추면 정부가 재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 지급까지 알아서 진행한다. 한국 복지제도의 고질적 장벽이었던 ‘신청주의’가 ‘적극적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지원이 이뤄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비극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 과정을 손보기로 했다. 핵심은 ‘신청주의’ 완화다. 아동수당 등 보편 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하고 기초연금 등 선별 급여는 정부가 수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복지 급여를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라면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받게 된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사각지대 대응도 강화한다. 위기 상황으로 판단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나 한부모가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조사 절차는 간소화하고 현장 공무원에게는 확실한 면책권을 부여해 적극 행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있는 고위험 가구에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이후 수급 자격 미달로 확인되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미 지급한 급여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금까지는 전기·수도 요금 3개월 연속 체납 여부 등을 중심으로 위기 징후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사용량 급감이나 생활 변화까지 분석해 선제적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한다. 발굴 시스템에 연 2회 이상 반복 포착되거나 위기 징후가 중첩된 고위험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집중 관리한다. 이에 맞춰 읍면동 복지 공무원도 확충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복지 기준도 손질한다. 다자녀 가구나 인구감소지역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춰 복지 문턱을 내리기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금융재산 기준 상향도 검토한다. 취약가구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을 높여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 “9년→1년 만에 승진 가능”

    일 잘하는 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도입… “9년→1년 만에 승진 가능”

    하반기 도입… 6급 우수 공무원 추천 승진 적체로 사기 저하 안 겪게 우대 6급→5급 승진에 평균 9년 이상 걸려 승진소요 최소연수 없애 관리직 신속 성장 전문가 공무원, 2028년 1200명 확대 행안부, 핵심사업 인사교류자 파격혜택 올 하반기부터 일 잘하는 공무원이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성과를 내면 6급에서 5급까지 평균 9년 이상 걸리던 승진을 최소 근무연수를 따지지 않고 단숨에 관리자로 발탁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전문가 공무원’을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급 조기승진제와 전문가 공무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역량평가·면접 등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별도의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는다. 인사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6급에서 5급을 다는 데 평균 9년, 그 이상이 걸리는데 5급 조기승진제에선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수를 없앴다”며 “이럴 경우 능력과 성과에 따라 1~2년 만에 승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한다. 전문성 키울 수 있게 잦은 순환 대신7년 이상 동일 근무 ‘부전문관’ 신설또 공직 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를 현재의 5급(담당급) 이상에서 6급(실무급)까지 확대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에는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전문성 축적이 필요한 전문 분야에선 7년 이상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한다.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계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성과와 능력을 갖춘 공무원이 승진 적체로 인한 사기 저하를 겪지 않고, 관리직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성 축적과 장기 근무가 필요한 전문 분야에 7년 이상 동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전문관’을 신설하는 등 전문가 공무원도 대폭 늘린다.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아우르는 전문가 공무원 경로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3~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실무급까지 확대해 6~7급을 ‘부전문관’으로 임용한다. 인사처는 “6~7급으로 재직하면서 실무경험을 3년 이상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전문가 경로(부전문관)에 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오는 2028년까지 관리자·실무자급 전문가 공무원을 1200명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핵심 인사교류·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성과급 최소 A 이상… 특진 기회 부여아울러 인사처는 기관 간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핵심 교류 직위를 지정하고, 교류 공무원에 대해 1년 범위 내 교류경력의 절반만큼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적 교류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방 공무원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교류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책 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신설되는 ‘핵심 인사교류’ 직위나 지역 투자 유치 등을 돕는 ‘민간기업 전담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특별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특히 평가와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교류자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최소 ‘우’ 등급 이상을, 성과급에서는 최소 ‘A’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장받는다. 최상위 등급을 받은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 9급 공채 모집에 ‘자립준비 청년’ 신설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해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경쟁 채용 제도도 개선한다. 수험생의 부담을 덜고 채용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8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최신 경력이 중요한 경채시험의 경우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고 현행 8급 이하 운영하던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도 대상도 7급까지 확대한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 자격 유지 기간도 1년으로 완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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