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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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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선포식 개최

    KB국민은행이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P)을 도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내부준법 시스템인 CP는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행동 기준을 제시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CP 등급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율 준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선포식에서 이환주 국민은행장은 “공정거래 자율 준수 문화는 모든 임직원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CP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준법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자진시정안 수용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자진시정안 수용

    쿠팡 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쿠팡은 제재를 피하고 수급업자의 상품 개발과 광고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쿠팡 측은 2022년 10월부터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서면 발급 의무 위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있었다. 쿠팡 측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후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에게 두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작성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수급업자 권익 증진 상생 방안이 담겼다. 쿠팡 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4개 수급사업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자에게 주기로 했다. 쿠팡 측의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광고비용 등도 1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해 상금과 판촉 행사 명목으로 1억원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의 PB상품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으로 4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적 지원과 별도로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수급사업자에게 판촉 행사를 제안한 행위만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고 소진, 매출 증가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 스스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사례도 있고, 전체 수급사업자 504곳 가운데 단가가 인하된 수급사업자가 94개(18.6%)로, 비중이 작았다는 것이다. 이번 위반 행위로 쿠팡 측의 예상 과징금은 6억~11억원 수준이지만, 상생 방안 규모는 이보다 약 3~5배가 큰 점도 고려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 측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정기 前 공정위 상임위원, 7대 공정거래조정원장 취임

    김정기 前 공정위 상임위원, 7대 공정거래조정원장 취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김 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에 이어 상임위원까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성과를 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 공정거래 조정 신청 ‘역대 최다’…“플랫폼·편의점 가맹 분쟁 급증”

    공정거래 조정 신청 ‘역대 최다’…“플랫폼·편의점 가맹 분쟁 급증”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이 지난해 4700건을 돌파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온라인 플랫폼과 가맹사업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3일 발표한 ‘2025년 분쟁조정 현황’에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가 4726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4041건)보다 17%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처리 건수도 4407건으로 전년(3840건)보다 15% 늘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1년 2894건, 2022년 2846건, 2023년 3481건 등으로 증가세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24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거래 1040건, 가맹사업거래 691건, 약관 451건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1795건)보다 35% 늘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440건으로 1년 전보다 32% 증가했는데, 쿠팡 관련 분쟁이 203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분쟁이 433건 늘어 증가세를 견인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전년(584건)보다 18% 증가했다. 편의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간 분쟁이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관련 분쟁이 2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부당한 계약 종료·해지 관련 분쟁은 40건에서 74건으로 85% 이상 늘었다. 반면 하도급거래 분야는 1040건으로 전년(1105건)보다 6% 감소했다. 제조 분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건설 분야가 10.2% 줄었다. 조정원은 주택건설 등의 준공·착공 물량 감소가 관련 분쟁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올해 경기 둔화로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분쟁 또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력 증원,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3년만에 부활한 EBS ‘스페이스 공감’에 공정거래위원장 등장한 까닭은

    3년만에 부활한 EBS ‘스페이스 공감’에 공정거래위원장 등장한 까닭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경기 고양시 소재 EBS 스페이스홀을 방문해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중단됐던 스페이스 공감 무료 공연이 구글의 상생기금을 지원받아 3년 만에 재개된 현장을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공연은 악동뮤지션이 맡았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음악 서비스를 끼워 파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동의의결을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동의의결 이행방안으로 음원 서비스가 제외된 저가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 기존 요금 인상 금지,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출연 등을 제시했다. 이 기금이 스페이스 공감 재원으로 활용됐다. 주 위원장은 “이번 사례처럼 동의의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실행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 문화 콘텐츠 생태계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며 “공정위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도 협력해 문화 콘텐츠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구글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용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 인천~괌, 김포~제주까지… 대한항공 독과점 노선 10개 이전 개시

    인천~괌, 김포~제주까지… 대한항공 독과점 노선 10개 이전 개시

    70% 이상 점유율 노선 50% 이하로미국 4개·영국 1개·인도네시아 1개국내 광주~제주 등 4개 노선 포함적격성 검토 뒤 슬롯·운수권 배분대체 항공 내년 상반기부터 취항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조건인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본격 개시된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른 독과점과 소비자 편익 저하 우려를 막기 위해 인천~괌, 인천~시애틀 등 인기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넘긴다는 의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10개 노선의 이전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점유율이 7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의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넘기도록 조치했다. 슬롯은 각 항공 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 시간을,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전 절차가 개시된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등 미국 4개 노선 ▲인천~런던 등 영국 1개 노선 ▲인천~자카르타 등 인도네시아 1개 노선 ▲김포→제주 ▲광주→제주 ▲제주→김포 ▲제주→광주 등 국내 4개 노선이다. 이감위가 대체 항공사 신청 공고를 낸 뒤 적격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슬롯·운수권이 배분될 예정이다. 대체 항공사로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은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아틀란틱을 대체 항공사로 이미 지정해서 대체 신청 공고가 없을 수도 있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LA),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조치에 따라 에어프레미아·유나이티드항공·티웨이에 배분됐다. 남아 있는 18개 노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번에 이전 절차를 개시할 경우 시장에 나타날 충격을 고려해 다른 경쟁 당국의 조치 사항 외에 규모가 큰 노선부터 우선 절차가 시작된 것”이라며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해 항공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성립률 94%, 전국 ‘최고’···처리일 36일

    경기도 가맹 분쟁조정 성립률 94%, 전국 ‘최고’···처리일 36일

    경기도 ‘가까이, 빠르게, 현장 맞춤형으로’ 가맹 분쟁조정 경기도가 올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른 비율이 94%로,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열린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으로 접수된 61건 중 59건을 처리했다.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로,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냈다. 또 2022년부터 연간 100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조정 역량을 입증했다. 그 결과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도 소재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이전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보다 가까운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경기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면서 상반기 기준 약 36일 만에(법정 처리 기한 60일, 최장 90일) 약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기록하는 등 지역 현장 가까이에서, 빠르게 분쟁을 해결해 왔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55% “본사 불공정행위 겪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55% “본사 불공정행위 겪었다”

    불공정행위 응답 최근 16%P 급증매출 줄어도 본사 지불 구조 유지 경찰, 가맹점주 범행 동기 등 조사 본사 업체 선정·강요 여부도 관건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하자, 신메뉴 도입 요구 등 사건의 기저에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가맹점주 A(41)씨가 퇴원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 2000개 가맹점 대상)를 보면,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6.1%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속에서도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대금과 수직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지난해 58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86건이 접수됐다. A씨의 가족들도 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2년도 안돼 누수가 생겨서 (아들이) 2~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처음엔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본사도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본사 측은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업체를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본사와의 갈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를 파악한 이후에는 리베이트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여자친구,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24개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 관악구 피자가게 참극,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재조명

    관악구 피자가게 참극, 가맹사업 구조적 문제 재조명

    프랜차이즈 피자 가맹점주가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하자, 신메뉴 도입 요구 등 사건의 기저에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이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본사 측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가맹점주 A(41)씨가 퇴원하는 대로 살인 혐의로 체포한 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실태조사(1만 2000개 가맹점 대상)를 보면, 지난해 본사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54.9%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6.1% 포인트나 늘어난 수치다.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속에서도 본사에 지불해야 하는 각종 대금과 수직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에서도 드러난다. 2022년 489건이었던 가맹사업 관련 조정 신청은 2023년 605건, 지난해 584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86건이 접수됐다. A씨의 가족들도 본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장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2년도 안 돼 누수가 생겨서 (아들이) 2~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처음엔 수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못 해준다고 했다”고 전했다. 본사도 해당 매장의 인테리어 하자로 누수 등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본사가 지정해준 업체가 아니라 본사의 소개를 받아 A씨가 직접 계약한 업체라는 입장이다. 본사 측은 “본사가 인테리어를 강제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업체를 추천할 뿐 리베이트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의 초점은 인테리어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인테리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신메뉴 출시를 압박했는지 등 본사와의 갈등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동기를 파악한 이후에는 리베이트 등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여자친구, 본사 관계자 등을 불러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가게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범행 전날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한 244개 법안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들에게 근로자에 준하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의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내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 플랫폼 분쟁 3건 중 1건은 쿠팡…네이버의 2.4배

    플랫폼 분쟁 3건 중 1건은 쿠팡…네이버의 2.4배

    지난해 온라인플랫폼 분쟁 3건 중 1건은 쿠팡 관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은 대부분 갑을 관계에서 발생했다.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분쟁 조정은 총 333건이었다. 이 중 주식회사 쿠팡과 쿠팡이츠서비스 등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이 114건(34%)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 다음으로는 네이버 관련이 47건, 배달의민족 관련이 41건이었다.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2023년에도 75건이 접수돼 온라인 플랫폼 1위였다. 당시 2위였던 네이버 관련은 신청은 49건이었다. 네이버 관련 신청이 소폭 줄어드는 동안 쿠팡 관련 신청은 큰 폭으로 늘면서 1위와 2위 격차는 1.5배에서 2.4배로 벌어졌다. 올해에도 3월 기준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은 이미 32건이 접수됐다.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많다는 건 판매자와 플랫폼 간, 판매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그만큼 자주 발생하며 상당수가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쿠팡 관련 분쟁 신청의 대부분은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유형이었다. 쿠팡이 130건, 쿠팡이츠가 18건 접수돼 전체 분쟁 신청 중 74.7%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대금 및 정산 관련 분쟁이 가장 쿠팡 32건, 쿠팡이츠 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지와 구매 강제, 이익 제공 강요 관련 분쟁 신청도 다수 접수됐다. 쿠팡에서는 거래거절 관련 분쟁 신청도 16건 들어왔다.
  • 황명강 경북도의원, 가맹사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앞장

    황명강 경북도의원, 가맹사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앞장

    경상북도의회 황명강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정화 법률지원단의 설치 ▲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교육, 정책 세미나 개최 및 홍보 사업 시행 등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경상북도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사업 분쟁 조정 업무를 경상북도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사업자들이 조정신청 시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분야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이 지역 내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가 가맹사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 목표”라며, “분쟁 해결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통해 지역 경제의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본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10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회 서울 ESG 경영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역사회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ESG 경영 선도도시 구현’을 위한 전문가 소통의 장으로,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의 ‘ESG와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공시와 녹색금융의 과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좌장으로는 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김경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김 의원을 비롯해 법무법인 김앤장 김성주 변호사, 환경산업기술원 박필주 단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최영근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이상호 연구위원, SDX재단 전하진 이사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정수종 교수,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박숙희 과장, 대한상공회의소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 등 각계 ESG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안전과 그린워싱 분야, 밸류업과 공정거래 분야로 나누어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내놓았고, 특히 “산업현장의 안전사고와 기업의 허위 친환경 마케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상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강화 ▲ESG 정보 공시 가이드라인 수립 ▲그린워싱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주요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간 ESG 경영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ESG 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간 지역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ESG와 지역화폐를 연계한 혁신적인 방안도 제시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역화폐 캐시백 지원사업 사례처럼 ESG 경영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지역사회 ESG 경영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ESG 가치소비 문화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ESG 경영은 민간·공공을 막론하고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변화”라며 “오늘의 제언이 제언으로만 남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고, 올 한해 8회차까지 열띠게 진행된 본 ESG 경영 포럼이 내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활성화 정책 방안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 [열린세상] 분쟁조정통합법 서둘러 처리를

    [열린세상] 분쟁조정통합법 서둘러 처리를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는 SBS의 ‘굿파트너’가 아닐까. 시청률이 17%를 넘겼다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대세인 현실에서 대박 수준이다. 지금까지의 법정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이성이 지배하는 차가운 느낌을 주었기에 다소 딱딱했다. 하지만 ‘굿파트너’는 증거와 이성이 지배하는 단순 법정 드라마가 아니다. 이혼 전문 스타 변호사의 차가운 머리와 로스쿨을 갓 졸업한 신입 변호사의 뜨거운 가슴이 어우러진 휴먼 법정 사무실 드라마다. 필자가 이 드라마를 즐겨 보는 이유는 이렇다. 갈등의 골이 깊고 신뢰가 깨진 부부라도 ‘갈 데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 보자’ 식이 아니라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받을 자식이 덜 아픈 방식, 즉 원만한 합의로 소송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를 보면서 직업의식이 발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기업 간 갈등, 특히 힘이 센 갑(甲)과 약한 을(乙) 관계에서도 감정의 골을 조금이나마 메우면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갑의 횡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하기에 사업과 생업을 포기하고 소송에 매달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모든 걸 걸었기에 질 경우의 상실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자금력과 조직이 열악한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기란 만만치 않다. 그렇기에 피해를 당해 억울해도 눈물을 머금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한 사건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2022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 2018년 출근길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지고, 2007년 석궁으로 판사를 테러한 사건도 있었다. 판사 석궁 테러는 2019년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상영됐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공분을 자아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므로 승자독식의 소송과는 달리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돈과 시간도 소송에 비해 훨씬 덜 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경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된 분야가 공정거래 분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지난 19일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는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로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6개 법률에 흩어져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신속한 처리를 저해하는 등 효율적 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법 제정안은 흩어진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묶은 것이다. 지난 17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는 갑의 횡포로부터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구제받은 금액은 연평균 1100억원 정도이고, 분쟁조정 성립률은 연평균 77%나 된다. 공정거래분쟁조정 통합 법안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갑질을 당한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흘린 눈물이 마르기 전에 닦아 주기 위해서는 통합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 통합법 제정안의 내용에는 기존 6개 법률에 없던 새로운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갑을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통합법 제정안의 뼈대가 6개 법률에 흩어진 내용과 절차를 통일하는 것이므로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김형배 더 킴 로펌 공정거래그룹 고문
  • 더벤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더벤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실시하는 ‘2024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에 선정됐다.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 독창적이고 파급력 있는 상생 협력 사례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선정된 가맹본부에게는 인증 마크와 상패를 수여하고 홍보 영상 제작, 금융 지원, 협약 이행 평가 가산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벤티는 광고 비용 전액 지원, 필수품목 인하 등 가맹점과의 상생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처음으로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에 선정됐다. 실제 더벤티는 브랜드 10주년을 맞아 선정한 모델 ‘덱스’의 계약금 및 매체 광고비 전액을 본사에서 부담했으며, 모델 홍보물 및 시트지의 제작비도 본사에서 전액 지원했다. 또 브랜드 자사 앱 정기 행사인 ‘더벤티데이’ 프로모션 진행에 따른 할인 비용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필수 품목인 원두를 기존 가격 대비 약 15% 인하해 업계 최저가 수준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한편, ICE컵과 음료 제조용 시럽, 파우더류 등 주요 품목의 공급가도 인하했다. 더벤티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 우수 가맹본부 선정은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 파트너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찾아 적극 실행한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벤티는 가맹점들이 매장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등 상생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롯데지주·포스코인터 ‘2024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대상

    롯데지주·포스코인터 ‘2024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대상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KCA)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제 컴플라이언스협회(ICA) 후원 2024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를 개최했다. 기업 부문에서 롯데지주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공공부문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대상을 받았다. 컴플라이언스란 기업이 각종 규제나 법규,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행하는 준법 활동을 뜻한다. 대상을 받은 기업들은 예방적·선제적으로 사내 컴플라이언스 위협 요인을 진단하고 적극 개선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이날 ‘제2회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컨퍼런스’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지난 1월 ‘ESG(환경·사회·지속가능성 경영)의 근간,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연 이후 KCA가 개최한 두 번째 컨퍼런스로 전문가와 실무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준법경영을 수행하는 개념을 넘어 조직이 내외부 관계자들의 공정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대응 새 규범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컨퍼런스에서 이뤄졌다. KMA 경영자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형철 전 연세대 교수가 ‘기업윤리와 리더의 윤리의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며 컨퍼런스를 시작했다. 김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위기관리 사례를 예로 들며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종근 지멘스 윤리경영실장이 사내 준법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실장은 “준법 제도는 기업이 경쟁우위를 섭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어진 오전 세션에서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이 ‘중재를 통한 전략적 컴플라이언스’를, 법무법인 세종의 홍탁균 변호사가 ‘반부패 뇌물방지 규제 최근 동향’을 전했다. 이어 정연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실장의 ‘CP등급평가 운영계획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사례’, 김광기 ESG경제 대표의 ‘ESG 공시 의무 컴플라이언스’,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교수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 강의로 참석한 준법경영관리 실무자들이 궁금증을 풀어냈다. 오후에는 신주호 성균관대 글로벌스마트시티융합전공 겸임교수가 ‘AI 시대의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설명했다. 신 교수는 “2022년 생성형 AI 작품이 미술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에서도 AI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을 보여준 동시에 딥페이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모니터링 솔루션이나 편향성 검사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재은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청렴윤리 컴플라이언스’를, 김은성 KCA 이사장이 ‘공공부문의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하며 공공 부문에서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태를 소개했다. 김은성 이사장은 “컴플라이언스가 단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컴플라이언스의 변화가 우리 기업과 산업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KCA는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 설립인가를 받아 출범했다. 협회는 기업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진단 및 컨설팅, 교육, 정책연구, 국내외 네트워킹 공유, 어워즈 등의 활동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 국민 실생활 밀접한 불공정 관행 ‘메스’… “기프티콘 90% 이상 환불”

    국민 실생활 밀접한 불공정 관행 ‘메스’… “기프티콘 90% 이상 환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키워드로 ‘민생’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경기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제재 불복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고등법원과 공정위의 견해차로 발생한 것”이라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처럼 패소 사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명백히 확인될 때는 성과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인터뷰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뤄졌다.‘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 개선카드보다 수수료율 4.5~9.5%P ↑정산 기간 길어 소상공인 부담민관협의체 통해 새 방안 도출기한 넘으면 환불액 90% 그쳐 -‘기프티콘’이라고 불리는 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의 문제점과 개선책은. “모바일상품권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다른 결제수단보다 수수료율이 높고 정산 기간이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1.5%, 정산 기간은 최대 3영업일 이내인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은 5~11%, 정산 기간은 최대 60일 이내다. 수수료와 정산 기간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환불이 90%만 이뤄져 불만이 크다. 앞으로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려고 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보호할 방안은. “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돼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리한 거래 조건 강요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도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법 집행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 오작동 등에 따른 사고의 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현행법상 AI와 소프트웨어가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구제가 쉽지 않다. 공정위는 제조물 개념을 재정의해 AI와 소프트웨어를 제조물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포함된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에도 법이 적용될 수 있다.” 4건의 기업 제재 불복소송 상고패소 원인은 고법과의 견해 차이쿠팡 사건, 기존 판례와 달리 판단행정소송 승소율 5년간 90% 넘어최종 결과까지 지켜봐야 할 상황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애초 무리한 과징금 부과였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SK실트론의 사익 편취, SPC의 부당 지원 행위,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해운 담합 제재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공정위와 서울고법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본다. SK실트론 사건은 지난 13일 상고했다. 해운 담합 사건은 고등법원이 공정거래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고, SK실트론 사건은 판례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견해 차이가 있었다. SPC 사건에서 패소한 건 정상가격 산정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다. 쿠팡 사건은 고법이 기존 판례와 다르게 판단했다.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된 비율은 약 33%로 높은 편이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기업 수용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정위의 행정소송 승소율은 최근 5년 평균 90%가 넘는다. 일부 승소를 제외한 전부 승소율만 보면 73.8%다. 내부적으로는 패소 사례와 관련해 조사와 심결의 품질을 조금 더 높이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근 법원이 보다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는 추세다. 이런 부분에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심의 단계에서는 처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관과 피심인 사이에 충분히 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판단을 내리기 모호할 때는 재심사 결정을 적극 활용해 심의의 타당성을 높이려고 한다.” 제재 중과실 확인시 평가지표 개선 공정위 제재, 회의서 합의로 결정 조세법정주의 국세청 과세와 달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4건의 패소 사건 원인 분석 마쳐 -패소했을 때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세청의 과세는 조세법정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이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공정위 제재는 위법성 평가와 관련해 판단 여지가 많다. 또 전원회의나 소회의 등 합의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 책임으로 귀속시키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행정소송 패소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최근 4건의 패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분석을 마쳤다.” -공정위가 올해 추진하는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방안은. “일관되게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강조해 왔다. 올해도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부 교묘하게 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이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혁신기업 성장 막는 규제 완화 개선된 대기업집단제 연내 추진사주 사익편취 고발 지침 급선회플랫폼법, 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소비자단체와도 소통, 입법 지속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올해 동일인 지정 가능성 전망은. “개별 기업집단 동일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재계 반발로 무산된 사주 일가 사익 편취 고발 강화 지침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고발 지침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당초 사익 편취 행위에 특수관계인이 관여한 사실을 입증할 때 간접·정황증거도 고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려고 했다. 지침을 개정하지 않고 조사·심결에 적용할 수도 있었는데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를 오해해 ‘특수관계인의 관여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무조건 고발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후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져 지침을 개정하기보다 사건 조사와 심결 과정에 판례 취지를 반영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앞으로는 판례 취지에 따라 간접·정황증거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발표를 연기한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12월에 추진 방침을 발표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 청취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니까 당장 법안을 공개하기보단 플랫폼 업계와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과 폭넓게 소통하고 지배적 사업자 지정 제도를 포함해 대안을 열어 놓고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입법은 분명히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출신 경제·금융·보험법 전문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조해진·송언석·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서울대 법대 82학번이다. 정부 기관과 위원회에서도 경력을 쌓았다. 2009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2016~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2016~2019년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도 맡은 바 있다.
  • “기업 활동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기업 활동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덜어 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동일인(총수) 지정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에 총수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친족을 통한 지배력 보조가 없고 사익편취 행위가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기업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으로 규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 기준을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고려해 국내총생산(GDP)에 연동되도록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 지정제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상호출자·순환출자·사익편취 등이 기업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폐지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 사익편취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현재로선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각층과 지속적이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기업 만족도 75%… 과제는 중소기업 인프라 확대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 의무화된 가운데 사전에 시범 참여한 기업의 약 7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 연동제를 운용할 인프라와 당국의 교육·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정한 지원본부를 통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하도급 거래,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 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 참여한) 동행 기업이 지난달 4208개에서 한 달 사이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며 “동행 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법준수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해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인력과 시스템도 부족해 연동 계약 체결이 부담된다는 호소도 나왔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달 연동제 의무 시행에 앞서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했던 점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일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 상담·컨설팅, 교육·홍보, 분쟁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원본부를 통해 개별 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연동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기업 75% 만족… 의무화 밀착 지원”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 기업 75% 만족… 의무화 밀착 지원”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 의무화된 가운데 사전에 시범 참여한 기업의 약 7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연동제를 운용할 인프라와 당국의 교육·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정한 지원본부를 통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하도급거래,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는 지난 4일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 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자율 참여한) 동행기업이 지난달 4208개에서 한 달 사이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법준수 인프라를 구비하지 못해 연동제 적용 대상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원가를 분석하고 원가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할 인력과 시스템도 부족해 연동 계약 체결이 부담된다는 호소도 나왔다. 특히 공정위가 지난달 연동제 의무 시행에 앞서 대기업을 대상으로만 교육을 진행했던 점도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일 연동확산 지원본부로 지정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연동 상담·컨설팅, 교육·홍보, 분쟁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정원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하도급 분쟁 1만 1717건을 접수해 5345건을 조정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분쟁이 종결된 사건을 제외하면 조정 성립률은 76.8%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원본부를 통해 개별 기업의 고충, 연동 조건 설정과 이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에 대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연동 의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김형배의 판판한 시장경제] 납품단가 연동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법무법인 더킴 고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대ㆍ중소기업상생법이 지난해 12월, 하도급법이 올해 7월 개정됐다. 다음달 4일부터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협약식을 체결한 뒤로 기업들이 ‘동행기업’이란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준비해 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 1월까지는 392개사가 참여했으나 6월에는 852개사로 늘어났고, 하도급법 시행 이후엔 무려 4208개사(9월 8일 현재)가 동행기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연동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의 이해와 원활한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표준화된 연동계약서가 배포됐다. 지난해 5월 한 일간지에 ‘“납품단가 제값 주기, 상생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다. 납품단가 제값 주기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담았다. 자율적으로 안착되지 못하면 법제화가 될 수 있다는 경고 내지 우려도 표했는데 현실이 돼 묘한 감정이 든다. 이왕 법제화됐으니 부작용 없이 잘 안착됐으면 좋겠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취지가 ‘제값 주고 제값 받기’인 만큼 대중소기업 관계의 핵심은 상생이 돼야 한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중요한 건 다 안다. 대기업이 비용을 줄여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납품 중소기업의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는 것도 안다. 하지만 개별 기업 간 경쟁보다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로 구성된 생태계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경쟁의 사활을 좌우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이 꼭 필요한 이유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없이는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비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않아 협력의 한 축인 중소기업이 무너지게 되면 대기업도 어렵게 된다. 가치사슬의 한 축이 무너지면 시장 생태계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시장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정글로 변한다. 대기업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 그 첫걸음은 중소기업의 예기치 못한 비용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 가지 예외를 뒀다.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소액계약,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인 단기계약,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다. 납품단가 연동제의 목적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인 만큼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는 없어야 한다. 법 적용을 우회하기 위해 계약금액을 1억원 이하로 쪼개거나 계약 기간을 90일 이내로 줄이지 말아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해서도 안 된다. 조정 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임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중소기업들도 스스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원가 정보와 관련된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한다.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청업자가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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