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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에 머리 끼여 30대 하청근로자 숨져… 군산 조선소 사고

    장비에 머리 끼여 30대 하청근로자 숨져… 군산 조선소 사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해 30대 하청근로자가 숨졌다. 24일 전북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4분쯤 전북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사람 머리가 장비에 끼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한 두부 손상을 입은 A씨를 심정지 상태에서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날 오후 7시쯤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고는 선박 외판에 러그(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러그 취부기(선박 블록 등 대형 구조물을 크레인 고리에 고정하는 장비)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업은 고중량 철제 구조물을 다루는 공정 특성상 끼임 위험이 큰 작업으로 분류된다. 선박 외판에 러그(Lug·고정용 고리)를 설치하는 공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러그 취부기를 후진 운전하던 중 기존에 설치된 러그를 확인하지 못해 후진하던 장비와 러그 사이에 머리가 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합동 감식에 착수했다. 경찰은 조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의무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울산 조선소 20대 하청근로자 숨진 채 발견… 작업 중 구조물·곤돌라 사이 끼여

    울산 조선소 20대 하청근로자 숨진 채 발견… 작업 중 구조물·곤돌라 사이 끼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2분쯤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건조 중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안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가 상부 구조물과 곤돌라 사이에 끼여 숨져 있는 것을 다른 작업자가 발견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표면의 이물질을 갈아내는 그라인더 작업(사상 작업)을 하던 중 곤돌라가 상승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현재 관계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근로자 심정지

    아워홈 용인공장서 또 끼임사고…50대 하청근로자 심정지

    식품업체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또다시 끼임 사고가 발생해 5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8일 오후 2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작업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오후 3시 25분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하고 목격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작업 중 착용한 두건이 컨베이어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불과 1년여 전 같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유사한 형태여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4일 이 공장 어묵 생산라인에서는 30대 근로자가 냉각설비에 목이 끼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닷새 뒤 숨졌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비상정지 버튼이 사고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혼자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공장장과 안전관리책임자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용노동부도 당시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추가 처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장에서 유사한 끼임 사고가 반복된 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병원 주차장 신축현장 19m 높이서 추락… 하청근로자 사망

    병원 주차장 신축현장 19m 높이서 추락… 하청근로자 사망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 사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0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병원 주차장 신축 현장에서 A씨가 19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준비를 위해 지상 개구부에 올라 타워크레인을 살펴보던 중 지하 3층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 안전 장비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지붕 방수공사 중 추락한 60대 의식불명… 하청근로자로 파악

    지붕 방수공사 중 추락한 60대 의식불명… 하청근로자로 파악

    인천의 한 단독주택 지붕에서 60대 노동자가 4m 아래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24일 인천 서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분쯤 서구 신현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서 A(71)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단독주택 지붕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중 4m 아래 처마 위 패널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작업 관리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호흡은 유지되고 있다”며 “A씨가 하청업체 근로자로 파악돼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시멘트 분쇄기에 깔려… 보은 공장서 하청근로자 끝내 숨져

    시멘트 분쇄기에 깔려… 보은 공장서 하청근로자 끝내 숨져

    충북 보은의 한 공장에서 70대 근로자가 시멘트 분쇄기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쯤 보은군 삼승면의 한 시멘트 첨가제 제조업체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근로자 A씨가 시멘트 분쇄기에 깔렸다. A씨는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분쇄기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분쇄기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기계 설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 하청근로자 7m 높이서 추락사… 현대차 “ 필요한 조처 다할 것”

    하청근로자 7m 높이서 추락사… 현대차 “ 필요한 조처 다할 것”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바닥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전북 완주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8분쯤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재하청업체 소속 A(54)씨가 7m 높이에서 추락했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날 A씨는 구멍이 뚫린 2층 바닥 철거 작업을 하기 위해 구멍을 덮고 있는 합판을 치우던 중 구멍으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측은 사고 이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필요한 조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대우건설, 거북섬 하청근로자 사망 사과 “전국 105개 현장 작업 중단”

    대우건설, 거북섬 하청근로자 사망 사과 “전국 105개 현장 작업 중단”

    대우건설이 경기 시흥시 아파트 건설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10일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하고, 전국 모든 현장 작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이날 사과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이번 사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에 협조를 다 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으며, 고인과 유가족께도 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전국 105개 현장 작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미비점을 개선한 뒤 최고안전책임자(CSO)가 현장의 안전 대비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 특별 점검을 추가로 하고,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시간대에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장 불시 점검도 확대한다. 김 시장은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수립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모든 근로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하는 현장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내 집과 같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오후 3시 34분쯤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50대 A씨가 숨졌다. 옥상인 26층에서 대형 크레인을 이용해 철제 계단을 설치하는 작업 도중 계단 한쪽이 탈락해 A씨의 머리 부위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 경남도, 지역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집중...청년 유출 반전 꾀한다

    경남도, 지역인재 양성·일자리 창출 집중...청년 유출 반전 꾀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인구 수도권 유출로 시름 중인 경남도가 올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 인력 학대, 청년 지원시스템 재편 등 정책을 펼쳐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올해 신설된 경남도 교육청년국은 1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교육·청년·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년국은 ▲도내 대학 신입생 충원율 92% ▲로컬 대학 지정 3곳 ▲청년인구 순유출 1만명 이하(지난해 1만 8827명) ▲15세~64세 도내 고용률 70% ▲외국인 인력 확대 6만명 등을 올해 목표로 제시했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7대 핵심전략도 밝혔다. 대학혁신을 통한 지역별 산업특화 강소대학 육성·전문인력 양성, 글로컬대학·교육발전특구 지정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인재 양성, 청년지원사업 융복합화를 통한 청년지원시스템 재편, 경남 청년엑스포 개최·청년거점 활동공간 확대,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년층 경남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경남사랑캠페인’ 추진, 일자리사업 성과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원, 외국인 인력확대·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이다.세부적으로 도는 지역 주도 대학지원체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국비를 확보하고, 2025년 대학 재정지원 권한 지방 이양을 준비한다. 도는 이같은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연결되리라 본다. 목표에 다가가고자 도는 자율전공 확대, 기업트랙 등 대학과 기업이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경남 핵심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인재 양성에 힘쓰는 대학에는 과감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경남만의 청년 브랜드 사업도 추진한다.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해 청년지원 시스템을 재편한다. 청년유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지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주간이 포함된 9월에는 취업 박람회·문화 체육행사 등 도내 청년들이 한 달 내내 참여할 수 있는 ‘경남청년엑스포’를 연다. 중·고교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경남 자긍심’을 품을 수 있도록 경남사랑캠페인도 추진한다. 일자리 정책은 효율성을 강화한다. 중복되는 사업은 폐지하고 필요 사업은 지원 폭을 넓힌다. 이와 함께 도는 조선업 내일채움 공제(1년 만기 600만원), 항공산업 원·하청근로자 임금, 복지 차이 등 이중구조 개선 지원(취업장려금 등),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을 통한 인력재배치 고용 창출(170명) 등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펼쳐 고용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조업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인력 유입과 주거·일자리·정착 지원을 총괄하는 통합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지역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으로 청년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며 “대학과 기업 경쟁력, 더 나아가 경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열린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긴 입법화 여정에 앞서/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열린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긴 입법화 여정에 앞서/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노동개혁 핵심 과제인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정안 제33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했다. 올해 5월에는 여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권을 달리하면서 여야 모두가 법제화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중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과도하니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행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그 우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된 점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적 처우의 대상인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고용 형태를 추가한 데서 비롯된다. 최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 형태는 사회적 신분과는 다른 범주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근로자 개인의 노력과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고용 형태를 귀속 지위에 가까운 성별, 국적, 신앙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만약 고용 형태라는 용어가 추가된다면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는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된다. 그 결과 지금의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와 달리 향후 무거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무엇보다 인력 관리 측면에서 개별 근로자의 능력과 경력, 근속 연수 등에 따른 임금 차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용어를 사용할 때 많은 유럽 국가와 일본에서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차별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는 불합리한 대우로 표현한다. 원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행은 균등처우의 범위가 사업장 내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까지 확대될 것이다. 균등한 처우를 위해서는 원청근로자의 임금을 낮추거나 하청근로자의 임금을 높여야 하는 현실적 과제가 발생한다. 원청근로자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게 되면 임금 불이익으로 인한 이익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다분하며,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하청기업의 재무구조와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하다. 현재 하청기업 근로자는 원청기업 근로자 6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이른바 일하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인용해 노동계약법 및 비정규직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대상을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국한하고 있다. 사업장이 다른 근로자들은 동일노동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비교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개념적인 모호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했다. 높은 청년실업의 주요한 원인이 일자리 불일치임을 상기할 때 원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좀더 많은 일자리를 선택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원하청 기업 간의 임금 격차는 사용자에 의한 불합리한 대우보다는 하청기업의 낮은 수익 구조와 대기업 중심의 노조활동 등에서 비롯됨을 유념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노동시장에서 균등·균형 대우의 정착과 임금 양극화 해소를 위한 나침판 역할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 원하청 기업들로 조성된 산업 생태계 혼란과 임금 관련 노사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은 이중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부합하는 최적의 실행 방법 탐색, 입법화의 긴 여정을 시작할 때다.
  •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서 하청 근로자 물에 빠져 1명 사망

    서울 월드컵대교 공사 현장서 하청 근로자 물에 빠져 1명 사망

    삼성물산 건설현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곳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공사장(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라서 고용노동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24일 오전 9시 10분쯤 서울 영등포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삼성물산 하청근로자 A씨(54)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 등 2명이 월드컵대교 남단IC 안양천을 가로지르는 가설교량의 작업용부유시설 위에서 추락방호망 설치 작업 중이었다. 작업용 부유시설이 전복(추정)되면서 A씨 등이 물에 빠졌고 동료 직원은 헤엄쳐 나왔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삼성물산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1일 추락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 저온 물류창고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현장소장이 산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 [서울광장] 예견된 불행,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라/박현갑 논설위원

    [서울광장] 예견된 불행, 국정 운영 방식을 바꿔라/박현갑 논설위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2013년 9월 25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3차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에서 한 말이다. 회의에 참석한 일부 중견기업들이 국회에서 만든 화학물질등록법 때문에 부담이 있다고 하자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쉽게 동의하지만, 세부 조항에 들어가면 의견이 엇갈리니 이를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지적은 지금도 유효하다. 정부의 국정 과제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실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살피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인 지난달 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0%대로 떨어졌다. 지지율이 낮은 주된 요인은 인사 문제였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식이 놀라웠다. 여론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만을 보고 가겠다고 했다. 당장 인기 없는 정책이라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비난받더라도 밀고 가겠다는 뜻이었겠지만 국민 반응은 달랐다. 민심과 동떨어진 대통령 태도에 지지율은 20%대로 더 떨어졌다. 취임 100일도 되기 전의 일이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스타’ 장관론을 꺼내며 리더십 변화를 보인다. 지난달 19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대통령과 ‘스타’ 장관이 원팀이 돼 국정을 운영하자”며 “자신감을 갖고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자주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늦게나마 대통령이 여론에 귀 기울이는 건 다행이다. 더 바람직한 건 대통령 스스로 달라졌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야 각료들도 더 뛸 것이다. 무엇보다 법조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사 출신으로서 세상을 정의와 불의로만 재단하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국정 운영에 위험 요소다. 대통령이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대해 법대로 처리를 주문하며 형식적 법치주의에 매몰될 게 아니라 원청·하청 구조로 인한 하청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등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을 고민해야 한다. 올 초 대통령 경선 당시 필자가 본 칼럼난에서 지적했지만 “검사 윤석열의 이미지를 벗는” 게 시급하다. 각부 장관들이 대통령의 스타 장관 발언 이후 뉴스 화면에 보이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장관다운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담당 국장이 해도 될 법한 돌고래 방류를 해수부 장관이 설명하는 모습이나, 교육부 장관이 국정 과제에도 없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카드를 불쑥 끄집어내며 4년간 추진 일정을 밝히는 모습은 전문성과 거리가 먼 행보였다. 담당 장관이라면 자신이 맡고 있는 정책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해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한다. 특히 교육처럼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만 5세 초등 입학에 학부모단체나 교육단체가 이구동성으로 비판하고 나선 건 악마가 디테일에 있음을 모른 것 아닌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민심을 읽지 못하면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 과제에서부터 민심과의 거리 좁히기에 나서야 한다. 과제별로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생활에 규제가 따른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설득 과정을 밟아야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 경제 살리기다. 대통령도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라고 했다. 그렇다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각 부처 장관들이 설명해야 한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다짐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민심은 더 멀어질 것이다.
  • 정부,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에 “파업 중단” 담화

    정부, 대우조선해양 파업 장기화에 “파업 중단” 담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의 선박 점거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라면서 “조합원들은 점거를 중단하고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합원들이 점거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교섭을 지원하겠지만 위법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올해 1월 3.6%였던 국내 물가 상승률이 6월에는 6%대를 기록해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당분간 가계지출 부담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공동으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우려를 드러냈다. 이정식 장관은 “사내하청 노조의 점거행위는 일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검해 원청근로자 8000여명과 사내하청근로자 1만여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창양 장관은 “조선소 핵심 시설인 도크 점거로 건조 중이던 선박 3척 진수·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회사는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 누적 손실이 57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면 매월 130억원의 지체 배상금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디지털 환경 플랫폼 노동 시대… ‘과거의 법’ 강요 후진국 전형 곳곳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디지털 환경 플랫폼 노동 시대… ‘과거의 법’ 강요 후진국 전형 곳곳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이미 세계 10위에 올랐고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처음으로 3만 5000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노동 분야는 아직 후진국이다. 노동은 노동시장, 노사관계, 노동법의 세 분야가 서로 얽혀 노동법의 후진성이 전 분야의 후진성으로 연결된다. 산업 4.0과 코로나19 발발에 따라 근로환경은 디지털 전환을경험하고 있으며, 긱(gig)경제의 다양한 플랫폼 노동을 출현시키고 있다. 그러나 노동법의 현실은 정상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 과거 노동법이 현실을 강요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묶여 있다. ●강요된 획일적 ‘저녁이 있는 삶’ 예컨대 노동개혁의 화두가 되는 임금체계 개선은 노동법의 취업규칙불이익변경금지 규정에 의해 혈도가 눌려서 요원한 실정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이후 여전히 공방 중이다. 임금피크제 유효성 여부도, 최근 대법 판결 이후 임금 반환 줄소송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의 상한, 단위시간 정산기간, 과반수 근로자 대표와 합의 절차 등 과도한 규제들로 말미암아 스스로에게 필요한 근로조건을 설계할 협치 역량이 고사(枯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산재예방의무를 주체별로 부여하지 못하고, 법안이 ‘적절한’ 혹은 ‘충분한’ 등의 모호한 문구를 사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산재 원인 규명과 예방보다는 ‘악당 찾기’에 몰입하는 형국이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법관이 어느 시기에 재판하느냐에 따라 국민 후생은 휘청이고 있다. 노동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의 강자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기업, 하청근로자 등 약자 노동시장으로 갈라져 있다. 청년들은 강자 노동시장 취업을 위해서 사용하지도 않는 스펙 쌓기에 몰입하고 대기실업, 노동력의 유휴화가 유발되고 약자 노동시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가교(bridge)를 튼실하게 구축하라고 주문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비정규직 마을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정책을 펼쳤다. 그래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은 위축되고 원래 존재했던 ‘고용 없는 성장’은 악화됐다. 고용인프라는 ‘새총으로 전투기 잡기’ 격이다. 실업급여 받으려 고용센터에 가면 적합훈련 안내는 ‘5분 땡처리’이고 고용서비스도 저임 직종을 중심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제공하기 급급하다. 산업 4.0시대에 맞는 직무역량을 키워야 하는 직업훈련도 물량규제, 가격규제에 눌려서 질이 낮고 반복되는 훈련 비중이 높은 게 현실이다. 청년들의 일자리 양과 질이 개선되고 근로시간의 개인 선택 폭이 커져야 출산율도 증가한다. 노동법에 의해 강요된 획일적인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으로 개인 선택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노동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도 주된 일자리에서 더 길게 일하되 노동의 강도를 자발적으로 줄여나가는, 선진국형 은퇴 패턴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년제도, 임금체계, 직무설계, 근로시간제도를 개혁해 가야 한다. 이는 연금개혁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한국 성공한 노동개혁 하나도 없어 산업체 수요에 맞는 노동 공급을 위한 교육체계도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경직적이다. 3나노 대량생산에 진입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와 팹리스(설계)에 인력 부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도체학과 학사 인력 부족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 반도체의 첨단화가 극에 달한 현시점에서 필요한 인력은 톱엔지니어들이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최강국으로 우뚝 선 데에는 1980~90년대 의대 대신에 전기전자학과에 우수 인재가 몰리고 삼성전자가 선제적으로 그리고 파격적으로 투자를 한 결과다. 오늘날 필요한 핵심인력은 반도체와 전기전자를 넘어서 기계, 신소재, 물리 등 종합과학교육을 받은 인재다. 이들은 정치 논리로 1~2년 동안 육성될 문제가 아니며 향후 10년간 국가인재를 육성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정책과제다. 반도체 외에도 소프트웨어, 에너지와 배터리 같은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첨단산업 핵심인력정책 컨트롤타워를 두어 장기 인력수급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인력 공급 측면에서 학과 신설, 학생 정원, 해외석학 교수 채용, 교외 현장실습, 학과 파괴 융복합 교육, 캠퍼스 밖 교육장 설립, 글로벌 캠퍼스 운영 등 교육 현장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또한 톱클래스 연구개발 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주도 첨단산업 대형연구사업 등에도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단순히 교육부가 대학 반도체학과를 증원하고 계약학과가 늘어나고, 정치권이 반도체특위를 운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선진국들은 1990년대 이전에 노동개혁을 이미 졸업했고 사회환경에 맞추어 노동법도 유연하게 바꾸면 그만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성공한 노동개혁이 하나도 없다. 경제위기가 닥쳐서 노동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크다. 노동개혁 선진국 사례처럼 정부 책임행정하에 전문가 협의체 중심으로 노동개혁안을 먼저 만들고 정책과 시행령으로 추진할 사항, 경제사회노동위에서 사회적 협의와 합의를 통해 국회 입법 추동력 확보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나누어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처럼 노동개혁의 ‘개혁’이란 단어 자체를 기피해서는 무책임한 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처럼 책임행정도, 전략도 없이 경제사회노동위에서 노사 간에 광범위한 딜 방식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다가는 추상적인 수사 외에 노사가 찍은 사진만 남는다. 윤석열 정부도, 주52시간과 같은 단발성 낱개 메뉴를 정부 주도로 발표하기보다는, 근원적 노동개혁 플랜과 치밀한 추진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가야 한다. 노동개혁에 대해서 일부 정치권이 진영논리로 반대해도, 결국은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권리만 남용하는 노사관계 개혁해야 베이비붐세대와는 전혀 다른 MZ세대들은 ‘조용한 노동개혁’을 추동하고 있다. 워라밸을 우선하여 근로시간 유연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문제제기, 창의창업과 프리랜서 노동의 고부가가치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들은 한 직장만 다니며 호봉제를 고집하는 평생직장관을 이미 포기했고 경쟁력 있는 직무능력만이 본인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 MZ세대는 사회규범을 젠더평등으로 변화시켜 베이비붐세대가 만들어 놓은 여성의 경력단절과 남녀 임금격차도 줄여 가고 있다. MZ세대가 대다수가 되는 시점에 우리 노동시장은 대대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제공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며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선진국에 진입하게 된다. 기업들의 갑질, 불법은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정치권은 이에 반응해 기업경영에 족쇄가 되는 입법을 양산하게 된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듯이, 반복되는 불법파업에 대해 공권력이 법과 원칙을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은 후진국의 전형이다. 경영진 타도, 운동권 투사들의 선명성 정쟁, 국회의원 공천에서 나타나는 586 성공 신화도 이제는 마감돼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선진국 수준의 노동권은 이미 보장받은 바 있지만, 노사책임을 위한 협약자치 역량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책임은 외면하고 권리만 남용하는 현장 노사관계도 이제는 개혁돼야 한다.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선진국 수준이 돼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경제학 ■ 조준모 교수는 미국 시카고대에서 1990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오클라호마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심의회,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냈다.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균관대 부총장 겸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 인권위 ‘김용균2주기’ 권고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쏙 빠져

    인권위 ‘김용균2주기’ 권고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언급 쏙 빠져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사망 2주기를 맞아 국회의장에게 관련 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의견과 산자부·기재부 장관에는 화력 발전소 필수 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불사하며 입법을 바라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안건에 올라오지 않았고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3명 모두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인권 최전선에 있어야 할 헌법 상 독립 기관인 인권위가 몸을 사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인권위는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제4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석탄화력발전사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의 주요 내용은 ▲국회는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입법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과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에 직접 고용을 위해 조직,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 ▲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회사는 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산재사망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교현장실습 현장에서 사내 폭력과 장시간 노동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등진 김동준 군의 어머니, 방송현장 비정규직 스텝들의 현실이 바뀌기를 바랐던 이한빛PD의 아버지,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없이 공사장 엘리베이터에서 추락해 숨진 김태규 씨의 누나, 악몽 같은 건설 현장에서 깨어나고 싶다며 억울하게 떠난 김일두 씨의 아내는 11일부터 국회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지난 2일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서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이야기를 피해간 건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은 이날 “김용균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 김용균 어머니 포함해서 관계자들과 특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문자, 이상철 상임위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철 위원은 “하청을 준다고 해서 위험으로 연결된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위험의 외주화’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용균법’으로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는 1571명으로 지난해보다 0.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유가족들이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 대형 영화관 92% ‘열정페이’ 적발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대부분이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3억 640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영화관을 운영하는 주요 업체로는 CGV, 롯데시네마 등이 있다. 고용부는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의 조치를 했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경우를 말한다. 고용부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내용은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영화관들은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A업체는 올해 총 300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B업체는 직영점에 근무하는 하청근로자 1500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고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C업체는 금년중 청년 아르바이트생 100명을 풀타임 관리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 중에서 잘못된 관행이 만연하는 업종을 적극 발굴해 선제적이고도 공격적으로 고용구조와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3대 영화관 ‘열정 페이’ 만연…미지급 임금 3억 6400만원

    3대 영화관 ‘열정 페이’ 만연…미지급 임금 3억 6400만원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대부분이 임금 일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3대 주요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과 91.7%인 44곳이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연차수당 등 임금 총 3억 6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들 44개 영화관에서 2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201건, 범죄인지 4건, 과태료부과 8건 등 조치를 각각 내렸다. 범죄인지는 3년 이내 동일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는 사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반내용을 보면 임금 일부 미지급 등 금품위반 44곳,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19곳, 휴게시간 위반 16곳이다. 노동부는 근로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요청했고, 영화관들은 근원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박화진 고용부 국장에게 들어본 ‘산재예방책’

    [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박화진 고용부 국장에게 들어본 ‘산재예방책’

    산업재해 지표는 해마다 개선되고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 전체 재해의 81% 이상이 재해예방 역량이 취약한 50인 미만 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 김포 건설현장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하청근로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일 박화진(54)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만나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산재예방 정책에 대해 들었다. 산재와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옵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재해율’은 지난해 9월 0.39%에서 올해 0.37%로 낮아졌습니다. 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도 같은 기간 0.41명에서 0.4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사망 사고가 많은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올해는 건설 물량이 늘어나면서 상반기 건설업종에 사망사고가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청근로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청 현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도 관리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원청이 하청근로자 보호를 위해 산재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장소를 현행 20곳에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위반하면 징역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 원청에 책임이 있는 하청 산재사고 통계는 원청에 통합해서 발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하청과 원청 산재 통계를 따로 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원청이 산재예방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고객 폭언, 폭행 같은 ‘갑질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현재 감정노동 평가를 통한 컨설팅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의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움직임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예방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폭언, 폭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업무를 일시 중단토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년에는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유형에 대해 시기별로 지속적으로 기획감독을 벌일 계획입니다. 봄·가을 추락사고, 여름·겨울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이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특히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종은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집중 기획감독과 사망사고 다발업체는 전국현장 감독을 벌이게 됩니다. 사업주의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책임자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원청의 책임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입니다. 또 산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단독] “무차별 외부하청 투입이 조선위기 초래”

    [단독] “무차별 외부하청 투입이 조선위기 초래”

    작년 조선기능인력 79%가 하청 하청비율 90년대 비해 4배 수준 공정 간 소통 저하·불량품 늘어 “사내하청업체 대형화 강구해야” 위험의 외주화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단기 외주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조선업 고용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 20%에 불과했던 하청 비율은 현재 80% 수준으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숙련도를 높여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외부인력인 단기 물량팀(일용직 중심의 외부 하청업체) 이용을 줄이는 대신 숙련도가 높은 사내하청 기능직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선산업 고용구조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조선업 기능인력 17만 1593명 가운데 79.1%인 13만 5785명이 물량팀을 포함한 하청업체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양플랜트 부문은 90.8%가 하청업체 소속으로 분석됐다. 한 예로 기능인력 4만 4670명이 근무하는 조선업체 A사의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이 83.9%에 달했다. 가장 위험한 공정 가운데 하나인 작업용 발판 제작 업무는 100%를 외부 인력으로 충당했다. 선박을 완성한 뒤 색상을 입히는 업무는 95.4%를 하청업체에 줬다. 선박이나 플랜트 내부 기구 설치 업무도 하청 비율이 70.6~93.6%에 달했다. 선박 도색이나 플랜트 기구 설치 업무는 1~6개월의 단기 계약을 맺는 물량팀과 돌관팀(긴급한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하청업체) 담당 비율이 60%를 넘었다.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업무가 수월한 생산지원 공정만 38.7%로 사내하청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이정희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무차별적인 사내하청의 투입은 원·하청, 업체, 공정 사이의 의사소통 부재를 낳고 결국 ‘내가 하는 공정만 빨리 끝내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위험요소 대처 능력을 떨어뜨린다”며 “작업자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불량률과 재검률을 높이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2년부터 현대·대우·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 산재사망자 37명 중 29명(78.4%)이 하청근로자였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기량이 뛰어난 2·3차 하청업체의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값싼 비용으로는 원하는 업체를 구할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위원은 “원청이 기량이 뛰어난 물량팀을 확보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며 “조선업체 면담 결과 노조뿐만 아니라 회사 관계자들도 물량팀 활용이 늘어나는 데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대로 지키는 업체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조선이나 플랜트 관련 업무를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4~5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물량팀은 1~6개월 단위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상당수여서 기술전수도 쉽지 않다. 이 위원은 “장기적으로 물량팀을 폐지하고 사내하청업체의 대형화, 독립 기업화를 통해 교육·인사·노무관리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사내복지기금 적립금 하청근로자 위해 사용 가능

    지금까지 사용이 제한됐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을 앞으로 하청 근로자 복지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직기금 적립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 중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현재는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익과 당해연도 출연분의 50%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경기 불황과 저금리로 인해 복지사업에 쓸 돈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근로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나 파견근로자까지 포함해 근로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금 총액의 20%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려는 적립금의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하청 근로자에게 사용해야 한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 불황으로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원·하청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 기금을 존속시키면서 근로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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