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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자진시정안 수용

    쿠팡, 하도급 갑질 제재 피했다…공정위, ‘30억원’ 자진시정안 수용

    쿠팡 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공급단가 인하 혐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마련한 30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쿠팡은 제재를 피하고 수급업자의 상품 개발과 광고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쿠팡㈜과 쿠팡의 PB상품 제조 위탁·판매사업을 승계받은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의 조사 대상 기업이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유사하다. 쿠팡 측은 2022년 10월부터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면서 314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한 행위(서면 발급 의무 위반)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있었다. 쿠팡 측은 지난해 3월 공정위에 동의 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후 공정위는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에게 두 차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작성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총 30억원 규모의 수급업자 권익 증진 상생 방안이 담겼다. 쿠팡 측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관련 수급업자를 대상으로 상품 개발, 생산·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10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94개 수급사업자에게 1000만원씩 지급하고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자에게 주기로 했다. 쿠팡 측의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광고비용 등도 1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이 현장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오프라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수급사업자들의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해 상금과 판촉 행사 명목으로 1억원도 지원한다. 수급사업자의 PB상품 개발과 관련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으로 4억원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정적 지원과 별도로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쿠팡 측이 수급사업자에게 판촉 행사를 제안한 행위만으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단정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고 소진, 매출 증가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 스스로 판촉 행사를 제안한 사례도 있고, 전체 수급사업자 504곳 가운데 단가가 인하된 수급사업자가 94개(18.6%)로, 비중이 작았다는 것이다. 이번 위반 행위로 쿠팡 측의 예상 과징금은 6억~11억원 수준이지만, 상생 방안 규모는 이보다 약 3~5배가 큰 점도 고려됐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관련으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것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쿠팡 측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 하도급 부실 계약서로 과징금 5200만원

    ‘보일러 1위’ 경동나비엔, 하도급 부실 계약서로 과징금 5200만원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 1위 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에 가정용 난방기기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관련법상 기재해야 하는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서면 계약서를 발급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98개 수급 사업자에게 점화 트랜스, 난방 공급관, 온도 센서, 온도 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단가 합의서 436건의 서명란에 직인을 누락하거나 회사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가 본인의 이름을 서명해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가 합의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요 요소인 납품 단가를 기재한 문서다.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하도급법은 단가 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위반 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공사 하자있다”며 잔금 안 준 ‘세화학원’ 공정위 제재

    “공사 하자있다”며 잔금 안 준 ‘세화학원’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발주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직접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을 확정했다. 세화학원이 대금 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산재 나면 하청 책임”…건설사 3곳 과징금 7.3억

    “산재 나면 하청 책임”…건설사 3곳 과징금 7.3억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이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등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 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 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 5700만원, 엔씨건설 1억 6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와 311건의 공사를 계약하며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넣었다. 엔씨건설도 안전사고 보상비와 제반 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 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 61건을 발급했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이 빠진 서면을 교부했다. 엔씨건설 역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 산업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 605명 중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하자 보수 명목으로 대금 늦게준 ‘대방건설’ 과징금 1.4억

    하자 보수 명목으로 대금 늦게준 ‘대방건설’ 과징금 1.4억

    대방건설이 하청업체에 줘야 할 공사대금 일부를 늦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이른바 ‘유보금 특약’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전체 계약금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명목으로 대금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을 걸어놓은 것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이후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의 10%를 떼어내 마련하게 돼 있는데,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하자보수 유보금을 설정한 것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대금수령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특약 때문에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유보율을 5%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내부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자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는 해당 특약을 삭제했다.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도 드러났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책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추가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 또 실제 초과 발생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들의 기성금에서 공제한 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폐기물관리법상 환경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라며 이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행위 역시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건설하도급에서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에 대해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건설정책연구원(2023)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44%가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유보 비율은 기성금액의 5~20% 수준이었다.
  • 주가조작·담합 신고로 팔자 고칠까…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주가조작·담합 신고로 팔자 고칠까…기획처 ‘공익신고장려기금’ 추진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인 경제 범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충분한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과점 분야 등에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을 제보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해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 제정을 끝내고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SK 하도급업체, ‘추가 공사비 지급 촉구’…SK ‘협의 중’

    SK 하도급업체, ‘추가 공사비 지급 촉구’…SK ‘협의 중’

    플랜트 대기업이 해외공사 수주 후 국내 협력업체에 하도급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에 나섰다. 여수에서 전력설비업체 S사를 경영하는 정모 대표는 플랜트 건설회사인 SK에코엔지니어링(SKEE)으로부터 공사 대금 200여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S사는 2023년 SK온의 ‘헝가리 이반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를 했는데 그해 1월 하청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로 공사가 지연되는 등 현지 사정으로 추가 공사를 진행했다. 당시 SK 측은 준공 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작업 등을 요구했고 이를 수행했지만 준공 이후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그룹 고위층에 수없이 탄원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대기업이 무서워 말을 못 하고 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가 많다”고 밝혔다. SK 측은 추가 공사비 산정과 관련해 협의를 해왔지만 액수 차이가 크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는 30일 국회에서 ‘해외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국내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범위에 대한 불분명한 해석으로 중소기업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계약 체결 장소나 공사 현장이 해외라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가 모두 국내 법인이고 그 거래의 결과가 국내 경제 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면 하도급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임미애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 협력업체들의 해외공사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적 적용 범위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종채 하도급법학회 회장은 “대기업이나 하도급업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실질적 당사자가 국내 기업인 경우에도 국내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고 하도급법과 지침도 정비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정위, 하도급 부실 계약서 ‘바디프랜드’ 과징금 4000만원

    공정위, 하도급 부실 계약서 ‘바디프랜드’ 과징금 4000만원

    바디프랜드가 부실한 계약서로 하청업체에 제품 제조를 위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2021~2024년 4개 수급사업자와 침상형 안마기·정수기 등 58건(총 대금 약 264억원)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41건은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목적물 납기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당사자 간의 사후 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의의가 있다”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한 LS 계열사 ‘선우’ 제재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부실 발급한 LS 계열사 ‘선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선우가 하도급 계약서를 부실하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우는 LS의 100% 자회사로 제련·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시공 및 유지보수 전문 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우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전기·계장 공사 54건을 위탁하면서 이 중 47건에 대해 계약서 필수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공사 내역과 작업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한 채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법 제3조는 하도급 위탁 내용 등 필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통보를 막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선우는 LS 소속 계열사로서 중소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법 준수에 대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에 법조계 우려의 시선… 고발 증가·전문성 등 과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수순에 법조계 우려의 시선… 고발 증가·전문성 등 과제

    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법무부 “상시 수사 리스크·고발 남용 가능성”현장선 공정위 중간 역할 부재·수사 전문성 우려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발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수사기관의 전문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300명 이상·사업자 30개 이상이 고발하면 공정위의 별도 고발 절차 없이도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검찰총장,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달청장에게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고발요청권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 기업에 대한 고발 남용, 과잉수사, 기업활동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우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나 사업자에게 고발권을 부여할 경우 상시적인 수사 리스크와 고발권 남용 가능성이 있어 가격 담합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한 감정적·여론 조장용·경쟁 업체 간 보복성 고발 ▲수사 대응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 또는 기준의 비일관성 ▲고발 남발로 인한 업무 가중 등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고발 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입장에서는 훨씬 많은 범죄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과도한 수사라는 측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가 나는 사건들이 많다. 공정위가 중간에서 걸러주는 단계가 없어진다면 단순 의혹 고발 등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증가에 대비한 수사기관의 전문 수사 역량 확보는 과제로 꼽힌다. 공정거래 전문가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에서 고발을 접수해 수사부터 들어가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 검찰청 단위에서는 특히 혼란이 예상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도급법,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이해가 특히 부족한 편”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검찰 안팎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권한과 업무 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최근 ‘공정거래조사 2부’ 신설 추진이 거론되고, 공조부를 중심으로 민생 담합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도 10월 검찰청 폐지 전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력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기업 봐주기”vs“기소 남발 우려”… 전속고발권 이번엔 폐지될까[이슈 인사이드]

    “기업 봐주기”vs“기소 남발 우려”… 전속고발권 이번엔 폐지될까[이슈 인사이드]

    朴·文 전 대통령 폐지 추진 ‘좌초’李 “폐지하거나 국민에도 권한을”공정위원장 “폐지 방향 맞아”호응공정위 고발 있어야 검찰 기소 가능기업 위법행위 면죄부로 비판받아피해자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폐지 땐 고발 잦아져 경영 위축 부담수사체계 개편 ‘변수’… 전문성 필요李 ‘경제형벌 합리화’ 기조에도 역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국민에게 고발 권한을 줘야 한다.”(이재명 대통령,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맞다.”(주병기 공정위원장, 지난 2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독점해 온 ‘전속고발권’이 이 대통령의 언급과 주 위원장의 호응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 국정운영에 탄력이 붙은 이재명 정부에서 제도 도입 46년 만에 폐지가 현실화할지, 또다시 재계 반대 등으로 좌초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건 담합으로 가격을 인상한 기업을 피해자인 국민이 고발조차 할 수 없는 현행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결과적으로 불공정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전속고발권은 그간 ‘기업 봐주기’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 왔다. 공정위가 법을 위반한 기업에 행정 제재만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은 형사상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발동하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그간 조직의 위상 축소를 우려하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고, 주 위원장도 ‘폐지’ 쪽에 힘을 실으면서 씁쓸함 속에 폐지 검토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전속고발권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현재 지자체에 고발권을 일부 분할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 왔다. 바로 ‘고발 요청권’이다. 다른 정부 부처가 “기업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하면 공정위가 지체없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1996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검찰총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2013년에는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으로 고발 요청권이 확대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의 특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속단하긴 이르다. 과거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폐지를 공약했지만 결국엔 좌초된 전례가 있어서다. 공정위와 재계 등 존치론자들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이 난무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강조한다. 공정거래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여부와 시장 획정을 비롯해 고도의 경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도 존치론에 힘을 싣는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경쟁사의 음해성 고발이 빗발치고,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가 남용돼 기업 경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도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경제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왔다. 정부도 ‘경제형벌 합리화 태크스포스(TF)’를 가동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다시 형사 처벌이 강화돼 국정과제인 경제형벌 합리화에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 수위를 대폭 높이는 상황에서 고발까지 쉬워지면 기업은 일 년 내내 송사에 휘말려 경영은 뒷전이 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도 “형사 처벌 조항이 과도한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며 형사 고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사 체계 개편도 변수다.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보다 조사 전문성과 노하우가 부족한 중수청이나 경찰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구대나 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수사 주체와 형벌 범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폐지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리는 구조가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시 기업이 형사 고발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 ‘기술자료 부당요구’ 효성·효성중공업, 제재 대신 협력사에 34억 지원한다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은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34억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해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과 달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술 유용 사건에 동의의결 제도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성림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장은 “효성이 요구하고 보유한 기술자료가 실제 부품 생산에 사용되거나 협력업체가 이원화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명백하진 않다고 판단해 동의의결로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효성은 상생·협력 지원금 34억 2960만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산학 협력 등에 11억 2960만원을 지원한다. 근로 환경과 안전 개선을 위한 23억원의 상생 자금도 마련한다. 또 제공받은 기술자료인 부품 도면을 사전 승인과 사후 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동일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는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술자료를 요구하고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선한 뒤 자체 감사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 배달앱 수수료 낮추고 기출탈취 기업엔 고강도 ‘3종 제재’ [2026 성장전략]

    배달앱 수수료 낮추고 기출탈취 기업엔 고강도 ‘3종 제재’ [2026 성장전략]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 확산, 기술 탈취에 대한 고강도 제재까지.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플랫폼과 중소상공인이 시장 변화 속에 열매를 함께 누리도록 규제를 손질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상생 협력 독려 방안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매출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사회적 협의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납품 대금 연동제는 사실상 ‘확산 전략’을 꺼내 들었다.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연동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현재 연동제는 의무가 아닌 합의 사항이지만 ‘잘 지키면 조사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통해 참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연동 대상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만 반영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중소기업이 가장 민감해하는 기술 탈취에는 고강도 ‘3종 세트’ 제재를 적용한다. 기술 탈취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보다 높여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 시 기술 개발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여기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해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낮춘다. 대기업 유통망과 건설 현장 등에서 반복돼 온 대금 지급 지연 관행도 손본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물품 대금 지급 기한(현행 40~60일)을 단축해 납품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인다. 발주처가 선급금을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하도급법상 정액 과징금 한도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다. 불공정 거래 피해 기업을 돕기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단속 과정에서 징수한 과징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납품 방해 과징금 10배 상향… 담합 땐 최대 100억 물린다

    허위 광고 과징금, 매출액 2→10%로단순 실수는 형사 제재 대신 과태료순환출자 의결권 위반 ‘징역형’ 폐지주식 가액의 최대 20% 과징금 부과 독과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20%로 3배 이상 상향된다. 사업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이다 적발되면 최대 1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과징금은 5배 높아진다. 대신 단순 실수나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는 형사 제재인 ‘벌금’ 대신 행정 제재인 ‘과태료’를 부과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는다. 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331개)을 발표했다. 형벌 중심의 제재를 줄이는 대신 높은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위법 행위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 출자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등 4개 행위에 적용되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모두 폐지된다. 대신 과징금 제도를 신설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가액의 최대 20%를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형벌 제재는 완화되지만 경제적 제재는 강화된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겨지는 정액 과징금은 최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배 높아진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선급금을 받고도 하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최대 50억원(현행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3배 이상, 정액 과징금 한도는 2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배 상향된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정액 한도는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5배 불어난다.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 또는 최대 50억원이 부과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은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경제계는 대체로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미한 실수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리스크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도 보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 공정위, 한화에어로·KAI 조사 착수…방위산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의 ‘하도급 갑질’ 혐의 조사에 나섰다. 첫 타깃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지목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와 사천 KAI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두 기업은 최근 3년 새 하도급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를 유용하고, 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단가 인하를 요구한 혐의(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를 받는다. 특히 KAI는 하도급법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 방산 업체와 수주 경쟁 과정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갑질 관행이 국내 방산 업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과에 따라 방산업계에 이어 항공업계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항공 방산업체는 물론, 다른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방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을 한다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다.
  • [단독]中企 기술 유출 피해 1년에 5400억원 넘는데…관계기관 사건 이첩은 10년간 ‘0’

    [단독]中企 기술 유출 피해 1년에 5400억원 넘는데…관계기관 사건 이첩은 10년간 ‘0’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로 입는 피해 규모가 한 해 5400억원을 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해야 할 정부 부처 간 협력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 탈취 사건을 적발하거나 이첩한 실적이 사실상 전무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가 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 등과 주고받은 기술 탈취 관련 사건 이첩 건수는 0건이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해 2014년 12월 경찰청·중기청(현 중기부)·특허청과 정보 교류 및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2023년 10월에는 특허청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다시 맺었다. 협약에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열어 실무 논의를 이어가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정기회의는 10년간 8차례에 그쳤다. 협약 직후인 2015~2016년 두 차례 열린 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문제를 방치한 셈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 적발 건수도 미미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는 29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기술 침해 사건은 2023년 한 해만 274건, 피해 규모는 5442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대기업이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유용한 사례가 21건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조사 실적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이미 10년 전부터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맺었지만 성과는 없다”며 “최근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 탈취 정책들도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해 기술 탈취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갑질’ 메가커피 과징금 22억 부과…‘기술 유출’ 두원·케피코 고발 수순

    메가커피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점주에게 몰래 떠넘기고 카페 물품을 비싼 가격에 강매하는 갑질을 벌였다가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9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앤하우스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모바일 상품권 판매액에서 떼는 수수료(11%) 전액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겼다. 점주들은 수수료 부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떠넘긴 금액은 2018년부터 2년간(자료로 파악된 기간) 2억 7600만원에 이르렀다. 앤하우스는 또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커피 그라인더와 제빙기를 본부가 공급하는 모델만 사도록 강제했다. 커피 그라인더는 160여만원, 제빙기는 470만~600여만원으로, 마진율 22~60%가 적용돼 시중 가격보다 더 비쌌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유용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경제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고발 요청을 받으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생산에 필요한 금형 도면 5건을 협력 중소기업 동의 없이 해외 계열사에 넘겼다. 대금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던 업체의 도면을 경쟁업체에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는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맡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전달했다. 한 협력업체가 베트남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 5건을 다른 현지 업체에 넘겼다. 지난 7월 4억 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하도급 갑질 없다” 잡아떼던 쿠팡, 제재 피하려 30억원 상생안 내놔

    자체브랜드(PB) 상품 수급사업자의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혐의를 부인하던 쿠팡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쿠팡과 쿠팡의 PB전문 자회사 CPLB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기업이 제출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따져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민·형사 사건의 ‘합의’와 비슷하다. 쿠팡은 94개 PB상품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약정에 없는 판촉 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낮추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쿠팡 측의 편의를 위해 기명날인이 안 되는 발주서를 준 혐의도 있다. 발주서엔 기명날인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쿠팡은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기 전까진 공정위 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해왔다. 자진 시정명령안에는 앞으로 판촉 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 비용의 분담 비율(쿠팡이 50% 이상)을 합의서에 명시하겠단 내용이 담겼다. 신규 PB상품 주문 때는 최소 생산요청 수량과 소요 기간을 상품별 합의서에 담겠다고 했다. 계약서와 발주서에 서명·기명날인 절차도 갖추기로 했다. 피해를 본 사업자에 3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안도 내놨다. ▲PB상품 개발·납품 관련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온라인 광고비 지원 ▲박람회 참가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판로 개척 지원 등이 담겼다. 또 수급사업자와 정기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공정위, 포스코이앤씨 ‘하도급법 위반 혐의’ 현장 조사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찾으라”고 지시하자 공정위가 칼을 빼 든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산재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와 부당한 특약을 맺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현장 사망사고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하며 “철저한 단속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11일부터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앞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지난 1월과 4월 총 3건의 추락·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에는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후인 이달 4일에도 미얀마 노동자가 감전 의심 사고로 의식 불명에 빠졌다.
  • 협력사와 공정 거래·소통 강화…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평가 ‘최우수’

    협력사와 공정 거래·소통 강화… 한화 건설부문, 국토부 평가 ‘최우수’

    한화 건설부문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업 건설사는 한화를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모두 28개사다. 최우수 기업에는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사전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점을 준다. 이 평가는 종합·전문 또는 대형·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고자 국토교통부가 매년 실시한다.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공정거래 문화 정착 ▲협력사 역량 향상 ▲협력사와의 소통 강화를 동반성장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고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일에는 ‘2025년도 우수협력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룹 경영 철학인 ‘함께 멀리’ 정신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과 28개 우수협력사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우수협력사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와 가치로 삼고, 협력사와 함께 장마와 여름철 폭염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협력사들이 ‘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의 폭염 대응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품과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도 밝혔다. 이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28개 협력사를 우수협력사에 선정했다. 이들 우수협력사에는 운영 자금 대여, 이행보증금 면제 등을 제공한다. 김 대표는 “한화 건설부문은 협력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함께 이겨 내고 있다”면서 “지속된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상호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해성기공의 문남준 대표이사는 “올해도 지속된 경기 둔화와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한화 건설부문의 상생 협력 체계는 협력사들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동반성장의 중요한 본질을 바탕으로 더 높은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올해 203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2007년에 공정거래위원회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해 사규에 반영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힘써 왔다.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도 실천한다.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계 벌점 0점을 유지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8년 연속 ‘우수’ 등급 이상을 기록하며 상생경영 성과를 이어 가는 이유이다. 협력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금융자금 지원도 운영 중이다. 동반성장 자금 직접 대여, 동반성장 펀드 조성을 통한 간접 지원 및 계약금액의 100%까지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경영닥터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컨설팅, 협력사 교육 지원 등도 지속 확대하며 상생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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