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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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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딸 살해 뒤 집 폭발…이별 통보에 돌변한 남친, 형량은 [핫이슈]

    판사 딸 살해 뒤 집 폭발…이별 통보에 돌변한 남친, 형량은 [핫이슈]

    영국 런던에서 은퇴한 형사법원 판사의 딸을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질러 가스 폭발을 일으킨 남성이 최소 23년간 수감된다. 영국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런던 스네어즈브룩 형사법원은 9일(현지시간) 연인 애너벨 루크(46)를 살해한 클리프턴 조지(45)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고 최소 23년을 복역하도록 했다. 조지는 지난해 6월 16일 런던 북부 스토크 뉴잉턴의 한 주택에서 연인 루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루크는 영국 올드베일리 형사법원 판사를 지낸 피터 루크의 딸이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교제했다. 사건 당일 루크는 조지에게 관계를 끝내고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격분했고 루크를 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뒤 조지는 지하실에 불을 질렀다. 가스통 폭발을 노린 행동이었다. 실제 폭발은 주택을 크게 파손했고 피해 규모는 40만 파운드(약 8억 원)에 달했다. 해당 주택은 루크가 소유한 140만 파운드(약 28억원) 상당의 집이었다. “이별 요구받자 돌변”…법원 “극단적 배신”재판부는 조지의 범행을 “분노와 통제욕에서 비롯된 극단적 폭력”으로 봤다. 담당 판사는 그가 평소 친절하고 유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분노와 변덕, 통제적 성향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피해자는 당신을 두려워했다”며 “당신은 분노 속에서 애너벨을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조지가 범행 뒤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자극받아 자제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루크가 조지를 먼저 밀쳤다는 주장도 피해자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지가 살해 증거를 없애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앙갚음하려는 의도로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봤다. 그는 살인 혐의는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조지는 방화 혐의는 인정했다. 루크는 생전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 ‘마마수즈’ 공동 설립자로 활동했다. 난민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예술 워크숍도 운영했다. 가족은 법정에서 “여성을 보호하려 애쓴 사람이 정작 자신을 지켜줄 사람 없이 숨졌다”고 전했다. 가족 “이별 앞둔 순간이 가장 위험했다”루크의 아버지 피터 루크는 선고 뒤 “딸의 죽음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별을 앞둔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통제적인 사람이 상대를 잃는다고 느끼면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루크의 어머니 수전나는 조지를 “사악하고 자기애적인 위험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딸은 그가 변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제 통제적 행동의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루크의 자매 소피는 “언니가 없는 세상에는 기쁨과 희망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는 조지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려 한 태도도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다고 호소했다. 조지는 법정에서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판사는 “피해자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가 느끼는 공허함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며 “이번 형이 애너벨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 “딸 지키려 쐈다”…성범죄 혐의자 죽인 아버지, 재판 뒤집은 경찰 실수 [핫이슈]

    “딸 지키려 쐈다”…성범죄 혐의자 죽인 아버지, 재판 뒤집은 경찰 실수 [핫이슈]

    미국에서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남성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아버지의 살인 재판이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로 무산됐다. 법원은 핵심 영상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는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사라진 점을 문제 삼아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A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주 법원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애런 스펜서(37)의 2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다. 스펜서는 지난해 10월 14세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던 마이클 포슬러(67)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슬러는 당시 스펜서의 14세 딸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아동 인터넷 스토킹,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40여 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고, 보석금 5만 달러(약 7600만원)를 내고 풀려나 있었다. 법원은 그에게 피해 소녀와 접촉하지 말라는 명령도 내렸다. 사건은 스펜서 부부가 밤중에 딸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부부는 미국 긴급전화 911에 신고했지만 곧 직접 딸을 찾아 나섰다. 이들은 딸이 포슬러와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을 수색했다. 스펜서는 약 16㎞ 떨어진 곳에서 포슬러의 차량을 발견했다. 딸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그는 차를 돌려 포슬러의 차량을 뒤쫓았고 결국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웠다. 스펜서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차에서 빠져나오려 했고 포슬러가 이를 붙잡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슬러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포슬러가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본 스펜서는 총을 쐈고 포슬러는 현장에서 숨졌다. 총격 뒤 스펜서는 911에 다시 신고해 “딸을 납치한 남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핵심 영상 사라져…법원 “수사기관 행위 중대”검찰은 처음에 스펜서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혐의는 2급 살인으로 낮아졌다. 스펜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딸을 보호하려 했다”고 맞섰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포슬러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였다. 해당 장치에는 총격 당시 상황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었다. 스펜서 측 변호인은 영상과 음성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현장에 출동한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실 형사는 포슬러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다. 하지만 이 장치를 곧바로 증거물로 등록하지 않았다. 형사는 블랙박스를 증거 보관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다. 이후 아칸소주 법무장관실이 장치를 분석했을 때 메모리카드는 사라진 상태였다. 블랙박스 내부 설정도 제대로 보존되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장치 설정은 기본값으로 돌아갔다. 법원은 이 과정을 심각한 수사상 하자로 판단했다. 판사는 “수사기관의 행위가 너무 중대해 사건 기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스펜서가 무죄라는 판단이 아니라, 핵심 증거가 사라져 공정한 재판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다. 살인 재판 앞두고 보안관 후보 경선 승리사건은 지역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스펜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로노크 카운티 보안관 공화당 후보 경선에 출마했다. 그는 현직 3선 보안관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그는 경찰 관련 경력을 선거운동의 주요 이력으로 내세웠다. 살인 혐의가 기각된 뒤에는 “이 장이 끝나 감사하다”며 “로노크 카운티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스펜서는 오는 11월 본선 투표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사망한 포슬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었지만, 스펜서의 총격 사건 자체는 별도의 살인 재판 대상이었다. 법원이 사건을 기각한 이유도 정당방위 판단이 아니라 경찰의 증거 관리 실패였다. 현지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사법 시스템, 보석 중이던 성범죄 혐의자의 재접촉 의혹, 핵심 증거를 잃어버린 수사기관 책임을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소원 8건 심리한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2건 추가 회부

    헌재 전원재판부, 재판소원 8건 심리한다… 비동의강간·장애인 이동권 2건 추가 회부

    헌법재판소가 9일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성범죄 무죄 확정 판결,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 등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전원재판부에 추가 회부했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모두 8건으로 늘었다. 헌재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의 피해자 A씨가 수원고법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유사강간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A씨의 진술과 녹음파일 등을 살펴본 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성범죄 인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라면서 “법원은 유사강간죄 인정을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 종래 대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본권과 피고인에 대한 일사부재리(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 원칙, A씨가 제기한 무죄확정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가 대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취소 사건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B씨를 비롯한 장애인 3명은 시내·시외버스 회사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저상버스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교통약자법에 위반되는 차별 행위라며 시정 조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버스회사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버스회사에 재정 부담을 지우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때는 회사의 재정상태나 부담 정도, 국가·지자체 보조금, 대체수단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 부분을 깨고 지난 2022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청구인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노선’을 직장인 서울과 가족 주거지인 부산·고양을 잇는 7개 노선으로 한정해 해당 노선 버스들에 한해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4월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B씨는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노선을 가족 주거지와 연결된 일부 노선으로 한정한 것은 이동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거주지나 직장을 바꿀 때마다 동일한 차별행위에 대해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는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남성 징역 7년 선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9일 강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범행은 중대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흉기 소지와 강도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씨가 사건 직후 흉기 소지 처벌 여부를 검색한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제기한 지문 감정과 합의·회유 주장 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나가 김씨에게 입힌 상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의 혐의는 강도상해에서 강도치상으로 변경했다. 나나의 어머니가 김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현장에 도착한 나나가 해당 흉기를 집어 들어 휘두른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 “젖병 물고 12세 흉내”…14개월 돌본 소녀, 알고 보니 37세 [핫이슈]

    “젖병 물고 12세 흉내”…14개월 돌본 소녀, 알고 보니 37세 [핫이슈]

    브라질에서 37세 여성이 12세 학대 피해 아동 행세를 하며 한 가족과 교회를 14개월 동안 속인 혐의로 체포됐다. 여성은 아이처럼 행동하며 가족의 신뢰를 얻었고 실제 입양 절차 직전까지 간 것으로 드러났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와 브라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은 최근 산타카타리나주 조인빌에서 아만다 마리아 소우자 지 올리베이라(37)를 사기와 신원 위조 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가브리엘리’라는 이름의 12세 자폐 아동 행세를 하며 자신이 학대 피해를 입고 집을 탈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리베이라는 조인빌의 한 교회를 찾아가 자신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소개했다. 교회 관계자들은 그의 말을 믿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이후 그를 보호할 현지 가족을 찾아 맡겼다. 가족은 그를 집으로 데려와 14개월 동안 돌봤고 입양 절차까지 준비했다. 가족들은 그의 외모가 성인처럼 보였지만, 어린 시절 학대와 강제 호르몬 치료 때문에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인다는 설명을 믿었다. 올리베이라는 젖병으로 음료를 마시고 노리개 젖꼭지를 사용하는 등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가족 중 한 명은 현지 매체에 “12세라고 주장한 여성에게 속았다”며 “우리는 애정과 음식, 보살핌을 줬다. 의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가족·교회 14개월 속여 가족의 의심은 입양 절차가 진행되던 중 시작됐다. 한 친척이 비슷한 사례를 온라인으로 검색하다가 올리베이라가 과거에도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도움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고, 올리베이라는 지난 3일 가족의 집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올리베이라는 자신이 브라질 최소 7개 주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 교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역을 옮겨 다니며 가짜 이름을 사용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나 인신매매 피해자, 종교 의식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리우데자네이루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있었다. 한 자원봉사자는 2023년 올리베이라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며 폭력과 착취를 피해 도망쳤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원봉사자들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과정에서 몸속에 200개가 넘는 바늘이 발견됐다. 현지 수사당국은 올리베이라가 피해 주장을 더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스스로 바늘을 삽입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러 지역서 유사 범행 의혹 올리베이라는 이미 브라질 고이아스주에서 신원 위조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아직 해당 형을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현재 올리베이라는 조인빌 여성 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은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신감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변호인 측은 그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제한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입양 절차와 민간 보호 활동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 가족과 교회는 도움이 절실한 아동을 보호하려다 오랜 기간 속았고, 경찰은 올리베이라의 유사 행각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 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숨지게 한 만취 30대… 징역 13년

    대리기사 매달고 1.5㎞ 달려 숨지게 한 만취 30대… 징역 13년

    法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돼”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사망하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대리기사 B(60대)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B씨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1분 40여초 동안 운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아 불편했다는 등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때리고 욕설하다 돌연 운전석 밖으로 밀쳐 운전대를 빼앗았고, 이후 차는 도로 연석과 중앙분리대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안전벨트에 걸려 머리 부위가 도로에 끌리고 부딪히는 등 약 1.5㎞를 매달린 채 끌려갔고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운전자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음주로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완전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용인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증거조사 결과 술에 상당히 취한 것을 넘어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A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못 했으며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심신미약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은 “유족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는데 유불리 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도 아쉬운 판결”이라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소된 뒤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법원에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발 범행이라더니”…장윤기, 여고생 끌고 가려던 이유는 성폭행 [두 시선]

    “우발 범행이라더니”…장윤기, 여고생 끌고 가려던 이유는 성폭행 [두 시선]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장윤기에게 검찰은 일반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러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우발적 범행” 주장했지만…검찰은 성폭행 목적 판단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우발성을 강조한 셈이다. 경찰도 송치 당시에는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뒤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했다고 봤다. 당시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이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이며 범행 전후 행적과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동 방식을 다시 살폈다. 특히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정황에 주목했다. 또 장윤기가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 사건과 이번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한 검찰은 단순한 분풀이성 살인이 아니라, 성범죄를 시도하려다 살해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 냈다. 일반 살인서 강간 등 살인으로…법정형 크게 달라져 혐의가 바뀌면서 장윤기가 법정에서 다툴 처벌 수위도 크게 달라졌다.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한다.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면 장윤기는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없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사건뿐 아니라 외국인 여성 A씨를 상대로 한 범행도 포함됐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공분을 샀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와 중대한 피해,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가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우발 범행이 아니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일반 살인으로 끝났다면 범행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재판에서는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과 살해 고의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자와 유족, 구조를 시도했던 학생에게까지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인 만큼 향후 법정에서도 범행 동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돈잔치 막히자 가족부터 챙겼다?”…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후폭풍 [핫이슈]

    “돈잔치 막히자 가족부터 챙겼다?”…트럼프 일가 세무조사 면제 후폭풍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18억 달러(약 2조 7000억원) 규모의 ‘반무기화 기금’이 의회와 법원의 반발에 밀려 후퇴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기금이 사라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반무기화 기금 추진에서 물러서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조치가 기금 폐기로 가는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100억 달러(약 15조원) 규모 소송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는 첫 임기 당시 자신의 세금 자료가 언론에 유출된 책임을 IRS에 물어왔다. 이후 법무부와 합의하면서 정치적 이유로 연방 수사나 기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사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금으로 측근 보상?” 공화당도 반발 반발은 곧바로 커졌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이 방안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지지자들에게 세금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관련자들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백악관에 기금 변경 또는 폐기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의제인 700억 달러(약 106조원) 규모 이민 단속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기 어렵다고 압박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보상 장치가 오히려 핵심 정책 예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은 기금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플로리다 남부연방지방법원도 IRS 소송 합의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정부와 소송을 벌인 뒤 유리한 합의를 얻어냈다는 점이 이해충돌 논란을 키웠다. 법무부는 법원 명령에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금을 만들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접어도 세무 면책 남았다 문제는 기금에서 끝나지 않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금 계획에서는 물러나고 있지만, IRS 소송 합의 과정에서 함께 등장한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도 법무부의 이번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약속을 다루지 않았다고 짚었다. 앞서 공개된 합의 문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무 사안을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조항이 과거 사안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현직 대통령이 자신이 통제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뒤 가족과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였다고 비판한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자신과 지지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 수사기관의 ‘정치적 무기화’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그 주장과 별개로 대통령 개인과 정치적 동맹을 위해 정부 시스템을 동원한 사례라는 비판을 낳았다. 민주당은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기금을 조용히 묻으려 한다면 본회의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기금뿐 아니라 유사한 방식의 보상 시도를 막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들어 당내 장악력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지 못했다. 경찰을 공격한 의회 난입 관련자들에게 세금이 흘러갈 수 있다는 이미지는 선거를 앞둔 의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반무기화 기금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하지만 가족과 기업의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남아 있는 한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돈잔치” 논란은 접는 듯 보이지만, 트럼프 일가를 둘러싼 세무 면책 문제는 다시 미국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박나래 자택 절도, 매니저 의심돼”…신상정보 넘긴 前남친 ‘무혐의’

    “박나래 자택 절도, 매니저 의심돼”…신상정보 넘긴 前남친 ‘무혐의’

    방송인 박나래(41)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경찰에 무단으로 넘긴 의혹으로 고발된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불송치 처분했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소행을 의심하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이유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A씨가 수사기관에 피해자들(매니저들)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피해자 동의를 구했다’고 변명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그에게 이 같은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 측 진술에 따라 경찰은 애초 내부자 소행을 의심했으나, 붙잡힌 것은 박씨와 일면식도 없는 30대 전과자 남성이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6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고소자인 전 매니저들은 박씨에게 갑질(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특수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박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씨는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전 매니저들을 횡령, 공갈 미수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박씨는 지난 2월 20일 첫 경찰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후 3월 20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다.
  •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

    [돋보기] “감방이 호텔이냐”…교도소 에어컨 설치에 12억?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정시설 냉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자 최소한의 냉방 설비는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뜨거운 여름이 형벌이 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적정 실내 온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차원의 온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폭염에 수용실 34도… 온열질환자도 발생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을 투입해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냉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에 “설치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이라며 “에어컨은 거실이 아닌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에 설치될 예정이며, 초과밀 수용 기관의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 수용거실에는 여전히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수용실은 선풍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은 과열 방지를 위해 선풍기를 50분 가동한 뒤 10분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정시설 냉방 문제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폭염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 온도는 32~34도까지 치솟았다. 같은 달 공주·광주·영월교도소와 울산구치소, 천안개방교도소 등에서는 모두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사망 사례도 있다. 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조사수용방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으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과밀수용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9%에 달한다. 정원 3명인 수용실에 5~6명이 생활하거나 5인실에 10명 이상이 수용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방이 호텔이냐” vs “생명권 보장”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이후 더욱 커졌다. 독방에 수용된 뒤 일부 지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구치소에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범죄자보다 독거노인 집에 먼저 달아드려야 한다” “전기요금이 부담돼 일반 가정도 마음껏 못 트는데” “감방이 호텔이냐” “피해자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 등의 비판도 이어졌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수용거실 적정 온도 기준 마련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2020년 “기준을 법제화할 경우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체 교정시설의 35.2%가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인 만큼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논쟁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002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는 여성구금센터 내부 온도가 38도를 넘자 수감자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냉방설비 설치를 명령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는 교도소 내부 온도가 48도까지 오르자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도 2018년 교토변호사회가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에어컨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교정시설 적정 실내 온도 관리는 수형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라며 “구금 환경 개선은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재통합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 탈의실 女제자들 6300회 불법촬영 해외로도 퍼졌다…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탈의실 女제자들 6300회 불법촬영 해외로도 퍼졌다…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2년 8개월간 제자·사범 대상 범행“카메라 설치만” 주장 인정 안 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6000회 넘는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8개월여간 경기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 최악의 성범죄 터졌다…아내에게 ‘약 500명 성매매’ 강요한 남편, 사회적 충격 [핫이슈]

    최악의 성범죄 터졌다…아내에게 ‘약 500명 성매매’ 강요한 남편, 사회적 충격 [핫이슈]

    프랑스의 한 여성이 7년 이상 남편의 강요와 고문, 협박 속에서 약 500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해야 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인 라에티티아 R.(42)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남편 기욤 부치(51)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받았다. 남편인 가해자는 피해 여성에게 자신의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고문을 했으며 낯선 남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종용했다. 피해 여성은 2017년 딸을 출산한 다음 날에도 남편의 강요로 낯선 트럭 운전사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피해 여성인 라에티티아는 “남편은 나를 노예처럼 취급했다.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갖게 했다”면서 “강제로 관계를 맺은 남성의 수는 487명까지 세다 그만뒀다. 그중에는 10번도 넘게 찾아온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통해 성매매를 하려 찾아온 사람 중에는 그의 친구나 동료,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은 성매매가 남편의 폭력적인 학대 속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이 자신의 피해 모습을 담은 영상 등 파일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과 다른 점은?네 아이의 엄마인 피해 여성은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해 낯선 사람들에게 강간당하게 한 프랑스 여성 지젤 펠리코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사건을 공개했다. 이번 사건과 지젤 펠리코 사건의 다른 점은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자의 의식을 잃지 않게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이다. 피해 여성은 현지 언론에 “남편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피해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가해자인 부치는 범행을 저지르던 시기 당시 은행 지점장이었으며, 가학적인 성행위를 핑계로 자신의 파트너를 조종해 고문과 강간을 자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모든 일은 아내와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 내가 아내에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목졸림 등 몇몇 행위는 인정하지만 그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적 유희였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해당 남성이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종신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다. 단 최소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해야 가석방 자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 ‘탈 스타벅스’와 5·18 정신, 시민의 저항권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탈 스타벅스’와 5·18 정신, 시민의 저항권 [노정태의 뉴스 인문학]

    광고 마케팅은 소비자 생각이 중요분노한 시민들 불매운동 할 수 있어스타벅스, 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일각의 터무니없는 주장 용납 안 돼정부·정치권이 나서 ‘응징’하는 모습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맞지 않아시민군, 헌정질서 수호하려고 저항5·18,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어“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선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 지난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파문에 대해 아주 직설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호응하듯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들고 나섰다. 자신의 엑스(X)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간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국민 참여 이벤트용 경품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스타벅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긴다면 가차 없이 배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 반스타벅스 운동은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혹은 정치계 전반으로 번지는 듯한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타벅스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며 6·3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다. 사실상 보이콧에 들어간 셈이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헛발질’이 나오기까지 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게시물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타벅스가 지난 2024년 4월 16일에 올린 ‘사이렌 클래식 머그 시리즈’를 문제 삼았다.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세이렌을 세월호 참사일인 4월 16일 이벤트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서 창립되었으며 그때부터 줄곧 그리스 신화 속 인어인 ‘사이렌’을 로고로 삼아 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발언이었다. 심지어 지난 23일 이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본인의 엑스에 인용하면서 스타벅스 논란은 점입가경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모든 논의에 앞서 우선 필자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 나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에 공개된 광고 이벤트에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쓴 행위를 옹호하지 않는다. 설령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광고 마케팅은 표현하는 사람의 의도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의도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거북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한, 기업으로서 스타벅스는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방향은 의문스럽다. 개별적인 소비자나 민간단체 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직접 관계자나 유족들이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스타벅스를 “응징”해야 한다고 나서는 이 모습은 기괴하다 못해 섬뜩하기까지 하다.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군에 맞서 무장하고 목숨을 내건 항쟁을 했던 시민군의 정신과 정반대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항권,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 일각에서는 5·18은 민주항쟁이 아니라 무장 폭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헌법과 그 정신에 대한 완전한 무지에서 비롯된 말이다.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고 싸운 것은 국민의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은 각국의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헌법적 권리다. 가장 중요한 사례를 두 개 꼽아 보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0조 4항은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총기 소지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수정헌법 제2조 역시 마찬가지다.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국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병대를 구성하고, 주나 연방 정부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면 맞서 싸울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복해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넘어선 무언가를 향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삼아 계엄군과 맞서 항전하던 시민군의 목적의식은 분명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군사정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군은 태극기를 두르고 애국가를 부르며 싸웠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입각해 불법적으로 동원된 군사력에 항전했다는 뜻이다. 역사학계에서 수많은 논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시민들의 애국심은 때로는 반공주의의 형태를 띠기도 했다. 혹시라도 시민군으로 자원하는 인원 중 북한에서 보낸 간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전남도청에는 간첩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지경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인사와 진영에서 제기하는 ‘5·18 간첩설’은 실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시민군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산주의 독재국가 북한과 전혀 상관없는 무언가였다. 5·18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박탈하고자 했던 군부에 맞서 저항권을 행사한 사건이다. 둘째,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특수한 정치적 목적에 종속될 수 없다. 8·15 광복 이후 6·25 한국전쟁을 거쳐 확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흐름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폭압적인 권력에 맞선 시민의 저항권뿐 아니라 자유로운 선거와 책임정치, 기업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한 싸움이 바로 5·18이었던 것이다. ●정부·정치권 과잉 대응 ‘불편’ 다시 한번 강조하자. 스타벅스코리아의 의도가 어찌 되었건 5·18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실패한 마케팅이다. 대체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5·18에 대한 비하와 조롱으로 비칠 수 있는 마케팅 문구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비자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불매운동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기업 차원에서 감수해야 할 일이다. 분노한 소비자가 스타벅스를 불매하거나 이용을 꺼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스타벅스는 당장의 매출 저하와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손상 등 다각도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사안을 정치권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리 책임이 크지 않은 누군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서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은 여러모로 과도하다. 스타벅스에 분노하는 다수 국민조차 정부의 과잉 대응에 불편해하는 까닭이다. 이것은 민주국가의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제안하는 것 또한 사뭇 충격적이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을 향해 이토록 직접적인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민주국가를 배경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갓 권력을 잡았던 나치 정권은 1933년 4월 1일 유대인 상점 불매 운동(Judenboykott)을 벌였다. 기시감을 접기 어렵다. 심지어 정치권 일각에서는 5·18 특별법을 개정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처벌’하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런 발상이야말로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등 사인(私人)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법으로 가로막고 처벌하는 영역을 늘리면 늘릴수록 대한민국은 5·18 정신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김일성 만세’를 인정하는 데 있다.” 자유를 노래한 4·19의 시인 김수영이 한 말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광고도 마찬가지다. 불매를 하든 계속 스타벅스를 이용하든 그 모든 판단과 결정은 시민의 몫이다. 이 대통령과 정치권은 이 논란에서 손을 떼야 한다. 노정태 작가·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쓴맛 나는 음료 ‘원샷’ 강요하고 끌고 갔다”…CCTV에 찍힌 김소영 모습

    “쓴맛 나는 음료 ‘원샷’ 강요하고 끌고 갔다”…CCTV에 찍힌 김소영 모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인 김소영(20)이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 남성을 부축해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소영이 쓴맛이 나는 음료를 억지로 마시게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오병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카페에서 김씨로부터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받았던 생존 피해자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신문은 신변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는 “김씨가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타민 음료를 건넸고, 굉장히 쓴맛이 났다”며 “더 마시기를 거부했지만 김씨가 ‘원샷하라’며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씨가 약물에 취한 듯한 남성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김씨가 남양주 한 카페 엘리베이터에서 약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의 팔짱을 낀 채 탑승하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휘청이며 김씨에게 이끌려 움직였다. 김씨가 남성의 볼을 두드리며 상태를 확인하는 듯하다가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무엇인가 대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 방청석에서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다른 영상도 준비했으나 기술적 문제로 재생하지 못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질문이 있냐는 물음에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해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한 기억이 있어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6월 11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씻을 수 없는 죄 지어”

    ‘광주 여고생 흉기 살해’ 피의자 영장심사…“씻을 수 없는 죄 지어”

    한밤중 도심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장모(24) 씨는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난 장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다만 “왜 여학생을 공격했느냐”는 물음에는 “여학생인 것을 알고 살해한 것은 아니다.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10분 만에 신속히 종료됐다. 장씨가 법정을 빠져나올 때 현장에 있던 한 시민이 격분해 욕설을 내뱉는 등 삼엄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발생했다. 장씨는 홀로 귀가하던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온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자 A양은 평소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성실히 생활하던 학생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법원은 장씨의 구속 여부를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잔혹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한편,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와 정신 상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초범이라” “반성해서”… 성착취범 절반이 풀려났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고통보다 무거운 반성문?“나이 몰랐다” 인정받아 최저 형량“성착취물 유포는 안 해” 사유 참작피고인 가족 탄원서까지 감경 요인“가해자에게 맞춰진 사법 시스템 탓”법원은 왜 반성문에 관대한가가장 많은 감경 요인 ‘진지한 반성’초범·합의 공탁도 처벌 수위 낮춰집행유예 49%, 실형 평균 3년 9개월SNS 제한 등 재범 방지도 소극적로펌은 ‘가해자 모시기’ 경쟁“유리한 채팅 기록은 캡처해 둬라”“합의 최선, 공탁금 무조건 걸어야”‘감형 패키지’ 내걸고 가해자 대리꼼수가 판결의 잣대로 자리잡아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솜방망이 처벌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진지한 반성’이 뭐길래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가해자의 가족·지인·직장 동료가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단독] “쉬워서” “연애라니까”… 뻔뻔한 그놈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범한 얼굴의 가해자들채팅 앱 5~6개 돌려 가면서 사용“편하게 해주고 상담해준 게 전부신고할 것 같으면 그냥 돌려보내”범행 당시의 용이함 거듭 강조해선택권 빼앗는 그루밍 6단계“취미 공유하자”… 또래처럼 행동신상정보를 협박 수단으로 활용고립·단절·착취까지 단계적 유인동의한 것처럼 만들어 범죄 희석서로의 범죄 수법 공유가해자 중엔 교사·경찰까지 있어일부는 끝까지 ‘연애했다’고 주장인증 필요한 SNS 비밀방 만들어수법 퍼뜨리며 유사 범죄 양산도 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 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걸리지 않으려고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과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이어진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는다.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도 공유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단독]성착취범이 반성문을 쓰는 이유…가해자 49%는 집행유예[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성착취 사건 피고인 절반은 ‘집행유예’반성문·탄원서로 만든 감형 공식“성범죄 전문” 로펌들은 가해자 모시기“피해자보다 가해자에 맞춰진 법정”“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 지난 1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백모(33)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X(옛 트위터)로 알게 된 13세 아동을 간음한 혐의였다. 피해 아동은 2차 성징이 막 시작된 나이였고,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날에 앞선 공판에서 백씨 어머니는 발언권을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백씨 측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가 어렵다는 하소연도 늘어놨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감경·가중 요인을 길게 설명했다. 유독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렸다. 백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에서 16년이었다. 선고는 3년 6개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방청석의 백씨 어머니를 향해 “감경 요인을 최대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을 담당해온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관계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았다. 백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관대한 법원, 피고인 중 징역형은 절반 법원은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관대했다. 4일 서울신문이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두 명 중 한 명꼴인 49.0%(206건 중 101건)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이 내려진 99건의 평균 형량은 3년 9개월에 그쳤다. 아이들의 환심을 산 뒤 노골적인 성적 언사를 건네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간한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벌의 수준이다. 전종호 변호사는 가벼운 처벌의 이유를 감경 요인의 폭에서 찾았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주변인의 탄원이 모두 형량을 깎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는 지난해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아내와 부모, 처제와 처형 등 온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이 형량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씨가 2023년 11월과 12월 익명 채팅 앱으로 만난 아이는 14세였다. 대가는 성관계 한 번에 담배 한 보루. 4만 5000원이었다. 온라인 성착취 사건에서 형량 감경 요인은 다양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87.9%)는 가장 자주 등장한 사유다. 피고인이 로펌의 도움을 받아 써낸 반성문 몇 장이, 아이의 평생을 바꾼 트라우마보다 무거웠다. ■‘착취물 제작했지만 유포는 안 했다’ ‘동종 전과가 없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77.2%), ‘피해자 측과 합의했거나 형사공탁금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54.4%)는 점도 주된 감경 요인이었다. ‘성착취물을 제작했지만 유포는 하지 않았다’(35.0%), ‘성착취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7.0%)는 사유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익명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13세 아동을 한 달 넘게 그루밍한 김모씨는 피해자에게 몸에 음란한 문구를 적고 만나자고 요구했다. 넉 달간 피해자를 네 차례 간음하고 성희롱과 유사성행위 강요를 일삼은 김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초범인 데다 반성하고 있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공탁금을 거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는 점이 감경 사유였다. 법원은 가해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이 써준 탄원서는 사회적 유대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법원이 거론한 사유들은 피해 아동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다. 정작 성착취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법정에 닿지 않는다. 피해 아동 가족들은 “사법 시스템 자체가 가해자에게 맞춰져 있다”고 토로한다. 법원의 관대함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24년 1~12월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법적 지위 변화에 따른 법제도 운영 현황’ 보고서를 보면, 전체 373건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66.3%에 달했다. 감경 요인은 ‘진지한 반성’(83.2%), ‘형사처벌 전력 없음’(76.8%) 순이었다. 학계도 같은 진단을 내놓는다. 법은 피해 아동을 모두 보호 대상으로 보도록 바뀌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이가 스스로 응했는지를 따진다. 19세 미만 피해 아동의 성매매 사건에서 ‘청소년의 적극적 유인’이 주요 감경 사유로 자리 잡은 것이 그 단면이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성매수자 및 알선업자에 대한 유의미한 처벌 강화 기조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청소년을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전하다”고 짚었다. “피해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피해 노출 범위 확대도 분명한 흐름”이라고 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15분 5만원, 1시간 20만원 법원은 가해자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도 소극적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경우 소셜미디어(SNS) 사용 제한, 보호관찰 등 추가적인 교화나 관리 감독이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이뤄진 경우는 11건(5.3%),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진 경우는 14건(6.8%)에 그쳤다. 온라인 범행의 특성상 효과적 제재 방안으로 거론되는 SNS 사용 제한 조치도 16건(7.8%)에 불과했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분위기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축은 로펌이다. 가해자들은 15분에 5만원(전화 상담), 1시간에 20만원(방문 상담)을 내면 성착취 사건 대응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로펌들은 ‘감형 패키지’를 내걸고 가해자들을 대리한다. 기자가 한 로펌에 전화를 걸자 곧장 답이 돌아왔다. “죄를 인정하는 형태의 소감문이나 반성문은 필수적입니다. 향후 인생 계획서나, 과거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도 써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조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감경 사유와 그대로 맞닿는다. 통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강제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SNS 채팅 기록 중 유리한 내용을 모두 캡처해두라고 했다. 대가를 지급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증거도 따로 확보하라고 했다. 강제성이 있는 경우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선이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탁금은 무조건 걸어야 한다는 말도 보탰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달라지나” 이런 정보는 가해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주의점, 반성문의 적정 분량 등 이미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는 가해자들의 경험담이 오간다. 수사기관 조사 후기와 재판 준비 자료도 공유된다. 일부 경찰과 검찰의 시선도 여전히 왜곡돼 있다. ‘당할 만한 아이여서 그런 것 아니냐’는 선입견은 가해자를 ‘재수 없어서 걸린 사람’ 정도로 바라보는 관대함으로 이어진다. 피해 아동을 돕는 한 지역 지원센터 관계자는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런 애들 도와준다고 뭐 달라지나.”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단독]“쉬워서요”, “연애였어요” 미성년자 성착취범은 말했다[소녀에게]

    [단독]“쉬워서요”, “연애였어요” 미성년자 성착취범은 말했다[소녀에게]

    287명. 2025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성착취를 당한 아동·청소년의 수다. 교묘하게 꾀어내는 방식의 ‘그루밍’은 스마트폰을 쥔 모든 아이들을 노린다. 서울신문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실태를 담은 를 총 4회에 걸쳐 연재한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범 2人 인터뷰“쉬워서 만난 아이들”, “연애했을 뿐”‘친밀감 쌓고 성착취’ 그루밍 6단계가해자를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난 석 달, 수감 중인 성착취 가해자 여러 명에게 접견을 신청했다. 거절이 거듭됐다. 실제 면담이 성사된 것은 두 명뿐이었다.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하루 한 번,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쉬워서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모(51)씨는 아이들을 성착취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답했다. 교정시설 접견실, 그는 그 말을 하면서 한 차례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024년 1월, 김씨는 익명 채팅앱에서 14세 A양을 처음 만났다. 또래처럼 말을 걸었고, 고민을 들어줬다. 만날 때마다 현금 5만원과 담배를 손에 쥐여줬다. 그렇게 7개월이 흘렀다. A양을 포함한 10대 소녀 3명이 차례로 성추행과 강간의 피해자가 됐다. 그사이 김씨가 온라인에서 만나 직접 대면했지만 “신고할 것 같다”고 판단해 조용히 돌려보낸 아이만 5명이었다. 그는 이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특별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교정시설에서 마주한 김씨는 평범했다. 짧은 머리, 170㎝ 안팎의 키. 수감 생활에 지친 듯한 표정 외엔 이렇다 할 특징조차 찾아내기 어려운 인상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접견에서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야기 들어주고, 고민 상담해주고, 편하게 대해준 게 전부”라는 것이다. 익명 채팅앱 선택 기준을 묻자 “인기 상위 앱 5~6개를 깔아두고 틈날 때마다 둘러보면 아이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었다”고 했다. 처벌이 두렵지 않았냐는 질문엔 “연락처를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 앱으로만 대화했다”고 답했다. 세 번의 접견 내내 그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힘을 쓰거나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더 유용한 채팅앱을 고를 필요조차 없었다는 것. 범행의 용이함을 거듭 설명하는 그의 태도는 접견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6단계, 빠져나갈 틈이 없다 온라인 그루밍은 통상 6단계를 거친다. 2003년 영국 라일리 오코넬 박사가 제시해 영국·한국 수사기관이 받아 쓰는 분류다. ▲친밀감 형성 ▲신뢰 구축 ▲정보 수집 ▲고립 ▲성적 접근 ▲성착취 후 관계 종료. 김씨의 진술은 이 6단계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다. 각 단계는 앞 단계가 다음 단계의 토대가 되는 방식으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빠져나갈 틈은 단계가 깊어질수록 좁아진다. 1단계는 속도전이다. 가해자들은 첫 접촉부터 의도적으로 대화 속도를 높인다.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금 부모님이랑 있어”, “폰 검사 하냐”. 질문이 쉼 없이 쏟아진다. 아이가 멈춰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부모 등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미리 차단한다.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해자들은 첫 접근 때 의도적으로 답변을 재촉하고 대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며 “대부분 1시간 내외의 대화로 그루밍을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른 아이를 찾아 나선다. 이 과정이 반복된다. 2단계에선 친구가 된다. “취미를 공유하자”, “고민을 들어주겠다”며 또래처럼 다가온다. 학교폭력으로 힘들다는 아이에겐 “나도 그런 적 있다”고 공감대를 만들고, 마라탕을 좋아한다는 아이에겐 배달앱 쿠폰을 보낸다. 게임 아이템, 현금도 우정의 증표로 건네진다. 무조건적인 지지와 세심한 관심은 이후 본격적인 성착취 직전까지 지속된다. 이명화 서울시립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장은 “정서적 지지와 물질적 보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선 정보를 캔다. 집 주소, 학교명, 관심사, 고민거리, 부모의 귀가 시간. 아이를 종속시키는 데 쓸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수집한다. “OO동에 있는 XX초등학교 맞지?”, “학교 몇 시에 끝나?”, “부모님은 언제 집에 오셔?” 같은 질문들이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섞여 들어온다.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도 놓치지 않는다. 사는 곳, 학교, 친한 친구의 얼굴까지 확인한다. 4단계에선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우리만의 비밀이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는 말이 반복된다. 아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통로를 하나씩 막는 단계다. 동시에 대화 창구를 텔레그램·라인 같은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옮긴다. 기록이 남지 않고, 설령 발각되더라도 증거를 지우기 쉬운 환경으로 아이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5단계에서 본색이 드러난다. 심리적 지배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순간, 가해자들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말들을 쏟아낸다. “뭐 입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 “속옷 무슨 색이야?” 착취가 반복되면서 수위는 점점 높아진다. 그루밍에서 벗어나려는 아이에겐 미리 확보해둔 신상 정보와 강압적으로 얻어낸 성착취물이 협박 수단으로 돌변한다. “신고할 거면 해봐. 내가 너희 집 찾아가 줄게.” “내일 너희 학교 찾아갈 거니까 신고하든지 도망가든지 알아서 해봐.” 3단계에서 캐낸 정보가 이 순간을 위해 쓰인다. 6단계에서 관계를 끊는 것도 가해자의 몫이다. 착취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한 가해자들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벗어나려 하면 협박으로 옭아맨다. 관계의 시작도, 끝도 가해자가 결정한다. 피해자에게 선택권은 처음부터 없었다. ■가해자의 궤변 “연애였습니다”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연애’라고 부른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모(51)씨는 “그 아이와 연애를 했다”며 “성매매 업소 여성과의 금전적 관계와는 전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17세 B양을 만나 7개월간 길들인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가해자들은 강제성이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주장으로 죄를 희석하려 한다”며 “그루밍 자체가 동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가해자 중엔 교사도 있었고, 경찰도 있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자리에 있던 이들이, 그 신분을 위장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학습되고, 공유되고, 확산된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초등학생들은 먹을 것만으로 꼬실 수 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와 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목록과 유혹 수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른바 ‘성착취 가이드’, 피해 아동의 사진과 신상이 담긴 ‘리스트’도 나돈다.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리스트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디스코드, 텔레그램 비밀방. 고강도 인증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가해자들은 서로의 수법을 나누고, 피해자 정보를 교환하며, 유사 범죄를 만들어내고 있다. 접견이 끝날 무렵 김씨가 말했다. “뭐, 특별한 수법이랄 건 없었어요.” 우리 아이를 지키세요서울신문은 시리즈와 함께 온라인 성착취 징후와 대응법을 담은 인터랙티브 웹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아래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각각 10대 자녀를 둔 부모용, 청소년 당사자용 가이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용 https://www.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 청소년용 https://seoul.co.kr/SpecialEdition/grooming_education/teen/
  • “내 얼굴이 왜 만남앱에?”…졸업 영상 도용당한 여대생, 11억 소송 [핫이슈]

    “내 얼굴이 왜 만남앱에?”…졸업 영상 도용당한 여대생, 11억 소송 [핫이슈]

    고등학교 졸업을 기념해 올린 틱톡 영상이 데이팅 앱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 속 주인공은 미국의 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앱 이용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광고가 편집됐다며 앱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지역 방송 WATE 등에 따르면 테네시대 신입생 케일린 렁호퍼는 자신의 영상과 초상이 데이팅 앱 광고에 무단 사용됐다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퀀텀 커뮤니케이션스와 관련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률 전문 매체 블룸버그 로는 이번 소송의 핵심이 앱 업체가 틱톡 영상 속 인물의 초상과 이미지를 동의 없이 광고 캠페인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렁호퍼 측은 미티가 자신의 틱톡 영상을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은 그가 고등학교 졸업 파티 당시 촬영한 것으로, 데이팅 앱과는 관련이 없었다. ◆ 졸업 영상이 만남앱 광고로 렁호퍼가 광고를 알게 된 계기는 같은 기숙사 남학생의 제보였다. WATE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스냅챗으로 광고 영상을 보내며 “이게 너냐”고 물었다. 렁호퍼는 광고를 확인한 뒤 “끔찍했고 너무 창피했다”며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됐다고 호소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광고 음성은 앱을 통해 주변 여성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용자를 유도했고, 그 배경에 렁호퍼의 졸업 파티 영상이 사용됐다. 렁호퍼 측은 회사가 그의 이름과 얼굴, 영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렁호퍼는 광고를 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다고 했다. 문제의 광고가 단순한 이미지 도용을 넘어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게 렁호퍼 측 주장이다. ◆ “친구 이상 관계” 문구까지 논란 논란이 된 앱 미티는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만남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알려졌다. 소송에는 이 앱 광고가 렁호퍼를 “친구 이상의 관계”를 원하는 사람처럼 묘사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렁호퍼 측 변호인은 미티가 테네시대와 녹스빌 일대 남성들을 겨냥한 위치 기반 광고에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사자 동의 없이 여학생의 졸업 영상을 광고에 활용한 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렁호퍼 측은 앱 운영사가 이용자 관심을 끌기 위해 젊은 여성의 영상을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고 보고 있다. 졸업을 축하하는 개인 영상이 원래 맥락과 다른 광고 소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앱 회사가 광고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했고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으로 75만달러, 우리 돈 11억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를 상대로 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티 광고가 소셜미디어 영상이나 일반 이용자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이 과거에도 제기됐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렁호퍼 측 변호인은 사설 조사관을 통해 앱 운영 방식을 살폈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의 영상이 무단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 “내 영상도 당할 수 있다”…SNS 도용 공포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인 영상이 어디까지 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에는 졸업식, 여행, 일상 브이로그처럼 개인적 목적의 영상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런 영상이 당사자 동의 없이 광고 소재로 재가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미지가 어떤 맥락에서 소비되는지 통제하기 어렵다. 특히 데이팅 앱처럼 민감한 성격의 서비스 광고에 얼굴이 도용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 단순 초상권 침해를 넘어 주변 사람들의 오해, 온라인 조롱, 사생활 침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렁호퍼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의 영상 사용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자신처럼 평범한 영상을 올린 사람도 원치 않는 광고의 얼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는 입장이다. 짧은 졸업 영상 하나가 당사자 동의 없이 전혀 다른 의미로 소비됐다는 점에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SNS에 올린 일상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상업 광고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불안을 다시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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