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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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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감면·작업중지권 확대 등…폭염 대응에 나선 국회

    전기요금 감면·작업중지권 확대 등…폭염 대응에 나선 국회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로 전국 곳곳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는 전기요금 감면, 폭염 저감시설 지원, 노동자 작업중지권 확대 등 폭염 대응 입법을 내놓고 있다. 폭염을 국가 차원의 재난으로 보고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는 여름철 가장 큰 부담으로 꼽히는 냉방비를 덜어주기 위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폭염 및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시 고령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전력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재난 상황에서 에너지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도 냉방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입법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규 의원은 지난 4일 폭염·한파주의보나 경보가 한 달 동안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해당 월의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의원도 지난 5일 폭염 등 자연재난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가 가능한 법안을 내놨다. 폭염 속 노동자 보호와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해 7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폭염을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에 포함하고 노동자의 대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폭염 속에서도 작업을 이어가야 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폭염을 단순 재난 대응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관리 영역으로 보고, 예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의원은 지난달 27일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그늘막과 살수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에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이른바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이 5년마다 기후위기 대응 국민건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정보를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그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극심한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극한 기후에 걸맞은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했다. 다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온열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대응은 너무 늦었다”며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염 대응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지만, 발의된 법안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 달려 있다. 폭염이 지나간 뒤에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법안]

    딸 시집가니 0원 된 생계비…6배 뻥튀기된 아파트 통계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폭염예방지원법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7월 27일 발의폭염피해 저감 사업, 국고보조 근거 마련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지난해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29.7일로 평년(11일)의 약 2.7배를 기록했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도 3배가량 늘었습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난으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대응 체계는 다른 재난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 수립 주기와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태풍이나 호우 등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폭염은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도 부족해 그늘막이나 살수시설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폭염예방지원법(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폭염 대응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5년마다 지역별 폭염대책을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해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 의원은 “폭염이 일상화·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폭염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법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절벽’ 막는 기초생활보장법 소병훈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부양의무자 부채 반영·중증장애인 특례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미약하고 의료비 지출 부담이 높아 매달 받는 생계급여가 주 생활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산정할 때 주거 마련이나 학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과 자녀교육을 위한 부채를 공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상한선을 넘더라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신설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 초과 정도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등에 따라 생계급여를 단계적으로 감액하도록 해 기준을 조금 넘었다는 이유로 지원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문턱효과’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한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보낸 탄원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장투석을 받는 75세 수급자는 지난 5월 결혼한 딸과 사위의 연간 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었다는 이유로 매달 받던 생계급여 46만원이 끊겼다고 호소했습니다. 딸 부부 역시 학자금·주택 대출을 갚고 있어 부모까지 부양할 형편이 아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런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 의원은 “법이 보장하는 최저생활의 안전망을 촘촘히 재정비하고 실질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각각 부동산 통계 ‘산정기준 공개법’ 안태준 민주당 의원, 7월 27일 발의조사 대상·기준·범위 제시 의무화올해 서울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몇 가구일까요. 한국부동산원은 2만 7158가구로 집계했지만 호갱노노는 1만 9288가구, 아실은 4165가구로 전망했습니다. 같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인데도 최대 6배 넘게 차이가 난 겁니다. 기관별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 청년안심주택 등을 포함하는지가 다르고 공사 지연과 후분양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이 내놓은 통계가 어떤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을 적용했는지 소비자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시장 전망 등을 제공할 때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안 의원은 “산정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부동산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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