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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포항지진 피해 주민 대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경북 포항지진 피해 주민 대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한다

    포항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 완공되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12일 경북 포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북구 흥해읍 학성리 223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공급대상자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우선공급대상자는 ‘지진피해 주민’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청 지진방재사업과에서 접수할 수 있다. 포항 흥해 국민임대주택은 3개 동 총 200세대다. 지진피해 주민들에게 우선공급 될 세대는 9평형(29㎡) 22세대, 12평형(37㎡) 29세대, 15평형(46㎡) 49세대 등 총 100세대다.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로 계획 중이고 오는 2026년 5월 입주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지진피해주민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3인 가구 기준) 719만원, 총자산가액은 4억4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25일까지 우선 공급 신청한 경우라도 12월 예정인 입주자모집 공고 시 지정된 접수 기간에 반드시 다시 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흥해 특별재생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립으로 지진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흥해 지역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LH대구경북임대공급운영팀(053-603-2831), 포항시청 지진방재사업과(054-270-5642)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석유공사, “동해 탐사 시추 방식 지진 유발 가능성 낮아”

    한국석유공사, “동해 탐사 시추 방식 지진 유발 가능성 낮아”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 예정인 석유·가스 탐사시추를 앞두고 지진 유발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가 이번 시추로 인한 지진 발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8일 오후 3시30분쯤 포항시청에서는 ‘국내 심해 탐사시추 안전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석유 및 지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은정 한국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 차장은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유체 주입 작업이 없는 전통 석유개발 방식으로 시추해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지열발전이나 셰일가스 생산을 위한 시추 과정에서는 유체를 주입하기 때문에 암석에 인공적인 균열이 발생한다. 반면 전통 석유개발 시추에서는 유체 주입 작업이 없다. 앞서 지난 2017년 포항에 큰 피해를 낳았던 지진은 지열발전 과정에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결론난 바 있다. 이번 동해 탐사시추 방식은 이같은 지열발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1972년부터 동해지역에 총 32공을 시추했지만 반경 30㎞ 내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연도별 지진발생횟수와 시추공수를 비교해봐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글로벌 유발지진 연구 전문기관인 ‘Induced Earthquake’에서 보유한 자료에 따르면 1898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세계 유발지진 사례는 총 1303건이다. 이 중 전통 석유개발이 146건이고, 석유개발 중 시추로 인해 유발지진이 발생한 경우는 2건에 그친다. 시추 중 발생한 유발지진 사례 2건 또한 시추공벽이 무너지거나 장비 파손으로 발생했고, 지진 규모는 각각 1.9와 0.8로 나타났다. 김 차장은 “전통 석유개발 시추공 약 800만곳 중 시추작업과 연관성이 떨어지거나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서 2차례 지진이 발생했다. 그만큼 시추로 인한 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안전한 시추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단계적 굴착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균열이 존재하는 지층에는 밀폐 설비를 설치해 유체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지진관측소 등과 모니터링 시스템 및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탐사시추 성공으로 국가 에너지 자원 확보와 지역 산업 발전에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해 시추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포항 지진 수사 7년 만에 마무리…검찰, 지역발전 관계자 등 5명 기소

    포항 지진 수사 7년 만에 마무리…검찰, 지역발전 관계자 등 5명 기소

    지난 2017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발전 사업자와 정부출연기관 등 3개 기관 관계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진 발생 7년 만이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포항지진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5명은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대표와 이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0명이 다쳤다. 재산 피해 또한 크게 발생했다. 정부가 꾸린 조사연구단은 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지열발전 연구사업 과정에서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으로 촉발된 지진이란 결과를 지난 2019년 3월 내놨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고소와 고발이 이뤄지면서 검찰은 2019년 12월 연구사업 전담·주관·참여기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리자극과 포항지진 발생 간 인과 관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연구사업 책임자들은 포항지진 발생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내부적으로 규모 3.1 지진이 수리자극에 따른 유발지진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에 보고할 때는 불가항력적 자연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보고했다. 특히 5차 수리자극 주입량을 320t으로 계획했음에도 1722t을 주입하는 등 주입 한계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리자극을 지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연구사업 책임자들이 실시간으로 유발지진을 관측 및 분석해야 함에도 지진계 유지 및 관리와 분석 등을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발지진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안인 신호등체계를 수립해 지켜야 함에도 부실하게 수립하고 지키지 않은 과실을 적용했다. 다만 검찰은 연구사업 주무부처 및 전담기관 담당자의 경우 컨소시엄 주관기관이 규모 3.1 지진 등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축소 보고한 내용을 믿은 것이 확인돼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사업 성공 평가만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임을 규명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 사상 최대 포항지진 소송… “정부가 1조5000억원 물어야 할 수도”

    사상 최대 포항지진 소송… “정부가 1조5000억원 물어야 할 수도”

    역대 최대 집단 소송인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포항시민의 96%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은 지진 발생 당시인 2017년 11월 인구 51만9581명 중 49만9881명이다. 범대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지진 소송인단을 최종 집계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대본은 소송 접수 마감 다음 날인 지난 20일 소송 참가자가 45만여명이라고 잠정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소송에 참여한 사람은 5만6750명이다. 1심 판결이 난 이후 시민이 대거 몰리면서 약 4개월 사이에 43만3131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1심 승소 금액이 유지돼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된다면 정부가 물어야 할 위자료로는 1조5000억원에 이른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에 해당한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고 정부와 포스코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며 항소했고, 원고 범대본도 애초 청구액인 시민 1인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항소한 상태다.
  • [단독] 지열발전소가 낳은 포항 지진… 檢, 피해자 7배 늘려 본격 수사

    [단독] 지열발전소가 낳은 포항 지진… 檢, 피해자 7배 늘려 본격 수사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 수를 1차 수사 때보다 7배가량 늘어난 173명으로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진술 확보에 나섰다. 지진 발생 이후 6년 4개월 만에 형사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법원이 국가가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다 다른 재난 사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최근 포항 지진 피해자 151명을 추가로 선정해 지난 4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 촉탁을 의뢰했다.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포항지진피해구제심사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707명 가운데 지진으로 인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들을 특정한 것이다. 형사사건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고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피해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수사 촉탁은 다른 지역에 주거지를 둔 수사 대상자를 조사할 때 관할 수사기관에 대신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로써 2019년 12월 1차 수사 당시 조사한 피해자 22명을 포함해 검찰이 특정한 포항 지진 피해자는 173명으로 늘었다. 수사 의뢰를 받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 김종필)는 조만간 중앙지검 수사팀과 함께 피해자 진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포항 지진 사태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서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 등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34명, 850억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열발전소가 지진위험도 평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리자극’(지열발전 위해 땅에 대량의 물 투입)을 계속해 지진을 유발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이에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열발전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윤모 대표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8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올해 11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자 1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 이미 검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만 66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1월 지진 피해자들이 정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45만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다시 높아졌다. 일각에선 200만원씩만 배상받는다고 가정해도 위자료 규모가 1조원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 이강덕 포항시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불편한 주민 관계 풀어야”

    이강덕 포항시장 “장인화 포스코 회장, 불편한 주민 관계 풀어야”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신임 회장 취임과 관련 “그간 주민과 불편했던 관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기대한다”고 밝혔다.지역 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최정우 회장 재임 기간 추진한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분원 문제와 함께 지역 상생 사업, 포항 지역 투자 등을 장 회장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시장은 이날 포항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스코는 대일청구권 자금과 포항시를 비롯해 중앙정부가 특혜를 줘서 만든 국민기업”이라며 “전 회장이 그런 포스코를 민간기업이라고 호도하려고 했는데 장 회장이 국민기업 위상을 다시 세우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포항에서 취임식을 하고 저녁에 저와 시의회 의장,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청해 만나기로 했다”며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고 다음에 자주 현안을 의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대적 사명은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인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만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포스코, 현대 같은 기업과 대학이 목숨을 걸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배정 결과 발표와 관련해 포항시가 추진해 온 포항공대 의대 설립안이 빠진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신설은 지역 의견을 모아주면 검토키로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포항공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신설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포항이 지역 의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포항공대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암 수술을 받고는 포항에서 방사선 치료도 못 받아 창피했다”며 “김성근 포항공대 총장이 의대 설립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나서야 하고 대학 안에서만 들어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포항지진 소송과 관련해선 “92%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한다”며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 포항 지진 소송에 시민 45만명 참여… “역대 가장 큰 집단소송”

    포항 지진 소송에 시민 45만명 참여… “역대 가장 큰 집단소송”

    경북 포항지진 위자료 소송에 시민 45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포항시 인구 50만명의 90%에 해당하는 수치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법원과 변호사, 사건번호 추적 등을 통해 집계한 결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나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37만7000명, 7만2900명이 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1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은 포항지원 4만7000명, 서울중앙지법 8900명 등 5만5900명이었다. 지난해 11월 포항지원에서 1심 판결이 나면서 5개월 동안 포항지원에 33만명, 서울중앙지법에 6만4000명 등 39만4000명이 추가로 소송에 참여했다. 범대본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인단 규모로나 1심 판결기준 배상액 기준으로나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집단소송”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포항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 둔 만큼 앞으로 정확한 원고 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 200만∼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 소송에 동참한 서울, 부산, 대구 등 타지 변호사와 포항지역 변호사가 협력하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운영해 항소심에서도 승소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탈원전이 포항 지진 촉발”… 시민단체, 문 전 대통령 검찰 고발

    “탈원전이 포항 지진 촉발”… 시민단체, 문 전 대통령 검찰 고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한 정부의 피해배상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진 발생 책임자로 지목해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16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포항 지진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게 범대본 주장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버젓이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수사기관은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 “돈 없는 사람도 포항지진 손해배상 받아야”… 소송구조제도 적용 요청

    “돈 없는 사람도 포항지진 손해배상 받아야”… 소송구조제도 적용 요청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가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향해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주머니 사정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구제해달라는 의미다. 5일 범대본에 따르면 모성은 의장이 전날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현행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소송구조제도는 민사소송법 제128조 및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한 제도로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증인 여비 등이 포함된다. 모 의장은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들의 결단으로 소송구조 대상에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포항지진 피해 시민 전부를 포함함으로써 시민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현실화한 소송대란에…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일괄배상해야”

    현실화한 소송대란에… 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일괄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 이후 위자료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소송대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가 일괄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12일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고 정부에 소멸시효와 관계 없이 일괄 배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당장 포항지진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소송 대란이 현실화된 만큼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판결 이후 소송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일괄배상을 건의했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포항지역 변호사회나 수도권 법률전문가와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법률전문가들은 항소심에서 국가 책임에 대한 번복은 어려울 것으로 봤지만 배상액은 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들은 한목소리로 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한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소송 대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일괄배상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소멸시효의 이익 포기와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일괄배상에 대한 정부 의지 표명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법령 범위 내에서 시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피해 주민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제2라운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 ‘제2라운드’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 항소했다.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 책임의 귀속과 범위, 배상액의 산정 방식 등에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 여부와 위자료 규모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인 지열발전사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했다.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포스코는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범대본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상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포항 인구 51만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조 50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
  • 포항지진 법적공방, 2라운드… 시민도, 정부도, 포스코도 항소해

    포항지진 법적공방, 2라운드… 시민도, 정부도, 포스코도 항소해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 항소했다.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 책임의 귀속과 범위, 배상액의 산정 방식 등에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 여부와 위자료 규모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인 지열발전사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했다.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포스코는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범대본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상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포항 인구 51만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
  • 포항지진 재판 2라운드… 포스코·범대본 항소, 정부도 항소할 듯

    포항지진 재판 2라운드… 포스코·범대본 항소, 정부도 항소할 듯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과 관련 법적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포스코가 항소했으며,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들도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1심 판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히기 않고 있지만 정부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범대본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 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데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지열발전으로 인해 포항지진이 일어나긴 했지만 포스코의 행위가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범대본도 이날 중 항소장을 내기로 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고 청구금액이 1000만 원인데 300만 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지진 때 포항에 있었음에도 증명하지 못한 원고들의 소송이 기각돼 항소를 통해 증명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는 항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자칫하면 천문학적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근거로 삼기 위함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지방시대] 6년 방치한 ‘포항지진 총대’, 대통령이 나서서 메야/김상현 전국부 기자

    키가 100m쯤 되는 거인이 걸음을 내디뎠다. 지척에서 “쿵! 쿠르릉!” 소리가 들린다. 2~3초 후 침대가 아래위로, 좌우로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한다. 2017년 11월 18일 포항에서 겪은 지진 경험담이다. 이날 지진은 포항지진 3일 후 발생한 여진으로 규모 3.0이었지만 이후 기자는 책상 위 휴대전화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을 수개월 반복했다. 본진을 겪은 시민의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포항지진 피해자의 20~30%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했으며 실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법원이 5년여간의 재판 끝에 포항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포항시민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판결의 핵심 근거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다. 국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17일부터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사무실 앞은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포항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한다면 앞선 소송한 시민 약 5만명을 뺀 45만명이 향후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그야말로 소송대란이다. 자칫하면 누가 이기든 무의미한 ‘소모전’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선 이강덕 포항시장을 필두로 ‘일괄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일괄 배상을 결정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공무원 입장에선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게 편할 뿐만 아니라 소위 ‘총대’를 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메지 않은 이 총대는 누가 맡아야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20년 1월 포항의 한 행사에서 연설 첫마디로 “포항지진 후유증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이라며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를 나설 때까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도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포퓰리즘’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포항지진은 다르다. 국책사업에서 비롯된 재난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31초의 포항으로 갈 수는 없지만 그들의 트라우마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지금은 ‘무한한 국가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 대통령의 권한이 무엇인지 보여 줄 때다. 포항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 [씨줄날줄] 포항지진 1조원 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포항지진 1조원 소송/박현갑 논설위원

    자던 중 집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지고, 유리 창문은 깨지고, 방바닥이 쑥 꺼진다면 어떤 심정일까. 공포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이런 공포감을 4개월 넘게 겪는다면 트라우마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5년 전 포항시민들은 이런 경험을 해야 했다. 2017년 11월 15일부터 2018년 2월 11일까지 4개월에 걸쳐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졌고, 이에 놀란 일부 시민들은 아예 이사를 갔다. 2017년 첫 지진은 리히터 규모 5.6으로 기상청 관측사상 역대 두 번째의 강진이었다. 학교나 아파트 등 건물은 거의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주민들은 공포감에 운동장이나 공터로 대피했다. 부산과 서울에서도 지진 신고가 빗발쳤을 정도로 온 국민이 공포감에 사로잡혔고, 다음날 전국 대입수능시험은 일주일 연기됐다. 4개월 뒤 4.6의 두 번째 강진과 두 달 정도 계속된 여진에 포항은 지진도시·암흑도시라는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그런데 최근 포항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명예회복’을 할 기회가 왔다. 5년 전 두 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만큼 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배상도 국가에서 해야 한다며 약 5만명이 낸 집단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나와서다. 지난 16일 1심 법원은 국가가 지진을 한 차례 겪은 주민에게는 1인당 200만원을, 두 번 다 겪은 경우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에 요즘 하루 평균 3000명 안팎의 시민들이 추가 소송단에 참여 중이라고 한다. 1인당 변호사비는 3만원으로 성공 보수 5%를 떼더라도 13만~18만원을 부담하면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50만 포항시민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정부와 지열사업 참여 기업이 부담해야 할 위자료 규모는 1조원대가 된다. 공소시효는 내년 3월 20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지진으로 인해 물적 피해를 입은 10만명의 주민에 대해 1인당 450만원씩 보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처럼 인공적인 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는 물론 개발로 인한 피해자 구제 기준 마련이나 내진설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 마련도 하기 바란다.
  • 지진 소송 참가 시민 봇물… 포항시 ‘안내센터’ 가동

    지난 16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경북 포항 시민들의 개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5만여명을 뺀 나머지 40여만명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간 포항지진 관련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신청한 시민은 하루 평균 200여명이다. 포항시에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21일 “5년 동안 19차에 걸친 변론 끝에 승소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14일 이내에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포항시도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 배부에 나서는 한편 안내센터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재판부가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관련 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 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3월 20일 하루 전인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지역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지진 관련 추가 소송에 드는 비용은 착수금이 약 3만원, 성공보수는 5~6%대다. 시는 소송 대행 여부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며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16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포항지진 위자료 300만원 판결에… 추가 소송 봇물

    포항지진 위자료 300만원 판결에… 추가 소송 봇물

    지난 16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경북 포항 시민들의 개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5만여명을 뺀 나머지 40여만명의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이끈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간 포항지진 관련 추가 소송인단 모집에 신청한 시민은 하루 평균 200여명이다. 포항시에도 소송 관련 시민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21일 “5년동안 19차에 걸친 변론 끝에 승소했다”며 “피고 대한민국이 14일 내에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시민이 소송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자 포항시도 질의·응답집을 긴급 제작, 배부에 나서는 한편 안내센터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시는 재판부가 지진 당시 포항에 거주했던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더라도 당시 포항에 거주한 사람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관련 서류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사항 전부 포함), 판결금 받을 계좌번호, 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내년 3월 20일 하루 전인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시의 소송 대행 여부에 대해 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다”며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역 변호사를 통해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지진 관련 추가 소송에 드는 비용은 착수금이 약 3만원, 성공보수는 5~6%대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 이강덕 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포항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이강덕 시장 “정부, 소송 접고 지진 피해 포항시민에 일괄 배상해야”

    경북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6일 포항시민에게 200~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17일 정부에 ‘특단의 조치’를 건의했다. 이번 재판 결과 국가의 보상책임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일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더이상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이 겪은 극심한 피해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보상책임을 확인해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과 지역전문가들 노력으로 촉발지진을 규명해 지진특별법 제정과 주민 피해보상 길이 열렸다”며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는 지진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 이번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포항지진 피해 극복의 핵심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많은 시민의 소송대란이 발생할 것이고 정부와 시민 간 소모적인 법정 공방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한 만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일괄배상을 위해 정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 소송을 포항시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민 지원방안을 찾고 대시민 안내센터를 설치해 법적 절차 안내와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소송대란이 일어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포항지진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소송과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 등 정부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 포항지진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줄소송 예고

    포항지진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 배상 판결… 줄소송 예고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시민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하나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50만명에 이르는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승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승소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 국가가 포항시민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 5년여 만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박현숙 부장판사)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에 따른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포항지진 재산피해에 대한 구제 지원금과 별도로 진행됐다. 포항지진 직후 된 범대본은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227명을 꾸려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1인당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범대본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법원이 시민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도 인지대만 내면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50만명에 이르는 전체 포항시민이 소송에 참여한다면 국가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최대 1조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견될 수 있는 이번 소송에서 포항시민이 승리해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기각된 내용을 항소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범대본 측은 2019년 3월 정부조사단 발표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한 넥스지오 대표, 포항지열발전 대표 등 3명을 살인죄와 상해죄로 형사 고소해 검찰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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