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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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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 출범, 차기 도정으로 넘겨 송구”

    오영훈 지사 “기초자치단체 출범, 차기 도정으로 넘겨 송구”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3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 제정 후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선8기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조례에 따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론화 절차를 거쳐, 도민이 직접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협력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불법계엄에 따른 내란사태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등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투표와 후속 논의는 중단됐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이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국정과제로 공식 반영되어 명문화되면서, 제주도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킬 확실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오 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필요하다는 도민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겠다”며 “도내 균형성장을 담보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비롯해 제주형 사무 배분, 청사 준비, 정보화 시스템 마련 등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 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행정 기반을 더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차기 도정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11월부터 국정과제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은 시급성이 높은 도정 주요 현안 업무에 배치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맞춰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은 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총 7차례의 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5321건의 국가 권한을 이양받아 왔다. 하지만 일일이 이양받을 사무를 하나하나 지정하고 법을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도민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자치분권 강화 정책을 선도하고 ‘특별자치도’의 완결성을 높인다. 오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배분해 분권 실천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행정시에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민주성과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행정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가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재정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2개 행정시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 제주시민들의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김한규 의원(민주·제주시 을)이 동·서제주시 간 갈등, 행정기관 신설비 부담, 제주시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오 지사는 “특별자치도 20년을 맞는 2026년은 제주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혁신모델을 창출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TF를 구성해 신속히 권한이양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참여해 주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여러분,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께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을 다시 전한다”고 덧붙였다.
  •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한 연대’

    강원·제주·세종·전북 ‘특별한 연대’

    특별자치시·도인 강원도, 제주시, 세종시와 내년 초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도가 연대하며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29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전북도는 다음 달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 협력 협약을 맺는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각 지역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및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 특히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 김현정 강원도 특별자치국 주무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만 표기된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가면 특별자치도가 헌법상 지위를 확보하고, 다른 시·도와 차별성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4개 시·도는 고향사랑기부제 등 상호 협력이 필요한 현안도 공동으로 대처한다. 이날 협약 뒤에는 ‘지방시대 정책 포럼’이 열려 특별자치시·도 간 협력 방안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이 논의된다.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가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방향과 과제’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장이 좌장을 맡고,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정책관,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 제주도지사가 무사증 입국 금지 요청 가능… 19개월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제주도지사가 무사증 입국 금지 요청 가능… 19개월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앞으로 코로나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때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입국 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또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권이 부여된다.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한해 인사권이 부여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직공무원 인사권도 주어진다. #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 인가제 등 30개 제도 개선 이뤄 제주특별자치도는 19개월 만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 30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 통과까지 1년 7개월이 걸렸다. 이전 6단계가 본회의 통과까지 약 2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몇 개월 빨랐으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이를 의식한 듯 오영훈 도지사는 “2021년 11월 국회 제출 이후 19개월 만의 성과”라며 “제주의 빛나는 도약과 발전을 위해 특별법 개정에 마음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는 시행령과 조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행정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는 법률 단위로 사무를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전체회의에서 행정시장의 사무 민간위탁, 카지노업 양수·합병 사전인가제, 지역농어촌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과제 3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같은달 27일 제2소위원회로 회부돼 난항을 겪었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오지사가 나서 법사위 제2소위 정점식 위원장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법사위 소위위원 등을 만나 법안을 설명하며 7단계 조속 통과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례적으로 제2소위에서 4번의 법안 상정․심사 끝에 지난 15일 수정가결됐으며,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6차례 제도개선 과정에서 미흡했던 자치권한 강화, 지역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을 보완하는 30개 과제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도지사가 법무부장관에게 즉각 무사증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무사증 입국이란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말하며 올해 기준 176개국이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땐 원상회복 명령·집행 신설도 이와 함께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출연 규모를 순이익금 일부에서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확대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을 조성했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환경중심도시(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도 조례에서 법정계획으로 격상하고,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과 대집행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변경협의 대상 기준을 이양 받았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시행령과 도조례 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분적·단편적·단계별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을 선도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제안설명에 나선 송재호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장 20개월 동안 우리 제주도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제도개선안이 통과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차고 기쁘다 ”고 말한 뒤 “지난 2006년 최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될 당시만 해도 제도개선안이 7단계까지 도출될 것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개별법상 특정조항에 명시된 사무만 이양받는 방식이 아닌 , 보다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새로운 특별자치제도 구성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17년 ‘특별 지위’ 사라진… ‘특별자치도’ 맏형의 길은

    17년 ‘특별 지위’ 사라진… ‘특별자치도’ 맏형의 길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 움직임이 이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맏형’ 제주도가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새로운 지방시대 및 분권형 국가운영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에 따라 제주형 분권모델 정립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강원도가 도단위로는 두번째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주의 ‘특별한’ 독점도 17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셈이다. 가장 먼저 단계별 개별사무 이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포괄적 권한이양이란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국가권한(사무)을 제주도의 권한(자치사무)으로 이양하면서 자치사무로 이양된 권한을 도 조례에 대폭 위임해 고도의 자치권 강화라는 제주특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새로운 입법방식을 말한다. 통합법 제33조 제2항에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분권모델의 선도지역인 제주가 국내 최초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타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문가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포함될 정책과제 발굴 및 제주형 분권모델안을 마련키로 했다. 자치, 재정, 산업, 환경, 복지 등 10여 명 내외의 전문가들과 관련 부서 참여로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대, 미래산업 육성 등 분권 정책과제 발굴과 제주형 분권모델 마련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도는 지방시대 선도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 특별자치 추진체계를 개선한다. 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특히 도는 세종과 강원, 전북 등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발전을 위한 연대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특별자치 및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시효성,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시·도 맏형으로서 역할을 할 때”라며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을 제주에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책진단]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정책진단]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내년까지 모두 마무리”

    “내년까지 남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이숙자(성신여대 교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촉진위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핵심 이양과제 8개 분야 가운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가 지방으로의 업무 이양이 확정된 상태다. 노동·보훈·산림·중소기업·환경 등 5개 분야는 중앙부처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앙부처에서 권한이양과 소속 공무원들의 신분 변화에 대한 우려로 특행 전환에 대한 반대가 많다.”면서 “업무이양에 따라 신분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당연한 것이며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감수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지방으로 업무가 이관될 8개 분야 특행 소속 국가공무원은 1만 1350명으로 향후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또 업무이양에 따른 지방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이양시 중앙부처는 인력과 재원을 동시 이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에 자율, 단속권한을 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 인·허가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처리경비가 적고 계량화가 어려워 사무마다 재원 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원활한 특행 업무 이관을 위해 식·의약품 이양 예산은 내년부터, 국토·하천·항만 등은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 대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키로 했다. 2014년으로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상관없이 특행은 정비하고 지방이양 사무는 향후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해 소관사무를 넘기는 등 현안과제를 적극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 시범운영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잠정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9대21로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가 전체 46%인 114개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도입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가 아닌 20%로 비중이 제고돼야 하고 교부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를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재정발전 소위원회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교부세 상향조정과 관련,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적정한 교부세율 인상안은 2% 내외가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총조사를 진행해 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일괄 위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중앙의 포괄적 감독과 조례 제정을 제약하는 기관위임사무(1128개)는 지방행정의 자주성과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 조달청 “10조원 시장 지키자”

    조달청이 ‘10조원’ 시장의 수성(守城)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분권 확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가 2008년, 시설공사는 2010년부터 자율화된다. 지자체로선 조달청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조달청으로선 ‘고객유치’가 절실해졌다.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됐기에 급속한 이탈은 없겠지만 조달사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인 것만은 분명하다.●시장 변화… 고객 모시기 불가피 지난해 조달청이 집행한 내자와 시설공사의 50%가 넘는 10조원이 지자체 물량이다. 현행 500억원 이상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와 턴키(일괄도급방식) 등 특수공사만 조달청에 맡기는 시설공사는 내년부터 PQ공사도 자율화돼 충격이 덜한 편이다. 그러나 구매는 사정이 다르다.1억원 이상 조달청 발주 의무화에 따라 소액까지 일괄 요청했지만 자율화되면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 관계자는 “80년대 정부투자기관이 당연기관에서 임의기관으로 전환될 당시의 위기감이 재현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심각성을 반영하듯 본청과 지방청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손발을 걷어붙였다. 고객을 맞다가 이제는 모시기 위한 세일즈에 나선 것이다. 구매·조달업무를 일괄 위임할 때 인력 및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다며 적극 ‘구애’작전을 펴고 있다. 조달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원가분석 등을 통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당근’도 부각시킨다. 초반 분위기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한다. 지난 1월 강남구청과 용역 및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1억원 이상 사업을 조달청이 맡는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에는 대전 대덕구청이 두번째 협약으로 이어갔다. 송파구청과 충남 공주시, 충북 청원·옥천군 등과의 협약체결도 추진 중이다.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50개와 연내 협약을 맺는다는 목표다.●지자체 의견 적극 수용 지자체가 자체 발주하거나 조달청에 위임할 것인지는 단체장 의지에 달려 있다. 서울시 사례를 보면 이명박 당시 시장이 취임하면서 전임 고건 시장 때보다 자체 발주가 크게 증가했다. 반면 임의사업을 조달청에 맡기는 지자체도 부지기수다. 조달청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조달수수료를 10% 할인해주고, 원가 산정 서비스도 제공한다. 원가 산정 서비스로 연간 6%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 [지방자치 새 패러다임] (12)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지방화·분권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김대중 대통령정부는 19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작업을 하고 있다.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현황및 문제점,그리고 효율적인 이양방안을 오재일 전남대 교수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20세기 말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간 경쟁의 심화로 전통적인 중앙집권체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집권 조직의 관료화와 비대화로 인한 경직성과 비효율성,부패등이 심각한 문제로 등장했다.이러한 문제는 ‘큰 정부’에서 더욱 심각하여 ‘작은 정부’로의 전환이 요구돼 왔다.큰 것보다는 작은 것이,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지방화·분권화가 세계적인 추세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지방자치의 완전 복원과 함께 지방화·분권화가 가속화됐다.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이다.김대중 대통령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을 ‘국정개혁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권한이양을 약속했다.중앙권한의 효율적인 이양을 위해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1999년 8월30일 대통령직속기관으로 만들어졌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시급한 과제다.우리 나라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의 중앙집권적 정치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국가 사무 중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무는 75%이고 지방정부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25%이다.지방사무 25%중에서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치사무는 13%에 불과하다.더욱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54.6%로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중앙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한다.지방정부의 자율성 없이는 건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어렵다.행정의 효율화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14개 부처의 538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사무이양은 지방자치단체,지방이양추진위원회,시민단체 등이 발굴한 업무를 대상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지방이양 대상으로 1721개 사무를 발굴해 왔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서 이양작업을 해왔다.지난 1991년 만들어진 지방이양합동심의회는 그동안 2008개 사무를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그중 1743개 사무가 이양됐으며 나머지 265개 사무는이행중이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이양하기로 결정한 538개 사무중법개정을 통해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123개다.대표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 지방공무원 결원보충 승인,행정자치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한 소방파출소 설치·폐지·통합 승인권,농림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이양한 우량종자의 생산·공급 등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주요 업무는 노동부의직업소개·직업정보제공·직업훈련·고용안정관련 사무,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양수산부의 항만운송사업 등록,건설교통부의 여객자동차(택시·마을버스) 운송사업의면허 및 등록 등이다. 일부 중앙부처는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향수에 젖어 ‘시기상조론’ ‘지방정부의 역량부족’ 등의이유를 들면서 세계사적 흐름인 지방화에 소극적이다.지방화·분권화 작업은 바로 중앙정부의 권력과잉과 비만을 감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이다.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재구축함으로써 21세기 지방화·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오재일 전남대 교수 ■효율적 지방분권화 실현 방안 21세기 지방화 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방화·분권화 실현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첫째,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분권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다면 지방이양 과제 발굴도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관련 학회나 언론기관,민간단체,그리고 지방이양과 관련이 있는 정부혁신위원회나 규제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선진국의 분권화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될 것이다.일본은 1995년 5년간의 한시법으로 지방분권추진법을 만들고 1999년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분권화를 적극 추진했다.프랑스는 이보다 앞서 1983년 ‘신지방분권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를 강화했다. 셋째,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직접 당사자들의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분권화에 관심이 없으며 일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존재 조차 모르고 있다.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권한이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장(長) 중심의 정치·행정문화’가 강한 우리 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무엇보다도 분권화에 대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의지와 국회(의원)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특히 국회의원들이 군부독재시대에 향유했던 국민(주민)대표권과 입법대표권에 대한 독점적 자세로부터 탈피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주민대표성을 갖는 지방의회와의 적절한 권력분점을 통한 역할의 재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제1기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부터 알 수있듯이,개별적인 사무이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그리고환경관리·직업소개 등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경우 지방환경청 등 일부 중앙부처 기관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앙부처와 시·도간에 마찰이 첨예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권한이양을 둘러싼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법령개정 등 효율적인 후속조치를 위한 법도 만들어야 한다.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이를 위해 2003년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양받은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도 필요하다.
  • 중앙권한 137개 지방 이양/도시설계 승인 등 56개 분야/내무부

    ◎건교부 58·재경원 12건 순 내무부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양을 요청하는 중앙부처의 권한 가운데 신용협동조합의 설립 인가권 등 모두 1백37개를 넘겨주는 대상으로 선정,8일 총무처에 통보했다. 지방으로 넘겨주는 주요 권한들은 ▲제조담배의 도매업 등록 및 지도·감독권 ▲열사용 기자재의 시공업 지정사무 ▲시·도 대학의 설치운영권 ▲도시설계 승인권 ▲국토이용 계획의 포괄적 결정·변경권 등 56개 분야에 걸쳐있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재정경제원 12건,산림청 10건,농수산부 9건,문화체육부 8건 등이다.이에 앞서 총무처는 지방자치 단체가 권한이양을 요청하는 4백98건을 내무부에 통보했었다. 내무부는 총무처가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양여부를 최종 확정하는대로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내무부의 관계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의 자율권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이양대상 사무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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