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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락없이 폐기음식 가져간 알바생 법원 선고유예

    허락없이 폐기음식 가져간 알바생 법원 선고유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등 2만 8000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했고, 허락하에 반출하도록 했다”라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안녕하세요’ 결혼 후 아내 몸무게 50kg→105kg “사기결혼 당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아내 몸무게 50kg→105kg “사기결혼 당했다”

    ‘안녕하세요’에서 결혼 후 급격하게 살 찐 아내에 대한 사연이 전파를 탔다.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에서는 결혼 후 살이 찐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남편이 출연했다. 남편은 “아내가 결혼 전 몸무게 50kg에서 결혼 후 100kg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남편은 “나는 아내의 몸매를 보고 결혼했다. 살이 찌니까 속은 기분이고 사기 당한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아내는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남편은 “고구마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더니 밥은 따로 먹고 고구마도 먹더라.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유통기한이 막 지난 폐기음식을 엄청 먹는다”며 “하루는 너무 화가 나 ‘살 좀 빼라 돼지야’라고 폭언을 가한 적도 있는데 아내는 ‘그럼 날씬한 여자를 만나라’고 응수하더라”고 털어놨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아내는 “지금 몸무게가 105kg다. 날씬했을 때는 내 꽃사슴이라고 부르더니 지금은 돼지야라고 부른다”며 “임신하고 살이 많이 쪘다. 모유수유 하면서 허기 져서 베란다에서 몰래 초코과자 한 통을 먹었다. 먹는 게 너무 좋다. 성격이 좋아 살쪘다 해도 허허 웃는다”고 밝혔다. 또 아내는 “원푸드 다이어트 하겠다고 고구마를 샀는데 나도 모르게 달달해 많이 먹게 됐다. 아이스크림도 다 같이 먹는 통으로 10통 정도 먹는다”며 “살 찐 후 걸을 때 호흡도 가쁘고 발바닥도 너무 아프다. 허리가 아파 3살인 둘째를 안아주지도 못한다”고 고백했다. 편의점을 운영 중인 아내는 “요즘은 편의점 신상이 많이 나온다. 편의점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정도로 먹는다”며 “3개월에 한 번씩 재고 실사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 씩 손해를 보더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남편은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70kg까지만 빼도 좋겠다. 나는 술, 담배를 좋아하는데 70kg까지만 빼면 술, 담배를 끊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다”고 말했고 아내는 “내가 뭘 먹으면 남편의 시선이 따갑다. 내게 더 먹을거냐고 핀잔을 주면 자꾸 더 먹고 싶다”고 응수했다. 이날 아내는 “최대한 많이 노력해 70kg까지 빼겠다”고 약속했고 남편은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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