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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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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유족 측 “정치적 압박 따른 것” 반발

    검찰, 서해 피격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유족 측 “정치적 압박 따른 것” 반발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고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유족 측은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과 함께 향후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 북한군에 피살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만 항소하고 직권남용, 은폐 등 핵심 공소사실은 포기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공익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당대표 등 정치권 고위 인사들이 기소 자체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상황과 맞물려 이번 반쪽짜리 항소는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중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히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국정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서 전 장관은 국방부 첩보 삭제를 지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원칙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정치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항소와 관련한 원칙이 무너지면서 외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안마다 달라지는 검찰 결정에 수사기관의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반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 등의 돈봉투 사건에는 항소 및 상고를 제기했다. 한 검사는 “이런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조했다.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판결도 항소 포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1심 판결도 항소 포기

    국민의힘 의원 전원 벌금형 1심도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관련 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26명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나경원·윤한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2심이 이어지게 됐다.
  •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형 선고유예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 [단독]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균형… 원칙 저버린 정치질”

    [단독] 정유미 검사장 “대장동·패스트트랙 항소 포기로 균형… 원칙 저버린 정치질”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상황 고려” 대장동 사건과 ‘사실상 거래’ 비판“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 사안”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게시판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패스트트랙 사건도 야당에 유리하도록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장군멍군 식의 생각이 그 결정에 일푼이라도 포함된 것이라면 그것은 틀린 생각, 그릇된 결정”이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쪽에서 한 번 어겼으니 저쪽에서도 한 번 타협하게 되면, 균형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냥 두 번 원칙을 저버린 것에 불과할 따름”이라며 “그것은 공정하거나 공평한 것이 아니라 정치질”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1명은 항소했다. 검찰의 결정을 두고 앞선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맞물려 사실상 거래를 한 것이라는 내부 비판이 나온다. 대검 예규는 ‘형의 종류(무기, 유기, 벌금)가 달라진 경우’ 혹은 ‘형의 종류는 동일하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다. 당장 검찰은 3일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이 연루된 사건을 처분할 때마다 정치적 고려를 반복해야하는 딜레마에 스스로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는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항소했을 사안”이라며 “다른 사건 항소 과정에서도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현직 검사는 “결국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野, 박범계 400만원 등 구형에 “꼭두각시 검찰…이중잣대”

    野, 박범계 400만원 등 구형에 “꼭두각시 검찰…이중잣대”

    국민의힘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한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 대해 ‘꼭두각시 검찰의 맞춤형 구형’이라면서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맞춤형 구형’”이라며 “같은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한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700만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다만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고, 국민의힘 인사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치적 검찰의 행태이자, 야당을 겨냥한 사실상의 정치 탄압”이라면서 “국민의힘 인사들에게만 유독 무거운 징역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의회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정치적 편향성의 결과이며 법적 근거가 아닌 정권 입맛에 맞춘 ‘보여주기식 처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회 폭주를 비판하고 원내대표로서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했을 뿐인 행위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로 억지 연결했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무리한 기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특정 세력의 이해에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헌법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野 “與,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여야 협상 엇박자

    野 “與, 대장동 국정조사 거부”…여야 협상 엇박자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꼼수 쓰지 말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이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제시한 부분에 대해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사실상 여당이 국정조사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해왔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개최에 대해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여야 합의 채택,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중단 등이 해당 조건이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상식”이라면서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만 불러서 그들만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뜻인가.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 비정상적인 행태를 그냥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꼼수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바란다”면서 “국민의힘은 진실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이 조건 없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감이 아님에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국민의힘이 정작 딴짓을 한다”면서 “국정조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춘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전제조건을 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국정조사가 시행되면 검찰과 합작해온 행위가 드러날까 피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주장대로 항소 포기만 국정조사를 하려면 나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도 함께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벌금형 구형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의원에 벌금형 구형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관련 사건 선고 및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날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경원·윤한홍 의원,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은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보복 기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심 공판 출석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보복 기소”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에 미운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박주민 의원은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검찰이 전날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사건은 ‘동물 국회’를 극복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한 첫 번째 케이스”라며 “(검찰이) 사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지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는 항소 포기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 내부 규정에는 구형한 형과 다른 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된 업무처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 의원들 “항소할 것”

    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 의원들 “항소할 것”

    검찰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대장동 이어 정치적 논란 의식한 듯대검 예규, 형종 바뀌면 항소 규정불이익 변경 원칙 따라 의원직 유지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외려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 등이 항소를 선언하면서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검찰의 선택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항소 포기 마감 시한을 7시간 30분 정도 앞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 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을 가르는 형량을 두고 다시 다투는 것이 추가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내부 논의 및 법무부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 의원과 윤한홍 의원 등은 이날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도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후 또다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나친 ‘몸 사리기’에 나섰다가 명분과 실익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명확한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항소 기준으로 삼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통상 형종(무기, 유기, 벌금)이 달라진 경우나 선고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미만인 경우 등에 항소한다. 앞서 검찰은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 조국, 지방선거 출마설에 “전당대회 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 지방선거 출마설에 “전당대회 후 마지막에 결정”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방 선거기획단을 꾸려 전국의 선거 상황을 점검한 뒤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자회견에서 “부산시장을 포함해 광역단체장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 내란 극우 퇴출 연대’를 만들어 국민의힘을 퇴출해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며 “내란 극우세력의 부산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나는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나 자랐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선거 벽보를 보며 정치의 꿈을 키운 김영삼 키즈”라며 “김영삼 대통령은 하나회 청산과 금융실명제 도입 등 대한민국의 금기를 깨뜨린 결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정신이 조국혁신당 DNA”라며 “불굴의 정신을 보여준 최동원 선수의 정신으로 내란 극우세력의 장기 집권을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관련 토론을 제안한 것에는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안에서 다음에 공천받을 수 있나.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토론하자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 송언석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추진”…패트 1심 대해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형”

    송언석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추진”…패트 1심 대해 “무리한 기소, 무리한 구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응 차원에서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낼 것”이라며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20일)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매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목적은 동물 국회가 아닌 대화와 조정의 의회 정치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선배 의원들의 고뇌의 산물”이라며 “오늘날까지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하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안건 조정을 형해화하는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여야 모두 왈가왈부 자격 없다

    [사설] ‘패스트트랙 충돌’ 유죄… 여야 모두 왈가왈부 자격 없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어제 5년 10개월 만에 열린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입법활동과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직 의원 6명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벼랑끝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법한 판결이다. 그런데도 선고 직후 나 의원은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입장을 밝힐 자격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 끝에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했고 ‘빠루’ 같은 연장까지 동원한 그야말로 ‘동물국회’를 재연했다. 아수라장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항거의 명분” 운운하는 것은 뻔뻔하고 낯뜨거운 일이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을 무시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고 물리력을 불사한 행태가 과연 공당으로서 올바른 대응이었다고 할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백지 면죄부”, “솜방망이 선고”라며 거칠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의 반응이 어이없고 볼썽사납지만, 민주당 역시 이 사건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당시 민주당은 합의 처리가 관행인 선거법 개정안을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아무 연관도 없는 법안들과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에 올려 이런 사단을 빚었다. 대화로 국정을 이끌어가야 할 집권여당이 협치의 정신을 묵살한 후폭풍이 이 지경 아닌가. 선고를 놓고 여야 모두 왈가왈부 따지는 것 자체가 국민 눈에는 몰염치해 보인다. 극한 대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병이 깊을 대로 깊어진 국회의 현주소를 뼈저리게 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 민주 “나경원 봐주기에 분노… 조희대 사법부답다”

    민주 “나경원 봐주기에 분노… 조희대 사법부답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결과를 두고 ‘솜방망이 선고’라며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반응했다. 검찰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선고 이후 페이스북에 “죄는 있으나 벌을 주지 않겠다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둔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며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다.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적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상임위에서의 지속적인 고성과 막말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유죄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명분 인정’과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은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의 항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지적했다.
  • 국힘, 의원직 유지에 안도… “법원이 민주당 의회 독재 막아”

    국힘, 의원직 유지에 안도… “법원이 민주당 의회 독재 막아”

    나경원 “우리 항거 명분 인정받았다”황교안 “법비들과 끝까지 싸울 것” 장동혁, 대장동 빗대 “항소 여부 주시” 국민의힘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5년 10개월 만에 나온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전부 의원직 유지 형을 선고받자 일단 숨을 돌린 분위기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전원 유죄를 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정치적 부담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기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의회독재를 막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 의원은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면서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법비(법복을 입은 도적)들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1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탄압성 기소였다”고 항변했다. 공판에 동행한 당 패스트트랙 재판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에 대해서 법원이 중요한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음주 열리는 같은 사건 관련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 대해선 “결과를 지켜보고 우리 사건과 형평이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해 “국회 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회법상 협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함으로써 다수당 폭거에 대해 면죄한 행위에 깊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빗대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나 의원,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정재·이만희·윤한홍 의원 등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당내에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다. 당선무효형이 현실화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 준비부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큰 짐은 덜었지만 전원 유죄 선고로 정치적 부담은 만만찮은 상황이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면 원내 활동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문제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수 있다. 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해 “(항소 결정 시한이) 최대 7일이니까 그 안에 결정해야 한다. 정치적인 생각은 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野 나경원 등 ‘패트 충돌’ 전원 유죄… 의원직은 유지

    野 나경원 등 ‘패트 충돌’ 전원 유죄… 의원직은 유지

    법원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대표 등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당직자 간 충돌이 발생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현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1150만원,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겐 벌금 550만~1150만원이 선고됐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도 각각 벌금 7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26명 전원에게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 법원 “패트 충돌, 의원 면책특권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

    법원 “패트 충돌, 의원 면책특권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다”

    “물리력 동원해 국회 입법활동 방해국민 신뢰 위반, 비난 가능성도 커”국회법 위반 400만원 이하 벌금형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여야 4당 측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 직원 등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에 넘겨진 27명 가운데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선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반한 사건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며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만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데,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2020년 총선·2022년 지선·2024년 총선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소부터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000여개, 증인이 50여명,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이 6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하는 등 증거가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패트 충돌’ 민주당 박범계 등 10명 재판, 이르면 새달 선고

    ‘패트 충돌’ 민주당 박범계 등 10명 재판, 이르면 새달 선고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재판이 늦게 시작된 데다 증인 신청이 다소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결심과 선고공판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모두 37명(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혐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8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9월 첫 재판이 열렸다.
  •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법원 “물리력 동원해 입법활동 방해”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유죄…법원 “물리력 동원해 입법활동 방해”

    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 6명이 20일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량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26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숙의의 전당인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여야 4당 측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 의안과 직원 등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재판에 넘겨진 27명 가운데 고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선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반한 사건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며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만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을 잃는데, 모두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2020년 총선·2022년 지선·2024년 총선을 통해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기소부터 선고까지 5년 10개월이 걸린 것과 관련해선 “피고인이 26명, 검찰 제출 증거가 2000여개, 증인이 50여명, 증거로 제출된 영상 파일이 6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하는 등 증거가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언석 원내대표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패트 충돌’ 민주당 관계자 재판도 이달 결심…이르면 연내 마무리

    ‘패트 충돌’ 민주당 관계자 재판도 이달 결심…이르면 연내 마무리

    2019년 벌어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경우 재판이 늦게 시작된 데다 증인 신청이 다소 과도하게 이뤄지면서 결심과 선고공판도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사건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오는 28일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이종걸·표창원·김병욱 전 의원, 당직자, 보좌관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위법행위에 저항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고소·고발했다. 회의를 열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폭행 등 혐의로, 회의를 막으려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0년 1월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모두 37명(자유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을 혐의 특성에 따라 2개의 재판부에 나눠 배당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8월,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가 기소된 사건은 같은 해 9월 첫 재판이 열렸다.
  • 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정치 활동 제약 없어

    패스트트랙 충돌’ 이장우 대전시장 벌금형…정치 활동 제약 없어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이 시장은 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어떤 정치적 명분으로도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대전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시장은 패스트트랙 폭력행위를 ‘민주주의 투쟁’이라는 정치적 언어로 불법을 미화하려 한 행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와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라며 “법원이 불법을 인정한 만큼 즉각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750만원(600만원·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어야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지자체장 직을 유지할 수 있고 지방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됐다. 한편 이 시장을 비롯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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