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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소송 패소 노동자 비용 부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李대통령 “소송 패소 노동자 비용 부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가 국가배상 소송에 패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한 것에 관해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현재 법이 그렇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법원이 원고인 노동자 패소로 불법적 공권력 행사가 아닌 것으로 판결하면서 소송 비용을 패소한 노동자가 부담하도록 명령했고, 현행법상 판결대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포기하면 배임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를 적법, 신중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은 이미 소송이 끝나고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정부로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이 비정상은 너무 많이 진행되어 바로잡으려야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결혼을 앞둔 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과도한 음주 문화로 힘들어한 끝에 스스로 생을 달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구태 공직자들이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이 된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며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며 관련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 결과 음주 강요, 감찰 조사 요구 묵살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 나라에서 회식 음주 강요 같은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출생시민권 제한·이민자 임시보호지위 종료…美대법원 판결에 쏠린 눈 [워싱턴 NOW]

    출생시민권 제한·이민자 임시보호지위 종료…美대법원 판결에 쏠린 눈 [워싱턴 NOW]

    美 대법원 여름 휴정 앞두고 주요 판결 선고 전망 출생시민권, 외국인 임시 체류 자격 사건 등 주목 미국 최고 사법기구인 연방대법원은 매년 10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고 이듬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회기가 끝나고 여름 휴정기에 들어가기 전인 6월에는 주요 사건 판결을 집중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많아 연방대법원에 대한 이목이 여느 때보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판결입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부모의 신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심을 거쳐 연방대법원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행정명령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출생시민권 금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반이민 정책이라 대법원에서 부정될 경우 타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변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방청에 나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상당수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심리 중인 중요 사건은 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아이티와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보호지위’(TPS) 지정을 종료한 것에 대한 판단이 이번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PS는 전쟁·내전·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자국으로 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시 체류 자격인데요. 미국은 인도적 차원에서 1990년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종료하려 하면서 위법 여부를 따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구두 변론은 지난 4월 열렸는데 출생시민권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당수 대법관이 TPS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죠. 연방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그대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에 사실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앞서 베네수엘라 이민자의 TPS 자격 박탈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TPS를 통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 밖에도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총기 규제 강화 등과 관련해서도 심판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을 ‘9인의 현자’(Nine Wise Men)라는 별칭으로 부르며 존경합니다. 이들 현인이 올 여름 미국을 달구는 주요 이슈에 대해 내리는 판결은 역사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뉴스의 중심에는 늘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미국 뉴스는 무엇이 있을까요. 워싱턴 현지에서 느낀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좀더 알기 쉽게 미국을 풀어드립니다.
  • 이영봉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영봉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촉구 결의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2015년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로 고통받은 유족들에게 경기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을 전액 면제하고,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화재 참사는 건축 관련 제도적 미비와 공적 안전체계의 허점 속에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경기도가 패소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약 6000만원의 소송비용을 기계적으로 청구함에 따라, 슬픔에 잠긴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정신적 이중고를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을 비롯해 집행부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주도하며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참사 피해자 구제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끈질기게 설득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그는 “경기도의회가 1420만 도민의 뜻을 모아 소송비용 면제를 결의안으로서 공식 촉구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유족들의 마르지 않는 눈물을 닦아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민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난 피해 구제는 시혜가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경기도는 더 이상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외종조부가 야스쿠니에”… 재일동포 3세 첫 합사 취소 소송

    “외종조부가 야스쿠니에”… 재일동포 3세 첫 합사 취소 소송

    재일동포 3세, 야스쿠니 소송 첫 참여 “내 세계가 무너졌다.” 재일한국인 3세인 30대 여성 A씨는 올해 2월 외할머니의 오빠 2명의 전사 기록이 담긴 낡은 공문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80여 년 전 태평양전쟁에서 숨진 두 사람의 사망 경위를 처음 확인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의 눈길을 붙든 건 문서 한쪽에 찍힌 ‘야스쿠니신사 합사 완료’라는 붉은 글씨였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간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외종조부 2명의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2001년부터 이어져 온 야스쿠니 합사 취소 소송에 일본 거주 재일동포가 원고로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다. A씨의 외종조부는 각각 1916년생과 1920년생으로 일제강점기 조선 남부에서 태어났다. 이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와 생활했으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린 동생들을 돌보며 사실상 가장 역할을 했다. 형은 아오모리현 오미나토 시설부 소속 공원(工員)으로 동원됐다. 전사 기록에는 1944년 10월 북방 쿠릴열도 인근 해상에서 수송선 ‘하쿠요마루’에 탑승 중 잠수함 공격을 받아 침몰했다고 적혀 있었다. 당시 나이 28세였다. 동생은 히로시마 구레에서 편성된 제217설영대 소속이었다. 괌에서 비행장 건설 작업 등에 투입됐다가 24세인 1944년 8월 지상전 중 숨졌다. 전후 가족들은 두 형제의 죽음을 통보받았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숨졌는지는 알지 못했다. 동생들은 생전에 한국까지 찾아가 자료를 수소문했지만 끝내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외할머니와 가족들로부터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전사 경위를 알고 싶어 했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 가족들의 바람은 자연스럽게 A씨에게 이어졌다. 그는 올해 한국의 민족문제연구소 도움을 받아 일본 정부가 작성한 전사자 개인 기록표를 입수했다. 80여 년 만에 처음 확인한 기록에는 두 형제의 마지막 행적과 함께 1959년 10월 17일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도쿄신문에 “강제로 전쟁에 끌려간 식민지 조선인 희생자가 전쟁을 일으킨 국가의 전몰자들과 함께 모셔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누군가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전몰자 등 약 246만명이 합사돼 있다. 이 가운데 약 2만1000명은 조선반도 출신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신분으로 동원됐다가 해방 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상당수가 일본식 이름으로 유족 동의 없이 합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 유족들은 2001년부터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합사 취소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고는 한국 거주 유족 43명과 미국 거주 유족 1명뿐이었다. 일본에 사는 재일동포가 원고로 나서는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다만 미우라 마모루 재판관은 “합사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한 유족에게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재일동포 사회에는 합사 문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재일동포인 내가 원고가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동방신기’ 박유천, 수척·후줄근한 근황에 ‘충격’

    ‘동방신기’ 박유천, 수척·후줄근한 근황에 ‘충격’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수척해진 근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위드 러브(With Love)”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 박유천은 탈색한 금발 헤어스타일에 안경을 쓴 채 식당으로 보이는 곳에 앉아 있다. 전성기 시절과 비교해 이마 라인이 넓어지고 다소 주름진 얼굴 등 세월의 흐름이 묻어나는 모습이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마약 혐의가 사실이면 은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번복해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성추문 논란, 소속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패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재 등 각종 구설에 올랐다. 사실상 국내 활동이 중단된 박유천은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든든’ 로봇랜드의 기반 위에, ‘탄탄’ 경남 로봇산업 키운다

    ‘든든’ 로봇랜드의 기반 위에, ‘탄탄’ 경남 로봇산업 키운다

    가족이 즐거운 로봇랜드직영화 1년 만에 입장객 ‘50만명’축제·공연 등 문화행사 거점으로기업이 행복한 연구센터중기 연구개발·사업화 동시 지원장비 도입해 시험·평가 대폭 강화둘이 손잡으니 효과 백배산업 육성·파크 운영 복합 플랫폼테마파크서 첨단기술 소개 ‘시너지’경남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의 입장객 수가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영 전환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직영 첫해인 2024년 48만명, 지난해 50만명이 찾은 데 이어 올해는 55만명 방문이 예상되면서 지역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남도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은 안정적인 테마파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로봇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과 관광·문화가 결합한 복합 플랫폼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선 셈이다. ●로봇랜드, 지역 대표 관광지로 도약 1일 재단에 따르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자리한 로봇랜드는 126만㎡ 부지에 테마파크와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일부다.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2008년 확정됐고 2013년 착공했다. 1단계 사업인 테마파크와 로봇연구센터, 컨벤션센터는 2019년 연이어 개장·개관했다. 다만 2단계(호텔·콘도·펜션 숙박시설) 사업은 착공을 앞두고 펜션 부지 소유권 이전 문제로 민간사업자(대우컨소시엄)와 실시협약 해지, 소송 등 갈등을 겪었다. 이후 행정(경남도·재단·창원시)이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는 해지 시 지급금이 지급됐고 테마파크는 재단에 기부채납됐다. 재단은 경영 효율을 꾀하고자 2024년 1월 말 로봇랜드 위탁 운영을 종료했다. 이후 새 단장을 진행, 직영 체제로 전환해 그해 4월 5일 재개장했다. 직영 전환 후 재단은 고객 중심 운영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콘텐츠 기획과 운영 결정 속도가 빨라졌고 계절별 행사와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되면서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갖춰졌다. 성과는 수치로 나타났다. 시즌별 축제와 공연, 야간 콘텐츠가 자리를 잡으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과 어린이 고객층이 늘었다. 단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체험·공연·휴식을 아우르는 체류형 테마파크로 변화하면서 재방문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직영화 1년 만인 지난해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연간 입장객 50만명을 돌파하며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올라섰다. 입장객 증가세에 힘입어 재단은 올해 목표를 55만명 방문으로 설정하고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단은 이를 단순 이용객 증가에 그치지 않고 관광 활성화와 소비 확대 등 지역의 문화·경제적 파급효과로 연결하려 한다. 직영 전환 이후 확대한 지역 축제·대기업 행사 유치도 같은 맥락이다. 재단은 그동안 창원야철마라톤 대회, BNK 사생대회를 비롯해 한화그룹·현대로템·LG전자·삼성전기 등 대기업 가족 행사, 창원한마음병원 대규모 사회공헌 행사를 테마파크에서 잇따라 열며 ‘문화행사 거점’으로의 도약을 꾀했다. 올해도 재단은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 공연, 기념일 중심 공연 콘텐츠, 테마형 이벤트 등을 앞세워 ‘로봇 문화 복합 명소’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실버세대가 인공지능(AI) 교육과 체험을 로봇랜드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로봇연구센터’ 재단은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과 함께 경남 로봇산업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핵심 거점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은 테마파크 인근에 자리 잡은 로봇연구센터다. 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 개발과 시장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주기 기업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도내 중소 로봇기업들이 겪는 기술적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가 장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설계부터 가공, 검증까지 이어지는 통합 인프라를 구축했다. 센터에는 컴퓨터 수치 제어(CNC) 선반 등 절삭가공 장비 3종과 정밀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 6종, 도장 부스 시스템 등이 구축돼 있다. 이를 활용해 기업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3D 모델링과 역설계 지원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제품 구조 분석과 설계 보완 작업 등을 지원하며 기업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시험·평가 기능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3차원 측정기와 소음계, 진동 시험기 등 검증·성능시험 장비를 추가 도입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정밀한 기술 실증과 품질 검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설계와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경남 로봇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는 게 목표다. 재단은 현재 ‘2026년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사업’과 ‘2026년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지원사업’ 참여 기업도 동시에 모집하고 있다. 센터 활성화 사업은 기업당 최대 2500만원 규모의 기술지원과 500만원 규모 사업화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로봇 산업 육성지원사업은 제품 상용화를 위해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재단이 보유한 3D 프린터와 진동 시험기,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지역 기업들의 기술 자립과 제품 실증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로봇산업 육성과 테마파크 운영을 연계한 시너지도 확대하고 있다. 로봇 전시와 체험 콘텐츠를 테마파크 안에 지속적으로 도입하며 기술과 엔터테인먼트가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머무르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테마파크 운영 안정화와 함께 경남 로봇산업 성장 기반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트센터 나비, 사간동서 11일 재개관… 첫 전시는 한진수 개인전 ‘뜸’

    아트센터 나비, 사간동서 11일 재개관… 첫 전시는 한진수 개인전 ‘뜸’

    아트센터 나비가 오는 11일 키네틱 설치작가 한진수의 개인전 ‘뜸’을 시작으로 서울 종로구 사간동 독립 건물에서 재개관한다고 1일 밝혔다. 키네틱 아트는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포함하는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한국 최초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자 국내 미디어아트의 거점으로,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후 재산 분할 소송 중인 노소영 관장이 26년 동안 이끌었다. 백남준, 박현기 등 한국 미디어아트 선구자들과 협업한 개관 프로젝트 이래로 국내외 미디어 아티스트, 공학·디자인·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왔다. 2019년과 2025년에는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을 서울에 유치하기도 했다. 노 관장은 2000년 12월 최 회장 모친이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 관장직을 이어받아 서린동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 자리 잡고 이름을 ‘아트센터 나비’로 바꿔 운영해 왔다. 그러나 노 관장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24년 10월 SK서린빌딩을 떠났다. 노 관장은 이번 재개관에 대해 “26년의 시간을 매듭짓고 사간동의 새 공간에서 다시 문을 여는 이 자리는, 아직 그 형상을 다 드러내지 않은 다음 챕터가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전시 관계자는 “‘뜸’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시간, 잉태된 생명성의 시간”이라며 “무언가 즉각 생성되고, 결과가 먼저 도착하는 시대에 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머무는 일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 법원, 박성현 후보 ‘법적 정당성’ 최종 확정···민주당 전남도당 ‘가처분이의’ 신청 기각

    법원, 박성현 후보 ‘법적 정당성’ 최종 확정···민주당 전남도당 ‘가처분이의’ 신청 기각

    무소속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의 출마 자격을 제한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법적 시도가 사법부에 의해 최종 무산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제기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민주당 전남도당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지난달 8일 내린 ‘경선후보자 명단 통보 금지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 역시 패소한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번 법원의 확정판결로 박 후보의 무소속 출마 및 피선거권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 전남도당은 박성현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2항(당내경선 탈락자의 무소속 출마 금지)에 걸려 본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주당이 박 후보를 제외한 채 경선을 진행한 점이 소명된다”며 “박 후보는 경선후보자로 최종 등록된 사실이 없으므로 출마가 제한되는 ‘경선에서 선출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당 전남도당의 사과와 광양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호소했다. 박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전남도당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유력 후보를 배제한 것도 모자라, 선거 직전까지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며 억지 사법리스크를 씌우려 했다”며 “법원조차 혀를 내두른 공당의 횡포와 초법적 오만에 대해 광양시민 앞에 즉각 석고대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후보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저의 청렴함과 출마의 정당성이 완벽하게 증명됐다”며 “오직 광양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위해 당당하게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SK서린빌딩 떠난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사간동 독립공간서 재개관

    SK서린빌딩 떠난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사간동 독립공간서 재개관

    “26년의 시간을 매듭짓고 사간동의 새 공간에서 다시 문을 여는 이 자리는, 아직 그 형상을 다 드러내지 않은 다음 챕터가 안으로부터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관장이 이끄는 아트센터 나비가 서울 종로구 사간동 독립 건물에서 재개관하고 11일부터 키네틱 설치작가 한진수의 개인전 ‘뜸’을 선보인다. 키네틱 아트는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포함하는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앞서 노 관장은 2000년 12월 최태원 SK 회장의 모친이 운영하던 워커힐 미술관 관장직을 이어받아 서린동 SK그룹 본사인 서린빌딩에 자리 잡고 이름을 ‘아트센터 나비’로 바꿔 운영해 왔다. 하지만 노 관장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패소한 뒤 2024년 10월 SK서린빌딩을 떠났다. 아트센터 나비는 한국 최초의 미디어아트 전문 미술관이자 국내 미디어아트의 거점으로, 지난 26년간 예술과 기술의 접점을 모색했다. 백남준, 박현기 등 한국 미디어아트 선구자들과 협업한 개관 프로젝트 이래로 국내외 미디어 아티스트, 공학·디자인·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 왔다. 2019년과 2025년에는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을 서울에 유치하기도 했다. 전시 관계자는 “작가가 제안하는 ‘뜸’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내부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는 시간, 잉태된 생명성의 시간”이라며 “무언가 즉각 생성되고, 결과가 먼저 도착하는 시대에 작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머무는 일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8월 1일까지 진행된다. 아트센터 나비가 들어선 사간동, 소격동 일대는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해 금호미술관, 갤러리현대, 국제갤러리, 학고재갤러리 등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들이 모여 있다.
  • 트럼프, 이란에 36조원 토해낼 듯…“핵 개발 비용 대주고, 호르무즈도 뺏기고” [핫이슈]

    트럼프, 이란에 36조원 토해낼 듯…“핵 개발 비용 대주고, 호르무즈도 뺏기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해 왔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도리어 10배 많은 금액을 내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핵 합의 때 이란에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5년 이란과 JCPOA를 체결할 때 합의의 대가로 이란에 17억 달러(약 2조 5000억원)를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 합의 대가로 동결됐던 이란 자산이 해제된 것까지 합하면 총 지원 금액은 1500억 달러(약 225조원)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당시 이란에 17억 달러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핵 협정의 대가는 아니었다. 1979년 이란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는 무기 구매를 위해 미국 신탁기금에 4억 달러를 선납했다. 그러나 이후 혁명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미국은 해당 무기의 인도를 취소했다. 이후 이란은 선금으로 지급했던 4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재판소에 미국을 제소했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패소할 경우 배상금이 최대 100억 달러(약 15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미국은 원금 4억 달러에 30년간 쌓인 이자 13억 달러를 합쳐 총 17억 달러를 이란에 건넨 것이다. “트럼프, 오바마보다 10배 많은 금액 내줄수도”현재 이란이 내세운 종전 조건 중 하나는 최대 240억 달러(약 36조원)에 달하는 동결 자산 해제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해당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보다 최소 10배에 달하는 거액을 이란에 내주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현재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해외에 동결된 1000억 달러(약 150조원) 규모의 자산 중 240억 달러(약 36조원) 상당의 동결 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협상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카타르를 방문해 협상 초기 단계에서 240억 달러 중 절반가량을 우선 돌려받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이 실무진 단계에서 합의했다는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120억 달러 상당의 동결 자산 해제와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협상이 그간 비판해 왔던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SNS에 “이란은 이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우라늄을 농축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됐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며 “그러한 결과는 재앙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썼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의 협상단이 잠정 합의한 양해각서(MOU) 초안에 끝내 서명하지 않은 것 역시 반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이란 전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였으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사실상 핵 협상은 후순위 협상안으로 밀려났다. 이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야욕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는다. 중재국인 튀르키예에서는 “양측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김종천, “과천의 시간, 더는 허비할 수 없다…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종천, “과천의 시간, 더는 허비할 수 없다…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김종천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장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민주당 과천 도의원·시의원 후보들과 함께 5번째 합동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과천의 시간, 더는 허비할 수 없다”며 사전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4년, 과천의 시간을 다시 제자리걸음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경기도·국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실제 성과를 만들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년간 과천의 주요 현안이 충분히 해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질적인 중·고교 교육 불균형 문제는 결론 내지 못했고, 지식정보타운 기반 시설과 교통 불편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과천시가 1심에서 패소한 신천지 용도변경 소송으로 시민의 불안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간이 많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을 잘 이끌어도, 과천시장이 중앙정부와 경기도, 국회와 계속 엇박자를 낸다면 과천의 소중한 시간은 또 흘러간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4년을 또다시 대치와 핑계 속에서 허비할 수 없다”며 “과천의 이익을 기준으로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과천을 위한 공약으로 신천지 대형 집회 시설 문제에 단호히 대응, 지식정보타운과 양재를 잇는 직결 고속도로를 추진, 빈틈없는 광역철도망 구축, 중학교 학생 수 과밀과 고등학교 학생 수 과소 문제 해결, 과천 AI 테크노밸리와 AI·바이오 첨단도시 조성 등 5가지를 약속했다.
  • 대법원,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유족 손 들어줘…“손해배상 6500만원에 약정금도 지급해야”

    대법원, ‘학폭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유족 손 들어줘…“손해배상 6500만원에 약정금도 지급해야”

    손해배상금 6500만원 원심은 확정약정금 9000만원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약정금 9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부분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 2심 재판에서 3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됐는데,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등을 지적하며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국 흑서’ 저자로 알려진 권 변호사는 이 사건으로 2023년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 6500만원을 인정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송물, 위자료 산정, 상당인과관계, 소멸시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약정금 9000만원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대해서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이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권 변호사는 뒤늦게 항소 취하된 사실을 알리면서 총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썼다. 2심 재판부는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되지 않는 것을 약정금 지급 조건으로 했는데, 결국 언론 기사화돼 보도됨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행각서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 조건 존재 여부의 해석이 문제될 정도의 관련 문언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행각서는 내용상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그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봤다. 이어 “권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처분문서 작성의 의미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 조건을 이행각서의 내용으로 하기로 원고와 합의했는데도 이행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학교폭력 사건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다시 열었다.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지 3년 6개월 만이다. 선고는 6월 24일로 예정됐다.
  •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서 기각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후원금 반환소송’ 1심서 기각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수백만원을 후원한 시민들이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판사 주한길)은 28일 이모씨 등 후원자 2명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김모씨 등 후원자 3명이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 등 후원자 2명은 2020년 정대협을 상대로 후원금 120만원을, 김씨 등 후원자 3명은 나눔의집을 상대로 365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관련 형사 사건 결론을 기다리기 위해 미뤄진 재판은 윤 전 의원이 2024년 11월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1월 원고들의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이의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계속됐다.
  • 예식장 꽃 장식 세금 불복 소송… 대법 “부가세 내야”

    예식장 꽃 장식 세금 불복 소송… 대법 “부가세 내야”

    웨딩홀에 설치한 생화 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웨딩홀을 장식했고,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로 취급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당국은 부가세 1억 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대법원은 호텔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이고, 따라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식에 사용되는 생화는 폐기해야 한다”며 재화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물, 기념품 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재화에 해당한다는 조선호텔 측의 주장에 대해선 예식 용역의 부수 공급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 대법 “웨딩홀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재화 아닌 예식 용역 공급”

    대법 “웨딩홀 생화 장식은 부가세 대상, 재화 아닌 예식 용역 공급”

    웨딩홀에 설치한 생화 장식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부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하는 고객에게 예식 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웨딩홀을 장식했고, 고객은 고가의 생화 대금을 지급했다. 호텔 측은 꽃장식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로 취급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과세당국은 부가세 1억 50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대법원은 호텔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이고, 따라서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식에 사용되는 생화는 폐기해야 한다”며 재화가 아니라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선물, 기념품 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재화에 해당한다는 조선호텔 측의 주장에 대해선 예식 용역의 부수 공급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물 제공은 꽃을 재사용할 수 없어 예식 이후 처리 방법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고객의 의사는 꽃장식 소유권 이전보다는 생화가 설치된 예식장을 이용하는 데 있었다”고 했다.
  • 노봉법 소급 선 그은 대법… “HD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노봉법 소급 선 그은 대법… “HD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노란봉투법 소급 선그은 대법… “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노란봉투법 소급 선그은 대법… “현대重, 하청 교섭 의무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청회사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약 9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려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10일부터 시행된 일명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적용되기 전 사안이다. 대법원은 향후 노란봉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 “노동 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게 사용자의 개념을 해석해야 한다”고 밝혀 원청의 책임 교섭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경과 규정이 없는 노란봉투법의 법리를 개정 전인 2016년의 단체교섭 사안에 적용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등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체교섭 의무의 부담은 개별 근로계약관계 존재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면서 “원청회사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하지 않을 의무 등 소극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해석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향후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노동 3권의 보장에 맞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흥구·오경미·신숙희·마용주 대법관은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의미 역시 실제 노무 제공 관계에 비춰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실현할 수 있는 지위·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며 노동 현실의 변화에 대응해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HD현대중공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하청노조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12월부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하청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 노조법 2조의 취지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시대적 요구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포항지진 정의 판결 촉구”…포항 시민단체 대법원까지 국토대장정

    “포항지진 정의 판결 촉구”…포항 시민단체 대법원까지 국토대장정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가 2017년 포항 지진 국가 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국토대장정에 나선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9일 포항시청 앞에서 ‘촉발지진 대법원 정의재판 촉구 국토대장정’ 출정식을 갖고 서울 대법원까지 도보로 종단하는 행진에 들어갔다. 대장정은 포항 지진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과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은 영천, 군위, 괴산, 충주, 이천, 광주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대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14일 동안 하루 평균 22∼28㎞씩 모두 400㎞를 걷는다. 포항 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2023년 포항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에서는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에 시민들이 상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모 의장은 “포항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며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TV 없는 방 수감에 “인권 침해” 소송 패소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TV 없는 방 수감에 “인권 침해” 소송 패소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 주경태)는 장씨가 경북 북부 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교도소 수감 이후 직원을 폭행하는 등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정당국은 그를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하고 관련 전담 시범 시설인 경북 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했다. 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측은 시설 안전을 위해 장씨를 TV가 없는 방에 수용했고 종교 집회 참석과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장씨는 “기본적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의 충돌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의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라디오 청취나 개별 종교생활 등 대안적 조치를 보장하고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장씨는 2019년 8월 서울 구로구에 있던 한 모텔에서 일하던 중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20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그는 투숙객과 숙박비 지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폭행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에 자수한 장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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