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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제복 입은 시민, 변명은 끝났다

    군사법·계엄법 치명적 허점尹 기피 인물 처단 수단 삼아명령에 따랐다고 면책 안 돼‘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할 때때로는 불법 명령 거부하는‘자신의 십자가’ 스스로 져야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전쟁범죄와 심각한 인권범죄에 가담한 군인, 경찰, 공직자의 항변은 왜 한결같을까. 또 명령과 복종은 군인에게만 한정된 문제일까.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국가폭력을 연구하며 군대 개혁에 관여해 온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5년 만에 선보이는 새 연구서는 비단 군인뿐 아니라 위계적 조직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고찰을 담았다. 2024년 12월 3일 밤을 겪으면서 우리는 엄중한 현실을 깨달았다. 군대를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국민을 겨누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 현대사에서 군대는 쿠데타 세력이자 학살자 집단이었고,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의문사를 양산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야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보였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계엄 아래서 정치적 걸림돌이 된 세력을 제멋대로 처단할 수 있다는 망상 때문”이었다고 꼬집는다. 그 망상에 날개를 달아준 것은 다름 아닌 현행 ‘군사법’과 ‘계엄법’의 치명적인 허점들이었다. ‘계엄’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고려사’에도 10여 차례 등장할 만큼 오래됐다. 헌법학자들은 계엄의 선포 사유로 전쟁, 내전, 대규모 폭동이나 천재지변을 꼽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계몽령’이라 강변하지만, 계엄 사유로서의 ‘국민 계몽’은 동서고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단지 기피 인물들을 신속하게 처단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계엄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제2의 5·18 학살과 12·3 내란을 막을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 이 교수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는 국가가 여전히 국가안보와 질서유지라는 이름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반면 시민은 권리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개정된 현행 ‘계엄법’조차 사법부 독립의 관점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을 사실상 법원의 상전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전시나 비상사태 하에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원활한 기능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파리 최저기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계엄법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한다. 거대한 개혁의 핵심이자 새로운 군대 독트린은 바로 ‘제복 입은 시민’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심판한 역사상 최초의 국제적 군사 재판인 ‘뉘른베르크 재판’은 명령과 복종에 관한 인류 보편의 대원칙을 세웠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는 사실은 범죄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내법상 적법한 행위일지라도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위반된다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오늘날 현대 국제법의 골격을 이루는 상식이자 이정표가 됐다. 침략전쟁과 군사독재의 불행을 겪은 국가들은 일찍이 제복 입은 시민을 군상으로 제시한다. 가령 독일 군인법제는 군인에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성을 먼저 가르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인도법과 평화의 수호자가 될 것을 명령한다. 현시대가 요구하는 군인 역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슬에 매인 신민(臣民)이 아니다. 불법적인 명령 앞에 선 군인은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야 하며, 때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명령을 거부하는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기에 입법, 사법, 행정, 시민사회의 역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광범위한 정치사회운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만의 복원력을 꺾을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 학교숲, 녹지 부족한 도심의 ‘생태 오아시스’로

    학교숲, 녹지 부족한 도심의 ‘생태 오아시스’로

    부족한 도시녹지 확보를 위해 학교가 그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콘크리트 건물과 모래가 깔린 운동장, 획일적으로 들어선 체육시설 주변에 나무숲을 조성해 녹색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시도다. 학교숲이 조성된 학교는 계절에 따라 운치있는 교정풍경과 함께 새들까지 날아들어 도심속 휴식공간으로 주민들도 즐겨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학교숲은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들과 중·고생들의 인성함양 등 교육적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피 학교 숲 생기자 지역명소로 도시의 숲은 인구 집중과 개발로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도심속 숲이 사라지는 속도는 전국 평균 삼림 감소율의 35배에 달한다. 국내 특·광역시의 생활권 도시숲(공원·녹지)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최저기준(9㎡/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 주요도시인 파리(13㎡/인)와 뉴욕(23㎡/인), 런던(27㎡/인) 등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진다. 도시숲은 도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기후조절 기능으로 에너지 절감도 가능하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휴식공간 제공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도시숲 조성은 현실 여건상 쉽지 않다. 우선 비싼 땅값이 문제다. 자투리 땅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는 도시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꼽힌다. 도심내 균일하게 분포돼 있고 공간도 충분하다. 국내에서 학교숲 조성사업은 1999년 민간단체인 생명의 숲 주도로 시작됐다. 1999년 10곳, 2000년 20곳 등 총 30개 학교가 선정된 후 2001년부터 산림청이 가세하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 녹색자금을 활용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지원 대상도 크게 확대됐다. 2003년 한해 동안 127곳을 선정해 지원하는 등 2009년 현재 810개 학교에 대한 조성이 마무리됐거나 진행중이다. 고기연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학교숲은 주변 환경 등을 반영해 담장허물기나 정원조성, 자연학습원 등 형태가 다양하다.”면서 “운동장 주변 10%만 숲으로 조성해도 여의도(22만 9539㎡)를 40개가량 새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동구 성남초등학교는 지난해 아름다운 숲에 선정됐다. 2003년부터 3년간 3000만원을 지원받아 소나무 공원과 숲정이(마을근처에 있는 수풀)숲, 등나무 쉼터 학습장, 은행나무 숲 체험장 등을 조성했다. 교사와 학부모, 지역의 관심 속에 1인 1나무 심기 행사를 통해 학교에 28종 약 7000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이 학교는 대전의 구도심에 위치한 빈민가로 학생수가 해마다 감소하는 등 열악했지만 숲이 조성된 후 지역의 명소가 됐다. 박영수 교장은 “학교숲이 조성되면서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주민의 학교’로 변모됐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면서 “숲과 나무들을 접하면서 자연히 환경인식도 배우는 만큼 국가적인 사업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자랑했다. ●학생 집중력·탐구·애교심 향상 인천 문성정보미디어고등학교도 숲 조성이 마무리된 2006년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됐다. 연못 주변에 숲을 조성해 유명 수목원처럼 꾸몄다. 성남초교나 문성미디어고는 교내에 숲을 조성하려는 학교나 지자체들로부터 벤치마킹 대상이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교숲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인성 및 애교심 등)’을 조사한 결과 숲이 조성돼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호기심과 탐구심, 집중력 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어린이들의 경우 효과는 더욱 컸다. 교가와 교훈 등 17개 항목을 통한 애교심 평가에서도 숲이 조성돼 있는 학교 학생들의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 ●교사·학생·학부모 뜻 반영 중요 내년부터는 학교숲 조성사업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하게 돼 한층 내실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 3000만원이던 학교당 사업비가 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사업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돼 조기 완공이 가능해졌다. 또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으로 학교숲 코디네이터(115명) 제도가 도입돼 학교숲 조성과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과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자체가 진행하는 행정주도적인 사업은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나눠주기식으로 일률적인 예산배정으로 형식적인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교숲 가꾸기 사업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교사·학생·학부모 등 구성원의 의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충남생명의 숲에서 지난해 학교숲 조성지를 조사한 결과 교사와 교직원, 학생들의 참여도가 90%를 넘었다는 게 이를 증명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 [통계로 본 서울] (5) 공원

    [통계로 본 서울] (5) 공원

    도시의 효율성이나 경제성만을 따지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사람들은 도시에서도 자연을 느끼며 편안히 쉴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도심 곳곳에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한 이유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렇다면 서울은 얼마나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을까. 2003년 기준으로 서울의 공원면적은 모두 157.8㎢이다. 이는 미국 뉴욕(81.15㎢)이나 독일 베를린(83.10㎢), 프랑스 파리(22㎢)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다.1인당 공원 면적으로 따져도 15.51㎡로 뉴욕(10.27㎡), 파리(10.35㎡) 보다 넓다. 하지만 서울의 1인당 공원면적은 부풀려진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을 비롯, 서울 시내 곳곳의 산과 묘지공원 등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가나 도심 등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을 기준으로 하는 생활권 1인당 녹지 면적으로 따지면 4.77㎡로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공원녹지는 해외 도시에 비해 훨씬 부족하고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최저기준인 9㎡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 된다. 앞으로 서울시는 도시 곳곳의 자투리땅을 모아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지난 7월 밝힌 바 있다. 생활권 공원녹지를 보다 넓히겠다는 것이다. 한편 자치구 별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가장 좁은 자치구는 금천구(0.89㎡)로 나타났다. 가장 넓은 종로구는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16.2㎡로 금천구의 약 19배에 달했다. 종로구에 이어 마포구·서초구·송파구·성동구 순이다. 반면 금천구에 이어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좁은 자치구는 구로구·동대문구·관악구·양천구 등으로 조사됐다. 성동구의 경우 서울숲 조성 이전에는 3.14㎡였지만 조성 이후에는 두 배가 넘는 6.58㎡로 증가, 서울 평균을 넘어섰다. 고금석기자 ksk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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